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유통0297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9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의 내용<각주>1</각주>가. 행위사실<각주>2</각주>1 원심결의 피심인 주식회사 홈앤쇼핑<각주>3</각주>은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 납품업자들과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 등 29개 업체에게 50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 등 101개 업체에게 294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홈앤쇼핑의 위 가.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적격성
3 피심인 홈앤쇼핑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원심결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5</각주>가. 서울고등법원 판결<각주>6</각주>4 서울고등법원은 총 344건 위반사례 중 피심인의 위반책임이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각주>7</각주>는 94건에 불과하다는 점, 위 횟수는 피심인이 같은 기간 체결한 납품계약 전체의 0.7%에 불과하다는 점, 문제된 계약내용들도 많은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기존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이 부분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각주>8</각주>5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