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협심1097, 2021카조1144(병합)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발주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이아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14일

주문

1. 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액을 4,562,000,000원에서 3,259,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위 1.항과 같이 변경된 과징금 총 3,259,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5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4개<각주>1</각주>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들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발주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각주>2</각주>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3. 2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2>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