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2198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진파일(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1월 9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동진파일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각주>2</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3</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2014년 10월경 동진산업이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후 설립되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2014년 9월 이후에도 각 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5</각주>, 2014년 9월 이후에도 각 지역의 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원사건 공동행위의 가격담합이 파기되었거나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원사건 공동행위는 위원회 현장조사일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매출액,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모두 이유 없다.

7 ⅰ)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원사건 공동행위는 2014년 10월 1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의신청인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6</각주>등을 볼 때, 이 부분 거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8 ⅱ)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기준가격표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 및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없는 점, 최종 판매가격이 수요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로 인해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9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10 ⅲ)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A종 일반구경 파일과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주요 사업자 임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A종 일반구경의 가격표에 연동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1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다.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2 이의신청인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므로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에서 최대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이 각각 □□□ 원, □□□ 원 적자이지만 부채비율이 ○○○%로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점,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각주>7</각주>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