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지주3032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9월 18일
주문
1.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와 피심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호텔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이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OOO는 위 1항 및 2항과 같은 행위에 다시는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604,000,000원
2)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1,040,000,000원
3)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 557,000,000원
4)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 : 2,151,000,000원
5)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6,000,000원
6)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 9,000,000원
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주식회사 : 9,000,000원
8)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1,000,000원
9)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11,000,000원
10)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는 위 1항과 같이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OOO는 위 1항 및 2항과 같은 행위에 다시는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604,000,000원
2)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1,040,000,000원
3)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 557,000,000원
4) 미래에셋컨설팅 주식회사 : 2,151,000,000원
5)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6,000,000원
6)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 9,000,000원
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주식회사 : 9,000,000원
8)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주식회사 : 1,000,000원
9)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11,000,000원
10)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1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97. 7. 18. 설립된 자산운용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Fund)'라고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미래에셋자산운용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미래에셋대우
3 미래에셋증권은 2016. 4. 7.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증권 주식 43%를 인수하였다. 대우증권은 2016. 5. 13. 사명을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변경하였으며, 미래에셋대우는 2016. 6. 1.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피합병법인)과 미래에셋대우(합병법인)가 합병(2016. 12. 29.)하여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하였다.
4 미래에셋증권은 1999. 12. 2.에 설립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에 합병되어 해산할 때까지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이었다.
5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증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 3> 미래에셋대우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4> 미래에셋증권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5> 미래에셋대우 지분율 변동현황<각주>3</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미래에셋생명보험
6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5. 6. 27. 에스케이생명보험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생명보험의 사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고,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8. 2. 28. 자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을 흡수 합병하였다.<각주>4</각주>7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 6> 미래에셋생명보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7>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율 변동현황<각주>5</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미래에셋컨설팅
8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2008. 9. 23.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관리업, 호텔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9 미래에셋컨설팅은 글로벌 호텔 체인과의 호텔 위탁 운영계약을 통해 2014. 4. 29.부터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서울판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5. 10. 1.부터 포시즌스호텔서울(이하 '포시즌스서울’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현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이하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블루마운틴은 현재 '세이지우드 홍천’이라는 명칭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운영하고 있다.<각주>6</각주>10 미래에셋컨설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8>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8> 미래에셋컨설팅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9>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미래에셋캐피탈
11 피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1997. 6. 4.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 투자금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2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0>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0> 미래에셋캐피탈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1>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미래에셋벤처투자
13 피심인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999. 6. 8.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4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2>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2> 미래에셋벤처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3> 미래에셋벤처투자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15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8. 3. 4. 한국사무수탁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사무수탁의 사명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로 변경되었고,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6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5>의 내용과 같다.
<표 14>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5>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 브랜드무브
17 피심인 브랜드무브는 2007. 8. 2.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브랜드무브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18 브랜드무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6>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7>의 내용과 같다.
<표 16> 브랜드무브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7> 브랜드무브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9 피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14. 3. 21.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19. 7. 1. 계열회사 미래에셋모바일을 흡수 합병하였다.<각주>7</각주>21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8>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9>의 내용과 같다.
<표 18>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 멀티에셋자산운용
2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6. 4. 7.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산은자산운용의 사명이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고,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23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0>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1>의 내용과 같다.
<표 20> 멀티에셋자산운용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1> 멀티에셋자산운용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1) 부동산일일사
24 기업집단 「미래에셋」이 부동산일일사를 인수함에 따라, 2008 1. 31. 부동산일일사는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각주>8</각주>피심인 부동산일일사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5 부동산일일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2>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3>의 내용과 같다.
<표 22> 부동산일일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3> 부동산일일사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2) 미래비아이
26 피심인 미래비아이는 2006. 11. 20.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었다.<각주>9</각주>미래비아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7 미래비아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5>의 내용과 같다.
<표 24> 미래비아이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5> 미래비아이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28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각주>10</각주>29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각주>11</각주>2000년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12. 31. 기준으로 486개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의 수는 196개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중 골프장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6> 운영 중인 골프장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매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30 골프장업은 골프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해 크게 성장하였으나,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영업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낮은 그린피로 인해 아래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도 대중 골프장의 증가<각주>12</각주>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
2) 호텔 시장
3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각주>13</각주>32 호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장기간에 걸친 자본회수, 입지성, 경기순환성 등의 특성과 기존 호텔의 입지선점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보유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
33 국내의 특급호텔을 위주로 살펴보면, 국내 특급호텔은 도심지역의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용을 많이 소요하며,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의 규모에 민감하며 이는 환율, 국내외 정세, 전염병 확산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34 최근 새로운 특급호텔들이 시장에 진입하고,<각주>14</각주>기존의 호텔도 개보수를 통한 고급화를 추진함에 따라<각주>15</각주>특급호텔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들은 숙박뿐만 아니라 식음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숙객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고객 유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가) 기업집단 「미래에셋」 지배구조
35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총 41개 계열사를 보유(2017년 5월 기준)하고 있다.
<그림 2>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유지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6 이 중 이 사건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동일인 OOO가 지분의 00.00%, 그의 배우자 OOO이 00.00%, 세 자녀가 각각 0.00%, 동일인 여동생 OOO이 0.00%, 친족인 OOO, OOO이 각각 0.00%씩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91.86%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각주>16</각주>.
37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주력회사라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분을 각각 00.00%, 0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두 번째 주주이다.
나) 블루마운틴의 소유 및 운영형태
38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휴네스트<각주>17</각주>가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었던 '홍천 휴네스트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에셋OOOOOOOOOOOOOOO00호(이하 'OO 00호’라 한다)를 2010. 11. 23.에 설정하였다. OO 00호는 2010. 12. 21. 휴네스트의 모회사인 휴메인개발 지분의 92.5%를 취득하였고, 미래에셋컨설팅도 동일 사업에 참여하여 2011. 1. 25. 휴메인개발 지분의 5%를 취득하였다.
39 골프장 건설이 완성되자, 블루마운틴은 2013년 5월 운영을 개시하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 운영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던 중, 기존 사업구조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40 당시 OO 00호는 블루마운틴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푸른산(구 휴네스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푸른산의 모회사인 휴메인개발의 지분의 92.5%를 보유하고 있었다. OO 00호가 블루마운틴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휴메인개발의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OO 00호가 블루마운틴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의 범위에 부동산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각주>18</각주>.
41 이에 따라,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고자 2013년 8월경 <그림 3>과 같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블루마운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블루마운틴 소유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고, 결국 OO 00호는 푸른산으로부터 블루마운틴을 인수하는 대신 운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위탁하기로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관련 양도ㆍ양수계약 체결을 통해, OO 00호는 블루마운틴을 소유하게 되고, 미래에셋컨설팅은 2015. 1. 1.부터 블루마운틴을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은 OO 00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블루마운틴 운영에 따른 매출은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이 변화하였다.
<그림 3> 블루마운틴 임대차 관련 법률 이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5호증
42 한편, OO 00호 지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0%를, 미래에셋대우가 00%를, 부동산일일사가 0.0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0.00%를 보유(2017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다) 포시즌스서울의 소유 및 운영형태
4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구도심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OOOOOOOOOOOOOOOOOOO00호(이하 'OO △△호’라 한다)를 2006. 3. 16.에 설정하였다.
44 이후 투자대상 업무시설의 준공시기가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는 점, 도심 업무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반해,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호텔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10. 4. 특급호텔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OO △△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45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무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시즌스’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한다. 블루마운틴과 같이 자본시장법 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호텔의 소유는 OO △△호가, 운영은 미래에셋컨설팅이 하기로 한다. 호텔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2013. 8. 30. 포시즌스 코리아 매니지먼트(Four Seasons Korea Management, 이하 '포시즌스코리아’라 한다)와 호텔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2015. 10. 1.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후, 포시즌스코리아는 호텔의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미래에셋 컨설팅에 제공하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포시즌스코리아에 지급하고 있다. 포시즌스서울의 운영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기 때문에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은 전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46 한편, OO △△호의 지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0.00%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00.0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0.00%를 보유(2017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라)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의 논의
47 미래에셋캐피탈은 201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더불어 계열사 현황 파악,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전체 현황공시 등 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룹 관리회사로서 손익 등 자료 취합 및 그룹감사 수행, 상황에 따른 구매 관련 TF 등을 운영하였다.
48 이 사건 관련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경영전략회의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증대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49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의 OO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룹 현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는데, 2017년 12월까지 미래에셋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사업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각주>19</각주>.
2) 블루마운틴 이용을 통한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행위
가) 동일인 OOO의 블루마운틴에 대한 관심
50 동일인 OOO는 블루마운틴 개장 초기부터 블루마운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블루마운틴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차별화 되는 점, 블루마운틴 개발사업에 투자한 이유, 자신이 평가하는 블루마운틴의 가치 등에 대해 말하고, 영업 방향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OOO의 블루마운틴에 대한 주요 발언은 다음 <표 27>의 내용과 같다.
<표 27> OOO의 블루마운틴 관련 주요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블루마운틴 운영을 위한 매출 증대 필요성
<그림 4> 블루마운틴 자금조달구조 검토(안)<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4-1-1호증
51 위의 '블루마운틴 자금조달구조 검토(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의 연간 영업이익을 00억으로 예상하였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연간 00억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각주>21</각주>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광고 및 연수 유치 등을 추진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라운딩, 광고 및 연수 등의 방법으로 블루마운틴을 적극 이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아래 구체적인 유형별 거래행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 유형별 거래행위
(1) 골프 라운딩, 식음료 지출 등의 일반거래
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은<각주>22</각주>사업 상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블루마운틴 이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객 접대에 있어 고객이 다른 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블루마운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28>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표 29>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사용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2호증(2016. 4. 11.자 미래에셋대우 총무부 자료)
<표 30> 미래에셋증권 그룹인프라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3호증(2016. 4. 14.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31>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6호증(2016. 5. 17.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32>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53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의 선불카드 구매, 바우처 배부, 예산 추가 배정, V-Point 사용 등의 방법으로 블루마운틴을 사용하였다.
54 우선 선불카드 구매를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 중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449,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였다<각주>23</각주>. 미래에셋 계열사 중 규모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경우는 선불카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앞의 <표 29>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양사는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를 블루마운틴을 통해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선불카드를 구매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표 33>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5호증, 소갑 제4-1-16호증
55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바우처를 배부하였고, 양사는 바우처 사용을 통해 총 1,789,23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표 34> 블루마운틴 바우처 활용 방법
56 블루마운틴 바우처는 0인 무료 바우처, 0인 무료 바우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무료라 함은 그린피 무료를 말하며, 캐디피, 카트피 등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였다. 0인 무료 바우처는 0인은 미래에셋계열사가, 나머지 0인은 블루마운틴에서 부담하며, 0인 무료 바우처는 0명의 비용 부담은 미래에셋계열사가, 나머지 0명에 대해서는 블루마운틴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표 35>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바우처 거래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4-1-15호증
5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이 블루마운틴에서 업무 관련 골프를 칠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임원의 경우, 인원 및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지원하였고, 직원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림 5> 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집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20호증
58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고객이 V-Point를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블루마운틴에 84,71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59 V-Point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우량고객에게 해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다.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우량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우량고객은 해당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객이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부담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지게 된다<각주>25</각주>. V-Point 제도 설계를 주도한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은 V-Point의 국내 제휴처를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로 한정하였다.
