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0입담2161
월피한양아파트 옥상지붕 슁글 공사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4월 15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명하건설의 공동대표 최○○은 2019. 3. 21.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월피한양아파트가 입찰 공고한 '옥상지붕 슁글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석민선설 및 효덕산업(이하 '들러리사’라고 한다)의 직원이 참석한 것을 알고, 당시 친분이 있던 유일건설의 권○○, 탱크마스타의 이○○, 비디건설의 박○○, 석민건설의 이△△에게는 전화로, 효덕산업의 정○○<각주>2</각주>에게는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구두로,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 명하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견적금액대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권○○, 이○○, 박○○, 이△△, 정○○은 들러리 참여에 동의하였다.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명하건설의 공동대표 최○○은 2019. 3. 21.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월피한양아파트가 입찰 공고한 '옥상지붕 슁글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석민선설 및 효덕산업(이하 '들러리사’라고 한다)의 직원이 참석한 것을 알고, 당시 친분이 있던 유일건설의 권○○, 탱크마스타의 이○○, 비디건설의 박○○, 석민건설의 이△△에게는 전화로, 효덕산업의 정○○<각주>2</각주>에게는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구두로,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 명하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견적금액대로 투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권○○, 이○○, 박○○, 이△△, 정○○은 들러리 참여에 동의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