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기결2635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 및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5월 28일

주문

1. 피심인들은 국내 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관련 컴파운드 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국내 수요사들이 요청하는 물량 이상으로 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피심인 보레알리스 아게의 'LE0592S’와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의 'DYM-542HVS’, 'CTBA-8740BK’)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국내 수요사와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제품 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서 국내 수요사 및 경쟁사업자 각각과 거래한 가격, 수량, 기타 거래조건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피심인 보레알리스 아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국내 시장에서 위 1. 가.항에서 언급된 자신들의 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제품을 새롭게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사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국내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관련 컴파운드 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현재 진행 중인 TB1606D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공동개발 프로젝트(이하 'TB1606D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과, TB1606D 프로젝트 개발이 성공하는 날 또는 TB1606D 프로젝트 공동개발 상대방(이하 '공동개발 상대방’이라 한다)이 개발중단을 요청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최소 상근인력 1명의 근무시간(full-time equivalent)에 상응하고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제조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에 준하는 연구개발 인력, 과거 3년간 투입된 개발비의 연평균 비용 및 생산설비 이용에 따른 연평균 기회손실에 상응하는 개발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시제품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TB1606D 프로젝트 개발 성공이란 동 프로젝트로 개발된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를 적용한 전력케이블이 KEMA, DNV-GL, CESI 등을 포함한 제3의 전력케이블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사용되는 230kV 이상의 EHV AC Pre-Qualification Test)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TB1606D 프로젝트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개발이 성공하는 날부터 10년간 TB1606D 프로젝트로 개발된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이하 'TB1606D 제품’)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공동개발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동개발 상대방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TB1606D 프로젝트 개발이 성공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동개발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TB1606D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지식재산권 및 제조기술 노하우 등 일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공동개발 상대방 또는 공동개발 상대방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비공개를 조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위 가. 2)에 따른 지식재산 제공의 결과로 생산한 TB1606D 제품을 공동개발 상대방과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이 협의하는 물량 이상으로 공동개발 상대방이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거나 공동개발 상대방이 지정하는 제3자가 동 물량 이상으로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매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날 또는 동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의 위 가. 1)에 따른 공급 의무는 종료된다.

나.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현재 진행 중인 '±500kV HVDC XLPE 해저 케이블 개발(육상포함)’ 협약(이하 'HVDC 프로젝트’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HVDC 프로젝트에서 정한 수행기간의 종료일 또는 HVDC 프로젝트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최소 상근인력 1.2명의 근무시간(full-time equivalent)에 상응하고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제조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에 준하는 연구개발 인력,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이 HVDC 프로젝트를 위해 약정한 프로젝트 서면상 지급해야 하는 개발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에게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시제품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HVDC 프로젝트 개발 성공이란 동 개발협력으로 개발된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를 적용한 전력케이블이 KEMA, DNV-GL, CESI 등을 포함한 제3의 전력케이블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사용되는 230kV 이상의 HVDC Pre-Qualification Test)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HVDC 프로젝트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개발이 성공하는 날부터 10년간 HVDC 프로젝트로 개발된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이하 'HVDC 제품’이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매년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물량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HVDC 프로젝트 개발이 성공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HVDC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지식재산권 및 제조기술 노하우 등 일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 또는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비공개를 조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위 나. 2)에 따른 지식재산 제공의 결과로 생산한 HVDC 제품을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과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이 협의하는 물량 이상으로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거나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가 동 물량 이상으로 HVDC 프로젝트 주관기관에게 매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날 또는 동 지식재산을 제공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의 위 나. 1)에 따른 공급 의무는 종료된다.

다.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은 TB1606D 프로젝트 및 HVDC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컴파운드 생산과 관련한 공동개발 상대방 또는 프로젝트 주관기관의 영업비밀을 피심인 보레알리스 아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이 TB1606D 프로젝트 및 HVD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피심인 보레알리스 아게는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이 각 프로젝트의 내용과 관련한 독립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독립적인 감사담당부서에 의해 작성된 이행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동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사담당부서의 구성 내용 및 이행보고서 제출 계획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최대 5인의 독립적인 감시인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하고, 위 2. 가. 내지 나.의 해당기간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감시협의회의 구성,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피심인들은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피심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각주>1</각주>는 2018. 10. 20.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

이유

2.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 적격

2 신고회사는 전력케이블 제품의 소재인 반도전, 절연체 제품과 이 제품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수지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상대회사는 전력케이블 제품의 소재인 반도전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국내 회사이다.

3 따라서 신고회사와 상대회사<각주>이하에서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결합당사회사’라 한다.</각주> 는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일반현황

4 결합당사회사의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2017.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표 2> 주주 현황
(2017.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3. 이 사건 관련 제품 현황 등

가. 전력케이블 제품

1) 개요 및 구성요소

5 전력케이블은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로서, 다음 <표 3>과 같이 도체, 내부 반도전, 절연체, 외부 반도전, 피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 전력케이블의 구성요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며, 전력케이블 제조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도체 재료로는 구리(Cu)와 알루미늄(Al)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구리는 전도성이 우수하고 가공성과 경제성이 높으므로 도체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7 반도전은 도체에서 발생되는 전기장을 균일하게 만들고 전기적인 충격으로부터 절연체를 보호한다.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위치하는 반도전을 '내도’ 또는 '내부 반도전’, 절연체 바깥쪽에 위치하는 반도전을 '외도’ 또는 '외부 반도전’이라 한다.

8 절연체는 고압의 전기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피복은 수분 등을 차단하고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분류

9 전력케이블은 다음 <표 4>와 같이 전압의 범위(이하 '전압대’라 한다) 및 용도 등에 따라 저전압, 중전압, 고압, 초고압용으로 분류된다.<각주>3</각주><표 4> 전압대에 따른 전력케이블의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등

10 전압이 높아질수록 고른 전기장 공급이 중요해지므로 중전압 이상의 전력케이블은 반도전을 포함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11 중전압 이하의 전력케이블은 주로 배전<각주>4</각주>용으로 사용되며, 제조에 필요한 기술수준이 평이하고 품질 차별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수익성이 낮다. 반면에 고압 이상의 전력케이블은 주로 송전<각주>5</각주>용으로 사용되며,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설치이력,<각주>6</각주>품질 인증 등과 같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3) 사고 위험

12 고전압 전력을 송전할 때에는 전력케이블 안에서 전기적 스트레스(전계응력, electrical stress)가 높아지며, 이에 따른 불균등한 전기장 공급으로 인하여 절연체에 물리적으로 균열이 생겨 전력케이블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파괴 현상 및 심각한 폭발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3 이러한 절연파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에도 전기장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반도전과 이물질이 없는 순도 높은 절연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한다. 도체 양의 증가 및 고가의 소재 사용으로 인하여 전력케이블 판매가격도 전압 범위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4 한편, 전력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은 전력케이블 사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전력케이블 제조사 또는 결함 있는 소재를 공급한 업체는 다음 <표 5>와 같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표 5> 반도전 하자로 인한 배상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4) 안전성 확보

15 위와 같이, 전력케이블은 안전성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력케이블 구매자들은 전력케이블을 구매할 때, 안전성 등에 대한 인증(pre-qualification test, 認證) 결과를 요구한다.

16 따라서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전력케이블 소재인 반도전, 절연체 등을 구매하기 전에 자체 테스트를 거치고, 이들 소재를 포함한 전력케이블 시제품을 제작하여 외부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료 물성 테스트

17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전력케이블의 기초 소재인 반도전과 절연체의 시료 샘플(약 10∼20kg)을 수취하여 원료 특성과 위험 물질 유무 등을 파악한다.

나) 모델 케이블 테스트

18 원료 물성에 문제가 없으면,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20m 길이의 모델 케이블을 10개 가량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모델 케이블 테스트부터는 전력케이블을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아니라 전력케이블 전체에 대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19 AC 내전압 테스트는 전압을 서서히 올려 절연체 파괴가 발생하는 단계를 확인하며, Impulse 테스트는 낙뢰 상황을 가정하여 강한 전압을 한 번에 걸어 절연파괴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손실 테스트는 전력케이블의 체적저항 수치를 확인한다.

