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기결3203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0년 2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날에 보유 중인 일체의 유ㆍ무형의 자산[인력, 시설, 장비, 재고자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경영ㆍ기술 관련 정보 및 노하우(기술 로드맵과 장비개발 프로젝트 포함), 정부기관의 인ㆍ허가 및 승인, 해당 사업부문 관련 각종 계약(이전 및 양도 가능한 것에 한정), 관련 기록 및 자료 등](이하 '매각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이하 '매각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같은 기간 내에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상자산 중 매각대상 사업부문에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부 자산(시설물, 영업사원, 상표 등)의 경우 매각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마이크로캐리어 사업부문
나. 크로마토그래피 중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단백질 A레진 제외), 이온교환 레진, 혼합모드 레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관련 사업부문
다. 비표지분석 제품 사업부문
2. 피심인은 위 1항의 매각대상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 1항의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대상자산, 매각상대방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 1항의 매각대상자산의 이전을 위해 제3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 관련 사업부문을 피심인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1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 1항의 매각기한 만료일(기한 만료일 전에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이행기한을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1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19. 2. 25.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 이하 'GE’라 한다)<각주>1</각주>로부터 바이오공정(bioprocessing)<각주>2</각주>장비 및 소모품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Biopharma)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Equity and 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19. 5.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2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 의약품(Biopharmaceuticals)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 전반에서 활용되는 하드웨어 장비 및 소모품 등 각종 바이오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밖에도 특정 분석용 기기를 포함한 기타 생명과학(Life Sciences) 분야 제품도 일부 중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피심인은 바이오공정 제품 관련 결합당사회사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
나. 결합당사회사 현황
3 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진단, 수처리, 치의학 등의 분야에서 의료ㆍ산업 및 상업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나허(Danaher)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피심인의 자회사인 폴(Pall Corporation) 등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피심인의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분야 관련 전 세계 매출액은 약 7,501,735백만 원, 국내 매출액은 약 263,479백만 원(약 3.5%)이다.
5 상대회사인 GE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항공, 에너지, 전력, 의료 등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GE 그룹의 최종 모회사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의 대상인 GE의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은 전 세계 매출액은 약 3,309,852백만 원, 국내 매출액은 196,035백만 원(약 5.9%)이다.
6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8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기업결합 대상인 GE의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은 35,336,430백만 원이다.</각주> * 자료출처 :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9.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공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일정한 거래분야
7 법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고자 한다.
1) 관련시장 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8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2019. 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각주>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 전반에서 활용되는 시스템, 기기 및 소모품 등 다양한 바이오공정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분석용 기기 등과 같은 기타 생명과학 제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부문은 관련 제품이 수백여 종에 달하고 공정 단계, 적용기술, 용도별로 각 제품의 적합성이 달라 상호 대체가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중첩하여 생산하는 각 제품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바이오공정 분야
10 바이오공정이란 생물체에서 유래한 세포, 유전자 등을 이용한 단백질 기반의 고분자량 의약품인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ㆍ개발,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바이오 의약품의 제품화는 목표 단백질<각주>목표 단백질이란 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항체, 백신, 유전자 재조합 등의 단백질을 의미한다.</각주> 생성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무한증식세포(세포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세포주가 개발되면 목표 단백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이를 증식ㆍ배양하며, 배양된 세포에서 목표 단백질을 분리ㆍ정제하여 바이알<각주>주사약을 넣어 무균 상태로 만든 후에 고무마개로 밀폐한 주사용 유리 용기로서 주사약을 나누어 사용할 때 쓰인다.</각주> 등의 주사제로 포장함으로써 완성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공정은 통상 세포를 배양하여 채취하는 업스트림(Upstream) 공정과 배양한 세포에서 불순물 등을 정제하여 목표 단백질만을 분리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정으로 구분된다.
(가) 업스트림 공정
11 업스트림 공정은 세포를 기존의 생체 조직에서 분리한 후 인공적 환경에서 배양하고, 이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세포 배양 및 채취를 위해서는 온도, 산도 등 여러 환경 조건을 체내와 유사하게 통제하는 배양기(bioreactors), 세포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인 배지(media)<각주>배지는 세포의 생장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천연 생체액과 최대한 유사하게 무기염류, 당류, 비타민, 아미노산등을 이용하여 만든 액체 또는 분말 형태로 제공되는 물 기반의 영양소 공급원이다.</각주> , 혈청(sera)<각주>혈청은 세포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효소 단백질 등의 영양분과 성장인자를 함유한 동물혈액 기반의 영양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배지에 혼합되어 사용된다.</각주> 등으로 구성된 배양액, 표면에 단층 형태로 부착하여 생장하는 부착성 세포(adherent cell culture) 배양을 위해 필요한 마이크로캐리어(microcarriers)<각주>세포 배양 배지에 혼합되어 부착성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는 인공 기질을 의미한다.</각주> , 플라스크 및 롤러병, 그밖에 물질을 혼합하는데 필요한 혼합기(mixer), 분리된 유체 경로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 유체의 전달 경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달장치(transfer set), 액체를 수집, 저장 및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용기(bags) 등 다양한 기기 및 소모품 등이 필요하다.
12 업스트리밍 공정은 통상 소규모 세포 배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각주>이를 스케일업(Scale-up) 공정이라고 한다.</각주> , 세포 배양이 충분히 이루어져 제품 양산에 필요한 수준으로 목표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다운스트림 공정(정제 공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13 결합당사회사는 업스트림 공정에서 세포 배양 배지, 혈청, 마이크로캐리어 등의 소모성 제품과 로킹 배양기<각주>세포 배양액이 담긴 용기를 진동을 발생시키는 로킹 플랫폼 위에 장착하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션(motion)을 통해 세포 배양액 내의 구성물들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세포가 배양액 내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며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다.</각주> , 교반탱크 배양기<각주>세포 배양액의 순환을 위해 임펠러(impeller, 회전날개) 회전을 통해 탱크 내의 세포 배양액을 골고루 혼합하여 세포를 순환시키는 기기이다.</각주> , 혼합기, 커넥터, 전달장치, 용기 등의 일회용 제품(Single-Use Technology, 이하 'SUT’이라 한다)<각주>연질(flexible) 또는 반경질(semi-rigid)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소모성 제품들로서 바이오공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회용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들이다.</각주> 에서 상호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포 배양 및 마이크로캐리어 부문>
① 세포 배양 배지(cell culture media) 시장
14 세포 배양 배지는 대상 고객군, 유통 형태, 화학적 조성, 혈청 첨가 유무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으나, 동 부문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이 극히 미미(1% 미만)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포 배양 배지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② 세포 배양 혈청(cell culture sera) 시장
15 혈청은 동물의 혈액을 원료로 하고 배지에 혼합되어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배지와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혈청에 사용된 생물의 종(species)<각주>세포 배양 혈청의 원료로는 소 태아(胎兒)에서 추출한 혈청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송아지 혈청(Calf Serum), 성인소 혈청, 기타 돼지, 말, 염소, 닭, 양 등의 동물혈청도 사용된다.</각주> 이나 원산지, 주요 고객군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으나, 배지와 마찬가지로 동 부문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이 극히 미미(1% 미만)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포 배양 혈청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마이크로캐리어(microcarriers) 시장
16 부착성 세포들이 생장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는 기기 및 소모품으로는 마이크로캐리어 외에도 플라스크, 롤러병, 세포공장(cell factory)<각주>사각형 트레이(tray)가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의 배양 기기로서 각각의 트레이가 부착성 세포 배양을 위한 표면을 제공한다.</각주> 및 고정층 배양기<각주>피심인만 고정층 배양기를 생산하고 있어 고정층 배양기 분야에서는 상호 중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각주>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도 있으나, 세포공장이나 고정층 배양기는 백신 제조 등의 대량 세포 배양시에는 활용도가 낮고<각주>고정층 배양기와 세포공장은 하드웨어 기기이므로 소모성 제품인 마이크로캐리어에 비하여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가격 대비 세포배양에 필요한 표면적의 범위가 작아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각주> 목표 단백질만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착성 세포 자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므로 수요자의 사용용도 및 응용분야 측면에서 마이크로캐리어와 구별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결합당사회사가 마이크로캐리어 시장에서만 중첩하여 활동하므로 동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참고로 피심인만 고정층 배양기를 생산하고 있어 고정층 배양기는 상호 중첩되지 않는다.</각주> <일회용 제품(SUT) 부문>
④ 일회용 배양기 시장
17 현탁 배양<각주>세포가 배양액 내에서 자유롭게 부유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배양 기술을 의미한다.</각주> 에서 활용되는 일회용 세포 배양기는 '로킹 배양기’와 '교반탱크 배양기’가 있으나, 로킹 배양기는 크기가 작아 바이오공정의 준비 단계 또는 초반부의 소규모 세포 배양시 활용되고, 교반탱크 배양기는 대량세포 배양을 위해 주로 바이오공정의 후반부에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요 측면에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고, 적용 기술의 차이로 인해 공급 측면의 대체가능성도 낮으므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⑤ 일회용 혼합기, 커넥터, 전달 장치 및 용기 시장
18 그 밖에 업스트리밍 공정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제품들은 구체적인 작업 공정시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9 살피건대, 세포 배양/마이크로캐리어 및 일회용 제품 부문으로 구분 가능한 업스트리밍 공정 단계에서의 관련 상품시장은 <표 2> 기재와 같이 획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7"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나) 다운스트림 공정
20 다운스트림 공정은 업스트림 공정을 통해 배양한 세포를 정제하여 목표 단백질만을 순수하게 분리, 추출하는 공정으로 '바이오공정 여과(filtration)<각주>바이오공정 여과는 업스트림 공정과 다운스트림 공정 모두에서 사용되나, 분류의 편의를 위해 다운스트림 공정에 포함하여 서술한다.</각주> ’와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라는 정제 기술이 주로 활용된다.
