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기결2278
주식회사 동방 등 5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 상호간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ㆍ종류ㆍ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內 카페리 부두운영(하역)참여 신규법인 주주간 협약서’에 위 가.의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조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설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피심인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이외의 항만운송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피심인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위 1. 및 2.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위 가.의 외부통제장치의 구성, 지정, 운영방법, 업무범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외부통제장치는 매년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심인들은 그 이행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1 피심인 주식회사 동방(이하 '신고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선광, 주식회사 영진공사, 우련통운 주식회사(이하 '상대회사들’이라 하며 신고회사와 함께 통칭하여 '결합 당사회사’라 한다)는 2018. 6. 22.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관리를 위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하고 결합 당사회사와 통칭하여 '피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해 7. 23.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신설회사 지배구조
2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서 제15조 및 제16조의 내용에 따르면 신설회사의 임원 총 4인은 결합 당사회사가 각각 1인씩 지명하고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1인이 담당하며, 결합 당사회사가 지명한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설회사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설회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3 아울러 신설회사 이사회 의결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 전원 출석, 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신설회사의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ㆍ폐쇄, 회사 내규 제정ㆍ변경, 정관의 변경, 자금차입, 주식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양도 등은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4 또한, 신설회사 이익의 배당,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이사ㆍ감사의 선임, 법률에 의해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발행주식 총수 전부의 출석과 그 4분의 3의 동의로 결정되며 정관변경, 수권자본의 증가, 회사 영업자산의 2분의1이상 양ㆍ수도 등은 주주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되어있다.
다. 피심인들 현황
1) 결합 당사회사 일반현황
5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주주구성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결합 당사회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2) 주식회사 동방 (신고회사)
6 신고회사는 1965. 1. 14. 설립되어 항만하역 및 육상ㆍ해상운송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철강물류사업,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카페리 터미널 하역업 등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거점에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서울 본사 및 전국 21개 지점 및 영업소를 보유하고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신고회사가 전국에 보유한 선석,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일명 CY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각주>1</각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조작장)<각주>2</각주>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신고회사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3) 주식회사 선광 (상대회사)
8 상대회사 ㈜선광은 1948. 4. 10. 설립되어 인천항, 군산항을 기반으로 각종 수출입 화물 및 연안화물 하역ㆍ운송사업,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업 등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상대회사 ㈜선광이 전국에 보유한 선석, CY, CFS의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선광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 주식회사 영진공사 (상대회사)
10 상대회사 ㈜영진공사는 1961. 4. 15. 설립되어 인천항을 중심으로 카페리 터미널, 잡화 터미널 하역, 항만하역ㆍ운송ㆍ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 상대회사 ㈜영진공사가 전국에 보유한 선석, CY, CFS의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영진공사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3"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5) 우련통운 주식회사 (상대회사)
12 상대회사 우련통운㈜은 1945년 설립되어 인천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카페리 터미널, 잡화 터미널 하역, 항만하역ㆍ운송ㆍ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상대회사 우련통운㈜이 전국에 보유한 선석, CY, CFS의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우련통운㈜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5"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6) 신설회사
14 신설회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을 목적으로 2018. 6. 22. 설립된 회사로 2019. 6. 18. 인천항만공사에서 실시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사업자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19.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시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5 신설회사와 인천 항만공사 사이에 2019. 7. 19.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임차기간은 카페리선의 최초 점안일로부터 30년이다.
16 신설회사가 관리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현황은 아래 <표 7> 및 <그림 1>과 같다.
<표 7>
신설회사 관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7"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그림 1>
신설회사 관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9"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인천항만공사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생략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밥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당사회사(기업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 형성 여부
17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3.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Ⅳ.3.1.의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 기준을 준용한다.
