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9기결157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7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와 한국방송공사를 각각 'eKBS’, 'KBS’라 하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MBC’라고 하며,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는 'SBS’라 하고, KBS, MBC, SBS를 통칭하여 '지상파 방송3사’라 한다)는 이 사건 기업결합(주식취득 행위와 영업양수 행위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이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라 하며,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기존 지상파 주문형 비디오(이하 'VOD’라 한다)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공급가격 및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피심인 지상파 방송3사에게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가 자신이 제작ㆍ공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란, 공급을 요청한 OTT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 및 가입자 수, 거래 시 지상파 방송3사가 공급하게 될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규모, 상품 구성, 거래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방송콘텐츠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라 한다)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 한다)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 피심인 CAP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심인 SK텔레콤 및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피심인 CAP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KBS, eKBS, MBC, SBS, CAP,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은 위 1. 내지 2.의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자산이나 권리 등을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위 1.과 2.의 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1.과 2.의 이행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보고서는 사업부서와 독립된 부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들(KBS, eKBS, MBC, SBS, CAP,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위 1., 2. 및 3.의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 및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재검토하여 이 시정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 관련시장의 경쟁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및 내용
1) 기업결합 신고
1 피심인들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또는 'SKT’라 하고, 피심인들 이외의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등 회사의 형태와 관련된 명칭은 '㈜’ 등으로 약칭하거나 생략한다)이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라 한다)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하고, CAP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 또는 'SKB’라 한다)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oksusu)’를 양수(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라 한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2019. 4. 5.에 체결하고, 이 사건 기업결합을 2019. 4.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 피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37"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기업결합의 내용
가) 주식취득
2 피심인 SK텔레콤은 2019. 4. 5. 피심인 CAP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CAP와 체결하였다.
3 신주인수계약서(소갑 제1호증 첨부자료 2-1) 및 주주간계약서(소갑 제1호증 첨부자료 2-2)에 의하면, SK텔레콤은 CAP가 발행할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 1,306,286주를 총액 900억 원에 인수하여 CAP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주식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50%<각주>1</각주>)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될 예정이다.
4 CAP의 기존 주주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라 한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이하 'eKBS’라 한다)는 이 사건 기업결합 과정에서 eKBS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하여 나머지 70%(SK텔레콤의 주식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50%)의 지분을 3사가 균등하게 소유할 예정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후의 CAP의 주주구성은 다음 <표 3>과 같이 변동하게 된다.
<표 1> 이 사건 기업결합(주식취득)의 개요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9"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3"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영업양수
5 피심인 CAP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9. 4. 5. 피심인 SK브로드밴드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oksusu)’를 총액 5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옥수수’를 CAP가 운영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인 '푹(이하 'POOQ’이라 한다)’과 통합할 예정이다.
<표 4> 이 사건 기업결합(영업양수)의 개요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5"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적격 및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가) 결합당사회사<각주>2</각주>6 피심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소매업,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및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유선전화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 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피심인 CAP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의 배급,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7 이 사건 주식취득 및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결합당사회사 개요(주식취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9"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결합당사회사 개요(영업양수)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1"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특수관계인
8 법 제7조 제1항<각주>3</각주>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6조 제1항<각주>4</각주>에 따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도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각주>5</각주>는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9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은 피심인 eKBS, 피심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 피심인 MBC, 피심인 SBS, 피심인 SK브로드밴드이다. 피심인 SBS, 피심인 MBC는 각자 피심인 CAP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피심인 eKBS는 피심인 CAP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KBS는 eKBS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바, 법 제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10 한편,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이 사건 영업양수에 대하여는 결합당사회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서 법 제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가) SK텔레콤
11 SK텔레콤은 1984. 3. 29. 차량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각주>6</각주>로서, 1989. 10. 12. 공모증자를 통해 1989. 11. 7.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SK텔레콤은 현재 이동통신 소매업,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5"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주파수를 보유하지 못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도매를 의미한다.</각주> <각주>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SK브로드밴드
12 SK브로드밴드는 1997. 9. 26. 하나로통신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4년 9월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같은 해 9월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SK브로드밴드는 2013. 3. 22. 완전자회사인 브로드밴드미디어를 흡수합병하고, 2015. 6. 8.에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과 SK텔레콤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SK텔레콤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13 SK브로드밴드의 주된 사업은 크게 초고속인터넷 사업, IPTV 사업, 기업 대상 인터넷 사업, 유선전화서비스 사업,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되며 SK브로드밴드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7"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기업고객을 상대로 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기업인터넷 전화서비스ㆍ컨퍼런스 콜 서비스 등 기업형 전화서비스, 정보보안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콘텐츠연합플랫폼(CAP)
14 CAP는 2012. 5. 16.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MBC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eKBS가 추가 출자를 통해 지분 20%를 취득하였다. 현재 SBS와 MBC가 각각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eKBS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AP는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태영 기업집단의 2017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7,869,465백만 원, 매출액은 약 5,243,711백만 원이다.
15 CAP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의 배급ㆍ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POOQ’이라는 이름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KBS, MBC, KBS(이하 KBS, MBC, SBS를 통칭하여 '지상파 방송3사’라 한다)의 방송콘텐츠를 중심으로 82개 국내ㆍ외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방송콘텐츠 VOD, 영화, 홈쇼핑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CAP의 2018년 기준 각 항목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39"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SBS
16 SBS는 1990. 11. 14. 설립된 민간상업 방송사로 기업집단 태영의 계열회사이다. SBS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상파 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피심인 CAP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SBS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1"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MBC
17 MBC는 1961. 2. 21. 설립된 공영방송사로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이다. MBC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상파 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피심인 CAP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MBC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3"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바) eKBS 및 KBS
18 eKBS는 2000. 12. 27. 설립되어 뉴미디어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의 투자 및 출자, 한국방송공사 뉴미디어 관련 사업의 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금융 지주회사로서, 현재 CAP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19 KBS는 방송법 제4장에 따라 국내ㆍ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73. 3. 3. 설립되었다. KBS는 현재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상파 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eKBS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KBS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2>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5"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이라 한다.</각주>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생략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 형성여부
20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2019. 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에 의하면,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기업결합 심사기준(Ⅳ. 1. 내지 3.)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식취득의 경우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그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또한,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1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인해 SK텔레콤은 CAP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게 되며, SBS, MBC, eKBS(KBS는 eKBS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하 eKBS와 KBS를 통칭함에 있어 'KBS’라 한다)는 각각 23.3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SK텔레콤-지상파 방송3사 주주간 계약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와 함께 CAP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4인 중 각 1인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3사(공동)와 SK텔레콤이 번갈아가면서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예정이다. 나아가, SK텔레콤 및 지상파 방송3사는 연간 사업계획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사업 진출 등 CAP 이사회 주요 경영결정사항에 대한 동의권(거부권)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심인 SK텔레콤은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지상파3사와 공동으로 옥수수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게 되며, CAP의 경영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에 의해 주식전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요건 충족 시에는 50%까지 CAP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단독의 지배권이 인정된다.
22 다음으로, 이 사건 영업양수의 경우 당해 행위로 CAP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2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에 따라 SK텔레콤과 CAP 사이, CAP와 OTT 동영상 사업부문인 '옥수수’ 사이에 각각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24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2) 관련상품시장
가) 판단기준
2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산업표준분류,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상품시장의 획정
2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은 기업결합당사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다.
27 우선,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CAP가 영위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POOQ’과 SK브로드밴드가 영위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의 결합이 주된 내용으로, 두 사업부문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범위가 문제된다.
28 다음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특수관계인인 지상파 3사는 '옥수수’와 'POOQ’을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도매로 제공하고 있고, '옥수수’와 'POOQ’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방송콘텐츠를 도매로 제공받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콘텐츠 공급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29 또한, SK텔레콤은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OTT 동영상 서비스와 결합상품의 형태로 묶어서 판매할 예정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온라인 유료구독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정의
3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각주>'OTT(Over-the-Top)’란 기존 가정 등에서 디지털 방송 등 디지털 신호 수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 셋톱박스(Set Top Box)에서 유래한 용어이나, 최근에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개방형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각주> 동영상 서비스’라 한다)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이 등장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사업모델, 콘텐츠의 종류, 서비스 방식 등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화ㆍ발전하고 있으며, 아직 엄밀한 학술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12.), 287면 참조.</각주> 법ㆍ제도적으로도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나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
31 일반적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망(Public Internet)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과 구별되며, TV 수상기가 아닌 다양한 인터넷 기기(PC, 테블릿PC, 스마트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TV<각주>'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각주> 서비스와도 구별된다.
32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한다)는 방송서비스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broadcast television station)<각주>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broadcast television station)은 비디오 프로그램을 패키지하여 공중(air)을 통해 소비자에게 송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각주> , 다채널방송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각주>'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or)’란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구독형 비디오(VOD)ㆍ무선케이블TVㆍIPTV 등 다채널 영상미디어사업을 영위하며, 소비자에게 가입요금을 받아 비디오 프로그램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각주> ,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Online Video Distributor<각주>'OVD(Online Video Distributor)’란 인터넷망(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8. 12.)).</각주> , 이하 'OVD’라 약칭한다) 등으로 분류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는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OV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3 유럽연합(EU)의 전자통신규제기구인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OTT를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최종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고, OTT 서비스를 3가지 범주(전자통신서비스, 비전자통신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함께 묶인 OTT-2의 하위개념으로 분류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7"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BEREC, 「Report on OTT Services」(2016. 1.)
