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가맹2626
㈜보강엔터프라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13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큰맘할매순대국’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19년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큰맘할매순대국’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9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2019년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