다) 타입 테스트

20 타입 테스트는 200m의 전력케이블을 생산한 후 중간의 80∼100m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모델 케이블 테스트의 3가지 테스트 및 Heating Cycle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8시간 동안 섭씨 95∼100도로 전력케이블을 가열하고 16시간 냉각시키는 테스트를 20회 정도 실시한다.

21 타입 테스트는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하기도 한다. 외부 인증기관으로는 KEMA(네덜란드), Sintef(노르웨이), CES(이탈리아) 등이 있다. 타입 테스트에는 약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라) Pre-Qualification 테스트 (이하 'PQ테스트’라 한다)

22 PQ테스트는 전력케이블이 장시간 동안 통상의 사용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품질,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PQ테스트는 고압 이상의 전력케이블에 대부분 적용되며 외부 인증기관에서 진행되거나 인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전력회사 내 실험실 시설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23 이 테스트는 전력케이블 지중매설 혹은 접속재 등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초고압 전력케이블 인증은 100m 이상의 전력케이블을 실제 설치 환경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실제 사용하려는 전압의 1.7배 전압과 실제 허용 온도까지의 전류를 1년 동안 인가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또한 낙뢰와 같은 과전압에서도 전력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Lightning Impulse 전압을 인가하기도 한다.

24 한편,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전력케이블 성능(전압)에 따라 달라지며, 한 번의 인증에 최소 3개월에서 18개월가량의 기간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각주>7</각주>25 만약, 전력케이블을 구성하는 반도전, 절연체 등 소재가 변경되면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소재의 변경이 전력케이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새롭게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초 인증과 유사한 인증기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각주>8</각주>26 위와 같은 외부기관에 의한 인증과는 별도로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전력케이블 또는 반도전과 같은 소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이 경우를 사내인정(社內認定) 또는 인정(認定)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마) 설치이력(reference)

27 위와 같이 외부기관 인증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력케이블을 실제 설치한 후 절연파괴 등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제품 품질이 불확실하거나 과거 하자가 발생한 반도전 제조사의 제품 구입을 꺼리며, 실제 해당 전압대의 전력케이블 제조에 사용되어 설치된 이력을 중요시한다. 이에, 일부 반도전 제조사들은 다음 <표 6>과 같이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이력(reference projects)을 제품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표 6> 신고회사의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설치이력 소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품 카탈로그

5) 전력케이블 산업 현황

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

28 전력케이블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특히, 전력케이블의 기초소재인 선재(線材, rod) 생산에는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고압 전력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 기기가 필요하므로 자본력이 큰 대기업에 시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9 예를 들어, 국내 중전압 전력케이블 시장에는 참여 사업자가 20여 개이나, 고압 전력케이블 시장에는 LS전선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9</각주>의 4개 사(이하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4사’라 한다)가 있다.
30 특히, 고압 이상의 전력케이블은 고전압, 대전류의 특성으로 인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31 산업통상자원부도 2019년 6월에 500kV급 초고압 전력케이블 제조ㆍ설계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각주>10</각주>로 지정한바 있다.
나) 국가 경제규모 등과 밀접한 산업

32 전력케이블 산업은 경제성장률, 경기 동향 및 소득수준 등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각 국의 경제성장과 개인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발전 설비 등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력케이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다) 향후 산업 전망

33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어 전력케이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세계 전력케이블 시장 규모는 다음 <표 7>과 같이 2018년 14,124천 톤에서 2023년 16,564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7> 세계 전력케이블 시장 전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CRU(Wire and Cable Market Outlook October 2018)

나. 전력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품

1) 개요

34 전력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compound)는 반도전, XLPE<각주>11</각주>절연체, 피복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 제품은 EVA(Ethylene Vinyl Acetate), EEA(Ethylene Ethyl Acrylate), EBA(Ethylene Butyl Acrylate)와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의 기본수지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표 8> 전력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35 한편, 전력케이블용 컴파운드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며, 그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폴리올레핀 컴파운드는 동일한 생산설비에서 기본수지와 첨가제를 달리 투입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 즉, 동일 생산설비에서 고압 전력케이블에 사용되는 반도전과 중전압 전력케이블에 생산되는 반도전을 생산할 수 있고, 반도전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다른 종류의 와이어와 전력케이블용 컴파운드 제조라인에 활용할 수도 있다.

2) 반도전

36 반도전은 다음 <표 9>와 같이 도체와 절연체 사이의 균일하지 않은 표면을 밀착하여 감싸면서 전계(Electric Field)의 분포를 평탄화하여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도체와 절연체 간 접촉을 방지하고, 외부 전기충격으로부터 절연체를 보호한다.

<표 9> 반도전 유무에 따른 전계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전력케이블 제조사 제출자료 등

37 반도전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반도전층 표면의 평활도(smoothness)이다. 즉, 반도전층의 평활도가 높을수록 표면이 매끄럽고 굴곡이 없어 절연층과 반도전층에 가해지는 전계응력이 감소한다.

38 반도전은 전계응력 감소를 위하여 일정 부분 전기적 도전성(導電性)이 있는 카본블랙<각주>12</각주>(Carbon Black)을 ○○∼○○% 가량 첨가하여 제조한다.39 이 때, 카본블랙 입자가 고르게 분산되지 않을 경우 입자가 뭉쳐 반도전층에서 절연층 방향으로 돌기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돌기가 전계응력을 증가시킨다. 증가된 전계응력으로 인해 절연체 내부에 전기트리(electrical trees) 현상이 발생하고, 전기트리가 반도전층의 내ㆍ외부를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되어서 전력케이블의 오작동을 유발하여 결국 전력케이블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카본블랙이 기본수지에 고르게 분포되는 상용성(compati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표 10> 돌기 및 전기트리 발생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등

40 한편, 230kV 이상의 초고압 전력케이블에 적용되는 반도전 제조에는 고순도, 고가의 카본블랙인 아세틸렌 블랙(acetylene black)이 사용된다.<각주>13</각주>한국전력공사의 전력케이블 규격에 따르면 354kV 초고압 전력케이블 반도전층의 돌기는 70μm 미만이어야 한다.
41 반면에 아세틸렌 블랙을 사용하여 제조한 반도전 제품은 평활도 등 반도전층 표면의 품질이 뛰어나서 초고압 전력케이블에서도 전계 증강현상(electric field enhancement)으로 인한 케이블 오작동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42 따라서 낮은 전압대의 전력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전을 높은 전압의 전력케이블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전계증강현상을 억제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높은 전압대의 전력케이블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전을 낮은 전압대의 전력케이블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가격이 맞지 않아 사용 되지 않고 있다.

3) XLPE 절연체

43 XLPE 절연체는 도체의 전류가 누설되지 않고 정상적인 전류가 흐르도록 도체를 감싸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4 폴리에틸렌은 그 분자가 연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형태(분자쇄)가 직선형이다. 폴리에틸렌은 110∼115℃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도체 허용온도가 70℃ 이내가 된다. 다량의 고압 전류가 흐를수록 도체 온도가 상승하는데, 보통의 폴리에틸렌으로는 대규모 전류를 송전하기 위한 절연체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형 분자쇄끼리 연결해 주는 가교(架橋, Cross-Link)<각주>14</각주>반응을 거치게 되며, 가교반응을 거친 폴리에틸렌을 XLPE(가교폴리에틸렌)라고 부른다.
<표 11> 가교반응 전ㆍ후의 XLPE 화학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화케미칼 홈페이지

45 XLPE 절연체 제조사는 다음 <표 12>와 같이 펠렛(pellet, 알갱이) 형태의 폴리에틸렌과 가교제를 전력케이블 제조사에 공급하고,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전력케이블 제조 공정에서 100미터 가량의 가교관에서 고온ㆍ고압으로 XLPE 절연체를 가교하여 절연층을 생성한다.

<표 12> XLPE 절연체 펠렛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화케미칼 홈페이지

46 가교반응을 거친 XLPE 절연체는 90℃의 높은 허용운전온도를 갖는데, 우수한 절연 특성과 높은 허용운전온도로 인해 많은 송전 전류량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간편한 포설 및 접속 작업, 유지ㆍ보수의 간편성, 낮은 재료비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선진국에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XLPE 절연체는 500kV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절연체까지 상용화되었다.

