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1386
롯데쇼핑㈜(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7월 19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302호 '롯데쇼핑㈜(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302호 '롯데쇼핑㈜(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의결서 중 씨에스유통 주식회사의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의 부과과징금 산정 관련 오류가 인지되어 아래 <표 1>과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5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5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공정거래위원회 2020. 11.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0 - 302호 '롯데쇼핑㈜(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의 의결서 중 씨에스유통 주식회사의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의 부과과징금 산정 관련 오류가 인지되어 아래 <표 1>과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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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55"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15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