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3139, 2018카조0291
남양주ㆍ하남 미사지역 24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병합)
의결일: 2021년 3월 12일
주문
1. 피심인 건설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방산업, 유진기업 주식회사,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주식회사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 토성산업 주식회사, 흥국산업 주식회사는 남양주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남양주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건설기업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방산업, 유진기업 주식회사,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주식회사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 토성산업 주식회사, 흥국산업 주식회사는 남양주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신규 건설현장의 예상 물량을 경쟁사업자와 배분하는 방법으로 남양주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건설기업 주식회사 : 154,000,000원
2)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 425,000,000원
3) 삼양기업 주식회사 : 34,000,000원
4)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 82,000,000원
5) 주식회사 삼표산업 : 270,000,000원
6)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 176,000,000원
7) 주식회사 신일씨엠 : 31,000,000원
8) 아주산업 주식회사 : 43,000,000원
9)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 163,000,000원
10)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128,000,000원
11) 주식회사 원방산업 : 220,000,000원
12) 유진기업 주식회사 : 210,000,000원
13)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 18,000,000원
14)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 199,000,000원
15) 주식회사 정선 : 65,000,000원
16)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21,000,000원
17) 주식회사 청암 : 206,000,000원
18) 토성산업 주식회사 : 29,000,000원
19) 흥국산업 주식회사 : 3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 주식회사 건설기업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방산업, 유진기업 주식회사,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주식회사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 토성산업 주식회사, 흥국산업 주식회사는 남양주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신규 건설현장의 예상 물량을 경쟁사업자와 배분하는 방법으로 남양주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건설기업 주식회사 : 154,000,000원
2)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 : 425,000,000원
3) 삼양기업 주식회사 : 34,000,000원
4)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 82,000,000원
5) 주식회사 삼표산업 : 270,000,000원
6) 성신레미컨 주식회사 : 176,000,000원
7) 주식회사 신일씨엠 : 31,000,000원
8) 아주산업 주식회사 : 43,000,000원
9)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 163,000,000원
10)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128,000,000원
11) 주식회사 원방산업 : 220,000,000원
12) 유진기업 주식회사 : 210,000,000원
13)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 18,000,000원
14)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 199,000,000원
15) 주식회사 정선 : 65,000,000원
16)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21,000,000원
17) 주식회사 청암 : 206,000,000원
18) 토성산업 주식회사 : 29,000,000원
19) 흥국산업 주식회사 : 3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건설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각주>1</각주>, 삼양기업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 주식회사 삼표산업,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성신양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방산업, 유진기업 주식회사,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주식회사 정선,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 토성산업 주식회사, 흥국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및 인근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던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각주>4</각주>기간 및 그 이후에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에스피네이처
3 피심인 에스피네이처는 2018. 3. 2. 이 사건 행위의 당사자인 남동레미콘을 흡수합병하였다. 에스피네이처가 남동레미콘을 흡수합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남동레미콘은 타워레미콘이라는 상호로 2012. 12. 4. 설립되어 레미콘의 제조ㆍ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8. 3. 2. 삼표기초소재에 흡수합병되었다. 삼표기초소재는 2019. 2. 8. 현재의 에스피네이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남동레미콘을 흡수합병한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5</각주>2) 동양, 장원 및 장원레미콘
7 피심인 동양은 2013. 7. 31. 이 사건 관련 레미콘 사업장<각주>6</각주>을 피심인 장원레미콘에게 양도<각주>7</각주>하였다.
8 동양은 위 영업양도일 이전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양도일 이후 남양주지역과 관련한 일체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각주>8</각주>으로 2013. 7. 30.까지의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는 동양이, 2013. 7. 31. 부터의 행위는 장원레미콘이 각각 책임을 진다.
9 한편, 장원레미콘(본점 인천광역시 소재)은 2018. 10. 1. 이 사건 법위반행위 관련 남양주 및 하남미사지구 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담당하는 남양주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장원레미콘(본점 남양주시 소재)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2021. 1. 14. 자신의 상호를 장원으로 변경하였다.
10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1 따라서 존속법인 장원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장원레미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삼표, 삼표산업 및 삼양레미콘
12 피심인 삼표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되던 2013. 10. 1.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ㆍ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피심인 삼표산업을 설립하였고, 삼표산업은 삼표의 행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지속하였다.
13 존속법인 삼표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삼표산업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 따라서 삼표산업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다.
15 한편, 삼표산업은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레미콘 사업장<각주>9</각주>을 2014. 5. 13. 피심인 삼양레미콘에게 양도하였다. 삼표산업은 영업양도일 이후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14. 5. 12.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각주>10</각주>16 삼양레미콘은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동북공장을 영업양수한 후 수 개월이 지난 2014년 8월경 새롭게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각주>11</각주>해당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각주>12</각주>4)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
17 피심인 성신양회는 이 사건 법위반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8. 12. 1. 레미콘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8 따라서 존속법인 성신양회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을 영위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아주산업 및 청암
19 피심인 아주산업은 이 사건 관련 레미콘 사업장<각주>13</각주>을 2012. 12. 28. 피심인 청암에 자산양도하였다.<각주>14</각주>20 아주산업은 위 자산양도일 이전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며 자산양도일 이후 남양주지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양도일을 기준으로 2012. 12. 27.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21 청암은 해당 동부공장을 양수ㆍ운영한 지 수개월이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각주>15</각주>해당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각주>16</각주>6) 정선레미콘 및 정선
22 피심인 정선레미콘은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되던 2016. 6. 30. 이 사건 관련 레미콘 사업장<각주>17</각주>을 분할하여 피심인 정선을 설립하였고, 정선은 정선레미콘의 하남미사지구 관련 행위를 이어받아<각주>18</각주>위반행위를 지속하였다.<각주>19</각주>23 존속법인 정선레미콘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정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따라서 정선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다.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레미콘산업 개요
26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자갈(골재), 물, 혼화재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각주>2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27 레미콘 생산시에는 공장의 배처플랜트 내부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서로 혼합한 후 건설현장에 운반한다. 레미콘 생산방식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얼마나 완제품에 가깝게 혼합 완료한 뒤 운반트럭에 싣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KS 표준(KS F 4009)상 공장에서 레미콘을 100% 완전히 제조한 뒤 운반하는 '센트럴 믹스’ 방식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22</각주>28 레미콘은 그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水中)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자전거전용도로 및 보도(步道)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29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또는 호칭강도, Mpa),<각주>23</각주>슬럼프(㎜)<각주>24</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각주>25</각주>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 규격 레미콘 제품은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가장 수요가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의 경우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30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이 생산된다. 몰탈은 콘크리트와 유사하기는 하나 강도(强度)가 떨어지고 콘크리트 대비 수축율이 매우 높아 건축물 외부의 뼈대(구조물)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대신 건축물 내부 벽체 보호 및 미관(美觀)을 위한 미장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업체에서는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에 함께 생산하고 있다.
31 레미콘산업은 제품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2 이러한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33 첫째, 한시성ㆍ비저장성이다. 운반 과정에서 공기량 감소,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재료가 분리될 수 있어 제조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레미콘을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60∼90분<각주>26</각주>이내에 반드시 타설이 완료되어야 한다.
34 둘째, 재고 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된다. 생산설비 가동률은 25%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35 셋째,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36 넷째, 규격별 표준배합 비율에 따라 생산되므로 제품이 차별화되기 어렵고,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37 다섯째, 원가 중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각주>27</각주>믹서트럭의 소유ㆍ운영 비용은 공장 건설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2016년 레미콘 트럭 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원활한 야간ㆍ심야시간대 공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비용은 더욱 가중되었다.
2)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38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의 서빙고 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 공장이 가동되었고,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 공장 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39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20∼30여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0년(1981∼1990)간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40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져 2015∼2017년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건설경기 침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출하실적이 다시금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 최근 3년간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19.
3)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41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42 관수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각주>28</각주>을 체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개별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43 2018년도 레미콘 총 출하량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5,726천㎥이다. 이 중 민수는 125,557천㎥이며 관수는 30,169천㎥으로, 민수시장이 전체의 약 80%, 관수시장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시장별 규모
(2018. 12. 31. 기준, 단위: 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19
44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전국 레미콘 업체 및 공장 수는 각각 905개, 1,066개이며, 생산능력 대비 출하량에서 나타나는 평균 가동률은 24.9% 수준에 불과하다.
<표 4> 전국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19
** 1개 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지역 업체수의 합은 전국 업체수와 다름
45 업체별로는 삼표산업, 유진기업,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한일시멘트, 동양 등 상위 6개 업체가 2018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5% (30,327천㎥)를 차지하고 있다.
다) 레미콘 가격의 결정 과정
4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단종 레미콘<각주>29</각주>의 판매가격은 고정된 '기준가격’에 매 거래마다 달라지는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 :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47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의 영업담당자 모임인 '영우회’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업체들의 자재 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자회’와의 협의를 통해 레미콘 기준가격을 정한다.<각주>30</각주>다양한 규격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25㎜(자갈의 최대치수) 제품 및 몰탈 제품에 대하여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단가표<각주>31</각주>형태로 작성하는데, 이 단가표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8 한편,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1위부터 200∼300위) 건설업체를 '1군’ 거래처로, 그 외의 중소규모 건설업체<각주>32</각주>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고객<각주>33</각주>을 '개인단종’ 거래처로 분류한다.<각주>34</각주>영우회와 건자회는 1군과 개인단종에 대해 별도의 단가표(이하 각각 '수도권 1군 단가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한다.<각주>35</각주>1군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레미콘 수요량이 많아 협상력도 크기 때문에, 1군 기준가격은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비해 낮다.
49 수도권 단가표는 시멘트ㆍ골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변경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중에는 2012. 2. 1.자 및 2013. 4. 1.자로 변경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가 사용되었다.
<표 5> 수도권 1군 단가표(2013. 8.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2. 2.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3. 4.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 기준가격 X 할인율
50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또는 몰탈 주문이 들어오면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각주>36</각주>예를 들어 '25-21-120’ 규격 레미콘 제품의 경우 현재 단가표상 가격인 78,060원에 할인율 85%를 적용한 78,060 x 0.85 = 66,351원이 된다.<각주>37</각주>적용할 할인율은 주문량, 건설현장까지의 운송거리, 거래처의 신용도, 대금 지불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거래할 때마다 달라진다.<각주>38</각주>51 몰탈의 판매가격도 이와 동일하게 단가표상의 규격별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라) 남양주 인근 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남양주시(별내지구는 남양주시 내에 소재),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여 있다.