<표 36> 블루마운틴에서 V-Point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60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37>의 내용과 같다.
<표 37>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반거래를 통해 발생한 블루마운틴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2) 블루마운틴에서 행사 및 연수 실시
61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의 매출증대를 위해 동계 계열사 연수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앞의 <그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에서 주요 행사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62 아래의 진술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은 관련 행사를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의 진술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행사 장소를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로 생각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볼 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 및 연수를 계획 시부터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진행함을 알 수 있다.
<표 3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63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39>의 내용과 같다.
<표 39>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발생한 블루마운틴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3)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실시
64 앞의 <그림 4>과 같이 블루마운틴의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된 후, 2013. 8. 30. 블루마운틴의 전 운영자인 푸른산은 광고매체 대행사인 OO(구 OOOO)과 블루마운틴의 광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7</각주>주 내용은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에 대한 모든 권한을 OO이 가지고 이에 대한 비용을 푸른산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3사(이하 '주요 3사’라 한다)는 OO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실시하였다. 주요 3사는 광고 실시에 따른 비용을 OO에게 지급하였고, OO은 관련 계약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블루마운틴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3사의 광고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40>의 내용과 같다.
<표 40> 주요 3사의 블루마운틴 내의 광고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65 한편, 미래에셋모바일은 2017. 4. 3.부터 2017. 4. 30.까지 OO을 통해 블루마운틴 클럽하우스 내 스탠딩 배너 광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발생한 매출액은 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4) 명절 선물 구매
66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해 거래를 발생시켰다<각주>28</각주>. 명절 선물은 크게 미래에셋 계열사의 고객 선물과 임직원용 선물로 구분된다.
67 통상 고객 선물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제품의 공급자가 선정되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제품 중 담당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선물을 선택하는 구조를 가진다.<각주>29</각주>하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도 별도의 선호도 조사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군에 포함되었다. 고객 선물을 고객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 계열사의 직원이 고르는 것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다른 제품보다는 블루마운틴이 제공하는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68 미래에셋 계열사 임직원 선물의 경우에는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제공하는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각주>30</각주>. 이에 따라 임직원 선물 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었다.
<그림 6> 명절 선물 구매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69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명절 선물 구매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41>의 내용과 같다.
<표 41> 미래에셋 계열사의 블루마운틴 명절 선물 구매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5) 소결
70 아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간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 운영을 시작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거래금액이 약 35%가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을 운영함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는 블루마운틴을 매개로 한 거래를 확대시켰음을 말해준다.
<표 42>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3)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통한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행위
가) 동일인 OOO의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관심
71 동일인 OOO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3년 8월 호주 시드니 포시즌스호텔을 인수한 이래로 특급호텔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OOO는 포시즌스코리아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2013. 8. 30. 이후 영업추진회의에서 포시즌스 브랜드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OOO가 포시즌스서울 유치에 관여하였음을 말해준다.
<표 43> OOO의 포시즌스서울 관련 주요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포시즌스서울 운영을 위한 매출 증대 필요성
72 전술하였다시피 포시즌스서울의 소유는 OO △△호가 하고, 운영은 미래에셋컨설팅이 담당하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서울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OO △△호에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했다.
73 호텔부문의 임대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OO △△호와 미래에셋컨설팅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차년도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각주>32</각주><표 44> 호텔 부문 임대료 산정(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제출자료
74 위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총 000억원의 임대료를 OO △△호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호텔 운영으로 임대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하고 이는 재무상황 악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서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포시즌스서울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5.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아래 구체적인 유형별 거래행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 유형별 거래행위<각주>34</각주>(1) 식음료 지출, 숙박 등의 일반거래
75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 상 호텔의 식당과 객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포시즌스서울을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선불카드 및 바우처 구매, 예산 추가 배정, V-Point 사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6 우선 선불카드 구매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46>의 '포시즌스 호텔 선불카드 발행 검토’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 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 2월 주요 3사가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다.<각주>35</각주><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선불카드의 발행 목적은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포시즌스서울의 사용 확대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3사는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6,29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였다<각주>36</각주>.
<표 46>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표 47>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호증
77 다음으로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각주>37</각주><표 48>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컨설팅은 주요 3사가 구매하여야할 바우처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요 3사에게 직접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미래에셋캐피탈로 하여금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48>미래에셋컨설팅 OOO가 미래에셋캐피탈 OOO에게 보낸 이메일(2015. 10.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2호증
78 바우처 구매 요청을 받은 주요 3사는 대체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요청한 수량대로 구매를 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에서 바우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79 이에 따라 주요 3사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총 1,410,80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포시즌스서울 바우처를 구매하였다.
<표 50>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호증
80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이 포시즌스서울에서 업무상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포시즌스서울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 등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각주>38</각주>.
<그림 7> 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집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0호증
81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고객이 V-Point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포시즌스서울에 348,435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각주>39</각주><표 51> 포시즌스서울에서 V-Point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9호증
82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52>의 내용과 같다.
<표 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반거래를 통해 발생한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2)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 및 연수 실시
83 <표 53>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대규모 행사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신년행사, VIP행사, 영업추진회의, 이사회 등을 포시즌스서울에서 진행하였고, 타 호텔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표 53> 미래에셋증권 그룹인프라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3호증(2016. 4. 14.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54>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표 5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84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행사 및 연수를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56>의 내용과 같다.
<표 56>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발생한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3)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85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과 2017년에 미래에셋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별로 구매하여야 할 회원권, 구좌수, 소요 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계열사에게 이를 배포하고, 계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하였다. 2016년도에는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회원권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본부장급까지 회원권을 구매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이 얻은 매출액은 2016년 43,13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017년 137,483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급증한다.<각주>40</각주><그림 8> 미래에셋 계열사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계획<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4호증, 소갑 제5-3-7호증
<표 57>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로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4) 명절 선물 구매
86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6년 추석부터 2017년 설날까지 명절 선물을 포시즌스서울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구매하였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중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실질은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거래 양태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다.
<표 58> 명절 선물 거래 경위 및 거래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표 5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87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명절 선물 구매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60>의 내용과 같다.
<표 60> 미래에셋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명절 선물 구매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5) 소결
<표 61> 미래에셋 계열사와 포시즌스서울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88 위 <표 61>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는 일반거래, 행사 및 연수, 피트니스 회원권 및 명절 선물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위반기간 동안의 총 거래액은 13,288,755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4) 근거
89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대우 OOO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미래에셋대우 OOO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혁신추진단 OOO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OOO OOO 확인서(소갑 제2-26호증), 미래에셋캐피탈 2016년 업무계획(소갑 제3-6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조직변경안 및 당시 조직도(소갑 제3-7호증), 미래에셋캐피탈 가을나들이 행사계획(소갑 제3-8호증), OOO 발언(소갑 제3-18호증~소갑 제3-22호증), 홍천 골프장 자금조달구조 검토안(소갑 제4-1-1호증), 미래에셋캐피탈 OOO 메일(소갑 제4-1-10호증, 소갑 제4-1-35호증의1~소갑 제4-1-35호증의3, 소갑 제4-1-37호증, 소갑 제4-1-38호증, 소갑 제5-1-11호증, 소갑 제5-1-12호증), 2018년 포시즌스 및 블루마운틴 이용방향(소갑 제4-1-11호증),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사용현황(소갑 제4-1-12호증), 미래에셋증권 그룹 인프라 사용현황(소갑 제4-1-13호증),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및 바우처 거래내역(소갑 제4-1-15호증), 블루마운틴 선불권 구매내역 송부의 건(소갑 제4-1-16호증), 포시즌스호텔 및 골프 사용안내(소갑 제4-1-17호증), 블루마운틴 바우처 발행검토(소갑 제4-1-18호증), 바우처 배포안 메일(소갑 제4-1-19호증), 블루마운틴 예산지원 신청내역(소갑 제4-1-20호증~소갑 제4-1-22호증의2),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집행실적(소갑제4-1-27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총 집행실적 및 예산 추가배정 내역(소갑 제4-1-28호증), 미래에셋캐피탈 OOO 메일(소갑 제4-1-32호증~소갑 제4-1-34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메일(제4-1-36호증, 소갑 제5-1-2호증, 소갑 제5-1-5호증, 소갑 제5-1-7호증, 소갑 제5-1-8호증, 소갑 제5-3-3호증), 블루마운틴과 OOO 간의 업무협약서(소갑 제4-2-2호증의1~소갑 제4-2-2호증의4), 블루마운틴 골프장 광고매체 위임 계약서(소갑 제4-3-1호증), 미래에셋모바일 광고계약의 건(소갑 제4-3-3호증), 추석 및 창립기념 선물 진행안(소갑 제4-4-1호증), 미래에셋 추석선물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보고(소갑 제4-4-2호증), 블루마운틴 명절 선물 관련 업무일지(소갑 제4-4-3호증), 명절선물 물품 공급계약 건(소갑 제4-4-4호증), 명절상품 공급계약 관련 회의(소갑 제4-4-5호증), 선물거래 관련 예상 Q&A(소갑 제4-4-6호증), 명절 선물 통합 구매 변경안(소갑 제4-4-7호증), 블루마운틴 임대차 관련 법률 이슈(소갑 제4-5호증), 미래에셋 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현황(소갑 제4-6호증), 포시즌스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 거래내역(소갑 제5-1-1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OOO 이메일(소갑 제5-1-3호증), 포시즌스호텔 바우처 구매 관련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간 이메일(소갑 제5-1-4호증), 미래에셋대우 호텔 바우처 구매 관련 내부결재문서(소갑 제5-1-6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집행실적(소갑 제5-1-9호증), 포시즌스호텔 예산지원 신청양식(소갑 제5-1-10호증), 호텔 및 골프 회원권 선불카드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소갑 제5-2-1호증), 포시즌스/블루마운틴 바우처 배분안(소갑 제5-2-2호증), 포시즌스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의 건(소갑 제5-3-4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OOO 이메일(소갑 제5-3-5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이메일(소갑 제5-3-7호증), 거래경위(사유)/거래방법(소갑 제5-3-8호증), 블루마운틴 광고 협의자료(소갑 제6-14호증),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소갑 제6-39호증), 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소갑 제6-59호증), 명절 선물 관련 품질관리 및 사후조치 개선 요청 공문(소갑 제6-68호증), 블루마운틴 거래유형별 매출내역(소갑 제7-1호증), 포시즌스호텔 거래유형별 매출내역(소갑 제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41</각주>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2</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43</각주>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4</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삭 제)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가) 행위주체
90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1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각주>45</각주>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92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객체
93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위법성 요건
94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95 당해 거래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6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거래의 종류,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의 자산ㆍ매출액 등 규모 및 경영상황, 행위자 및 행위 상대방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전체 거래 물량 중 해당 거래의 비중, 거래 기간,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7 다만,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행위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의 안전항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각주>46</각주>98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99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0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47</각주>.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01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02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48</각주>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및/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103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항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가) 행위주체
104 미래에셋 계열사의 이 사건 거래 행위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지속되었다. 이 사건 거래행위에 참여한 미래에셋 계열사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속하였으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49</각주>나) 행위객체
105 미래에셋컨설팅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인 OOO 및 동일인 친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각주>50</각주>계열회사이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위법성 여부
가) 행위주체(미래에셋 계열사)
(1)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블루마운틴과의 거래
106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거래를 위해 필요한 비교ㆍ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비교ㆍ검토가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107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비교ㆍ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블루마운틴 이용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블루마운틴의 매출액 증대를 위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블루마운틴 사용요청을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수용하였다.
