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2005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명주(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각주>2</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3</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명주(이하 '이의신청인’ 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각주>2</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3</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