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부사1133
㈜백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4월 17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은 2004. 4. 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백만<각주>1</각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백만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가맹금 미반환 행위,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미기재 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가맹점사업자 ○○○에게 미반환 가맹금 3,895,830원을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백만은 2018. 10. 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2. 시정조치불이행
3 백만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2019. 2. 1.과 2019. 4. 17.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두 차례 수령<각주>3</각주>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3. 적용법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2호, 제42조, 제44조
1 피심인 ○○○은 2004. 4. 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백만<각주>1</각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백만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가맹금 미반환 행위,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미기재 행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과 가맹점사업자 ○○○에게 미반환 가맹금 3,895,830원을 지체 없이 반환할 것을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백만은 2018. 10. 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2. 시정조치불이행
3 백만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2019. 2. 1.과 2019. 4. 17.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두 차례 수령<각주>3</각주>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3. 적용법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2호, 제42조, 제4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