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지원2284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17일
주문
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와 와인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와 와인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와 와인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인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내지 3. 행위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3. 행위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가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의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자신의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가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력을 제공받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707,000,000원
2)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 : 47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와 와인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는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와 와인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인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내지 3. 행위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3. 행위를 통해 지원을 받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가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의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자신의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가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력을 제공받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707,000,000원
2)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 : 47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각주>1</각주>1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및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롯데칠성음료는 1950. 5. 9. 설립되어 1973. 6. 21. 상장되었으며, 1987.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롯데」에 계열 편입되었다. 롯데칠성음료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롯데칠성음료의 일반현황
(해당 사업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기업집단 포털
<표 2> 롯데칠성음료의 주주현황
(2019. 12. 31. 보통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 사업보고서
2) 엠제이에이와인
3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등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엠제이에이와인은 2008. 7. 25. 설립되어 2009. 4. 1. 기업집단 「롯데」에 계열편입되었다. 엠제이에이와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엠제이에이와인의 일반현황
(해당 사업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업집단 포털
5 엠제이에이와인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로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7월~2019년 8월에는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라는 상호의 주점업도 같이 영위하였다.
6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그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이 와인 소매업이 주점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엠제이에이와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각주>3</각주>경영실적 보고 요약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각주>4</각주>)
7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와 회사 상호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표 5>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각주>5</각주>및 상호 변경과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롯데칠성음료가 두산의 주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2009. 1. 2. 롯데주류비지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2009. 3. 2. 롯데주류비지가 두산으로부터 와인수입업, 두산와인판매의 지분(100%) 등을 포함한 주류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2009. 3. 31. 두산와인판매(주)의 상호를 롯데와인판매(주)로 변경하였다. 롯데와인판매(주)는 2009. 4. 1.자로 기업집단 롯데에 계열편입되었다.</각주> <각주>롯데칠성음료가 롯데주류비지를 흡수합병하여 롯데와인판매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 <각주>롯데와인판매가 현대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판매할 때 영수증 기재 상호로 인해 소비자들이 롯데백화점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상호를 엠제이에이와인으로 변경하였다.</각주> <각주>2017. 10. 12.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 과정에서 롯데지주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 <각주>2020. 8. 19.자로 롯데칠성음료가 사업효율화를 위해 롯데지주로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 100%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 * 출처: MJA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와인 수입시장 현황<각주>롯데칠성음료는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지만(브랜드 예: 마주앙) 그 비중이 약 5% 정도로 크지 않고, 국내 와인공급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롯데칠성음료 외에 영천 등 소규모 농가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와인 수입시장을 검토하였다.</각주> 가) 와인 수입규모 및 수입업체 현황
8 와인 수입시장은 미국ㆍ유럽연합 등 와인 생산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각주>2009~2010년에는 와인 수입규모가 감소 및 정체되었는데, 이는 2008년 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각주> , 2019년 기준으로 와인 수입액은 약 259백만 달러 규모로 나타난다.
<표 6> 국내 와인 수입금액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와인시장 보고서(소갑 제1-4호증)
9 와인 수입업의 면허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각주>주세법 시행령(2017. 2. 7.자 개정)에서는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으로서 ①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② 창고면적: 22㎡ 이상, ③ 신규여신 취급 중단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각주> 와인 수입시장에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하여 500여개가 넘는 수입업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래 <표 7>과 같이 소수의 수입업체가 전체 와인 수입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전체 수입금액 및 수입업체별 수입금액 규모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에서는 수입업체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엘앤비,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을 각각 금양, 신세계, 아영, 나라, 신동으로 약칭한다.</각주> * 출처: 수입업체 사업현황(소갑 제1-5호증)
10 또한, 와인 수입시장에는 롯데칠성음료, 신세계 같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 수입업체들(금양, 아영, 나라, 신동)도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의 점유율은 약 10% 내외로서 2~3위권 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수입와인 유통구조<각주>정○○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11 수입와인의 유통 단계는 ① 국내 수입업자와 해외 와인 생산업자 간 구매량, 가격 등 계약조건 결정, ② 검역ㆍ통관 등 수입절차, ③ 소매점 내 와인 판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2 각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와인 생산업자와의 계약은 대개 일정 기간 특정 수입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수입업체와 동시에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3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은 거래기간 동안 국내 수입업체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수입업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력이 크거나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는 수입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또한, 국내산 와인보다 수입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입업체들 간 유명한 와인 브랜드 수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각주>다만, 인지도가 낮은 와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여건이 다소 다를 수 있다.</각주> 15 다음으로 수입업체가 와인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통관 등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세 30%ㆍ교육세 10% 등 높은 세금,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 와인의 온도 민감성 및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 운송ㆍ보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16 수입와인이 판매되는 소매점은 크게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 채널과 레스토랑, 와인바 등 외식서비스 업소 채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채널별 비중은 약 80 대 20으로 나타나고, 일반 소매점 채널 안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의 비중이 80%, 그 외 다른 소매점 등의 비중이 20% 정도로 추정된다.
17 그 중 백화점 채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① 백화점 사업자가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 ② 수입업체가 와인 소매 목적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이하 '소매법인’이라 한다)를 두고, 소매법인이 백화점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채널에서 와인이 유통되었다.
18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소매법인을 통해 판매했어야 하는 이유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면허요건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업 외에 소매업 등 다른 사업<각주>기타 항목의 가. 단서 조항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수출, 중개업은 영위할 수 있었다.</각주> 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표 8>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이후 2012. 2. 2. 동법 시행령 [별표 5] 4. 가. 항목(주류수입업 전업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입업체가 소매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백화점 채널에서의 와인 유통방식으로 ③ 수입업체가 백화점 매장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이 새로 추가되었다.
20 한편, 각 수입업체별로 백화점 내 소매법인 운영(②번 방식) 및 직영(③번 방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고, 그 수입업체들 중 롯데칠성음료와 금양이 현재도 소매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각주>이하 수입업체 4개 회사(금양, 아영, 나라, 신동)의 소매법인 상호를 기재할 때 수입업체 상호를 대신 기재하기로 한다.</각주> <표 9> 주요 수입업체별 백화점 내 소매법인 운영 및 직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수입업체 사업현황(소갑 제1-5호증)
21 대형마트 채널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도매상을 통하여 납품하거나 대형마트 매장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유통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형마트 사업자라 하더라도 각 수입업체별로 도매상 경유 또는 매장 직납 등 납품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22 대형마트 채널에서 유통되는 와인은 백화점 채널에 비해 중ㆍ저가 와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상품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각 수입업체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형마트 매장에 와인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각주>대형마트 매장에서 수입업체별로 각각 판촉사원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공동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그 비용도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공동 판촉사원 방식을 홈플러스, 이마트 수도권 매장 등 일부 매장에서 운영하기도 한다.</각주> 23 한편, 수입업체들은 레스토랑, 와인바 등 외식서비스 업소 채널에 유통하는 와인 종류를 일반 소매점 채널에서 유통하는 것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와인이 일반 소매점보다 외식서비스 업소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현황<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을 대부분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관련시장을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으로 검토하였다.</각주> 가) 시장현황
24 국내 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내 와인 매출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임대매장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백화점 사업자가 직매입 후 판매하는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직매입 방식에 비해 임대매장 방식 매출이 높은 이유는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와인 재고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어 대부분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 <표 10> 백화점 내 임대매장 와인매출액 및 직매입 방식에 따른 와인매출액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5 위 매출액 자료를 각 백화점 사업자별로 세분화하면 아래 <표 11>과 같이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순으로 나타나며, 갤러리아 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 사업자 대부분이 임대매장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한화갤러리아는 2020년 초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처음으로 임대매장 방식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 임대매장에는 엠제이에이와인, 아영, 나라, 레뱅드매일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한화갤러리아는 그 임대매장 전환 이유에 대하여 직매입 거래형태로 매장을 운영할 경우 와인 상품의 판매활동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해 상당한 와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회사 측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각주> <표 11>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 전체 매출액 및 임대방식 매출액 비중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6 각 백화점 임대매장에서는 엠제이에이와인 외에 다른 수입업체 또는 그 소매법인들이 와인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래 <표 12>와 같이 백화점 임대매장 전체 매출액 중 엠제이에이와인의 비중은 10% 중반대로서 주요 사업자 중 2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다만, 각 백화점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실제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각주> <표 12> 주요 와인 소매법인의 백화점 임대매장 매출액 중 점유율 추정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7 참고로, 신세계의 점유율이 앞에서 살펴본 수입규모와 달리 적게 나타나는 것은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19년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 주요 백화점 입점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19년 기준 각 사업자별 주요 백화점 입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나) 임대매장 사업구조
28 백화점 임대매장에는 3개 이상의 여러 사업자가 같이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사업자들은 그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화점 사업자에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각주>예를 들어, 엠제이에이와인이 2018년 2월 롯데쇼핑㈜와 체결한 롯데백화점 잠실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수수료가 통상 **%, 행사 시 **%로 규정되어 있었다.</각주> 29 각 사업자들은 백화점 매장에 판촉사원, 임시 고용직원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객 응대, 와인 추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촉사원의 판매능력과 역할이 각 사업자의 와인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0 한편, 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높은 임대 수수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고<각주>각 사업자별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각주> , 유명한 와인 브랜드의 경우 이미 기존에 진입한 사업자가 수입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가 그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31 참고로, 백화점 임대매장이 고비용 구조임에도 사업자들이 백화점 임대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백화점 입점 와인이라는 상징성, 높은 매출액 달성 가능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에게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이를 통한 수입권 확보 용이성 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맥주시장
가) 시장현황
32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은 아래 <표 14>와 같이 연간 2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비하여 전체적인 수치는 많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표 14>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소갑 제1-7호증)
33 국내 맥주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오랜 기간 그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4월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하면서 맥주시장에 신규 진입하였다.<각주>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및 롯데칠성음료는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지만, 외국에서 맥주를 수입해오기도 한다.</각주> 34 2014년 당시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15>와 같이 소매채널 기준으로 오비맥주가 55.3%, 하이트진로가 32.1%, 롯데칠성음료가 2.5%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5> 2014년 주요 사업자별 맥주 소매채널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매채널 맥주 매출액(소갑 제1-8호증)
35 2019년에도 아래 <표 16>과 같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여전히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은 3.4%이다.
<표 16> 2019년 주요 사업자별 맥주 소매채널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매채널 맥주 매출액(소갑 제1-8호증)
나) 주류 유통구조 및 규제
36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맥주 등 주류 제조업자들이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는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표 17>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37 구체적으로, 주류 제조업자는 유흥음식업자와 공무원 연금 매점 등에 한하여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도매업자 등을 통해서 판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주류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표 17>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개정ㆍ시행)<각주>2020. 7. 1.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 제조업자의 주류 유통구조도 동일하다.</각주> 4) 주점업 시장<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소매업 외에도 클라우드 브랜드를 사용하는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바, 주점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검토하였다.</각주> 38 주점업 시장에서는 아래 <표 18>과 같이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전국 주점업 사업현황<각주>2019년 이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39 또한, 그 매출액 규모도 사업자 수가 많아 높게 나타날 뿐 평균 매출액은 약 8천만 원~1억 원 정도이고, 아래 <표 19>와 같이 전체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1억 원 이하 매출밖에 일으키지 못하는바, 주점업 시장은 영세한 중소사업자 위주의 시장에 해당한다.
<표 19> 매출액 규모별 전국 주점업 사업자 수<각주>2015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출액 규모별 주점업 사업자 수 통계를 발간하지 않아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각주>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40 한편, 엠제이에이와인이 개설ㆍ운영하였던 맥주 전문점인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3개 매장의 매출액은 아래 <표 20>과 같으며 잠실점의 매출액이 가장 크다. 잠실점과 부산점 매출액은 아래 <표 21>의 해당 지역 내 다른 사업자들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장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표 21> 매출액 규모별 서울, 경기, 부산 주점업 사업자 수<각주>2015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출액 규모별 주점업 사업자 수 통계를 발간하지 않아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각주>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 법인 유지 및 운영 필요성
41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3월 와인 수입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은 2009년 **억 원대에서 2020년 현재 ***억 원대로 높아졌지만, 그 종업원 수는 각 연도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인력지원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2 롯데칠성음료는 와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주세법 시행령 상 주류수입업 전업규제 때문에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었고, 이에 별도 법인사업자인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었다.
43 또한, 백화점 사업자들은 와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임대매장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채널에서의 영업을 위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
44 그런데 2012. 2. 2. 주세법 시행령 규제가 폐지되면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수입업체들이 백화점에서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 아래 <표 22>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하는 것과 롯데칠성음료가 직영하는 것의 장ㆍ단점을 검토하였다.
<표 22> 2013년 5월 엠제이에이와인 운영현황 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운영실적 보고(소갑 제3-1호증)
45 아래 <표 23>의 문서를 통해 2013년 5월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직접 와인 소매업을 하게 될 경우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23> 2014년 4월 와인판매법인 운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4년 4월 MJA 운영개선안(소갑 제2-1호증)
46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8년 7월에도 와인 소매업을 직영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였으나, 직영 전환 시 엠제이에이와인 청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47 한편,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ㆍ운영한 것은 위와 같은 와인 사업 뿐만 아니라 맥주 사업과 관련해서도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인데, 맥주 사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가 2014년 4월 출시한 클라우드 맥주 홍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48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할 당시 맥주 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클라우드 맥주는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으로 출시한 맥주 제품이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홍보 목적의 전문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였다.
49 그런데 이 또한 주세법 규제로 인해 맥주 제조업자인 롯데칠성음료가 소비자에게 맥주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자를 통해 운영해야 했다.
50 롯데칠성음료는 아래 <표 24>와 같이 다양한 운영 형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7월~2019년 8월 동안 엠제이에이와인 명의로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표 24>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 운영형태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스테이션 매뉴얼 자료(소갑 제4-1호증)
51 엠제이에이와인이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 롯데칠성음료는 계속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롯데칠성음료는 2020. 4. 3.자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주류 소매업자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52 위와 같은 사정으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의 존속 및 지속적인 영업 등을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2)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53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백화점 임대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수익 구조
54 엠제이에이와인은 주로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이를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수익은 소비자 판매가격과 매입단가 간 차액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차액에서 인건비나 판매수수료(매장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를 공제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55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아래 <표 25> 및 <표 26>과 같이 소비자 판매가격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롯데칠성음료가 그 가격과 단가를 결정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통보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은 그에 따르고 있었다.
<표 25>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표 26>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56 한편,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입단가는 아래 <표 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상공급가격<각주>롯데칠성음료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일 뿐이며, 부당지원 사건에서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상가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각주> (수입원가+마진)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처럼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직접 관리한 것은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점 채널 영업을 위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을 위 <표 26>의 정○○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와인2지점 류○○<각주>와인영업 부문 내 와인2지점 1파트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와인2지점은 백화점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각주> 파트장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나)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원가율 관리
57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소비자 대상 와인 판매가격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아래 <표 28>의 엠제이에이와인 손익구조 전망<각주>이는 롯데칠성음료가 2011년 5월 대표이사까지 보고를 거친 엠제이에이와인 조직개편안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이다.</각주> 자료는 롯데칠성음료가 2011년도에도 원가율 관리를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8> 엠제이에이와인 조직개편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58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은 2012년 중순 내부감사를 받아 아래 <표 29>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은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의 마진을 축소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독자운영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표 29> 와인영업 부문 점검 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59 동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와인영업 부문의 마진 축소였던 이유는 아래 <표 30>의 진술을 보았을 때,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여 그 손익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30>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60 실제로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동안 계속 높아졌으며, 그 영향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도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개선되고 있었다.<각주>참고로, 롯데칠성음료의 판매금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원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손익계선서 상 매출원가는 해당 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 매입액) - 기말 제품 재고액]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2012년~2014년 할인율 제고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이 2012년에만 흑자로 나타나고, 2013~2014년에는 적자로 나타난 이유는 2013년부터 롯데칠성음료가 판촉사원 인건비 지원을 줄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 판촉사원 지원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각주> <표 31>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판매금액 및 할인율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표 32> 엠제이에이와인의 2012년~2014년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61 또한, 롯데칠성음료 소속 김○○ 와인영업 부문장<각주>김○○은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으로 재직하였고, 정○○는 2016년 11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와인영업 부문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각주> 은 2015년 1월~9월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게 나타나자 2015. 10. 20. 와인영업 부문 직원들에게 아래 <표 33>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신하여 2015년 10월~12월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이 **%가 될 수 있도록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불이행 시에는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였다.
<표 33> 김○○의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소갑 제2-5호증)
62 실제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이 2015년 10월~12월 동안의 할인율이 1월~9월 동안의 할인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영향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 초반으로 낮아졌는바, 위 김○○의 지시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63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악화되자<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사업 부문에서 2015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백만 원만큼 설정하게 되어 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그 충당금을 제외하여 살펴보더라도 적자 금액이 ***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2014년 대비 적자가 심해졌다.</각주> , 롯데칠성음료는 아래 <표 35>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외부 기말감사 대응 및 계속기업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2016. 1. 29. 엠제이에이와인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5> MJA 2016년 경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64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영개선 계획내용 중에는 아래 <표 36>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확대하여 2016년 이후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을 **%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각주>참고로, 그 계획 내용 중 2015년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이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 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어서 2015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고 그 감사결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충당금 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을 때의 원가율이 **.*%이다.</각주> <표 36> MJA 2016년 경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65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의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2015년 **.*%보다 높은 **.*%로 나타났고,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당초 계획했던 **.*%보다 더 개선된 **.*%로 나타나면서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2,502백만 원에서 550백만 원으로 흑자 전환되었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2016년 와인영업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할인율 확대 뿐만 아니라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에 따른 것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하 판촉사원 지원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각주> 66 그 이후 2017. 7. 19.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 소속 조◎◎는 아래 <표 37>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 및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였다.<각주>그 내용 중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 결정을 와인2지점이 아닌 영업본부에서 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확대 시 와인2지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 때문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37> 롯데칠성음료 조◎◎의 원가개선 방법 문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원가 통제방법 문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67 조◎◎는 2017년 7월 말 아래 <표 38>과 같은 'MJA 원가개선안’을 작성하여 당시 신◎◎ 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개선안 중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인 '할인율 확대’였고, 다른 하나는 엠제이에이와인의 기존 재고에 대해 '실물 이동 없이 전산상 반품처리 및 가격할인 후 재출고하는 방식’(이하 '가공거래’라 한다)으로 기존 재고의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이었다.
