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입담2763
우면 대림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9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아람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입찰공고(2013. 3. 25.) 전 단계부터 우면 대림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했다<각주>2</각주>.
2 이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입찰공고가 2013. 3. 25. 이루어지자 아람건설 김○○는 입찰참가자격 충족이 가능한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등 7개 피심인들<각주>3</각주>과 희민테크노건설<각주>4</각주>이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람건설 김○○는 각 피심인별 담당직원인<각주>5</각주>부영씨엔씨 정○○,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천○○, 적산건설 이○○, 수산기업 서○○, 희민테크노건설 홍○○에게 아람건설이 우면 대림아파트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단지에 대해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다만, 하은건설의 경우 아람건설 김○○는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두 회사 대표이사 간에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합의에 필요한 업무만을 진행하였다.<각주>6</각주>3 아람건설 김○○ 또는 김○○으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받은 부영씨엔씨 정○○,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천○○, 적산건설 이○○, 하은건설 이○○, 수산기업 서○○, 희민테크노건설 홍○○는 우면 대림아파트에 대해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들러리 참여요청을 수락하였고, 동시에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편, 아람건설은 7개 피심인들<각주>7</각주>및 희민테크노건설과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5 이후 7개 피심인들과 희민테크노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아람건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5. 20. 공사계약<각주>8</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6 이와 같은 사실은 우면 대림아파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6-1호증<각주>9</각주>, 제16-2호증), 아람건설 김○○의 이동식 저장장치내 자료(소갑 제16-3호증), 아람건설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9-2호증), 부영씨엔씨 정○○ 진술조서(소갑 제19-5호증), 석진건설 조○○ 진술조서(소갑 제19-7호증), 세진씨엔씨 최○○ 진술조서(소갑 제19-10호증), 신양아이엔지 천○○ 진술조서(소갑 제12-12호증), 적산건설 이○○ 진술조서(소갑 제19-16호증), 하은건설 이○○ 진술조서(소갑 제19-18호증), 수산기업 서○○ 진술조서(소갑 제19-2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1 피심인 아람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입찰공고(2013. 3. 25.) 전 단계부터 우면 대림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했다<각주>2</각주>.
2 이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입찰공고가 2013. 3. 25. 이루어지자 아람건설 김○○는 입찰참가자격 충족이 가능한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등 7개 피심인들<각주>3</각주>과 희민테크노건설<각주>4</각주>이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람건설 김○○는 각 피심인별 담당직원인<각주>5</각주>부영씨엔씨 정○○,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천○○, 적산건설 이○○, 수산기업 서○○, 희민테크노건설 홍○○에게 아람건설이 우면 대림아파트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단지에 대해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다만, 하은건설의 경우 아람건설 김○○는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두 회사 대표이사 간에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합의에 필요한 업무만을 진행하였다.<각주>6</각주>3 아람건설 김○○ 또는 김○○으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받은 부영씨엔씨 정○○,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천○○, 적산건설 이○○, 하은건설 이○○, 수산기업 서○○, 희민테크노건설 홍○○는 우면 대림아파트에 대해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들러리 참여요청을 수락하였고, 동시에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편, 아람건설은 7개 피심인들<각주>7</각주>및 희민테크노건설과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5 이후 7개 피심인들과 희민테크노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아람건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5. 20. 공사계약<각주>8</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6 이와 같은 사실은 우면 대림아파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6-1호증<각주>9</각주>, 제16-2호증), 아람건설 김○○의 이동식 저장장치내 자료(소갑 제16-3호증), 아람건설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9-2호증), 부영씨엔씨 정○○ 진술조서(소갑 제19-5호증), 석진건설 조○○ 진술조서(소갑 제19-7호증), 세진씨엔씨 최○○ 진술조서(소갑 제19-10호증), 신양아이엔지 천○○ 진술조서(소갑 제12-12호증), 적산건설 이○○ 진술조서(소갑 제19-16호증), 하은건설 이○○ 진술조서(소갑 제19-18호증), 수산기업 서○○ 진술조서(소갑 제19-2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