21 바이오공정 여과(filtration)는 각 성분의 입자 차이를 이용하여 다공성 매체(필터)에 혼합물을 통과시켜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목적 물질에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정제 기술이고,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는 고정상(stationary phase)으로 사용되는 흡착제에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혼합물인 이동상(mobile phase)을 흘려보냄으로써 혼합물 내의 각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정제 기술이다.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여과 및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을 수차례 수행함으로써 세포괴(cell mass), 불순물 등 원치 않는 성분을 제거하고 높은 순도의 목표 단백질만을 회수하게 된다.
<바이오공정 여과>
22 바이오공정 여과를 구성하는 제품들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과 공정을 수행,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소모품’인 필터, 필터를 장착ㆍ지지하는 하우징(Housing)ㆍ홀더(holder) 등의 '장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별도로 판매되고, 수요자가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혼용(mix and match)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23 또한 바이오공정 여과는 정제 기술의 차이에 따라 혼합물이 여과 매체를 직각으로 통과하는 '직접 유동 여과(DFF: Direct Flow Filtration)’와 혼합물이 여과 매체 표면을 따라 평행하게 유동하면서 접선 접촉이 일어나는 '접선 유동 여과(TFF: Tangential Flow Filtration)’로 구분될 수 있고, 위 두 방식은 공정액의 유속, 잔류액의 회수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여과 목적 및 분자 특성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즉, DFF는 주로 공정에서 추출된 입자나 분자의 세포 정화를 위한 여과, 바이러스 여과, 표적 분자가 포함된 공정 액체의 사전 여과 및 멸균 여과에 사용되고, TFF는 정화, 응축, 투석 여과 등에 활용된다. 따라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TFF는 유체역학적 특성이 달라 다른 용도의 여과 작업에 활용되는 '중공섬유(hollow fiber) 카트리지 필터’와 '평판(flat sheet) 카세트 필터’로 구분될 수 있다.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는 원통형의 통속에 빈공간이 있는 섬유성 실을 수천 내지 수만 개씩 배열한 것으로서 단위 부피당 여과막의 표면적이 매우 높고 외부로부터의 고압을 견딜 수 있어 주로 초고도 여과 및 미세 여과에 사용되고, 평판 카세트 필터는 지지층(support layer)의 양면에 여과막을 붙여 작은 공간을 경계로 일정한 간격으로 층을 이루는 형태로 모듈(module)화 한 것으로서 응축 및 투석 여과 용도에 적합하다.
25 이렇듯 중공섬유 및 평판 기술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과 공정이 상이하여 상호 대체가능성이 낮으므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나, 시스템이나 장비 제품의 경우 상당 수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모품에 대해서만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26 살피건대, 위 제품 유형 및 정제 기술별 분류에 따른 바이오공정 여과 부문 관련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중첩하여 생산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DFF 시스템 시장, TFF 시스템 시장, TFF 장비 시장, DFF 소모품 시장, TFF 소모품 중 중공섬유 필터 및 평판 카세트 시장으로 각각 획정한다.
<크로마토그래피 부문>
27 크로마토그래피는 복잡한 화학적 혼합물 내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기술로서 다공성 흡착물질인 고정상으로 채워진 원통형의 관에 이동상(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혼합물을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 혼합물 내의 각 구성 물질은 고정상을 통과할 때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이동속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점에 분리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1"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28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은 이동상의 형태를 기준으로 액체 및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은 공정에 사용되는 압력에 따라 '고압 액체 크로마토테라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와 '저압 액체 크로마토테라피(Low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이하 ' LPLC’라 한다)’로 구분된다. 결합당사회사 중 GE는 LPLC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LPLC 관련 제품에서만 중첩이 존재한다.
29 LPLC 부문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이동상의 유동을 제어하는 장비인 '스키드(skid)’, 고정상을 지지하는 장비로서 이동상이 통과하는 부분인 '컬럼(column)’, 그리고 컬럼에 충전되어 실제로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의 고정상이 되는 복합 화학물질인 '레진(resin)’ 등이 있다.
① LPLC 스키드 시장
30 LPLC 스키드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는 '통상의 LPLC 스키드’와 유동 경로인 에어 트랩, 센서, 밸브, 펌프 튜빙 등을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일회용 LPLC 스키드로 구분’된다. 일회용 LPLC 스키드는 통상의 LPLC 스키드에 비해 재사용에 따른 교차 오염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속적인 교체로 인한 높은 유지비용, 실험ㆍ임상 단계 또는 소규모 생산 시에만 주로 활용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수요 측면에서 상호 대체성이 낮고, 일회용 제품 제조와 관련한 추가적인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급 대체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② LPLC 컬럼 시장
31 LPLC 컬럼은 레진의 충전 여부에 따라 '통상의 LPLC 컬럼’과 '사전충전형(prefilled) LPLC 컬럼’으로 구분된다. 통상의 LPLC 컬럼의 경우 수요자가 컬럼과 레진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입하여 스스로 컬럼에 레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대량생산 공정에 주로 활용되고, 사전충전형 LPLC 컬럼은 레진이 컬럼에 이미 포함되어 수요자가 별도의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체형 제품으로서 임상 단계 및 소량 생산시 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LPLC 컬럼과 사전충전형 LPLC 컬럼 각각을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LPLC 레진 시장
32 LPLC 레진은 화학적 구성의 차이에 따라 '친화성 레진(affinity resin)’, '이온교환 레진(ion-exchange resin)’, '소수성 상호작용 레진(hydrophobic interaction resin)’, '크기배제 레진(size-exclusion resin)’ 및 '혼합모드 레진(mixed-mode resin)’ 등으로 구분된다. 정제하고자 하는 목적 물질의 특성에 따라 공정의 효율, 유동 저항성, 선택도, 결합 용량 등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요자는 특정 정제 및 제조 단계, 분자 가공을 위해 선별적으로 적합한 레진을 구매한다. 결합당사회사는 친화성 레진, 이온교환 레진 및 혼합모드 레진에서 사업 활동이 중첩 된다.
33 친화성 레진은 고정된 리간드(ligand)<각주>리간드란 단백질에 선택적 또는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말한다.</각주> 에 특정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선별적인 정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로서 항체 전용인 '단백질 A 레진(protein A resi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온교환 레진은 양 또는 음의 상태인 레진을 고체 매트릭스에 공유 결합시킨 것으로서 전하를 띤 목표 단백질과 이온교환 레진과의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 목표 단백질이 레진에 결합됨으로써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혼합모드 레진은 다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리간드가 포함된 매트릭스를 이용한 제품으로서 목표 단백질과 매우 유사한 불순물을 빠른 시간에 제거할 수 있다.
34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레진은 화학적 특성이 상이하여 각자 다른 용도 또는 정제 공정에 사용되므로 수요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특정 레진 공급업체가 다른 레진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다만, 친화성 레진은 사용목적에 따라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정제에 특화 사용되는 단백질 A 레진과 다른 친화성 레진이 대체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LPLC 레진 부문 관련 상품시장은 단백질 A 레진, 친화성 레진(단백질 A 레진 제외), 이온교환 레진 및 혼합모드 레진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④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시장
35 연속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수의 컬럼에서 동시에 정제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구성으로서 그 중 스키드는 품질 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의가 복잡하여 연속적인 바이오공정에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통상의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와는 구별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참고로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도 통상과 일회용 제품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나 하위부문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중첩이 없기 때문에 세분화의 실익이 없다.</각주> 36 살피건대, 바이오공정 여과 및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으로 구분 가능한 다운스트리밍 공정에서의 상품시장은 <표 6> 기재와 같이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3"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2) 기타 생명과학 분야
37 연구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부문으로서 결합당사회사는 멤브레인(membrane) 필터,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disposable devices/media encapsulation),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Lab filtration accessories), 비표지 분석 제품(Label-Free detection), 광각(widefield) 기반 고효율 스크리닝(High Content Screening, 이하 'HCS’라 한다), 공초점(confocal) 기반 HCS, 첨단 도립(advanced inverted research) 현미경, 고해상도(super-resolution) 현미경 제품에서 상호 중첩된다.
(가) 실험실 여과(Lab filtration) 부문
38 실험실 여과는 바이오 의약품부터 식품, 음료,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제조, 환경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정제 기술을 의미한다. 결합당사회사의 실험실 여과 제품은 유형, 기능 및 목적에 따라 크게 '여과 매체(filter media)’,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및 '여과 액세서리’ 부문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여과 매체 시장 : 멤브레인 필터 시장
39 실험실 여과에서 활용되는 여과 매체는 크게 '섬유질 여과 매체(fibrous filter media)’와 '멤브레인 필터’로 구분되는데, 섬유질 여과 매체(여과지)는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고체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투과성 종이로서 높은 경제성 및 오염물 수용력, 다양한 크기의 입자 제거 기능 등의 장점이 있어 병원 및 연구소 실험실,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 및 식음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멤브레인 필터는 작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미세 다공성 필름으로 여과지에 비해 유속이 낮고 가격이 비싸지만 멸균 및 최종 여과, 미생물 및 대기 오염 등의 부문에서 활용된다.
40 피심인은 섬유질 여과 매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인 중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험실 여과 매체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멤브레인 필터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살펴본다.
②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41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은 여과 매체를 일회용 플라스틱 기기 내에 캡슐화한 것으로서 시린지 필터, 캡슐 필터, 벤트 필터, 플레이트 필터 등의 제품이 이 부문에 속한다.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은 각 종류별로 기기의 크기, 폼팩터(form factor), 필터의 종류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유사하고 제조 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아 공급업체들이 손쉽게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각주>당사회사들과 주요 경쟁사업자(Merck, Satorius, Thermo fisher 등)들은 거의 모든 유형의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각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
42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는 여과 장비의 조작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여과 장비 교체 부품들로서 필터 홀더, 필터 판넬, 필터 플라스크, 하드웨어 제품(연동 펌프, 진동 펌프 등) 등이 포함된다. 필터와 함께 사용되지만 수요자가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별도로 구매할 수 있고, 제조 기술의 난이도가 낮아 공급대체가 용이하며,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들의 입지도 미미하므로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분자 특성 분석 부문 :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43 표본 내 분자의 존재나 결합 친화성, 상호작용의 특이성, 결합 속도 등 분자의 특정 성질 등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신약 발굴과 같은 생물학 기반의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분자 특성 분석은 연구 대상 분자의 측정을 위해 표지(tag)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표지 분석 제품’과 '비표지 분석 제품’으로 분류된다.