18 심사기준 Ⅳ.3.1.에 따르면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 관계,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사이의 임원겸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신설회사의 이사회는 결합 당사회사가 각 1인씩 지명한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점, 대표이사는 결합 당사회사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순번에 따라 담당하는 점, 이사회 의결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전원 찬성의 의결로 결정하는 점, 주주총회 또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식의 75% 찬성으로, 중요한 사항은 100%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합 당사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공동의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시장의 획정
20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우선 아래와 같이 획정한다.
1) 상품시장
가) 판단 기준
21 기업결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Ⅴ.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
22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들은 화주의 운송의뢰를 받아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다. 카페리 선사는 국가 사이의 합의를 통해 개설된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고 기항지의 특정 선석에만 접안을 할 수 있다.
23 따라서 카페리 화물 하역사업자들이 선사에게 청구하는 하역요금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카페리 선사들이 카페리 터미널 이외의 컨테이너, 잡화 화물 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24 그러므로 카페리 화물 하역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상품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인 카페리 선사들의 터미널 하역 사업자 사이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 시장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
25 신설회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 도로, 운영동 등의 시설을 카페리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업무, 하역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6 카페리 화물 하역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야드, 도로, 운영동 등의 시설의 임대료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수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역시장
가) 판단 기준
27 심사기준 Ⅴ.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지역시장 획정
28 카페리 터미널 하역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역 서비스의 직접 수요자인 카페리 선사들은 인천항 카페리 하역요금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앞서 3.나.1).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해진 항구, 정해진 선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른 항구로의 구매 전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9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래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인천-중국 간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는 ○○○○○○○○, ○○○○㈜, ○○○○○○○○○○, ○○○○㈜, ○○○○㈜, ○○○○○○○○는 이 사건 결합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항만 내에서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지역시장이 인천항으로 획정돼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림 2> 인천항 취항 카페리 선사 의견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11"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그림 3>
인천항 취항 카페리 선사 의견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3"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30 아울러 아래 <표 8>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평택ㆍ당진항의 카페리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항의 경우도 2018년을 제외하고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평택ㆍ당진항의 카페리 물동량의 증가가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방증하며 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사이의 카페리 노선 물동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8>
인천항 및 평택ㆍ당진항 카페리 물동량 및 증감 현황
(단위 : TEU,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5"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취합정리
31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지역시장은 '인천항’으로 획정한다.
32 또한, 이 사건 결합의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의 지역시장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가 인천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천항’으로 지역시장을 획정한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결합 유형
33 신설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결합 당사회사에 임대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 도로, 운영동 등의 시설, 리치스태커 등의 장비는 하역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설비들로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설비들이 원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따라서, 신설회사와 결합 당사회사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원재료 의존관계에 해당하는 성격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판단기준
35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그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6 심사기준 Ⅷ.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37 봉쇄효과는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8 이러한 봉쇄효과의 발생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9 협조효과는 경쟁사 간의 합의, 협조 또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할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market power)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각주>4</각주>.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협조적 상호작용과 같이 상대의 반응에 동조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수요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 유인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상황의 발생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협조효과에 해당한다<각주>5</각주>.
40 심사기준 Ⅵ.1.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검토
가) 시장집중도
41 2018년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는 ㈜영진공사가 시장점유율 41.1%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2위 사업자는 신고회사 ㈜동방으로 그 점유율은 26.1%이다. 아울러 본 건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 당사회사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점유율은 아래 <표 9>와 같이 100%이다.
<표 9>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점유율
(단위 : TEU, %, 기준 : 2018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7"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2 또한, 관련 시장의 HHI가 2,988.27로 2,500을 초과하고 결합 당사회사들 가운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또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 운영동, 도로 등 시설 전부를 신설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30년간 임차하였으므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인 신설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
나) 봉쇄효과
44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야드, 터미널 내 도로, 에이프런 등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설비들로 신설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터미널에 카페리선이 최초로 접안한 날 이후 3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차한 상태이다.