<표 38> MJA 원가개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개선안(소갑 제2-9호증)
68 이후 2017. 8. 1. 조◎◎는 와인영업 부문 소속 직원 및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 등에게 아래 <표 39>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2017년 하반기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까지 높이는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니, 이를 전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9> 엠제이에이와인 할인율 확대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할인율 확대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69 실제로 2017년 8월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은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로 낮게 나타났다.
<표 40> 2017년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70 롯데칠성음료의 2017년 8월~12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위 엠제이에이와인 원가개선 방안 중 할인율 확대 방안이 실행된 것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10월, 12월에 아래 <표 41>과 같이 가공거래를 실행한 것도 그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41>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소갑 제2-11호증)
71 또한, 그 가공거래 행위는 아래 <표 42>와 같이 당시 롯데칠성음료 소속 최◎◎ 와인2지점장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실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최◎◎은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일반적인 가격조정 범위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42> 롯데칠성음료 소속 최◎◎ 및 이△△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최◎◎, 이△△ 확인서(소갑 제6-4호증)
72 가공거래 행위가 롯데칠성음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 계획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아래 <표 43>과 같이 손익개선을 위한 원가율 등 운영계획을 계속 검토하였고, 2018년 이후 할인율과 원가율은 아래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 MJA 원가율 계획 수립 메일 및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율 관리계획 수립 이메일(소갑 제2-12호증)
<표 44> 2018년~2020년 6월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73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위 2017년 10월 및 12월에 실행하였던 가공거래가 적발되었고, 아래 <표 45>와 같이 2015년~2017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하여 제3자<각주>당시 국세청은 그 제3자를 롯데칠성음료와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백화점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로 보고, 한화갤러리아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차이를 바탕으로 적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와인판매 할인율 관련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갤러리아와 엠제이에이와인이 같은 백화점 채널로 분류ㆍ관리되고 있지만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우 백화점 거래처들에 대한 일종의 도매거래상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 갤러리아는 소매상에 해당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소갑 제2-14호증 참조)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 소속 홍△△ 재무팀장은 롯데칠성음료의 소명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전체 세무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6-5호증 참조)</각주> 에 비하여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와인을 공급하였던 행위도 함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적발되었다.
<표 45> 와인 저가공급 관련 국세청 제출용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3)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74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다.
가) 판촉사원 고용 방식
75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 파견하는 와인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공급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와 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각주>용역업체는 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천우실업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용역업체로부터 와인 판촉사원 인력을 제공받고 있다.
76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도급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용역비용은 크게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용역업체의 이익준비금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용역비용 관련 각 항목별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77 용역비용 산정 및 지급 방식은 2012년부터 아래 <표 47>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2012년 전에는 해당 월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매장 수 기준으로 용역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표 47>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소갑 제3-3호증)
78 그로 인해 아래 <표 48>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과 같이 실제 발생 비용과 매장 수 기준 용역비용(청구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산하고 있다.
<표 48>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79 한편,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부담 여부 및 방식 등은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하여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나) 시기별 용역비용 부담
(1) 2009년 3월<각주>두산과 롯데주류비지 간 2009. 3. 2. 주류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롯데주류비지가 엠제이에이와인 지분을 갖게 된 시점부터 기재하였다.</각주> ~2009년 8월
80 엠제이에이와인이 2009년 3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가 되었을 당시, 롯데칠성음료가 처음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81 그 용역비용은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이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매출액 대비 약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82 엠제이에이와인은 용역비용과 더불어 백화점에 지급하는 높은 판매수수료로 인하여 2008년<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2008. 7. 25. 설립되어 2008. 8. 1.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표 41>에는 2008년 8월~12월로 기재하였다.</각주> 에 이어 2009년 8월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겪었으며, 그 적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표 49> 엠제이에이와인의 2008년 8월~12월, 2009년 1월~8월 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83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2008년 8월 와인 소매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9년 7월 말 완전 자본잠식<각주>자본잠식 정도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계속 가능성 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완전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가 마이너스 금액이 된 것을 말한다. 2009년 7월 말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의 자본총계는 -5백만 원이었으며, 8월 말에는 -13백만 원이었다.</각주> 상태가 되었으며, 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익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2) 2009년 9월~2013년 5월
84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원행위는 아래 <표 50>의 롯데칠성음료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한 것이었으며, 이는 아래 <표 50>의 롯데칠성음료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50> 2011년 5월 MJA 조직개편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85 실제로 2009년 9월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용역비용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로 전환되었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엠제이에이와인의 2009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86 그 이후로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계속 용역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은 아래 <표 52> 및 <표 53> 기재와 같이 큰 영업 손실 없이<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2010년 영업손실 10백만 원을 입었으나, 이는 전년 대비 높아진 매출원가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판매관리비 총액 및 그 비중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장 수 및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 백화점 임대매장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등 와인 소매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2> 엠제이에이와인의 2010년~2012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표 53> 2008년~2012년 엠제이에이와인의 백화점 임대매장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5호증)
87 그런데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7월 말 내부감사를 받으면서 아래 <표 54>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이 자회사 부당지원 등 재무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각주>한편, 해당 문서에는 2009년 인건비 지원금액이 ***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 1월~8월 동안 용역비용이 ***백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백만 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각주> <표 54> 롯데칠성음료의 내부감사 지적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88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 주류재경팀에서는 2012년 10월 용역비용 지원행위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데, 아래 <표 55>의 해당 문서를 통해 롯데칠성음료 내부에서도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롯데칠성음료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소갑 제3-6호증)
89 그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마련된 것 중 하나는 아래 <표 56>의 품의서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이 도급업체인 에스씨케이㈜와 직접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엠제이에이와인은 2013. 2. 1. 에스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그 전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롯데칠성음료와 용역업체 간 계약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 매장에 판촉사원이 배치되었다.</각주> <표 56> 엠제이에이와인의 도급계약 품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용역계약 품의 및 계약서(소갑 제3-7호증)
90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2013년 2월부터 용역비용 전액을 바로 부담하지는 않았고, 롯데칠성음료가 2013년 5월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대부분을 계속 부담하였다.
91 그 이유는 아래 <표 57>의 자료를 보았을 때,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악화 문제와 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57>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 관련 검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운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1호증)
92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 법무법인(유한) 광장으로부터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93 다만,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6월~9월 동안에도 이미 발생하였던 용역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2009년 9월부터 2013년까지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였던 용역비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8> 기재와 같다.
<표 58> 기간별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부담내역
(실제 발생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각주>2013년 2월 이후에도 일부 매장에 대해서만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대부분 매장의 용역비용은 롯데칠성음료가 전액 부담하였다.</각주> <각주>2013년 6월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2013년 6월 이전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용역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비용은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였다.</각주> * 출처: 롯데칠성음료, MJA 용역비용 부담내역<각주>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당시 용역업체인 천우실업의 폐업으로 실제 발생 용역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 8월~12월 간 매출액 대비 용역비용 비율(*.**%)에 2009년 9월~12월 동안의 매출액(***,***,***원)을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2010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그 기간 동안 매출액(***,***,***원)에 2009년 1월~7월 간 용역비율(**.**%)을 곱한 금액(***,***,***원) 및 8월~12월 간 용역비용 금액(***,***,***원)의 합계액(***,***,***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하였다.</각주> (소갑 제3-8호증)
(3) 2013년 6월~2016년 2월
94 2013년 6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자마자 아래 <표 59>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적자 금액이 전월 대비 약 9배 높게 나타나는 등 손익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각주>2013년 이후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 항목에 기재된 용역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이 아닌 매장 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그 사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2년부터 도급 비용 산정 및 지급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각주>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 엠제이에이와인의 2013년 1월~6월 손익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3년 MJA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3-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95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용역비용을 다시 부담하게 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과거 2009년처럼 201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174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각주>다만, 엠제이에이와인이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운영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되었다.</각주> 96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와인사업 부문 매출액에서 용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와인사업 부문 손익은 점점 악화되었다.
<표 60> 엠제이에이와인의 2013년~2015년 와인사업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4) 2016년 3월~2017년 12월
97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이 계속 악화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10월경 아래 <표 61>의 이메일 4번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 61> 용역비용 지원 가능 여부 검토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98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래 <표 62>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용역비용을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아래 <표 63>과 같이 2016년 2월 용역비용 발생내역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62> 롯데칠성음료의 2016년 사업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 2016년 사업계획(소갑 제3-12호증)
<표 63>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부담 진행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99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가 2016년도에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원해준 용역비용은 총 ***백만 원<각주>롯데칠성음료의 2016년도 지원금액을 월별로 분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실제 비용부담은 2016년 3월부터 이루어졌다.(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며, 엠제이에이와인은 이를 통해 아래 <표 64>와 같이 2016년도 와인사업 부문 영업이익을 2015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표 64> 엠제이에이와인의 2015년 및 2016년 와인사업 부문 손익 비교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100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7년에도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을 지원해주던 중 2017년 2월~5월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아래 <표 65>와 같이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2014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 대신 용역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적발되어<각주>국세청이 당시 파악한 용역비용 지원금액 및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살펴본 지원금액 및 기간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51" alt="각주이미지"></img>먼저, 이 자료는 롯데칠성음료가 2012년~2014년 용역비용 품의서를 바탕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백화점 임대매장별 용역비용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소갑 제3-15호증 참조)인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 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용역비용 품의서에 기재된 백화점 매장 수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입점한 매장도 있는 반면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거래하는 매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롯데칠성음료는 그 매장 수에 대해 엠제이에이와인 입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 금액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 6월 초 AK백화점 분당점에 처음 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음료는 그 이전에도 엠제이에이와인에게 AK백화점 용역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자료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는 국세청의 2012년~2014년 용역비용 지원금액 파악 자료를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각주>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
<표 65>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5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소갑 제3-14호증)
101 국세청의 위 과세 처분은 이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과세 처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2 롯데칠성음료의 세무조사 결과보고 문서<각주>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롯데칠성음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하였다.(소갑 제3-16호증 참조)</각주> 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각주>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각주> 를 적용하여 그 용역비용 전체를 손금불산입<각주>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하며, 손금불산입 처리 시 과세소득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난다.</각주> 하려고 하였다.
103 이에 대하여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매장 내 판촉사원의 판촉활동으로 인한 효과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과 롯데칠성음료의 매출액에 같이 기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출액에 따라 안분<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매출액 +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의 산식으로 안분율을 계산한다.</각주> 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였고, 그 의견이 인정되어 아래 <표 66> 기재와 같이 과세 처분이 부과되었다.
<표 66> 2012년~2014년 용역비용 지원 관련 처분금액 계산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5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무조사 결과보고(소갑 제3-16호증)
104 2017년 5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바로 안분율에 따른 용역비용 부담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았고,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아래 <표 67>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과의 용역비용 분담 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다.
<표 67> 용역비용 부담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년~2020년 용역비용 부담계획(소갑 제3-17호증)
105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도 지원한 용역비용 금액은 안분율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백만 원이었다.<각주>롯데칠성음료의 2017년도 지원금액을 월별로 분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5) 2018년 1월~심의일 현재
106 롯데칠성음료는 2018년부터는 계속 안분율 방식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롯데칠성음료가 안분율에 따라 부담한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은 아래 <표 68>과 같으며,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현황은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8> 2018년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부담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년 이후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18호증)
<표 69> MJA의 2017년~2019년 와인사업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107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에서 2016년~2017년 엠제이에이와인에 용역비용을 지원했던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적발되었고, 2017년 세무조사 때처럼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에이 간 매출액 안분율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표 70>과 같이 과세 처분이 부과되었다.
<표 70> 2019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4)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 관련 광고비 지급 등 지원행위
108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클라우드 맥주 홍보를 위한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브랜드 사용료는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가)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개설 과정
109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출시를 앞둔 2014년 3월 클라우드 맥주 홍보 목적의 전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메가씨씨<각주>메가씨씨는 ㈜호텔롯데가 2005년 11월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지하 1층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주점이다.</각주> ’라는 상호의 주점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10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3월 말 아래 <표 71>과 같이 메가씨씨를 직접 운영할 수 없다<각주>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각주> 는 점을 인지한 후 다른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었고, 같은 해 4월 중순경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메가씨씨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그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 4. 14. 정관의 사업목적에 당초 주류 소매 외에 주점업, 일반 음식점업을 추가하였고, 2014. 5. 1.에는 ㈜호텔롯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71> 롯데칠성음료의 메가씨씨 진행사항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메가씨씨 진행사항 보고(소갑 제4-2호증)
111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메가씨씨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아래 <표 72>와 같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법무팀 검토의견까지 받아 2014년 5월 초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의 상호를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각주>롯데칠성음료는 2014. 5. 23. 특허청에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상표 출원하였고, 2016. 7. 25. 상표로 등록하였다. 다만, 엠제이에이와인과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브랜드에 대해 따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이하 '스테이션’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표 72> 메가씨씨 상호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무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메가씨씨 상호변경 관련 의견수렴 및 법무 검토(소갑 제4-3호증)
112 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은 스테이션 개설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약 60억 원을 부담하여야 했는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사업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14년 4월 기준 자본총계가 -221백만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113 그로 인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자체적으로 6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5월 아래 <표 73>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73> 롯데칠성음료의 MJA 유상증자 검토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유상증자 검토문서(소갑 제4-4호증)
114 엠제이에이와인은 위 검토내용대로 2014. 6. 10. 이사회 결의를 거쳐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롯데칠성음료의 유상증자 참여<각주>롯데칠성음료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을 계속 100% 보유하였다.</각주> 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은 스테이션 개설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운영에 따른 손실악화
115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 7. 1. 자신의 명의로 스테이션 사업자로 등록하고 아래 <표 74>와 같이 스테이션 매장을 개설하였는데,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이씨엠디에 상품 조리, 판매 및 식재료 구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였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과 이씨엠디 간 위탁운영 계약서는 2014. 6. 12.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이씨엠디에 매월 관리비용(매출액의 5%) 및 위탁운영 수수료(매출액의 3%, 연 매출액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각주> <표 74> 스테이션 잠실점 매장 전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스테이션 잠실점 매장사진(소갑 제4-5호증)
116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이 2014년 7월부터 반년 동안 스테이션 매장을 운영한 결과, 아래 <표 75>와 같이 그 기간 동안 매출액 ***백만 원보다 영업이익 적자금액이 -*,***백만 원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엠제이에이와인은 스테이션 사업 첫 해부터 상당한 손실을 겪게 되었다.<각주>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은 2014년도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적자 금액(-555백만 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각주> <표 75> 2014년 5월<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을 개설한 것은 2014년 7월부터이지만, 2014년 5월에 호텔롯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2014년 5월부터 기재하였다.</각주> ~12월 스테이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8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다) 롯데칠성음료의 재무구조 개선 검토
117 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 사업을 위하여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행하였으나, 스테이션 투자비용, 와인 및 스테이션 사업 부문에서의 적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2014년 말 엠제이에이와인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자<각주>아래 <표>의 2014년도 엠제이에이와인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재무활동(유상증자)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영업활동(사업 적자) 및 투자활동(스테이션 투자)으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 금액도 상당히 높아 2014년도 엠제이에이와인의 현금흐름 순증 금액은 **백만 원에 불과하였다.(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1월 아래 <표 76>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 재무구조 개선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표 76> 재무구조 개선안 검토 문서 중 검토배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재무구조 개선안(소갑 제4-7호증)
118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래 <표 77>과 같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보면 롯데칠성음료가 세 가지 안 모두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77> 재무구조 개선안 검토 문서 중 개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재무구조 개선안(소갑 제4-7호증)
119 법위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음료는 2015. 1. 8.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3안(광고비 지급)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브랜드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광고비 지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ㆍ손익 개선 목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결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0 다만,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2015년 1월부터 광고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롯데칠성음료가 당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광고비 지급 금액과 지급 근거는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 브랜드 광고비 지급금액 및 근거 결정 경위
121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지급 금액과 근거에 대해서 2015년 5월 말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7월이 되어서야 그 광고비 금액과 근거를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2 롯데칠성음료는 2015. 5. 28. 아래 <표 78>과 같이 스테이션 손익개선안 중 하나로서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해당 문서를 보면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월 ***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광고비를 월 *백만 원 이상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각주>필요금액 월 ***백만 원은 2014년 7월~2015년 4월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 적자금액(*.***백만 원, 월 평균 ***백만 원)을 참고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지급 외에도 하우스맥주 운영중단, 롯데호텔과의 임대료 협의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각주> <표 78> 2015. 5. 28. 손익개선안 검토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123 한편, 월 *백만 원의 광고비에 대한 근거는 ㈜대홍기획이 롯데칠성음료의 광고비 금액 산정요청에 따라 스테이션 매장 내 모니터 개수와 매장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아래 <표 79> 자료이다.
<표 79> 대홍기획의 광고비 산출 고려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홍기획의 광고비 산출 고려사항(소갑 제4-9호증)
124 그러나 아래 <표 80> 롯데칠성음료의 2015. 6. 3.자 엠제이에이와인 손익개선 검토 문서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월 *백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구하지 못하였고, 그 지급 금액도 단순히 손익개선 필요 금액(***백만 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한 손익개선 기댓값(***백만 원)을 차감한 **백만 원으로 검토하였다.
<표 80> 2015. 6. 3.자 손익개선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125 롯데칠성음료는 이후 2015. 6. 10.자 및 2015. 6. 11.자 검토문서에서도 광고비 지급 금액을 위와 같이 단순히 손익개선 필요금액에서 다른 방법을 통한 손익개선 기댓값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각각 **백만 원 및 **백만 원을 광고비 지급 금액으로 검토하였다.
126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5. 6. 15. 아래 <표 81>과 같이 손익 개선을 위한 필요 금액으로서 브랜드 광고비를 **백만 원만큼(모니터 광고비 *백만 원+클라우드 판매비 지원 **백만 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았다.
