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소심1517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대광주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 총 1,016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7. 15.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47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 총 1,016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7. 15.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47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