<표 10> 신설회사 관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ㆍ부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9"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5 또한, 신설회사의 주식 양도가 주주간 협약서 제8조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설회사를 결합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결합 당사회사가 하방시장(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필수설비를 상방시장(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의 신설회사를 통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주주간 협약서 제8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1"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6 이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신설회사로부터 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또한, 이 사건 결합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총 6개 선사 가운데 ○○○○㈜, ○○○○㈜, ○○○○○○○○, ○○○○○○○○○○ 등 4개사는 아래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해당 응답을 한 4개사 이외에 화동해운㈜는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5>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3"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그림 6>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5"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48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새로운 진입자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필수 설비를 보유한 신설회사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경쟁사업자에게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필수설비를 임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형태의 봉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49 즉,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자신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신설회사를 통해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경쟁사업자의 하방시장(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으로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
다) 협조효과
50 이 사건 결합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총 6개 선사 가운데 ○○○○㈜, ○○○○○○○○○○ ○○○○㈜, ○○○○○○○○, ○○○○㈜ 등 5개사는 아래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하역요금과 관련한 담합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림 7>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7"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그림 8>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9"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51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위 5개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이 결합 당사회사들이 법 제19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쟁기업 간에 성립할 수 있는 동조적 행위인 암묵적인 공모(tacit collusion)가 성립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6</각주>.
52 암묵적 공모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 조건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사이에 명백한 의사소통 없이 가격 혹은 생산량에 관한 합의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3 그러한 선행조건 중 하나는 결합 당사회사의 비용조건이다. 하방시장(최종 상품)에서 활동하는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상이한 비용구조를 가지는 경우, 결합 당사회사들은 상방시장(원재료 성격의 상품)에서 활동하는 신설회사의 가격정책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각주>7</각주>.
54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사한 비용조건을 가진 사업자 사이에는 가격정책에 대한 선호가 유사해지거나 일치할 가능성이 높고, 결합으로 신설된 회사가 결합 당사회사가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필수요소의 대다수를 확보ㆍ공급하고 동일ㆍ유사한 조건으로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형성 및 유지되기 쉽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55 아래 <표 11> 및 <표 12>의 내용과 같이 신설회사가 결합 당사회사에 청구하는 비용은 결합 당사회사의 하역요금 원가의 약 50%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결합 이후에 결합 당사회사의 비용구조는 상당히 유사해 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항만부지 임차료, 장비 임차료 등이 사용면적에 따라 동일한 요율로 청구됨으로써 현재도 상당히 유사한 결합 당사회사 사이의 원가비중 편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신설회사 예상 수익구조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1"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표 12>
인천항 카페리 화물 하역료 항목별 원가 비중
(기준 : 2018년 말,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5"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56 아울러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상품이 표준화 되는 경우에도 암묵적 공모가 발생하기 쉬워지는데<각주>8</각주>이 사건 결합 이전에는 결합 당사회사가 각자 고용하던 항운노조 인력, 일부 장비, 전산 시스템 등을 신설회사에서 일괄 제공하고 보관, 양ㆍ적하 작업의 준비 등의 업무가 통합됨으로써 하역 서비스의 품질 또한 상당히 유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57 따라서, 이 사건 결합 당사회사들이 결합 이후에도 선사에 대한 영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필수요소를 공유하는 신설회사의 성격상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중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고, 결합 당사회사 사이의 원가구조가 유사해지며 상품의 표준화가 일어나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신규진입 가능성
58 심사기준 Ⅷ.2.은 관련 시장에 가까운 시일 이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현재 인천항에는 신설회사와 결합 당사회사를 비롯해 총 32개 사업자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일반하역사업자<각주>9</각주>로 등록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인천항에서 일반하역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신규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규진입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심인들 상호간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ㆍ종류ㆍ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內 카페리 부두운영(하역)참여 신규법인 주주간 협약서’에 위 가.의 시정명령 내용을 담은 조항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설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피심인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이외의 항만운송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피심인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위 1. 및 2.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위 가.의 외부통제장치의 구성, 지정, 운영방법, 업무범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외부통제장치는 매년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심인들은 그 이행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1 피심인 주식회사 동방(이하 '신고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선광, 주식회사 영진공사, 우련통운 주식회사(이하 '상대회사들’이라 하며 신고회사와 함께 통칭하여 '결합 당사회사’라 한다)는 2018. 6. 22.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관리를 위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하고 결합 당사회사와 통칭하여 '피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해 7. 23.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신설회사 지배구조