34 국내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방송(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방송 사업자, 통신회사나 인터넷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 방송이나 VOD(다시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로서, 'PC나 각종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TV 수상기를 통해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다운로드 받은 영상 파일을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에서 재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8. 12.), 39면 참조.</각주>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
35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국내ㆍ외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해당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OTT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콘텐츠 종류, 과금 여부, 과금 체계, 콘텐츠 제공형태, 운영주체 등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① 콘텐츠 종류
36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크게 사전 제작 콘텐츠(Ready Made Contents, 이하 'RMC’라 한다)와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이하 'UGC’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RMC는 영화사나 방송사 같은 전문 제작업체 및 내용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영화, 방송콘텐츠(드라마, 예능, 뉴스 등)가 이에 해당한다. UGC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편집해서 인터넷 상에 올린 콘텐츠를 의미하며, UCC(Uger Created Contents)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37 OTT 동영상 서비스 중 RMC를 주요 제공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곳은 옥수수, POOQ,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티빙(TVING),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네이버TV,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곰TV 등이고, UGC를 주요 제공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곳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이 있다.<각주>다만, 다수의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RMC와 UGC를 혼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표 14>에서 옥수수의 경우 RMC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나 UGC를 일부 제공하며, 유튜브의 경우 UGC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나 영화 또는 방송콘텐츠도 일부 서비스되고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9"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② 과금 여부 및 과금 체계
38 OTT 동영상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일반 이용자에게 유료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와 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다만, 대부분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유료와 무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POOQ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클립 영상 등 일부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도 일부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된다.</각주> 옥수수 및 POOQ의 경우 월정액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을 채택하여, 이용자에게는 콘텐츠의 많은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9 한편,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시 과금 체계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각주>'VOD(Video On Demand)’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실시간 방송(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형 영상정보 서비스를 의미한다.</각주> , 이하 'VOD’라 한다) 서비스의 경우 과금 체계에 따라 구독형(가입형) 서비스(SVOD)<각주>'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란 유료구독형(가입형) 서비스 또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일정한 요금을 지불 시 한달 또는 특정기간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각주> , 건별 결제형 서비스(TVOD<각주>'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란 건별결제형 서비스 또는 건당 요금제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콘텐츠 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각주> ), 광고기반형 서비스(AVOD<각주>'AVOD(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란 광고기반형 VOD를 의미하며,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인들이 제작하거나 방송하는 UGC의 경우 유료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AVOD 형식으로 주로 판매되나, RMC의 경우 AVOD 방식으로 판매되기에는 수익기반이 약하므로 주로 SVOD나 TVOD 방식으로 판매된다.</각주> )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콘텐츠 제공형태
40 OTT 동영상 서비스를 콘텐츠의 제공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실시간 방송(LIVE TV), 다운로드 콘텐츠(Electronic Sell-Through, EST), 주문형 비디오(VOD)로 나누어진다.
41 OTT 동영상 서비스 초기에는 콘텐츠가 실시간 방송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나, 네트워크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스트리밍 기술이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주로 VOD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 및 POOQ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VOD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부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유튜브의 경우 주로 VOD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일부 뉴스 등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1"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volution from VOD to SVOD, TVOD, and AVOD’ (Oodles Technologies Blog, 2016.10.13.)
④ 운영주체
42 운영주체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기도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년 'OTT 서비스 시범조사’에서 총 14개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방송사업자 운영 서비스(POOQ, TVING, 텔레비, 에브리온), IPTV 겸영 통신사업자 운영 서비스(옥수수, 올레TV 모바일, U+모바일TV), 포털 연계(네이버TV, 카카오TV), 독립 플랫폼 운영 서비스(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 판도라TV)로 구분하였다.<각주>김남두, 「주요 OTT 서비스의 영상콘텐츠 제공 현황 및 모니터링 정례화의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10. 17.), 7면 참조.</각주>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 논의
43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규제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고, 기존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방송 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규제의 비대칭성ㆍ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의 문제가 국ㆍ내외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① 미국
44 미국의 경우 미국 방송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 MVPD, OVD 등 3개의 사업자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OTT 동영상 사업자를 다채널방송사업자(MVPD)에 포함시킬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MVPD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동등접근권 등의 권한과 법적 규제를 OTT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45 OTT 동영상 사업자를 MVPD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지도 않고 오직 이용할 뿐이고, 소비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MVPD로 봐서는 안되며, 따라서 기존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콘텐츠 동등 접근권(Program Access Rule)과 같은 혜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OTT 동영상 서비스를 MVPD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장을 두고 OTT 동영상 서비스와 MVPD가 경쟁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OTT 동영상 서비스에도 MVPD와 동일한 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각주>박민성,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 38면.</각주> 46 FCC는 2014년 12월 규칙제정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월정액 실시간 콘텐츠(선형방송, linear service<각주>'선형방송(linear service)’이란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송출되는 실시간 편성 방송을 의미하며, '비선형방송(non-linear service)’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송출되는 방송을 말한다.</각주> )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한해 MVPD에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각주>FCC,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Services,” MB Docket No. 14-261,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9 FCC Rcd 15995, 15996, (2014).</각주> 현재까지 의견수렴 이후의 추가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47 한편, 미국에서 기업결합 건에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AT&T-Time Warner 기업결합 건<각주>AT&T-Time Warner 건은 대형 통신ㆍ방송사업자인 AT&T가 유료방송채널,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Time Warner 그룹을 인수한 건이다. 미 법무부는 이 기업결합이 클레이튼법 제7조에 반하여 관련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수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AT&T가 전통적인 비디오 공급업자 및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공급시장(OVD)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Time Warner가 보유한 인기 TV채널을 기반으로 하여 비디오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혁신을 저해하며, 합병 후 콘텐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2018. 6. 12. 미 연방지방법원은 기업결합 전과 달리 결합 후에는 Time Warner의 콘텐츠를 더 많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 OVD를 차별할 유인이 크지 않으며,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는 모바일에서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 입장에서도 데이터 수입을 위한 콘텐츠 이용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 미 법무부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United States v. AT&T Inc., 310 F.Supp.3d 161, 184 (D.D.C. 2018)]. 미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9. 2. 26. 연방항소법원은 클레이튼법 제7조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완벽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동 항소를 기각[United States v. AT&T Inc., No. 18-5214 (D.C. Cir. 2019)]하였으며 미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하였다.</각주> 과 Comcast-NBCU 기업결합 건<각주>Comcast-NBCU 기업결합 건은 미국 최대 케이블빙송사업자인 Comcast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NBC Universal을 인수한 건으로서, 2011년 1월 미 법무부와 FCC는 Comcast가 NBCU의 콘텐츠를 MVPD 및 OVD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승인하였다.</각주> 에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부수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48 AT&T-Time Warner 기업결합 건에서 미 법무부와 연방법원은 모든 비디오 유통(All Video Distribution) 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하면서, 이에는 전통적인 유료방송서비스(MVPD) 외에도 인터넷 망을 통해 다채널방송을 제공하는 가상 MVPD(Virtual MVPD), 유료구독형으로 콘텐츠 VOD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시간 편성 채널은 제공하지 않는 구독형 VOD 사업자(SVOD)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3"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0호(공정거래위원회)
49 Comcast-NBCU 기업결합 건은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결합이 문제된 건으로서, 미 법무부와 FCC는 해당 기업결합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결합당사회사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자사 콘텐츠를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행태적 조치를 동의의결의 조건으로 부과하였다.<각주>FCC의 승인 조건 중 OTT 동영상 서비스(OVD)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이기훈,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2.).</각주> ② 유럽연합(EU)
50 EU의 경우 2007년부터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수평규제를 도입하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인지에 따라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즉, EU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실시간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송 규제에서 면제하고 있다. 영국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Electronic Communications Broadcasting: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를 마련하고, 텔레비전과 유사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라 하더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각주>박민성,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각주> 51 한편, EU 경쟁당국은 Liberty Global-ZIGGO 기업결합 건<각주>Case No. 7000 - Liberty Global / Ziggo</각주> 에서 유료방송서비스(pay TV) 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부수적으로 다루었으나,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는 없다.
③ 국내
52 현재 유선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각각 방송법<각주>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각주> 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각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각주> 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신고만으로 시장진입과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며, 방송법 등에 규정된 내용ㆍ편성ㆍ광고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다.<각주>이와 관련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방송사업 유형을 포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2019년 1월 발의된 최초 개정안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지만,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되어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19년 7월 수정안이 발의되었다. 수정안은 OTT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사업에서 분리하여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별도의 역무(사업) 형태로 분류하고, “정보통신망(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또한, 당초 발의안은 실시간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 사업자로, 비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신고’ 사업자로 정하여 실시간성 여부에 따라 진입규제를 달리 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를 '신고’ 사업자로 통일하였다. 이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OTT서비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 (2019. 7. 26.)].</각주> 이에 따라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서비스하더라도 그 매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규제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더라도 IPTV 서비스의 경우 '방송’과 유사하게 보아 유료방송과 유사한 규제를 받는 반면, OTT 동영상 서비스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으로 보아 완화된 다른 규제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동향
53 기존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영화, 방송)를 제작하여 해당 콘텐츠를 전파, 케이블, 필름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였고, 이를 TV나 영화상영관을 통해 소비자가 시청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편화는 기존 콘텐츠의 전달 경로를 단순화시킨 OTT 동영상 서비스를 탄생시켰으며,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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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미디어(OVERWEIGHT) 다가오는 Netflix의 시대」(삼성증권 블로그, 2018. 6. 1.)