① 일반거래
108 첫째, 위 2. 가. 2) 다)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상 골프장을 이용 시 블루마운틴 이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블루마운틴 이용을 당연하게 여겼다. 앞의 <표 28>부터 <표 31> 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블루마운틴이 아닌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사유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용을 어렵게 한 것을 볼 때, 블루마운틴 사용을 편리하게, 다른 골프장 사용은 불편하게 비용 지출 구조를 설계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109 둘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 바우처 배부, 예산 추가배정, 대리비 지원, V-Point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110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미래에셋벤처투자와 미래에셋펀드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루마운틴의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 블루마운틴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미래에셋대우도 2016년에 선불카드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 대우증권 측의 블루마운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계열사가 구매한 선불카드 금액은 449,400천원으로 같은 기간 블루마운틴이 판매한 전체 선불카드 금액의 00.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불카드 제도가 블루마운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51</각주>.
<표 62> 골프회원권 운영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4호증(2016. 4. 25.자 미래에셋대우 자료)
111 미래에셋컨설팅의 바우처 배부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바우처 배부와 전혀 관계없는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바우처 배부를 지원하였으며, 협의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바우처는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개인과 사업자들에 배부된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우처 배부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블루마운틴 사용 촉진을 위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미래에셋컨설팅 OOO가 미래에셋캐피탈 OOO에게 보낸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7호증
11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 이용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블루마운틴 이용을 활성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블루마운틴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블루마운틴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중 약 00%가 예산 추가 지원을 통해 집행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이 블루마운틴 이용 시 대리운전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먼 거리에 따른 불편까지 해소하고자 하였다<각주>52</각주>.
<표 64>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블루마운틴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적 및 예산 추가 지원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27호증
113 V-Point 제도의 경우 V-Point가 활성화 될수록 미래에셋 계열사들에는 부담이 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V-Point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의 대표였던 OOO이 2015. 11. 11.에 V-Point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관련 계열사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V-Point 활성화를 위해 V-Point의 관리를 강화하며, 사용율 제고를 위해 각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65> V-Point 관련 2015. 11. 11. 회의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36호증(2015. 11. 12.자 미래에셋컨설팅 자료)
114 또한, 미래에셋대우(합병 전 대우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가 확정된(2016. 4. 7.) 직후인 2016. 4. 25.에 블루마운틴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에 보유한 타 골프장 회원권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한 바도 있다.
<표 66> 미래에셋대우의 골프회원권 운영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4호증(2016. 4. 25.자 미래에셋대우 총무부 자료)
115 셋째, 골프장 이용 시 블루마운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 블루마운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 반면, 거래 당시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도의 품의 없이 단순 경비로 인식하여 지출결의 및 회계처리를 하거나, 작성한 품의서에서도 간단히 구매 목적만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블루마운틴을 거래상대방으로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품의서 기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67>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내역(미래에셋벤처투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6호증
<그림 9>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펀드서비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호증
<그림 10>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8호증
<그림 11> 블루마운틴 바우처 및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호증
<그림 12> 블루마운틴 바우처 구매 품의서(미래에셋생명보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5호증
116 이에 반해 구 대우증권 시절 총무부장을 역임했던 직원은 대우증권 시절에는 골프장 회원권이나 선불권을 구매 시 고객이 어떤 골프장을 원할지 등을 고려하고 골프장을 답사하기도 하며, 후보지를 여러 곳 정해 놓고 선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예산 검토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블루마운틴 사용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라 판단된다.
<표 6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② 행사 및 연수
117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블루마운틴에서 행사나 연수를 진행할 때 장소 선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앞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마운틴의 행사 및 연수가 블루마운틴의 추가적인 영업 이익 확보를 위해 행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에서 행사 및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점, 피심인들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표 6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118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일부 행사의 경우<각주>54</각주>행사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도 했다<각주>55</각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행사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첫째, 해당 행사 모두 블루마운틴에서 실제 행사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생명 담당자는 모든 골프행사가 블루마운틴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실제 행사를 대행하여 진행한 OOO의 직원은 행사의 경우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에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피심인들은 행사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를 하였다거나 다른 장소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표 70> 관련자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③ 광고 실시
119 앞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마운틴에서의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광고행위는 블루마운틴의 추가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 행해졌다. 블루마운틴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늘릴 방안을 찾던 중 미래에셋 계열사 직원의 소개로 OO과(구 OOOO) 광고매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56</각주>.
<표 7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120 이렇게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자체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필요에 의해 실행된 것이 아니라, 블루마운틴의 추가 매출액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대해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실시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여건이었다.
121 일례로 다음의 <표 72>의 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광고비를 지출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컨설팅의 갑작스런 조형물 광고 집행 요청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거래양태를 보여준다. 또한, 해당 거래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법무팀에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미래에셋컨설팅의 요청대로 실제 광고계약이 이루어졌다.
<표 72>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추가 광고 진행관련 내부 메일(2015. 10.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16호증
<표 73> 조형물 광고에 대한 미래에셋생명보험 법무팀 의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17호증
<그림 13> 옥외광고물 품의서(미래에셋생명보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을 제82호증
122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광고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를 통한 합리적 고려의 결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123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24 첫째, 해당 비교 검토 자료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블루마운틴에서 독점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OO이 조사한 자료이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 1의3을 고려할 때 합리적 고려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는 행위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OO이 제시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고,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를 거래과정에서 합리적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
125 둘째, OO은 해당 비교 검토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했다는 측면에서 해당 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OO이 광고계약을 맺고 있었던 골프장은 블루마운틴이 유일했기 때문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OO과 골프장 광고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곧 블루마운틴에서 광고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26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림 13>에 기재된 다른 골프장에서 광고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 OO은 해당 자료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명절 선물 구매
127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임직원용 명절 선물을 미래에셋컨설팅(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에서 구매하는 과정 및 거래 당사자 선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에 구매가능 제품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각주>57</각주>.
<표 74>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각주>OOO은 2014년 12월부터 그룹 통합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각주> 128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용 선물 구매 대상자로 미래에셋컨설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래 <표 75>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용 명절 선물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OOO 이상인 유통업체여야 하였으나,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75> 거래경위(사유)/ 거래방법<각주>미래에셋 그룹 통합구매를 담당하는 OOO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 미래에셋컨설팅측이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129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은 다른 공급업체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미래에셋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공급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협력사’라는 명칭으로 미래에셋 계열사에게 제품을 제공하였다.
130 또한, 아래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타 공급사 제품이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각주>타 공급사가 제공하는 고기,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의 경우 직원들의 품평회를 거쳤다.</각주> 를 통해 고객용 명절선물로 선정되는데 반해,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은 이러한 절차 없이 고객용 명절선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미래에셋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기타 법인이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에서 구매한 바 없다.</각주> .
<그림 14> 2016년 설선물 품평회 상품선정 리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3호증
(나) 포시즌스서울과의 거래<각주>앞의 블루마운틴과의 거래와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한다.</각주> ① 일반거래
131 첫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영업목적으로 호텔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다. 피심인 중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임원 업무추진비의 약 00%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하도록 할당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사용은 애초부터 봉쇄되었다. 또한 <표 77>를 살펴보면 접객용으로 호텔 내 식음업장을 전 계열사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룹 시너지 현황파악 측면에서 작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6> 포시즌스 호텔 및 골프 사용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7호증(2016. 4. 28.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77> 미래에셋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132 미래에셋대우 직원은 영업부서에서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장려한다고 것을 인정한 바도 있고, 미래에셋 계열사의 사업장인 포시즌스서울의 이용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호텔 사용에 있어서 포시즌스서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표 7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33 둘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및 바우처 구매, 예산 추가배정, V-Point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134 주요 3사는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선불카드 발행목적은 <표 79>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액 증대였다. 실제 법 위반기간 동안 포시즌스서울이 판매한 전체 선불카드 금액의 00.0%를 미래에셋계열사가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선불카드 제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미래에셋계열사 이외의 개인 또는 업체가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를 구매한 금액은 643,937천원이다.</각주> .
<표 79>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135 주요 3사는 포시즌스서울의 바우처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바우처 구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주도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수량 정하여 통보하였고, 주요 3사는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80>미래에셋자산운용 OO △△호 담당자가 직원에게 보낸 메일(2015. 10.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3호증
136 <표 80>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바우처의 구매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요에 따라 바우처를 구매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바우처의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주도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조차 인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영업수익 확대를 위해 바우처 구매를 미래에셋 계열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미래에셋컨설팅 직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표 8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3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시즌스서울 이용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포시즌스서울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 등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중 약 00%가 예산 추가 지원을 통해 집행되었다.
<표 82>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포시즌스서울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적 및 예산 추가 지원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9호증
138 전술한 바대로 V-Point 제도의 경우도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하였다.
139 셋째, 호텔 이용 시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유도한 반면, 거래 당시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 기안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작성한 품의서에서도 간단히 구매 목적만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포시즌스서울을 거래상대방으로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품의서 기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83> 관련 확인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4호증
<표 84>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내역(미래에셋자산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0호증
<그림 15>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8호증
<그림 16>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생명보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9호증
140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법 위반기간 동안에 일반거래 목적으로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하면서 총 5,706,253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발생시켰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예산 검토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라 판단된다.