<그림 1> 남양주 권역[남양주시(별내지구 포함)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53 피심인들은 해당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 가능한 남양주ㆍ구리ㆍ하남 및 인근 지역(의정부, 서울 강동구ㆍ송파구 등)에서 이 사건 관련 19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각주>40</각주>해당 레미콘 공장의 생산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54 남양주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던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2년 3월경부터 이 지역의 레미콘 시장가격 하락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당시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던 별내지구(남양주시 내에 위치)에서 단독주택ㆍ상가 건설이 시작되면<각주>41</각주>레미콘 업체 간 물량배정을 통해 수주 경쟁을 차단하여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고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55 특히, 피심인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하남미사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경기 하남ㆍ남양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5년 3월경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수주를 위한 개별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건설현장이 파악되면 미리 정해둔 기준대로 자신들 간에 배정하여 그대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 회피 및 레미콘 물량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가) 각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
56 피심인들은 남양주 지역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업체 영업팀장들의 모임(이하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이라 한다) 및 하남미사지구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업체 영업팀장들의 모임(이하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이라 한다)을 각각 구성하여 만남을 가졌다. 22개<각주>42</각주>피심인 중 13개사는 두 모임에 모두 참여하였고, 나머지 9개사 중 5개사는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만, 4개사는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만 각각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 영엄팀장 모임에 참석한 업체 현황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각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 참여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57 피심인들의 소속 직원들은 2012년 3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 및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가져왔다.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8 이들은 주로 별내 택지개발지구(이하 “별내지구”라 한다) 등지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주 1회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주 2회 또는 2∼3주에 1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59 영업팀장 모임의 총무는 모임 공지, 회비 관리 등을 담당하고, 레미콘 물량배정 과정에서 배정 대상 신규물량 파악, 배정 및 배정내역 관리 역할도 수행하였다.<각주>43</각주>이 사건 법위반기간 동안의 총무 현황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각주>44</각주><표 11>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총무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다)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
60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여하던 피심인 중 12개사와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던 3개 피심인(4개 공장)<각주>46</각주>은 2015년 3월경 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을 자신들 간에 배정하려는 목적으로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였다. 이후 2016년 3월에 일진레미콘이 해당 모임에 새롭게 가담하였고, 2016년 7월부터는 정선레미콘 대신 그로부터 분할 신설된 정선이 모임에 참여하여, 16개사가 2017년 10월까지 만남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현황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각주>47</각주><표 12>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61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과 마찬가지로 총무를 두어 모임 공지, 회비 관리 및 레미콘 물량배정 대상 신규물량 파악, 배정 및 배정내역 관리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법위반기간 동안의 총무 현황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각주>48</각주><표 13> 영업팀장 모임 총무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62 이하에서는 각 지역별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합의 경과 및 내용
가) 합의 개요
63 남양주 인근에서 레미콘을 제조ㆍ납품하던 6개 피심인들<각주>49</각주>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2년 3월경 이 지역의 레미콘 시장가격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였다.
64 이들은 남양주지역에 납품하고 있거나 향후 납품하려는 경쟁사들의 모임 참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말까지 참석업체는 6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다. 해당 모임은 2016. 4. 19.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계속되었다.
65 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행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66 ⅰ) (남양주지역 판매가격 공동행위) 18개 피심인은 남양주지역(별내지구 포함) 내 모든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매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기준가격(수도권 단가표)에 적용할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으며, 영업팀장 모임이 결성된 2012년 3월경 최초로 이에 합의한 뒤 2016년까지 매년 3월경마다 특정 할인율 수준을 재합의하였다.<각주>50</각주>67 ⅱ) (별내지구 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7개 피심인은 2013년 5월경부터 특히 남양주 지역 중에서도 별내지구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용의 공동행위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별내지구와 같은 신규 개발 주택지구에서는 건설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므로, 물량배정을 통해 경쟁을 차단하고 가격수준을 높게 유지한다면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 물량을 자신들 간에 배정하기로 하고, 배정되는 물량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의 형태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68 ⅲ) (갈매지구 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3개 피심인은 위와 동일한 배경에서 2015년 3월경 별내지구에 인접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이하 '갈매지구’라 한다)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 물량을 피심인들 간에 배정하기로 하고, 그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의 형태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표 14>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남양주지역 판매가격 공동행위
(1) 2012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69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표의 ○○○, 성신양회의 ○○○, 아주산업의 ○○○<각주>51</각주>, 유진기업의 ○○○ 등 6개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0 이들은 신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적용하여 거래하되,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중도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71 이후 6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동양의 ○○○이 2012년 5월에, 삼양기업의 ○○○ 및 토성산업의 ○○○이 같은 해 6월에, 정선레미콘의 ○○○이 같은 해 7월에, 원방산업의 ○○○가 같은 해 8월에, 우림콘크리트공업의 ○○○가 같은 해 9월에 각각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52</각주>(나) 합의의 실행<각주>53</각주>72 최초 합의에 참여한 건설기업, 산하, 삼표, 성신양회, 아주산업 등 5개 피심인<각주>54</각주>의 개인단종 레미콘 할인율은 합의ㆍ실행이 이루어진 2012년 3월 전후로 뚜렷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5개사의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76.8%에서 84.7%로 7.9%p 인상되었다. 2012년 4월의 평균 할인율 84.7%는 피심인들이 합의하였던 수준인 85%와 거의 유사하다.<각주>55</각주><표 15> 2012년 3월 합의 전ㆍ후 할인율 변동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73 피심인 건설기업의 ○○○, 동양의 ○○○, 산하의 ○○○, 삼양기업의 ○○○, 삼표의 ○○○, 성신양회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정선레미콘의 ○○○, 토성산업의 ○○○ 등 10개 업체<각주>56</각주>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3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4 피심인들은 당시 영우회와 건자회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2013년 4월부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가 변경되어 기준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가표 변경 후에는 새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85%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는 신규 건설현장에 한해 적용하며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중도 인상이 어려우므로 기존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16>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3. 4. 1.자)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75 이후 5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청암의 ○○○이 2013년 5월에, 우림콘크리트공업의 ○○○이 같은 해 7월에<각주>58</각주>, 장원<각주>59</각주>의 ○○○과 흥국산업의 ○○○가 같은 해 8월에, 에스피네이처의 ○○○이 같은 해 10월에 각각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76 한편, 삼표는 2013. 10. 1.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삼표산업을 설립하였다. 삼표산업은 이 사건 관련 동북공장의 조직 및 임직원을 삼표로부터 그대로 승계하였으며<각주>60</각주>, 삼표를 대표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ㆍ합의에 가담하였던 ○○○은 2013. 10. 1. 이후에도 삼표산업을 대표하여 합의에 지속적으로 참여<각주>61</각주>하였다.<각주>62</각주>(나) 합의의 실행<각주>63</각주>77 건설기업, 동양, 산하, 삼양기업, 삼표, 성신양회, 원방산업, 유진기업, 정선레미콘 등 9개 피심인<각주>64</각주>의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할인율은 <표 17> 기재와 같이 합의ㆍ실행이 이루어진 3월을 전후한 2월부터 4월까지 78.3%에서 73.0%로 5.3%p 하락하였다. 변경된 단가표에 8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던 피심인들의 합의는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2013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 변동 내역<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3) 2014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78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기업의 ○○○<각주>66</각주>, 삼표산업의 ○○○, 성신양회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흥국산업의 ○○○ 등 13개 업체의<각주>67</각주>영업담당 직원들은 2014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9 이후 우림콘크리트공업의 ○○○는 2014년 6월에<각주>68</각주>, 삼양레미콘의 ○○○<각주>69</각주>은 2014년 8월에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70</각주>(나) 합의의 실행
80 건설기업, 산하, 삼양기업 삼표산업, 성신양회, 에스피네이처, 원방산업, 유진기업, 장원, 정선레미콘, 청암, 토성산업 등 12개 피심인의 평균 할인율은 합의ㆍ실행 시점을 전후한 2월부터 4월 사이 74.9%에서 76.3%로 1.4%p 인상되었으나, 인상 후 평균 할인율 76.3%는 합의된 8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1 피심인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9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같은 기간 0.2%p∼10.5%p 인상되었으나, 청암ㆍ유진기업ㆍ삼양기업 등 3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오히려 0.2%p∼5.0%p 하락하였다.
<표 18> 2014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2015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82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성신양회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흥국산업의 ○○○ 등 13개 업체의<각주>71</각주>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남양주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72</각주>(나) 합의의 실행
83 흥국산업을 제외한 12개 피심인의 평균 할인율은 합의ㆍ실행 시점을 전후한 2월부터 4월 사이 77.1%에서 77.6%로 0.5%p 인상되었으나, 인상 후 평균 할인율 77.6%는 합의된 8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4 8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같은 기간 0.1%p∼5.6%p 인상되었으나, 원방산업ㆍ삼양레미콘ㆍ성신양회ㆍ건설기업 등 4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0.8%p∼4.4%p 하락하였다.
<표 19> 2015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 2016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85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성신양회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등 12개 업체의<각주>73</각주>영업담당 직원들은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남양주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92%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86 피심인들은 공동행위를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합의된 할인율 수준을 그간의 85%에서 92%로 7%p 인상시켰다. 이는 당시 건설경기 회복세로 레미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인상 여력이 있었으며<각주>74</각주>, 2016년 1월부터 원자재인 골재 가격이 상승하고 레미콘 운반트럭 기사들이 8ㆍ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를 시행하는 등 비용 인상 요인도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각주>75</각주>(나) 합의의 실행
87 우림콘크리트공업을 제외한 11개 피심인<각주>76</각주>의 평균 할인율은 합의ㆍ실행 시점을 전후한 2월부터 4월 사이 78.6%에서 82.7%로 4.1%p 인상되었으나, 인상 후 평균 할인율 82.7%는 합의된 9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8 9개사의 할인율은 동 기간 0.3%p∼5.1%p 인상되었으나, 토성산업은 변동이 없었으며 성신양회의 할인율은 1.5%p 하락하였다.
<표 20> 2016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다) 별내지구<각주>77</각주>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 합의
89 피심인들은 앞서 살펴본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남양주 전 지역(별내지구 포함)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오던 중 신규 개발 주택지구인 별내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된 내용의 담합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을 자신들 간에 배정하여 경쟁을 차단하는 경우 높은 판매가격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각주>78</각주>90 이에 건설기업의 ○○○, 동양의 ○○○, 산하의 ○○○, 삼양기업의 ○○○ 삼표의 ○○○, 성신양회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등 11개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3년 5월경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각주>79</각주>을 대상으로 물량 배정 및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91 이후 5개 업체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새롭게 참석하게 되면서 위 합의에 순차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림콘크리트공업의 ○○○이 2013년 7월에, 장원<각주>80</각주>의 ○○○ 및 흥국산업의 ○○○가 같은 해 8월에, 에스피네이처의 ○○○이 같은 해 10월에, 삼양레미콘의 ○○○<각주>81</각주>이 2014년 8월에 이 사건 합의에 각각 참여하였다.