① 전 세계 동향
54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통신ㆍ인터넷 미디어 산업 시장조사 기관인 IDATE DigiWorld는 전 세계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3억 유로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15.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각주>IDATE DigiWorld,「State of OTT markets worldwide」(2016. 7.)</각주> 또한 Digital TV Research는 2017년 전 세계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530억 달러이고, 2023년에는 약 1,2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각주>Digital TV Research, 「Global OTT revenues to climb to $129 billion」(2018. 9. 20.)</각주> 55 주요 글로벌 OTT 동영상 서비스로는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훌루(Hulu) 등이 있으며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도 자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1"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ATE DigiWorld,「'State of OTT markets worldwide」, (2016. 7.)
56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OVUM은 2022년 이후에는 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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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OVUM, 'The Road to 2022: Key Consumer and Entertainment Trends’, (2018)
57 가입자 수의 증가와 함께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시청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사업자인 BCG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전 세계 소비자들은 주당 평균 38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그 중 OTT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한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청시간이 평균 16시간으로 늘어나고, 전체 시청시간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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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The Future of Television: The Impact of OTT on Video Production Around the World」, (BCG, 2016)
58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시청자가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 OTT 동영상 서비스로 이동하는 가입자 이탈(cord-cutting) 현상이나 유료방송서비스의 기본 서비스만 남겨두고 부가서비스는 해지하는 요금제 하향(cord-shav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9 특히 미국의 경우 높은 유료방송요금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각주>FCC가 케이블방송의 평균 요금을 분석한 보고서(2018)에 의하면, 미국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케이블방송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평균 요금은 최대 월 84.91달러로 가격부담이 큰 편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7 국제방송시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미국에서 유료방송 상품에 월 7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31%나 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2018. 3.), 8면].</각주> 미국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2015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미국 내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5,475만 명으로 미국의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 5,236만 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이용자 수는 2017년 기준 7,069만 명으로 추정된다.<각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2018. 3.), 9면.</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2018. 3.)
② 국내 동향
60 국내에서는 2004년 '판도라TV’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씨제이헬로비전(현 씨제이헬로<각주>CJ헬로비전은 2017년 11월 씨제이헬로(CJ Hell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각주> , 이하 'CJ헬로비전’이라 한다)의 'TVING’<각주>'티빙(TVING)’은 2010년 CJ계열 케이블TV 방송사인 CJ헬로비전이 출시한 서비스로서, 2016년 1월 CJ E&M이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각주> 이, 2011년에는 에스케이플래닛(이하 'SK플래닛’이라 한다)의 '호핀(hoppin)’<각주>'호핀(hoppin)’은 SK플래닛이 2011년 1월 출시한 OTT 동영상 서비스로서, 지상파 정액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가입자가 최고 450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호핀’은 2015년 9월 SK브로드밴드에 인수되고, 2016년 1월에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던 OTT 동영상 서비스인 'Btv모바일’과 통합된 '옥수수’가 출시됨에 따라 2016년 4월 서비스를 종료하였다.</각주> 이, 2012년에는 지상파 방송3사의 'POOQ’이 각각 출시되었고,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CAP의 'POOQ’, CJ E&M의 'TVING’, 케이티의 '올레TV모바일’, 엘지유플러스의 'U+모바일TV’, 네이버의 '네이버TV’ 및 '네이버 시리즈온’, 카카오의 '카카오TV’ 및 '카카오페이지’, 곰앤컴퍼니의 '곰TV’, 왓챠의 '왓챠플레이’ 등 다양한 종류의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넷플릭스(Netflix)’, 구글의 '유튜브(YouTube)’ 및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등 다수의 글로벌 OTT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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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김남두, 「주요 OTT 서비스의 영상콘텐츠 제공 현황 및 모니터링 정례화의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7면
61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약 42.7%로 전년(36.1%) 대비 6.6%p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로 설문대상 중 약 38.4%가 평소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SVOD 방식을 사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는 결합당사회사의 POOQ(2.5%)과 옥수수(2.2%)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78.4%)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10대(71.7%)와 30대(64.2%) 순으로 이어졌고, 30대 이후 연령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점차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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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8)
62 2018년 월간 실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s<각주>'MAU(Monthly Active Users)’란,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의 수를 의미하며,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MAU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 등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고유 식별 표지를 부여하여 접속 횟수와 상관없이 1달 동안 이용한 사용자의 수를 집계한다.</각주> , 이하 'MAU’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유튜브가 시장점유율 56.13%로 1위 사업자이며,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7.43%으로 4위 사업자, POOQ는 시장점유율 1.93%로 8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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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3 2018년 이용시간(천 분)을 기준으로 할 때 유튜브가 시장점유율 76.37%로 1위 사업자이며,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09%로 3위 사업자, POOQ는 시장점유율 1.67%로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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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4 한편,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우 판도라TV가 유튜브(2005년 출시)보다 빠른 2004년 10월에 출시되는 등 해당 서비스의 도입이 빠른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다수의 사업자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입자 이탈(cord-cutting) 현상 등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대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입자 이탈 유인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각주>결합당사회사 제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 참조.</각주> 65 현재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은 7.7% 정도에 불과하며, 유튜브 등 광고기반 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나,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입 후 국내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확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1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한국 TV 방송은 60여 편이었으나, 2018년 7월에는 한국 TV 방송 140편, 한국영화 400여 편으로 증가하였으며,<각주>방송통신정책연구원,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참조.</각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액도 커지고 있다. 2017년 550억 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 단독으로 개봉한 데 이어, 2019년 초에는 시리즈 드라마인 '킹덤’을 서비스하며 급속도로 가입자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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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NH투자증권, '콘텐츠산업 OTT 시대 바로보기’(2018. 7. 31.)
(마)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상품시장
66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옥수수’와 'POOQ’은 모두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TT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의 종류, 과금여부 및 과금 체계, 콘텐츠 제공형태, 운영주체 등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상품시장을 어느 범위로 획정할지가 문제된다.
67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태적 시장으로서, 고객 수요가 가격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종류, 품질, 서비스의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바, 가격 인상과 수요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8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 먼저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인 옥수수와 POOQ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후 옥수수와 POOQ이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른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하고자 한다.
① 이 사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내용
ㄱ CAP의 'POOQ’ 사업 내용
69 CAP는 'POOQ’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과 연결된 모바일 기기, PC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 VOD 등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OOQ의 총 가입자 수는 2018. 12. 기준 3,931,000명이며, 이 중 유료 가입자는 ○명, 무료 가입자는 ○명이다.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OQ 이용자들은 주로 방송콘텐츠(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 및 종합편성채널<각주>종합편성채널이란, 뉴스를 비롯하여 드라마ㆍ교양ㆍ오락ㆍ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차이가 없으나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는 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JTBC, MBN, 채널A, TV조선이 이에 해당한다.</각주> 콘텐츠로 구성되며, 씨제이이엔앰(이하 'CJ E&M’이라 한다) 계열 채널<각주>CJ E&M 계열 채널을 의미하며, tvN, Mnet, OCN, ONSTYLE, Olive, XtvN, O tvN, 투니버스, OGN(온게임넷), DIA TV(유튜브 유명 크리에이터 방송 채널) 등이 있다.</각주> 방송 콘텐츠 제외)를 실시간 또는 VOD 형태로 시청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79"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3"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0 CAP는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방송 및 VOD로 제공하면서, 영화 등 기타 콘텐츠를 통합하여 월정액 상품(SVOD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각주>과거 CAP는 실시간 방송 전용 및 VOD 전용 상품도 판매를 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묶음 형태로 상품 구성을 바꾸면서 SD 일반화질에 한하여 실시간 TV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TV 방송의 무료 개방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유료상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각주> 영화 등 일부 콘텐츠의 경우 건별 결제 상품(TVOD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5"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POOQ 홈페이지(http://www.pooq.co.kr)
71 POOQ의 유ㆍ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MAU는 2018년 12월 기준 약 453만 명이고, 그 중 유료 이용자는 약 ○만 명이다. 유료이용자 전원을 MAU로 간주하면 전체 MAU의 약 ○%를 유료이용자로, 나머지 ○%를 무료이용자로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7"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2 CAP의 POOQ 매출은 대부분 방송 및 영화 콘텐츠 상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광고나 기타 수익의 비중은 ○% 내외에 불과하다. 매출구성을 콘텐츠별 사용실적에 따라서 구분하면 방송 콘텐츠 매출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2018년 매출액 약 651억 원 중에서 방송 콘텐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중 ○%인 약 ○ 원에 달한다.