<표 81> 2015. 6. 15.자 손익개선안 결재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127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7월 중순 손익개선 중간보고를 거치면서 브랜드 광고비를 **백만 원에서 **,***천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이◇◇는 아래 <표 82>와 같이 브랜드 광고비 금액 중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클라우드 평균 판매 잔 수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82> 광고비 금액 변경 관련 이◇◇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이◇◇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128 다만, 클라우드 맥주 판매비 지원금액 산출식의 변수인 클라우드 평균 판매 잔 수는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계속 변경되었고 엠제이에이와인의 클라우드 맥주(425㎖) 판매가격도 2016년 3월경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금액 증감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롯데칠성음료가 마련하였던 브랜드 광고비 근거는 단순히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 83>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금액 미변경 관련 이◇◇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이◇◇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마) 브랜드 광고비 지급
129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2015년 7월 중순 '광고 대행 약정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를 매월 **,***천 원씩 지급하고, 2014년 7월~2015년 6월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브랜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각주>롯데칠성음료 소속 이◇◇는 스테이션이 2014년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홍보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130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7월 이후 아래 <표 84> 기재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아래 <표 85>와 같이 스테이션 잠실점의 2015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표 84> 2015년 7월~12월 브랜드 광고비 지급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표 85> 엠제이에이와인의 2015년 스테이션 잠실점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각주>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브랜드 광고비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각주>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31 엠제이에이와인은 2015년 9월 초 스테이션 매장을 경기도 광교 및 부산시에 추가로 개설하였는데, 광교점의 경우 롯데쇼핑으로부터 광교 아울렛 내 입점 제안을 받아 소규모로 개설하게 되었고, 부산점의 경우에는 부산 내 클라우드 맥주 거점업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각주>다만, 그 당시 엠제이에이와인은 부산점 개설에 투자할 만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엠디가 주방설비에 대하여 투자하고, 롯데칠성이 인테리어/설비에 대하여 투자하였으며, 엠제이에이와인은 이씨엠디의 투자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엠제이에이와인은 광교점과 부산점 운영도 다른 사업자에 위탁하였는데, 광교점은 에스씨케이, 부산점은 이씨엠디에 위탁하였다.</각주> 132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광교점, 부산점 매장에서도 아래 <표 86>과 같이 그 매출액보다 높은 영업적자를 보게 되었는바, 롯데칠성음료가 지원해준 광고비를 제외할 경우 3개 매장 전체 영업적자는 전체 매출액의 84.2%에 달하였다.
<표 86> 2015년 스테이션 각 매장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33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이 2015년 9월 초 광교점과 부산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를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를 통해서도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이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134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사업부문 손익이 계속하여 적자를 나타내자 엠제이에이와인의 외부 기말감사 대응 및 계속기업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2016년 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 1. 29. 아래 <표 87>과 같은 201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87>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 경영개선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6호증)
135 그 중 스테이션 사업에 관해서는 2016년에 브랜드 광고비를 *억 원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 하우스 맥주 생산중단 및 광교점 매장 폐업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36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4월 말 아래 <표 88>과 같은 엠제이에이와인 업무 개선안을 작성하여 이○○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았으며<각주>롯데칠성음료가 개선안을 작성하게 된 것은 2016년 2월 롯데칠성음료 윤리경영팀에서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손익개선 계획을 수립ㆍ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각주> , 개선안 내용 중에는 브랜드 광고비 증액 분을 2016년 1월 말 검토하였던 *억 원이 아닌 *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광고비 증액은 매장 추가 개설로 인한 광고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해당 개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8> 2016. 4. 26.자 엠제이에이와인 업무개선안 결재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2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업무개선안(소갑 제4-11호증)
137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6월 아래 <표 89>와 같이 브랜드 광고비를 7개월 동안 월 ***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롯데칠성음료가 2016년도에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급한 브랜드 광고비는 아래 <표 90>과 같다.
<표 89> 광고비 증액 계약체결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2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증액 계약체결 안내 이메일(소갑 제4-12호증)
<표 90> 2016년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2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138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으로 인하여 아래 <표 91>과 같이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부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이 전년 대비 15.3%p 개선되는 등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 91> 엠제이에이와인의 2015년 및 2016년 스테이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39 다만, 브랜드 광고비 증액은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에는 이전처럼 월 **,***천 원씩 지급되었다. 2015년~2018년 브랜드 광고비 지급금액은 아래 <표 92>와 같이 총 *,***백만 원으로 확인된다.
<표 92> 연도별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140 2017년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금액이 줄어들자 아래 <표 93>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부문 영업이익 적자 금액과 그 비중은 2016년 대비 높게 나타났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의 광고비 지급 등을 통한 지원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참고로, 2018년 이후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적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적자를 발생시키던 광교점 및 부산점이 각각 2018년 7월 및 10월경 폐점하였기 때문이다.</각주> <표 93> 엠제이에이와인의 2017년~2019년 스테이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41 또한, 2018년도에 부산점과 광교점이 폐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음료는 그 광고비 금액을 줄이지 않고 계속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통해 브랜드 광고비가 사실상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지급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42 한편, 2019년부터 브랜드 광고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당시 스테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롯데칠성음료 소속 오○○은 아래 <표 94>와 같이 스테이션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94> 오○○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143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은 호텔롯데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2019년 8월까지 스테이션 잠실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스테이션 사업을 종료하였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부산점과 잠실점 영업종료 이후 다른 사업자에 그 시설물 등을 양도하였다. 부산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잠실점의 경우에는 ㈜제이앤디글로벌이 심의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각주> 바) 브랜드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
144 위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근거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2015년 7월 중순경 '모니터 광고비(*백만 원)+클라우드 판매비 지원(**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후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및 증액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근거를 임의적으로 계속 변경하였다.
14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95>와 같이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 이◇◇가 2015. 7. 24. 발신한 메일에는 브랜드 광고비가 당초 결정 근거와 다르게 모니터 광고 근거 하나만으로 월 **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각주>이에 대하여 이◇◇는 자신이 광고비 근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메일 본문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각주> <표 95> 이◇◇의 광고비 근거자료 공유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46 또한, 이◇◇와 같이 스테이션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는 2015. 11. 9. 아래 <표 96>과 같이 '광고비 계정과목 변경.pptx’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신하면서 그 본문에 “너무 억지 같은데...”라고 기재하였다.
<표 96> 조◎◎의 광고비 계정과목 변경 관련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9"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47 그 계정과목 변경 문서를 보면 광고비 근거가 이전과 다르게 모니터 광고 *백만 원+브랜드 광고<각주>엠제이에이와인 매장 명에 클라우드 브랜드 삽입하여 브랜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는 광고비 근거를 마련하면서 부산 사직야구장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메일 본문에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조◎◎ 진술조서(소갑 제6-8호증) 참조</각주> 148 또한, 이◇◇는 2016. 3. 9. 아래 <표 97>과 같이 메일을 발신하였는데, 그 메일 및 첨부파일에 따르면 브랜드 광고비가 이전과 달리 모니터 광고 근거 하나만으로 **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각주>이◇◇는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자료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메일 본문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각주> <표 97> 이◇◇의 광고비 산출 근거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71"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49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4월 브랜드 광고비 증액을 결정하였는데, 그 증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 <표 98>과 같이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후적으로 마련된 증액 광고비 근거는 모니터 광고, 매장 노출,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으로 확인된다.
<표 98> 2016년 브랜드 광고비 증액에 대한 사후적 근거 마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73"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50 이와 관련하여, 조◎◎는 아래 <표 99>와 같이 2017. 4. 26. 롯데칠성음료 기획팀의 요청에 따라 위 근거 자료를 발신하면서 또 다시 “억지로...”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는 증액에 대해 수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여 임의로 마련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99> 조◎◎의 광고비 근거 전달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7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51 위와 같이 롯데칠성음료는 브랜드 광고비 근거를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변경하였고, 각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제목에서 보듯이 롯데칠성음료도 광고비 근거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롯데칠성음료가 정확한 근거 없이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 근거들도 광고비 금액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152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소매업 및 스테이션 운영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100>과 같이 와인 소매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영업 부문에서 담당하였고, 스테이션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영업전략팀에서 담당하였다.
<표 100> 2016. 4. 5.자 엠제이에이와인 조직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운영안(소갑 제5-1증)
153 그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래 <표 101>의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과 같이 전표마감 등 기초적인 것밖에 없었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엠제이에에이와인의 상시종업원 수는 아래 <표 102>와 같이 매년 한 자리 수에 불과하였다.
<표 101>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 진술조서(소갑 제6-1증)
<표 102> 연도별 엠제이에이와인 상시종업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근로자 현황(소갑 제5-2호증)
154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및 스테이션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고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 대부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이유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직원 고용을 늘릴 경우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는 손익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아래 <표 103>의 진술조서 및 이메일 자료<각주>진술자는 심의일 현재 롯데칠성음료 와인사업 부문장인 김○○이고, 이메일 발신자 김○○은 과거 롯데칠성음료 와인사업 부문장이다.</각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3> 정○○ 진술조서 및 김○○ 이메일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증), MJA 소속 인원 재배치 계획(소갑 제5-3호증)
155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5월 아래 <표 104>와 같이 영업전략팀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업무지원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에서 계속 스테이션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인력지원은 중단되지 않았다.
<표 104>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 업무지원 관련 이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업무지원 관련 이슈 이메일(소갑 제5-4증)
156 롯데칠성음료 소속 직원들이 엠제이에이와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간은 아래 <표 105>와 같으며<각주>지원인력 명단 자료는 2020년 7월 현장조사 당시 롯데칠성음료에 보고ㆍ제출명령서를 통해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일부 직원들에 대한 확인서ㆍ진술조서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2013년 이전 시기에도 인력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오래되었고 퇴사한 직원들도 있어 2013년 이전 시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각주> , 엠제이에이와인은 해당 직원들이 아래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표 105>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지원인력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인력지원, 급여내역(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8호증),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6-6호증 내지 제9호증)
6) 근거
15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현황 및 시장구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4호증), 롯데칠성음료의 2014년 4월 MJA 운영개선안(소갑 제2-1호증),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2011년~2020년 6월 동안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소갑 제2-5호증), 2015년 및 2017년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원가 통제방법 문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MJA 원가개선안(소갑 제2-9호증), MJA 할인율 확대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소갑 제2-11호증), MJA 원가율 관리계획 수립 이메일(소갑 제2-12호증),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국세청 제출 의견서(소갑 제2-14호증), 채널별 할인율 현황(소갑 제2-15호증), 경영실적 보고 이메일(소갑 제2-16호증), MJA 운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1호증),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소갑 제3-3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MJA 경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5호증),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소갑 제3-6호증), MJA 용역계약 품의 및 계약서(소갑 제3-7호증), 롯데칠성음료, MJA의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8호증), 2013년 MJA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3-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롯데칠성음료 2016년 사업계획(소갑 제3-12호증), 용역비용 부담 재개 이메일(소갑 제3-13호증), 2017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소갑 제3-14호증), 국세청 제출용 용역비용 자료(소갑 제3-15호증), 세무조사 결과보고(소갑 제3-16호증), 2018년~2020년 용역비용 부담계획(소갑 제3-17호증), 2016년 이후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18호증), 2019년 세무조사 당시 용역비용 지원 관련 의견서(소갑 제3-19호증), 국세청 제출용 용역비용 부담 확인서(소갑 제3-20호증), 스테이션 매뉴얼 자료(소갑 제4-1호증), 메가씨씨 진행사항 보고(소갑 제4-2호증), 메가씨씨 상호변경 관련 의견수렴 및 법무 검토(소갑 제4-3호증), MJA 유상증자 검토문서(소갑 제4-4호증), 스테이션 잠실점 매장사진(소갑 제4-5호증), 2014년 MJA 현금흐름표(소갑 제4-6호증), MJA 재무구조 개선안(소갑 제4-7호증),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대홍기획의 광고비 산출 고려사항(소갑 제4-9호증),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MJA 업무개선안(소갑 제4-11호증), 브랜드 광고비 증액 계약체결 안내 이메일(소갑 제4-12호증),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롯데칠성음료와 MJA 간 노출 광고비 계약(소갑 제4-14호증), 광고비 부당지원 적발 시 과징금 문의 이메일(소갑 제4-27호증), MJA 조직운영안(소갑 제5-1호증), MJA 근로자 현황(소갑 제5-2호증), MJA 소속 인원 재배치 계획(소갑 제5-3호증), 업무지원 관련 이슈 이메일(소갑 제5-4호증), 롯데칠성음료 지원인력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지원인력들에 대한 급여 내역(소갑 제5-6호증), MJA의 급여 지급내역(소갑 제5-7호증), 피심인 측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되며, 피심인들 역시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법 시행령<각주>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라.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요건
158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상당)히<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2013. 8. 13. 법 개정(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았다. 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5. 2. 13.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2015. 2. 14.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각주>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각주> 가) 지원행위의 성립
159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각주> 16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07. 1. 15. 서고 2004두7610 판결 참조</각주> 161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각주> 162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163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참조</각주> 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164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각주> 165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2) 지원객체의 부당한 지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요건
166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각주>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5. 2. 14.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된다.</각주>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3. 의결 제2019-025호,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7. 의결 제2016-189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 참조</각주> 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67 이 사건 각 지원행위들은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부문 손익개선과 스테이션 사업 부문 손익개선을 위하여 각각 일련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는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지원행위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를 구분하여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1)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지원행위
가)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의 위법성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가)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① 지원의도 여부
168 위 2. 가.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롯데칠성음료가 손익악화로 계속적인 와인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이때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은 물량할인 등 합리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오직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고, 할인율 수준 역시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
169 이 사건 와인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 또는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말한다.
170 그런데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을 대부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서 다른 비계열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와인을 공급받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취급하는 와인 종류와 동일한 것은 거의 없으므로<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백화점 매입부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이 필요할 때에는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에서 타사 제품 구매에 대한 내부결재까지 거쳐서 타사 와인을 구매하게 된다.</각주> , 엠제이에이와인과 다른 수입업체 간 거래를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171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도 엠제이에이와인이 아니라 다른 백화점 내 입점 소매법인에 와인을 공급하는 경우가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입점하고 있지 않은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들이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을 찾을 경우 그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다른 소매법인이 롯데칠성음료에 그 공급을 요청하기도 한다.</각주> 비교대상 거래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이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정하기 곤란하다.
172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몇몇 백화점 사업자와 와인을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 직매입 백화점 중에서는 ㈜한화갤러리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와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 간 거래 역시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정하기 곤란하다.
173 먼저,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과 엠제이에이와인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백화점 입점을 위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달리 백화점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장에서 별도 판매수수료 지급 없이 와인을 판매하고 있고, 엠제이에이와인은 롯데칠성음료와 거의 전속으로 거래하여 취급하는 와인의 종류 역시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에 한정되나, 다른 백화점 사업자들은 롯데칠성음료 와인 외에 금양, 아영, 나라 등 다른 수입업체들의 와인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비교하기 곤란하다.
174 또한, 여러 백화점 매장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자신의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다른 백화점 사업자의 거래규모 역시 상당히 차이가 나고<각주>백화점 사업자 중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는 한화갤러리아인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칠성음료의 한화갤러리아에 대한 매출액은 약 ***억 원이나,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매출액은 약 ***억 원에 달한다.</각주> ,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대규모유통업자인 백화점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및 교섭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렵다.<각주>롯데칠성음료 역시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에 와인 저가판매에 관한 의견서(소갑 제2-14호증 참조)를 제출하면서, 엠제이에이와인과의 거래와 한화갤러리아 등과의 거래는 비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소명하였다.</각주> 175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음료 외 다른 수입업체들과 엠제이에이와인 외 다른 소매법인 간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와인의 독점수입 특성상 각 수입업체가 취급하는 와인이 다르고 와인의 거래가격도 종류, 브랜드, 수확연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수입업체가 엠제이에이와인 외 다른 소매법인에 판매하는 와인가격을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기도 곤란하다.
㉯ 지원성 거래규모
176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바, 롯데칠성음료가 지원의도 하에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볼 수 있다.
177 다만, 직접 비교대상은 아니나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사업자보다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금액의 경우에는 명백한 지원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원성 거래규모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도별 할인율을 기준으로 사실상 원가율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도별 할인율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높았던 기간의 엠제이에이와인과의 거래금액만을 지원성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178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각주>2011년 이전 거래내역 자료는 롯데칠성음료의 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어 2011년 이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각주>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과 엠제이에이와인 외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채널 내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06>과 같으며, 이를 통해 2012년~2015년 및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엠제이에이와인 외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6> 연도별 MJA 및 MJA 외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179 따라서 연도별 할인율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채널 내 다른 사업자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높았던 기간(2012년~2015년 및 2017년~2019년) 동안의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 간 거래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산정하면 아래 <표 107>과 같다.
<표 107> 와인 저가공급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 현저(상당)성 여부
18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가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수년 간 와인을 저가로 공급한 행위는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81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확대는 물량할인 등 합리적 기준과 무관하게 오직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고, 할인율 수준 역시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182 사실상 롯데칠성음료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확대를 통한 와인 저가공급은 그 자체로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표 10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역시 현저(상당)한 수준이다.
183 실제로 이 사건 와인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로 완전자본잠식 및 적자누적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엠제이에이와인은 실질적인 손익개선 효과를 달성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184 참고로,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추정할 경우<각주>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5)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각주> 아래 <표 108>과 같이 연도별 지원금액이 2018년을 제외하고 항상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2018년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대비 지원금액 비중은 93.9%에 달한다.
<표 108> 와인 저가공급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및 와인사업 영업이익 비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 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나) 와인거래 관련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① 지원의도 여부
185 위 2. 가. 1)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롯데칠성음료가 손익악화로 계속적인 와인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롯데칠성음료는 판촉사원 용역비 부담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 받고, 2017년 및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
186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관련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 또는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수입업체가 부담하였을 소매법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187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상품 대부분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타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와인 물량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이 해당 수입업체들로부터 용역비용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188 또한, 롯데칠성음료도 엠제이에이와인이 아닌 다른 백화점 내 소매법인에 와인을 공급한 내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상, 롯데칠성음료가 그 소매법인들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189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백화점 사업자에게도 용역비용을 지원하였으나, 롯데칠성음료와 전속거래를 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달리 다른 백화점 사업자들은 여러 수입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특히 위 백화점 사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수입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롯데칠성음료와 다른 백화점 사업자 간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기도 곤란하다.