② 행사 및 연수
141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나 연수를 진행할 때 장소 선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앞의 <표 53>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호텔 행사의 경우 다른 호텔 사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 앞의 <표 54>에서와 같이 호텔에서 연회 진행 시 포시즌스서울을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 및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점, 피심인들이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표 8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0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③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142 앞의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계열사별 구매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의 구매요청에 대해 대체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는 등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명절 선물 구매
143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임직원용 선물로 미래에셋컨설팅(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에서 명절 선물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선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에 구매가능 제품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144 또한, 기존에 블루마운틴에서 제공하였던 명절선물을 2016년 추석 및 2017년 설날에는 포시즌스서울도 포함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결국 포시즌스서울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도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86> 거래경위(사유)/ 거래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145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용 선물 구매 대상자로 미래에셋컨설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를 하지 않았음은 앞의 2. 다. 2) 가) (1) (가) ④항의 내용과 같다.
(2)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연도별 매출액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의 12%를 초과
146 미래에셋컨설팅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에서 미래에셋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비율은 2015년 90.7%, 2016년 74.8%, 2017년 18.7%이다. 이는 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의 평균매출액의 12%를 초과한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1의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8조제3항 관련)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 .
<표 87>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중 계열사 비중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나)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미래에셋 계열사의 매출액 규모가 상당함
147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7%이다. 이는 전체 대기업 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인 12%를 약 2배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내부거래 비중이 0.7%(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내부거래 비율인 23.7%는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148 블루마운틴의 경우 연도별 매출액에서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0.4%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의 매출액 약 70%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부터 창출된다는 것은 계열사 소유 골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수준이다.
149 포시즌스서울의 경우는 이 비율이 9.5%라는 점에서 낮아 보인다. 하지만, 포시즌스서울이 법인요율(corporate rate) 계약을 맺어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하는 업체 등의 수가 2016년 110여 개, 2017년 140여 개임을 고려할 때, 한 개의 기업집단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포시즌스서울은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특급호텔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일반 내국인의 수요도 높음을 고려하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액 중 미래에셋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150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간 내부거래는 골프장 및 호텔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과 호텔의 신규 운영에 따른 초기 비용 지출 증가로 현금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2016년 7월 미래에셋컨설팅의 현금 보유액은 약 000억원 수준이고, 차입금 규모는 0,000억원으로 <표 88>의 내용을 보면, 포시즌스서울의 임차료도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여건이 악화되었다.
151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약 43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내부거래가 없었다면, 미래에셋 컨설팅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가 보다 심화되어<각주>영업이익 : 2015년 △11,991백만원, 2016년 △11,846백만원, 2017년 1,256백만원당기순이익 : 2015년 2,350백만원, 2016년 △30.858백만원, 2017년 △26,867백만원</각주> 골프장과 호텔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블루마운틴 개장 및 포시즌스호텔 시드니 인수 이후,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OOO의 주도하에 골프장, 호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실패는 부동산 투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표 88> OO△△호 현금 유동성 문제 및 해결 방안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40호증(미래에셋자산운용 작성 자료)
<표 89> 골프장, 호텔 투자 관련 OOO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9호증
1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이 사건 내부거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OOO 및 친족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소속 회사 중 OOO, 배우자 및 자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다. OOO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00.00%, 배우자 OOO은 00.00%, 자녀인 OOO, OOO, OOO은 각각 0.00% 보유하고 있었다<각주>OOO의 기타친족인 OOO이 0.00%, OOO이 0.00%, OOO이 0.00%의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비율은 91.86%이다.</각주> .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소속 회사 중 친족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각주>두 번째로 OOO 및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OOO가 00.00%, OOO이 0.00%를 보유하고 있다.</각주> 미래에셋컨설팅의 신규 사업 실패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친족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표 90> 특수관계인의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가치 변화 추이
(매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153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식가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90>의 내용과 같다<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을 1주당 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바, 위 산식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의 순 자산가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각주> . 주식수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가 위 기간동안 일정함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는 자본총계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다.
154 아래의 <표 9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영향을 미치고,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미친다. 즉 자본총계에는 당기순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91> 미래에셋컨설팅의 2017년 자본변동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감사보고서
155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영업악화는 당기순이익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자본총계 감소를 야기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를 감소시킨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을 소유하고 있는 OO00호와 OO△△호에 대한 평가가치가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면,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표 92> 미래에셋컨설팅의 2017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변동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감사보고서
156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를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615,093백만원에서 574,598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 사건 거래행위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당기순이익 악화 심화 및 OO 00호, OO △△호의 추가 가치하락을 방지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
157 즉, 이 사건 거래행위는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초기 불리한 사업여건 하에서, 사업안정화에 기여하여 동일인의 부동산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각주>OOO의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OOO의 관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 , 해당 사업부문의 손실 최소화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각주>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주력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00.00%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행위는 OOO가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골프장과 호텔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므로 당해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집중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 .
나) 행위객체(미래에셋컨설팅)
158 미래에셋컨설팅은 자사의 안정적인 매출액 및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선불카드, 바우처, 피트니스 회원권 등의 미래에셋 계열사 간 배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열사간의 직접 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행사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의 위법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93> 블루마운틴 이용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33호증(미래에셋대우 작성자료)
159 또한 <표 93>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일감몰아주기 적용 기준을 염두에 두고 내부거래를 관리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의 위법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94> 2018년 포시즌스서울 및 블루마운틴 이용 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1호증(2017. 12. 12. 미래에셋생명보험 작성자료)
다) 특수관계인
160 피심인 OOO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대로 OOO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투자 시부터 큰 관심을 보여왔다.
161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주요 현안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경영전략회의에 OOO가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 회의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의 수익증대 방안으로 바우처 사용 확대, 피트니스 회원 증대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내용에 대해 OOO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별도로 언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 위반 기간동안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OOO의 묵시적인 승인이나 동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에서의 OOO의 위상,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OOO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95> 미래에셋컨설팅의 경영전략회의 보고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57호증, 소갑 제6-58호증, 소갑 제6-43호증, 소갑 제6-50호증, 소갑 제6-59호증
라) 소결
162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가 위 2. 가. 2)항 및 3)항의 거래행위를 통해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함으로써 OOO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행위가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는 주장 관련
163 피심인들은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164 즉,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그룹 브랜드 마케팅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는 점,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이 타 시설보다 우수하였다는 점, 각종 할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골프장 및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합리적인 이용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함으로써 배당이익, 자산가치의 증가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165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절차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166 다만, 규율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판단기준은 거래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또한, 이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별표 1의3] 으로 볼 때,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67 하지만, 피심인들은 거래과정에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고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한 바도 없는 이상,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행위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68 피심인들은 개별 임직원의 법인카드 이용 거래액과 대행사를 통한 간접거래액은 계열회사 간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당한 규모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6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70 관련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도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임직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골프장 및 호텔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 접대의 경우 블루마운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피심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이용시 예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00%를 호텔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당 한 바도 있다.
171 이 사건 간접거래는 미래에셋컨설팅과의 직접 거래를 우회할 목적으로 대행사를 활용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앞의 <표 93>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에게 규제 회피를 위하여 대행사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가 대행사에 지불한 금액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미래에셋컨설팅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직접 거래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172 아울러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판단은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행위주체가 아닌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귀속이 없다는 주장 관련
173 피심인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기간 동안 골프장 및 호텔을 운영하면서 약 318억원의 큰 폭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부당한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은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보수나 배당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다는 점,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는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74 하지만,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영업손실의 폭을 줄여주었다면 그것도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과의 거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영업손실의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은 사업의 조기 안정화 및 지분가치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75 또한,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았고, 매매 차익 등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보수, 배당, 매매 차익 등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 내부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거래는 초기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6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 및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 OOO에 대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77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각주>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과징금 고시 III. 2. 바. 본문).</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OOO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피씨에이생명이 행한 행위는 피씨에이생명을 합병한 미래에셋생명이 행한 행위로 보고 미래에셋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래에셋모바일이 행한 행위는 미래에셋모바일을 합병한 미래에셋금융서비스가 행한 행위로 보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
1) 산정기준
178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179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180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가.의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① 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 위반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181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정되나, 이 사건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골프장 및 호텔 거래는 회사 운영 상 이용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3사가 해당 골프장 및 호텔 소유 펀드의 지분투자자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8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96> 기재와 같다.
<표 9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83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과거 5년간 법위반으로 1회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한 벌점이 3점이므로 과징금고시 IV. 2. 나. (1) (가)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나머지 피심인의 경우에는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9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84 피심인 모두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85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86 다만, 브랜드무브와 미래비아이의 경우 위의 조정산정기준이 백만원 미만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18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7>의 내용과 같다.
<표 9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88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OOO는 법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1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1997. 7. 18. 설립된 자산운용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Fund)'라고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미래에셋자산운용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미래에셋대우
3 미래에셋증권은 2016. 4. 7.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증권 주식 43%를 인수하였다. 대우증권은 2016. 5. 13. 사명을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변경하였으며, 미래에셋대우는 2016. 6. 1.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피합병법인)과 미래에셋대우(합병법인)가 합병(2016. 12. 29.)하여 미래에셋대우가 출범하였다.
4 미래에셋증권은 1999. 12. 2.에 설립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에 합병되어 해산할 때까지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이었다.
5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증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다.
<표 3> 미래에셋대우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4> 미래에셋증권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5> 미래에셋대우 지분율 변동현황<각주>3</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미래에셋생명보험
6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5. 6. 27. 에스케이생명보험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생명보험의 사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 변경되었고,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8. 2. 28. 자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을 흡수 합병하였다.<각주>4</각주>7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 6> 미래에셋생명보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7>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율 변동현황<각주>5</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미래에셋컨설팅
8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2008. 9. 23.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관리업, 호텔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9 미래에셋컨설팅은 글로벌 호텔 체인과의 호텔 위탁 운영계약을 통해 2014. 4. 29.부터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서울판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5. 10. 1.부터 포시즌스호텔서울(이하 '포시즌스서울’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현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이하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블루마운틴은 현재 '세이지우드 홍천’이라는 명칭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운영하고 있다.<각주>6</각주>10 미래에셋컨설팅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8>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8> 미래에셋컨설팅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9>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미래에셋캐피탈
11 피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1997. 6. 4.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 투자금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2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0>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0> 미래에셋캐피탈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1>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6) 미래에셋벤처투자
13 피심인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999. 6. 8.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14 미래에셋캐피탈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2>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3>의 내용과 같다.
<표 12> 미래에셋벤처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3> 미래에셋벤처투자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7) 미래에셋펀드서비스
15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2008. 3. 4. 한국사무수탁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사무수탁의 사명이 미래에셋펀드서비스로 변경되었고,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6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5>의 내용과 같다.
<표 14>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5>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 브랜드무브
17 피심인 브랜드무브는 2007. 8. 2.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브랜드무브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18 브랜드무브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6>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7>의 내용과 같다.