73 또한, POOQ의 주요 수익원은 방송 콘텐츠 중에서도 지상파 VOD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POOQ의 방송매출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실시간 방송<각주>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중 CAP에게만 실시간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각주> 및 VOD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은 ○%이고, 이 중 지상파 방송 VOD 콘텐츠 매출 비중은 ○%, 지상파 실시간방송 매출 비중은 ○%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9"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각주>'기타’란 지상파 방송3사를 제외한 나머지 실시간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의미한다.</각주> ㄴ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사업 내용
74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oksusu)’라는 이름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90개 이상의 국내ㆍ외 채널 실시간 방송과 영화ㆍ방송 등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등 광범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75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옥수수의 총 가입자 수는 15,611,869명이며, 이 중 유료 가입자는 ○명, 무료 가입자는 ○명이다. 이용자는 주로 실시간 방송콘텐츠(지상파 방송3사 방송콘텐츠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음), 방송콘텐츠 VOD(지상파 방송3사, CJ E&M 계열, 종합편성채널 등)를 옥수수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1"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각주>'SKT 이동통신 결합’이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요금제 중 46,2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옥수수 기본월정액 상품(3,300원)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각주>'SKB IPTV 결합’이란,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인 Btv 가입자에게 옥수수 기본월정액 상품(3,300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옥수수 안심팩’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로 기본월정액 상품에 추가하여 더 다양한 방송콘텐츠 VOD와 영화들을 제공한다.</각주> <각주>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일반 이용자가 회원 가입 후,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고 비디오 클립 등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만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6 옥수수는 기본월정액, 옥수수 안심팩, 프리미어 이용권, 방송사별 월정액/30일권 등을 월정액 상품으로 판매 중이며, 방송콘텐츠 VOD 및 영화를 건별 결제 상품(TVOD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3"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각주>'옥수수’는 지상파 방송3사의 실시간 방송 콘텐츠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각주> * 자료출처: 옥수수 홈페이지(http://www.oksusu.co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5"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용자 수’란, 각 콘텐츠 유형별로 2018년 12월 중에 1회라도 시청을 한 이용자의 숫자를 의미하므로 동일 이용자가 중복하여 집계될 수 있어 실제 각 콘텐츠별 이용비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② 시장획정 기준
ㄱ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77 옥수수와 POOQ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공하는 콘텐츠들의 비중 차이는 있으나, 상품의 기능이 매우 동질적이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도 매우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78 먼저 위 2개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모두 RMC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옥수수는 지상파 방송3사(실시간 제외), 종합편성채널, CJ E&M 계열 방송사 등 다수의 국내 방송사 및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해외 방송사의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콘텐츠와 국내ㆍ외 영화를 주로 서비스하며, POOQ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국내 방송콘텐츠(CJ E&M 계열 방송사 제외), 해외 드라마 및 국내ㆍ외 영화를 주요 콘텐츠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79 또한 옥수수와 POOQ은 방송콘텐츠를 VOD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옥수수는 지상파 방송3사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POOQ은 CJ E&M 계열 방송사의 방송콘텐츠를 실시간 및 VOD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를 제외하면 두 OTT 동영상 서비스 모두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사의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80 더불어 옥수수와 POOQ은 모두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해 PC,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서비스는 특히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이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도 모바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다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7"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각주>'기타’에는 UGC, 클립동영상, 홈쇼핑 등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ㄴ 상품 가격(이용요금 체계)의 유사성
81 옥수수와 POOQ은 일부 실시간 방송 채널 및 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정액을 결제해야 주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옥수수와 POOQ의 이용요금 체계는 SVOD<각주>SVOD는 기본적으로 VOD의 과금 방식이므로 실시간 방송은 제외되나, 옥수수ㆍPOOQ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또는 월정액 상품에 실시간 방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되어 있는 구독형 또는 월정액 요금제도 SVOD로 지칭한다.</각주>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이 병행된다.
82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제 이용자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Btv) 이용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POOQ은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SVOD 상품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옥수수와 POOQ 모두 이용요금 체계가 SVOD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이 병행되는 형태로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하고 가격의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결합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가격(이용요금 체계)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ㄷ 판매자(경쟁사업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83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따르면 RMC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옥수수, POOQ,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TVING 등의 유료 OTT 동영상 사업자를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서비스들을 상호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각주>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규정되어 있다.</각주> 84 옥수수와 POOQ이 영위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두 OTT 동영상 서비스는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각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이란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IPTV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방송</각주> 따라서 결합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상 동일한 규제와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동질의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ㅁ 거래상대방
85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거래상대방은 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RMC 공급업자와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RMC를 주로 시청하는 일반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86 옥수수와 POOQ은 주로 RMC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이를 공급받기 위해 방송사(지상파 방송3사,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ㆍ외 영화 제작ㆍ배급사 등 RMC 공급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공급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거래상대방은 RMC 공급업자라고 할 수 있다.
87 옥수수와 POOQ이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콘텐츠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하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RMC 공급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콘텐츠의 실매출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인 정액판권계약(Flat) 방식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한 요율에 따라 정산하는 수익배분(Revenue Share, RS) 방식으로 구분된다. 옥수수는 기본월정액 상품을 위한 콘텐츠 공급 대가로 연간 일정 금액을 각 방송사에게 지급(정액판권계약 방식)하고, 방송사별 월정액/30일권 상품, 건별 결제 상품(TVOD)의 경우 상품의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한 요율에 따라 정산하여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지급(수익배분 방식)한다. POOQ도 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콘텐츠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88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RMC 중심 콘텐츠를 옥수수와 POOQ을 통해 RMC를 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옥수수 이용자의 상당수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제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Btv)를 이용함으로써 제공되는 혜택<각주>세부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SK텔레콤의 월요금 46,200원 이상(부가세 포함) 요금제의 가입자에게 옥수수의 기본월정액 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SK브로드밴드의 Btv 상품 가입자에게도 2018년 초까지 무료제공 혜택이 부여되었으나, 현재는 33%할인 혜택으로 변경되었다.</각주> 으로 옥수수를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서비스와 연계가 없는 POOQ 이용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옥수수도 일반 이용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을 위해 결제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옥수수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B2B 정산액이 옥수수 매출액 전체의 ○%에 불과하고, 이외 월정액이나 건별 결제 등의 매출액이 ○%를 차지하는 점,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주주간 계약서<각주>'주주간 계약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와 결합된 상품(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 상품과 결합되어 100% 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 의 가입자는 가입자의 부담금액과 무관하게 유료가입자로 인정된다.</각주> 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는 유료 가입자의 범위에 SK텔레콤 요금제 결합을 통하여 100% 할인을 받고 가입한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옥수수와 POOQ 모두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이 특정 이동통신 요금제 사용여부와 관련 없이 RMC를 주로 시청하는 일반 소비자 모두라고 판단할 수 있다.
89 따라서, 옥수수와 POOQ은 콘텐츠 공급시장,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동일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ㅂ 소결
90 옥수수와 POOQ 모두 방송(실시간 및 VOD), 영화 등 RMC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이용요금 체계가 SVOD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이 병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대가 유사한 점<각주>옥수수의 월정액은 종류에 따라 최저 3,300원에서 최고 17,160원, POOQ의 월정액은 종류에 따라 최저 5,700원에서 최고 18,900원이다.</각주> ,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도 옥수수와 POOQ을 상호 대체가능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상 동일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콘텐츠 거래방식이나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수수와 POOQ은 이용자나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91 따라서, 아래에서는 동일한 상품시장 내 서비스로 판단된 옥수수ㆍ POOQ과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간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고자 한다.
3 옥수수와 POOQ이 포함된 상품시장의 획정
ㄱ 상품시장 획정 방법
92 옥수수와 POOQ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종료 시 이용자가 구매를 전환하여 선택할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이 사건 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옥수수ㆍPOOQ과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한 후, 상품이 동질적이어서 구매 전환이 용이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 사건 상품시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3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간 채널형(그룹1), 주문형(그룹2), 무료 OTT 동영상 사업자(그룹3 및 그룹4)로 구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편의상 해당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그룹별로 옥수수ㆍPOOQ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9"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송통신위원회)
94 실시간 채널형(그룹1)<각주>다만, 에브리온TV는 광고기반형 VOD 사업(AVOD)을 위주로 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며, 텔레비는 셋톱박스(Set-Top Box)를 이용하여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서 모바일 기기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결합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 및 그룹 1의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해당 사업자들은 위 검토에서 제외한다.</각주> 에는 옥수수, POOQ, TVING, 올레TV모바일, 비디오포털(현 U+모바일TV)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들은 방송(실시간 및 VOD), 영화 등 RMC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며, SVOD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을 혼합한 과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룹1에 속한 사업자 대부분이 옥수수와 POOQ을 경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상 옥수수, POOQ과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점, 콘텐츠 거래방식이나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수수와 POOQ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용자들은 그룹1의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LGU+의 'U+모바일TV’, KT의 '올레TV모바일’, CJ E&M의 'TVING’)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옥수수 및 POOQ을 포함한 그룹1은 이 사건 상품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5 주문형 VOD 서비스(그룹2)에는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네이버N스토어(현 네이버 시리즈<각주>그룹2의 '네이버N스토어’는 2019. 1. 8. '네이버 시리즈’로 통합되었다. 네이버 시리즈는 웹사이트에서는 웹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나, 모바일에서는 제공되는 콘텐츠에 따라 '네이버 시리즈’ 앱과 '네이버 시리즈온’ 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시리즈 앱은 웹툰, 웹소설, 일반만화 등을 서비스하는 한편, 네이버 시리즈온 앱은 드라마, 영화 등을 건별 유료결제(TVOD) 방식으로 판매 중이며 대부분의 상품은 회차 당 약 1,650원에 판매되고 있다.</각주> ), 곰TV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주문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RMC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월정액 또는 편당 결제가 필요한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이고, 법ㆍ제도상 산업분류와 거래상대방 등의 면에서 옥수수ㆍPOOQ과의 공통점이 다수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1"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96 주문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방송이 제공되지 않고, 이용요금 체계가 실시간 채널형과 다소 다르나,<각주>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는 S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는 T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곰TV의 경우 옥수수ㆍPOOQ과 같이 SVOD 방식과 TVOD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 옥수수와 POOQ 등 실시간 채널형에 속하는 사업자들도 실시간 콘텐츠 상품보다 VOD의 이용자 및 매출 비중이 더 높아 주된 서비스를 방송 및 영화의 VOD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SVOD 방식을 채택하거나 SVOD 방식 및 TVOD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SVOD로부터 발생하는 점<각주>옥수수의 매출비중은 SVOD가 55%, TVOD가 45%이며, POOQ의 매출비중은 SVOD가 ○%, TVOD가 ○%이다. 옥수수는 SKT와의 B2B 매출액을 제외한 비중으로 B2B 매출액의 대부분이 SVOD 임을 감안하면 B2B 매출액을 포함 시 전체 매출 중 SVOD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TVOD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각주>'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주)의 계열회사인 ㈜카카오페이지가 운영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서 소설, 웹툰, 방송, 영화 등 방송콘텐츠의 TVOD 판권을 권리자로부터 구매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 를 제외<각주>방송콘텐츠를 TVOD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는 구매전환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하나의 월정액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매하고 있는바, SVOD 이용자의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향 상 SVOD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콘텐츠에 따라 건별로 1,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의 과금이 필요한 TVOD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SVOD 방식을 이용요금 체계로 운영하는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소갑 제10호증) 결과에서도 SVOD 방식 및 TVOD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S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T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 등은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각주> 한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97 광고기반형(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그룹3 및 그룹4)는 월정액이나 연회비 등을 받고 주로 RMC 중심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UGC 중심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98 광고기반형(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는 유튜브(그룹3), 아프리카TV, 판도라TV, 네이버TV, 카카오TV 등(그룹4)이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들은 다음 <표 31> 및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GC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 유료회원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SVOD 사업모델과 달리 광고매출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여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기반형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제공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UGC이므로 콘텐츠를 주로 개인이용자로부터 공급받는 점 등에서 옥수수ㆍPOOQ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옥수수ㆍPOOQ과 동일한 시장 내에서 상호 경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각주>다만. 콘텐츠의 차별성, 이용요금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유튜브와 옥수수ㆍPOOQ 등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대체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유튜브의 월간 이용자는 약 2,500만 명으로 옥수수ㆍPOOQ 등의 이용자가 동시에 유튜브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5"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7"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99 다만, 유튜브가 새롭게 서비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구 YouTube Red<각주>유튜브는 2015년 11월부터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YouTube Red)’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2018년 개편 이후 서비스의 명칭을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으로 변경하였다.</각주> )의 경우, SVOD를 기반으로 하며 자체제작 콘텐츠 등 RMC를 제공하므로 옥수수ㆍPOOQ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의 동영상 및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유튜브 자체 제작 콘텐츠인 유튜브 오리지널은 대부분 영어로 방송되는 콘텐츠로 한국어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점, 아직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에 의하면, CAP 내부적으로도 유튜브의 확장을 우려하면서도 POOQ은 RMC 영역에 있으므로 유튜브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적다고 평가하였다.