4)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반도전ㆍ절연체 구매 및 사용 방식

47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반도전과 XLPE 절연체를 펠렛 형식으로 구입하여 전력케이블을 제조하며, 다음 <표 13>과 같이 제작과정에서 미세돌기 및 불균일층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반도전, XLPE 절연체, 외부 반도전의 3개 층을 가열한 후 동시에 압출하고 이를 다시 냉각 튜브에서 냉각하는 3중 동시 압출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3> 3중 동시압출 공정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다. 폴리에틸렌 기본수지 제품

1) 개요

48 폴리에틸렌은 에틸렌(ethylene)의 중합(polymerization) 과정을 통해 제조되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각종 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킹, 도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49 특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기본수지로 불리는 EVA, EEA, EBA는 반도전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2) 반도전용 폴리에틸렌 기본수지

50 반도전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기본수지는 고압 공중합체<각주>15</각주>제품군에 속하며 다음 <표 14>와 같이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표 14> 고압 공중합체가 사용되는 분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 EVA

51 EVA(Ethylene Vinyl Acetate)는 에틸렌과 VAM(Vinyl Acetate Monomer)을 고압에서 중합한 공중합체이다.

52 EVA는 VAM의 함량이 22%미만인 저함량(Low-VAM) EVA와 22%이상의 고함량(High-VAM) EVA가 있다. VAM 함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가격도 비싸진다. 저함량 EVA는 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신발밑창 등에 쓰이고, 고함량 EVA는 코팅제, 접착용 핫멜트, 태양광 필름, 전력케이블용 반도전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2) EEA

53 EEA(Ethylene Ethyle Acrylate)는 에틸렌과 에틸아크릴레이트(이하 'EA’라 한다)를 고압에서 중합한 공중합체이다. EEA는 EA의 함량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데 E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형성을 방해받아 유연성이 증가하고 밀도가 커진다.

54 EEA는 열 안전성이 뛰어나 고온 압출 코팅이 가능하며 EVA보다 고온에서 가공할 수 있다. 또한 EVA 보다 우수한 전기적 성질을 가진다. EEA는 유연성 등이 우수하므로 전기제품, 포장용 라미네이션 필름, 보호안경, 골프카트용 타이어, 일회용 장갑 및 전력케이블용 반도전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3) EBA

55 EBA(Ethylene Buthyl Acrylate)는 에틸렌과 부틸아크릴레이트(이하 'BA’라 한다)를 고압에서 중합한 공중합체이다. BA는 점착성과 유연성이 우수하므로 50% 이상의 BA를 함량한 공중합체는 코팅제로 사용되고, 90% 이상의 BA를 함량한 공중합체는 접착제로 사용된다.

56 EBA는 EEA와 마찬가지로 열 안전성이 뛰어나 EVA 보다 높은 온도에도 열에 분해되지 않는다. EBA는 도료 및 잉크, 접착제, 충격보강제, 직물 가공제 및 전력케이블용 반도전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4. 관련 법령

57 <별지> 기재와 같다.

5. 관련 시장의 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1) 판단 기준

58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16</각주>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59 한편,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

가) 개요

60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신고회사 및 그 계열회사<각주>17</각주>는 반도전용 기본수지, XLPE 절연체,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품(이하 '각 전압용 반도전’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상대회사는 중전압ㆍ고압용 반도전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나) 반도전 시장

61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반도전의 상품시장은 각 전압대별로 중전압용 반도전 시장, 고압용 반도전 시장,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으로 획정한다.

62 첫째,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은 상품의 기능과 용도가 다르다. 즉, 전력케이블은 전압대별로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으로 구분되고, 전력케이블의 전압대가 높아질수록 전력케이블의 오작동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한 반도전 사용이 요구된다.

63 둘째,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은 각기 다른 상품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 반도전 제조사들은 반도전이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의 전압대별로 반도전을 생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고객용 제품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 등 전압대별로 제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64 셋째,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의 판매가격이 다르다. ○○○○년 기준 신고회사의 전압대별 반도전 톤당 판매가격은 중전압용 반도전 판매가격의 지수를 ○로 하였을 때, 고압용은 ○.○○, 초고압용은 ○.○○다.

65 넷째,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은 원재료, 제조방식 등이 다르다.

66 즉, 전압대가 높아질수록 저항도 높아져 전력케이블 내 온도가 상승하며, 이 때 반도전이 굳는 경화현상이 나타나 절연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표 15>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압용 이상의 반도전은 고가인 EBA나 EEA와 같은 기본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중전압용 반도전은 EVA를 사용한다.<각주>18</각주><표 15> 전압대별 반도전용 기본수지의 종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화케미칼 제출자료

67 또한, 고압용 반도전 제조에 사용되는 카본블랙은 오일 연소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슈퍼 클린 퍼니스 블랙(Super Clean Furnace Black)을 사용하며, 초고압용 반도전 제조에 사용되는 카본블랙은 고가의 아세틸렌 블랙(Acetylene Black)을 사용한다.<각주>19</각주>68 반도전은 제조법에 따라 절연층에 강하게 접착되는 '본딩형’과 수작업으로 벗겨낼 수 있는 '박리형’으로 나누어진다. 신고회사에 따르면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은 외부 반도전층에 항상 본딩형 방식의 제조법이 사용되며, 중전압용 반도전은 본딩형 또는 박리형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다) XLPE 절연체 시장

69 XLPE 절연체는 반도전 등 기타 전력케이블 소재와 용도 및 기능이 상이하므로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20</각주>또한, XLPE 절연체 제조사들은 각 전압대별로 XLPE 절연체 제품군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점, 전력케이블의 전압대가 높아질수록 XLPE 절연체는 이물질이 없는 높은 청정도가 요구되는 등 XLPE 절연체는 전압대별로 요구되는 품질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XLPE 절연체의 관련 상품시장은 중전압 전력케이블용 XLPE 절연체 시장과 고압 전력케이블용 XLPE 절연체 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21</각주>라) 반도전용 기본수지 시장
70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반도전용 기본수지 시장은 EVA 시장, EEA 시장, EBA 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한다.

71 첫째, EVA와 에틸렌 아크릴산(EEA, EBA) 간에는 수요자인 반도전 제조사의 구매전환이 발생하기 어렵다. 즉, EVA는 내열성이 낮아 온도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전압용 반도전의 기본수지로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EEA, EBA는 내열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전력케이블의 전압대가 높아지더라도 균열 등 물성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의 기본수지로 주로 사용된다.

72 둘째, EVA, EEA, EBA는 각각 공급사가 다르다. EVA는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다수의 국내 석유화학기업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반면에, EEA, EBA는 ○○○○를 비롯하여 ○○○, ○○○○과 같은 해외 업체들이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제조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는 없다.
73 셋째, 반도전용 기본수지의 투입 봉쇄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EVA, EEA, EBA별로 상품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74 즉,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반도전을 구매 전환 하려면 자체 테스트 및 외부기관 인증을 새로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가 경쟁 반도전 제조사 등에 대하여 EEA와 같은 특정 기본수지 공급을 봉쇄하고, 경쟁 반도전 제조사가 이를 대체할 거래처가 없다면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EVAㆍEEAㆍEBA를 모두 포함하는 '반도전용 기본수지 시장’으로 상품시장을 획정할 경우 봉쇄효과 우려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각주>22</각주>나. 관련 지역시장
1) 판단 기준

75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한다.

76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 및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


가)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의 지역시장
77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중전압ㆍ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의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78 첫째, 국내 반도전 시장과 세계 반도전 시장의 경쟁 현황이 다르다.

