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서소2291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10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land.hackers.com)를 통해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가격ㆍ구성의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특정 날짜까지만 상품의 가격ㆍ구성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land.hackers.com)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팝업창 설정 방식,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챔프스터디<각주>1</각주>는 어학, 공무원,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요 및 현황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자격증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년에 각 1번 시험을 치르게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수는 1985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265,995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자 현황 (2차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개요 및 현황

4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주택관리사보는 1년에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최근 5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연도별 응시자 현황(2차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학원 사업자 현황

7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외 에듀윌, 에듀스파박문각, 랜드프로, 메가랜드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0. 8월경부터 2021. 12. 15.까지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land.hackers.com)를 통해 '딱 0월 00일까지만, 000만원 상당 혜택 제공’, '0월 00일까지 특별할인’, '이 모든 혜택, 00/00까지만 제공! 기간한정 최대할인’, '00/00까지! 딱 지금만 이 가격, 이 구성!’ 등과 같이 특정기간에 한정하여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9 그러나 광고에 기재된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기재된 날짜만 변경<각주>3</각주>하여 동일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10 피심인이 이와 같이 광고한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은 <표 5>에 기재된 41개 상품으로 확인되며, <그림 1>∼<그림 4>는 그 중 일부 상품의 광고 예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공인중개사 2022년 연간합격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공인중개사 평생수강 300% 환급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주택관리사 2년 합격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주택관리사 2022 연간합격반 관련 이 사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5</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5 피심인은 특정 날짜까지만 가격 할인, 특별한 구성의 상품 판매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해당 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적시된 마감날짜만 3∼4일 또는 일주일 후의 날짜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딱 0월 00일까지만 이 가격 이 구성’, '00/00까지만 특별 할인’, '0월 00일 마감주의’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본다면 광고에 기재된 기간까지만 그와 같은 가격ㆍ구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마감날짜가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그 가격ㆍ구성으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2. 가.의 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는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더 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혜택을 제공받고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7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 구성, 할인여부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특정 마감날짜까지만 해당 가격 및 구성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특별혜택이 마감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2021. 12. 15.경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이 과거에도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land.hackers.com)에 전체화면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6일간 게시하도록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의 위 2. 가. 의 광고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강의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 별지 >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924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