2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서 제15조 및 제16조의 내용에 따르면 신설회사의 임원 총 4인은 결합 당사회사가 각각 1인씩 지명하고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1인이 담당하며, 결합 당사회사가 지명한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신설회사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설회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3 아울러 신설회사 이사회 의결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 전원 출석, 이사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신설회사의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ㆍ폐쇄, 회사 내규 제정ㆍ변경, 정관의 변경, 자금차입, 주식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양도 등은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4 또한, 신설회사 이익의 배당,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이사ㆍ감사의 선임, 법률에 의해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발행주식 총수 전부의 출석과 그 4분의 3의 동의로 결정되며 정관변경, 수권자본의 증가, 회사 영업자산의 2분의1이상 양ㆍ수도 등은 주주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되어있다.
다. 피심인들 현황
1) 결합 당사회사 일반현황
5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주주구성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결합 당사회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2) 주식회사 동방 (신고회사)
6 신고회사는 1965. 1. 14. 설립되어 항만하역 및 육상ㆍ해상운송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철강물류사업,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카페리 터미널 하역업 등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거점에서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서울 본사 및 전국 21개 지점 및 영업소를 보유하고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신고회사가 전국에 보유한 선석,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일명 CY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각주>1</각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조작장)<각주>2</각주>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신고회사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3) 주식회사 선광 (상대회사)
8 상대회사 ㈜선광은 1948. 4. 10. 설립되어 인천항, 군산항을 기반으로 각종 수출입 화물 및 연안화물 하역ㆍ운송사업,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업 등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상대회사 ㈜선광이 전국에 보유한 선석, CY, CFS의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선광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1"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 주식회사 영진공사 (상대회사)
10 상대회사 ㈜영진공사는 1961. 4. 15. 설립되어 인천항을 중심으로 카페리 터미널, 잡화 터미널 하역, 항만하역ㆍ운송ㆍ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 상대회사 ㈜영진공사가 전국에 보유한 선석, CY, CFS의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영진공사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3"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5) 우련통운 주식회사 (상대회사)
12 상대회사 우련통운㈜은 1945년 설립되어 인천항, 평택항을 중심으로 카페리 터미널, 잡화 터미널 하역, 항만하역ㆍ운송ㆍ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종합 물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상대회사 우련통운㈜이 전국에 보유한 선석, CY, CFS의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우련통운㈜의 CY, CFS 등 시설운영 현황
(기준 : 2018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5"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6) 신설회사
14 신설회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을 목적으로 2018. 6. 22. 설립된 회사로 2019. 6. 18. 인천항만공사에서 실시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사업자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19.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시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5 신설회사와 인천 항만공사 사이에 2019. 7. 19.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임차기간은 카페리선의 최초 점안일로부터 30년이다.
16 신설회사가 관리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현황은 아래 <표 7> 및 <그림 1>과 같다.
<표 7>
신설회사 관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7"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그림 1>
신설회사 관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09"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인천항만공사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생략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밥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당사회사(기업결합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 형성 여부
17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Ⅳ.3.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Ⅳ.3.1.의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 기준을 준용한다.
18 심사기준 Ⅳ.3.1.에 따르면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 관계,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사이의 임원겸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신설회사의 이사회는 결합 당사회사가 각 1인씩 지명한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점, 대표이사는 결합 당사회사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순번에 따라 담당하는 점, 이사회 의결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전원 찬성의 의결로 결정하는 점, 주주총회 또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식의 75% 찬성으로, 중요한 사항은 100%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합 당사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공동의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시장의 획정
20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우선 아래와 같이 획정한다.