<표 16> 브랜드무브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7> 브랜드무브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9 피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14. 3. 21.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2019. 7. 1. 계열회사 미래에셋모바일을 흡수 합병하였다.<각주>7</각주>21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8>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19>의 내용과 같다.
<표 18>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19>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0) 멀티에셋자산운용
2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6. 4. 7.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산은자산운용의 사명이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고,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피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23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0>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1>의 내용과 같다.
<표 20> 멀티에셋자산운용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1> 멀티에셋자산운용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1) 부동산일일사
24 기업집단 「미래에셋」이 부동산일일사를 인수함에 따라, 2008 1. 31. 부동산일일사는 「미래에셋」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각주>8</각주>피심인 부동산일일사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5 부동산일일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2>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3>의 내용과 같다.
<표 22> 부동산일일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3> 부동산일일사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2) 미래비아이
26 피심인 미래비아이는 2006. 11. 20. 설립된 회사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미래에셋」 소속이었다.<각주>9</각주>미래비아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7 미래비아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4>의 내용과 같고,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 <표 25>의 내용과 같다.
<표 24> 미래비아이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25> 미래비아이 지분율 변동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28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각주>10</각주>29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각주>11</각주>2000년 이전까지는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12. 31. 기준으로 486개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의 수는 196개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중 골프장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6> 운영 중인 골프장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매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30 골프장업은 골프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해 크게 성장하였으나,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영업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낮은 그린피로 인해 아래 <그림 1>의 내용과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중 골프장의 경우에도 대중 골프장의 증가<각주>12</각주>등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
2) 호텔 시장
3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각주>13</각주>32 호텔산업은 높은 초기투자비용, 장기간에 걸친 자본회수, 입지성, 경기순환성 등의 특성과 기존 호텔의 입지선점 및 경쟁력 있는 브랜드 보유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속한다.
33 국내의 특급호텔을 위주로 살펴보면, 국내 특급호텔은 도심지역의 좋은 입지 확보를 위해 토지비용을 많이 소요하며,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주기적인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특급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의 규모에 민감하며 이는 환율, 국내외 정세, 전염병 확산 등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34 최근 새로운 특급호텔들이 시장에 진입하고,<각주>14</각주>기존의 호텔도 개보수를 통한 고급화를 추진함에 따라<각주>15</각주>특급호텔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들은 숙박뿐만 아니라 식음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숙객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고객 유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가) 기업집단 「미래에셋」 지배구조
35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총 41개 계열사를 보유(2017년 5월 기준)하고 있다.
<그림 2>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유지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6 이 중 이 사건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동일인 OOO가 지분의 00.00%, 그의 배우자 OOO이 00.00%, 세 자녀가 각각 0.00%, 동일인 여동생 OOO이 0.00%, 친족인 OOO, OOO이 각각 0.00%씩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91.86%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각주>16</각주>.
37 미래에셋캐피탈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주력회사라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분을 각각 00.00%, 0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이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두 번째 주주이다.
나) 블루마운틴의 소유 및 운영형태
38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휴네스트<각주>17</각주>가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었던 '홍천 휴네스트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에셋OOOOOOOOOOOOOOO00호(이하 'OO 00호’라 한다)를 2010. 11. 23.에 설정하였다. OO 00호는 2010. 12. 21. 휴네스트의 모회사인 휴메인개발 지분의 92.5%를 취득하였고, 미래에셋컨설팅도 동일 사업에 참여하여 2011. 1. 25. 휴메인개발 지분의 5%를 취득하였다.
39 골프장 건설이 완성되자, 블루마운틴은 2013년 5월 운영을 개시하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 운영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던 중, 기존 사업구조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40 당시 OO 00호는 블루마운틴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푸른산(구 휴네스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푸른산의 모회사인 휴메인개발의 지분의 92.5%를 보유하고 있었다. OO 00호가 블루마운틴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휴메인개발의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OO 00호가 블루마운틴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의 범위에 부동산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각주>18</각주>.
41 이에 따라,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고자 2013년 8월경 <그림 3>과 같이 미래에셋컨설팅에 블루마운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블루마운틴 소유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고, 결국 OO 00호는 푸른산으로부터 블루마운틴을 인수하는 대신 운영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위탁하기로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관련 양도ㆍ양수계약 체결을 통해, OO 00호는 블루마운틴을 소유하게 되고, 미래에셋컨설팅은 2015. 1. 1.부터 블루마운틴을 운영하게 된다. 그 결과, 미래에셋컨설팅은 OO 00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블루마운틴 운영에 따른 매출은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이 변화하였다.
<그림 3> 블루마운틴 임대차 관련 법률 이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5호증
42 한편, OO 00호 지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0%를, 미래에셋대우가 00%를, 부동산일일사가 0.0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0.00%를 보유(2017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다) 포시즌스서울의 소유 및 운영형태
43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구도심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심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OOOOOOOOOOOOOOOOOOO00호(이하 'OO △△호’라 한다)를 2006. 3. 16.에 설정하였다.
44 이후 투자대상 업무시설의 준공시기가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되는 점, 도심 업무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 반해,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호텔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1. 10. 4. 특급호텔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OO △△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45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무렵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시즌스’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한다. 블루마운틴과 같이 자본시장법 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호텔의 소유는 OO △△호가, 운영은 미래에셋컨설팅이 하기로 한다. 호텔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2013. 8. 30. 포시즌스 코리아 매니지먼트(Four Seasons Korea Management, 이하 '포시즌스코리아’라 한다)와 호텔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2015. 10. 1.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후, 포시즌스코리아는 호텔의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미래에셋 컨설팅에 제공하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포시즌스코리아에 지급하고 있다. 포시즌스서울의 운영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기 때문에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은 전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46 한편, OO △△호의 지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0.00%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00.00%를, 미래에셋컨설팅이 0.00%를 보유(2017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라)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의 논의
47 미래에셋캐피탈은 201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더불어 계열사 현황 파악,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전체 현황공시 등 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룹 관리회사로서 손익 등 자료 취합 및 그룹감사 수행, 상황에 따른 구매 관련 TF 등을 운영하였다.
48 이 사건 관련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회의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경영전략회의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증대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49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의 OO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룹 현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는데, 2017년 12월까지 미래에셋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사업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각주>19</각주>.
2) 블루마운틴 이용을 통한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행위
가) 동일인 OOO의 블루마운틴에 대한 관심
50 동일인 OOO는 블루마운틴 개장 초기부터 블루마운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블루마운틴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차별화 되는 점, 블루마운틴 개발사업에 투자한 이유, 자신이 평가하는 블루마운틴의 가치 등에 대해 말하고, 영업 방향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OOO의 블루마운틴에 대한 주요 발언은 다음 <표 27>의 내용과 같다.
<표 27> OOO의 블루마운틴 관련 주요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블루마운틴 운영을 위한 매출 증대 필요성
<그림 4> 블루마운틴 자금조달구조 검토(안)<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4-1-1호증
51 위의 '블루마운틴 자금조달구조 검토(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의 연간 영업이익을 00억으로 예상하였지만,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하면 연간 00억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각주>21</각주>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광고 및 연수 유치 등을 추진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라운딩, 광고 및 연수 등의 방법으로 블루마운틴을 적극 이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아래 구체적인 유형별 거래행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 유형별 거래행위
(1) 골프 라운딩, 식음료 지출 등의 일반거래
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은<각주>22</각주>사업 상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블루마운틴 이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객 접대에 있어 고객이 다른 골프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블루마운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표 28>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표 29>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사용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2호증(2016. 4. 11.자 미래에셋대우 총무부 자료)
<표 30> 미래에셋증권 그룹인프라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3호증(2016. 4. 14.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31>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5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6호증(2016. 5. 17.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32>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53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의 선불카드 구매, 바우처 배부, 예산 추가 배정, V-Point 사용 등의 방법으로 블루마운틴을 사용하였다.
54 우선 선불카드 구매를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 중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449,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였다<각주>23</각주>. 미래에셋 계열사 중 규모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경우는 선불카드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앞의 <표 29>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양사는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를 블루마운틴을 통해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선불카드를 구매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표 33>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5호증, 소갑 제4-1-16호증
55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바우처를 배부하였고, 양사는 바우처 사용을 통해 총 1,789,23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표 34> 블루마운틴 바우처 활용 방법
56 블루마운틴 바우처는 0인 무료 바우처, 0인 무료 바우처 등이 있는데, 여기서 무료라 함은 그린피 무료를 말하며, 캐디피, 카트피 등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하였다. 0인 무료 바우처는 0인은 미래에셋계열사가, 나머지 0인은 블루마운틴에서 부담하며, 0인 무료 바우처는 0명의 비용 부담은 미래에셋계열사가, 나머지 0명에 대해서는 블루마운틴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표 35>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바우처 거래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4-1-15호증
5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이 블루마운틴에서 업무 관련 골프를 칠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임원의 경우, 인원 및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지원하였고, 직원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림 5> 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집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20호증
58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고객이 V-Point를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블루마운틴에 84,71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59 V-Point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우량고객에게 해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다.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우량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우량고객은 해당 포인트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객이 금융거래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부담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지게 된다<각주>25</각주>. V-Point 제도 설계를 주도한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은 V-Point의 국내 제휴처를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로 한정하였다.
<표 36> 블루마운틴에서 V-Point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60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37>의 내용과 같다.
<표 37>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반거래를 통해 발생한 블루마운틴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2) 블루마운틴에서 행사 및 연수 실시
61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의 매출증대를 위해 동계 계열사 연수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앞의 <그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에서 주요 행사 및 연수를 실시하였다.
62 아래의 진술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은 관련 행사를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를 대행하는 OOO의 직원의 진술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행사 장소를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로 생각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볼 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행사 및 연수를 계획 시부터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진행함을 알 수 있다.
<표 3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63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39>의 내용과 같다.
<표 39>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발생한 블루마운틴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3)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실시
64 앞의 <그림 4>과 같이 블루마운틴의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된 후, 2013. 8. 30. 블루마운틴의 전 운영자인 푸른산은 광고매체 대행사인 OO(구 OOOO)과 블루마운틴의 광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7</각주>주 내용은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에 대한 모든 권한을 OO이 가지고 이에 대한 비용을 푸른산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3사(이하 '주요 3사’라 한다)는 OO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집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실시하였다. 주요 3사는 광고 실시에 따른 비용을 OO에게 지급하였고, OO은 관련 계약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블루마운틴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주요 3사의 광고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40>의 내용과 같다.