79 즉, 고압용 반도전<각주>23</각주>시장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이 신고회사, 상대회사, Dow, ○○○○ 순으로 나타난다.
80 반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시장<각주>24</각주>에서는 신고회사, Dow, ○○○○, NUC, 상대회사, Wanma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16> 고압용 반도전의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7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 제출자료 및 신고회사 제출자료 가공

81 한편,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경쟁 현황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초고압용 반도전의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7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 제출자료 및 신고회사 제출자료 등

82 위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대회사의 반도전에 대한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의 선호도<각주>25</각주>가 높은 반면에 Dow,<각주>26</각주>○○○○,<각주>27</각주>NUC 등<각주>28</각주>의 반도전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83 둘째, 결합당사회사는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의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을 차별하여 판매하고 있다.

84 즉, 신고회사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음 <표 18>과 같이 2014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상대회사의 고압용 반도전인 'DYM-542HVS’<각주>29</각주>의 국내가격은 수출가격 보다 ○○.
85 특히, 위 기간 동안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평균 ○○.○○%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와 같이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약 ○○% 높았던 경우도 있었다.

<표 18> 상대회사의 'DYM-542HVS’ 국내/수출 가격
(단위: USD/Ton,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등
86 또한, 다음 <표 19>와 같이 2014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신고회사의 고압용 반도전인 'LE0592S’의 국내가격이 세계가격<각주>30</각주>보다 ○○. 특히, 신고회사의 반도전은 국내에 수입되며, 제품 가격에 운송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회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반도전 가격을 전세계에 판매하는 반도전 가격과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 책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신고회사의 'LE0592S’ 국내/세계 가격
(단위: USD/Ton,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등
87 신고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인 'Borlink™ LE0500’(이하 'LE0500’이라 한다)은 20○○년부터 20○○년까지 ○○가격이 ○○가격보다 ○○. 해당 기간 동안 ○○가격과 ○○가격 간 차이의 평균은 ○○.○○%였다.

<표 20> 신고회사의 'LE0500’의 국내/세계 가격
(단위: 원화/k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등

88 참고로 지역시장 획정과 관련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라 한다) 경쟁당국의 결정례<각주>31</각주>를 보더라도 경쟁자의 동일성, 가격차별의 부재 등 경쟁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만 단일한 지역시장으로 획정하였고, 경쟁의 조건이 다른 경우 별도의 지역시장으로 판단하였다.
89 셋째, 반도전 수요자인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회사는 국내 시장을 별도의 지역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90 해외의 전력케이블 제조사들<각주>32</각주>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국내에 밀집하여 경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고압 전력케이블 시장의 경우 LS전선, 대한전선, △△△△, 가온전선 등 4개 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장의 경우 LS전선, 대한전선, △△△△의 3개 사가 경쟁하고 있다.
91 한편, 상대회사는 국내에 공장과 본사가 있는 반도전 사업자로,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에게 언어 및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상대회사는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도전을 신속하게 공급하거나 반도전의 물성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92 넷째, 결합당사회사의 반도전 공급 지역이 다르다. 신고회사는 유럽ㆍ미주ㆍ아시아 등 전세계에 반도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사업자 Dow는 국내 고압 반도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시장에 반도전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회사는 국내ㆍ아시아ㆍ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고압용 반도전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위 지역의 매출액이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는 국내 회사인 ○○○○○에 대한 매출액이다.<각주>33</각주>.
93 다섯째,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이 반도전 구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력케이블의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하므로 단기간 내 국외 사업자 제품으로 전환이 곤란하다. 즉, 전력케이블 제조사들로서는 전력케이블의 안전성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도전 등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력케이블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각주>34</각주>94 고압용 반도전의 경우 외부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3개월 정도의 기간 외에 원료 물성 테스트, 모델 케이블 테스트, 타입 테스트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기간과 수 천만 원의 인증비용이 소요된다. 초고압용 반도전도 외부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18개 월 정도의 기간과 자체 테스트에 소요되는 기간을 함께 고려할 경우 2년 이상의 기간과 5억 원 이상의 인증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반도전 국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단기간에 낮은 비용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나) 중전압ㆍ고압 전력케이블용 XLPE 절연체의 관련 지역시장

95 XLPE 절연체와 함께 소비되는 반도전의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는바, 중전압ㆍ고압 전력케이블용 XLPE 절연체 시장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반도전용 기본수지(EVA, EEA, EBA)의 지역시장

96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EVA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하고 EEA, EBA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97 EVA의 경우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국내 제조사에서 국내 수요분을 대부분 충당하고 있어 국내수요량 또는 국내생산량에 비해 수입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관련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98 EEA, EBA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기술을 요하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전량 수입되고 있다. 또한,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적어 전세계적으로 운반될 수 있는 점,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제품가격 대비 운송비 비중이 1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6.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

가. 수평형 기업결합: 중전압용 반도전 및 고압용 반도전

99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는 국내 중전압용 반도전 시장 및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각 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각주>35</각주>나. 수직형 기업결합: 반도전과 반도전용 기본수지
100 반도전은 반도전용 기본수지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다. 신고회사는 반도전용 기본수지를 제조ㆍ판매하고 있고, 상대회사는 반도전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각주>36</각주><각주>2019년 이전까지 세계 EVAㆍEEAㆍEBA 시장에서 신고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수직형 기업결합에서 시장의 봉쇄효과나 협조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해 별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지 않는다.</각주> 다. 혼합형 기업결합(A): 고압용 반도전과 초고압용 반도전
101 신고회사는 초고압용 반도전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상대회사는 고압용 반도전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나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없다. 그러나 상대회사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에서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라. 혼합형 기업결합(B): 중ㆍ고압용 반도전과 XLPE 절연체

102 신고회사는 XLPE 절연체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나, 상대회사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상대회사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중ㆍ고압용 반도전과 신고회사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XLPE 절연체는 전력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로 함께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에서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각주>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동일 제조사의 반도전과 XLPE 절연체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ㆍ고압용 반도전과 XLPE 절연체의 혼합형 기업결합에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도전 시장 및 XLPE 절연체 시장은 제품 안전성, 설치이력이 요구되는 등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도 이미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혼합형 기업결합(B)에 대해서도 별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지 않는다.</각주> 7. 경쟁제한성 판단<각주>이하에서는 본문 '6.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 가운데,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수평형 기업결합 중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A)’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각주> 가. 수평형 기업결합

1) 판단 기준

가) 시장의 집중 상황

103 법 제7조 제4항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각주>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과 관련하여, 법 제4조는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에 해당하고, ②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③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단독효과

104 심사기준 Ⅵ. 2. 가.는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또한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②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③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6 아울러 심사기준 Ⅵ. 2. 가. (3)은 위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당사회사 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협조효과

107 심사기준 Ⅵ. 2. 나.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은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고려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2)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경쟁제한성 여부

가) 시장의 집중 상황

108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신고회사는 3년간 합산매출액이 다음 <표 21>과 같이 약 87억 원이고 시장점유율은 약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상대회사의 합산매출액은 약 33억 원이고 시장점유율은 약 ○○.○○%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10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도 ○○.○○%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평형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 경쟁현황 (2016∼2018년)
(단위: 톤,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8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전력케이블 4사 제출자료 등

나) 단독효과 발생 가능성

(1)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110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1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HHI는 ○,○○○이고,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HHI가 ○,○○○으로 약 ○,○○○ 증가하게 되는바, 결합당사회사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

112 둘째,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은 소수의 생산업체만 존재하는 고착화된 시장이다. 즉, 최근 3년간 신규로 진입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점유율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신고회사의 고압ㆍ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의 사례<각주>신고회사에 따르면 신고회사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압용 반도전 제품인 LE0592S는 출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며,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인 LE0500도 1984년 처음 출시되었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고압용 반도전 시장은 고압용 전력케이블 시장<각주>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리고 기술 확보는 어려운 반면, 일단 진입할 경우 확보된 기술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각주> 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서 확보된 기술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고착화된 시장임을 알 수 있다.
113 셋째, 고압용 반도전은 완제품이 아니라 펠렛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3중 동시 압출 공정 등을 거쳐야 전력케이블에 사용될 수 있고, 최종 제품인 고압 전력케이블의 품질은 고압용 반도전 등 주요 소재의 품질에 좌우된다. 따라서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자신이 기존에 구매하고 있는 고압용 반도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생산설비를 유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고압용 반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한다.