1) 상품시장
가) 판단 기준
21 기업결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Ⅴ.1.항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
22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들은 화주의 운송의뢰를 받아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들이다. 카페리 선사는 국가 사이의 합의를 통해 개설된 정해진 항로를 운항하고 기항지의 특정 선석에만 접안을 할 수 있다.
23 따라서 카페리 화물 하역사업자들이 선사에게 청구하는 하역요금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카페리 선사들이 카페리 터미널 이외의 컨테이너, 잡화 화물 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24 그러므로 카페리 화물 하역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상품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인 카페리 선사들의 터미널 하역 사업자 사이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 시장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
25 신설회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 도로, 운영동 등의 시설을 카페리 하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업무, 하역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6 카페리 화물 하역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야드, 도로, 운영동 등의 시설의 임대료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다른 대체수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역시장
가) 판단 기준
27 심사기준 Ⅴ.2.항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지역시장 획정
28 카페리 터미널 하역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역 서비스의 직접 수요자인 카페리 선사들은 인천항 카페리 하역요금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앞서 3.나.1).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해진 항구, 정해진 선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른 항구로의 구매 전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29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래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인천-중국 간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는 ○○○○○○○○, ○○○○㈜, ○○○○○○○○○○, ○○○○㈜, ○○○○㈜, ○○○○○○○○는 이 사건 결합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항만 내에서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지역시장이 인천항으로 획정돼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림 2> 인천항 취항 카페리 선사 의견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811"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그림 3>
인천항 취항 카페리 선사 의견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3"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30 아울러 아래 <표 8>과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의 평택ㆍ당진항의 카페리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항의 경우도 2018년을 제외하고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평택ㆍ당진항의 카페리 물동량의 증가가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방증하며 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사이의 카페리 노선 물동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8>
인천항 및 평택ㆍ당진항 카페리 물동량 및 증감 현황
(단위 : TEU,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5"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취합정리
31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지역시장은 '인천항’으로 획정한다.
32 또한, 이 사건 결합의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의 지역시장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가 인천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천항’으로 지역시장을 획정한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결합 유형
33 신설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결합 당사회사에 임대하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 도로, 운영동 등의 시설, 리치스태커 등의 장비는 하역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설비들로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설비들이 원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따라서, 신설회사와 결합 당사회사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원재료 의존관계에 해당하는 성격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2) 판단기준
35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그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6 심사기준 Ⅷ.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37 봉쇄효과는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8 이러한 봉쇄효과의 발생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9 협조효과는 경쟁사 간의 합의, 협조 또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할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market power)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각주>4</각주>.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협조적 상호작용과 같이 상대의 반응에 동조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수요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 유인을 약화시키는 수준의 상황의 발생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협조효과에 해당한다<각주>5</각주>.
40 심사기준 Ⅵ.1.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검토
가) 시장집중도
41 2018년도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는 ㈜영진공사가 시장점유율 41.1%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2위 사업자는 신고회사 ㈜동방으로 그 점유율은 26.1%이다. 아울러 본 건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 당사회사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점유율은 아래 <표 9>와 같이 100%이다.
<표 9>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점유율
(단위 : TEU, %, 기준 : 2018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7"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2 또한, 관련 시장의 HHI가 2,988.27로 2,500을 초과하고 결합 당사회사들 가운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영진공사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또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컨테이너 야드, 운영동, 도로 등 시설 전부를 신설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30년간 임차하였으므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인 신설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
나) 봉쇄효과
44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야드, 터미널 내 도로, 에이프런 등은 카페리 터미널 하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설비들로 신설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터미널에 카페리선이 최초로 접안한 날 이후 3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차한 상태이다.