190 반면, 롯데칠성음료 외 다른 수입업체와 그 소매법인 간 거래의 경우 취급 와인의 종류 등이 상이하나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수입업체와 그 소매법인 간 거래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191 이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업체인 아영 및 나라의 경우 2012년 10월경 및 2013년 8월경 직영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소매법인에 대하여 판촉사원 용역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금양의 경우 2011년 6월~2013년 7월 동안에는 소매법인 대신 판촉사원 용역비를 부담하였으나, 2013년 8월 이후에는 그 부담을 중단하였는바<각주>금양은 2013년 5월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판촉사원 용역비 지원행위가 문제되자 2013년 8월부터는 소매법인이 판촉사원 용역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각주>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업체가 소매법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2 다만, 금양의 경우 일부 기간 소매법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소매법인의 판매증대로 인한 이익은 공급업자인 수입업체와 소매법인 모두에게 귀속되므로 양 당사자 간 합의로 판촉사원 용역비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업체가 아닌 소매법인이 판촉사원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지원성 거래규모
193 수입업체와 소매법인 간 구체적인 판촉사원 용역비 분담비율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입업체가 모든 용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바,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급한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볼 수 있다.
194 다만,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2018년 이후에는 매출액 비중을 고려한 안분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분담하였는바, 해당 기간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한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은 지원성 거래규모로 보기 어렵다.
195 따라서 2009년 9월~2013년 9월 및 2016년 3월~2017년 12월 동안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 대신 부담하였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산정하면 아래 <표 109>와 같다.
<표 109>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의 MJA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8호증), 2016년 이후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18호증)
㉰ 현저(상당)성 여부
196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지원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판촉사원 용역비용은 엠제이에이와인의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실제로 판촉사원 지원을 축소하였던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 적자 폭은 매년 확대된 반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은 흑자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 지원 행위는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을 통한 지원행위
① 지원의도 여부
197 위 2. 가. 1) 및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소매업을 담당하도록 한 점, 엠제이에이와인은 전표마감 등 기초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상시종업원 수는 매년 한 자리 수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5호)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 금액 산정원칙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참조</각주> 198 인력지원 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실제 지급급여’라 한다)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성립한다.
199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방식에 따라 정상급여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면 되지만,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정상급여를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
200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면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 및 객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볼 수 있다.
201 그런데 구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 및 객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에서 지원주체 및 객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주체 및 객체의 매출액으로 정할 수 있다.
202 이 사건에서 위 <표 105>의 지원인력들은 해당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이 아닌 롯데칠성음료 소속이었으며, 해당 직원들은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 양자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와 달리 엠제이에이와인에게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03 그에 따라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에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급받는 전체 급여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각각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4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정상급여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력지원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및 스테이션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사업별로 매출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관련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매출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매출액으로 정하며, 스테이션 사업 관련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매출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매출액으로 정하기로 한다.</각주> 205 위 <표 105>의 지원인력에 대하여 와인사업 인력지원 관련 인건비와 정상급여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0>과 같은데,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 합계금액 대비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 비중은 약 20% 내외로 나타나며, 그 비중을 당해 연도 지원인력이 지급받은 인건비 금액에 곱하여 정상급여를 산출한다.
<표 110> 와인 사업 인력지원 관련 인건비 및 정상급여
[단위: 천 원(인건비 및 정상급여), 억 원(매출액),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급여내역(소갑 제5-6호증), 롯데칠성음료의 주종별 매출액(소갑 제5-8호증)
㉯ 지원금액
206 엠제이에이와인이 위 지원인력들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 행위에서의 지원금액은 위 지원인력들에 대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지급했어야 하는 정상급여 합계액인 ***백만 원이다.
㉰ 현저(상당)성 여부
207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손익개선을 위하여 인력지원을 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점, 독립된 별개의 법인에게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원객체에게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롯데칠성음료는 사실상 엠제이에이와인의 설립 당시부터 장기간 인력지원을 해왔고, 확인되는 지원금액도 ***백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는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208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손익개선을 위하여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행위, 판촉사원 영업비용 부담행위, 인력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는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과 관련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9 우선, 엠제이에이와인은 백화점 매장에서만 와인 소매를 하고 있고, 백화점 소매에서 엠제이에이와인과 직접 경쟁하는 소매법인들 역시 대부분 백화점 소매에 특화되어 있다.
210 또한, 와인 유통과 관련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 채널과 레스토랑 및 와인바 등 외식 서비스 업소 채널에서 유통되는 와인은 서로 다르고<각주>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는 레스토랑, 와인바 등 거래처에 와인을 납품하는 도매상 등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미 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와인을 취급하기 꺼려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롯데칠성은 특정 채널 및 거래처 전용와인을 개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 일반 소매점 채널 안에서도 백화점 채널에 유통되는 와인이 대형마트 등보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와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판매상품이 구별된다.
211 롯데칠성음료 역시 2019년 국세청의 와인 저가 판매 등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 111>과 같이 유통구조 및 상품구성 등에 있어서 대형마트 채널과 백화점 채널이 다르다고 인정한 바 있다.
<표 111> 롯데칠성음료 의견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세청 제출 의견서(소갑 제2-13호증)
(나) 백화점 내 와인 소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1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와인사업 관련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는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213 우선, 이 사건 와인 사업 관련 일련의 지원행위의 의도 및 목적 자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백화점 내 와인 소매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던 엠제이에이와인으로 하여금 백화점 내 와인 소매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의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의 지원성 거래규모 등<각주>와인 저가공급의 경우 위반기간(2021. 1. 1.~2015. 12. 31., 2017. 1. 1.~2019. 12. 31.) 지원성 거래규모는 *,***백만 원,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의 경우 위반기간(2009. 9. 1.~2013. 9. 30., 2016. 3. 1.~2017. 12. 31.) 지원성 거래규모는 ***백만 원, 와인 사업 인력지원의 경우 위반기간(2013. 5. 1.~2017. 12. 31.) 지원금액은 ***백만 원에 달한다.</각주> 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유효한 경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2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30>의 정○○ 진술 및 아래 <표 112>의 최◎◎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은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없었다면 백화점 내 와인 소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완전자본잠식 및 적자누적 상태에서 벗어나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12년 11.5%(3위)에서 2013년 14.7%(2위), 2014년 16.1%(2위), 2015년 16.9%(2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년 16.4%(2위), 2017년 15.9%(2위), 2018년 15.5%(2위), 2019년 15.0%(2위) 수준을 유지하였다.</각주> <표 112> 최◎◎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최◎◎ 확인서(소갑 제6-4호증)
215 특히, 판촉사원 영업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였던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달리 엠제이에이와인은 판촉사원 영업비용 및 와인 거래 업무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판촉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바,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216 또한, 백화점 임대매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최대로 입점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당해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되었을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사업 관련 지원행위들을 통해 살아남으로써 다른 경쟁사업자의 추가 매장 확보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저해되었다.
217 더 나아가, 이 사건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와인 수입업체들 간 경쟁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각주>현재 백화점 와인 임대매장에는 신세계, 아영, 나라 등 수입업체가 직접 입점해있기도 하며, 앞서 시장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화점 매장 내 입점사실 등은 해외 와인 브랜드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수입업체들 간 경쟁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각주> ,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살아남으로써 롯데칠성음료도 엠제이에이와인이라는 안정적인 <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와인은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이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의 입장에서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안정적인 거래처라고 볼 수 있다.</각주> 거래처를 통해 와인수입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218 이 사건 와인사업 관련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나)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의 위법성 여부
(1)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21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엠제이에이와인은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20 우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사업 부문장 정○○ 및 김○○과 영업본부장 이▲▲이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겸직하였다.<각주>정○○는 2009년 3월경부터 2011. 7. 25.까지, 김○○은 2013. 3. 22부터 2016. 3. 22.까지, 이▲▲은 2016. 3. 22.부터 2017년 4. 3.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각주> 221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매월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롯데칠성음료에게 보고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작성하면서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지원행위들로 자신의 매출원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손익이 개선되는 등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22 위 2. 라.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저가로 공급받고, 판촉사원 용역비용과 인력을 지원받은 행위들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223 이 사건 와인거래와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저가로 공급받고, 판촉사원 용역비용과 인력을 지원받은 행위들은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
224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한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에 대해서는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여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시장 획정
225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관련 손익개선을 위하여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이 사건 브랜드 광고비 지급행위 및 인력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는데,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스테이션 매장 인근 맥주 전문점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26 관련시장 획정은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쟁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인바, 엠제이에이와인은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인 스테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관련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쟁사업자들은 각 스테이션 매장 인근 맥주 전문점 운영사업자들이다.
227 이와 관련하여 특정 브랜드만 판매하는 맥주 전문점 시장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브랜드 맥주 전문점 시장으로 획정하기는 곤란하며, 맥주 전문점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지리적 시장을 시ㆍ도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곤란하다.
(나) 스테이션 인근 맥주 전문점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28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유지를 위해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역별 맥주 전문점 시장은 매우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 진입 및 퇴출도 수시로 이루어져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바, 각 지역별 1개 매장만을 가지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이 사건 스테이션 관련 지원행위들이 각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롯데칠성음료가 스테이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 이유는 맥주 전문점 시장에 진입하여 유효하게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맥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 점, 실제로 해당 스테이션들은 신규 맥주 출시 이후 약 5년간만 유지ㆍ운영되었고 홍보 목적 달성 이후에는 스테이션 운영을 모두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가 각 스테이션 인근 맥주 전문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각주> (다) 소결
22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롯데칠성음료의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30 따라서,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일련의 지원행위들 역시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와인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 내지 판매대행이라는 주장 관련
23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사실상 자신이 정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은 이에 따라 판매만 대행했을 뿐이며, 이 사건 와인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내지 판매대행이므로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은 모두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업무위탁에 따른 적정 대가를 엠제이에이와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32 그러나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업무위탁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에도 직매입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각주>판매자인 롯데칠성음료는 제품 인도 후 제품의 파손 등에 책임지지 않으며(제4조 2), 대금 결제 전 물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인 롯데칠성음료에게 있으나(제7조 2), 이후 물품의 소유권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있다.</각주> ,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매입한 와인 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있었던 점, 회계처리 상으로도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구매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와인 거래는 직매입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위탁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롯데칠성음료와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 간 거래를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정상가격 비교대상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관련
233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과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들 모두 자신으로부터 와인을 구입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와인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공통적으로 거래하는 와인의 종류도 약 30~40%에 이르는 점, 설령 취급 와인이 다르더라도 와인의 품질 및 가격대 등은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들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롯데칠성음료가 모두 부담한 점 및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높은 것은 거래물량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추가 할인 및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34 그러나 위 2. 라. 가) (1) (가) 및 위 2. 라.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과의 거래와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백화점 사업자들과의 거래는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부적절한바, 이를 전제로 한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참고로,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는 거래조건이 아니라 자금지원 성격을 가지며, 피심인들이 와인가격과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하나의 거래조건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바,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현저(상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 다) 2011. 6. 28. 이전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이미 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235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2011. 6. 28. 이전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이미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36 그러나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는 동일한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2009. 9. 1.부터 2013. 9. 30.까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져 왔고, 2013. 10. 1.부터 2016. 2. 28.까지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다시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져 왔는바, 2009. 9. 1.부터 2013. 9. 30.까지 행위 역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28.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처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경제적 동일체의 경우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37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기능하면서 특히 자회사를 통해 하위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모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없는 반면 자회사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개별 업무를 내부 사업부서가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38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경쟁제한효과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으나 경제적 동일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원 역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율대상이라고 판시한 점<각주>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등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일련의 행위들과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관련
239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와인거래에 있어서 엠제이에이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수족과 같은 경제적 동일체로서 실질적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영업부서 중 하나에 불과한 바, 엠제이에이와인이 더 이상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을 영위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들과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40 피심인 주장처럼 엠제이에이와인이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대신하여 직접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실질적으로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엠제이에이와인이 퇴출될 경우 롯데칠성음료가 당연히 엠제이에이와인을 대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년 간 점유율 등이 고착화되어 있는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엠제이에이와인의 퇴출은 엠제이에이와인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와인 수입업체 및 그 소매법인들과 롯데칠성음료 간 새로운 경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기존 와인 수입업체 및 그 소매법인들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새로운 와인 수입업체 등이 당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설령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와인 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거래단계 축소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각주>2012. 2. 2.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 수입업 전업규정을 폐지하고 수입업체들의 직접 판매를 허용한 이유 역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와인 소비자가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도 직접 판매 여부를 검토하면서 직접 판매할 경우 백화점의 소비자가 인하 요구를 우려한 바 있다.[위 <표 22> 2013년 5월 엠제이에이와인 운영현황 보고 자료(소갑 제3-1호증) 참조]</각주> 등으로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저해와 무관하다는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와인 거래 관련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부당지원행위들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42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각주>과징금 고시 Ⅲ. 2. 마. 부당한 지원행위(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원금액만큼의 과다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 나. (생략)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생략)</각주> 등을 고려하여 구법 및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243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24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들 중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및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와인 거래 관련 인력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지원인력들에 대하여 지급했어야 하는 정상급여의 합계액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들의 위반액은 아래 <표 113>과 같다.
<표 113>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각주>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행위는 2021. 3. 17.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반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지원인력 및 해당 인력의 엠제이에이와인 업무 담당기간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현장조사 및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지원인력 및 기간은 위 <표 105>와 같으므로 <표 105>의 인력 및 기간을 기준으로 위반액을 산정한다. 이하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의 인력지원 관련 위반액 산정도 이와 같다.</각주> <각주>지원객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 개정(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2014. 2. 14. 시행)으로 신설되었고, 당시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2015. 2. 14.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45 이 사건 와인 거래 관련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각각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지원성 거래규모 역시 상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사실상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점 내 와인소매를 대행하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이 퇴출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당해 시장에 진입하여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갈 경우 사실상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46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4>와 같다.
<표 11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47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각주>심사관은 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2009년 처분과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2020. 5. 6.자 처분을 법위반 횟수 가중의 사유로 삼았으나,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건을 법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고시에 따라 법위반 횟수 산정은 조사개시일(신고일 등) 기준 최근 5년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 사건 신고일(2018. 6. 28.) 이후에 이루어진 2020. 5. 6.자 처분을 법위반 횟수 가중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각주> 및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앞의 <표 114>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8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아래 <표 115>와 같이 결정한다.
<표 11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49 이 사건 와인 거래와 관련한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일련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50 다만,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한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사용료 미수령,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일련의 지원을 받은 행위 역시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각주>1</각주>1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및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롯데칠성음료는 1950. 5. 9. 설립되어 1973. 6. 21. 상장되었으며, 1987.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롯데」에 계열 편입되었다. 롯데칠성음료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롯데칠성음료의 일반현황
(해당 사업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기업집단 포털
<표 2> 롯데칠성음료의 주주현황
(2019. 12. 31. 보통주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 사업보고서
2) 엠제이에이와인
3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등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엠제이에이와인은 2008. 7. 25. 설립되어 2009. 4. 1. 기업집단 「롯데」에 계열편입되었다. 엠제이에이와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엠제이에이와인의 일반현황
(해당 사업연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기업집단 포털
5 엠제이에이와인은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로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7월~2019년 8월에는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이라는 상호의 주점업도 같이 영위하였다.
6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그 비중을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이 와인 소매업이 주점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엠제이에이와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각주>3</각주>경영실적 보고 요약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각주>4</각주>)
7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와 회사 상호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표 5>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각주>5</각주>및 상호 변경과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롯데칠성음료가 두산의 주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2009. 1. 2. 롯데주류비지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2009. 3. 2. 롯데주류비지가 두산으로부터 와인수입업, 두산와인판매의 지분(100%) 등을 포함한 주류 사업을 양수받으면서 2009. 3. 31. 두산와인판매(주)의 상호를 롯데와인판매(주)로 변경하였다. 롯데와인판매(주)는 2009. 4. 1.자로 기업집단 롯데에 계열편입되었다.</각주> <각주>롯데칠성음료가 롯데주류비지를 흡수합병하여 롯데와인판매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 <각주>롯데와인판매가 현대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판매할 때 영수증 기재 상호로 인해 소비자들이 롯데백화점에서 와인을 구매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상호를 엠제이에이와인으로 변경하였다.</각주> <각주>2017. 10. 12. 계열회사 간 분할합병 과정에서 롯데지주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각주> <각주>2020. 8. 19.자로 롯데칠성음료가 사업효율화를 위해 롯데지주로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 100%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 * 출처: MJA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나. 관련시장 현황
1) 와인 수입시장 현황<각주>롯데칠성음료는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지만(브랜드 예: 마주앙) 그 비중이 약 5% 정도로 크지 않고, 국내 와인공급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롯데칠성음료 외에 영천 등 소규모 농가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와인 수입시장을 검토하였다.</각주> 가) 와인 수입규모 및 수입업체 현황
8 와인 수입시장은 미국ㆍ유럽연합 등 와인 생산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아래 <표 6>과 같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각주>2009~2010년에는 와인 수입규모가 감소 및 정체되었는데, 이는 2008년 말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각주> , 2019년 기준으로 와인 수입액은 약 259백만 달러 규모로 나타난다.
