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가맹3195
㈜손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10월 2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손큰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손큰국밥/손큰돼지국밥’을 사용하여 외식업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 영업표지 : 손큰국밥(5개), 손큰돼지국밥(70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7.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권??(손큰국밥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예치가맹금 15,304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손큰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손큰국밥/손큰돼지국밥’을 사용하여 외식업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 영업표지 : 손큰국밥(5개), 손큰돼지국밥(70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7.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권??(손큰국밥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예치가맹금 15,304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