44 표지 분석 제품은 분자의 존재를 탐지하고 그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 분자에 일시적으로 표지(tag)를 부착하여 관찰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고, 비표지 분석제품은 표지의 부착 없이 다양한 자극에 대한 표본의 강학적, 열량적, 전기적, 음향적 및 기타 물리적 반응을 토대로 분자의 존재 및 활동을 관찰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므로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결합당사회사는 비표지 분석 제품<각주>비표지 분석법은 사용기술에 따라 다시 광학적 변화를 이용하여 대상 분자를 측정하는 표면 플라스몬 공명과 그 외 비(非) 표면 플라스몬 공명으로 구분된다.</각주> 시장에서만 상호 중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살펴본다.
(다) HCS 부문 : 광각 기반 HCS 및 공초점 기반 HCS 시장
45 HCS는 자동화 고해상도(super-resolution) 현미경, 첨단 이미지 프로세싱, 분석 소프트웨어와 현대 세포 생물학을 결합한 기술로서 2D 또는 3D를 통해 세포를 이미징(imaging)하여 전체 세포 또는 세포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사용자는 HCS를 통해 세포의 외관 또는 단백질 표현과 같이 복잡한 세포 간 또는 세포 내 행위를 1차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HCS는 세포 수백만 개의 자동 이미징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 후보군을 식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46 HCS는 사용되는 광학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각 기반 HCS 시스템은 기본 광각 현미경을 기반으로 형태화된 세포의 2D 이미지를 제공하는 반면, 공초점 기반 HCS 시스템은 첨단 공초점 현미경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3D 이미지 및 극적으로 증가된 명암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용도, 가격, 주요 수요자 등이 상이한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라) 현미경 부문 : 도립 현미경 및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47 현미경도 기술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나 하나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와 미분 간섭 대조, 위상 대조 및 형광 발광 등 다중 광각 대조를 이용하는 최첨단 등급의 '첨단 도립 현미경’과 200∼250 나노미터(nm)보다 더 작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고해상도 현미경 부문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중첩하여 활동하므로 각각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48 살피건대, 실험실 여과 부문, 분자 특성 분석 부문, HCS 부문 및 현미경 부문으로 구분되는 기타 생명과학 분야 관련 상품시장은 <표 7> 기재와 같이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지리적 시장
(1) 판단기준
4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는 지리적 시장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50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시장 획정
51 결합당사회사의 바이오공정 제품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들은 운송에 따른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적고, 지역ㆍ국가별로 품질, 기능, 거래조건의 차이가 없으며, 제품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제한된 장소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점,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시 바이오공정 전체에 대한 인증이 요구되기는 하나 개별 제품의 수ㆍ출입에 별도의 법ㆍ제도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가)에서 획정한 상품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소결
52 이 사건 관련시장은 <표 8> 기재와 같이 세계 32개의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분야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나.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형 기업결합
53 결합당사회사는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단백질 A 레진 제외)’,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세계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등 세계 32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혼합형 기업결합
54 바이오공정 중 각 제조 및 공정 단계의 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결합은 아니나,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제품별 유통경로 및 주요 수요자 등이 유사하므로 개별 제품시장 간 상호 보완관계 측면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적 결합의 경쟁제한성
가) 판단기준
55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Ⅱ. 6.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7 이에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각주>법 제4조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위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각주> 하면서 ②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③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8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각주>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각주> 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① HHI가 1,200에 미달하거나, ② 1,200 이상 2,500 미만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이거나, ③ HHI가 2,500 이상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각주>이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지대(Safe Harbor)’에 해당한다고 한다.</각주> 나) 시장집중도
(1) 관련시장 현황
(가) 바이오공정 분야
①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
59 2018년 기준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0.04%이고, GE의 시장점유율은 14.47%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4.5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미국 달러(USD)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각주> <각주>결합당사회사는 자사를 제외한 경쟁사업자들의 매출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관련 시장에서 써모 피셔(Thermo Fisher),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 코닝(Corning), 론자(Lonza), 후지필름(Fujifilm), 사토리어스(Sartorius) 등의 경쟁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각주> ②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
60 2018년 기준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4%로 7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6.8%로 2위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7.2%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87"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③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61 2018년 기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5.0%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66.7%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71.7%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코닝(Corning)과 58.0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89"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④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
62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6%로 6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6.6%로 2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7.2%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1"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⑤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
63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1%로 5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8.2%로 3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0.3%로 1위 사업자가 되며, 공동 2위 사업자인 써머 피셔(Thermo Fisher) 및 사토리우스(Sartorius)와 0.2%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3"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⑥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
64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0.3%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2.8%로 4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3.1%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써모 피셔(Thermo Fisher)와 5.3%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5"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⑦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
65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3.0%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0%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8.0%로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와 공동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7"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⑧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
66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4%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8%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2.2%로 3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9"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⑨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
67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4.9%로 5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6%로 6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5%로 5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1"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⑩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
68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3.7%로 7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3%로 8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0%로 7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3"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⑪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
69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4.7%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7.7%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2.4%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와 5.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5"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⑫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
70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6.5%이고, GE의 시장점유율은 0.2%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7%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9"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⑬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
71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9.5%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1%로 9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9.6%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1"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⑭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
72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0%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7.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9.6%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리플리젠(Repligen)과 8.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3"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⑮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
73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4.6%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1%로 5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4.7%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5"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
74 2018년 기준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7%∼3.5%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9.2%∼38.5%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1.9%∼42.1%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7"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점유율 추정이 어려워 시장 전체 규모 및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범위로 추정하였다.- 시장 전체 규모의 범위: 개별 사업자 매출액 최소값의 합∼매출액 최대값의 합- 개별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범위 : (개별 사업자 매출액의 최소값/시장 전체 규모의 최대값) X 100 ∼(개별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값/시장 전체 규모의 최소값) X 100</각주> ?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75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3%∼1.5%로 3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78.7%∼93.2%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80.0%∼94.8%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9"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76 2018년 기준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4.8%∼5.7%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2.5%∼50.5%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7.3%∼56.2%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1"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
77 2018년 기준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01%∼0.02%로 5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7.1%∼45.2%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7.1%∼45.3%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3"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
78 2018년 기준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1%로 7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9.9%∼69.4%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0.0%∼69.5%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5"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단백질 A 레진 제외)
79 2018년 기준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3.8%∼5.3%로 6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7.0%∼78.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0.8%∼83.9%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80 2018년 기준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4%∼1.8%로 6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7.9%∼63.3%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9.3%∼65.1%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1"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81 2018년 기준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3%∼ 11.1%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1.3%∼68.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9.6%∼79.7%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3"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82 2018년 기준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9.7%∼38.9%로 1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4.4%∼18.9%로 4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4.1%∼57.8%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5"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나) 기타 생명과학 분야
?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
83 2018년 기준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6.1%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9%로 6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9.0%로 3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7"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84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4%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5%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3.9%로 3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9"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
85 2018년 기준 '세계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9.0%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5%로 6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0.5%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1"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전체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86 2018년 기준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2.8%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9.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2.4%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나노템퍼(Nanotemper)와 49.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보다 구체적으로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을 결합당사회사가 중첩하여 활동하는 '표면 플라스몬 공명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으로 세분화하면,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4%으로 4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71.9%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72.3%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부루커 시에라 센서(Bruker Sierra Sensors)와 60.3%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5"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
87 2018년 기준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1.1%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0.4%로 4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1.5%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써모 피셔(Thermo Fisher)와 6.0%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7"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88 2018년 기준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7.4%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8%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3.2%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9"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
89 2018년 기준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0%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5%로 5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9.5%로 4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3"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90 2018년 기준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1.7%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6%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7.3%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2) 판단
(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시장
91 위 (1)의 관련 시장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등 9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의 경우 <표 41> 기재와 같이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각주>크로마토그래피 부문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개별회사 시장점유율은 추정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이하 같다.</각주> 합계가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므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7"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92 다만,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은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0.1%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그동안 단백질 A 레진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카네다(Kaneda)사의 제품을 도급받아 재판매하였으나 해당 도급계약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안전지대 해당 시장
93 위 (1)의 관련 시장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세계 여과 액세서리 시장’,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 등 19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의 경우 <표 42> 기재와 같이 ① HHI<각주>HHI 지수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범위로 추정된 경우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타’로 분류된 사업자들은 시장 내 주요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사업자(그 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인 경우 해당회사를 제외하고 점유율이 가장 낮은 사업자)와 시장점유율이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각주> 가 1,200에 미달하거나,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이거나, ③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9"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각주>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의 안전지대 (가), (나), (다)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의미한다.</각주> (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및 안전지대 미해당 시장
94 위 (1)의 관련시장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시장’,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등 4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의 경우 <표 43> 기재와 같이 법 제7조 제4항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른 안전지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1"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95 보다 구체적으로 <표 44> 기재와 같이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33.1%이고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후 1위 사업자가 되나,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7.8%,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7.2%로 결합당사회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5%p 미만에 불과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결합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견제할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20%∼30% 정도이고 결합당사회사가 2위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3"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96 한편,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49.6%로 다소 높고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나 ① 결합 이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집중도는 미미한 점, ②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도 40.7%에 달하여 결합당사회사의 단독행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심인은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아사히 마이크로자(Asahi Microza)의 제품을 일부 재판매하였으나 2018년 9월 아사히 마이크로자와의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소량의 잔여 소모품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중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9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법 제7조 제4항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9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 중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동 8개 시장에 대한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살펴본다.