114 결국, 결합상대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을 주도하여 온 점,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고압용 반도전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구매 전환의 어려움

115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고압용 반도전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4사가 단기간 내에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사 반도전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이하지 않다.

116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케이블 수요자는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전력케이블을 구매하는 관행이 있으며, 반도전과 같은 주요 구성품이 변경되는 경우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자체 테스트와 외부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결합당사회사가 반도전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테스트, 인증 등에 소요되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결합당사회사의 반도전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117 둘째,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의 반도전 구매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제품을 제외하면 경쟁사업자 제품은 Dow와 ○○○○ 두 회사 제품만 남게 된다. 그러나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
118 먼저, ○○○○은 다음 <표 22>와 같이 ○○○○에 대해서는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22> ○○○○의 반도전 제조사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8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20쪽)

119 (비공개)




<표 23> ○○○○의 고압 반도전 불량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9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상대회사 제출자료
120 한편,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4사 중 1개 사만 ○○○의 고압용 반도전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표 24∼26>과 같이 ○○○와 ○○○의 반도전 제품에 대한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의 ○○○ 및 ○○○ 제품에 대한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9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6쪽)

<표 25> ○○○○의 ○○○ 및 ○○○ 제품에 대한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9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14쪽)


<표 26> △△△△의 ○○○ 및 ○○○ 제품에 대한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9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26쪽)
121 특히, ○○○는 북미 중심으로 영업을 하여 국내 전력케이블 사업자들의 사용이 많지 않았고, ○○○의 반도전 취급 노하우도 결합당사회사 제품과 비교하여 많이 축적되지 않은 점도 낮은 선호도의 원인이 된다.

122 아울러 ○○○의 고압용 반도전 제품은 결합당사회사 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톤 당 매입단가가 높다. 2018년에 △△△△는 아래 <표 27>과 같이 신고회사, 상대회사, ○○○의 고압용 반도전을 매입하여 전력케이블을 제조하였다. △△△△는 ○○○의 반도전 제품을 약 ○○○톤 매입하였으나,<각주>최소한 상대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가정할 수 있다.</각주> 톤 당 매입단가는 신고회사나 상대회사의 반도전 제품과 비교할 때 ○○.○%∼○○.○% 가량 높았다.

<표 27> △△△△의 2018년 고압 반도전 매입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가 매입한 상대회사의 고압 반도전 제품 톤 당 매입단가 지수를 1로 가정하였을 때의 수치이다.</각주> <각주>△△△△가 매입한 ○○○의 고압 반도전 제품 톤 당 매입단가 지수인 ○.○○○를 각 제조사별 고압 반도전 톤 당 매입단가 지수로 나눈 값이다.</각주> *자료출처: △△△△ 제출자료 등

123 셋째, 현재 국내 시장 참여자 외에 중국, 일본 사업자를 고려하더라도 구매 전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낮은 품질과 설치이력 등을 이유로 중국 사업자의 반도전 제품은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일본 사업자의 반도전 제품 역시 품질 불량 문제와 낮은 사용 이력 등을 이유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3) 쿠르노 CMCR<각주>Compensating Marginal Cost Reduction</각주> 분석을 통한 가격인상 가능성 여부

(가) 쿠르노 CMCR의 개요

124 쿠르노 CMCR은 과점기업 간 동질적(homogeneous) 상품 시장의 수량경쟁 모형을 전제로, 기업결합 이후 야기될 수 있는 가격인상 가능성을 검증하는 경제 분석 방법이다.<각주>미국 경쟁당국에서도 동질적 상품 시장에서 수량경쟁 모형을 기반으로 한 합병의 가격 인상 가능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예로, 가솔린 시장에서의 합병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한 Greenfield, et. al.(2015), Simulating Homogeneous Product Merger, FTC Working Paper, No.327 등이 있다.</각주> 125 과점기업 간 경쟁방식은 수량경쟁(쿠르노 경쟁<각주>복점시장의 수량경쟁 모형을 창안한 쿠르노(Antonie. A. Cournot)의 이름을 따서, 경제학에서는 수량경쟁을 쿠르노 경쟁이라 지칭한다.</각주> ) 또는 가격경쟁(베르트랑 경쟁<각주>복점시장의 가격경쟁 모형을 창안한 베르트랑(Joseph L. F. Bertrand)의 이름을 따서, 경제학에서는 가격경쟁을 베르트랑 경쟁이라 지칭한다.</각주> )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멘트, 석유제품, 밀가루 등과 같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동질적인 경우에는 수량경쟁 모형이 그 산업의 특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반면, 자동차, 탄산음료, 스마트폰 등과 같이 기업들의 상품이 서로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격경쟁 모형이 산업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재현 & 전성훈(2010)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 쇼핑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를 중심으로,”「응용경제」 12(1), p. 272. 참조</각주> 126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문제가 되는 고압용 반도전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인증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 간에는 품질 차별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격경쟁 모형보다는 수량경쟁 모형에 근거하여 가격인상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127 한편, 동질적 상품시장에서 수량 경쟁을 하는 기업 간 결합이 발생하여 경쟁기업 수가 감소하면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총 산출량은 감소한다.<각주>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rrell, J., Shapiro, C.(1990) “Horizontal mergers: an equilibrium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219∼227 참조</각주> 이 때, 결합 이전의 가격과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비용 절감율을 CMCR이라 한다.<각주>Froeb, Luke & Gregory Werden(1998) “A Robust Test for Consumer Welfare Enhancing Mergers Among Sellers of a Homogeneous Product,” Economic Letters, Vol. 58, pp.367∼369.</각주> 따라서 CMCR이 클수록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

128 즉, CMCR이란 특정 기업결합이 가격인상 및 산출량 감소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의미한다.

129 동질적 재화 간 쿠르노 경쟁 시장에서는 아래 식(1)의 러너조건이 성립하며, 러너조건을 ci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의 식(2)가 도출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식(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4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식(2)

130 여기에서 p는 시장가격, ci는 i기업의 한계비용, si는 i기업의 판매량(산출량)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4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은 시장수요탄력성을 의미한다.

131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i)가 출현하기 이전에 개별 기업 j, k의 점유율을 가중한 평균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5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식(3)

132 식(2)와 식(3)을 통해 결합 이후에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이전의 시장가격과 산출량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계비용 절감률인 CMC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ournot CMCR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5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식(4)

133 제품차별이 없는 수량경쟁 상황에서는 점유율이 전환율에 대한 정보를 포함<각주>동질적 상품인 j, k의 점유율을 각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55" alt="각주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57" alt="각주이미지"></img>라 할 때, j 상품과 k 상품 간 대체 탄력성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59" alt="각주이미지"></img>의 크기가 커지면 증가한다.</각주> 하고, 마진율은 수요 탄력성의 역수에 비례하게 되므로<각주>식(1) 참조</각주> , 위 식(4)는 전환율과 마진율 대신 점유율과 탄력성 역수에 비례하는 가격인상 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각주>참고로 제품차별을 전제한 베르트랑 경쟁을 가정하여 CMCR(Bertrand CMCR)을 계산하면 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에 근사한 값이 도출된다.</각주> 134 한편, 쿠르노 CMCR 값은 기업결합에 따른 HHI 증가분(△HHI)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Froeb & Werden(1998)은 HHI 증가분을 이용해, 쿠르노 CMCR의 근사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아래의 식(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각주>Froeb, Luke & Gregory Werden, 전게 논문, p. 369.</각주> Cournot CMCR 근사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74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식(5)

135 식(5)를 이용하면, 일정한 가격탄력성 하에서, HHI 증가분 값 각각에 대응하는 쿠르노 CMCR의 근사치 값을 도출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 28>은 시장탄력성을 1로 가정한 경우, HHI 증가분에 대응하는 쿠르노 CMCR 근사치 값을 보여준다.

