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건1929

삼양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이 사건 관련 입찰공고

1 피심인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 증축공사(이하 ’대전대학교 증축공사'라고 한다)’,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이하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라고 한다)’,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이하 ’혜림교회 신축공사'라고 한다)’ 등 3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각주>1</각주>를 수행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21일, 2016년 4월 25일, 2016년 4월 29일 총 6개 협력업체에게 밀봉날인된 견적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입찰계획서를 전자메일로 통보하였다.
2 피심인은 입찰계획서를 통보할 당시 입찰참여업체들의 견적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하도급대금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3 피심인은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1일 입찰 결과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주식회사 ○○○○<각주>2</각주>이 최저가(2,776,000천 원) 견적을 제출한 입찰업체임에도 낙찰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을 포함한 3개 업체에게 다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