<표 6> 국내 와인 수입금액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와인시장 보고서(소갑 제1-4호증)
9 와인 수입업의 면허 요건은 까다롭지 않아<각주>주세법 시행령(2017. 2. 7.자 개정)에서는 주류수입업의 면허요건으로서 ①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② 창고면적: 22㎡ 이상, ③ 신규여신 취급 중단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각주> 와인 수입시장에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하여 500여개가 넘는 수입업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래 <표 7>과 같이 소수의 수입업체가 전체 와인 수입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7> 전체 수입금액 및 수입업체별 수입금액 규모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에서는 수입업체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엘앤비, ㈜아영에프비씨, 나라셀라㈜, 신동와인㈜을 각각 금양, 신세계, 아영, 나라, 신동으로 약칭한다.</각주> * 출처: 수입업체 사업현황(소갑 제1-5호증)
10 또한, 와인 수입시장에는 롯데칠성음료, 신세계 같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 수입업체들(금양, 아영, 나라, 신동)도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의 점유율은 약 10% 내외로서 2~3위권 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수입와인 유통구조<각주>정○○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참조</각주> 11 수입와인의 유통 단계는 ① 국내 수입업자와 해외 와인 생산업자 간 구매량, 가격 등 계약조건 결정, ② 검역ㆍ통관 등 수입절차, ③ 소매점 내 와인 판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2 각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와인 생산업자와의 계약은 대개 일정 기간 특정 수입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수입업체와 동시에 거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3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은 거래기간 동안 국내 수입업체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수입업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력이 크거나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는 수입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또한, 국내산 와인보다 수입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에 수입업체들 간 유명한 와인 브랜드 수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각주>다만, 인지도가 낮은 와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 여건이 다소 다를 수 있다.</각주> 15 다음으로 수입업체가 와인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통관 등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세 30%ㆍ교육세 10% 등 높은 세금,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비용, 와인의 온도 민감성 및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 운송ㆍ보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
16 수입와인이 판매되는 소매점은 크게 백화점,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 채널과 레스토랑, 와인바 등 외식서비스 업소 채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채널별 비중은 약 80 대 20으로 나타나고, 일반 소매점 채널 안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의 비중이 80%, 그 외 다른 소매점 등의 비중이 20% 정도로 추정된다.
17 그 중 백화점 채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① 백화점 사업자가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 ② 수입업체가 와인 소매 목적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이하 '소매법인’이라 한다)를 두고, 소매법인이 백화점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채널에서 와인이 유통되었다.
18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소매법인을 통해 판매했어야 하는 이유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면허요건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는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업 외에 소매업 등 다른 사업<각주>기타 항목의 가. 단서 조항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수출, 중개업은 영위할 수 있었다.</각주> 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표 8>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이후 2012. 2. 2. 동법 시행령 [별표 5] 4. 가. 항목(주류수입업 전업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입업체가 소매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백화점 채널에서의 와인 유통방식으로 ③ 수입업체가 백화점 매장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이 새로 추가되었다.
20 한편, 각 수입업체별로 백화점 내 소매법인 운영(②번 방식) 및 직영(③번 방식)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고, 그 수입업체들 중 롯데칠성음료와 금양이 현재도 소매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각주>이하 수입업체 4개 회사(금양, 아영, 나라, 신동)의 소매법인 상호를 기재할 때 수입업체 상호를 대신 기재하기로 한다.</각주> <표 9> 주요 수입업체별 백화점 내 소매법인 운영 및 직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수입업체 사업현황(소갑 제1-5호증)
21 대형마트 채널의 경우 수입업체들이 도매상을 통하여 납품하거나 대형마트 매장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유통하고 있으며, 동일한 대형마트 사업자라 하더라도 각 수입업체별로 도매상 경유 또는 매장 직납 등 납품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22 대형마트 채널에서 유통되는 와인은 백화점 채널에 비해 중ㆍ저가 와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상품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각 수입업체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대형마트 매장에 와인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각주>대형마트 매장에서 수입업체별로 각각 판촉사원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공동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그 비용도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공동 판촉사원 방식을 홈플러스, 이마트 수도권 매장 등 일부 매장에서 운영하기도 한다.</각주> 23 한편, 수입업체들은 레스토랑, 와인바 등 외식서비스 업소 채널에 유통하는 와인 종류를 일반 소매점 채널에서 유통하는 것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와인이 일반 소매점보다 외식서비스 업소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현황<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을 대부분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관련시장을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으로 검토하였다.</각주> 가) 시장현황
24 국내 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내 와인 매출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임대매장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백화점 사업자가 직매입 후 판매하는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직매입 방식에 비해 임대매장 방식 매출이 높은 이유는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와인 재고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이 있어 대부분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 <표 10> 백화점 내 임대매장 와인매출액 및 직매입 방식에 따른 와인매출액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5 위 매출액 자료를 각 백화점 사업자별로 세분화하면 아래 <표 11>과 같이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순으로 나타나며, 갤러리아 백화점을 제외한 나머지 백화점 사업자 대부분이 임대매장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한화갤러리아는 2020년 초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처음으로 임대매장 방식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 임대매장에는 엠제이에이와인, 아영, 나라, 레뱅드매일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한화갤러리아는 그 임대매장 전환 이유에 대하여 직매입 거래형태로 매장을 운영할 경우 와인 상품의 판매활동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해 상당한 와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회사 측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임대매장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각주> <표 11>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 전체 매출액 및 임대방식 매출액 비중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6 각 백화점 임대매장에서는 엠제이에이와인 외에 다른 수입업체 또는 그 소매법인들이 와인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래 <표 12>와 같이 백화점 임대매장 전체 매출액 중 엠제이에이와인의 비중은 10% 중반대로서 주요 사업자 중 2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다만, 각 백화점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실제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각주> <표 12> 주요 와인 소매법인의 백화점 임대매장 매출액 중 점유율 추정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27 참고로, 신세계의 점유율이 앞에서 살펴본 수입규모와 달리 적게 나타나는 것은 롯데나 현대백화점에 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19년 기준으로 각 사업자별 주요 백화점 입점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19년 기준 각 사업자별 주요 백화점 입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백화점 사업자별 와인매장 운영방식(소갑 제1-12호증)
나) 임대매장 사업구조
28 백화점 임대매장에는 3개 이상의 여러 사업자가 같이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사업자들은 그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백화점 사업자에 임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각주>예를 들어, 엠제이에이와인이 2018년 2월 롯데쇼핑㈜와 체결한 롯데백화점 잠실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수수료가 통상 **%, 행사 시 **%로 규정되어 있었다.</각주> 29 각 사업자들은 백화점 매장에 판촉사원, 임시 고용직원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객 응대, 와인 추천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촉사원의 판매능력과 역할이 각 사업자의 와인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0 한편, 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높은 임대 수수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고<각주>각 사업자별로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각주> , 유명한 와인 브랜드의 경우 이미 기존에 진입한 사업자가 수입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가 그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31 참고로, 백화점 임대매장이 고비용 구조임에도 사업자들이 백화점 임대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백화점 입점 와인이라는 상징성, 높은 매출액 달성 가능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에게 백화점 입점사실 홍보 및 이를 통한 수입권 확보 용이성 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맥주시장
가) 시장현황
32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은 아래 <표 14>와 같이 연간 2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비하여 전체적인 수치는 많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표 14>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내 맥주 생산 및 수입량(소갑 제1-7호증)
33 국내 맥주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오랜 기간 그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4월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하면서 맥주시장에 신규 진입하였다.<각주>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및 롯데칠성음료는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지만, 외국에서 맥주를 수입해오기도 한다.</각주> 34 2014년 당시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15>와 같이 소매채널 기준으로 오비맥주가 55.3%, 하이트진로가 32.1%, 롯데칠성음료가 2.5%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15> 2014년 주요 사업자별 맥주 소매채널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매채널 맥주 매출액(소갑 제1-8호증)
35 2019년에도 아래 <표 16>과 같이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여전히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은 3.4%이다.
<표 16> 2019년 주요 사업자별 맥주 소매채널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매채널 맥주 매출액(소갑 제1-8호증)
나) 주류 유통구조 및 규제
36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맥주 등 주류 제조업자들이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경로는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표 17>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37 구체적으로, 주류 제조업자는 유흥음식업자와 공무원 연금 매점 등에 한하여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도매업자 등을 통해서 판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주류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표 17>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개정ㆍ시행)<각주>2020. 7. 1.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 제조업자의 주류 유통구조도 동일하다.</각주> 4) 주점업 시장<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소매업 외에도 클라우드 브랜드를 사용하는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바, 주점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검토하였다.</각주> 38 주점업 시장에서는 아래 <표 18>과 같이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전국 주점업 사업현황<각주>2019년 이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2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39 또한, 그 매출액 규모도 사업자 수가 많아 높게 나타날 뿐 평균 매출액은 약 8천만 원~1억 원 정도이고, 아래 <표 19>와 같이 전체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1억 원 이하 매출밖에 일으키지 못하는바, 주점업 시장은 영세한 중소사업자 위주의 시장에 해당한다.
<표 19> 매출액 규모별 전국 주점업 사업자 수<각주>2015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출액 규모별 주점업 사업자 수 통계를 발간하지 않아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각주>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40 한편, 엠제이에이와인이 개설ㆍ운영하였던 맥주 전문점인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3개 매장의 매출액은 아래 <표 20>과 같으며 잠실점의 매출액이 가장 크다. 잠실점과 부산점 매출액은 아래 <표 21>의 해당 지역 내 다른 사업자들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장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표 21> 매출액 규모별 서울, 경기, 부산 주점업 사업자 수<각주>2015년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출액 규모별 주점업 사업자 수 통계를 발간하지 않아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각주>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점업 통계(소갑 제1-13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 법인 유지 및 운영 필요성
41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3월 와인 수입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을 실질적으로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은 2009년 **억 원대에서 2020년 현재 ***억 원대로 높아졌지만, 그 종업원 수는 각 연도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며,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인력지원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각주> ,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2 롯데칠성음료는 와인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주세법 시행령 상 주류수입업 전업규제 때문에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었고, 이에 별도 법인사업자인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었다.
43 또한, 백화점 사업자들은 와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보다는 임대매장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채널에서의 영업을 위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
44 그런데 2012. 2. 2. 주세법 시행령 규제가 폐지되면서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한 수입업체들이 백화점에서 직접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 아래 <표 22>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하는 것과 롯데칠성음료가 직영하는 것의 장ㆍ단점을 검토하였다.
<표 22> 2013년 5월 엠제이에이와인 운영현황 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운영실적 보고(소갑 제3-1호증)
45 아래 <표 23>의 문서를 통해 2013년 5월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직접 와인 소매업을 하게 될 경우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23> 2014년 4월 와인판매법인 운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4년 4월 MJA 운영개선안(소갑 제2-1호증)
46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8년 7월에도 와인 소매업을 직영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였으나, 직영 전환 시 엠제이에이와인 청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47 한편,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ㆍ운영한 것은 위와 같은 와인 사업 뿐만 아니라 맥주 사업과 관련해서도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인데, 맥주 사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가 2014년 4월 출시한 클라우드 맥주 홍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48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맥주를 출시할 당시 맥주 시장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클라우드 맥주는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으로 출시한 맥주 제품이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홍보 목적의 전문 매장을 개설하려고 하였다.
49 그런데 이 또한 주세법 규제로 인해 맥주 제조업자인 롯데칠성음료가 소비자에게 맥주를 직접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업자를 통해 운영해야 했다.
50 롯데칠성음료는 아래 <표 24>와 같이 다양한 운영 형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7월~2019년 8월 동안 엠제이에이와인 명의로 그 매장을 운영하였다.
<표 24>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 운영형태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스테이션 매뉴얼 자료(소갑 제4-1호증)
51 엠제이에이와인이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 롯데칠성음료는 계속 엠제이에이와인을 유지ㆍ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롯데칠성음료는 2020. 4. 3.자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주류 소매업자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52 위와 같은 사정으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의 존속 및 지속적인 영업 등을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2)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53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수입한 와인을 백화점 임대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있다.
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수익 구조
54 엠제이에이와인은 주로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직매입하여 이를 백화점 임대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수익은 소비자 판매가격과 매입단가 간 차액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차액에서 인건비나 판매수수료(매장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를 공제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55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아래 <표 25> 및 <표 26>과 같이 소비자 판매가격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롯데칠성음료가 그 가격과 단가를 결정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통보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은 그에 따르고 있었다.
<표 25>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표 26>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56 한편,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입단가는 아래 <표 2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상공급가격<각주>롯데칠성음료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일 뿐이며, 부당지원 사건에서 현저히(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정상가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각주> (수입원가+마진)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처럼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직접 관리한 것은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점 채널 영업을 위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 법인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을 위 <표 26>의 정○○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와인2지점 류○○<각주>와인영업 부문 내 와인2지점 1파트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와인2지점은 백화점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각주> 파트장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나)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원가율 관리
57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소비자 대상 와인 판매가격과 매입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아래 <표 28>의 엠제이에이와인 손익구조 전망<각주>이는 롯데칠성음료가 2011년 5월 대표이사까지 보고를 거친 엠제이에이와인 조직개편안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이다.</각주> 자료는 롯데칠성음료가 2011년도에도 원가율 관리를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8> 엠제이에이와인 조직개편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58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은 2012년 중순 내부감사를 받아 아래 <표 29>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은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의 마진을 축소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독자운영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표 29> 와인영업 부문 점검 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59 동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와인영업 부문의 마진 축소였던 이유는 아래 <표 30>의 진술을 보았을 때,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여 그 손익악화 정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30>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호증)
60 실제로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12년~2014년 동안 계속 높아졌으며, 그 영향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원가율과 매출총이익도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개선되고 있었다.<각주>참고로, 롯데칠성음료의 판매금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원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손익계선서 상 매출원가는 해당 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 매입액) - 기말 제품 재고액]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2012년~2014년 할인율 제고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이 2012년에만 흑자로 나타나고, 2013~2014년에는 적자로 나타난 이유는 2013년부터 롯데칠성음료가 판촉사원 인건비 지원을 줄였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 판촉사원 지원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각주> <표 31>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판매금액 및 할인율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표 32> 엠제이에이와인의 2012년~2014년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단위: 백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61 또한, 롯데칠성음료 소속 김○○ 와인영업 부문장<각주>김○○은 2013년 4월경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으로 재직하였고, 정○○는 2016년 11월 말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와인영업 부문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각주> 은 2015년 1월~9월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높게 나타나자 2015. 10. 20. 와인영업 부문 직원들에게 아래 <표 33>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신하여 2015년 10월~12월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이 **%가 될 수 있도록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불이행 시에는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였다.
<표 33> 김○○의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소갑 제2-5호증)
62 실제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4>와 같이 2015년 10월~12월 동안의 할인율이 1월~9월 동안의 할인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영향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 초반으로 낮아졌는바, 위 김○○의 지시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6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63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악화되자<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사업 부문에서 2015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백만 원만큼 설정하게 되어 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이 전년 대비 4배 넘게 증가하였으며, 그 충당금을 제외하여 살펴보더라도 적자 금액이 ***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2014년 대비 적자가 심해졌다.</각주> , 롯데칠성음료는 아래 <표 35>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외부 기말감사 대응 및 계속기업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2016. 1. 29. 엠제이에이와인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5> MJA 2016년 경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64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영개선 계획내용 중에는 아래 <표 36>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확대하여 2016년 이후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을 **%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각주>참고로, 그 계획 내용 중 2015년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이 **.*%(**.*%)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 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어서 2015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고 그 감사결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충당금 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었을 때의 원가율이 **.*%이다.</각주> <표 36> MJA 2016년 경영개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65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의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은 2015년 **.*%보다 높은 **.*%로 나타났고,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당초 계획했던 **.*%보다 더 개선된 **.*%로 나타나면서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2,502백만 원에서 550백만 원으로 흑자 전환되었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2016년 와인영업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배경에는 할인율 확대 뿐만 아니라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에 따른 것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하 판촉사원 지원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각주> 66 그 이후 2017. 7. 19.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 소속 조◎◎는 아래 <표 37>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 및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였다.<각주>그 내용 중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 결정을 와인2지점이 아닌 영업본부에서 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확대 시 와인2지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 때문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37> 롯데칠성음료 조◎◎의 원가개선 방법 문의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7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원가 통제방법 문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67 조◎◎는 2017년 7월 말 아래 <표 38>과 같은 'MJA 원가개선안’을 작성하여 당시 신◎◎ 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개선안 중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인 '할인율 확대’였고, 다른 하나는 엠제이에이와인의 기존 재고에 대해 '실물 이동 없이 전산상 반품처리 및 가격할인 후 재출고하는 방식’(이하 '가공거래’라 한다)으로 기존 재고의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이었다.
<표 38> MJA 원가개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개선안(소갑 제2-9호증)
68 이후 2017. 8. 1. 조◎◎는 와인영업 부문 소속 직원 및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 등에게 아래 <표 39>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2017년 하반기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까지 높이는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니, 이를 전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 39> 엠제이에이와인 할인율 확대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할인율 확대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69 실제로 2017년 8월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은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도 **.*%로 낮게 나타났다.
<표 40> 2017년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70 롯데칠성음료의 2017년 8월~12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위 엠제이에이와인 원가개선 방안 중 할인율 확대 방안이 실행된 것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10월, 12월에 아래 <표 41>과 같이 가공거래를 실행한 것도 그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 원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41>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8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소갑 제2-11호증)
71 또한, 그 가공거래 행위는 아래 <표 42>와 같이 당시 롯데칠성음료 소속 최◎◎ 와인2지점장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실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최◎◎은 이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일반적인 가격조정 범위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42> 롯데칠성음료 소속 최◎◎ 및 이△△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최◎◎, 이△△ 확인서(소갑 제6-4호증)
72 가공거래 행위가 롯데칠성음료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 계획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아래 <표 43>과 같이 손익개선을 위한 원가율 등 운영계획을 계속 검토하였고, 2018년 이후 할인율과 원가율은 아래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 MJA 원가율 계획 수립 메일 및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원가율 관리계획 수립 이메일(소갑 제2-12호증)
<표 44> 2018년~2020년 6월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원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73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위 2017년 10월 및 12월에 실행하였던 가공거래가 적발되었고, 아래 <표 45>와 같이 2015년~2017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하여 제3자<각주>당시 국세청은 그 제3자를 롯데칠성음료와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백화점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로 보고, 한화갤러리아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차이를 바탕으로 적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와인판매 할인율 관련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갤러리아와 엠제이에이와인이 같은 백화점 채널로 분류ㆍ관리되고 있지만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우 백화점 거래처들에 대한 일종의 도매거래상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 갤러리아는 소매상에 해당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소갑 제2-14호증 참조)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 소속 홍△△ 재무팀장은 롯데칠성음료의 소명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 금액이 전체 세무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6-5호증 참조)</각주> 에 비하여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와인을 공급하였던 행위도 함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적발되었다.
<표 45> 와인 저가공급 관련 국세청 제출용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3)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74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다.