<표 40> 주요 3사의 블루마운틴 내의 광고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7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65 한편, 미래에셋모바일은 2017. 4. 3.부터 2017. 4. 30.까지 OO을 통해 블루마운틴 클럽하우스 내 스탠딩 배너 광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에 발생한 매출액은 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4) 명절 선물 구매
66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이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해 거래를 발생시켰다<각주>28</각주>. 명절 선물은 크게 미래에셋 계열사의 고객 선물과 임직원용 선물로 구분된다.
67 통상 고객 선물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제품의 공급자가 선정되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복수의 제품 중 담당자가 고객에게 제공할 선물을 선택하는 구조를 가진다.<각주>29</각주>하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도 별도의 선호도 조사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군에 포함되었다. 고객 선물을 고객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 계열사의 직원이 고르는 것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다른 제품보다는 블루마운틴이 제공하는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68 미래에셋 계열사 임직원 선물의 경우에는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제공하는 제품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각주>30</각주>. 이에 따라 임직원 선물 구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모두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었다.
<그림 6> 명절 선물 구매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69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명절 선물 구매 통해 블루마운틴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41>의 내용과 같다.
<표 41> 미래에셋 계열사의 블루마운틴 명절 선물 구매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5) 소결
70 아래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간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 운영을 시작한 2015년에는 전년대비 거래금액이 약 35%가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을 운영함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는 블루마운틴을 매개로 한 거래를 확대시켰음을 말해준다.
<표 42>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 자료출처 : 소갑 제7-1호증
3)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통한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행위
가) 동일인 OOO의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관심
71 동일인 OOO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3년 8월 호주 시드니 포시즌스호텔을 인수한 이래로 특급호텔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OOO는 포시즌스코리아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2013. 8. 30. 이후 영업추진회의에서 포시즌스 브랜드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OOO가 포시즌스서울 유치에 관여하였음을 말해준다.
<표 43> OOO의 포시즌스서울 관련 주요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포시즌스서울 운영을 위한 매출 증대 필요성
72 전술하였다시피 포시즌스서울의 소유는 OO △△호가 하고, 운영은 미래에셋컨설팅이 담당하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서울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OO △△호에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했다.
73 호텔부문의 임대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고정 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OO △△호와 미래에셋컨설팅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차년도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해진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각주>32</각주><표 44> 호텔 부문 임대료 산정(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8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제출자료
74 위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총 000억원의 임대료를 OO △△호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호텔 운영으로 임대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하고 이는 재무상황 악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컨설팅은 포시즌스서울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포시즌스서울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5.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아래 구체적인 유형별 거래행위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 유형별 거래행위<각주>34</각주>(1) 식음료 지출, 숙박 등의 일반거래
75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 상 호텔의 식당과 객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포시즌스서울을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선불카드 및 바우처 구매, 예산 추가 배정, V-Point 사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76 우선 선불카드 구매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46>의 '포시즌스 호텔 선불카드 발행 검토’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 또는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 2월 주요 3사가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다.<각주>35</각주><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선불카드의 발행 목적은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포시즌스서울의 사용 확대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요 3사는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6,29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선불카드를 구입하였다<각주>36</각주>.
<표 46>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표 47>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의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호증
77 다음으로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각주>37</각주><표 48>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컨설팅은 주요 3사가 구매하여야할 바우처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요 3사에게 직접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미래에셋캐피탈로 하여금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표 48>미래에셋컨설팅 OOO가 미래에셋캐피탈 OOO에게 보낸 이메일(2015. 10.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9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2호증
78 바우처 구매 요청을 받은 주요 3사는 대체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요청한 수량대로 구매를 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에서 바우처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79 이에 따라 주요 3사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총 1,410,80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포시즌스서울 바우처를 구매하였다.
<표 50>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호증
80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이 포시즌스서울에서 업무상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포시즌스서울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 등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각주>38</각주>.
<그림 7> 예산 추가 배정을 통한 집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10호증
81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고객이 V-Point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포시즌스서울에 348,435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각주>39</각주><표 51> 포시즌스서울에서 V-Point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9호증
82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52>의 내용과 같다.
<표 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반거래를 통해 발생한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0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2)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 및 연수 실시
83 <표 53>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대규모 행사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신년행사, VIP행사, 영업추진회의, 이사회 등을 포시즌스서울에서 진행하였고, 타 호텔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표 53> 미래에셋증권 그룹인프라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3호증(2016. 4. 14.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54>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표 5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84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행사 및 연수를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56>의 내용과 같다.
<표 56>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행사 및 연수를 통해 발생한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1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3)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85 미래에셋컨설팅은 2016년과 2017년에 미래에셋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별로 구매하여야 할 회원권, 구좌수, 소요 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계열사에게 이를 배포하고, 계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하였다. 2016년도에는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회원권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본부장급까지 회원권을 구매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이 얻은 매출액은 2016년 43,13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2017년 137,483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급증한다.<각주>40</각주><그림 8> 미래에셋 계열사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계획<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4호증, 소갑 제5-3-7호증
<표 57>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로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4) 명절 선물 구매
86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6년 추석부터 2017년 설날까지 명절 선물을 포시즌스서울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구매하였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중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실질은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거래 양태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었다.
<표 58> 명절 선물 거래 경위 및 거래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표 5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7"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87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명절 선물 구매 통해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하여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표 60>의 내용과 같다.
<표 60> 미래에셋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명절 선물 구매로 인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2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5) 소결
<표 61> 미래에셋 계열사와 포시즌스서울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7-2호증
88 위 <표 61>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 계열사는 일반거래, 행사 및 연수, 피트니스 회원권 및 명절 선물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위반기간 동안의 총 거래액은 13,288,755천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4) 근거
89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대우 OOO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미래에셋대우 OOO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혁신추진단 OOO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OOO OOO 확인서(소갑 제2-26호증), 미래에셋캐피탈 2016년 업무계획(소갑 제3-6호증), 미래에셋캐피탈 조직변경안 및 당시 조직도(소갑 제3-7호증), 미래에셋캐피탈 가을나들이 행사계획(소갑 제3-8호증), OOO 발언(소갑 제3-18호증~소갑 제3-22호증), 홍천 골프장 자금조달구조 검토안(소갑 제4-1-1호증), 미래에셋캐피탈 OOO 메일(소갑 제4-1-10호증, 소갑 제4-1-35호증의1~소갑 제4-1-35호증의3, 소갑 제4-1-37호증, 소갑 제4-1-38호증, 소갑 제5-1-11호증, 소갑 제5-1-12호증), 2018년 포시즌스 및 블루마운틴 이용방향(소갑 제4-1-11호증), 미래에셋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사용현황(소갑 제4-1-12호증), 미래에셋증권 그룹 인프라 사용현황(소갑 제4-1-13호증),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및 바우처 거래내역(소갑 제4-1-15호증), 블루마운틴 선불권 구매내역 송부의 건(소갑 제4-1-16호증), 포시즌스호텔 및 골프 사용안내(소갑 제4-1-17호증), 블루마운틴 바우처 발행검토(소갑 제4-1-18호증), 바우처 배포안 메일(소갑 제4-1-19호증), 블루마운틴 예산지원 신청내역(소갑 제4-1-20호증~소갑 제4-1-22호증의2),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집행실적(소갑제4-1-27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총 집행실적 및 예산 추가배정 내역(소갑 제4-1-28호증), 미래에셋캐피탈 OOO 메일(소갑 제4-1-32호증~소갑 제4-1-34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메일(제4-1-36호증, 소갑 제5-1-2호증, 소갑 제5-1-5호증, 소갑 제5-1-7호증, 소갑 제5-1-8호증, 소갑 제5-3-3호증), 블루마운틴과 OOO 간의 업무협약서(소갑 제4-2-2호증의1~소갑 제4-2-2호증의4), 블루마운틴 골프장 광고매체 위임 계약서(소갑 제4-3-1호증), 미래에셋모바일 광고계약의 건(소갑 제4-3-3호증), 추석 및 창립기념 선물 진행안(소갑 제4-4-1호증), 미래에셋 추석선물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보고(소갑 제4-4-2호증), 블루마운틴 명절 선물 관련 업무일지(소갑 제4-4-3호증), 명절선물 물품 공급계약 건(소갑 제4-4-4호증), 명절상품 공급계약 관련 회의(소갑 제4-4-5호증), 선물거래 관련 예상 Q&A(소갑 제4-4-6호증), 명절 선물 통합 구매 변경안(소갑 제4-4-7호증), 블루마운틴 임대차 관련 법률 이슈(소갑 제4-5호증), 미래에셋 그룹 선불카드 및 바우처 현황(소갑 제4-6호증), 포시즌스호텔 선불카드 및 바우처 거래내역(소갑 제5-1-1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OOO 이메일(소갑 제5-1-3호증), 포시즌스호텔 바우처 구매 관련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간 이메일(소갑 제5-1-4호증), 미래에셋대우 호텔 바우처 구매 관련 내부결재문서(소갑 제5-1-6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인카드 집행실적(소갑 제5-1-9호증), 포시즌스호텔 예산지원 신청양식(소갑 제5-1-10호증), 호텔 및 골프 회원권 선불카드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소갑 제5-2-1호증), 포시즌스/블루마운틴 바우처 배분안(소갑 제5-2-2호증), 포시즌스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의 건(소갑 제5-3-4호증), 미래에셋자산운용 OOO 이메일(소갑 제5-3-5호증), 미래에셋컨설팅 OOO 이메일(소갑 제5-3-7호증), 거래경위(사유)/거래방법(소갑 제5-3-8호증), 블루마운틴 광고 협의자료(소갑 제6-14호증),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소갑 제6-39호증), 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소갑 제6-59호증), 명절 선물 관련 품질관리 및 사후조치 개선 요청 공문(소갑 제6-68호증), 블루마운틴 거래유형별 매출내역(소갑 제7-1호증), 포시즌스호텔 거래유형별 매출내역(소갑 제7-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41</각주>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2</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43</각주>제23조의2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3. (생 략)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의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4</각주>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삭 제)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
1.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가. 상품의 규격ㆍ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나. 회사의 기획ㆍ생산ㆍ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다.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라.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ㆍ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마.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ㆍ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가.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ㆍ운영, 핵심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나. 거래 과정에서 영업ㆍ판매ㆍ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3.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2) 법리
가) 행위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행위당사자 요건
(가) 행위주체
90 법 제23조의2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행위자 및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1 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즉, 행위주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각주>45</각주>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92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익제공주체를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ㆍ통지한다.
(나) 행위객체
93 법 제2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행위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30%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에 한하는데, 친족은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2)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위법성 요건
94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행위자가 행위 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야 성립한다.