100 다음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는데. 유료방송<각주>'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 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20호). 이는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등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단일채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무료방송과는 구별된다. 유료방송으로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이 있다.</각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먼저 두 서비스 모두 제공하는 콘텐츠가 국내ㆍ외 방송 및 영화 등 RMC 중심이며, 이를 실시간 및 VOD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체계도 월정액 요금제를 기본으로 건별결제 방식을 병행하고 있어 RMC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유료방송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구매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9"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101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유료구독형 OTT와 유료방송서비스는 제공되는 콘텐츠, 이용요금 체계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2 먼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사용하는 기기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상품시장을 비롯한 OTT 동영상 서비스는 모바일기기, PC, TV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3.7%가 OTT 동영상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며, 2.4%만이 TV를 활용하고 있다.</각주> 이에 반해 유료방송서비스는 TV로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시청 시 사용하는 기기가 다르고, 이로 인해 시청할 수 있는 장소, 시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103 법ㆍ제도상 두 서비스 간 산업분류에도 차이가 있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 사건 상품시장을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신고대상에 불과하다. 반면 유료방송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등 진입규제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IPTV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업계획, 시설, 기술기준, 수신자 편의 등의 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는 상호 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04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3.4%로 상당수가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27.8%만이 OTT 동영상 서비스 중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체할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와 상당부분 유사하나, 아직까지 상호 대체할만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1"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105 따라서, 유료구독형 OTT와 유료방송서비스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스마트TV 보급 확산, 1인 가구 증가, 젊은 층의 미디어 소비 행태<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10대(71.7%), 20대(78.4%), 30대(64.2%) 등 젊은 층의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이에 반해 40대(44.6%), 50대(23.0%), 60대(6.9%)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각주> ,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간 유사성 인식 증가<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7년 36.0%에서 2018년 53.4%로 크게 증가하였다.</각주> , OTT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할 때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의 대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상호 직접적 경쟁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ㄴ 소결
106 검토 결과, 옥수수와 POOQ은 동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OTT 동영상 서비스와 광고기반형(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제공하는 콘텐츠가 RMC 중심인 점과 SVOD 위주의 유료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구분에 따른 실시간 채널형(그룹1)과 주문형(그룹2)의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1에서 에브리온TV, 텔레비를 제외하고, 그룹2에서 TVOD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를 제외한다.</각주> 가 옥수수ㆍPOOQ과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107 따라서, 이 사건 상품시장을 'RMC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SVOD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RMC 중심 유료구독형 OTT’ 또는 '유료구독형 OTT’라 한다)로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3"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2)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
108 CAP를 현재 지배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SK텔레콤과 공동으로 CAP를 지배할 예정인 지상파 방송3사와 그 계열회사들은 뉴스,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들이 제작한 방송콘텐츠는 옥수수와 POOQ을 비롯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109 원칙적으로 방송콘텐츠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되는 영화, UGC 등 다른 콘텐츠와 콘텐츠 내용, 제작방식 및 기간, 제작사, 공급방식, 시청자 분포 등에 있어 구별되므로 별개의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방송콘텐츠는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3사 외 주요 경쟁사업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방송콘텐츠 공급사업자들은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등의 수요자에게 공급 시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를 묶어서 판매하는 점,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전문채널(스포츠, 음악, 낚시 등)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방송콘텐츠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0 국내 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 2017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MBC가 시장점유율 17.8%로 1위 사업자, KBS는 시장점유율 13.6%로 2위 사업자, SBS는 시장점유율 9.7%로 4위 사업자이다. 지상파 방송3사의 합산점유율은 41.1%이고, 계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라 한다<각주>'PP’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를 의미한다.</각주> )의 점유율을 포함하는 경우 합산점유율이 46.7%로 시장 내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5"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각주>KBS N, MBCNET, SBS Golf, SBS Sports, SBS플러스 등을 포함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3)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시장
111 SK텔레콤은 현재 옥수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하여 출시될 신규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CAP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하여 웨이브(WAVVE)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옥수수는 2019년 12월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콘텐츠 공급사업자들과의 계약기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경(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기존 옥수수 가입자에게 WAVVE 서비스로의 이전을 권유 및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WAVVE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각주> 제공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예정인바,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 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112 이동통신 서비스<각주>이동통신 서비스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휴대하고 정지 또는 이동하면서,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각주> (소매)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으로, 이동전화를 통해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SMS: Short Message Service), 영상 및 데이터(무선인터넷)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송ㆍ수신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개별 구매가 어려우며 경쟁상황이 유사하고 공급대체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각각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군집시장으로서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13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술방식에는 2G, 3G 및 4G(LTE), 5G 등이 있으나 이는 기술방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으로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성이 높은 점, 공급자 입장에서도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준과 가격에 맞게 위 기술들을 혼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4 2017년 말 이동통신 소매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SK텔레콤이 1위로 42.4%(2,792만 명), 케이티 25.9%(1,649만 명), 엘지유플러스 19.8%(1,262만 명), 알뜰폰 11.8%(752만 명) 순이다. 2017년 말 소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6.6%(10조 2,877억 원), 케이티의 점유율이 27.4%(6조 558억 원), 엘지유플러스의 점유율이 22.2%(4조 9,015억 원), 알뜰폰의 점유율이 3.8%(8,380억 원)이다.<각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참조.</각주> 3) 관련지역시장
가) 판단기준
11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116 위에서 획정한 각 상품시장 중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 시장<각주>해외 OTT 동영상 서비스 중 국내 소비자가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 세계시장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해외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른 점,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언어가 한국어(음성, 자막 등)로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내 이용자가 시청하기 어려운 점, 국내 사업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 콘텐츠 공급업 시장,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대부분 지역적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영의사결정 및 가격책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들의 구매전환 가능성 및 구매행태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시장을 관련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기업결합의 유형<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이동통신 소매 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 간 신규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결합당사회사들의 각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상호 전이되어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확대 및 지배력 강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결합상품의 가격할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경쟁촉진효과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결합상품 출시 자체만으로는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신생 시장으로서 경쟁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진입을 위한 규제가 적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혼합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각주> 117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118 또한 CAP는 지상파 방송3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옥수수 및 POOQ은 모두 특수관계인인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은 상품의 생산ㆍ판매 과정에서 수요자(옥수수)와 공급자(지상파3사) 간의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라. 경쟁제한성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19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0 반면,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을 말한다.</각주> 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이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지대(Safe Harbor)’에 해당한다고 한다.</각주> 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독효과
12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3) 협조효과
12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23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시장 전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24 이 사건 상품시장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점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유ㆍ무료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월간 실사용자수(MAU)를 기준으로 시장집중도 및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125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018년 MAU를 기준으로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5.5%로 1위 사업자이며, POOQ은 시장점유율 9.2%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합 후에는 결합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44.7%가 되므로 2위 U+모바일TV와 20.2%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7"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각주>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8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를 추산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6 모바일 이용시간<각주>총 이용시간은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의 주 이용기기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시간으로서, 시청자들이 PC나 TV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넷플릭스 등의 시장점유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각주> 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7.0%로 1위 사업자이며, POOQ은 시장점유율 20.0%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합 후에는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57.0%가 되므로 2위 U+모바일TV와 38.0%p의 격차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9"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127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결합당사회사,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의 시장점유율(MAU 기준) 합계가 85%이므로 법 제4조 제2호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시장에서 1위이며,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또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결합 후 HHI가 2,935.16이며, HHI 증가분이 653.2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른 안전지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1"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
(나) 단독효과
① 구매전환 가능성
128 현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는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옥수수, POOQ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가격, 접근성을 갖춘 강력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바,<각주>다만, 이는 지상파 방송3사가 자신의 방송콘텐츠를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현재처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이다. 지상파 콘텐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고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만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결합당사회사 서비스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각주> 옥수수와 POOQ(또는 옥수수와 POOQ이 통합된 새로운 OTT 동영상 서비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각주>2016년 국내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옥자, 킹덤, 범인은 바로 너 등)를 제작하여 국내 소비자의 큰 주목을 끌면서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2018년 평균: 4.7% → 2019년 4월: 13.9%)하고 있고, 넷플릭스와 유사한 콘텐츠(해외 드라마 및 영화 중심)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아마존 프라임 등도 국내시장에서 홍보를 강화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각주> 129 특히 KT의 올레TV모바일, LGU+의 U+모바일TV, CJ E&M이 제공하는 TVING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옥수수 및 POOQ의 서비스와 상당 부분 동일하고, 결제 방식 및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3개 서비스 모두 국내ㆍ외 방송콘텐츠 및 영화 VOD를 월정액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수준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TVING을 가입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및 TVING 등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② 시장상황
130 현재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신고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또한, 다수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들도 시장에 진입하였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진입할 예정인바, 신규 진입 가능성으로 인한 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
131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내 경쟁사업자들의 보유 콘텐츠, 서비스 수준, 시장에서의 평판과 투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32 결합당사회사의 유료구독형 OTT와 가장 동질적인 유료구독형 OTT인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TVING은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장 내 주요 경쟁사업자(U+모바일TV: 2위, 올레TV모바일: 3위, TVING: 5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위 3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수급이 가능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 한편, 넷플릭스의 경우는 아직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글로벌 1위 사업자로서의 높은 인지도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투자 능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단독행위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
④ 소결
133 소비자들의 구매전환 가능성, 시장상황,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유료구독형 OTT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134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업자간 협조의 유인이 낮으며,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가 용이하지 않은바, 경쟁자간 협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135 먼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점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콘텐츠 공급가액, 계약 내용, 마케팅 방식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노출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국내ㆍ외 사업자 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업자 간 협조의 유인이 낮으며, 실제로 해당 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다.