가) 판촉사원 고용 방식
75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 파견하는 와인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공급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와 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각주>용역업체는 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천우실업은 현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9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용역업체로부터 와인 판촉사원 인력을 제공받고 있다.
76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도급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는데, 그 용역비용은 크게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및 용역업체의 이익준비금으로 구분되고 각 항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용역비용 관련 각 항목별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77 용역비용 산정 및 지급 방식은 2012년부터 아래 <표 47>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2012년 전에는 해당 월에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는 매장 수 기준으로 용역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표 47>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소갑 제3-3호증)
78 그로 인해 아래 <표 48>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과 같이 실제 발생 비용과 매장 수 기준 용역비용(청구금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정산하고 있다.
<표 48>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79 한편,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부담 여부 및 방식 등은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하여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나) 시기별 용역비용 부담
(1) 2009년 3월<각주>두산과 롯데주류비지 간 2009. 3. 2. 주류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롯데주류비지가 엠제이에이와인 지분을 갖게 된 시점부터 기재하였다.</각주> ~2009년 8월
80 엠제이에이와인이 2009년 3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가 되었을 당시, 롯데칠성음료가 처음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81 그 용역비용은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이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 매출액 대비 약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82 엠제이에이와인은 용역비용과 더불어 백화점에 지급하는 높은 판매수수료로 인하여 2008년<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2008. 7. 25. 설립되어 2008. 8. 1.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하였기 때문에 <표 41>에는 2008년 8월~12월로 기재하였다.</각주> 에 이어 2009년 8월까지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겪었으며, 그 적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었다.
<표 49> 엠제이에이와인의 2008년 8월~12월, 2009년 1월~8월 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0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83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2008년 8월 와인 소매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9년 7월 말 완전 자본잠식<각주>자본잠식 정도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계속 가능성 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완전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가 마이너스 금액이 된 것을 말한다. 2009년 7월 말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의 자본총계는 -5백만 원이었으며, 8월 말에는 -13백만 원이었다.</각주> 상태가 되었으며, 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익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2) 2009년 9월~2013년 5월
84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9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원행위는 아래 <표 50>의 롯데칠성음료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한 것이었으며, 이는 아래 <표 50>의 롯데칠성음료 내부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50> 2011년 5월 MJA 조직개편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85 실제로 2009년 9월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용역비용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로 전환되었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엠제이에이와인의 2009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86 그 이후로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계속 용역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은 아래 <표 52> 및 <표 53> 기재와 같이 큰 영업 손실 없이<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2010년 영업손실 10백만 원을 입었으나, 이는 전년 대비 높아진 매출원가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판매관리비 총액 및 그 비중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장 수 및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 백화점 임대매장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등 와인 소매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2> 엠제이에이와인의 2010년~2012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표 53> 2008년~2012년 엠제이에이와인의 백화점 임대매장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5호증)
87 그런데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7월 말 내부감사를 받으면서 아래 <표 54>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이 자회사 부당지원 등 재무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각주>한편, 해당 문서에는 2009년 인건비 지원금액이 ***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 1월~8월 동안 용역비용이 ***백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백만 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각주> <표 54> 롯데칠성음료의 내부감사 지적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1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88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 주류재경팀에서는 2012년 10월 용역비용 지원행위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데, 아래 <표 55>의 해당 문서를 통해 롯데칠성음료 내부에서도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롯데칠성음료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소갑 제3-6호증)
89 그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마련된 것 중 하나는 아래 <표 56>의 품의서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이 도급업체인 에스씨케이㈜와 직접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실제 엠제이에이와인은 2013. 2. 1. 에스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그 전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롯데칠성음료와 용역업체 간 계약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 매장에 판촉사원이 배치되었다.</각주> <표 56> 엠제이에이와인의 도급계약 품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용역계약 품의 및 계약서(소갑 제3-7호증)
90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2013년 2월부터 용역비용 전액을 바로 부담하지는 않았고, 롯데칠성음료가 2013년 5월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대부분을 계속 부담하였다.
91 그 이유는 아래 <표 57>의 자료를 보았을 때,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악화 문제와 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57>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 관련 검토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2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운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1호증)
92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5월 법무법인(유한) 광장으로부터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93 다만,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 6월~9월 동안에도 이미 발생하였던 용역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2009년 9월부터 2013년까지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였던 용역비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8> 기재와 같다.
<표 58> 기간별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부담내역
(실제 발생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각주>2013년 2월 이후에도 일부 매장에 대해서만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대부분 매장의 용역비용은 롯데칠성음료가 전액 부담하였다.</각주> <각주>2013년 6월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2013년 6월 이전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용역비용 중 일부 미지급된 비용은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하였다.</각주> * 출처: 롯데칠성음료, MJA 용역비용 부담내역<각주>2009년 및 2010년의 경우 당시 용역업체인 천우실업의 폐업으로 실제 발생 용역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 8월~12월 간 매출액 대비 용역비용 비율(*.**%)에 2009년 9월~12월 동안의 매출액(***,***,***원)을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2010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7월까지는 그 기간 동안 매출액(***,***,***원)에 2009년 1월~7월 간 용역비율(**.**%)을 곱한 금액(***,***,***원) 및 8월~12월 간 용역비용 금액(***,***,***원)의 합계액(***,***,***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하였다.</각주> (소갑 제3-8호증)
(3) 2013년 6월~2016년 2월
94 2013년 6월부터 엠제이에이와인이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자마자 아래 <표 59>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적자 금액이 전월 대비 약 9배 높게 나타나는 등 손익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각주>2013년 이후 손익계산서 상 용역비 항목에 기재된 용역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이 아닌 매장 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그 사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2년부터 도급 비용 산정 및 지급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각주>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지원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9> 엠제이에이와인의 2013년 1월~6월 손익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3년 MJA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3-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95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용역비용을 다시 부담하게 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자 과거 2009년처럼 201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174백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각주>다만, 엠제이에이와인이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운영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되었다.</각주> 96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와인사업 부문 매출액에서 용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와인사업 부문 손익은 점점 악화되었다.
<표 60> 엠제이에이와인의 2013년~2015년 와인사업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4) 2016년 3월~2017년 12월
97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이 계속 악화되자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10월경 아래 <표 61>의 이메일 4번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표 61> 용역비용 지원 가능 여부 검토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3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98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래 <표 62>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용역비용을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아래 <표 63>과 같이 2016년 2월 용역비용 발생내역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62> 롯데칠성음료의 2016년 사업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 2016년 사업계획(소갑 제3-12호증)
<표 63>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부담 진행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99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가 2016년도에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원해준 용역비용은 총 ***백만 원<각주>롯데칠성음료의 2016년도 지원금액을 월별로 분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실제 비용부담은 2016년 3월부터 이루어졌다.(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며, 엠제이에이와인은 이를 통해 아래 <표 64>와 같이 2016년도 와인사업 부문 영업이익을 2015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표 64> 엠제이에이와인의 2015년 및 2016년 와인사업 부문 손익 비교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4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계산서(소갑 제1-11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100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7년에도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용역비용을 지원해주던 중 2017년 2월~5월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아래 <표 65>와 같이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 ~2014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 대신 용역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적발되어<각주>국세청이 당시 파악한 용역비용 지원금액 및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살펴본 지원금액 및 기간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51" alt="각주이미지"></img>먼저, 이 자료는 롯데칠성음료가 2012년~2014년 용역비용 품의서를 바탕으로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백화점 임대매장별 용역비용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소갑 제3-15호증 참조)인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 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용역비용 품의서에 기재된 백화점 매장 수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입점한 매장도 있는 반면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거래하는 매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롯데칠성음료는 그 매장 수에 대해 엠제이에이와인 입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 금액을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년 6월 초 AK백화점 분당점에 처음 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음료는 그 이전에도 엠제이에이와인에게 AK백화점 용역비용을 지원해준 것으로 자료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서는 국세청의 2012년~2014년 용역비용 지원금액 파악 자료를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각주>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
<표 65>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55"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소갑 제3-14호증)
101 국세청의 위 과세 처분은 이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용역비용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과세 처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2 롯데칠성음료의 세무조사 결과보고 문서<각주>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롯데칠성음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하였다.(소갑 제3-16호증 참조)</각주> 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각주>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각주> 를 적용하여 그 용역비용 전체를 손금불산입<각주>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하며, 손금불산입 처리 시 과세소득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난다.</각주> 하려고 하였다.
103 이에 대하여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매장 내 판촉사원의 판촉활동으로 인한 효과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과 롯데칠성음료의 매출액에 같이 기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출액에 따라 안분<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매출액 +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의 산식으로 안분율을 계산한다.</각주> 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였고, 그 의견이 인정되어 아래 <표 66> 기재와 같이 과세 처분이 부과되었다.
<표 66> 2012년~2014년 용역비용 지원 관련 처분금액 계산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5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무조사 결과보고(소갑 제3-16호증)
104 2017년 5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바로 안분율에 따른 용역비용 부담 방식을 적용하지는 않았고, 2017년 12월이 되어서야 아래 <표 67>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과의 용역비용 분담 계획을 결정할 수 있었다.
<표 67> 용역비용 부담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7년~2020년 용역비용 부담계획(소갑 제3-17호증)
105 그에 따라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도 지원한 용역비용 금액은 안분율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백만 원이었다.<각주>롯데칠성음료의 2017년도 지원금액을 월별로 분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5) 2018년 1월~심의일 현재
106 롯데칠성음료는 2018년부터는 계속 안분율 방식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롯데칠성음료가 안분율에 따라 부담한 엠제이에이와인의 용역비용은 아래 <표 68>과 같으며,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현황은 아래 <표 69>와 같다.
<표 68> 2018년 이후 롯데칠성음료의 용역비용 부담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6년 이후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18호증)
<표 69> MJA의 2017년~2019년 와인사업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6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107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9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에서 2016년~2017년 엠제이에이와인에 용역비용을 지원했던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적발되었고, 2017년 세무조사 때처럼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에이 간 매출액 안분율 방식을 적용하여 아래 <표 70>과 같이 과세 처분이 부과되었다.
<표 70> 2019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4)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 관련 광고비 지급 등 지원행위
108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클라우드 맥주 홍보를 위한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운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브랜드 사용료는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가)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 개설 과정
109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맥주 출시를 앞둔 2014년 3월 클라우드 맥주 홍보 목적의 전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메가씨씨<각주>메가씨씨는 ㈜호텔롯데가 2005년 11월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지하 1층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주점이다.</각주> ’라는 상호의 주점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10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3월 말 아래 <표 71>과 같이 메가씨씨를 직접 운영할 수 없다<각주>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각주> 는 점을 인지한 후 다른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있었고, 같은 해 4월 중순경 엠제이에이와인을 통해 메가씨씨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그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 4. 14. 정관의 사업목적에 당초 주류 소매 외에 주점업, 일반 음식점업을 추가하였고, 2014. 5. 1.에는 ㈜호텔롯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71> 롯데칠성음료의 메가씨씨 진행사항 보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메가씨씨 진행사항 보고(소갑 제4-2호증)
111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메가씨씨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아래 <표 72>와 같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법무팀 검토의견까지 받아 2014년 5월 초 클라우드 맥주 전문점의 상호를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각주>롯데칠성음료는 2014. 5. 23. 특허청에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을 영문으로 표기하여 상표 출원하였고, 2016. 7. 25. 상표로 등록하였다. 다만, 엠제이에이와인과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브랜드에 대해 따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이하 '스테이션’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표 72> 메가씨씨 상호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무 검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메가씨씨 상호변경 관련 의견수렴 및 법무 검토(소갑 제4-3호증)
112 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은 스테이션 개설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약 60억 원을 부담하여야 했는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사업에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14년 4월 기준 자본총계가 -221백만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113 그로 인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자체적으로 6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2014년 5월 아래 <표 73>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73> 롯데칠성음료의 MJA 유상증자 검토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유상증자 검토문서(소갑 제4-4호증)
114 엠제이에이와인은 위 검토내용대로 2014. 6. 10. 이사회 결의를 거쳐 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롯데칠성음료의 유상증자 참여<각주>롯데칠성음료가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엠제이에이와인의 지분을 계속 100% 보유하였다.</각주> 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은 스테이션 개설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운영에 따른 손실악화
115 엠제이에이와인은 2014. 7. 1. 자신의 명의로 스테이션 사업자로 등록하고 아래 <표 74>와 같이 스테이션 매장을 개설하였는데,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이씨엠디에 상품 조리, 판매 및 식재료 구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였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과 이씨엠디 간 위탁운영 계약서는 2014. 6. 12.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이씨엠디에 매월 관리비용(매출액의 5%) 및 위탁운영 수수료(매출액의 3%, 연 매출액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각주> <표 74> 스테이션 잠실점 매장 전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7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스테이션 잠실점 매장사진(소갑 제4-5호증)
116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이 2014년 7월부터 반년 동안 스테이션 매장을 운영한 결과, 아래 <표 75>와 같이 그 기간 동안 매출액 ***백만 원보다 영업이익 적자금액이 -*,***백만 원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등 엠제이에이와인은 스테이션 사업 첫 해부터 상당한 손실을 겪게 되었다.<각주>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은 2014년도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적자 금액(-555백만 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각주> <표 75> 2014년 5월<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을 개설한 것은 2014년 7월부터이지만, 2014년 5월에 호텔롯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2014년 5월부터 기재하였다.</각주> ~12월 스테이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8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다) 롯데칠성음료의 재무구조 개선 검토
117 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 사업을 위하여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행하였으나, 스테이션 투자비용, 와인 및 스테이션 사업 부문에서의 적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2014년 말 엠제이에이와인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자<각주>아래 <표>의 2014년도 엠제이에이와인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재무활동(유상증자)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영업활동(사업 적자) 및 투자활동(스테이션 투자)으로 인한 현금흐름 감소 금액도 상당히 높아 2014년도 엠제이에이와인의 현금흐름 순증 금액은 **백만 원에 불과하였다.(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1월 아래 <표 76>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 재무구조 개선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표 76> 재무구조 개선안 검토 문서 중 검토배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재무구조 개선안(소갑 제4-7호증)
118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래 <표 77>과 같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보면 롯데칠성음료가 세 가지 안 모두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77> 재무구조 개선안 검토 문서 중 개선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재무구조 개선안(소갑 제4-7호증)
119 법위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음료는 2015. 1. 8.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3안(광고비 지급)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클라우드 브랜드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광고비 지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엠제이에이와인의 재무ㆍ손익 개선 목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결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0 다만,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2015년 1월부터 광고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롯데칠성음료가 당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광고비 지급 금액과 지급 근거는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 브랜드 광고비 지급금액 및 근거 결정 경위
121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지급 금액과 근거에 대해서 2015년 5월 말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7월이 되어서야 그 광고비 금액과 근거를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2 롯데칠성음료는 2015. 5. 28. 아래 <표 78>과 같이 스테이션 손익개선안 중 하나로서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해당 문서를 보면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월 ***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광고비를 월 *백만 원 이상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다.<각주>필요금액 월 ***백만 원은 2014년 7월~2015년 4월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 적자금액(*.***백만 원, 월 평균 ***백만 원)을 참고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지급 외에도 하우스맥주 운영중단, 롯데호텔과의 임대료 협의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각주> <표 78> 2015. 5. 28. 손익개선안 검토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123 한편, 월 *백만 원의 광고비에 대한 근거는 ㈜대홍기획이 롯데칠성음료의 광고비 금액 산정요청에 따라 스테이션 매장 내 모니터 개수와 매장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아래 <표 79> 자료이다.
<표 79> 대홍기획의 광고비 산출 고려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49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홍기획의 광고비 산출 고려사항(소갑 제4-9호증)
124 그러나 아래 <표 80> 롯데칠성음료의 2015. 6. 3.자 엠제이에이와인 손익개선 검토 문서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월 *백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구하지 못하였고, 그 지급 금액도 단순히 손익개선 필요 금액(***백만 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한 손익개선 기댓값(***백만 원)을 차감한 **백만 원으로 검토하였다.
<표 80> 2015. 6. 3.자 손익개선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125 롯데칠성음료는 이후 2015. 6. 10.자 및 2015. 6. 11.자 검토문서에서도 광고비 지급 금액을 위와 같이 단순히 손익개선 필요금액에서 다른 방법을 통한 손익개선 기댓값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각각 **백만 원 및 **백만 원을 광고비 지급 금액으로 검토하였다.
126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5. 6. 15. 아래 <표 81>과 같이 손익 개선을 위한 필요 금액으로서 브랜드 광고비를 **백만 원만큼(모니터 광고비 *백만 원+클라우드 판매비 지원 **백만 원)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았다.
<표 81> 2015. 6. 15.자 손익개선안 결재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127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7월 중순 손익개선 중간보고를 거치면서 브랜드 광고비를 **백만 원에서 **,***천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이◇◇는 아래 <표 82>와 같이 브랜드 광고비 금액 중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클라우드 평균 판매 잔 수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82> 광고비 금액 변경 관련 이◇◇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이◇◇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128 다만, 클라우드 맥주 판매비 지원금액 산출식의 변수인 클라우드 평균 판매 잔 수는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계속 변경되었고 엠제이에이와인의 클라우드 맥주(425㎖) 판매가격도 2016년 3월경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금액 증감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롯데칠성음료가 마련하였던 브랜드 광고비 근거는 단순히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 83>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금액 미변경 관련 이◇◇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이◇◇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마) 브랜드 광고비 지급
129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2015년 7월 중순 '광고 대행 약정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를 매월 **,***천 원씩 지급하고, 2014년 7월~2015년 6월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브랜드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각주>롯데칠성음료 소속 이◇◇는 스테이션이 2014년 7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홍보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130 롯데칠성음료는 2015년 7월 이후 아래 <표 84> 기재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아래 <표 85>와 같이 스테이션 잠실점의 2015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표 84> 2015년 7월~12월 브랜드 광고비 지급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0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표 85> 엠제이에이와인의 2015년 스테이션 잠실점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각주>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브랜드 광고비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각주>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31 엠제이에이와인은 2015년 9월 초 스테이션 매장을 경기도 광교 및 부산시에 추가로 개설하였는데, 광교점의 경우 롯데쇼핑으로부터 광교 아울렛 내 입점 제안을 받아 소규모로 개설하게 되었고, 부산점의 경우에는 부산 내 클라우드 맥주 거점업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각주>다만, 그 당시 엠제이에이와인은 부산점 개설에 투자할 만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엠디가 주방설비에 대하여 투자하고, 롯데칠성이 인테리어/설비에 대하여 투자하였으며, 엠제이에이와인은 이씨엠디의 투자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엠제이에이와인은 광교점과 부산점 운영도 다른 사업자에 위탁하였는데, 광교점은 에스씨케이, 부산점은 이씨엠디에 위탁하였다.</각주> 132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광교점, 부산점 매장에서도 아래 <표 86>과 같이 그 매출액보다 높은 영업적자를 보게 되었는바, 롯데칠성음료가 지원해준 광고비를 제외할 경우 3개 매장 전체 영업적자는 전체 매출액의 84.2%에 달하였다.
