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기정1320

화성토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27일

주문

피심인 화성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화성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9.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간 역산<각주>3</각주>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0점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