92 한편, 삼표는 2013. 10. 1.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삼표산업을 설립하였다. 삼표산업은 이 사건 관련 동북공장의 조직 및 임직원을 삼표로부터 그대로 승계받았으며<각주>82</각주>, 삼표를 대표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ㆍ합의에 가담하였던 조재현은 2013. 10. 1. 이후에도 삼표산업을 대표하여 합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각주>83</각주><표 21> 피심인별 합의 참여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가) 물량 배정
93 피심인들은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의 신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든 레미콘 물량<각주>84</각주>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에 배정하고, 각 사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94 피심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내지구에 향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을 피심인들 간 동일하게 배분하되, 공장 소재지가 별내지구에 가까운 일부 피심인들은 다른 피심인들보다 20∼50%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22> 물량 배분기준 (피심인별 가중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85</각주>* '괄호( )’안은 공동행위 기간 중 양수도ㆍ분할 등이 발생한 사업자를 표시하였음
95 피심인들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돌아가며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500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규모 현장에는 2개 업체를 배정해 물량을 나누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총무는 각 피심인이 배정받는 물량을 누적하여 계산해 두고, 피심인 간 배분비율이 미리 정해 둔 물량배분 기준과 달라질 경우 수시로 순번을 조정해 기준보다 덜 배정받은 업체가 향후 물량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96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배분량에서 해당 납품물량의 2배를 차감<각주>86</각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시ㆍ제재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두어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마다 2개 업체의 영업팀장이 한 조로 별내지구를 순찰하기로 하였다.
(나) 판매가격 결정
97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건설현장에는 85%, 상가 건설현장에는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단독주택에 비해 규모가 큰 상가 건설현장에는 대량의 레미콘이 납품되므로 물량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각주>87</각주>(2) 실행
(가) 물량배정
98 피심인들은 2016. 4. 19.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당직 순찰 제도를 통해 합의 위반 업체를 적발ㆍ제재하여 왔다.
99 당직 순찰자는 신규 건설현장을 파악해 총무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총무는 파악된 신규 건설현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내역을 매주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공지하였다. 특정 현장을 배정받은 업체가 실제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각주>88</각주>100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별내지구에 납품한 물량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약 98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정하였던 물량 배분기준과 위 물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3> 피심인들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납품한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합의된 별내지구 물량 배분기준 대비 실제 납품 비율<각주>8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각 피심인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피심인별로 월평균 납품액을 산정하여 비교
** 성신양회에 대해서는 1.2의 가중치를 적용
101 한편, 피심인들은 공동행위 진행 과정에서 사전 합의한 물량 배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은 신규 건설현장의 건설업체가 기존에 특정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직접 특정 피심인에게 레미콘 구입을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배정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배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 배경 역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피심인이 배정받기로 예정된 총 물량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이다.<각주>90</각주>(나) 판매가격 결정
102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중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판매할 때 실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피심인들이 배정받아 납품한 레미콘의 평균 할인율<각주>9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103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의 평균은 위와 같이 주택 80.7%, 상가 77.2%이다. 피심인들이 물량배정 및 당직순찰을 통한 합의 이행 감시ㆍ제재를 통해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할인율 수준(주택 85% 이상, 상가 80% 이상)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갈매지구<각주>92</각주>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 합의
104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성신양회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흥국산업의 ○○○ 등 13개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3월경 갈매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각주>93</각주>을 대상으로 다음의 물량 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의 내용에 합의하였다.<각주>94</각주>105 갈매지구는 앞서 살펴본 별내지구에 인접한 소규모 지역으로, 그에 대한 공동행위도 별내지구에 대한 공동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내용과 실행방식은 대부분 동일하다.
(가) 물량 배정
106 피심인들은 갈매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의 신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든<각주>95</각주>레미콘 물량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에 배정하며 각 사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107 피심인들은 갈매지구에 향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을 원칙적으로 피심인들 간 동일하게 배분하되, 레미콘 공장 소재지가 갈매지구에 가까운 일부 피심인들은 다른 피심인들보다 20∼50%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갈매지구는 별내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량배분 기준은 위 <표 22>와 동일하였다.
108 피심인들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돌아가며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500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규모 현장에는 2개 업체를 배정해 물량을 나누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총무는 각 피심인이 배정받는 물량을 누적하여 계산해 두고 피심인들 간 배분비율이 미리 정해 둔 위 물량배분 기준과 달라질 경우 수시로 순번을 조정해 기준보다 덜 배정받은 업체가 향후 물량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09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배분량에서 해당 납품물량의 2배를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시ㆍ제재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두어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마다 2개 업체의 영업팀장이 한 조로 갈매지구를 순찰하기로 하였다.
(나) 판매가격 결정
110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건설현장에는 85%, 상가 건설현장에는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가) 물량배정
111 피심인들은 2016. 4. 19.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당직 순찰 제도를 통해 합의 위반 업체를 적발ㆍ제재하여 왔다. 당직 순찰자는 신규 건설현장을 파악해 총무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총무는 파악된 신규 건설현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내역을 매주 남양주 팀장모임을 통해 공지하였다. 피심인들은 특정 현장을 배정받은 업체가 실제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12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갈매지구에 납품한 물량은 다음 <표 26> 기재와 같이 약 18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정하였던 물량 배분기준과 위 물량을 비교하면 다음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6> 피심인들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납품한 내역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합의된 갈매지구 내 물량 배분기준 대비 실제 납품 비율<각주>9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각 피심인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피심인별로 월평균 납품액을 산정하여 비교
** 성신양회에 대해서는 1.2의 가중치를 적용
113 한편, 피심인들은 앞서 살펴본 별내지구와 마찬가지로 갈매지구에서도 물량 배분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배정ㆍ납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은 신규 건설현장의 건설업체가 기존에 특정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직접 특정 피심인에게 레미콘 구입을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배정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배정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 건도 역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피심인이 배정받기로 예정된 총 물량에서 차감되었다.<각주>97</각주>(나) 가격 결정
114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중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갈매지구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판매할 때에 실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 <표 28> 기재 같다.
<표 28> 피심인들이 배정받아 납품한 레미콘의 평균 할인율<각주>9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115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의 평균은 위와 같이 주택 79.5%, 상가 80.6%이다. 피심인들은 물량배정 및 당직순찰을 통한 합의 이행 감시ㆍ제재를 통해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할인율 수준(주택 85% 이상, 상가 80% 이상)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합의 경과 및 내용
가) 배경
116 하남미사지구(이하 '미사지구’라 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등에 걸쳐 조성된 5,679천㎡, 계획인구 9만2천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각주>99</각주>, 2009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미사지구는 북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바로 인접해 있다.
117 피심인들은 이러한 미사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경기 하남ㆍ남양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수주를 위한 개별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건설현장이 파악되면 미리 정해둔 기준대로 자신들 간에 배정하여 그대로 납품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나) 합의
118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삼표산업 성수공장의 ○○○,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 성신양회의 ○○○, 신일씨엠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천마콘크리트공업의 ○○○, 청암의 ○○○, 흥국산업의 ○○○ 등 피심인 15개 업체(16개 공장)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3월경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고, 미사지구 인근 식당 '○○○○’에서 만나 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각주>100</각주>을 대상으로 다음 물량 배정 및 판매가격 할인율을 합의하였다.
119 이후 일진레미콘은 2016년 3월경 ○○○ 차장이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101</각주>120 한편, 정선레미콘은 2016. 6. 30.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9 소재)을 인적분할하여 정선을 설립하였고, 공장의 조직 및 임직원을 정선에 그대로 승계하였다.<각주>102</각주>이에 따라 기존에 정선레미콘을 대표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합의에 가담하였던 ○○○은 분할 이후에는 정선을 대표하여 이를 지속하였으며, 레미콘 판매가격의 최종 결정권자도 분할 전후 공장장 ○○○으로 동일하였다. 아울러 정선레미콘이 분할 직전 납품하던 건설현장에 정선이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각주>103</각주>, 정선은 분할 시점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피심인별 합의 참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 물량 배정
121 피심인들은 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의 신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든<각주>104</각주>레미콘 물량을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에 배정하고, 각 사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122 피심인들은 미사지구에 향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을 피심인들 간에 배분함에 있어, 레미콘 공장 소재지가 미사지구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물량배분 기준은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물량배분 기준 (업체별 가중치)<각주>10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123 피심인들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돌아가며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500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규모 현장에는 2개 업체를 배정해 물량을 나누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총무는 각 피심인이 배정받는 물량을 누적하여 계산해 두고, 피심인 간 배분비율이 미리 정해 둔 위 물량배분 기준과 달라질 경우, 수시로 순번을 조정해 기준보다 덜 배정받은 업체가 향후 물량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24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배분량에서 해당 납품물량의 2배를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시ㆍ제재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두어 매일 2개 업체의 영업팀장이 한 조로 갈매지구를 순찰하기로 하였다.
(2) 판매가격 결정
125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건설현장에는 85%, 상가 건설현장에는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 물량배정
126 피심인들은 2017. 10. 26.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당직 순찰 제도를 통해 합의 위반 업체를 적발ㆍ제재하여 왔다.
127 당직 순찰자는 신규 건설현장을 파악해 총무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총무는 파악된 신규 건설현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내역을 모바일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공지하였다. 피심인들은 특정 현장을 배정받은 업체가 실제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28 피심인들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미사지구에 납품한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은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약 344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정하였던 물량 배분기준과 위 물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1> 피심인들이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납품한 내역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합의된 미사지구 내 물량 배분기준 대비 실제 납품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각 피심인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피심인별로 월평균 납품액을 산정하여 비교
129 한편, 피심인들은 공동행위 진행 과정에서 사전 합의한 물량 배분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배정ㆍ납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은 신규 건설현장의 건설업체가 기존에 특정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직접 특정 피심인에게 레미콘 구입을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배정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배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 건도 역시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피심인이 배정받기로 예정된 총 물량에서 차감되었다.<각주>106</각주>(2) 판매가격 결정
130 피심인들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판매할 때에 실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피심인들이 배정받아 납품한 레미콘의 평균 할인율<각주>10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131 피심인들이 실제로 적용한 평균 할인율은 주택 87.3%, 상가 84.0%이다. 피심인들은 합의하였던 수준(주택 85% 이상, 상가 80% 이상)에 부합하는 높은 판매가격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108</각주>4) 근거
132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소갑 제61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 내지 소갑 제5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09</각주>135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36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10</각주>137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111</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3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13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40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112</각주>14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3</각주>14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4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15</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44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이 남양주시,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45 또한, 피심인들이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에서 각각 해당 지역 내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각주>116</각주>146 이 사건 합의는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 남양주지역 및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남미사지구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14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8개 피심인의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 및 별내지구 및 갈매지구에 대해 각 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고 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남양주지역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148 첫째, 위 행위들은 남양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149 남양주 인근에서 레미콘을 제조ㆍ납품하던 6개 피심인들은 남양주지역 레미콘 판매가격 하락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추후 별내지구(남양주시 내 위치)에서 개인단종 거래처의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물량배정을 통해 실질적 판매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하고자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 합의를 시작하였다. 다른 피심인들도 순차적으로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위 합의에 가담하였다.