다) 단독효과
(1) 판단기준
9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상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상품으로의 구매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가)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효과
9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므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00 구체적으로 <표 45> 기재와 같이 결합 이전에 피심인이 시장점유율 34.3%로 1위 사업자였던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의 경우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9.6%p이었는데, 이 사건 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0.9%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6.2%p로 확대됨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결합 전 GE가 1위였던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등 7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시장<각주>GE가 시장 내 1위 사업자였던 7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 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 모드 레진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이다.</각주> 의 경우 GE의 시장점유율은 39.6%∼86.0%,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7.1%p∼78.0%p이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7개 제품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1.8%∼87.4%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33.6%p∼79.4%p로 더욱 확대됨으로써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단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5"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나)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동 제품의 구매전환가능성
101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가 크거나 결합당사 회사의 가격인상 등 단독행위시 동 제품 구매자들이 다른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102 바이오공정 제품의 주요 구매자들인 제약사 등은 고도의 기술과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므로 바이오공정 제품 구매시 가격보다 제품의 기술수준 및 품질, 공급자의 안정적 공급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이 있다.<각주>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소갑 제7호증)</각주>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는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시장에서 동등한 수준의 제품력 및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유력 사업자이므로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103 한편, 이 사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 외에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가 2∼4개 정도로서 시장 내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고착화된 시장이다. 또한 2018년 기준 결합당사회사 외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2.6%∼49.1% 수준으로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타 경쟁사업자의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7"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104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 내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1개 감소하게 되면 구매자들은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이나 중복제품 생산중단 등의 단독행위에 대항하여 대체거래선을 확보기 어렵고, 구매선택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10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시장의 시장점유율 확대폭이 매우 큰 점,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이 높은 점,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구매자가 타 경쟁사업자의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8개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라) 협조효과
(1) 판단기준
10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의 협조효과 가능성은 ①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② 협조의 이행여부 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③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107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감소하는 측면은 있으나, ① 바이오공정 제품은 일반적으로 표시가격이 아닌 수요자가 요구하는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 ② 수요자마다 신규로 공장ㆍ제조설비 등을 시공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ㆍ제조설비 등을 확장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세부 견적내용을 달리하므로 경쟁사업자간 협조행위의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③ 이로 인해 동 제품 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가) 판단기준
10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① 잠재적 경쟁의 저해가능성, ②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③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4. 가. (2)는 잠재적 경쟁자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①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진입하였을 사업자인지 또는 ②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 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등을 고려한다.<각주>미국 비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실제 경쟁자와 유사한 정도의 경쟁압력을 발휘하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혼합결합(비수평결합)의 수평적 경쟁제한 효과(horizontal effect from non-horizontal mergers)라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경쟁을 '실제적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과 '인지적 잠재적 경쟁(Perceived Potential Competition)’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보다 친경쟁적인 방식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거하는 결합이므로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를 통하여 시장성과가 개선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적이고, '인지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내 기존 사업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던 현재의 상당한 경쟁위협을 제거하게 되므로 시장성과를 즉각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 경쟁제한적이라고 본다.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와 '인지적 잠재적 경쟁자’의 개념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4. 가. (2)의 (가) 및 (나)의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각주> 한편, 동 심사기준 Ⅳ. 4. 가. (4)는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잠재적 경쟁감소 여부 판단 시 고려한다.
110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4. 나.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동 심사기준 Ⅳ. 4. 다.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판단
(1)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각주>결합당사회사는 상호 중첩하여 참여하고 있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이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도 상호 간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밀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합당사회사 중 일방이 참여하는 시장을 모두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다른 일방이 해당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나,이 사건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취급하는 바이오공정 제품이 매우 방대하여 해당 제품 시장을 모두 개별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바이오공정 제품시장의 특성상 각 제품 시장으로의 진입조건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시장을 획정하지 아니하고 결합당사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을 통칭하여 잠재적 경쟁저해 여부를 분석한다.</각주> (가) 결합당사회사의 잠재적 경쟁자 여부
111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공정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각주>피심인은 약 317개, GE는 약 269개의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각주> 바이오공정 제품은 유통경로 및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일방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다른 일방이 새롭게 진출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결합당사회사 중 다른 일방을 단기간 내에 시장진입이 가능한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는 어렵다.
112 또한 결합당사회사 중 일방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그 일방 또는 경쟁사업자들이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결합당사회사 중 다른 일방의 진입가능성을 의식하여 제품가격을 책정하는 등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나) 결합당사회사 이외에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 존재 여부
113 가사 결합당사회사를 잠재적 경쟁자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는 결합당사회사와 유사한 기술적 수준을 갖춘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 써모 피셔(Thermo Fisher), 리플리젠(Repligen), 코닝(Corning), 사토리어스(Sartorius) 등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제품 시장이라도 바이오공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의 존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잠재적 경쟁 감소 우려를 낮게 만든다.<각주>예를 들어, 리플리젠(Repligen)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 TFF 장비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평면시트 TFF 등 여과 부문의 다른 바이오공정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TFF 장비 관련 정보와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주요 수요자인 제약사 등과도 이미 거래하고 있어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표> 혼합결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제품시장의 사업자 현황(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114 이 사건 기업결합은 여과 부문의 강자인 피심인이 세포 배양 배지, 배양기 및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강자인 GE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결합당사회사가 개별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구축한 상호보완적인 강점이 통합되면 결합당사회사의 상품구성 다양화, 원재료 조달능력 강화, 생산공정 효율화, 기술력 및 판매능력 증대 등의 종합적인 사업능력 증대가 예상된다.
115 다만,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내에는 결합당사회사 외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 써모 피셔(Thermo Fisher), 코닝(Corning), 사토리어스(Sartorius) 등 결합당사회사와 대등한 수준의 자금력, 상품구성, 기술력 등을 갖춘 글로벌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공정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단품으로 선택하여 여러 제조사의 제품들을 조합(Mix and Match)하는 수요자들의 구매행태 및 입찰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구조의 특성상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후 증대된 사업능력을 이용하여 바이오공정 제품들을 결합판매<각주>결합판매 또는 묶어팔기(bundling)는 2개 이상 상품의 판매를 연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합판매는 계약적(contractual) 또는 기술적(technological)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적 결합판매는 별개 상품의 판매를 계약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결합상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적 결합판매는 상품의 기술적 설계를 변경하여 별개 상품의 판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결합판매는 일반적으로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고,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유통업자들에게 판촉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는 등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결합상품 가격을 대폭 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증대시키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8-056호)</각주> 또는 끼워팔기<각주>끼워팔기(tying)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법 시행령 별표 1의2 5.가.)</각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는 낮다고 판단된다.
116 만약 결합당사회사가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를 할 경우 글로벌 경쟁사업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형 제약사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바이오공정 제품의 수요자들도<각주>실제로 상위 5%의 수요자가 피심인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각주> 공급처 전환 등의 대응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다.<각주>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 국내 수요자들은 결합당사회사에게 여러 바이오공정 제품들을 함께 구매함으로써 혜택을 제공받거나 특정 바이오공정 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당한 경험이 없고, 향후 결합당사회사가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를 하여도 충분이 대응이 가능하며, 구매결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소갑 제7호증)</각주> (3) 진입장벽 증대 효과
117 바이오공정 제품은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 간에도 상호 호환 및 대체가 가능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간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 최소자금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18 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지 않는 점, ② 일반적인 바이오공정 제품의 거래 구조, 결합당사회사의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를 할 능력이나 유인,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혼합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119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의 협조효과 및 혼합형 기업결합 측면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수평형 기업결합의 단독효과 측면에서 결합당사회사가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8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될 우려가 있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판단기준
12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신규진입 가능성
121 바이오공정 제품 제조업은 생명공학 관련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부문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수준으로 시장 내에 진입하기 어렵고, 최근 3년간 이 사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 결합당사회사를 비롯한 주요 경쟁사업자와 경쟁을 할 정도의 사업자가 진입한 사례도 없다. 또한 바이오공정 제품의 수요자는 바이오공정 제품 구매 시 가격보다도 품질, 기술수준, 안정적 공급능력, 브랜드 평판 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가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22 바이오공정 제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를 비롯한 소수의 글로벌 제조사가 각자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고착화된 시장이고, 대형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학교 등도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형 제약회사들이 대량구매 등을 통해 가격인상 등을 억제할 여력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효과가 시장의 중소 구매처에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예외인정 여부
12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효율성 증대 효과
12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125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더욱 다양하고, 균형적인 상품구성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및 효율성 달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용 절감, 효율성 달성 등의 효과는 반드시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합 당사회사 간 업무제휴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점, ②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 여부
12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27 피심인은 2018년 기준 자본총액이 18,765,855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8,394,024백만 원을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2,916,785백만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E도 자본총액이 57,569,906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791,615백만 원을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24,694,033백만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4.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12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129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바, 피심인은 위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과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일체의 자산을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상 사업부문에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부 자산(시설물, 영업사원, 상표 등)의 경우 매각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130 둘째, 피심인은 위 자산매각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 매각상대방, 매각대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매각대상자산의 이전을 위해 제3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피심인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매각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내역을 각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1 셋째, 피심인은 위 자산매각명령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이행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이행기한의 연장을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한다.
가. 마이크로캐리어 사업부문
나. 크로마토그래피 중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단백질 A레진 제외), 이온교환 레진, 혼합모드 레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관련 사업부문
다. 비표지분석 제품 사업부문
2. 피심인은 위 1항의 매각대상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 1항의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대상자산, 매각상대방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 1항의 매각대상자산의 이전을 위해 제3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 관련 사업부문을 피심인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1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 1항의 매각기한 만료일(기한 만료일 전에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이행기한을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1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19. 2. 25.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 이하 'GE’라 한다)<각주>1</각주>로부터 바이오공정(bioprocessing)<각주>2</각주>장비 및 소모품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Biopharma)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Equity and 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19. 5. 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신고를 하였다.
