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광사2249
부성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건설위탁 한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1, 2차)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건설위탁 한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1, 2차)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건설위탁 한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1, 2차)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제주시 해○○ 진산○○ 신축공사(1,2차) 중 석공사’에 대해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참조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7. 4. 3. ~ 2017. 12. 30.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부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제주시 해○○ 진산○○ 신축공사(1,2차) 중 석공사’에 대해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참조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7. 4. 3. ~ 2017. 12. 30. 기간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14,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