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건하2652
새천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8월 24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서천 코아루천년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토공 및 흙막이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시공능력평가액, 연간매출액 등이 낮은 중소기업자 ○○○○ 등 156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재 생략
<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건설위탁)
기재 생략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제조위탁)
기재 생략
1 피심인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시공능력평가액, 연간매출액 등이 낮은 중소기업자 ○○○○ 등 156개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재 생략
<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건설위탁)
기재 생략
지연이자 미지급 세부내역(제조위탁)
기재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