<표 28> HHI 증가분과 Cournot CMCR 근사치와의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0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136 심사기준에서는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137 이를 쿠르노 CMCR과 연관 지어 보면, 시장탄력성이 1이고, HHI가 2,500 이상일 경우 쿠르노 CMCR 값이 9.5%,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일 경우 쿠르노 CMCR 값이 12.6%를 상회하면,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시장수요탄력성 가정

138 이 사건 기업결합에서 시장수요탄력성은 1로 가정한다. 고압 전력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압용 반도전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비탄력적 수요를 가지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수요탄력성은 1 이하로 볼 수도 있으나, 보수적<각주>여기서 “보수적”이라 함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가장 작게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장수요탄력성 값이 작아지면, 식(4)의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CMCR은 보다 큰 값으로 계산되며,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시장수요탄력성 값을 작게 정의하면 할수록,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는 더 크게 평가된다.</각주> 으로 1로 정한다.

(다) 이 사건에 적용

139 쿠르노 CMCR은 시장점유율 자료와 시장 탄력성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측정한다. 쿠르노 모형은 수량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용되는 시장점유율은 <표 21>의 2016∼2018년 동안의 고압용 반도전 합산판매량 기준점유율을 사용한다.

140 분석 결과,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의 시장 가격과 산출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효율성 증대효과란 결합이 없었으면 야기되지 않았을 비용 절감(merger-specific cost reduction)율이다. ○○.○○%의 효율성 증대효과란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해 결합당사회사의 고압용 반도전 제품 한 단위당 생산비용(한계비용)이 현재의 ㅇㅇ.ㅇㅇ% 만큼 절감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141 다시 말해, 결합 이전에 고압용 반도전 한계생산비용을 1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한계생산비용은 ○○.○○원이어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고압용 반도전 제품의 전반적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예상된다.

142 또한, 고압용 반도전 시장은 결합 전 HHI가 ○,○○○.○○로 고집중시장이다. 다음 <표 29>에 따르면, 고집중시장에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쿠르노 CMCR값은 9.5%인데, 이 사건 기업결합의 쿠르노 CMCR값은 ○○.○○%로 9.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경쟁제한 효과가 예상된다.

<표 29> 쿠르노 CMCR 분석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0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라) 쿠르노 경제분석 소결

143 쿠르노 경쟁을 가정한 위 경제분석에 따르면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증가하고, 결합당사회사에게는 산출량을 감소시켜 이윤을 극대화할 유인이 발생한다.

144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결합 이전의 시장가격과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나, 반도전용 기본수지 및 카본블랙과 같은 반도전 원재료 가격이 일정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45 이로 인해 국내 전력케이블 사업자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 공기업 재정의 악화와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력 요금 상승 등 후생 악화가 우려된다.

다)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

146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협조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47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실질적 경쟁사업자 수는 4개 사에서 3개 사로 감소하게 된다.

148 둘째, 결합당사회사는 수요자인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에 대하여 반도전 거래정보 등의 정보 획득이 용이해진다. 즉, 다음 <표 30>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와 같이 신고회사와 상대회사의 반도전 제품을 모두 사용하는 전력케이블 제조사도 있었으나, ○사는 신고회사의 중전압용 반도전은 사용하나 고압용 반도전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는 신고회사의 중전압용 반도전은 사용하지 않으나 신고회사와 상대회사의 고압용 반도전을 사용하였다. ○사의 경우 중전압ㆍ고압용 반도전 모두 신고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각주>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4사를 지칭하는 자료이며, 결합당사회사의 거래구조에 대한 파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 B, C, D의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각주> <표 30>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결합당사회사 반도전 사용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0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전력케이블 제조사 제출자료 등

14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신고회사는 ○사와 같이 자신이 최근 3년간 거래하지 못한 기업의 중전압 및 고압용 반도전과 관련한 거래정보를 상대회사로부터 획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단독효과 측면에서 가격책정이 용이해짐은 물론 경쟁사업자 간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정보의 교환 및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해진다.

150 셋째, 다음 <표 31>과 같이 신고회사는 반도전용 기본수지인 EBA과 EVA를 반도전 제조사인 ○○○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회사는 반도전 원재료 공급 중단을 통하여 ○○○의 협조 이탈을 방지할 수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신고회사와 ○○○의 반도전 원재료 수급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0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회사 제출자료

라) 소결

151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점,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나. 혼합형 기업결합

1) 판단 기준
152 심사기준 VI. 4.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 경쟁사업자의 배제,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53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는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시장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결합당사회사 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54 특히, 결합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 거래분야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는 ①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②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초고압용 반도전과 고압용 반도전 혼합형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155 신고회사는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인 'LE0500’을 198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시장에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신고회사의 'LE0500’은 높은 품질과 오랜 기간 동안 지상 및 해저 초고압 전력케이블에 사용된 이력을 바탕으로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156 한편, 상대회사는 중전압ㆍ고압용 반도전 제조ㆍ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제조ㆍ판매를 한 실적은 없다.

157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상대회사가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관련 시장의 경쟁현황

158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회사는 다음 <표 32>와 같이 3년간의 합산매출액은 약 ○○○○억 원, 시장점유율은 ○○.○○%로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는 시장점유율 ○.○○%로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은 HHI가 약 ○,○○○.○○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 해당한다.

<표 32>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 경쟁현황(2016∼2018년)
(단위: 톤,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1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초고압 전력케이블 제조 3사 제출자료 등

159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HHI는 ○,○○○.○○이며,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의 HHI는 ○,○○○.○○로 결합당사회사가 국내 초고압 및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각각 1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상대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 추진 현황

(1) 초기 상황

160 상대회사는 2002년 6월에 345kV 초고압용 반도전 생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2006년 1월에는 초고압 및 고압용 반도전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07년 7월에는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조성물’(등록번호: 10-09077110-000)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다. 2016년에는 ○○○억 원을 투자하여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였다.

(2) 초고압용 반도전 공동개발

161 상대회사는 2015년 8월부터 전력케이블 제조사인 ○○○○과 공동으로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인 'TB-1606D’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TB-1606D’ 개발은 ○○○○이 초고압 전력케이블(AC 500kV)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의 초고압 전력케이블에 사용되던 신고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인 'LE0500’을 대체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162 상대회사는 공동개발 기간 동안 아래 <표 33>과 같이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인 'TB-1601D’, 'TB-1605D’, 'TB-1606D’의 샘플을 ○○○○에 납품하였다.

<표 33> 상대회사의 초고압 반도전 샘플 납품내역
(단위: 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1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상대회사 제출자료 가공

163 ○○○○은 2019년 4월에 다음 <표 34>와 같이 'TB-1606D’ 품평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TB-1606D’가 외부 인증 등을 획득할 경우 500kV 초고압 전력케이블에 사용할 계획이다.

<표 34> 초고압용 반도전 'TB-1606D’에 대한 ○○○○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1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

(3) ±500kV HVDC<각주>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란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이를 받는 곳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시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술적 한계로 교류(AC) 방식의 전력케이블이 사용되었으나, 국가 간 전력을 연결하는 광역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HV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각주> XLPE 해저 케이블 개발 관련 국책사업 참여

164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에 '±500kV HVDC XLPE 해저 케이블 개발(육상포함) 과제’<각주>이 과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2017. 5. 1.부터 2021. 4. 30.까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2021년까지 500kV급 HVDC 해저 전력케이블을 개발 완료하여 외부인증을 위한 케이블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각주> (이하 '국책과제’라 한다)가 포함된 '2017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165 위 공고와 관련하여 ○○○○은 자신을 주관사로 하고 상대회사가 500kV급 초고압용 반도전을 개발ㆍ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서를 제출<각주>(비공개)</각주> 하였고,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표 35> 국책과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2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

166 (비공개)




다)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잠재적 경쟁 저해 여부

(1)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에 유리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167 초고압용 전력케이블은 230kV 이상의 초고압 전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도전 사업자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력케이블 사업자의 자체 테스트,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전력케이블 사업자가 해당 반도전 제품을 사용하여야 비로소 진입이 가능하다.
168 무엇보다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해당 반도전 제품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외부 인증기관 인증을 위해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18개월 이상의 인증기간과 5억 원 이상의 인증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초고압용 반도전을 사용한 전력 케이블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69 이는 다음 <표 36>의 ○○○○ 의견에도 나타나 있다. ○○○○는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반도전 평가 및 인증의 주체인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해당 반도전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체 테스트, 외부인증 등을 진행할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표 36> 초고압 반도전 시장 진입 조건 관련 ○○○○의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2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

170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초고압용 반도전 공동개발 건이나 500kV HVDC 국책과제 건은 모두 상대회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은 국내 ○위 전력케이블 제조사이며, 2000년부터 초고압용 전력케이블을 제조하여 오고 있다.