150 피심인들은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순차적으로 남양주지역 내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 별내지구 물량배정 및 판매가격 결정(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 갈매지구 물량배정 및 판매가격 결정(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51 한편, 별내지구는 신규 개발 주택지구로서 남양주시 전체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다수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합의의 실행 및 그 위반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특성이 있다. 피심인들은 남양주지역 레미콘 시장 판매가격 인상을 위해 지역 내 별내지구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 더욱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남양주지역 가격합의와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152 특히, 물량배정 합의는 피심인들 간 실질적인 판매가격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높은 판매가격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에 기인하므로, 직접적인 판매가격 합의와 그 목적이 동일하며 판매가격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각주>117</각주>153 피심인들은 갈매지구에 대해서도 별내지구에 대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갈매지구는 별내지구와 인접해 있고 규모가 작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두 지역 간 물량배정 대상(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운영방식(피심인별 물량배분 기준, 당직순찰을 통한 감시ㆍ제재, 순번제 배정 등) 및 합의한 판매가격 수준(할인율 하한선 주택 85%, 상가 80%) 등이 모두 동일하였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154 둘째, 피심인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위 3개 지역에 대한 공동행위를 모두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각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모두 동일하며, 법위반행위 기간 동안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법위반행위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는 구성원이 계속해서 추가되었으나 이는 남양주지역 내 경쟁자를 모두 포섭하려는 피심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각주>118</각주>, 합의의 목적ㆍ양태ㆍ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외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 레미콘 공장의 양수도에 따른 참여자의 변동이 일부 있었을 뿐이다.
155 셋째, 법위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 실행이 단절된 사실이 없다.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위반행위 기간 도중 대외적으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로 판매가격을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별내지구ㆍ갈매지구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자율 경쟁을 통하여 수주한 사실도 없다.
나)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1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물량을 배정한 행위와 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157 첫째, 위 행위는 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실질적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참여자 중 13개 피심인<각주>119</각주>과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던 4개 피심인은 미사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경기 하남ㆍ남양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이들 간 경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물량배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였다.
158 둘째, 법위반행위 기간 내내 위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 실행이 단절된 사실도 없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59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품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양주 권역<각주>120</각주>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으로 본다.
160 첫째,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 및 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 제품의 수요처인 건설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레미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를 일정범위의 지역에 소재한 곳으로 한정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난 다른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로부터는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161 또한,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상승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운송거리에 따라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이 감소하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레미콘 제품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운송거리가 40∼50분 이내인 권역들로 구분되어 왔다.
162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남양주시,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는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의 면적은 각각 1,434천㎡, 5,679천㎡로, 면적이 458,100천㎡에 달하는 남양주시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그 자체로 별개의 시장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163 둘째, '개인단종’ 및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각각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및 수도권 1군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개인단종 기준가격은 1군 단가표 대비 약 18% 정도 높다.<각주>121</각주>164 셋째,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가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받는 것은 레미콘 수요량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개인단종 거래처는 자신이 구매하는 레미콘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1군 건설사 대상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인단종 거래처의 건설현장이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인 반면, 1군 건설사는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현장을 시공한다.<각주>122</각주>165 넷째,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군의 경우 수요자인 건설사 자재직 모임('건자회’를 의미한다)과 레미콘 업계 영업직 모임('영우회’를 의미한다) 간 단체 협상을 통해 기준가격(단가표)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시 적용할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결정한다. 그러나 개인단종의 경우 동 협상으로 기준가격(단가표)만을 결정하고, 할인율은 개별 거래시마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이는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 간 수요량의 차이로 인해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6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 권역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레미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가 명백한 점,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이 해당 권역 외 다른 권역으로부터 레미콘 제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제한을 통해 설정한 가격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67 또한, 피심인들이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피심인들끼리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행위의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16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9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70 또한, 피심인들<각주>123</각주>의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24</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5</각주>171 한편, 회사분할의 사정이 있는 피심인 삼표 및 삼표산업,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 장원 및 장원레미콘, 정선레미콘 및 정선의 경우 법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분할 후 신설된 회사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에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가) 남양주 권역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172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126</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127</각주>173 피심인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의 할인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신규 건설현장의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되는 물량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각주>128</각주>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이다.<각주>129</각주>174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합의할 당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에 레미콘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몰탈 제품도 합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각주>130</각주>, 몰탈 제품도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175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에서 레미콘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서 ① 건설현장이 인근에 있더라도 공공주택지구로 명확히 구획된 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 ② 물량이 매우 작아 배정의 의미가 없는 소규모 토목ㆍ조경공사나 기존 주택ㆍ상가의 보수공사 등 소량ㆍ1회성 현장 공사인 경우, ③ 거래처는 개인단종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수 또는 1군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 잔여 물량<각주>131</각주>과 1군 하도급 물량<각주>132</각주>인 경우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6 따라서 갈매지구ㆍ미사지구 대상 물량배정 및 가격결정 행위에 한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단종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 제품을 관련상품으로 한다.
177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각 행위별로 이 사건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이 사건 관련상품의 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8 피심인 청암은 이 사건 관련 상품에서 거래처 백상건설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이 사건 합의 대상이 아닌 거래처(1군 건설사)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9 살피건대, 피심인 청암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80 피심인들은 '개인단종’과 '1군 건설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해당 거래처가 시공중인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총무를 담당하였던 산하의 ○○○은 합의 대상인 개인단종은 “주택을 짓는 일반 개인이나, 상가ㆍ오피스텔 등을 짓는 조그만 건설업체”인 반면, 1군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을 하는 건설사”이므로 혼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각주>133</각주>181 청암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백상건설이 시공한 건축물은 오피스텔('별내백상엘리츠오피스텔’ 1, 2차)이므로 피심인들의 구분기준에 의하면 백상건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해당한다.
182 한편,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피심인 아주산업 및 피심인 성신양회의 주장(몰탈 제품은 하남미사지구 관련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1군 건설사 하도급 물량 등은 이 사건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여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2) 위반행위 기간
183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이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134</각주>184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35</각주>(가) 시기
①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185 ⅰ) 남양주지역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은 최초 합의가 이루어진 2012년 3월경 이후로 산정하여야 하나 그 정확한 일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적어도 2012. 4. 1.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2.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한다.
186 또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이 결성된 이후 모임의 중간부터 참석하기 시작한 개별 피심인들의 경우 그 참여일이 곧 합의일이므로 이를 위반행위 개시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피심인의 합의 참여시점은 정확한 일자가 아닌 월 단위까지만 특정되므로 적어도 해당 월의 익월 1일 이전까지는 합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개별 피심인의 위반행위 개시일은 합의 참여 시점 익월 1일로 한다.
187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은 아래와 같이 각 존속법인이 공장을 양수한 날이거나 이 사건 합의에 최초 가담한 해당 월의 익월 1일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판단한다.
188 먼저, 삼표산업은 존속법인 삼표가 2012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2.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89 성신레미컨은 존속법인 성신양회가 2012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2.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0 장원레미콘은 존속법인 장원이 2013. 7. 31. 동양의 남양주지역 공동행위 관련 서울공장을 영업양수한 직후부터 남양주지역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3. 7. 3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1 정선은 존속법인 정선레미콘이 2012년 7월 영업팀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2012. 8.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2 ⅱ) 갈매지구 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개시일도 최초 합의가 이루어진 2015년 3월경 이후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그 정확한 일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2015. 4. 1.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5. 4. 1.을 기산일로 한다.
19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의 경우 존속법인이 2015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5.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4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행위 개시일은 다음 <표 35> 기재와 같다.
<표 35> 피심인별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위반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②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195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2015년 3월경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으나 정확한 일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2015. 4. 1.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5.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6 위 시점 이후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그 참여일이 곧 합의일이므로 이를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다만, 개별 피심인의 합의 참여시점은 정확한 일자가 아닌 월 단위까지만 특정되는 된다. 다만, 적어도 해당 월의 익월 1일 이전까지는 합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별 피심인의 합의 참여시점 익월 1일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7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은 존속법인이 각각 2015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5.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8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행위 개시일은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표 36> 피심인별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위반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나) 종기
① 남양주지역(갈매지구 포함) 관련 공동행위
199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합의가 개시된 날부터 현장조사일인 2016. 4. 19.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도 없으며 반복적인 가격경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종료일은 현장조사일인 2016. 4. 19.로 본다.
200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장을 (자산)양도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위반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피심인들의 경우 해당 양도일의 전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경우 그 마지막 참석일 등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러한 사유에 따른 개별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201 삼표산업은 2014. 5. 13.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을 삼양레미콘에 영업양도함으로써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2014. 5. 12.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02 아주산업은 2012. 12. 28.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을 청암에 자산양도함으로써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2012. 12. 27.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03 삼양기업은 2014. 5. 13. 자신의 계열사인 삼양레미콘이 삼표산업의 남양주지역 관련 레미콘 공장을 양수함으로써 자신보다 남양주에 가까운 위치에서 영업하게 되자, 2014년 5월경 영업팀장 모임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후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다.<각주>136</각주>따라서 해당 월의 전월까지는 공동행위 참여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4. 4. 30.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04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은 존속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6. 4. 19.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표 37> 피심인별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관련 위반행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②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205 피심인들은 이 사건 물량배정 및 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합의가 개시된 날부터 현장조사일인 2017. 10. 26.에 이르기까지 합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고 경쟁을 통해 레미콘 물량을 수주하거나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복적인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일체의 사정도 없으므로 현장조사일인 2017. 10. 26.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206 다만, 흥국산업은 2017년 1월경 합의 탈퇴의 의사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며<각주>137</각주>, 해당 월의 전월까지는 공동행위 참여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6. 12. 3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각주>138</각주>207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은 존속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7. 10. 26.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표 38> 피심인별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위반행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208 위 내용을 정리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39>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3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의 산정
209 피심인들이 각각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한 내역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40> 기재와 같다.
210 한편, 피심인 동양은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을 2013. 7. 25. 장원에 양도하면서 공동행위 참여를 중단한 이후,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
211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각주>139</각주>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각주>140</각주>212 따라서 동양의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 2,750,375천 원이 모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0. 17.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0원이 된다.<각주>141</각주><표 4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3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213 이 사건 가격 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가격이 합의한 할인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물량배분기준도 정확하게 준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각주>142</각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건설경기,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요건에 의하여 레미콘 제품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는 점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건설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산하인더스트리<각주>1</각주>, 삼양기업 주식회사, 삼양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 주식회사 삼표산업, 주식회사 성신레미컨, 성신양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일씨엠, 아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방산업, 유진기업 주식회사, 일진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주식회사 정선,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천마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 토성산업 주식회사, 흥국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및 인근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던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각주>4</각주>기간 및 그 이후에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에스피네이처
3 피심인 에스피네이처는 2018. 3. 2. 이 사건 행위의 당사자인 남동레미콘을 흡수합병하였다. 에스피네이처가 남동레미콘을 흡수합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남동레미콘은 타워레미콘이라는 상호로 2012. 12. 4. 설립되어 레미콘의 제조ㆍ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18. 3. 2. 삼표기초소재에 흡수합병되었다. 삼표기초소재는 2019. 2. 8. 현재의 에스피네이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남동레미콘을 흡수합병한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5</각주>2) 동양, 장원 및 장원레미콘
7 피심인 동양은 2013. 7. 31. 이 사건 관련 레미콘 사업장<각주>6</각주>을 피심인 장원레미콘에게 양도<각주>7</각주>하였다.
