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1994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4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9. 제2소회의 의결 제2021-158호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9. 제2소회의 의결 제2021-158호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의결서 중 <별지 1>의 통지문안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없는 “보고명령 및 교육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인지되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원심결 의결서 및 경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53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9. 제2소회의 의결 제2021-158호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의결서 중 <별지 1>의 통지문안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할 필요성이 없는 “보고명령 및 교육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인지되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원심결 의결서 및 경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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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