<표 86> 2015년 스테이션 각 매장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33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이 2015년 9월 초 광교점과 부산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브랜드 광고비를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를 통해서도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이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134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사업부문 손익이 계속하여 적자를 나타내자 엠제이에이와인의 외부 기말감사 대응 및 계속기업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2016년 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6. 1. 29. 아래 <표 87>과 같은 2016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87>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 경영개선안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1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6호증)
135 그 중 스테이션 사업에 관해서는 2016년에 브랜드 광고비를 *억 원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 하우스 맥주 생산중단 및 광교점 매장 폐업 등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36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4월 말 아래 <표 88>과 같은 엠제이에이와인 업무 개선안을 작성하여 이○○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았으며<각주>롯데칠성음료가 개선안을 작성하게 된 것은 2016년 2월 롯데칠성음료 윤리경영팀에서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손익개선 계획을 수립ㆍ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각주> , 개선안 내용 중에는 브랜드 광고비 증액 분을 2016년 1월 말 검토하였던 *억 원이 아닌 *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광고비 증액은 매장 추가 개설로 인한 광고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해당 개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8> 2016. 4. 26.자 엠제이에이와인 업무개선안 결재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2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업무개선안(소갑 제4-11호증)
137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6월 아래 <표 89>와 같이 브랜드 광고비를 7개월 동안 월 ***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롯데칠성음료가 2016년도에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급한 브랜드 광고비는 아래 <표 90>과 같다.
<표 89> 광고비 증액 계약체결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2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증액 계약체결 안내 이메일(소갑 제4-12호증)
<표 90> 2016년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2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138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으로 인하여 아래 <표 91>과 같이 2016년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부문 영업이익 적자 금액이 전년 대비 15.3%p 개선되는 등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 91> 엠제이에이와인의 2015년 및 2016년 스테이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39 다만, 브랜드 광고비 증액은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2017년과 2018년에는 이전처럼 월 **,***천 원씩 지급되었다. 2015년~2018년 브랜드 광고비 지급금액은 아래 <표 92>와 같이 총 *,***백만 원으로 확인된다.
<표 92> 연도별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140 2017년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금액이 줄어들자 아래 <표 93>과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부문 영업이익 적자 금액과 그 비중은 2016년 대비 높게 나타났는바, 이를 통해 롯데칠성의 광고비 지급 등을 통한 지원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참고로, 2018년 이후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적자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적자를 발생시키던 광교점 및 부산점이 각각 2018년 7월 및 10월경 폐점하였기 때문이다.</각주> <표 93> 엠제이에이와인의 2017년~2019년 스테이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클라우드 비어 스테이션 매출(소갑 제1-14호증)
141 또한, 2018년도에 부산점과 광교점이 폐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음료는 그 광고비 금액을 줄이지 않고 계속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통해 브랜드 광고비가 사실상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지급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42 한편, 2019년부터 브랜드 광고비 지급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당시 스테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롯데칠성음료 소속 오○○은 아래 <표 94>와 같이 스테이션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94> 오○○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53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143 이후 엠제이에이와인은 호텔롯데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2019년 8월까지 스테이션 잠실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스테이션 사업을 종료하였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은 부산점과 잠실점 영업종료 이후 다른 사업자에 그 시설물 등을 양도하였다. 부산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잠실점의 경우에는 ㈜제이앤디글로벌이 심의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각주> 바) 브랜드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
144 위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근거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2015년 7월 중순경 '모니터 광고비(*백만 원)+클라우드 판매비 지원(**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후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및 증액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는 광고비 근거를 임의적으로 계속 변경하였다.
14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95>와 같이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 이◇◇가 2015. 7. 24. 발신한 메일에는 브랜드 광고비가 당초 결정 근거와 다르게 모니터 광고 근거 하나만으로 월 **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각주>이에 대하여 이◇◇는 자신이 광고비 근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메일 본문 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각주> <표 95> 이◇◇의 광고비 근거자료 공유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7"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46 또한, 이◇◇와 같이 스테이션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는 2015. 11. 9. 아래 <표 96>과 같이 '광고비 계정과목 변경.pptx’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신하면서 그 본문에 “너무 억지 같은데...”라고 기재하였다.
<표 96> 조◎◎의 광고비 계정과목 변경 관련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69"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47 그 계정과목 변경 문서를 보면 광고비 근거가 이전과 다르게 모니터 광고 *백만 원+브랜드 광고<각주>엠제이에이와인 매장 명에 클라우드 브랜드 삽입하여 브랜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는 광고비 근거를 마련하면서 부산 사직야구장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메일 본문에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조◎◎ 진술조서(소갑 제6-8호증) 참조</각주> 148 또한, 이◇◇는 2016. 3. 9. 아래 <표 97>과 같이 메일을 발신하였는데, 그 메일 및 첨부파일에 따르면 브랜드 광고비가 이전과 달리 모니터 광고 근거 하나만으로 **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각주>이◇◇는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자료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메일 본문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각주> <표 97> 이◇◇의 광고비 산출 근거 안내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71"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49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4월 브랜드 광고비 증액을 결정하였는데, 그 증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 <표 98>과 같이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검토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후적으로 마련된 증액 광고비 근거는 모니터 광고, 매장 노출, 클라우드 판매비 지원으로 확인된다.
<표 98> 2016년 브랜드 광고비 증액에 대한 사후적 근거 마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73"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50 이와 관련하여, 조◎◎는 아래 <표 99>와 같이 2017. 4. 26. 롯데칠성음료 기획팀의 요청에 따라 위 근거 자료를 발신하면서 또 다시 “억지로...”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는 증액에 대해 수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여 임의로 마련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99> 조◎◎의 광고비 근거 전달 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7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151 위와 같이 롯데칠성음료는 브랜드 광고비 근거를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변경하였고, 각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제목에서 보듯이 롯데칠성음료도 광고비 근거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롯데칠성음료가 정확한 근거 없이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그 근거들도 광고비 금액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마련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5) 인력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152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소매업 및 스테이션 운영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100>과 같이 와인 소매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영업 부문에서 담당하였고, 스테이션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영업전략팀에서 담당하였다.
<표 100> 2016. 4. 5.자 엠제이에이와인 조직 운영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1"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조직운영안(소갑 제5-1증)
153 그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래 <표 101>의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과 같이 전표마감 등 기초적인 것밖에 없었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엠제이에에이와인의 상시종업원 수는 아래 <표 102>와 같이 매년 한 자리 수에 불과하였다.
<표 101> 엠제이에이와인 소속 조○○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3"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 진술조서(소갑 제6-1증)
<표 102> 연도별 엠제이에이와인 상시종업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근로자 현황(소갑 제5-2호증)
154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및 스테이션 사업 확장에도 불구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고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 대부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이유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직원 고용을 늘릴 경우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는 손익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아래 <표 103>의 진술조서 및 이메일 자료<각주>진술자는 심의일 현재 롯데칠성음료 와인사업 부문장인 김○○이고, 이메일 발신자 김○○은 과거 롯데칠성음료 와인사업 부문장이다.</각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03> 정○○ 진술조서 및 김○○ 이메일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정○○ 진술조서(소갑 제6-2증), MJA 소속 인원 재배치 계획(소갑 제5-3호증)
155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16년 5월 아래 <표 104>와 같이 영업전략팀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업무지원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 영업전략팀에서 계속 스테이션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인력지원은 중단되지 않았다.
<표 104>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 업무지원 관련 이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8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업무지원 관련 이슈 이메일(소갑 제5-4증)
156 롯데칠성음료 소속 직원들이 엠제이에이와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간은 아래 <표 105>와 같으며<각주>지원인력 명단 자료는 2020년 7월 현장조사 당시 롯데칠성음료에 보고ㆍ제출명령서를 통해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일부 직원들에 대한 확인서ㆍ진술조서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2013년 이전 시기에도 인력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오래되었고 퇴사한 직원들도 있어 2013년 이전 시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각주> , 엠제이에이와인은 해당 직원들이 아래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에 대하여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표 105>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지원인력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3"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인력지원, 급여내역(소갑 제5-5호증 내지 제5-8호증),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6-6호증 내지 제9호증)
6) 근거
15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현황 및 시장구조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14호증), 롯데칠성음료의 2014년 4월 MJA 운영개선안(소갑 제2-1호증), MJA 조직개편안(소갑 제2-2호증), 와인영업 부문 감사결과 문서(소갑 제2-3호증), 2011년~2020년 6월 동안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MJA 원가율 관리지시 이메일(소갑 제2-5호증), 2015년 및 2017년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2-6호증), MJA 2016년 경영개선 계획(소갑 제2-7호증), 원가 통제방법 문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MJA 원가개선안(소갑 제2-9호증), MJA 할인율 확대 이메일(소갑 제2-10호증), 가공거래 문제점 보고문서(소갑 제2-11호증), MJA 원가율 관리계획 수립 이메일(소갑 제2-12호증),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소갑 제2-13호증), 국세청 제출 의견서(소갑 제2-14호증), 채널별 할인율 현황(소갑 제2-15호증), 경영실적 보고 이메일(소갑 제2-16호증), MJA 운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1호증), 2012년 1월 용역비용 산정내역(소갑 제3-2호증), 용역계약 재계약 품의서(소갑 제3-3호증), 2009년 월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3-4호증), MJA 경영실적 보고자료(소갑 제3-5호증), 주류재경팀 내부검토 문서(소갑 제3-6호증), MJA 용역계약 품의 및 계약서(소갑 제3-7호증), 롯데칠성음료, MJA의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8호증), 2013년 MJA 경영실적 보고(소갑 제3-9호증), 용역비용 세금계산서(소갑 제3-10호증), 용역비용 지원 검토 이메일(소갑 제3-11호증), 롯데칠성음료 2016년 사업계획(소갑 제3-12호증), 용역비용 부담 재개 이메일(소갑 제3-13호증), 2017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소갑 제3-14호증), 국세청 제출용 용역비용 자료(소갑 제3-15호증), 세무조사 결과보고(소갑 제3-16호증), 2018년~2020년 용역비용 부담계획(소갑 제3-17호증), 2016년 이후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18호증), 2019년 세무조사 당시 용역비용 지원 관련 의견서(소갑 제3-19호증), 국세청 제출용 용역비용 부담 확인서(소갑 제3-20호증), 스테이션 매뉴얼 자료(소갑 제4-1호증), 메가씨씨 진행사항 보고(소갑 제4-2호증), 메가씨씨 상호변경 관련 의견수렴 및 법무 검토(소갑 제4-3호증), MJA 유상증자 검토문서(소갑 제4-4호증), 스테이션 잠실점 매장사진(소갑 제4-5호증), 2014년 MJA 현금흐름표(소갑 제4-6호증), MJA 재무구조 개선안(소갑 제4-7호증), MJA 손익개선안 검토문서(소갑 제4-8호증), 대홍기획의 광고비 산출 고려사항(소갑 제4-9호증), 브랜드 광고비 지급내역(소갑 제4-10호증), MJA 업무개선안(소갑 제4-11호증), 브랜드 광고비 증액 계약체결 안내 이메일(소갑 제4-12호증), 광고비 지급근거 임의적 변경자료(소갑 제4-13호증), 롯데칠성음료와 MJA 간 노출 광고비 계약(소갑 제4-14호증), 광고비 부당지원 적발 시 과징금 문의 이메일(소갑 제4-27호증), MJA 조직운영안(소갑 제5-1호증), MJA 근로자 현황(소갑 제5-2호증), MJA 소속 인원 재배치 계획(소갑 제5-3호증), 업무지원 관련 이슈 이메일(소갑 제5-4호증), 롯데칠성음료 지원인력 제출자료(소갑 제5-5호증), 지원인력들에 대한 급여 내역(소갑 제5-6호증), MJA의 급여 지급내역(소갑 제5-7호증), 피심인 측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1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되며, 피심인들 역시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구법 시행령<각주>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라.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요건
158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현저(상당)히<각주>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2013. 8. 13. 법 개정(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았다. 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5. 2. 13.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2015. 2. 14.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각주>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각주> 가) 지원행위의 성립
159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참조</각주> 160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07. 1. 15. 서고 2004두7610 판결 참조</각주> 161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참조</각주> 162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각주> 163 정상가격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거래 당시의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해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 또는 당해 거래가격 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각주>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446 판결 참조</각주> 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164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참조</각주> 165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각주> 2) 지원객체의 부당한 지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요건
166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각주>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5. 2. 14.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된다.</각주>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3. 의결 제2019-025호,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7. 의결 제2016-189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1. 9. 의결 제2015-374호 참조</각주> 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67 이 사건 각 지원행위들은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부문 손익개선과 스테이션 사업 부문 손익개선을 위하여 각각 일련의 행위로서 이루어졌는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지원행위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를 구분하여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1)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지원행위
가)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의 위법성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가)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① 지원의도 여부
168 위 2. 가. 1) 및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롯데칠성음료가 손익악화로 계속적인 와인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이때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은 물량할인 등 합리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오직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고, 할인율 수준 역시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
169 이 사건 와인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 또는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형성되었을 가격을 말한다.
170 그런데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을 대부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서 다른 비계열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와인을 공급받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취급하는 와인 종류와 동일한 것은 거의 없으므로<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백화점 매입부의 요청 등으로 인하여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와인이 필요할 때에는 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에서 타사 제품 구매에 대한 내부결재까지 거쳐서 타사 와인을 구매하게 된다.</각주> , 엠제이에이와인과 다른 수입업체 간 거래를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
171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도 엠제이에이와인이 아니라 다른 백화점 내 입점 소매법인에 와인을 공급하는 경우가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입점하고 있지 않은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들이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을 찾을 경우 그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다른 소매법인이 롯데칠성음료에 그 공급을 요청하기도 한다.</각주> 비교대상 거래가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이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정하기 곤란하다.
172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몇몇 백화점 사업자와 와인을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 직매입 백화점 중에서는 ㈜한화갤러리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와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 간 거래 역시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정하기 곤란하다.
173 먼저,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과 엠제이에이와인은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와인을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백화점 입점을 위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달리 백화점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장에서 별도 판매수수료 지급 없이 와인을 판매하고 있고, 엠제이에이와인은 롯데칠성음료와 거의 전속으로 거래하여 취급하는 와인의 종류 역시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에 한정되나, 다른 백화점 사업자들은 롯데칠성음료 와인 외에 금양, 아영, 나라 등 다른 수입업체들의 와인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비교하기 곤란하다.
174 또한, 여러 백화점 매장에 입점하여 와인을 판매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자신의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다른 백화점 사업자의 거래규모 역시 상당히 차이가 나고<각주>백화점 사업자 중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업자는 한화갤러리아인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칠성음료의 한화갤러리아에 대한 매출액은 약 ***억 원이나, 같은 기간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매출액은 약 ***억 원에 달한다.</각주> , 롯데칠성음료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대규모유통업자인 백화점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및 교섭능력에도 큰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렵다.<각주>롯데칠성음료 역시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에 와인 저가판매에 관한 의견서(소갑 제2-14호증 참조)를 제출하면서, 엠제이에이와인과의 거래와 한화갤러리아 등과의 거래는 비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소명하였다.</각주> 175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음료 외 다른 수입업체들과 엠제이에이와인 외 다른 소매법인 간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와인의 독점수입 특성상 각 수입업체가 취급하는 와인이 다르고 와인의 거래가격도 종류, 브랜드, 수확연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수입업체가 엠제이에이와인 외 다른 소매법인에 판매하는 와인가격을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기도 곤란하다.
㉯ 지원성 거래규모
176 이 사건 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바, 롯데칠성음료가 지원의도 하에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볼 수 있다.
177 다만, 직접 비교대상은 아니나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사업자보다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금액의 경우에는 명백한 지원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원성 거래규모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도별 할인율을 기준으로 사실상 원가율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도별 할인율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높았던 기간의 엠제이에이와인과의 거래금액만을 지원성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178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각주>2011년 이전 거래내역 자료는 롯데칠성음료의 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어 2011년 이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각주>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과 엠제이에이와인 외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채널 내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06>과 같으며, 이를 통해 2012년~2015년 및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엠제이에이와인 외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6> 연도별 MJA 및 MJA 외 거래처에 대한 할인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5"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179 따라서 연도별 할인율 기준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채널 내 다른 사업자에 대한 할인율보다 더 높았던 기간(2012년~2015년 및 2017년~2019년) 동안의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 간 거래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산정하면 아래 <표 107>과 같다.
<표 107> 와인 저가공급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7"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년~2019년 MJA 할인율(소갑 제2-4호증)
㉰ 현저(상당)성 여부
180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가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수년 간 와인을 저가로 공급한 행위는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181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와인을 저가로 공급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롯데칠성음료의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 확대는 물량할인 등 합리적 기준과 무관하게 오직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고, 할인율 수준 역시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182 사실상 롯데칠성음료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에게 롯데칠성음료의 할인율 확대를 통한 와인 저가공급은 그 자체로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표 10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역시 현저(상당)한 수준이다.
183 실제로 이 사건 와인저가 공급을 통한 지원행위로 완전자본잠식 및 적자누적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엠제이에이와인은 실질적인 손익개선 효과를 달성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184 참고로,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지원금액으로 추정할 경우<각주>법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2. 가. 5)는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각주> 아래 <표 108>과 같이 연도별 지원금액이 2018년을 제외하고 항상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2018년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대비 지원금액 비중은 93.9%에 달한다.
