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가조1133
(주)렌즈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28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렌즈미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렌즈미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렌즈미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렌즈미<각주>1</각주>는 2012. 7. 3. 설립되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렌즈미’를 사용하여 콘택트렌즈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5. ~ 2020. 12.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아래 <표 3>과 같이 실시하였으나, 2019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는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21. 5. 27.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광고ㆍ판촉비 수령 계획 공지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소갑 제4호증) 및 2020년 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별지>
서면통지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렌즈미<각주>1</각주>는 2012. 7. 3. 설립되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렌즈미’를 사용하여 콘택트렌즈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5. ~ 2020. 12.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아래 <표 3>과 같이 실시하였으나, 2019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는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21. 5. 27.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광고ㆍ판촉비 수령 계획 공지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소갑 제4호증) 및 2020년 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별지>
서면통지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