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가조2563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2명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1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곱선생’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6. 9. 7.과 2016. 9. 23.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ㅁㅁㅁ 등 2명의 가맹희망자와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가맹금 합계 11,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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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