8 동양은 위 영업양도일 이전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며 영업양도일 이후 남양주지역과 관련한 일체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각주>8</각주>으로 2013. 7. 30.까지의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는 동양이, 2013. 7. 31. 부터의 행위는 장원레미콘이 각각 책임을 진다.
9 한편, 장원레미콘(본점 인천광역시 소재)은 2018. 10. 1. 이 사건 법위반행위 관련 남양주 및 하남미사지구 지역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담당하는 남양주 공장을 인적분할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장원레미콘(본점 남양주시 소재)으로 하는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2021. 1. 14. 자신의 상호를 장원으로 변경하였다.
10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① 분할되는 회사,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③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1 따라서 존속법인 장원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장원레미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삼표, 삼표산업 및 삼양레미콘
12 피심인 삼표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되던 2013. 10. 1.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ㆍ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피심인 삼표산업을 설립하였고, 삼표산업은 삼표의 행위를 이어받아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지속하였다.
13 존속법인 삼표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삼표산업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 따라서 삼표산업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다.
15 한편, 삼표산업은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레미콘 사업장<각주>9</각주>을 2014. 5. 13. 피심인 삼양레미콘에게 양도하였다. 삼표산업은 영업양도일 이후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14. 5. 12.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각주>10</각주>16 삼양레미콘은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동북공장을 영업양수한 후 수 개월이 지난 2014년 8월경 새롭게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각주>11</각주>해당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각주>12</각주>4)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
17 피심인 성신양회는 이 사건 법위반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8. 12. 1. 레미콘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성신레미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8 따라서 존속법인 성신양회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관련 업을 영위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아주산업 및 청암
19 피심인 아주산업은 이 사건 관련 레미콘 사업장<각주>13</각주>을 2012. 12. 28. 피심인 청암에 자산양도하였다.<각주>14</각주>20 아주산업은 위 자산양도일 이전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며 자산양도일 이후 남양주지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양도일을 기준으로 2012. 12. 27.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21 청암은 해당 동부공장을 양수ㆍ운영한 지 수개월이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각주>15</각주>해당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각주>16</각주>6) 정선레미콘 및 정선
22 피심인 정선레미콘은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되던 2016. 6. 30. 이 사건 관련 레미콘 사업장<각주>17</각주>을 분할하여 피심인 정선을 설립하였고, 정선은 정선레미콘의 하남미사지구 관련 행위를 이어받아<각주>18</각주>위반행위를 지속하였다.<각주>19</각주>23 존속법인 정선레미콘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분할ㆍ신설법인 정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따라서 정선은 이 사건 위반행위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다.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레미콘산업 개요
26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자갈(골재), 물, 혼화재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각주>21</각주>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27 레미콘 생산시에는 공장의 배처플랜트 내부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서로 혼합한 후 건설현장에 운반한다. 레미콘 생산방식은 공장에서 레미콘을 얼마나 완제품에 가깝게 혼합 완료한 뒤 운반트럭에 싣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국내에서는 KS 표준(KS F 4009)상 공장에서 레미콘을 100% 완전히 제조한 뒤 운반하는 '센트럴 믹스’ 방식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각주>22</각주>28 레미콘은 그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水中)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자전거전용도로 및 보도(步道)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29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또는 호칭강도, Mpa),<각주>23</각주>슬럼프(㎜)<각주>24</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각주>25</각주>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 규격 레미콘 제품은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가장 수요가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의 경우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30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이 생산된다. 몰탈은 콘크리트와 유사하기는 하나 강도(强度)가 떨어지고 콘크리트 대비 수축율이 매우 높아 건축물 외부의 뼈대(구조물)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대신 건축물 내부 벽체 보호 및 미관(美觀)을 위한 미장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업체에서는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에 함께 생산하고 있다.
31 레미콘산업은 제품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32 이러한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33 첫째, 한시성ㆍ비저장성이다. 운반 과정에서 공기량 감소,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재료가 분리될 수 있어 제조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레미콘을 혼합하기 시작하고 나서 60∼90분<각주>26</각주>이내에 반드시 타설이 완료되어야 한다.
34 둘째, 재고 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된다. 생산설비 가동률은 25%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35 셋째,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36 넷째, 규격별 표준배합 비율에 따라 생산되므로 제품이 차별화되기 어렵고,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37 다섯째, 원가 중 운송비의 비중이 높다.<각주>27</각주>믹서트럭의 소유ㆍ운영 비용은 공장 건설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2016년 레미콘 트럭 기사들의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원활한 야간ㆍ심야시간대 공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운반비용은 더욱 가중되었다.
2)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38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의 서빙고 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 공장이 가동되었고, 1973년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 공장 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39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20∼30여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0년(1981∼1990)간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40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져 2015∼2017년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건설경기 침체, 폭염 등의 영향으로 출하실적이 다시금 2015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 최근 3년간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19.
3) 레미콘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41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42 관수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각주>28</각주>을 체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개별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43 2018년도 레미콘 총 출하량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5,726천㎥이다. 이 중 민수는 125,557천㎥이며 관수는 30,169천㎥으로, 민수시장이 전체의 약 80%, 관수시장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시장별 규모
(2018. 12. 31. 기준, 단위: 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19
44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전국 레미콘 업체 및 공장 수는 각각 905개, 1,066개이며, 생산능력 대비 출하량에서 나타나는 평균 가동률은 24.9% 수준에 불과하다.
<표 4> 전국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총괄표
(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 레미콘 통계연보」,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019
** 1개 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지역 업체수의 합은 전국 업체수와 다름
45 업체별로는 삼표산업, 유진기업,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한일시멘트, 동양 등 상위 6개 업체가 2018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5% (30,327천㎥)를 차지하고 있다.
다) 레미콘 가격의 결정 과정
4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단종 레미콘<각주>29</각주>의 판매가격은 고정된 '기준가격’에 매 거래마다 달라지는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인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 :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47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의 영업담당자 모임인 '영우회’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업체들의 자재 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자회’와의 협의를 통해 레미콘 기준가격을 정한다.<각주>30</각주>다양한 규격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25㎜(자갈의 최대치수) 제품 및 몰탈 제품에 대하여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이를 단가표<각주>31</각주>형태로 작성하는데, 이 단가표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레미콘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8 한편, 일반적으로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1위부터 200∼300위) 건설업체를 '1군’ 거래처로, 그 외의 중소규모 건설업체<각주>32</각주>및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고객<각주>33</각주>을 '개인단종’ 거래처로 분류한다.<각주>34</각주>영우회와 건자회는 1군과 개인단종에 대해 별도의 단가표(이하 각각 '수도권 1군 단가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라 한다)를 작성한다.<각주>35</각주>1군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레미콘 수요량이 많아 협상력도 크기 때문에, 1군 기준가격은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비해 낮다.
49 수도권 단가표는 시멘트ㆍ골재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변경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중에는 2012. 2. 1.자 및 2013. 4. 1.자로 변경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가 사용되었다.
<표 5> 수도권 1군 단가표(2013. 8.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2. 2.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3. 4. 1.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 기준가격 X 할인율
50 레미콘 업체들은 개인단종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또는 몰탈 주문이 들어오면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각주>36</각주>예를 들어 '25-21-120’ 규격 레미콘 제품의 경우 현재 단가표상 가격인 78,060원에 할인율 85%를 적용한 78,060 x 0.85 = 66,351원이 된다.<각주>37</각주>적용할 할인율은 주문량, 건설현장까지의 운송거리, 거래처의 신용도, 대금 지불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거래할 때마다 달라진다.<각주>38</각주>51 몰탈의 판매가격도 이와 동일하게 단가표상의 규격별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라) 남양주 인근 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남양주시(별내지구는 남양주시 내에 소재),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여 있다.
<그림 1> 남양주 권역[남양주시(별내지구 포함)ㆍ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53 피심인들은 해당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 가능한 남양주ㆍ구리ㆍ하남 및 인근 지역(의정부, 서울 강동구ㆍ송파구 등)에서 이 사건 관련 19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각주>40</각주>해당 레미콘 공장의 생산현황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54 남양주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던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2년 3월경부터 이 지역의 레미콘 시장가격 하락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당시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던 별내지구(남양주시 내에 위치)에서 단독주택ㆍ상가 건설이 시작되면<각주>41</각주>레미콘 업체 간 물량배정을 통해 수주 경쟁을 차단하여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고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55 특히, 피심인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하남미사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경기 하남ㆍ남양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5년 3월경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수주를 위한 개별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건설현장이 파악되면 미리 정해둔 기준대로 자신들 간에 배정하여 그대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 회피 및 레미콘 물량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가) 각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
56 피심인들은 남양주 지역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업체 영업팀장들의 모임(이하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이라 한다) 및 하남미사지구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업체 영업팀장들의 모임(이하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이라 한다)을 각각 구성하여 만남을 가졌다. 22개<각주>42</각주>피심인 중 13개사는 두 모임에 모두 참여하였고, 나머지 9개사 중 5개사는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만, 4개사는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만 각각 참여하였다. 각 지역별 영엄팀장 모임에 참석한 업체 현황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각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 참여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57 피심인들의 소속 직원들은 2012년 3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 및 영업업무 관련 정보공유 등의 목적으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가져왔다.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8 이들은 주로 별내 택지개발지구(이하 “별내지구”라 한다) 등지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모임을 가졌다. 모임은 주 1회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주 2회 또는 2∼3주에 1회 개최되기도 하였다.
59 영업팀장 모임의 총무는 모임 공지, 회비 관리 등을 담당하고, 레미콘 물량배정 과정에서 배정 대상 신규물량 파악, 배정 및 배정내역 관리 역할도 수행하였다.<각주>43</각주>이 사건 법위반기간 동안의 총무 현황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각주>44</각주><표 11>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총무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다)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
60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여하던 피심인 중 12개사와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던 3개 피심인(4개 공장)<각주>46</각주>은 2015년 3월경 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을 자신들 간에 배정하려는 목적으로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였다. 이후 2016년 3월에 일진레미콘이 해당 모임에 새롭게 가담하였고, 2016년 7월부터는 정선레미콘 대신 그로부터 분할 신설된 정선이 모임에 참여하여, 16개사가 2017년 10월까지 만남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현황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각주>47</각주><표 12>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 참석자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61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과 마찬가지로 총무를 두어 모임 공지, 회비 관리 및 레미콘 물량배정 대상 신규물량 파악, 배정 및 배정내역 관리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법위반기간 동안의 총무 현황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각주>48</각주><표 13> 영업팀장 모임 총무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62 이하에서는 각 지역별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남양주지역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합의 경과 및 내용
가) 합의 개요
63 남양주 인근에서 레미콘을 제조ㆍ납품하던 6개 피심인들<각주>49</각주>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2년 3월경 이 지역의 레미콘 시장가격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였다.