2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 의약품(Biopharmaceuticals)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 전반에서 활용되는 하드웨어 장비 및 소모품 등 각종 바이오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밖에도 특정 분석용 기기를 포함한 기타 생명과학(Life Sciences) 분야 제품도 일부 중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피심인은 바이오공정 제품 관련 결합당사회사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건 기업결합을 추진하였다.
나. 결합당사회사 현황
3 피심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진단, 수처리, 치의학 등의 분야에서 의료ㆍ산업 및 상업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나허(Danaher)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피심인의 자회사인 폴(Pall Corporation) 등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피심인의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분야 관련 전 세계 매출액은 약 7,501,735백만 원, 국내 매출액은 약 263,479백만 원(약 3.5%)이다.
5 상대회사인 GE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항공, 에너지, 전력, 의료 등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GE 그룹의 최종 모회사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의 대상인 GE의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은 전 세계 매출액은 약 3,309,852백만 원, 국내 매출액은 196,035백만 원(약 5.9%)이다.
6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85"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기업결합 대상인 GE의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은 35,336,430백만 원이다.</각주> * 자료출처 :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9.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공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일정한 거래분야
7 법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고자 한다.
1) 관련시장 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8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2019. 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각주>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9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공정 전반에서 활용되는 시스템, 기기 및 소모품 등 다양한 바이오공정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 분석용 기기 등과 같은 기타 생명과학 제품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부문은 관련 제품이 수백여 종에 달하고 공정 단계, 적용기술, 용도별로 각 제품의 적합성이 달라 상호 대체가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중첩하여 생산하는 각 제품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바이오공정 분야
10 바이오공정이란 생물체에서 유래한 세포, 유전자 등을 이용한 단백질 기반의 고분자량 의약품인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ㆍ개발,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바이오 의약품의 제품화는 목표 단백질<각주>목표 단백질이란 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항체, 백신, 유전자 재조합 등의 단백질을 의미한다.</각주> 생성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무한증식세포(세포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세포주가 개발되면 목표 단백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이를 증식ㆍ배양하며, 배양된 세포에서 목표 단백질을 분리ㆍ정제하여 바이알<각주>주사약을 넣어 무균 상태로 만든 후에 고무마개로 밀폐한 주사용 유리 용기로서 주사약을 나누어 사용할 때 쓰인다.</각주> 등의 주사제로 포장함으로써 완성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공정은 통상 세포를 배양하여 채취하는 업스트림(Upstream) 공정과 배양한 세포에서 불순물 등을 정제하여 목표 단백질만을 분리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정으로 구분된다.
(가) 업스트림 공정
11 업스트림 공정은 세포를 기존의 생체 조직에서 분리한 후 인공적 환경에서 배양하고, 이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세포 배양 및 채취를 위해서는 온도, 산도 등 여러 환경 조건을 체내와 유사하게 통제하는 배양기(bioreactors), 세포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인 배지(media)<각주>배지는 세포의 생장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천연 생체액과 최대한 유사하게 무기염류, 당류, 비타민, 아미노산등을 이용하여 만든 액체 또는 분말 형태로 제공되는 물 기반의 영양소 공급원이다.</각주> , 혈청(sera)<각주>혈청은 세포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효소 단백질 등의 영양분과 성장인자를 함유한 동물혈액 기반의 영양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배지에 혼합되어 사용된다.</각주> 등으로 구성된 배양액, 표면에 단층 형태로 부착하여 생장하는 부착성 세포(adherent cell culture) 배양을 위해 필요한 마이크로캐리어(microcarriers)<각주>세포 배양 배지에 혼합되어 부착성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는 인공 기질을 의미한다.</각주> , 플라스크 및 롤러병, 그밖에 물질을 혼합하는데 필요한 혼합기(mixer), 분리된 유체 경로를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 유체의 전달 경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달장치(transfer set), 액체를 수집, 저장 및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용기(bags) 등 다양한 기기 및 소모품 등이 필요하다.
12 업스트리밍 공정은 통상 소규모 세포 배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각주>이를 스케일업(Scale-up) 공정이라고 한다.</각주> , 세포 배양이 충분히 이루어져 제품 양산에 필요한 수준으로 목표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다운스트림 공정(정제 공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13 결합당사회사는 업스트림 공정에서 세포 배양 배지, 혈청, 마이크로캐리어 등의 소모성 제품과 로킹 배양기<각주>세포 배양액이 담긴 용기를 진동을 발생시키는 로킹 플랫폼 위에 장착하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션(motion)을 통해 세포 배양액 내의 구성물들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세포가 배양액 내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며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다.</각주> , 교반탱크 배양기<각주>세포 배양액의 순환을 위해 임펠러(impeller, 회전날개) 회전을 통해 탱크 내의 세포 배양액을 골고루 혼합하여 세포를 순환시키는 기기이다.</각주> , 혼합기, 커넥터, 전달장치, 용기 등의 일회용 제품(Single-Use Technology, 이하 'SUT’이라 한다)<각주>연질(flexible) 또는 반경질(semi-rigid)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소모성 제품들로서 바이오공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회용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들이다.</각주> 에서 상호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포 배양 및 마이크로캐리어 부문>
① 세포 배양 배지(cell culture media) 시장
14 세포 배양 배지는 대상 고객군, 유통 형태, 화학적 조성, 혈청 첨가 유무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으나, 동 부문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이 극히 미미(1% 미만)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포 배양 배지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② 세포 배양 혈청(cell culture sera) 시장
15 혈청은 동물의 혈액을 원료로 하고 배지에 혼합되어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배지와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혈청에 사용된 생물의 종(species)<각주>세포 배양 혈청의 원료로는 소 태아(胎兒)에서 추출한 혈청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송아지 혈청(Calf Serum), 성인소 혈청, 기타 돼지, 말, 염소, 닭, 양 등의 동물혈청도 사용된다.</각주> 이나 원산지, 주요 고객군 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으나, 배지와 마찬가지로 동 부문에서 피심인의 점유율이 극히 미미(1% 미만)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포 배양 혈청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마이크로캐리어(microcarriers) 시장
16 부착성 세포들이 생장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는 기기 및 소모품으로는 마이크로캐리어 외에도 플라스크, 롤러병, 세포공장(cell factory)<각주>사각형 트레이(tray)가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의 배양 기기로서 각각의 트레이가 부착성 세포 배양을 위한 표면을 제공한다.</각주> 및 고정층 배양기<각주>피심인만 고정층 배양기를 생산하고 있어 고정층 배양기 분야에서는 상호 중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각주>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도 있으나, 세포공장이나 고정층 배양기는 백신 제조 등의 대량 세포 배양시에는 활용도가 낮고<각주>고정층 배양기와 세포공장은 하드웨어 기기이므로 소모성 제품인 마이크로캐리어에 비하여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가격 대비 세포배양에 필요한 표면적의 범위가 작아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각주> 목표 단백질만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착성 세포 자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므로 수요자의 사용용도 및 응용분야 측면에서 마이크로캐리어와 구별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결합당사회사가 마이크로캐리어 시장에서만 중첩하여 활동하므로 동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참고로 피심인만 고정층 배양기를 생산하고 있어 고정층 배양기는 상호 중첩되지 않는다.</각주> <일회용 제품(SUT) 부문>
④ 일회용 배양기 시장
17 현탁 배양<각주>세포가 배양액 내에서 자유롭게 부유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배양 기술을 의미한다.</각주> 에서 활용되는 일회용 세포 배양기는 '로킹 배양기’와 '교반탱크 배양기’가 있으나, 로킹 배양기는 크기가 작아 바이오공정의 준비 단계 또는 초반부의 소규모 세포 배양시 활용되고, 교반탱크 배양기는 대량세포 배양을 위해 주로 바이오공정의 후반부에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요 측면에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고, 적용 기술의 차이로 인해 공급 측면의 대체가능성도 낮으므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⑤ 일회용 혼합기, 커넥터, 전달 장치 및 용기 시장
18 그 밖에 업스트리밍 공정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제품들은 구체적인 작업 공정시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9 살피건대, 세포 배양/마이크로캐리어 및 일회용 제품 부문으로 구분 가능한 업스트리밍 공정 단계에서의 관련 상품시장은 <표 2> 기재와 같이 획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7"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나) 다운스트림 공정
20 다운스트림 공정은 업스트림 공정을 통해 배양한 세포를 정제하여 목표 단백질만을 순수하게 분리, 추출하는 공정으로 '바이오공정 여과(filtration)<각주>바이오공정 여과는 업스트림 공정과 다운스트림 공정 모두에서 사용되나, 분류의 편의를 위해 다운스트림 공정에 포함하여 서술한다.</각주> ’와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라는 정제 기술이 주로 활용된다.
21 바이오공정 여과(filtration)는 각 성분의 입자 차이를 이용하여 다공성 매체(필터)에 혼합물을 통과시켜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목적 물질에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정제 기술이고,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는 고정상(stationary phase)으로 사용되는 흡착제에 액체 또는 기체 형태의 혼합물인 이동상(mobile phase)을 흘려보냄으로써 혼합물 내의 각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정제 기술이다.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여과 및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을 수차례 수행함으로써 세포괴(cell mass), 불순물 등 원치 않는 성분을 제거하고 높은 순도의 목표 단백질만을 회수하게 된다.