95 당해 거래의 특성상 행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6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상 거래의 종류,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의 자산ㆍ매출액 등 규모 및 경영상황, 행위자 및 행위 상대방의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전체 거래 물량 중 해당 거래의 비중, 거래 기간,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7 다만, 행위자와 행위 상대방 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행위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위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위자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위의 안전항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각주>46</각주>98 행위자가 직접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귀속의 효과가 바로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게 될 것이나, 행위의 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행위의 상대방과 이익귀속 주체가 분리된다. 그러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99 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대방이 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0 이때, 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행위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47</각주>.
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01 법 제23조의2 제4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야 한다.
102 '지시하다’의 사전적 의미<각주>48</각주>가 '일러서 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시행위는 특수관계인이 행위자 및/또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간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는 뜻인 점을 감안하면, 관여행위는 행위자와 행위의 상대방 사이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103 지시행위와 관여행위 주체인 특수관계인과 이익귀속 주체인 특수관계인은 동일한 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항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행위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가) 행위주체
104 미래에셋 계열사의 이 사건 거래 행위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지속되었다. 이 사건 거래행위에 참여한 미래에셋 계열사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속하였으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한다.<각주>49</각주>나) 행위객체
105 미래에셋컨설팅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인 OOO 및 동일인 친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각주>50</각주>계열회사이므로 행위의 상대방 요건을 충족한다.
2) 위법성 여부
가) 행위주체(미래에셋 계열사)
(1)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블루마운틴과의 거래
106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거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거래를 위해 필요한 비교ㆍ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비교ㆍ검토가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107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비교ㆍ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블루마운틴 이용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블루마운틴의 매출액 증대를 위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블루마운틴 사용요청을 별다른 검토 없이 대부분 수용하였다.
① 일반거래
108 첫째, 위 2. 가. 2) 다)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상 골프장을 이용 시 블루마운틴 이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블루마운틴 이용을 당연하게 여겼다. 앞의 <표 28>부터 <표 31> 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블루마운틴이 아닌 다른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사유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용을 어렵게 한 것을 볼 때, 블루마운틴 사용을 편리하게, 다른 골프장 사용은 불편하게 비용 지출 구조를 설계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109 둘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 바우처 배부, 예산 추가배정, 대리비 지원, V-Point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110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미래에셋벤처투자와 미래에셋펀드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루마운틴의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 블루마운틴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미래에셋대우도 2016년에 선불카드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 대우증권 측의 블루마운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계열사가 구매한 선불카드 금액은 449,400천원으로 같은 기간 블루마운틴이 판매한 전체 선불카드 금액의 00.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불카드 제도가 블루마운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51</각주>.
<표 62> 골프회원권 운영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3"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4호증(2016. 4. 25.자 미래에셋대우 자료)
111 미래에셋컨설팅의 바우처 배부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바우처 배부와 전혀 관계없는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바우처 배부를 지원하였으며, 협의까지 담당하였다. 또한, 바우처는 법 위반기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개인과 사업자들에 배부된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우처 배부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블루마운틴 사용 촉진을 위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미래에셋컨설팅 OOO가 미래에셋캐피탈 OOO에게 보낸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5"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7호증
11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 이용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블루마운틴 이용을 활성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블루마운틴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블루마운틴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중 약 00%가 예산 추가 지원을 통해 집행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임직원이 블루마운틴 이용 시 대리운전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먼 거리에 따른 불편까지 해소하고자 하였다<각주>52</각주>.
<표 64>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블루마운틴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적 및 예산 추가 지원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3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27호증
113 V-Point 제도의 경우 V-Point가 활성화 될수록 미래에셋 계열사들에는 부담이 되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V-Point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의 대표였던 OOO이 2015. 11. 11.에 V-Point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관련 계열사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V-Point 활성화를 위해 V-Point의 관리를 강화하며, 사용율 제고를 위해 각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65> V-Point 관련 2015. 11. 11. 회의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36호증(2015. 11. 12.자 미래에셋컨설팅 자료)
114 또한, 미래에셋대우(합병 전 대우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가 확정된(2016. 4. 7.) 직후인 2016. 4. 25.에 블루마운틴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에 보유한 타 골프장 회원권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한 바도 있다.
<표 66> 미래에셋대우의 골프회원권 운영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4호증(2016. 4. 25.자 미래에셋대우 총무부 자료)
115 셋째, 골프장 이용 시 블루마운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 블루마운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 반면, 거래 당시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도의 품의 없이 단순 경비로 인식하여 지출결의 및 회계처리를 하거나, 작성한 품의서에서도 간단히 구매 목적만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블루마운틴을 거래상대방으로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품의서 기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67>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내역(미래에셋벤처투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6호증
<그림 9> 블루마운틴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펀드서비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7"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호증
<그림 10>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4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8호증
<그림 11> 블루마운틴 바우처 및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호증
<그림 12> 블루마운틴 바우처 구매 품의서(미래에셋생명보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5호증
116 이에 반해 구 대우증권 시절 총무부장을 역임했던 직원은 대우증권 시절에는 골프장 회원권이나 선불권을 구매 시 고객이 어떤 골프장을 원할지 등을 고려하고 골프장을 답사하기도 하며, 후보지를 여러 곳 정해 놓고 선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예산 검토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블루마운틴 사용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라 판단된다.
<표 6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각주>53</각주>② 행사 및 연수
117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블루마운틴에서 행사나 연수를 진행할 때 장소 선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앞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마운틴의 행사 및 연수가 블루마운틴의 추가적인 영업 이익 확보를 위해 행해진 측면이 있다는 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에서 행사 및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점, 피심인들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표 69>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5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118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일부 행사의 경우<각주>54</각주>행사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기도 했다<각주>55</각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행사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첫째, 해당 행사 모두 블루마운틴에서 실제 행사가 이루어졌고, 미래에셋생명 담당자는 모든 골프행사가 블루마운틴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실제 행사를 대행하여 진행한 OOO의 직원은 행사의 경우 블루마운틴 또는 포시즌스서울에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피심인들은 행사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를 하였다거나 다른 장소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표 70> 관련자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1"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③ 광고 실시
119 앞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마운틴에서의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광고행위는 블루마운틴의 추가적인 이익 확보를 위해 행해졌다. 블루마운틴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늘릴 방안을 찾던 중 미래에셋 계열사 직원의 소개로 OO과(구 OOOO) 광고매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56</각주>.
<표 7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3"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120 이렇게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자체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필요에 의해 실행된 것이 아니라, 블루마운틴의 추가 매출액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대해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블루마운틴에서 광고 실시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여건이었다.
121 일례로 다음의 <표 72>의 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광고비를 지출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컨설팅의 갑작스런 조형물 광고 집행 요청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거래양태를 보여준다. 또한, 해당 거래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법무팀에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미래에셋컨설팅의 요청대로 실제 광고계약이 이루어졌다.
<표 72>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추가 광고 진행관련 내부 메일(2015. 10.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5"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16호증
<표 73> 조형물 광고에 대한 미래에셋생명보험 법무팀 의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7"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17호증
<그림 13> 옥외광고물 품의서(미래에셋생명보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69"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을 제82호증
122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광고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를 통한 합리적 고려의 결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123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24 첫째, 해당 비교 검토 자료는 미래에셋 계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블루마운틴에서 독점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는 OO이 조사한 자료이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별표 1의3을 고려할 때 합리적 고려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는 행위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OO이 제시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고,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를 거래과정에서 합리적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다.
125 둘째, OO은 해당 비교 검토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했다는 측면에서 해당 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OO이 광고계약을 맺고 있었던 골프장은 블루마운틴이 유일했기 때문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OO과 골프장 광고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곧 블루마운틴에서 광고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26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림 13>에 기재된 다른 골프장에서 광고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 OO은 해당 자료를 블루마운틴에서의 광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명절 선물 구매
127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임직원용 명절 선물을 미래에셋컨설팅(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에서 구매하는 과정 및 거래 당사자 선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에 구매가능 제품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각주>57</각주>.
<표 74>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1"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각주>OOO은 2014년 12월부터 그룹 통합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각주> 128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용 선물 구매 대상자로 미래에셋컨설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래 <표 75>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용 명절 선물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OOO 이상인 유통업체여야 하였으나,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75> 거래경위(사유)/ 거래방법<각주>미래에셋 그룹 통합구매를 담당하는 OOO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 미래에셋컨설팅측이 작성하여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3"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129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은 다른 공급업체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미래에셋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공급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협력사’라는 명칭으로 미래에셋 계열사에게 제품을 제공하였다.
130 또한, 아래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타 공급사 제품이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각주>타 공급사가 제공하는 고기,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의 경우 직원들의 품평회를 거쳤다.</각주> 를 통해 고객용 명절선물로 선정되는데 반해,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은 이러한 절차 없이 고객용 명절선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미래에셋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기타 법인이 명절 선물을 블루마운틴에서 구매한 바 없다.</각주> .
<그림 14> 2016년 설선물 품평회 상품선정 리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3호증
(나) 포시즌스서울과의 거래<각주>앞의 블루마운틴과의 거래와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한다.</각주> ① 일반거래
131 첫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영업목적으로 호텔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다. 피심인 중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임원 업무추진비의 약 00%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하도록 할당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사용은 애초부터 봉쇄되었다. 또한 <표 77>를 살펴보면 접객용으로 호텔 내 식음업장을 전 계열사가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그룹 시너지 현황파악 측면에서 작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계열사의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6> 포시즌스 호텔 및 골프 사용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7호증(2016. 4. 28.자 미래에셋대우 전략기획실 자료)
<표 77> 미래에셋 계열사간 시너지 현황 파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7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9호증(2017. 7. 31.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자료)
132 미래에셋대우 직원은 영업부서에서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장려한다고 것을 인정한 바도 있고, 미래에셋 계열사의 사업장인 포시즌스서울의 이용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호텔 사용에 있어서 포시즌스서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표 7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3"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33 둘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및 바우처 구매, 예산 추가배정, V-Point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134 주요 3사는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선불카드 발행목적은 <표 79>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액 증대였다. 실제 법 위반기간 동안 포시즌스서울이 판매한 전체 선불카드 금액의 00.0%를 미래에셋계열사가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선불카드 제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미래에셋계열사 이외의 개인 또는 업체가 포시즌스서울의 선불카드를 구매한 금액은 643,937천원이다.</각주> .
<표 79>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5"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0호증(미래에셋캐피탈 OOO이 미래에셋증권 OOO에게 보낸 2016. 3.3.자 메일)
135 주요 3사는 포시즌스서울의 바우처 구매를 통해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바우처 구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주도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수량 정하여 통보하였고, 주요 3사는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80>미래에셋자산운용 OO △△호 담당자가 직원에게 보낸 메일(2015. 10.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3호증
136 <표 80>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바우처의 구매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요에 따라 바우처를 구매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바우처의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주도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조차 인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영업수익 확대를 위해 바우처 구매를 미래에셋 계열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미래에셋 계열사는 이를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미래에셋컨설팅 직원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표 81>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8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37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포시즌스서울 이용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은 포시즌스서울을 사용함에 있어 접대비 등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중 약 00%가 예산 추가 지원을 통해 집행되었다.
