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가조1726

㈜에듀프라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듀프라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노래하는크레용’을 사용하여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2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각주>2</각주>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3</각주>하기 이전인 2019. 1. 10.부터 2020. 6. 8.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 대표) 등 69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57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1> (비공개)


<별지 2>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