<표 108> 와인 저가공급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및 와인사업 영업이익 비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299"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 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나) 와인거래 관련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
① 지원의도 여부
185 위 2. 가. 1)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롯데칠성음료가 손익악화로 계속적인 와인사업 영위가 어려웠던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부문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롯데칠성음료는 판촉사원 용역비 부담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 받고, 2017년 및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
186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관련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인 롯데칠성음료 또는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의 거래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때 수입업체가 부담하였을 소매법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187 그런데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 상품 대부분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타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와인 물량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엠제이에이와인이 해당 수입업체들로부터 용역비용을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기는 곤란하다.
188 또한, 롯데칠성음료도 엠제이에이와인이 아닌 다른 백화점 내 소매법인에 와인을 공급한 내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상, 롯데칠성음료가 그 소매법인들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189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백화점 사업자에게도 용역비용을 지원하였으나, 롯데칠성음료와 전속거래를 하는 엠제이에이와인과 달리 다른 백화점 사업자들은 여러 수입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특히 위 백화점 사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수입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롯데칠성음료와 다른 백화점 사업자 간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기도 곤란하다.
190 반면, 롯데칠성음료 외 다른 수입업체와 그 소매법인 간 거래의 경우 취급 와인의 종류 등이 상이하나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수입업체와 그 소매법인 간 거래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191 이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업체인 아영 및 나라의 경우 2012년 10월경 및 2013년 8월경 직영으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소매법인에 대하여 판촉사원 용역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금양의 경우 2011년 6월~2013년 7월 동안에는 소매법인 대신 판촉사원 용역비를 부담하였으나, 2013년 8월 이후에는 그 부담을 중단하였는바<각주>금양은 2013년 5월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판촉사원 용역비 지원행위가 문제되자 2013년 8월부터는 소매법인이 판촉사원 용역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각주>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업체가 소매법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2 다만, 금양의 경우 일부 기간 소매법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소매법인의 판매증대로 인한 이익은 공급업자인 수입업체와 소매법인 모두에게 귀속되므로 양 당사자 간 합의로 판촉사원 용역비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업체가 아닌 소매법인이 판촉사원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지원성 거래규모
193 수입업체와 소매법인 간 구체적인 판촉사원 용역비 분담비율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입업체가 모든 용역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바,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급한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볼 수 있다.
194 다만,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2018년 이후에는 매출액 비중을 고려한 안분율에 따라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를 분담하였는바, 해당 기간 롯데칠성음료가 부담한 엠제이에이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은 지원성 거래규모로 보기 어렵다.
195 따라서 2009년 9월~2013년 9월 및 2016년 3월~2017년 12월 동안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 대신 부담하였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산정하면 아래 <표 109>와 같다.
<표 109>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관련 지원성 거래규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1"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롯데칠성음료의 MJA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8호증), 2016년 이후 용역비용 부담내역(소갑 제3-18호증)
㉰ 현저(상당)성 여부
196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지원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판촉사원 용역비용은 엠제이에이와인의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원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실제로 판촉사원 지원을 축소하였던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영업이익 적자 폭은 매년 확대된 반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은 흑자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 지원 행위는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을 통한 지원행위
① 지원의도 여부
197 위 2. 가. 1) 및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소매업을 담당하도록 한 점, 엠제이에이와인은 전표마감 등 기초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상시종업원 수는 매년 한 자리 수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정상가격 산정<각주>'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5호)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 금액 산정원칙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참조</각주> 198 인력지원 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실제 지급급여’라 한다)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성립한다.
199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방식에 따라 정상급여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면 되지만,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정상급여를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
200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면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 및 객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볼 수 있다.
201 그런데 구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 및 객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에서 지원주체 및 객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주체 및 객체의 매출액으로 정할 수 있다.
202 이 사건에서 위 <표 105>의 지원인력들은 해당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이 아닌 롯데칠성음료 소속이었으며, 해당 직원들은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 양자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와 달리 엠제이에이와인에게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03 그에 따라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에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급받는 전체 급여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엠제이에이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각각 얼마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4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의 매출액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정상급여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인력지원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및 스테이션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사업별로 매출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사업 관련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매출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매출액으로 정하며, 스테이션 사업 관련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매출액과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매출액으로 정하기로 한다.</각주> 205 위 <표 105>의 지원인력에 대하여 와인사업 인력지원 관련 인건비와 정상급여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0>과 같은데,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 합계금액 대비 엠제이에이와인 매출액 비중은 약 20% 내외로 나타나며, 그 비중을 당해 연도 지원인력이 지급받은 인건비 금액에 곱하여 정상급여를 산출한다.
<표 110> 와인 사업 인력지원 관련 인건비 및 정상급여
[단위: 천 원(인건비 및 정상급여), 억 원(매출액),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3"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MJA 경영실적보고 요약본(소갑 제1-9호증), 급여내역(소갑 제5-6호증), 롯데칠성음료의 주종별 매출액(소갑 제5-8호증)
㉯ 지원금액
206 엠제이에이와인이 위 지원인력들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 행위에서의 지원금액은 위 지원인력들에 대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지급했어야 하는 정상급여 합계액인 ***백만 원이다.
㉰ 현저(상당)성 여부
207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손익개선을 위하여 인력지원을 하였음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점, 독립된 별개의 법인에게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원객체에게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롯데칠성음료는 사실상 엠제이에이와인의 설립 당시부터 장기간 인력지원을 해왔고, 확인되는 지원금액도 ***백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손익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는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208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손익개선을 위하여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행위, 판촉사원 영업비용 부담행위, 인력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는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과 관련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9 우선, 엠제이에이와인은 백화점 매장에서만 와인 소매를 하고 있고, 백화점 소매에서 엠제이에이와인과 직접 경쟁하는 소매법인들 역시 대부분 백화점 소매에 특화되어 있다.
210 또한, 와인 유통과 관련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 채널과 레스토랑 및 와인바 등 외식 서비스 업소 채널에서 유통되는 와인은 서로 다르고<각주>롯데칠성음료 와인영업 부문장 정○○는 레스토랑, 와인바 등 거래처에 와인을 납품하는 도매상 등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미 가격이 노출되어 있는 와인을 취급하기 꺼려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롯데칠성은 특정 채널 및 거래처 전용와인을 개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 일반 소매점 채널 안에서도 백화점 채널에 유통되는 와인이 대형마트 등보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와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판매상품이 구별된다.
211 롯데칠성음료 역시 2019년 국세청의 와인 저가 판매 등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 111>과 같이 유통구조 및 상품구성 등에 있어서 대형마트 채널과 백화점 채널이 다르다고 인정한 바 있다.
<표 111> 롯데칠성음료 의견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5"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세청 제출 의견서(소갑 제2-13호증)
(나) 백화점 내 와인 소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1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와인사업 관련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는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다.
213 우선, 이 사건 와인 사업 관련 일련의 지원행위의 의도 및 목적 자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백화점 내 와인 소매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던 엠제이에이와인으로 하여금 백화점 내 와인 소매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의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대규모의 지원성 거래규모 등<각주>와인 저가공급의 경우 위반기간(2021. 1. 1.~2015. 12. 31., 2017. 1. 1.~2019. 12. 31.) 지원성 거래규모는 *,***백만 원,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의 경우 위반기간(2009. 9. 1.~2013. 9. 30., 2016. 3. 1.~2017. 12. 31.) 지원성 거래규모는 ***백만 원, 와인 사업 인력지원의 경우 위반기간(2013. 5. 1.~2017. 12. 31.) 지원금액은 ***백만 원에 달한다.</각주> 을 통해 엠제이에이와인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유효한 경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2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30>의 정○○ 진술 및 아래 <표 112>의 최◎◎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은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없었다면 백화점 내 와인 소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완전자본잠식 및 적자누적 상태에서 벗어나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각주>엠제이에이와인의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12년 11.5%(3위)에서 2013년 14.7%(2위), 2014년 16.1%(2위), 2015년 16.9%(2위)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년 16.4%(2위), 2017년 15.9%(2위), 2018년 15.5%(2위), 2019년 15.0%(2위) 수준을 유지하였다.</각주> <표 112> 최◎◎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7"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최◎◎ 확인서(소갑 제6-4호증)
215 특히, 판촉사원 영업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였던 다른 경쟁사업자들과 달리 엠제이에이와인은 판촉사원 영업비용 및 와인 거래 업무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판촉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바,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216 또한, 백화점 임대매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최대로 입점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당해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되었을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사업 관련 지원행위들을 통해 살아남으로써 다른 경쟁사업자의 추가 매장 확보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저해되었다.
217 더 나아가, 이 사건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와인 수입업체들 간 경쟁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각주>현재 백화점 와인 임대매장에는 신세계, 아영, 나라 등 수입업체가 직접 입점해있기도 하며, 앞서 시장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화점 매장 내 입점사실 등은 해외 와인 브랜드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수입업체들 간 경쟁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각주> ,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살아남으로써 롯데칠성음료도 엠제이에이와인이라는 안정적인 <각주>엠제이에이와인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와인은 대부분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이기 때문에 롯데칠성음료의 입장에서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안정적인 거래처라고 볼 수 있다.</각주> 거래처를 통해 와인수입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218 이 사건 와인사업 관련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나)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의 위법성 여부
(1)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21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엠제이에이와인은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20 우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롯데칠성음료의 와인사업 부문장 정○○ 및 김○○과 영업본부장 이▲▲이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동안 엠제이에이와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겸직하였다.<각주>정○○는 2009년 3월경부터 2011. 7. 25.까지, 김○○은 2013. 3. 22부터 2016. 3. 22.까지, 이▲▲은 2016. 3. 22.부터 2017년 4. 3.까지 엠제이에이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각주> 221 또한, 엠제이에이와인은 매월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롯데칠성음료에게 보고하였는바, 해당 자료를 작성하면서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지원행위들로 자신의 매출원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손익이 개선되는 등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2)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22 위 2. 라.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저가로 공급받고, 판촉사원 용역비용과 인력을 지원받은 행위들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223 이 사건 와인거래와 관련하여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저가로 공급받고, 판촉사원 용역비용과 인력을 지원받은 행위들은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
224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한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에 대해서는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여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시장 획정
225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관련 손익개선을 위하여 일련의 지원행위로서 이 사건 브랜드 광고비 지급행위 및 인력 지원행위를 실행하였는데,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엠제이에이와인의 각 스테이션 매장 인근 맥주 전문점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26 관련시장 획정은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쟁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인바, 엠제이에이와인은 클라우드 브랜드 사용 맥주 전문점인 스테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관련 엠제이에이와인의 경쟁사업자들은 각 스테이션 매장 인근 맥주 전문점 운영사업자들이다.
227 이와 관련하여 특정 브랜드만 판매하는 맥주 전문점 시장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브랜드 맥주 전문점 시장으로 획정하기는 곤란하며, 맥주 전문점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지리적 시장을 시ㆍ도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곤란하다.
(나) 스테이션 인근 맥주 전문점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28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의 스테이션 사업 유지를 위해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역별 맥주 전문점 시장은 매우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장 진입 및 퇴출도 수시로 이루어져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바, 각 지역별 1개 매장만을 가지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이 사건 스테이션 관련 지원행위들이 각 지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롯데칠성음료가 스테이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 이유는 맥주 전문점 시장에 진입하여 유효하게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맥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 점, 실제로 해당 스테이션들은 신규 맥주 출시 이후 약 5년간만 유지ㆍ운영되었고 홍보 목적 달성 이후에는 스테이션 운영을 모두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칠성음료가 각 스테이션 인근 맥주 전문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원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각주> (다) 소결
22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롯데칠성음료의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지원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30 따라서, 롯데칠성음료의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 관련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엠제이에이와인이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일련의 지원행위들 역시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와인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 내지 판매대행이라는 주장 관련
23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사실상 자신이 정하고 엠제이에이와인은 이에 따라 판매만 대행했을 뿐이며, 이 사건 와인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내지 판매대행이므로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은 모두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엠제이에이와인의 와인 사업 관련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업무위탁에 따른 적정 대가를 엠제이에이와인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32 그러나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업무위탁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에도 직매입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각주>판매자인 롯데칠성음료는 제품 인도 후 제품의 파손 등에 책임지지 않으며(제4조 2), 대금 결제 전 물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인 롯데칠성음료에게 있으나(제7조 2), 이후 물품의 소유권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있다.</각주> ,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매입한 와인 재고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있었던 점, 회계처리 상으로도 엠제이에이와인은 와인구매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와인 거래는 직매입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위탁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롯데칠성음료와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 간 거래를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정상가격 비교대상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관련
233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엠제이에이와인과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들 모두 자신으로부터 와인을 구입하여 백화점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와인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공통적으로 거래하는 와인의 종류도 약 30~40%에 이르는 점, 설령 취급 와인이 다르더라도 와인의 품질 및 가격대 등은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사업자들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롯데칠성음료가 모두 부담한 점 및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할인율이 높은 것은 거래물량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한 추가 할인 및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현저(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34 그러나 위 2. 라. 가) (1) (가) 및 위 2. 라. 가)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엠제이에이와인과의 거래와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백화점 사업자들과의 거래는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부적절한바, 이를 전제로 한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참고로,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는 거래조건이 아니라 자금지원 성격을 가지며, 피심인들이 와인가격과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하나의 거래조건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바,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현저(상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각주> 다) 2011. 6. 28. 이전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이미 도과하였다는 주장 관련
235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판촉사원 용역비용 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2011. 6. 28. 이전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이미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36 그러나 이 사건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행위는 동일한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2009. 9. 1.부터 2013. 9. 30.까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져 왔고, 2013. 10. 1.부터 2016. 2. 28.까지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다시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어져 왔는바, 2009. 9. 1.부터 2013. 9. 30.까지 행위 역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 28.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처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경제적 동일체의 경우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37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기능하면서 특히 자회사를 통해 하위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모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없는 반면 자회사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개별 업무를 내부 사업부서가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38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경쟁제한효과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으나 경제적 동일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의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원 역시 모회사와 완전자회사 사이의 지원행위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율대상이라고 판시한 점<각주>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등 참조</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일련의 행위들과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관련
239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는 이 사건 와인거래에 있어서 엠제이에이와인은 롯데칠성음료의 수족과 같은 경제적 동일체로서 실질적으로는 롯데칠성음료의 영업부서 중 하나에 불과한 바, 엠제이에이와인이 더 이상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또는 다른 제3자를 통해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을 영위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지원행위들과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저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40 피심인 주장처럼 엠제이에이와인이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대신하여 직접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실질적으로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엠제이에이와인이 퇴출될 경우 롯데칠성음료가 당연히 엠제이에이와인을 대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년 간 점유율 등이 고착화되어 있는 백화점 내 와인소매업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엠제이에이와인의 퇴출은 엠제이에이와인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와인 수입업체 및 그 소매법인들과 롯데칠성음료 간 새로운 경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그에 따라 기존 와인 수입업체 및 그 소매법인들이 엠제이에이와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새로운 와인 수입업체 등이 당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설령 롯데칠성음료가 엠제이에이와인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와인 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거래단계 축소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각주>2012. 2. 2.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류 수입업 전업규정을 폐지하고 수입업체들의 직접 판매를 허용한 이유 역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와인 소비자가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심인 롯데칠성음료도 직접 판매 여부를 검토하면서 직접 판매할 경우 백화점의 소비자가 인하 요구를 우려한 바 있다.[위 <표 22> 2013년 5월 엠제이에이와인 운영현황 보고 자료(소갑 제3-1호증) 참조]</각주> 등으로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행위들이 백화점 내 와인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저해와 무관하다는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4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및 엠제이에이와인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와인 거래 관련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부당지원행위들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42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각주>과징금 고시 Ⅲ. 2. 마. 부당한 지원행위(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 이 사건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에게 지원금액만큼의 과다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각주>법 시행령 [별표2](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 나. (생략)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라. (생략)</각주> 등을 고려하여 구법 및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롯데칠성음료와 엠제이에이와인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243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가) 위반액
24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행위들 중 와인 저가공급을 통한 지원행위 및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을 통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지원금액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지원성 거래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와인 거래 관련 인력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엠제이에이와인이 지원인력들에 대하여 지급했어야 하는 정상급여의 합계액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들의 위반액은 아래 <표 113>과 같다.
<표 113> 피심인별 위반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09"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각주>와인거래 관련 인력지원행위는 2021. 3. 17.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반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지원인력 및 해당 인력의 엠제이에이와인 업무 담당기간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현장조사 및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지원인력 및 기간은 위 <표 105>와 같으므로 <표 105>의 인력 및 기간을 기준으로 위반액을 산정한다. 이하 지원객체인 엠제이에이와인의 인력지원 관련 위반액 산정도 이와 같다.</각주> <각주>지원객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 개정(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2014. 2. 14. 시행)으로 신설되었고, 당시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는 2015. 2. 14.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 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245 이 사건 와인 거래 관련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각각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지원성 거래규모 역시 상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사실상 롯데칠성음료의 백화점 내 와인소매를 대행하고 있는 엠제이에이와인이 퇴출되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당해 시장에 진입하여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에서 경쟁을 이어갈 경우 사실상 백화점 내 와인소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246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4>와 같다.
<표 11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1"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47 피심인들에게 1차 조정<각주>심사관은 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2009년 처분과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2020. 5. 6.자 처분을 법위반 횟수 가중의 사유로 삼았으나,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건을 법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고시에 따라 법위반 횟수 산정은 조사개시일(신고일 등) 기준 최근 5년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 사건 신고일(2018. 6. 28.) 이후에 이루어진 2020. 5. 6.자 처분을 법위반 횟수 가중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각주> 및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앞의 <표 114>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8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아래 <표 115>와 같이 결정한다.
<표 11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315"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49 이 사건 와인 거래와 관련한 피심인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부담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와인 거래와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일련의 지원을 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구법 및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50 다만,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한 롯데칠성음료의 브랜드 사용료 미수령, 브랜드 광고비 지급 및 인력지원 등 일련의 지원행위들은 구법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심인 엠제이에이와인이 이 사건 스테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일련의 지원을 받은 행위 역시 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