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기정0827
리드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12월 24일
주문
피심인 리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리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3.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0.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위 <표 1>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50% 미만)를 사유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의견
3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비율이 50% 이상(이 경우 '1점’을 경감한다) 또는 50% 미만(이 경우 '0.5점’을 경감한다)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3. 13.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인 한국자산신탁(주) 등 3개사가 수급사업자인 ㈜□□□□□□ 등 28개사에게 ○○○ 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각주>3</각주>하였으며, 피심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의 직접 지급 비율은 <표 2> 기재와 같이 45%에 해당한다.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리드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3.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0.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위 <표 1>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50% 미만)를 사유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의견
3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 동안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비율이 50% 이상(이 경우 '1점’을 경감한다) 또는 50% 미만(이 경우 '0.5점’을 경감한다)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3. 13. 시정조치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인 한국자산신탁(주) 등 3개사가 수급사업자인 ㈜□□□□□□ 등 28개사에게 ○○○ 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각주>3</각주>하였으며, 피심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의 직접 지급 비율은 <표 2> 기재와 같이 45%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