64 이들은 남양주지역에 납품하고 있거나 향후 납품하려는 경쟁사들의 모임 참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말까지 참석업체는 6개에서 13개로 증가하였다. 해당 모임은 2016. 4. 19.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계속되었다.
65 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행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66 ⅰ) (남양주지역 판매가격 공동행위) 18개 피심인은 남양주지역(별내지구 포함) 내 모든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매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기준가격(수도권 단가표)에 적용할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으며, 영업팀장 모임이 결성된 2012년 3월경 최초로 이에 합의한 뒤 2016년까지 매년 3월경마다 특정 할인율 수준을 재합의하였다.<각주>50</각주>67 ⅱ) (별내지구 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7개 피심인은 2013년 5월경부터 특히 남양주 지역 중에서도 별내지구에 대해서는 강화된 내용의 공동행위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별내지구와 같은 신규 개발 주택지구에서는 건설공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므로, 물량배정을 통해 경쟁을 차단하고 가격수준을 높게 유지한다면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 물량을 자신들 간에 배정하기로 하고, 배정되는 물량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의 형태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68 ⅲ) (갈매지구 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3개 피심인은 위와 동일한 배경에서 2015년 3월경 별내지구에 인접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이하 '갈매지구’라 한다)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 물량을 피심인들 간에 배정하기로 하고, 그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의 형태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표 14>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남양주지역 판매가격 공동행위
(1) 2012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69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표의 ○○○, 성신양회의 ○○○, 아주산업의 ○○○<각주>51</각주>, 유진기업의 ○○○ 등 6개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2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0 이들은 신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적용하여 거래하되,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중도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71 이후 6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동양의 ○○○이 2012년 5월에, 삼양기업의 ○○○ 및 토성산업의 ○○○이 같은 해 6월에, 정선레미콘의 ○○○이 같은 해 7월에, 원방산업의 ○○○가 같은 해 8월에, 우림콘크리트공업의 ○○○가 같은 해 9월에 각각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52</각주>(나) 합의의 실행<각주>53</각주>72 최초 합의에 참여한 건설기업, 산하, 삼표, 성신양회, 아주산업 등 5개 피심인<각주>54</각주>의 개인단종 레미콘 할인율은 합의ㆍ실행이 이루어진 2012년 3월 전후로 뚜렷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5개사의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76.8%에서 84.7%로 7.9%p 인상되었다. 2012년 4월의 평균 할인율 84.7%는 피심인들이 합의하였던 수준인 85%와 거의 유사하다.<각주>55</각주><표 15> 2012년 3월 합의 전ㆍ후 할인율 변동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2013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73 피심인 건설기업의 ○○○, 동양의 ○○○, 산하의 ○○○, 삼양기업의 ○○○, 삼표의 ○○○, 성신양회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정선레미콘의 ○○○, 토성산업의 ○○○ 등 10개 업체<각주>56</각주>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3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4 피심인들은 당시 영우회와 건자회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2013년 4월부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가 변경되어 기준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가표 변경 후에는 새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85%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는 신규 건설현장에 한해 적용하며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중도 인상이 어려우므로 기존 판매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16>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2013. 4. 1.자)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57</각주>75 이후 5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청암의 ○○○이 2013년 5월에, 우림콘크리트공업의 ○○○이 같은 해 7월에<각주>58</각주>, 장원<각주>59</각주>의 ○○○과 흥국산업의 ○○○가 같은 해 8월에, 에스피네이처의 ○○○이 같은 해 10월에 각각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76 한편, 삼표는 2013. 10. 1.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삼표산업을 설립하였다. 삼표산업은 이 사건 관련 동북공장의 조직 및 임직원을 삼표로부터 그대로 승계하였으며<각주>60</각주>, 삼표를 대표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ㆍ합의에 가담하였던 ○○○은 2013. 10. 1. 이후에도 삼표산업을 대표하여 합의에 지속적으로 참여<각주>61</각주>하였다.<각주>62</각주>(나) 합의의 실행<각주>63</각주>77 건설기업, 동양, 산하, 삼양기업, 삼표, 성신양회, 원방산업, 유진기업, 정선레미콘 등 9개 피심인<각주>64</각주>의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할인율은 <표 17> 기재와 같이 합의ㆍ실행이 이루어진 3월을 전후한 2월부터 4월까지 78.3%에서 73.0%로 5.3%p 하락하였다. 변경된 단가표에 8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하였던 피심인들의 합의는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2013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 변동 내역<각주>6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3) 2014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78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기업의 ○○○<각주>66</각주>, 삼표산업의 ○○○, 성신양회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흥국산업의 ○○○ 등 13개 업체의<각주>67</각주>영업담당 직원들은 2014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79 이후 우림콘크리트공업의 ○○○는 2014년 6월에<각주>68</각주>, 삼양레미콘의 ○○○<각주>69</각주>은 2014년 8월에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70</각주>(나) 합의의 실행
80 건설기업, 산하, 삼양기업 삼표산업, 성신양회, 에스피네이처, 원방산업, 유진기업, 장원, 정선레미콘, 청암, 토성산업 등 12개 피심인의 평균 할인율은 합의ㆍ실행 시점을 전후한 2월부터 4월 사이 74.9%에서 76.3%로 1.4%p 인상되었으나, 인상 후 평균 할인율 76.3%는 합의된 8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1 피심인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9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같은 기간 0.2%p∼10.5%p 인상되었으나, 청암ㆍ유진기업ㆍ삼양기업 등 3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오히려 0.2%p∼5.0%p 하락하였다.
<표 18> 2014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 2015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82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성신양회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흥국산업의 ○○○ 등 13개 업체의<각주>71</각주>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3월경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남양주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85%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72</각주>(나) 합의의 실행
83 흥국산업을 제외한 12개 피심인의 평균 할인율은 합의ㆍ실행 시점을 전후한 2월부터 4월 사이 77.1%에서 77.6%로 0.5%p 인상되었으나, 인상 후 평균 할인율 77.6%는 합의된 8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4 8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같은 기간 0.1%p∼5.6%p 인상되었으나, 원방산업ㆍ삼양레미콘ㆍ성신양회ㆍ건설기업 등 4개 피심인의 할인율은 0.8%p∼4.4%p 하락하였다.
<표 19> 2015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 2016년 3월 합의 및 실행
(가) 합의과정 및 내용
85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성신양회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등 12개 업체의<각주>73</각주>영업담당 직원들은 남양주 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남양주 지역 개인단종 거래처에 판매하는 레미콘(몰탈 포함)에 적용되는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92%로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86 피심인들은 공동행위를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합의된 할인율 수준을 그간의 85%에서 92%로 7%p 인상시켰다. 이는 당시 건설경기 회복세로 레미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인상 여력이 있었으며<각주>74</각주>, 2016년 1월부터 원자재인 골재 가격이 상승하고 레미콘 운반트럭 기사들이 8ㆍ5제(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를 시행하는 등 비용 인상 요인도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각주>75</각주>(나) 합의의 실행
87 우림콘크리트공업을 제외한 11개 피심인<각주>76</각주>의 평균 할인율은 합의ㆍ실행 시점을 전후한 2월부터 4월 사이 78.6%에서 82.7%로 4.1%p 인상되었으나, 인상 후 평균 할인율 82.7%는 합의된 9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88 9개사의 할인율은 동 기간 0.3%p∼5.1%p 인상되었으나, 토성산업은 변동이 없었으며 성신양회의 할인율은 1.5%p 하락하였다.
<표 20> 2016년 3월 합의 전ㆍ후 판매가격(할인율)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다) 별내지구<각주>77</각주>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 합의
89 피심인들은 앞서 살펴본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남양주 전 지역(별내지구 포함)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오던 중 신규 개발 주택지구인 별내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된 내용의 담합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을 자신들 간에 배정하여 경쟁을 차단하는 경우 높은 판매가격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각주>78</각주>90 이에 건설기업의 ○○○, 동양의 ○○○, 산하의 ○○○, 삼양기업의 ○○○ 삼표의 ○○○, 성신양회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등 11개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3년 5월경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각주>79</각주>을 대상으로 물량 배정 및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91 이후 5개 업체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 새롭게 참석하게 되면서 위 합의에 순차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림콘크리트공업의 ○○○이 2013년 7월에, 장원<각주>80</각주>의 ○○○ 및 흥국산업의 ○○○가 같은 해 8월에, 에스피네이처의 ○○○이 같은 해 10월에, 삼양레미콘의 ○○○<각주>81</각주>이 2014년 8월에 이 사건 합의에 각각 참여하였다.
92 한편, 삼표는 2013. 10. 1.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하여 삼표산업을 설립하였다. 삼표산업은 이 사건 관련 동북공장의 조직 및 임직원을 삼표로부터 그대로 승계받았으며<각주>82</각주>, 삼표를 대표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ㆍ합의에 가담하였던 조재현은 2013. 10. 1. 이후에도 삼표산업을 대표하여 합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각주>83</각주><표 21> 피심인별 합의 참여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가) 물량 배정
93 피심인들은 별내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의 신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든 레미콘 물량<각주>84</각주>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에 배정하고, 각 사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94 피심인들은 원칙적으로 별내지구에 향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을 피심인들 간 동일하게 배분하되, 공장 소재지가 별내지구에 가까운 일부 피심인들은 다른 피심인들보다 20∼50%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표 22> 물량 배분기준 (피심인별 가중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85</각주>* '괄호( )’안은 공동행위 기간 중 양수도ㆍ분할 등이 발생한 사업자를 표시하였음
95 피심인들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돌아가며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500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규모 현장에는 2개 업체를 배정해 물량을 나누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총무는 각 피심인이 배정받는 물량을 누적하여 계산해 두고, 피심인 간 배분비율이 미리 정해 둔 물량배분 기준과 달라질 경우 수시로 순번을 조정해 기준보다 덜 배정받은 업체가 향후 물량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96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배분량에서 해당 납품물량의 2배를 차감<각주>86</각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시ㆍ제재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두어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마다 2개 업체의 영업팀장이 한 조로 별내지구를 순찰하기로 하였다.
(나) 판매가격 결정
97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건설현장에는 85%, 상가 건설현장에는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단독주택에 비해 규모가 큰 상가 건설현장에는 대량의 레미콘이 납품되므로 물량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각주>87</각주>(2) 실행
(가) 물량배정
98 피심인들은 2016. 4. 19.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당직 순찰 제도를 통해 합의 위반 업체를 적발ㆍ제재하여 왔다.