136 다음으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의 가입자 수, 전체 매출액, 가입자 별 할인 혜택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경쟁사업자가 협조를 이행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가 용이하지 않다.
137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상대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13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집중도 측면에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매전환이 용이한 점, 사업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쟁자 간 협조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3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시장봉쇄효과
14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41 시장봉쇄 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협조효과
14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나.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 구매 회사가 원재료 공급 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 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시장의 집중상황
143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결합으로 인해 방송콘텐츠 거래시장(상부시장) 및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하부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144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MBC는 시장점유율 17.8%로 1위 사업자, KBS는 시장점유율 13.6%로 2위 사업자, SBS는 시장점유율 9.7%로 4위 사업자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합산점유율은 41.1%이고, 계열PP 점유율을 포함할 경우 합산점유율이 46.7%에 이른다.
145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2018년 MAU를 기준으로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5.5%로 1위 사업자이며, POOQ은 시장점유율 9.2%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합 후에는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44.7%가 되고, 2위 U+모바일TV와 20.2%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6 이와 같이 관련 상품시장인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하방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5% 이상이고, 시장 내 1위 사업자가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3"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2) 시장봉쇄효과
147 이 사건 기업결합의 특수관계인인 지상파 방송3사는 옥수수와 POOQ을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도매로 제공하고 있고, 옥수수와 POOQ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방송콘텐츠를 도매로 제공받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48 아래에서는 유럽연합(EU)의 비수평결합심사지침의 기준<각주>2007년 11월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비수평결합심사지침(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non-horizontal mergers under the Council Regulation on the control of the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에 의하면, 구매선 봉쇄의 경쟁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결합기업이 구매선 봉쇄를 할 능력과 유인을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구매선 봉쇄가 하위시장의 경쟁을 유의미하게 제한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각주> 을 참조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가능성을 봉쇄능력, 봉쇄유인, 구매선 봉쇄의 경쟁제한효과 순으로 검토하고, 구매선 봉쇄 가능성의 전제로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이하 '지상파 콘텐츠’라 한다)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함에 있어 핵심콘텐츠<각주>이 사건에서 '핵심콘텐츠’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 수단이 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필수설비이론에 따른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필수설비로 보는 것은 아니다.</각주> 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봉쇄능력 및 봉쇄유인
① 지상파 콘텐츠의 중요성
149 원칙적으로 지상파 콘텐츠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있어 핵심콘텐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외에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방송콘텐츠와 영화의 가격 차이 등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려운 점, 국내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의 경우 방송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점,<각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내 주요 OTT서비스의 동영상콘텐츠 제공 및 이용현황 분석’ 보고서(2019. 3.)에 의하면,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 유형별로는 방송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해외 콘텐츠보다는 국내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국내 방송콘텐츠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국내 방송콘텐츠로 한정하여 지상파 콘텐츠의 중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ㄱ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여부에 따른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150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유료구독형 OTT(옥수수,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이용자들의 월간 총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중단 이후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고, 이용시간 변동, 매출액 증감 등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1 과거 이동통신 3사는 지상파 방송3사의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자사의 유료구독형 OTT['옥수수’(구 'Btv모바일’),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내에 CAP가 운영하는 POOQ의 서비스를 넣는 PIP((Platform In Platform)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CAP가 2015년 6월에 SK텔레콤 및 엘지유플러스와의 계약을, 2015년 11월에는 케이티와의 계약을 각각 해지함으로써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제공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각주>이후 이동통신 3사는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직접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협상 결과 지상파 VOD만 제공받고 실시간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각주>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3사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도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옥수수(구 `Btv모바일')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중단 직후 월간 총 이용시간이 571,182 천 분에서 368,053 천 분으로 급감하였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U+모바일TV의 경우 실시간 방송 중단 후 월간 총 이용시간이 353,725 천 분에서 200,617 천 분으로 감소하고 이를 회복하는데 약 22개월이 소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9"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4차 보정자료(소갑 제6호증)
152 한편, 지상파 방송3사는 2017년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는데, 공급중단 기간과 공급재개 후의 이용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여부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3사는 2017년 1월말 옥수수에 공급되던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중단 직후 옥수수의 월간 총 이용시간은 880,335 천 분에서 653,555 천 분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 3월 경 공급이 재개되자 월간 총 이용시간이 653,555 천 분에서 823,774 천 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또한, U+모바일TV의 경우 2017년 1월 말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2017년 7월 공급이 재개되었는데, 재개 직후 이용시간이 374,565 천 분에서 618,083 천 분으로 증가하였다. 올레TV모바일의 경우 옥수수, U+모바일TV와 같은 시기에 공급이 중단되었고,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 공급이 모두 재개된 U+모바일TV와 달리 2017년 5월에 SBS 방송콘텐츠만 공급이 재개되었다.<각주>2019년 6월부터는 KBS와 MBC의 방송콘텐츠도 공급이 재개되었다.</각주> 이에 따라 다음 <그림 9>에 보는 바와 같이 지상파 방송사가 VOD 공급을 중단하기 전까지 올레TV모바일과 U+모바일TV의 총 이용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U+모바일TV가 지상파 3사의 방송콘텐츠 VOD 서비스를 모두 재개(2017년 6월)한 이후 두 서비스 간 격차가 벌어졌고 그 격차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1" alt="주문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4차 보정자료 첨부자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3" alt="주문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결합당사회사 제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
153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경쟁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이 중단될 때마다 이용자 수, 이용횟수 등의 감소가 있었고 매출액도 상당부분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직전인 2019년 3월에 지상파 방송3사는 ○○○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공급중단 전인 2019년 2월 ○의 MAU는 약 ○ 명이었으나, 2019년 3월 약 ○명으로 급감하였고, 4월에는 약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의 매출액은 2019년 2월 ○원에서 2019년 4월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5" alt="주문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4차 보정자료 첨부자료(소갑 제6호증)
ㄴ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
154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하여 방영 및 공급하는 방송콘텐츠는 다른 방송콘텐츠에 비하여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
155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일 평균 TV 채널 개인 시청시간은 지상파방송채널<각주>지상파방송채널에는 지상파 방송3사 외에 EBS도 포함되어 있으나, EBS의 2017년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은 3분 57초에 불과하므로 구분하지 않고 검토하였다.</각주> 101분(계열PP 포함, 계열 PP 제외 시 86분), 일반 유료방송채널(비지상파방송채널) 94분(지상파 계열 PP 포함 시, 109분)으로 개인의 일일 전체 시청시간 중 지상파방송채널 시청시간의 비중이 약 50%로 여전히 지상파방송채널의 시청시간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7" alt="주문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컴퍼니코리아 및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156 또한, 2017년 주요 방송채널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채널 시청률과 비지상파방송채널 시청률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3>을 보면, 지상파 방송3사가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 기준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3사가 지상파 방송3사 중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이 가장 낮은 MBC의 시청시간은 17분 8초인 반면, 종합편성채널 중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JTBC의 시청시간은 10분 1초로 MBC 시청시간이 JTBC 시청시간보다 약 71%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12.), 334면.</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9" alt="주문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컴퍼니코리아 및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157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과 비지상파 콘텐츠 시청률의 차이는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018. 1. 1. ∼ 2018. 12. 20. 기간 중 드라마 TV 시청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다수 드라마(미니시리즈, 주말극)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미니시리즈의 경우 2018년 상위 10위 내에 6개, 상위 20위 내에 14개가 지상파 콘텐츠이며, 주말극의 경우 2049 시청률<각주>'2049 시청률’이란, 전체 가구 시청률 중 20~49세 연령대 시청률을 별도로 산정한 수치이다. 광고주가 구매 성향이 높은 20~49세 사이의 연령층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2049 시청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각주> 상위 10위 내에 비지상파 콘텐츠는 단 1개의 작품도 포함되지 않았다.<각주>서울경제,「2018 드라마 시청률 총결산, '리턴’ 최종 1위 확정」, (2018. 12 .21.)</각주> 158 닐슨코리아의 시청률 순위에 따르면, 2019. 4월(4. 1. ∼ 4 . 28.) 동안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은 최고 26.8%이고,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이 10%를 상회하는 콘텐츠 방영 횟수는 47회, 주별 상위 10개 콘텐츠 시청률 평균은 15.775%이다. 이에 반해 비지상파 콘텐츠의 최고 시청률은 14.433%였고,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이 10%를 상회하는 콘텐츠 방영 횟수는 6회(종합편성채널 5회, 기타 비지상파 1회)에 불과하였으며 주별 상위 10개 콘텐츠 시청률 평균은 5.873%로 지상파 콘텐츠와 약 10% 정도의 격차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1" alt="주문 55번째 이미지" ></img><각주>4월 1주 ∼ 4주 동안 매주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콘텐츠 전체(지상파 40개, 종합편성채널 40개, 기타 40개)의 평균 시청률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닐슨코리아(http://www.nielsenmedia.co.kr)