<바이오공정 여과>
22 바이오공정 여과를 구성하는 제품들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과 공정을 수행,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소모품’인 필터, 필터를 장착ㆍ지지하는 하우징(Housing)ㆍ홀더(holder) 등의 '장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별도로 판매되고, 수요자가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혼용(mix and match)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23 또한 바이오공정 여과는 정제 기술의 차이에 따라 혼합물이 여과 매체를 직각으로 통과하는 '직접 유동 여과(DFF: Direct Flow Filtration)’와 혼합물이 여과 매체 표면을 따라 평행하게 유동하면서 접선 접촉이 일어나는 '접선 유동 여과(TFF: Tangential Flow Filtration)’로 구분될 수 있고, 위 두 방식은 공정액의 유속, 잔류액의 회수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여과 목적 및 분자 특성의 차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즉, DFF는 주로 공정에서 추출된 입자나 분자의 세포 정화를 위한 여과, 바이러스 여과, 표적 분자가 포함된 공정 액체의 사전 여과 및 멸균 여과에 사용되고, TFF는 정화, 응축, 투석 여과 등에 활용된다. 따라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TFF는 유체역학적 특성이 달라 다른 용도의 여과 작업에 활용되는 '중공섬유(hollow fiber) 카트리지 필터’와 '평판(flat sheet) 카세트 필터’로 구분될 수 있다.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는 원통형의 통속에 빈공간이 있는 섬유성 실을 수천 내지 수만 개씩 배열한 것으로서 단위 부피당 여과막의 표면적이 매우 높고 외부로부터의 고압을 견딜 수 있어 주로 초고도 여과 및 미세 여과에 사용되고, 평판 카세트 필터는 지지층(support layer)의 양면에 여과막을 붙여 작은 공간을 경계로 일정한 간격으로 층을 이루는 형태로 모듈(module)화 한 것으로서 응축 및 투석 여과 용도에 적합하다.
25 이렇듯 중공섬유 및 평판 기술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과 공정이 상이하여 상호 대체가능성이 낮으므로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나, 시스템이나 장비 제품의 경우 상당 수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모품에 대해서만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26 살피건대, 위 제품 유형 및 정제 기술별 분류에 따른 바이오공정 여과 부문 관련 상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중첩하여 생산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DFF 시스템 시장, TFF 시스템 시장, TFF 장비 시장, DFF 소모품 시장, TFF 소모품 중 중공섬유 필터 및 평판 카세트 시장으로 각각 획정한다.
<크로마토그래피 부문>
27 크로마토그래피는 복잡한 화학적 혼합물 내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기술로서 다공성 흡착물질인 고정상으로 채워진 원통형의 관에 이동상(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혼합물을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 혼합물 내의 각 구성 물질은 고정상을 통과할 때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이동속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점에 분리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1"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28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은 이동상의 형태를 기준으로 액체 및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중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은 공정에 사용되는 압력에 따라 '고압 액체 크로마토테라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와 '저압 액체 크로마토테라피(Low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이하 ' LPLC’라 한다)’로 구분된다. 결합당사회사 중 GE는 LPLC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LPLC 관련 제품에서만 중첩이 존재한다.
29 LPLC 부문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이동상의 유동을 제어하는 장비인 '스키드(skid)’, 고정상을 지지하는 장비로서 이동상이 통과하는 부분인 '컬럼(column)’, 그리고 컬럼에 충전되어 실제로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의 고정상이 되는 복합 화학물질인 '레진(resin)’ 등이 있다.
① LPLC 스키드 시장
30 LPLC 스키드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는 '통상의 LPLC 스키드’와 유동 경로인 에어 트랩, 센서, 밸브, 펌프 튜빙 등을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일회용 LPLC 스키드로 구분’된다. 일회용 LPLC 스키드는 통상의 LPLC 스키드에 비해 재사용에 따른 교차 오염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속적인 교체로 인한 높은 유지비용, 실험ㆍ임상 단계 또는 소규모 생산 시에만 주로 활용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수요 측면에서 상호 대체성이 낮고, 일회용 제품 제조와 관련한 추가적인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급 대체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② LPLC 컬럼 시장
31 LPLC 컬럼은 레진의 충전 여부에 따라 '통상의 LPLC 컬럼’과 '사전충전형(prefilled) LPLC 컬럼’으로 구분된다. 통상의 LPLC 컬럼의 경우 수요자가 컬럼과 레진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입하여 스스로 컬럼에 레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대량생산 공정에 주로 활용되고, 사전충전형 LPLC 컬럼은 레진이 컬럼에 이미 포함되어 수요자가 별도의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체형 제품으로서 임상 단계 및 소량 생산시 주로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LPLC 컬럼과 사전충전형 LPLC 컬럼 각각을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LPLC 레진 시장
32 LPLC 레진은 화학적 구성의 차이에 따라 '친화성 레진(affinity resin)’, '이온교환 레진(ion-exchange resin)’, '소수성 상호작용 레진(hydrophobic interaction resin)’, '크기배제 레진(size-exclusion resin)’ 및 '혼합모드 레진(mixed-mode resin)’ 등으로 구분된다. 정제하고자 하는 목적 물질의 특성에 따라 공정의 효율, 유동 저항성, 선택도, 결합 용량 등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요자는 특정 정제 및 제조 단계, 분자 가공을 위해 선별적으로 적합한 레진을 구매한다. 결합당사회사는 친화성 레진, 이온교환 레진 및 혼합모드 레진에서 사업 활동이 중첩 된다.
33 친화성 레진은 고정된 리간드(ligand)<각주>리간드란 단백질에 선택적 또는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말한다.</각주> 에 특정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선별적인 정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로서 항체 전용인 '단백질 A 레진(protein A resi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온교환 레진은 양 또는 음의 상태인 레진을 고체 매트릭스에 공유 결합시킨 것으로서 전하를 띤 목표 단백질과 이온교환 레진과의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 목표 단백질이 레진에 결합됨으로써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혼합모드 레진은 다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리간드가 포함된 매트릭스를 이용한 제품으로서 목표 단백질과 매우 유사한 불순물을 빠른 시간에 제거할 수 있다.
34 이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레진은 화학적 특성이 상이하여 각자 다른 용도 또는 정제 공정에 사용되므로 수요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특정 레진 공급업체가 다른 레진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다만, 친화성 레진은 사용목적에 따라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정제에 특화 사용되는 단백질 A 레진과 다른 친화성 레진이 대체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LPLC 레진 부문 관련 상품시장은 단백질 A 레진, 친화성 레진(단백질 A 레진 제외), 이온교환 레진 및 혼합모드 레진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④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시장
35 연속 크로마토그래피는 다수의 컬럼에서 동시에 정제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공정 구성으로서 그 중 스키드는 품질 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의가 복잡하여 연속적인 바이오공정에서만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통상의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와는 구별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참고로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도 통상과 일회용 제품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나 하위부문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중첩이 없기 때문에 세분화의 실익이 없다.</각주> 36 살피건대, 바이오공정 여과 및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으로 구분 가능한 다운스트리밍 공정에서의 상품시장은 <표 6> 기재와 같이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3"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2) 기타 생명과학 분야
37 연구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부문으로서 결합당사회사는 멤브레인(membrane) 필터,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disposable devices/media encapsulation),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Lab filtration accessories), 비표지 분석 제품(Label-Free detection), 광각(widefield) 기반 고효율 스크리닝(High Content Screening, 이하 'HCS’라 한다), 공초점(confocal) 기반 HCS, 첨단 도립(advanced inverted research) 현미경, 고해상도(super-resolution) 현미경 제품에서 상호 중첩된다.
(가) 실험실 여과(Lab filtration) 부문
38 실험실 여과는 바이오 의약품부터 식품, 음료,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제조, 환경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정제 기술을 의미한다. 결합당사회사의 실험실 여과 제품은 유형, 기능 및 목적에 따라 크게 '여과 매체(filter media)’,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및 '여과 액세서리’ 부문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여과 매체 시장 : 멤브레인 필터 시장
39 실험실 여과에서 활용되는 여과 매체는 크게 '섬유질 여과 매체(fibrous filter media)’와 '멤브레인 필터’로 구분되는데, 섬유질 여과 매체(여과지)는 액체 또는 기체로부터 고체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투과성 종이로서 높은 경제성 및 오염물 수용력, 다양한 크기의 입자 제거 기능 등의 장점이 있어 병원 및 연구소 실험실,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 및 식음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멤브레인 필터는 작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미세 다공성 필름으로 여과지에 비해 유속이 낮고 가격이 비싸지만 멸균 및 최종 여과, 미생물 및 대기 오염 등의 부문에서 활용된다.
40 피심인은 섬유질 여과 매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인 중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험실 여과 매체 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멤브레인 필터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살펴본다.
②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41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은 여과 매체를 일회용 플라스틱 기기 내에 캡슐화한 것으로서 시린지 필터, 캡슐 필터, 벤트 필터, 플레이트 필터 등의 제품이 이 부문에 속한다.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은 각 종류별로 기기의 크기, 폼팩터(form factor), 필터의 종류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유사하고 제조 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아 공급업체들이 손쉽게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각주>당사회사들과 주요 경쟁사업자(Merck, Satorius, Thermo fisher 등)들은 거의 모든 유형의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각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
42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는 여과 장비의 조작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여과 장비 교체 부품들로서 필터 홀더, 필터 판넬, 필터 플라스크, 하드웨어 제품(연동 펌프, 진동 펌프 등) 등이 포함된다. 필터와 함께 사용되지만 수요자가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별도로 구매할 수 있고, 제조 기술의 난이도가 낮아 공급대체가 용이하며,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들의 입지도 미미하므로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분자 특성 분석 부문 :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43 표본 내 분자의 존재나 결합 친화성, 상호작용의 특이성, 결합 속도 등 분자의 특정 성질 등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신약 발굴과 같은 생물학 기반의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분자 특성 분석은 연구 대상 분자의 측정을 위해 표지(tag)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표지 분석 제품’과 '비표지 분석 제품’으로 분류된다.
44 표지 분석 제품은 분자의 존재를 탐지하고 그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 분자에 일시적으로 표지(tag)를 부착하여 관찰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고, 비표지 분석제품은 표지의 부착 없이 다양한 자극에 대한 표본의 강학적, 열량적, 전기적, 음향적 및 기타 물리적 반응을 토대로 분자의 존재 및 활동을 관찰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므로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결합당사회사는 비표지 분석 제품<각주>비표지 분석법은 사용기술에 따라 다시 광학적 변화를 이용하여 대상 분자를 측정하는 표면 플라스몬 공명과 그 외 비(非) 표면 플라스몬 공명으로 구분된다.</각주> 시장에서만 상호 중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살펴본다.