171 ○○○○은 상대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공동개발 건인 'TB-1606D’에 대해 각종 테스트 및 사내인정을 마치고 외부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500kV HVDC 국책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년 타입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172 이와 같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해당 반도전 제품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상대회사는 ○○○○과 초고압용 반도전 공동개발 및 500kV HVDC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상대회사가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173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상대회사는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된다.

174 첫째, 상대회사는 초고압용 반도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회사는 2002년 345kV급 초고압용 반도전을 개발하였고, 2006년 초고압용 반도전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2016년 ○○○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매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진입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76 또한, 상대회사는 다음 <표 37>과 같이 국내외 전력케이블 제조사 및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그 가운데에는 ○○○○에 근접한 ○○kV 및 ○○○○으로 분류될 수 있는 ○○○kV 전압대에 대한 사항도 있다.

<표 37> 상대회사의 반도전 제품 인증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2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상대회사 제출자료

177 둘째, 상대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에 유통경로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178 이와 관련하여, (이하 비공걔)




179 그러나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 중에서도 ○○○○ 반도전과 ○○○○ ○○○를 각각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별도 구매하여 ○○○○ 전력케이블을 제조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현재 ○○회사의 ○○○○ 반도전 시장 진입과 관련한 두 건의 개발 건이 모두 전력케이블 제조사인 ○○○○과의 협업 하에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등 ○○○○과 ○○○○ ○○○ 생산능력 보유 여부 등은 ○○회사의 ○○○○ 반도전 시장 진입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80 셋째, 초고압용 반도전의 구매자는 고압용 반도전 구매자와 유사하며 상대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관련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81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상대회사에 대해 고압용 반도전 제조능력 및 제품 품질이 우수한 사업자로 평가하고 있으며, 초고압용 반도전과 관련하여서도 상대회사는 신고회사, Dow와 함께 초고압용 반도전 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82 (비공개)




183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상대회사는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을 위한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이 사건 기업결합이 아니었다면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하여 해당 분야의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184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은 신고회사와 Dow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고회사는 매출액 기준 ○○.○○%의 시장점유율로 1위 사업자이다.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HHI를 보더라도 매출액 기준 ○,○○○로 매우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다.

185 고집중화된 시장은 신규 진입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및 상ㆍ하방시장의 이해관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기업결합과 같이 고집중화된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사실상 독점 사업자인 신고회사가 해당 시장의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상대회사를 인수할 경우 후생이 개선될 기회를 상실하고 신고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할 우려가 있다.

186 미국 비수평결합 가이드라인도 “이미 진입한 기업이 속한 시장의 HHI가 1800을 초과할 경우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각주>원문은 다음과 같다. 4.131(Market Concentration) “The Department is unlikely to challenge a potential competition merger unless overall concentration of the acquired firm’s market is above 1800 HHI.” 한편, 미국 비수평결합 가이드라인 4.11에 따르면, “acquiring firm”은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이며, “acquired firm”은 해당 시장에 이미 진입하여 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각주> 하고“시장에 이미 진입한 기업의 점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각주>원문은 다음과 같다. 4.134(The Market Share of the Acquired Firm)“The Department is likely to challenge any merger satisfying the other conditions in which the acquired firm has a market share of 20 percent of more”</각주> 하고 있어 잠재적 경쟁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이 고집중화된 시장이고, 결합 상대방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잠재적 경쟁 제거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87 또한 이 사건 혼합형 기업결합은 Killer Acquisition의 성격도 지닌다. Killer Acquisition이란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가 현재 경쟁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래 경쟁이 유력한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미리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Killer Acquisition이 일어날 경우 미래 경쟁이 저해되는 동시에 독점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ㆍ강화시켜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각주>Colleen Cunningham, Florian Ederer, Song Ma는 Killer Acquisition(2019)에서 Killer Acquisition의 대표적 사례로 Questcor의 Synacthen 인수건을 들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영유아용 부신피질 호르몬 약품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Questcor는 Synacthen이 복제약 개발을 통해 시장 진입을 시도하자 2013년에 이를 인수하였다. Questcor의 부신피질호르몬 약품 Acthar 가격은 2001년 1병에 50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34,000달러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FTC는 연방법원을 통해 2017년 Questcor에 대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신피질호르몬 복제약 제조 특허를 FTC가 승인하는 제3자에게 허여하도록 명령하였다.</각주> <각주>Killer Acquisition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M&A이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거래금액 신고기준’을 도입하여 2018년 11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기업결합 신고제도(Hart Scott Rodino Act, 일명 HSR법)를 운용하고 있다.</각주> (4) 다른 잠재적 진입자의 존재 여부

188 현재 상대회사를 제외하고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로 ○○○○와 일본의 ○○○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와 ○○○를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로 보기 어렵다.

189 ○○○○는 아래 <표 38>과 같이 초고압용 반도전의 판매선 확보, 원재료 구매, 인증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8> 초고압 반도전 시장 진입 관련 ○○○○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2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

190 ○○○의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은 과거에 △△△△의 자체 테스트에서 탈락한 사례 등 품질 문제가 있으며, 국내 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에 사용된 이력이 전혀 없다. 위 <표 24∼26>과 같이,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의 반도전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191 따라서, ○○○○와 ○○○는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가 될 경우 앞으로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공동개발 중단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

(가) 초고압용 반도전 공동개발 건

192 ○○○○과 상대회사가 공동 개발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는 향후 외부 인증기관에 의하여 안전성 인증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3 이 사건 기업결합이 없었음을 가정할 때, ○○○○은 자신과 상대회사가 공동개발한 '○○-○○○’가 'LE0500’보다 매입가격 면에서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 (비공개)









195 (비공개)








196 (비공개)

<표 39> ○○○○의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3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

197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상대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진입이 중단되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신고회사의 독점적 지위는 계속 유지되어 수요처인 국내 전력케이블 사업자는 예전처럼 높은 가격으로 신고회사의 초고압용 반도전 제품을 구매하여야만 한다.

198 또한, 국내 전력케이블 사업자는 신고회사와 Dow의 초고압용 반도전 이외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기회를 잃게 되고,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있었다면 가능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누릴 기회도 잃게 된다.

(나) ±500kV HVDC 국책사업 건

199 (비공개)


200 (비공개)




201 (비공개)



202 (비공개)








<표 40> ○○○○의 500kV HVDC 국책사업 관련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3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제출자료

203 또한, 상대회사가 500kV HVDC용 초고압 반도전을 개발하여 전력케이블 제조사에 판매할 경우 기존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전력케이블 제조사는 그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204 HVDC 전력케이블 산업은 현재 이탈리아의 Prysmian, 프랑스의 Nexans, 덴마크의 NKT 등 소수의 유럽 전력케이블사가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가운데 일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진입 또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산업이다.<각주>고압 전력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전력케이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자로는 Prysmian(이탈리아), Nexans(프랑스), NKT(덴마크), LS전선, Sumitomo(일본) 등으로 알려져 있다. LS전선은 세계 3∼4위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각주> 205 HVDC용 반도전 양산 및 납품과 관련한 구매선 봉쇄효과가 발생할 경우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HVDC 전력케이블 시장 진입에 차질을 빚게 되고 HVDC와 관련한 전력케이블 시장의 경쟁 및 국내 전력케이블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206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지진ㆍ해일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전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간 전력연결망인 슈퍼그리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각주>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태 이후 일본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각주> 이와 관련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대용량의 전력을 장거리에 송전할 수 있는 HVDC 전력케이블이 슈퍼그리드 구성을 위한 필수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207 따라서, HVDC용 반도전 양산 및 납품 봉쇄는 HVDC 전력케이블 시장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및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전력 사용과 관련한 국내 각종 산업과 국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8.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208 심사기준 Ⅶ. 1.에 따르면 상당한 진입 비용이나 퇴출 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09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뿐만 아니라 상대회사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는 결합당사회사인 신고회사, 상대회사와 Dow의 세 기업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해외 반도전 사업자에 의하여 경쟁이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210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경우도 신고회사가 ○○%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미국 사업자인 Dow가 ○○%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는 복점시장이다.

