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서경1768
(주)다판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7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2019. 4. 12. 기준 자신과 거래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2019. 4. 12. 기준 자신과 거래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다판다’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의료기기 등을 유통ㆍ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
3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인 ㅁㅁㅁ 등 11명과 계약기간을 3년<각주>2</각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맹사업의 영업손실<각주>3</각주>등을 이유로 ㅁㅁㅁ 등 11명에게 2019. 4. 12. 가맹사업 중단 및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계약기간 만료<각주>4</각주>전 90일 이 후<각주>5</각주>에 박덕양 등 11명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이 후 피심인은 ㅁㅁㅁ 등 9명에게 2019. 7. 12.에, ㅁㅁㅁ에게는 2019. 7. 26.에 각각 계약종료를 통보<각주>6</각주>하였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5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인 ㅁㅁㅁ 등 29명과 계약기간을 3년<각주>7</각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손실로 인한 가맹사업의 중단을 이유로 이들 29명에게 2019. 7. 25.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9. 8. 31.자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이와 같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행한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 1)과 2)의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가맹계약갱신거절 통보 공문(소갑 제4호증), 가맹계약 현황(소갑 제5호증), 계약기간 만료통보 공문(소갑 제6호증), 계약종료 통보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ㅇㅇ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다판다’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의료기기 등을 유통ㆍ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
3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인 ㅁㅁㅁ 등 11명과 계약기간을 3년<각주>2</각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맹사업의 영업손실<각주>3</각주>등을 이유로 ㅁㅁㅁ 등 11명에게 2019. 4. 12. 가맹사업 중단 및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가맹계약기간 만료<각주>4</각주>전 90일 이 후<각주>5</각주>에 박덕양 등 11명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이 후 피심인은 ㅁㅁㅁ 등 9명에게 2019. 7. 12.에, ㅁㅁㅁ에게는 2019. 7. 26.에 각각 계약종료를 통보<각주>6</각주>하였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5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인 ㅁㅁㅁ 등 29명과 계약기간을 3년<각주>7</각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손실로 인한 가맹사업의 중단을 이유로 이들 29명에게 2019. 7. 25.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9. 8. 31.자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이와 같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행한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위 1)과 2)의 사실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가맹계약갱신거절 통보 공문(소갑 제4호증), 가맹계약 현황(소갑 제5호증), 계약기간 만료통보 공문(소갑 제6호증), 계약종료 통보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ㅇㅇ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4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