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서건1552

명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9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게 '강서구 화곡동 0000-0, 0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해당 공사의 일부에 대해 위탁을 취소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명가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산총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에게 '강서구 화곡동 0000-0, 0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신고인’ 또는 'ㅇ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ㅇㅇ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18. 7. 16. 발주자 ㅇㅇ로부터 '강서구 화곡동 0000-0, 0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23,889,65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 기간은 2018. 7. 16. ~ 2018. 11. 15.이다.<각주>4</각주>5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