21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잠재적 경쟁 저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숫자의 해외경쟁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품질문제 등으로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대한 해외경쟁도입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대한 해외경쟁도입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규 진입의 가능성

212 심사기준 Ⅶ. 2.에 따르면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13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214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압용 반도전은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안전성 테스트 및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초고압용 반도전의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215 둘째,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은 고가의 반도전용 기본수지와 고가의 카본블랙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도전용 기본수지는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는 물성이 변화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도전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반도전 제조사가 원재료 구매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안정적으로 반도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216 셋째, 고압 및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은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신규 진입하려는 반도전 제조사의 반도전 제품을 사용하여야 진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전력케이블 안전성을 중요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반도전 제품을 교체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존 사용 제품에 품질 불량 문제가 발생하거나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동개발하거나 하는 경우 등에 새로운 반도전 제품을 사용하므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17 심사기준 Ⅶ. 3.에 따르면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는 경우 유사상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가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218 반도전은 도체에서 발생되는 전기장을 균일하게 만들고 전기적인 충격으로부터 절연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반해, XLPE 절연체는 고압의 전기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등 반도전과 XLPE 절연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전력 케이블 제조에 있어 반도전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219 심사기준 Ⅶ. 4.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20 그러나 반도전 구매자인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의 반도전 구매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로 증가하고, 국내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므로 각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가격 설정능력이 유지ㆍ강화되는 점, 반면에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의 가격인상 억제능력이 감소되는 점, 위 8.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 공급처의 발굴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시장에서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9. 예외 인정 여부

가. 효율성 증대효과

1) 효율성 인정 요건

221 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22 또한,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효율성 증대효과 검토

가) 생산비용 절감 여부

223 신고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상대회사의 판매량 및 매출이 신고회사 그룹의 글로벌 판매ㆍ마케팅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해 크게 증가하여 매출 대비 고정비용이 감소하고, 상대회사와 신고회사의 구매 조직이 통합됨에 따라 원재료 조달비용, 설비 투자비용 등 변동비용 역시 절감될 것으로 주장한다.

224 그러나 상대회사의 반도전 제품이 신고회사의 글로벌 판매ㆍ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수출이 확대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므로 국내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즉, 기업결합으로 인해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해외시장에서의 매출증대 내지 해외법인의 비용절감효과로서 국내 시장의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6누3174 판결 참조</각주> 나) 기술력 향상 여부

225 신고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연구개발 능력과 생산 기술 및 공정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XLPE 절연체와 반도전의 솔루션 구매와 같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인도 등의 후발주자의 추월 및 선발 사업자들과의 기술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226 그러나 생산 기술 및 공정의 향상 문제는 XLPE 절연체 취급 기술을 가진 사업자와의 공동 개발, 연구개발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유치 등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덜 경쟁제한적인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227 특히, 상대회사는 수년 전부터 XLPE 절연체와 반도전을 동시에 취급하는 능력을 갖춘 ○○○○과 복수의 초고압 반도전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왔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초고압용 반도전 개발 및 양산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 등의 의견을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로 보기 어렵다.

228 아울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 상품시장은 고압용 및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으로 한정되는데, 반도전은 전력케이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소재로 후발 주자들이 고압용 이상의 반도전 시장에 쉽게 진입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전ㆍ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 여부

229 신고회사는 상대회사의 수출이 증가하면 반도전 원재료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EVA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등 후방 연관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 원재료 공급 안정성 확보, 기술지원 등으로 상대회사와 거래하는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의 후생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30 그러나 신고회사는 연관 산업에 대한 물류비용 절감, 원재료 공급 안정성 확보, 기술지원에 대하여 피심인 신고회사는 구체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31 오히려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의 사업자 단체인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전력케이블 소재회사와 전력케이블 제조사 간 지속적 교류가 중단되어 전력케이블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반도전 국산화가 저해되는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라) 고용 증대 기여 여부

232 신고회사는 생산비용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를 감안할 때 상대회사의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안정성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33 그러나 생산비용 절감 등이 고용창출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신고회사는 구체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국내 소비자의 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234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생산비용의 절감, 기술력 향상, 전ㆍ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 고용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회생불가회사 여부

1) 판단 기준

235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4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 인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36 심사기준 Ⅷ. 2.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회생불가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

237 신고회사는 자본총계가 ○○○만 유로로 납입자본금 ○○만 유로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2017년 당기순이익이 ○○○만 유로로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238 상대회사는 2017년도에 ○,○○○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 총계는 ○○,○○○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백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

10. 신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지역시장 획정 관련

239 신고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도전의 관련 지역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40 첫째, 국내와 세계 시장의 경쟁현황을 비교하거나 사업자들의 점유율 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지역시장을 달리 획정하는 것은 심사기준이나 판례에서 예정하는 시장획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41 둘째, 반도전은 장기간 보존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고, 실제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운송비용이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로 미미하다. 즉, 연간 ○○억 원 정도의 고압 반도전 시장규모에서 ○∼○○%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전 구매전환에 따른 인증비용은 구매 전환의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242 셋째, Elzinga-Hogarty 검정 결과, 반도전은 역내유입비중 및 역외수출비중이 모두 ○○% 미만으로 세계시장으로 획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243 그러나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에 대해서는 이미 위 5. 나.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고 이에 반하는 신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경쟁 현황 관련

244 신고회사는 ○○○○의 자가소비분<각주>(비공개)</각주> 을 별도로 산정하여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경쟁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45 그러나 ○○○○이 자가소비용 고압 반도전을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이 낮은 점,<각주>자가소비를 시장참여자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국내외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심사기준은 II. 10.에서“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시장경쟁 현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각주> 다른 전력케이블 제조사가 ○○○○의 자가소비용 고압용 반도전을 구매할 유인이 없는 점,<각주>독일 연방카르텔청의 「Information Leaflet on the German control of concentration」(2015.7.)의 IV. 6.(Market Shares)의 경우, “Only those goods or commercial services are to be attributed to a market which in the buyer’s view...”라고 하여 구매자 입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으로 시장점유율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각주> 설사 20○○년부터 20○○년까지 ○년간의 자가소비분을 별도로 산정하더라도 아래 <표 41>과 같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이고 2위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이므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41> 20○○∼20○○년 국내 고압 반도전 시장 경쟁현황 (○○○○ 자가소비 포함)
(단위: 톤,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3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 4사 제출자료 등

11. 시정조치

24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수평형 기업결합과 국내 고압용 반도전과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혼합형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이러한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247 다만, 이 사건 수평형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는 고압용 반도전 분야와 초고압용 반도전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압용 반도전 분야에 있어 상대회사의 고압용 반도전 관련 국내 매출액은 약 ○○.○억 원으로 상대회사 2018년도 전체 매출액 약 ○○○억 원 중 약 ○.○%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초고압용 반도전 분야에 있어 상대회사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직 초고압용 반도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잠재적 경쟁 저해 우려가 주로 문제되는데, 잠재적 경쟁의 저해 우려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제한할 때는 경쟁제한성 판단 및 조치 수준을 검토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조치<각주>'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2017. 11. 14. 시행 위원회 고시 제2017-20호 참조).</각주> 를 부과하기로 한다.

248 행태적 조치의 주된 내용으로서 첫째, 결합당사회사에게 향후 5년간 수요사 등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고압용 반도전을 공급하도록 하고, 둘째, 상대회사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초고압용 반도전 공동개발 및 국책과제 건과 관련된 개발의무를 지속하도록 하고, 셋째, 상대회사가 향후 초고압용 반도전 개발에 성공할 경우 공동개발 상대방 등에게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10년간 안정적으로 초고압용 반도전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다.
12. 결론
249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