99 당직 순찰자는 신규 건설현장을 파악해 총무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총무는 파악된 신규 건설현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내역을 매주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공지하였다. 특정 현장을 배정받은 업체가 실제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각주>88</각주>100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별내지구에 납품한 물량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약 98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정하였던 물량 배분기준과 위 물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3> 피심인들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납품한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합의된 별내지구 물량 배분기준 대비 실제 납품 비율<각주>8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각 피심인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피심인별로 월평균 납품액을 산정하여 비교
** 성신양회에 대해서는 1.2의 가중치를 적용
101 한편, 피심인들은 공동행위 진행 과정에서 사전 합의한 물량 배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은 신규 건설현장의 건설업체가 기존에 특정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직접 특정 피심인에게 레미콘 구입을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배정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배정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 배경 역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피심인이 배정받기로 예정된 총 물량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이다.<각주>90</각주>(나) 판매가격 결정
102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중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판매할 때 실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피심인들이 배정받아 납품한 레미콘의 평균 할인율<각주>9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103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의 평균은 위와 같이 주택 80.7%, 상가 77.2%이다. 피심인들이 물량배정 및 당직순찰을 통한 합의 이행 감시ㆍ제재를 통해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할인율 수준(주택 85% 이상, 상가 80% 이상)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갈매지구<각주>92</각주>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
(1) 합의
104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성신양회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청암의 ○○○, 토성산업의 ○○○, 흥국산업의 ○○○ 등 13개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3월경 갈매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각주>93</각주>을 대상으로 다음의 물량 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의 내용에 합의하였다.<각주>94</각주>105 갈매지구는 앞서 살펴본 별내지구에 인접한 소규모 지역으로, 그에 대한 공동행위도 별내지구에 대한 공동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내용과 실행방식은 대부분 동일하다.
(가) 물량 배정
106 피심인들은 갈매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의 신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든<각주>95</각주>레미콘 물량을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에 배정하며 각 사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107 피심인들은 갈매지구에 향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을 원칙적으로 피심인들 간 동일하게 배분하되, 레미콘 공장 소재지가 갈매지구에 가까운 일부 피심인들은 다른 피심인들보다 20∼50%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갈매지구는 별내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량배분 기준은 위 <표 22>와 동일하였다.
108 피심인들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돌아가며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500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규모 현장에는 2개 업체를 배정해 물량을 나누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총무는 각 피심인이 배정받는 물량을 누적하여 계산해 두고 피심인들 간 배분비율이 미리 정해 둔 위 물량배분 기준과 달라질 경우 수시로 순번을 조정해 기준보다 덜 배정받은 업체가 향후 물량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09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배분량에서 해당 납품물량의 2배를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시ㆍ제재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두어 월요일ㆍ수요일ㆍ금요일마다 2개 업체의 영업팀장이 한 조로 갈매지구를 순찰하기로 하였다.
(나) 판매가격 결정
110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건설현장에는 85%, 상가 건설현장에는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가) 물량배정
111 피심인들은 2016. 4. 19.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당직 순찰 제도를 통해 합의 위반 업체를 적발ㆍ제재하여 왔다. 당직 순찰자는 신규 건설현장을 파악해 총무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총무는 파악된 신규 건설현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내역을 매주 남양주 팀장모임을 통해 공지하였다. 피심인들은 특정 현장을 배정받은 업체가 실제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12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갈매지구에 납품한 물량은 다음 <표 26> 기재와 같이 약 18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정하였던 물량 배분기준과 위 물량을 비교하면 다음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6> 피심인들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납품한 내역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합의된 갈매지구 내 물량 배분기준 대비 실제 납품 비율<각주>9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6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각 피심인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피심인별로 월평균 납품액을 산정하여 비교
** 성신양회에 대해서는 1.2의 가중치를 적용
113 한편, 피심인들은 앞서 살펴본 별내지구와 마찬가지로 갈매지구에서도 물량 배분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배정ㆍ납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은 신규 건설현장의 건설업체가 기존에 특정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직접 특정 피심인에게 레미콘 구입을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배정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배정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 건도 역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피심인이 배정받기로 예정된 총 물량에서 차감되었다.<각주>97</각주>(나) 가격 결정
114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중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갈매지구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판매할 때에 실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 <표 28> 기재 같다.
<표 28> 피심인들이 배정받아 납품한 레미콘의 평균 할인율<각주>9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115 실제로 적용된 할인율의 평균은 위와 같이 주택 79.5%, 상가 80.6%이다. 피심인들은 물량배정 및 당직순찰을 통한 합의 이행 감시ㆍ제재를 통해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할인율 수준(주택 85% 이상, 상가 80% 이상)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합의 경과 및 내용
가) 배경
116 하남미사지구(이하 '미사지구’라 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등에 걸쳐 조성된 5,679천㎡, 계획인구 9만2천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각주>99</각주>, 2009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미사지구는 북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바로 인접해 있다.
117 피심인들은 이러한 미사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경기 하남ㆍ남양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으며, 업체 간 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수주를 위한 개별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건설현장이 파악되면 미리 정해둔 기준대로 자신들 간에 배정하여 그대로 납품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나) 합의
118 피심인 건설기업의 ○○○, 산하의 ○○○, 삼양레미콘의 ○○○, 삼표산업 성수공장의 ○○○,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 성신양회의 ○○○, 신일씨엠의 ○○○, 우림콘크리트공업의 ○○○, 에스피네이처의 ○○○, 원방산업의 ○○○, 유진기업의 ○○○, 장원의 ○○○, 정선레미콘의 ○○○, 천마콘크리트공업의 ○○○, 청암의 ○○○, 흥국산업의 ○○○ 등 피심인 15개 업체(16개 공장)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5년 3월경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하고, 미사지구 인근 식당 '○○○○’에서 만나 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되는 레미콘<각주>100</각주>을 대상으로 다음 물량 배정 및 판매가격 할인율을 합의하였다.
119 이후 일진레미콘은 2016년 3월경 ○○○ 차장이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101</각주>120 한편, 정선레미콘은 2016. 6. 30.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9 소재)을 인적분할하여 정선을 설립하였고, 공장의 조직 및 임직원을 정선에 그대로 승계하였다.<각주>102</각주>이에 따라 기존에 정선레미콘을 대표하여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합의에 가담하였던 ○○○은 분할 이후에는 정선을 대표하여 이를 지속하였으며, 레미콘 판매가격의 최종 결정권자도 분할 전후 공장장 ○○○으로 동일하였다. 아울러 정선레미콘이 분할 직전 납품하던 건설현장에 정선이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도 확인되므로<각주>103</각주>, 정선은 분할 시점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피심인별 합의 참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 물량 배정
121 피심인들은 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의 신규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모든<각주>104</각주>레미콘 물량을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각 사에 배정하고, 각 사는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하였다.
122 피심인들은 미사지구에 향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급물량을 피심인들 간에 배분함에 있어, 레미콘 공장 소재지가 미사지구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물량배분 기준은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물량배분 기준 (업체별 가중치)<각주>10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123 피심인들은 미리 정한 순번대로 돌아가며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500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대규모 현장에는 2개 업체를 배정해 물량을 나누어 납품하도록 하였다. 총무는 각 피심인이 배정받는 물량을 누적하여 계산해 두고, 피심인 간 배분비율이 미리 정해 둔 위 물량배분 기준과 달라질 경우, 수시로 순번을 조정해 기준보다 덜 배정받은 업체가 향후 물량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24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를 위반하여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배분량에서 해당 납품물량의 2배를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감시ㆍ제재하기 위해 당직제도를 두어 매일 2개 업체의 영업팀장이 한 조로 갈매지구를 순찰하기로 하였다.
(2) 판매가격 결정
125 피심인들은 배정받은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 건설현장에는 85%, 상가 건설현장에는 8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합의의 실행
(1) 물량배정
126 피심인들은 2017. 10. 26.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시까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였으며, 당직 순찰 제도를 통해 합의 위반 업체를 적발ㆍ제재하여 왔다.
127 당직 순찰자는 신규 건설현장을 파악해 총무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총무는 파악된 신규 건설현장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 내역을 모바일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공지하였다. 피심인들은 특정 현장을 배정받은 업체가 실제로 그곳에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을 해당 거래처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28 피심인들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미사지구에 납품한 개인단종 레미콘 물량은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약 344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정하였던 물량 배분기준과 위 물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1> 피심인들이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 배정받아 납품한 내역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합의된 미사지구 내 물량 배분기준 대비 실제 납품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8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각 피심인의 참여기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피심인별로 월평균 납품액을 산정하여 비교
129 한편, 피심인들은 공동행위 진행 과정에서 사전 합의한 물량 배분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배정ㆍ납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들은 신규 건설현장의 건설업체가 기존에 특정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직접 특정 피심인에게 레미콘 구입을 문의해온 경우에는 해당 피심인의 배정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배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 건도 역시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피심인이 배정받기로 예정된 총 물량에서 차감되었다.<각주>106</각주>(2) 판매가격 결정
130 피심인들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에서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아 판매할 때에 실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피심인들이 배정받아 납품한 레미콘의 평균 할인율<각주>10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1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131 피심인들이 실제로 적용한 평균 할인율은 주택 87.3%, 상가 84.0%이다. 피심인들은 합의하였던 수준(주택 85% 이상, 상가 80% 이상)에 부합하는 높은 판매가격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108</각주>4) 근거
132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내부문건(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소갑 제61호증),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 내지 소갑 제5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09</각주>135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36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10</각주>137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111</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38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13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40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112</각주>14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3</각주>14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4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15</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44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이 남양주시,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45 또한, 피심인들이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에서 각각 해당 지역 내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각주>116</각주>146 이 사건 합의는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 남양주지역 및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남미사지구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14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8개 피심인의 남양주지역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 및 별내지구 및 갈매지구에 대해 각 지구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고 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남양주지역 내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148 첫째, 위 행위들은 남양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149 남양주 인근에서 레미콘을 제조ㆍ납품하던 6개 피심인들은 남양주지역 레미콘 판매가격 하락에 공동 대응하고, 특히 추후 별내지구(남양주시 내 위치)에서 개인단종 거래처의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물량배정을 통해 실질적 판매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판매가격을 높게 유지하고자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결성, 합의를 시작하였다. 다른 피심인들도 순차적으로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위 합의에 가담하였다.