159 한편,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조사 결과(소갑 제16호증)<각주>한국갤럽은 2013년 1월부터 매월 '요즘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행위를 측정하는 TV 시청률과 달리, 시청 시간대/공간/채널/매체를 초월한 한국인의 감성적 TV프로그램 선호 지표라고 할 수 있다.</각주> 에 따르면,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 선호도에서도 지상파 콘텐츠가 비지상파 콘텐츠를 앞서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0위권에 포함된 콘텐츠는 총 39개이고, 이 중 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는 총 19개(KBS 9개, MBC, SBS 각 5개)로 약 4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3" alt="주문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갤럽, 「요즘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 2018년 12월」
160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16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OI)을 통해 콘텐츠별 스마트폰 VOD 월간 평균 시청자 수(2017.12.∼2018.11.)를 지상파 프로그램과 비지상파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뒤에 합산하여 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조사 기간 동안 지상파 콘텐츠 시청자 수가 평균 44.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최근 조사시점인 2018년 11월에도 약 39.0%를 차지하는 등 지상파 콘텐츠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7" alt="주문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방송통신위원회) 및 결합당사회사 제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
162 또한, 옥수수 랭킹<각주>옥수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랭킹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해당 페이지는 옥수수 이용자의 현재 이용 선호를 반영하여 순위를 제공한다.</각주> 내 지상파 콘텐츠 추이(소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옥수수 이용자도 지상파 콘텐츠를 비지상파 콘텐츠에 비해 선호하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지상파 콘텐츠가 상위 10위 내에 평균 5.3개, 상위 20위 내에 평균 11.1개로 과반수를 상회하며, 예능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지상파 콘텐츠가 상위 10위 내에 평균 4.0개, 상위 20위 내에 평균 8.6개로 40%를 초과한다. 드라마와 예능의 상위 20위 내 지상파 콘텐츠 수는 동 기간 합산 총 138개로 1일 평균 19.7개이므로 상위 20위 내 전체 콘텐츠 중 약 50%를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1" alt="주문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옥수수 홈페이지(http://www.oksusu.com/ranking)
16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비지상파에 비해 매우 높은 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체 VOD 시청자 중 지상파 콘텐츠 VOD 시청자 수의 비중이 상당한 점, 옥수수에서도 지상파 콘텐츠가 인기콘텐츠이며 그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상파 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충성도가 매우 높은 콘텐츠로 판단된다.
ㄷ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
164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 직접제작비(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 규모가 다른 일반 PP들의 제작비 규모보다 월등히 크고, 이는 지상파 방송3사가 다른 일반 PP들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물, 즉 핵심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65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송콘텐츠 직접제작비 전체 규모는 2조 1,948억 원이다. 지상파 방송사<각주>지상파 방송사에는 KBS, MBC, SBS 외에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OBS경인TV(OBS) 등이 포함되나 지상파 방송3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구분하지 않고 검토하였다.</각주> 의 콘텐츠 제작비 규모는 9,068억 원으로 약 41.3%를 차지하며, 지상파 방송사 계열PP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작비 규모가 11,347억 원(51.7%)으로 나머지 모든 PP의 제작비를 합산한 것보다 많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3" alt="주문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ㄹ 지상파 콘텐츠의 구(舊)작 라이브러리
166 지상파 방송3사가 보유한 과거 방송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고려하면 지상파 콘텐츠와 비지상파 콘텐츠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167 최신 콘텐츠의 경우 최근 tvN, JTBC 등의 비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콘텐츠가 시청률이나 화제성 측면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추격하고 있으나, 구작 콘텐츠들은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시장에서 오랜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만큼 다른 방송 콘텐츠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 다른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3사와 비교할 때 사업이력이 짧아 지상파 방송3사의 과거 작품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작 라이브러리가 없다.
168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과거 인기 드라마 및 예능 콘텐츠(예: 태양의 후예, 무한도전 등)를 다시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함에 있어 과거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지상파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서도 실제로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방송사의 콘텐츠로 지상파 방송3사의 구작 라이브러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ㅁ 유료구독형 OTT의 방송 콘텐츠 공급대가
169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3사에게 제공하는 방송콘텐츠 공급 대가 수준을 살펴보면,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 to pay)이 다른 방송사 방송콘텐츠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방송콘텐츠 거래 시 비지상파 방송사 보다 지상파 방송사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액금액을 지불(지상파 : ○ ∼ ○원, 비지상파 : ○ ∼ ○원)하고 있다. 수익배분 비율도 지상파 방송 3사와는 ○:○(옥수수 : 지상파 방송3사)로 거래하나 다른 방송사와는 ○:○에서 ○:○ 수준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상파 방송3사와의 수익배분(Revenue Share, R/S) 비율은 옥수수가 최신 인기영화를 거래 시에 지불하는 대가 수준이다.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국내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도 옥수수처럼 지상파 콘텐츠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5" alt="주문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4차 보정자료(소갑 제6호증)
ㅂ 소결
170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큰 점, 콘텐츠 수요자인 OTT 동영상 서비스 경쟁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핵심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비지상파 콘텐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면에 있어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격차가 상당한 점, 지상파 콘텐츠는 비지상파 콘텐츠에 비해 구작 라이브러리 규모가 큰 점, 옥수수를 비롯한 유료구독형 OTT는 지상파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상파 콘텐츠는 핵심콘텐츠로 볼 수 있다.
② 봉쇄능력
ㄱ 법ㆍ제도적 제약
171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법’ 상의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각주>TV방송 서비스의 경우 '방송법’ 제78조에 따라 KBS와 EBS는 재송신이 의무화되어 있고, 제76조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는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때 방송콘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중요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2016. 10. 20.).</각주> 지상파 방송3사가 이 사건 결합 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구매선 봉쇄를 실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지상파 방송3사는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ㆍ갱신 거부 등을 통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172 또한, 지상파 방송3사는 2015년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옥수수,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TVING 등)에게 'POOQ’ 내 PIP 형태로 제공하던 자사 콘텐츠의 실시간 방송을 전면 중단하였고, 2017년에는 이동통신3사 OTT에게 공급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등 거래조건 등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제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각주>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CAP에게만 실시간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엘지유플러스와 CJ E&M 등 일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상파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다(엘지유플러스 : 2019년 3월~현재, CJ E&M : 2015년 10월~현재).</각주> 한편, 지상파 방송3사는 2019년 3월 U+모바일TV에 공급하던 지상파 콘텐츠를 해당 거래조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 제공하던 VOD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다.<각주>지상파 방송3사는 2019년 3월 IPTV 복수 셋탑 및 U+TV 프리 서비스를 이유로 엘지유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U+모바일TV에 지상파 방송 VOD 콘텐츠의 공급 중단을 통보하였다.</각주> ㄴ 시장점유율
1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이고 지상파 방송3사 계열 PP 점유율을 포함 시 합산점유율은 46.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 유료구독형 OTT 시장 경쟁사업자들이 지상파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대체구매선이 시장의 53.3%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경쟁사업자의 대체구매선 확보 가능성
174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서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콘텐츠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콘텐츠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VOD 또는 영상클립(하이라이트, 예고편 등)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7" alt="주문 6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ㄹ 소결
175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로 대체가 어려운 핵심콘텐츠로서 지상파 방송3사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경우 통합법인의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할 능력이 인정된다.