(다) HCS 부문 : 광각 기반 HCS 및 공초점 기반 HCS 시장
45 HCS는 자동화 고해상도(super-resolution) 현미경, 첨단 이미지 프로세싱, 분석 소프트웨어와 현대 세포 생물학을 결합한 기술로서 2D 또는 3D를 통해 세포를 이미징(imaging)하여 전체 세포 또는 세포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사용자는 HCS를 통해 세포의 외관 또는 단백질 표현과 같이 복잡한 세포 간 또는 세포 내 행위를 1차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HCS는 세포 수백만 개의 자동 이미징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 후보군을 식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46 HCS는 사용되는 광학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각 기반 HCS 시스템은 기본 광각 현미경을 기반으로 형태화된 세포의 2D 이미지를 제공하는 반면, 공초점 기반 HCS 시스템은 첨단 공초점 현미경을 기반으로 고해상도 3D 이미지 및 극적으로 증가된 명암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용도, 가격, 주요 수요자 등이 상이한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라) 현미경 부문 : 도립 현미경 및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47 현미경도 기술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나 하나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와 미분 간섭 대조, 위상 대조 및 형광 발광 등 다중 광각 대조를 이용하는 최첨단 등급의 '첨단 도립 현미경’과 200∼250 나노미터(nm)보다 더 작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고해상도 현미경 부문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중첩하여 활동하므로 각각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48 살피건대, 실험실 여과 부문, 분자 특성 분석 부문, HCS 부문 및 현미경 부문으로 구분되는 기타 생명과학 분야 관련 상품시장은 <표 7> 기재와 같이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지리적 시장
(1) 판단기준
4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는 지리적 시장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50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시장 획정
51 결합당사회사의 바이오공정 제품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들은 운송에 따른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적고, 지역ㆍ국가별로 품질, 기능, 거래조건의 차이가 없으며, 제품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제한된 장소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점,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시 바이오공정 전체에 대한 인증이 요구되기는 하나 개별 제품의 수ㆍ출입에 별도의 법ㆍ제도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가)에서 획정한 상품시장의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소결
52 이 사건 관련시장은 <표 8> 기재와 같이 세계 32개의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분야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나. 기업결합의 유형
1) 수평형 기업결합
53 결합당사회사는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단백질 A 레진 제외)’,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세계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등 세계 32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혼합형 기업결합
54 바이오공정 중 각 제조 및 공정 단계의 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결합은 아니나,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제품별 유통경로 및 주요 수요자 등이 유사하므로 개별 제품시장 간 상호 보완관계 측면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적 결합의 경쟁제한성
가) 판단기준
55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 Ⅱ. 6.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6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7 이에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각주>법 제4조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위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각주> 하면서 ②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③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8 한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각주>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 수평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각주> 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① HHI가 1,200에 미달하거나, ② 1,200 이상 2,500 미만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이거나, ③ HHI가 2,500 이상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각주>이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지대(Safe Harbor)’에 해당한다고 한다.</각주> 나) 시장집중도
(1) 관련시장 현황
(가) 바이오공정 분야
①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
59 2018년 기준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0.04%이고, GE의 시장점유율은 14.47%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4.51%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7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미국 달러(USD)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각주> <각주>결합당사회사는 자사를 제외한 경쟁사업자들의 매출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관련 시장에서 써모 피셔(Thermo Fisher),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 코닝(Corning), 론자(Lonza), 후지필름(Fujifilm), 사토리어스(Sartorius) 등의 경쟁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각주> ②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
60 2018년 기준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4%로 7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6.8%로 2위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7.2%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87"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③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61 2018년 기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5.0%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66.7%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71.7%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코닝(Corning)과 58.0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89"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④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
62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6%로 6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6.6%로 2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7.2%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1"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⑤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
63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1%로 5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8.2%로 3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0.3%로 1위 사업자가 되며, 공동 2위 사업자인 써머 피셔(Thermo Fisher) 및 사토리우스(Sartorius)와 0.2%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3"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⑥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
64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0.3%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2.8%로 4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3.1%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써모 피셔(Thermo Fisher)와 5.3%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5"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⑦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
65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3.0%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0%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8.0%로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와 공동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7"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⑧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
66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4%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8%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2.2%로 3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99"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⑨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
67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4.9%로 5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6%로 6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5%로 5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1"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⑩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
68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3.7%로 7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3%로 8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0%로 7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3"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⑪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
69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4.7%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7.7%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2.4%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와 5.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5"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⑫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
70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6.5%이고, GE의 시장점유율은 0.2%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7%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09"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⑬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
71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9.5%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1%로 9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9.6%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1"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⑭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
72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0%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7.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9.6%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리플리젠(Repligen)과 8.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3"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⑮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
73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4.6%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0.1%로 5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4.7%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5"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
74 2018년 기준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7%∼3.5%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9.2%∼38.5%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1.9%∼42.1%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7"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점유율 추정이 어려워 시장 전체 규모 및 개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범위로 추정하였다.- 시장 전체 규모의 범위: 개별 사업자 매출액 최소값의 합∼매출액 최대값의 합- 개별 사업자 시장점유율의 범위 : (개별 사업자 매출액의 최소값/시장 전체 규모의 최대값) X 100 ∼(개별 사업자 매출액의 최대값/시장 전체 규모의 최소값) X 100</각주> ?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75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3%∼1.5%로 3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78.7%∼93.2%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80.0%∼94.8%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19"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76 2018년 기준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4.8%∼5.7%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2.5%∼50.5%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7.3%∼56.2%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1"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
77 2018년 기준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01%∼0.02%로 5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7.1%∼45.2%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7.1%∼45.3%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3"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
78 2018년 기준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1%로 7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9.9%∼69.4%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0.0%∼69.5%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5"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단백질 A 레진 제외)
79 2018년 기준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3.8%∼5.3%로 6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7.0%∼78.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0.8%∼83.9%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27"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80 2018년 기준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4%∼1.8%로 6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47.9%∼63.3%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9.3%∼65.1%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1"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81 2018년 기준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3%∼ 11.1%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1.3%∼68.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9.6%∼79.7%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3"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82 2018년 기준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9.7%∼38.9%로 1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4.4%∼18.9%로 4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4.1%∼57.8%로 1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5"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나) 기타 생명과학 분야
?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
83 2018년 기준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6.1%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2.9%로 6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9.0%로 3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7"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84 2018년 기준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4%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5%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3.9%로 3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39"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
85 2018년 기준 '세계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9.0%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5%로 6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10.5%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1"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전체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86 2018년 기준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2.8%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39.6%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2.4%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나노템퍼(Nanotemper)와 49.9%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보다 구체적으로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을 결합당사회사가 중첩하여 활동하는 '표면 플라스몬 공명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으로 세분화하면,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0.4%으로 4위 이하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71.9%로 1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72.3%로 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인 부루커 시에라 센서(Bruker Sierra Sensors)와 60.3%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5"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
87 2018년 기준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1.1%로 3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0.4%로 4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1.5%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써모 피셔(Thermo Fisher)와 6.0%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7"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88 2018년 기준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7.4%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8%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3.2%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49"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
89 2018년 기준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8.0%로 4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1.5%로 5위 이하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9.5%로 4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3"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90 2018년 기준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에서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21.7%로 2위 사업자이고, GE는 시장점유율 5.6%로 5위 사업자이다. 이 사건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7.3%로 2위 사업자가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2) 판단
(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해당 시장
91 위 (1)의 관련 시장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 등 9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의 경우 <표 41> 기재와 같이 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각주>크로마토그래피 부문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개별회사 시장점유율은 추정 범위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이하 같다.</각주> 합계가 법 제4조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②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시장에서 1위이며, ③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므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7"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92 다만,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은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0.1%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그동안 단백질 A 레진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카네다(Kaneda)사의 제품을 도급받아 재판매하였으나 해당 도급계약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안전지대 해당 시장
93 위 (1)의 관련 시장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세포 배양 배지 시장’, '세계 세포 배양 혈청 시장’, '세계 일회용 로킹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시장’, '세계 일회용 커넥터 시장’, '세계 일회용 전달장치 시장’, '세계 일회용 용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시스템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장비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DFF 소모품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평판 카세트 필터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사전충전형 LPLC 컬럼 시장’, '세계 멤브레인 필터 시장’, '세계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제품 시장’, '세계 여과 액세서리 시장’, '세계 광각 기반 HCS 시장’, '세계 첨단 도립 현미경 시장’ 등 19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의 경우 <표 42> 기재와 같이 ① HHI<각주>HHI 지수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범위로 추정된 경우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타’로 분류된 사업자들은 시장 내 주요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사업자(그 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인 경우 해당회사를 제외하고 점유율이 가장 낮은 사업자)와 시장점유율이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각주> 가 1,200에 미달하거나, ②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이거나, ③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59"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각주>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의 안전지대 (가), (나), (다)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의미한다.</각주> (다)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및 안전지대 미해당 시장
94 위 (1)의 관련시장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시장’,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 등 4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의 경우 <표 43> 기재와 같이 법 제7조 제4항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른 안전지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1"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95 보다 구체적으로 <표 44> 기재와 같이 '세계 일회용 혼합기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33.1%이고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후 1위 사업자가 되나,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7.8%,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7.2%로 결합당사회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5%p 미만에 불과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결합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견제할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 공초점 기반 HCS 시장’, '세계 고해상도 현미경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20%∼30% 정도이고 결합당사회사가 2위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3"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96 한편, '세계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시장’의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49.6%로 다소 높고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나 ① 결합 이전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집중도는 미미한 점, ②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도 40.7%에 달하여 결합당사회사의 단독행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심인은 바이오공정 여과용 TFF 중공섬유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아사히 마이크로자(Asahi Microza)의 제품을 일부 재판매하였으나 2018년 9월 아사히 마이크로자와의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소량의 잔여 소모품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중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9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법 제7조 제4항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9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 중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동 8개 시장에 대한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살펴본다.