<표 82>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포시즌스서울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적 및 예산 추가 지원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1-9호증
138 전술한 바대로 V-Point 제도의 경우도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하였다.
139 셋째, 호텔 이용 시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미래에셋 그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여러 제도적 수단을 통해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유도한 반면, 거래 당시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 기안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작성한 품의서에서도 간단히 구매 목적만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포시즌스서울을 거래상대방으로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품의서 기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83> 관련 확인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4호증
<표 84>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내역(미래에셋자산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30호증
<그림 15>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대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8호증
<그림 16> 포시즌스서울 선불카드 구매 기안서(미래에셋생명보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29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29호증
140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법 위반기간 동안에 일반거래 목적으로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하면서 총 5,706,253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출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발생시켰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예산 검토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하지만,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포시즌스서울 사용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라 판단된다.
② 행사 및 연수
141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나 연수를 진행할 때 장소 선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앞의 <표 53>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호텔 행사의 경우 다른 호텔 사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 앞의 <표 54>에서와 같이 호텔에서 연회 진행 시 포시즌스서울을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점,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포시즌스서울에서 행사 및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점, 피심인들이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표 85>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0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③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142 앞의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계열사별 구매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의 구매요청에 대해 대체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는 등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명절 선물 구매
143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임직원용 선물로 미래에셋컨설팅(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에서 명절 선물을 구매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선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에 구매가능 제품을 미래에셋컨설팅이 제공하는 제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144 또한, 기존에 블루마운틴에서 제공하였던 명절선물을 2016년 추석 및 2017년 설날에는 포시즌스서울도 포함하여 진행하였는데, 이는 결국 포시즌스서울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도 합리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86> 거래경위(사유)/ 거래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5"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5-3-8호증
145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고객용 선물 구매 대상자로 미래에셋컨설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ㆍ검토를 하지 않았음은 앞의 2. 다. 2) 가) (1) (가) ④항의 내용과 같다.
(2)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연도별 매출액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의 12%를 초과
146 미래에셋컨설팅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에서 미래에셋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비율은 2015년 90.7%, 2016년 74.8%, 2017년 18.7%이다. 이는 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의 평균매출액의 12%를 초과한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1의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8조제3항 관련)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각주> .
<표 87>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 중 계열사 비중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7"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나)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미래에셋 계열사의 매출액 규모가 상당함
147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7%이다. 이는 전체 대기업 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인 12%를 약 2배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내부거래 비중이 0.7%(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내부거래 비율인 23.7%는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148 블루마운틴의 경우 연도별 매출액에서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0.4%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의 매출액 약 70%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부터 창출된다는 것은 계열사 소유 골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수준이다.
149 포시즌스서울의 경우는 이 비율이 9.5%라는 점에서 낮아 보인다. 하지만, 포시즌스서울이 법인요율(corporate rate) 계약을 맺어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하는 업체 등의 수가 2016년 110여 개, 2017년 140여 개임을 고려할 때, 한 개의 기업집단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포시즌스서울은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특급호텔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일반 내국인의 수요도 높음을 고려하면, 포시즌스서울의 매출액 중 미래에셋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150 미래에셋 계열사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간 내부거래는 골프장 및 호텔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과 호텔의 신규 운영에 따른 초기 비용 지출 증가로 현금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2016년 7월 미래에셋컨설팅의 현금 보유액은 약 000억원 수준이고, 차입금 규모는 0,000억원으로 <표 88>의 내용을 보면, 포시즌스서울의 임차료도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여건이 악화되었다.
151 이러한 여건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약 43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내부거래가 없었다면, 미래에셋 컨설팅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가 보다 심화되어<각주>영업이익 : 2015년 △11,991백만원, 2016년 △11,846백만원, 2017년 1,256백만원당기순이익 : 2015년 2,350백만원, 2016년 △30.858백만원, 2017년 △26,867백만원</각주> 골프장과 호텔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블루마운틴 개장 및 포시즌스호텔 시드니 인수 이후, 기업집단 「미래에셋」은 OOO의 주도하에 골프장, 호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실패는 부동산 투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표 88> OO△△호 현금 유동성 문제 및 해결 방안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89"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40호증(미래에셋자산운용 작성 자료)
<표 89> 골프장, 호텔 투자 관련 OOO 발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1"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19호증
152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이 사건 내부거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OOO 및 친족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기업집단 「미래에셋」소속 회사 중 OOO, 배우자 및 자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다. OOO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을 00.00%, 배우자 OOO은 00.00%, 자녀인 OOO, OOO, OOO은 각각 0.00% 보유하고 있었다<각주>OOO의 기타친족인 OOO이 0.00%, OOO이 0.00%, OOO이 0.00%의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비율은 91.86%이다.</각주> .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소속 회사 중 친족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각주>두 번째로 OOO 및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OOO가 00.00%, OOO이 0.00%를 보유하고 있다.</각주> 미래에셋컨설팅의 신규 사업 실패는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친족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표 90> 특수관계인의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가치 변화 추이
(매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153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식가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90>의 내용과 같다<각주>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을 1주당 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바, 위 산식에 따라 미래에셋컨설팅의 순 자산가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각주> . 주식수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가 위 기간동안 일정함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는 자본총계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다.
154 아래의 <표 91>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영향을 미치고, 이익잉여금에는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미친다. 즉 자본총계에는 당기순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91> 미래에셋컨설팅의 2017년 자본변동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감사보고서
155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영업악화는 당기순이익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자본총계 감소를 야기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를 감소시킨다. 또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을 소유하고 있는 OO00호와 OO△△호에 대한 평가가치가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면,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표 92> 미래에셋컨설팅의 2017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변동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미래에셋컨설팅 감사보고서
156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를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615,093백만원에서 574,598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 사건 거래행위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당기순이익 악화 심화 및 OO 00호, OO △△호의 추가 가치하락을 방지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
157 즉, 이 사건 거래행위는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초기 불리한 사업여건 하에서, 사업안정화에 기여하여 동일인의 부동산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각주>OOO의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미래에셋 계열사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OOO의 관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 , 해당 사업부문의 손실 최소화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였다<각주>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주력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00.00%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행위는 OOO가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골프장과 호텔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므로 당해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집중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각주> .
나) 행위객체(미래에셋컨설팅)
158 미래에셋컨설팅은 자사의 안정적인 매출액 및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선불카드, 바우처, 피트니스 회원권 등의 미래에셋 계열사 간 배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그러면서도 계열사간의 직접 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행사를 활용하여 거래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의 위법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93> 블루마운틴 이용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09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3-33호증(미래에셋대우 작성자료)
159 또한 <표 93>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법 제23조의2 제1항의 일감몰아주기 적용 기준을 염두에 두고 내부거래를 관리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의 위법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94> 2018년 포시즌스서울 및 블루마운틴 이용 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4-1-11호증(2017. 12. 12. 미래에셋생명보험 작성자료)
다) 특수관계인
160 피심인 OOO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대로 OOO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투자 시부터 큰 관심을 보여왔다.
161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주요 현안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경영전략회의에 OOO가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 회의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의 수익증대 방안으로 바우처 사용 확대, 피트니스 회원 증대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내용에 대해 OOO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별도로 언급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 위반 기간동안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OOO의 묵시적인 승인이나 동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에서의 OOO의 위상,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OOO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95> 미래에셋컨설팅의 경영전략회의 보고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57호증, 소갑 제6-58호증, 소갑 제6-43호증, 소갑 제6-50호증, 소갑 제6-59호증
라) 소결
162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가 위 2. 가. 2)항 및 3)항의 거래행위를 통해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과 거래함으로써 OOO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행위가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는 주장 관련
163 피심인들은 미래에셋 계열사가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164 즉,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그룹 브랜드 마케팅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는 점,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이 타 시설보다 우수하였다는 점, 각종 할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골프장 및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합리적인 이용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은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함으로써 배당이익, 자산가치의 증가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165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절차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166 다만, 규율 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판단기준은 거래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또한, 이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별표 1의3] 으로 볼 때,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167 하지만, 피심인들은 거래과정에서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고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한 바도 없는 이상,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행위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68 피심인들은 개별 임직원의 법인카드 이용 거래액과 대행사를 통한 간접거래액은 계열회사 간 거래가 아니므로 거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당한 규모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69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70 관련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도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에서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임직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골프장 및 호텔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 접대의 경우 블루마운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피심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블루마운틴과 포시즌스서울 이용시 예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00%를 호텔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당 한 바도 있다.
171 이 사건 간접거래는 미래에셋컨설팅과의 직접 거래를 우회할 목적으로 대행사를 활용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앞의 <표 93>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컨설팅은 계열사에게 규제 회피를 위하여 대행사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미래에셋 계열사가 대행사에 지불한 금액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미래에셋컨설팅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직접 거래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172 아울러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에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의 판단은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행위주체가 아닌 행위객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귀속이 없다는 주장 관련
173 피심인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은 이 사건 기간 동안 골프장 및 호텔을 운영하면서 약 318억원의 큰 폭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부당한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은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보수나 배당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차익을 실현한 바도 없다는 점,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는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74 하지만,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영업손실의 폭을 줄여주었다면 그것도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루마운틴 및 포시즌스서울과의 거래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영업손실의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은 사업의 조기 안정화 및 지분가치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175 또한,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았고, 매매 차익 등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보수, 배당, 매매 차익 등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 내부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거래는 초기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6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 및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 OOO에 대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77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각주>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각주>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과징금 고시 III. 2. 바. 본문).</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에 따라 OOO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피씨에이생명이 행한 행위는 피씨에이생명을 합병한 미래에셋생명이 행한 행위로 보고 미래에셋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래에셋모바일이 행한 행위는 미래에셋모바일을 합병한 미래에셋금융서비스가 행한 행위로 보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
1) 산정기준
178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179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180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과징금 산정기준 가.의 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에 대한 산정기준 단서에 따라 ① 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 위반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181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정되나, 이 사건 행위가 자본시장법 상의 법적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골프장 및 호텔 거래는 회사 운영 상 이용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3사가 해당 골프장 및 호텔 소유 펀드의 지분투자자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8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96> 기재와 같다.
<표 96>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7"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83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과거 5년간 법위반으로 1회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한 벌점이 3점이므로 과징금고시 IV. 2. 나. (1) (가)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나머지 피심인의 경우에는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96>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184 피심인 모두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85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86 다만, 브랜드무브와 미래비아이의 경우 위의 조정산정기준이 백만원 미만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한다.
18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7>의 내용과 같다.
<표 9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109"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88 피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는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피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법 제23조의2 제3항, 피심인 OOO는 법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