150 피심인들은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순차적으로 남양주지역 내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 별내지구 물량배정 및 판매가격 결정(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 갈매지구 물량배정 및 판매가격 결정(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51 한편, 별내지구는 신규 개발 주택지구로서 남양주시 전체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다수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합의의 실행 및 그 위반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특성이 있다. 피심인들은 남양주지역 레미콘 시장 판매가격 인상을 위해 지역 내 별내지구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 더욱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남양주지역 가격합의와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152 특히, 물량배정 합의는 피심인들 간 실질적인 판매가격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높은 판매가격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에 기인하므로, 직접적인 판매가격 합의와 그 목적이 동일하며 판매가격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각주>117</각주>153 피심인들은 갈매지구에 대해서도 별내지구에 대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갈매지구는 별내지구와 인접해 있고 규모가 작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두 지역 간 물량배정 대상(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운영방식(피심인별 물량배분 기준, 당직순찰을 통한 감시ㆍ제재, 순번제 배정 등) 및 합의한 판매가격 수준(할인율 하한선 주택 85%, 상가 80%) 등이 모두 동일하였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154 둘째, 피심인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위 3개 지역에 대한 공동행위를 모두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각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모두 동일하며, 법위반행위 기간 동안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법위반행위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는 구성원이 계속해서 추가되었으나 이는 남양주지역 내 경쟁자를 모두 포섭하려는 피심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각주>118</각주>, 합의의 목적ㆍ양태ㆍ내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외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 레미콘 공장의 양수도에 따른 참여자의 변동이 일부 있었을 뿐이다.
155 셋째, 법위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 실행이 단절된 사실이 없다.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위반행위 기간 도중 대외적으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로 판매가격을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별내지구ㆍ갈매지구 레미콘 물량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자율 경쟁을 통하여 수주한 사실도 없다.
나)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15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하남미사지구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물량을 배정한 행위와 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157 첫째, 위 행위는 미사지구 내 개인단종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의 실질적 판매가격 경쟁을 제한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 참여자 중 13개 피심인<각주>119</각주>과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던 4개 피심인은 미사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서울에 소재한 업체와 경기 하남ㆍ남양주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모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이들 간 경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물량배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하남미사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하였다.
158 둘째, 법위반행위 기간 내내 위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 실행이 단절된 사실도 없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59 이 사건 공동행위의 상품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양주 권역<각주>120</각주>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으로 본다.
160 첫째,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 및 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 제품의 수요처인 건설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레미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를 일정범위의 지역에 소재한 곳으로 한정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난 다른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로부터는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161 또한,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가 상승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운송거리에 따라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이 감소하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레미콘 제품의 시장은 자연스럽게 운송거리가 40∼50분 이내인 권역들로 구분되어 왔다.
162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남양주시,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는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서로 경계를 맞대고 인접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리갈매지구ㆍ하남미사지구의 면적은 각각 1,434천㎡, 5,679천㎡로, 면적이 458,100천㎡에 달하는 남양주시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그 자체로 별개의 시장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163 둘째, '개인단종’ 및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판매가격은 각각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 및 수도권 1군 단가표상의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개인단종 기준가격은 1군 단가표 대비 약 18% 정도 높다.<각주>121</각주>164 셋째,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가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받는 것은 레미콘 수요량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개인단종 거래처는 자신이 구매하는 레미콘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1군 건설사 대상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인단종 거래처의 건설현장이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인 반면, 1군 건설사는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현장을 시공한다.<각주>122</각주>165 넷째,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의 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군의 경우 수요자인 건설사 자재직 모임('건자회’를 의미한다)과 레미콘 업계 영업직 모임('영우회’를 의미한다) 간 단체 협상을 통해 기준가격(단가표)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시 적용할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결정한다. 그러나 개인단종의 경우 동 협상으로 기준가격(단가표)만을 결정하고, 할인율은 개별 거래시마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로 결정된다. 이는 개인단종과 1군 거래처 간 수요량의 차이로 인해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서 비롯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6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 권역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레미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가 명백한 점,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이 해당 권역 외 다른 권역으로부터 레미콘 제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제한을 통해 설정한 가격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67 또한, 피심인들이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피심인들끼리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행위의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16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9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70 또한, 피심인들<각주>123</각주>의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24</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25</각주>171 한편, 회사분할의 사정이 있는 피심인 삼표 및 삼표산업, 성신양회 및 성신레미컨, 장원 및 장원레미콘, 정선레미콘 및 정선의 경우 법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분할 후 신설된 회사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에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가) 남양주 권역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레미콘 제품
172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126</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127</각주>173 피심인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의 할인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개인단종 거래처 대상 신규 건설현장의 레미콘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되는 물량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각주>128</각주>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이다.<각주>129</각주>174 또한, 피심인들은 남양주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합의할 당시, 수도권 개인단종 단가표에 레미콘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몰탈 제품도 합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각주>130</각주>, 몰탈 제품도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175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구리갈매지구 및 하남미사지구에서 레미콘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서 ① 건설현장이 인근에 있더라도 공공주택지구로 명확히 구획된 지역 외부에 있는 경우, ② 물량이 매우 작아 배정의 의미가 없는 소규모 토목ㆍ조경공사나 기존 주택ㆍ상가의 보수공사 등 소량ㆍ1회성 현장 공사인 경우, ③ 거래처는 개인단종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수 또는 1군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 잔여 물량<각주>131</각주>과 1군 하도급 물량<각주>132</각주>인 경우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76 따라서 갈매지구ㆍ미사지구 대상 물량배정 및 가격결정 행위에 한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단종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 제품을 관련상품으로 한다.
177 위 내용을 종합하여 각 행위별로 이 사건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이 사건 관련상품의 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8 피심인 청암은 이 사건 관련 상품에서 거래처 백상건설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이 사건 합의 대상이 아닌 거래처(1군 건설사)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9 살피건대, 피심인 청암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80 피심인들은 '개인단종’과 '1군 건설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해당 거래처가 시공중인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에서 총무를 담당하였던 산하의 ○○○은 합의 대상인 개인단종은 “주택을 짓는 일반 개인이나, 상가ㆍ오피스텔 등을 짓는 조그만 건설업체”인 반면, 1군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을 하는 건설사”이므로 혼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각주>133</각주>181 청암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백상건설이 시공한 건축물은 오피스텔('별내백상엘리츠오피스텔’ 1, 2차)이므로 피심인들의 구분기준에 의하면 백상건설은 개인단종 거래처에 해당한다.
182 한편,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피심인 아주산업 및 피심인 성신양회의 주장(몰탈 제품은 하남미사지구 관련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1군 건설사 하도급 물량 등은 이 사건 합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여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2) 위반행위 기간
183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이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134</각주>184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35</각주>(가) 시기
①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185 ⅰ) 남양주지역 판매가격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은 최초 합의가 이루어진 2012년 3월경 이후로 산정하여야 하나 그 정확한 일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적어도 2012. 4. 1.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2.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한다.
186 또한,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이 결성된 이후 모임의 중간부터 참석하기 시작한 개별 피심인들의 경우 그 참여일이 곧 합의일이므로 이를 위반행위 개시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피심인의 합의 참여시점은 정확한 일자가 아닌 월 단위까지만 특정되므로 적어도 해당 월의 익월 1일 이전까지는 합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개별 피심인의 위반행위 개시일은 합의 참여 시점 익월 1일로 한다.
187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은 아래와 같이 각 존속법인이 공장을 양수한 날이거나 이 사건 합의에 최초 가담한 해당 월의 익월 1일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판단한다.
188 먼저, 삼표산업은 존속법인 삼표가 2012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2.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89 성신레미컨은 존속법인 성신양회가 2012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2.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0 장원레미콘은 존속법인 장원이 2013. 7. 31. 동양의 남양주지역 공동행위 관련 서울공장을 영업양수한 직후부터 남양주지역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2013. 7. 3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1 정선은 존속법인 정선레미콘이 2012년 7월 영업팀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2012. 8.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2 ⅱ) 갈매지구 물량배정ㆍ판매가격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개시일도 최초 합의가 이루어진 2015년 3월경 이후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그 정확한 일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2015. 4. 1.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5. 4. 1.을 기산일로 한다.
19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의 경우 존속법인이 2015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5.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4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행위 개시일은 다음 <표 35> 기재와 같다.
<표 35> 피심인별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위반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②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195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2015년 3월경 피심인들의 합의가 있었으나 정확한 일자까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2015. 4. 1.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5.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6 위 시점 이후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그 참여일이 곧 합의일이므로 이를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다만, 개별 피심인의 합의 참여시점은 정확한 일자가 아닌 월 단위까지만 특정되는 된다. 다만, 적어도 해당 월의 익월 1일 이전까지는 합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개별 피심인의 합의 참여시점 익월 1일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7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은 존속법인이 각각 2015년 3월 최초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2015. 4.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본다.
198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피심인별 위반행위 개시일은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표 36> 피심인별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위반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나) 종기
① 남양주지역(갈매지구 포함) 관련 공동행위
199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합의가 개시된 날부터 현장조사일인 2016. 4. 19.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도 없으며 반복적인 가격경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종료일은 현장조사일인 2016. 4. 19.로 본다.
200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장을 (자산)양도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위반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피심인들의 경우 해당 양도일의 전일,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경우 그 마지막 참석일 등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러한 사유에 따른 개별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종료일은 다음과 같다.
201 삼표산업은 2014. 5. 13.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을 삼양레미콘에 영업양도함으로써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2014. 5. 12.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02 아주산업은 2012. 12. 28.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을 청암에 자산양도함으로써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2012. 12. 27.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03 삼양기업은 2014. 5. 13. 자신의 계열사인 삼양레미콘이 삼표산업의 남양주지역 관련 레미콘 공장을 양수함으로써 자신보다 남양주에 가까운 위치에서 영업하게 되자, 2014년 5월경 영업팀장 모임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후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다.<각주>136</각주>따라서 해당 월의 전월까지는 공동행위 참여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4. 4. 30.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04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 정선은 존속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6. 4. 19.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표 37> 피심인별 남양주지역 관련 공동행위 관련 위반행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②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205 피심인들은 이 사건 물량배정 및 가격결정행위에 대하여 합의가 개시된 날부터 현장조사일인 2017. 10. 26.에 이르기까지 합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고 경쟁을 통해 레미콘 물량을 수주하거나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복적인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일체의 사정도 없으므로 현장조사일인 2017. 10. 26.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206 다만, 흥국산업은 2017년 1월경 합의 탈퇴의 의사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며<각주>137</각주>, 해당 월의 전월까지는 공동행위 참여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16. 12. 3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각주>138</각주>207 한편, 분할ㆍ신설법인 성신레미컨, 장원레미콘은 존속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17. 10. 26.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표 38> 피심인별 하남미사지구 관련 공동행위 위반행위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2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208 위 내용을 정리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 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39>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3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의 산정
209 피심인들이 각각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한 내역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40> 기재와 같다.
210 한편, 피심인 동양은 이 사건 관련 레미콘 공장을 2013. 7. 25. 장원에 양도하면서 공동행위 참여를 중단한 이후,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
211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각주>139</각주>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각주>140</각주>212 따라서 동양의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 2,750,375천 원이 모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0. 17.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0원이 된다.<각주>141</각주><표 4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893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213 이 사건 가격 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가격이 합의한 할인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물량배분기준도 정확하게 준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각주>142</각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건설경기,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요건에 의하여 레미콘 제품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는 점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