<표 10> 신설회사 관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ㆍ부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79"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5 또한, 신설회사의 주식 양도가 주주간 협약서 제8조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설회사를 결합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결합 당사회사가 하방시장(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의 필수설비를 상방시장(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의 신설회사를 통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주주간 협약서 제8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1"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46 이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신설회사로부터 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또한, 이 사건 결합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총 6개 선사 가운데 ○○○○㈜, ○○○○㈜, ○○○○○○○○, ○○○○○○○○○○ 등 4개사는 아래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해당 응답을 한 4개사 이외에 화동해운㈜는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5>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3"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그림 6>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5"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48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결합 당사회사는 새로운 진입자가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필수 설비를 보유한 신설회사는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경쟁사업자에게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필수설비를 임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련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형태의 봉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49 즉,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자신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신설회사를 통해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경쟁사업자의 하방시장(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으로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
다) 협조효과
50 이 사건 결합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총 6개 선사 가운데 ○○○○㈜, ○○○○○○○○○○ ○○○○㈜, ○○○○○○○○, ○○○○㈜ 등 5개사는 아래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하역요금과 관련한 담합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그림 7>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7"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그림 8>
○○○○○○○○ 제출 의견서 일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89"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51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위 5개 선사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이 결합 당사회사들이 법 제19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쟁기업 간에 성립할 수 있는 동조적 행위인 암묵적인 공모(tacit collusion)가 성립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6</각주>.
52 암묵적 공모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 조건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사이에 명백한 의사소통 없이 가격 혹은 생산량에 관한 합의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53 그러한 선행조건 중 하나는 결합 당사회사의 비용조건이다. 하방시장(최종 상품)에서 활동하는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상이한 비용구조를 가지는 경우, 결합 당사회사들은 상방시장(원재료 성격의 상품)에서 활동하는 신설회사의 가격정책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각주>7</각주>.
54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사한 비용조건을 가진 사업자 사이에는 가격정책에 대한 선호가 유사해지거나 일치할 가능성이 높고, 결합으로 신설된 회사가 결합 당사회사가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필수요소의 대다수를 확보ㆍ공급하고 동일ㆍ유사한 조건으로 결합 당사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형성 및 유지되기 쉽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55 아래 <표 11> 및 <표 12>의 내용과 같이 신설회사가 결합 당사회사에 청구하는 비용은 결합 당사회사의 하역요금 원가의 약 50%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결합 이후에 결합 당사회사의 비용구조는 상당히 유사해 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항만부지 임차료, 장비 임차료 등이 사용면적에 따라 동일한 요율로 청구됨으로써 현재도 상당히 유사한 결합 당사회사 사이의 원가비중 편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신설회사 예상 수익구조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1"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표 12>
인천항 카페리 화물 하역료 항목별 원가 비중
(기준 : 2018년 말,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795"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회사 제출자료
56 아울러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상품이 표준화 되는 경우에도 암묵적 공모가 발생하기 쉬워지는데<각주>8</각주>이 사건 결합 이전에는 결합 당사회사가 각자 고용하던 항운노조 인력, 일부 장비, 전산 시스템 등을 신설회사에서 일괄 제공하고 보관, 양ㆍ적하 작업의 준비 등의 업무가 통합됨으로써 하역 서비스의 품질 또한 상당히 유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57 따라서, 이 사건 결합 당사회사들이 결합 이후에도 선사에 대한 영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필수요소를 공유하는 신설회사의 성격상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중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고, 결합 당사회사 사이의 원가구조가 유사해지며 상품의 표준화가 일어나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암묵적인 공모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신규진입 가능성
58 심사기준 Ⅷ.2.은 관련 시장에 가까운 시일 이내에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9 현재 인천항에는 신설회사와 결합 당사회사를 비롯해 총 32개 사업자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일반하역사업자<각주>9</각주>로 등록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인천항에서 일반하역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신규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규진입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유
6. 결론
78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8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