다) 단독효과
(1) 판단기준
9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상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상품으로의 구매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가)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효과
9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므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00 구체적으로 <표 45> 기재와 같이 결합 이전에 피심인이 시장점유율 34.3%로 1위 사업자였던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의 경우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9.6%p이었는데, 이 사건 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0.9%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6.2%p로 확대됨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결합 전 GE가 1위였던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등 7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시장<각주>GE가 시장 내 1위 사업자였던 7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 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 모드 레진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이다.</각주> 의 경우 GE의 시장점유율은 39.6%∼86.0%,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7.1%p∼78.0%p이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7개 제품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1.8%∼87.4%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33.6%p∼79.4%p로 더욱 확대됨으로써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단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5"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나)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동 제품의 구매전환가능성
101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가 크거나 결합당사 회사의 가격인상 등 단독행위시 동 제품 구매자들이 다른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102 바이오공정 제품의 주요 구매자들인 제약사 등은 고도의 기술과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므로 바이오공정 제품 구매시 가격보다 제품의 기술수준 및 품질, 공급자의 안정적 공급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이 있다.<각주>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소갑 제7호증)</각주>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는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시장에서 동등한 수준의 제품력 및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유력 사업자이므로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103 한편, 이 사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 외에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가 2∼4개 정도로서 시장 내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고착화된 시장이다. 또한 2018년 기준 결합당사회사 외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2.6%∼49.1% 수준으로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타 경쟁사업자의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7"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104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 내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1개 감소하게 되면 구매자들은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이나 중복제품 생산중단 등의 단독행위에 대항하여 대체거래선을 확보기 어렵고, 구매선택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105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시장의 시장점유율 확대폭이 매우 큰 점,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이 높은 점,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구매자가 타 경쟁사업자의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8개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라) 협조효과
(1) 판단기준
10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의 협조효과 가능성은 ①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② 협조의 이행여부 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③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판단
107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감소하는 측면은 있으나, ① 바이오공정 제품은 일반적으로 표시가격이 아닌 수요자가 요구하는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 ② 수요자마다 신규로 공장ㆍ제조설비 등을 시공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ㆍ제조설비 등을 확장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세부 견적내용을 달리하므로 경쟁사업자간 협조행위의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③ 이로 인해 동 제품 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가) 판단기준
10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4.에 따르면,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① 잠재적 경쟁의 저해가능성, ②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③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4. 가. (2)는 잠재적 경쟁자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결합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 ①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진입하였을 사업자인지 또는 ②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 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등을 고려한다.<각주>미국 비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실제 경쟁자와 유사한 정도의 경쟁압력을 발휘하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혼합결합(비수평결합)의 수평적 경쟁제한 효과(horizontal effect from non-horizontal mergers)라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경쟁을 '실제적 잠재적 경쟁(Actual Potential Competition)’과 '인지적 잠재적 경쟁(Perceived Potential Competition)’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보다 친경쟁적인 방식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거하는 결합이므로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를 통하여 시장성과가 개선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경쟁제한적이고, '인지적 잠재적 경쟁의 저해’는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내 기존 사업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던 현재의 상당한 경쟁위협을 제거하게 되므로 시장성과를 즉각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어 경쟁제한적이라고 본다. '실제적 잠재적 경쟁자’와 '인지적 잠재적 경쟁자’의 개념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4. 가. (2)의 (가) 및 (나)의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각주> 한편, 동 심사기준 Ⅳ. 4. 가. (4)는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잠재적 경쟁감소 여부 판단 시 고려한다.
110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4. 나.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 상품의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동 심사기준 Ⅳ. 4. 다.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나) 판단
(1)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각주>결합당사회사는 상호 중첩하여 참여하고 있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이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도 상호 간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밀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합당사회사 중 일방이 참여하는 시장을 모두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다른 일방이 해당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나,이 사건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취급하는 바이오공정 제품이 매우 방대하여 해당 제품 시장을 모두 개별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바이오공정 제품시장의 특성상 각 제품 시장으로의 진입조건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시장을 획정하지 아니하고 결합당사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을 통칭하여 잠재적 경쟁저해 여부를 분석한다.</각주> (가) 결합당사회사의 잠재적 경쟁자 여부
111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공정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각주>피심인은 약 317개, GE는 약 269개의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각주> 바이오공정 제품은 유통경로 및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일방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다른 일방이 새롭게 진출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없으므로 결합당사회사 중 다른 일방을 단기간 내에 시장진입이 가능한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는 어렵다.
112 또한 결합당사회사 중 일방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그 일방 또는 경쟁사업자들이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결합당사회사 중 다른 일방의 진입가능성을 의식하여 제품가격을 책정하는 등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나) 결합당사회사 이외에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 존재 여부
113 가사 결합당사회사를 잠재적 경쟁자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는 결합당사회사와 유사한 기술적 수준을 갖춘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 써모 피셔(Thermo Fisher), 리플리젠(Repligen), 코닝(Corning), 사토리어스(Sartorius) 등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제품 시장이라도 바이오공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의 존재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잠재적 경쟁 감소 우려를 낮게 만든다.<각주>예를 들어, 리플리젠(Repligen)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 TFF 장비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평면시트 TFF 등 여과 부문의 다른 바이오공정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TFF 장비 관련 정보와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주요 수요자인 제약사 등과도 이미 거래하고 있어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표> 혼합결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 제품시장의 사업자 현황(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46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114 이 사건 기업결합은 여과 부문의 강자인 피심인이 세포 배양 배지, 배양기 및 크로마토그래피 부문의 강자인 GE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결합당사회사가 개별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구축한 상호보완적인 강점이 통합되면 결합당사회사의 상품구성 다양화, 원재료 조달능력 강화, 생산공정 효율화, 기술력 및 판매능력 증대 등의 종합적인 사업능력 증대가 예상된다.
115 다만,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내에는 결합당사회사 외 머크 밀리포르(Merck Millipore), 써모 피셔(Thermo Fisher), 코닝(Corning), 사토리어스(Sartorius) 등 결합당사회사와 대등한 수준의 자금력, 상품구성, 기술력 등을 갖춘 글로벌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공정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단품으로 선택하여 여러 제조사의 제품들을 조합(Mix and Match)하는 수요자들의 구매행태 및 입찰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구조의 특성상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후 증대된 사업능력을 이용하여 바이오공정 제품들을 결합판매<각주>결합판매 또는 묶어팔기(bundling)는 2개 이상 상품의 판매를 연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합판매는 계약적(contractual) 또는 기술적(technological)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적 결합판매는 별개 상품의 판매를 계약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결합상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적 결합판매는 상품의 기술적 설계를 변경하여 별개 상품의 판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결합판매는 일반적으로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고, 신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으며, 유통업자들에게 판촉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는 등 경쟁촉진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결합상품 가격을 대폭 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증대시키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8-056호)</각주> 또는 끼워팔기<각주>끼워팔기(tying)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법 시행령 별표 1의2 5.가.)</각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는 낮다고 판단된다.
116 만약 결합당사회사가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를 할 경우 글로벌 경쟁사업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형 제약사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바이오공정 제품의 수요자들도<각주>실제로 상위 5%의 수요자가 피심인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각주> 공급처 전환 등의 대응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합당사회사는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다.<각주>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 국내 수요자들은 결합당사회사에게 여러 바이오공정 제품들을 함께 구매함으로써 혜택을 제공받거나 특정 바이오공정 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당한 경험이 없고, 향후 결합당사회사가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를 하여도 충분이 대응이 가능하며, 구매결정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소갑 제7호증)</각주> (3) 진입장벽 증대 효과
117 바이오공정 제품은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 간에도 상호 호환 및 대체가 가능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품 간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 최소자금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118 ①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지 않는 점, ② 일반적인 바이오공정 제품의 거래 구조, 결합당사회사의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를 할 능력이나 유인,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혼합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119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기업결합의 협조효과 및 혼합형 기업결합 측면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수평형 기업결합의 단독효과 측면에서 결합당사회사가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 8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될 우려가 있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판단기준
12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신규진입 가능성
121 바이오공정 제품 제조업은 생명공학 관련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부문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수준으로 시장 내에 진입하기 어렵고, 최근 3년간 이 사건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 결합당사회사를 비롯한 주요 경쟁사업자와 경쟁을 할 정도의 사업자가 진입한 사례도 없다. 또한 바이오공정 제품의 수요자는 바이오공정 제품 구매 시 가격보다도 품질, 기술수준, 안정적 공급능력, 브랜드 평판 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가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122 바이오공정 제품시장은 결합당사회사를 비롯한 소수의 글로벌 제조사가 각자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고착화된 시장이고, 대형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학교 등도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형 제약회사들이 대량구매 등을 통해 가격인상 등을 억제할 여력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효과가 시장의 중소 구매처에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예외인정 여부
12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효율성 증대 효과
12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1.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125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더욱 다양하고, 균형적인 상품구성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비용절감 및 효율성 달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비용 절감, 효율성 달성 등의 효과는 반드시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합 당사회사 간 업무제휴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점, ②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 여부
126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27 피심인은 2018년 기준 자본총액이 18,765,855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8,394,024백만 원을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2,916,785백만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E도 자본총액이 57,569,906백만 원으로 납입자본금 791,615백만 원을 초과하고 당기순이익도 24,694,033백만 원으로 상당한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
4.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12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등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129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바, 피심인은 위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과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일체의 자산을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상 사업부문에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일부 자산(시설물, 영업사원, 상표 등)의 경우 매각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130 둘째, 피심인은 위 자산매각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 매각상대방, 매각대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매각대상자산의 이전을 위해 제3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피심인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매각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내역을 각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1 셋째, 피심인은 위 자산매각명령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이행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이행기한의 연장을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한다.
이유
5. 결론
13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3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모드 레진 시장’, '세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