3 봉쇄 유인
1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3사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 경쟁사업자에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 전략을 실행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ㄱ 공급 중단을 통한 지상파 콘텐츠 봉쇄 유인
177 현재 유료구독형 OTT 시장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당사회사는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178 MBC의 이 사건 결합 관련 내부보고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의 주요 목적이 가입자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기업결합당사회사와 지상파 방송3사는 결합 후 자사 유료구독형 OTT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CAP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3사의 수익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9 특히,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이 낮아 공급하는 콘텐츠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각주>현재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지상파 콘텐츠를 비롯하여 CJ E&M 계열 방송콘텐츠, 종합편성채널 콘텐츠 등 국내 주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와 다수의 국내ㆍ외 영화 등 거의 유사한 수준의 RMC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각주> 가격 수준도 유사한 상황이므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성 있는 콘텐츠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이 필수적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확장으로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결합당사회사는 지상파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가입자를 추가 확보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180 해외에서도 콘텐츠 제작자와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가 결합하거나 콘텐츠 제작자가 유료구독형 OTT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자사 유료구독형 OTT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자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에게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최근 디즈니는 21세기 폭스 인수합병 작업을 마무리하였는데,<각주>21세기 폭스는 넷플릭스에 이어 미국 내 2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훌루(Hulu)의 최대주주이며, 디즈니는 결합 후 디즈니 플러스(Disney+)라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각주> 결합 후 디즈니는 자사 유료구독형 OTT의 경쟁력 강화와 넷플릭스 견제를 위해 넷플릭스에 공급하던 자사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NBC 유니버셜<각주>넷플릭스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더 오피스(The Office)는 2005~2013년까지 방영된 시트콤으로, 더 오피스 판권을 소유한 NBC유니버셜은 넷플릭스와 스트리밍 계약이 끝나는 2021년부터 넷플릭스에서 더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외할 계획이다.</각주> 과 워너미디어도 자체 유료구독형 OTT를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에 공급하던 자사 인기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각주>「이제 넷플릭스에서 '더 오피스’'프렌즈’ 못보나」, (조선일보, 2019. 4. 26.)</각주> 181 또한, 이 사건 결합 후 옥수수와 POOQ을 운영하는 CAP의 최대주주가 되는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주식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가입자를 증가시키고자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에게 경쟁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 공급 중단이나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각주>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와의 계약을 통해 회사의 순증 가입자 수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3사의 주식 일부에 대하여 주식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대금 지급 없이 지분비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단기간에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각주> 182 실제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2019. 1.)한 후, 지상파 방송3사는 LGU+의 유료구독형 OTT인 U+모바일TV와의 거래를 중단(2019. 3.)하였다. 그 후, SK텔레콤은 월정액 부가서비스 “POOQ 앤 데이터”를 출시(2019. 5. 13.)하고, 가입 후 3개월간 월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각주>머니투데이,「SKT, 데이터 무제한으로 'POOQㆍFLO’ 쓰는 월정액 서비스 출시」, (2019. 5. 13.)</각주> <각주>SK텔레콤의 100원 프로모션에 의해 POOQ의 월 이용자 수가 2018년 12월 79만명에서 2019년 6월 116만명으로 급증(46.1% 증가)하였다.</각주> ㄴ 지상파 콘텐츠 공급가격 인상을 통한 경쟁사업자 봉쇄 유인
183 지상파 방송3사는 CAP가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다.<각주>경쟁자 비용 상승(raising rival's cost) 이론에 따르면, 수직결합 시 하방시장 경쟁기업의 원재료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하방시장에서 얻는 이윤이 증대되고, 하방시장 경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된다[한종희, '수직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Lam Research/KLA-Tencor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2016. 10.)].</각주> 184 지상파 방송3사가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외 다른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상되어 경쟁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결합당사회사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면, 지상파 콘텐츠 사용 비중이 높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결합당사회사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185 한편, 지상파 방송3사의 경우 옥수수, POOQ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나,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공급되는 지상파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 소비자 유인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ㄷ 거래조건 차별을 통한 봉쇄 유인
186 지상파 방송3사는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것 외에도 지상파 콘텐츠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다. 자사 유료구독형 OTT와 경쟁사업자의 거래조건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7 먼저, 지상파 방송3사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홀드백 기간<각주>홀드백(hold back) 기간이란, 본 방송 이후 OTT, 케이블 등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각주> 을 차별할 수 있다. 즉 결합당사회사가 서비스할 예정인 신규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홀드백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최신 방영분이 서비스 되도록 하고,<각주>지상파 방송3사는 CAP가 운영하는 POOQ의 경우 'N 스크린 서비스용 콘텐츠 공급 계약서’(2019. 8. 8.자 보충답변서 첨부자료 2-2, 2-3 참조)에서 지상파 VOD 콘텐츠를 실시간 본방송 시작 후 5분 이내에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OOQ는 실시간 본 방송 시작 후 1분 이내에 지상파 VOD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퀵 VOD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동영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일로부터 3주가 경과해야 V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홀드백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각주> 경쟁사업자에게는 홀드백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변경하여 구작 콘텐츠만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방식의 차별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월정액 상품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지상파 방송3사의 VOD 콘텐츠를 묶어 하나의 월정액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각주>지상파 방송3사는 CAP가 운영하는 POOQ에 대해서는 'N 스크린 서비스용 콘텐츠 공급 계약서’(2019. 8. 8.자 보충답변서 첨부자료 2-2, 2-3 참조)에서 지상파 방송3사와 협의하여 KBS, MBC, SBS 3개 방송사의 VOD 콘텐츠를 묶어 하나의 월정액 상품(기본상품 월 8,900원)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묶음 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다른 OTT 동영상 사업자들은 KBS, MBC, SBS 각 방송사별로 월정액 상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다(옥수수의 경우 지상파 3사의 월정액 상품을 각 6,6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바, 이용자가 3개 방송사별 월정액 상품을 모두 구매하려면 19,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각주> 다양한 방식의 계약조건 차별 전략을 선택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188 또한, 이 사건 결합 후 지상파 방송3사와 CAP 간의 콘텐츠 공급 계약 내용이 통합법인의 신규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상파 방송3사는 현재 POOQ에게만 공급하던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하여 출시될 예정인 신규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각주>피심인이 2018. 8. 14.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이 발생하더라도 CAP의 법인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CAP가 지상파 방송3사와 체결한 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옥수수의 영업자산으로 이전되는 계약에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와의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CAP와 지상파 방송3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 내용이 결합 후 통합법인의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각주> 이는 나머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있어 실시간 지상파 방송 구매선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통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 구매선 봉쇄 가능성
18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쟁제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저해 및 소비자 효용 감소
190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지상파 방송3사가 옥수수와 POOQ의 경쟁사업자들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인상 및 계약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및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이 없는 유료구독형 OTT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경쟁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경쟁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의 구매선이 봉쇄될 경우, 자사의 이용자 및 매출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1 또한,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봉쇄전략을 실행하는 경우,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높다.
192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해당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는 기존에 시청하고 있던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장기적으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퇴출되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공급중단이 아닌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경쟁 유료구독형 OTT는 지상파 콘텐츠 공급가격이 높아지면 관련 이용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높다. 이로 인하여 해당 유료구독형 OTT 이용자는 기존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하거나 시청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진입장벽 형성
193 지상파 방송3사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자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만 제공하고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에게 공급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SVOD 사업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만약 지상파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입자 확보 등이 어려워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194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95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결합 이후 옥수수와 POOQ이 통합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 등을 OTT 동영상 서비스와 묶음으로 판매할 예정인바,<각주>현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무료제공상품 및 데이터 할인 요금제, IPTV(Btv) 연계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통합된 신규 법인에 대해서도 결합상품 출시 및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옥수수의 경우 유ㆍ무료 회원수는 약 1,561만명으로서 이 중 99.4%는 무료 가입자 또는 SK텔레콤 통신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을 통해 기본 월정액 무료혜택이나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이다.</각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이동통신서비스 선택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3사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만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유료구독형 OTT를 소유한 경쟁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 유료구독형 OTT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열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 감소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 소결
19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지상파 방송3사가 옥수수와 POOQ이 통합된 신규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및 잠재적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지상파 콘텐츠의 구매선을 봉쇄하는 경우,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저하되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유료구독형 OTT 시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판매선 봉쇄 가능성
197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의 보유 여부 못지않게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합 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콘텐츠 공급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198 다양한 소비사의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영화 등 여러 종류의 RMC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유료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보유한 옥수수도 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판매선을 제한하거나 봉쇄한 사례는 없다.
199 또한, 아직까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판매선을 봉쇄하여도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콘텐츠 공급업자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TV 등), 영화 배급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전체 수익 중 유료방송서비스 등다른 플랫폼에 공급하여 얻고 있는 수익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하여 얻고 있는 수익보다 월등히 크므로 봉쇄효과가 미미하다.
(3) 협조효과 가능성
20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 먼저,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가격정보 등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 후에 CAP가 다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상파 콘텐츠 구매가격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각주>다만, 직접적인 결합당사회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3사가 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지상파 콘텐츠 구매가격을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CAP와 공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는 단지 지상파 콘텐츠의 구매가격일 뿐 실제로 경쟁 유료구독형 OTT들이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지, 다른 콘텐츠의 구매가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202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옥수수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지상파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 구매자이나,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 옥수수를 비롯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구매하는 규모가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른 플랫폼의 구매자의 구매 규모에 비해 작으므로 옥수수가 방송콘텐츠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203 마지막으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과거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다.
(4) 소결
20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상방시장인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구매선 봉쇄로 인해 하방시장인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20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20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7 첫째,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해외사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8년 MAU 기준 시장점유율 4.7%로 6위 사업자였으나, 2019년 4월 시장점유율이 13.9%로 2018년 평균 대비 9.2%p 증가하였고, 시장 3위 사업자로 순위도 3계단 상승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프리미엄은 한국어 지원 콘텐츠의 비중을 늘려가며 국내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8 둘째,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규모와 콘텐츠 종류, 서비스 질 등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에 강력한 경쟁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1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2018년 한 해에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8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존재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20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국내ㆍ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10 국내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법적 규제가 적고,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TV의 보급 확대 등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TVOD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등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과금체계를 변경하거나 SVOD 방식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외에도 막대한 투자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ㆍ픽사 애니메이션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는 2019년 11월 디즈니 플러스(Disney+)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며, 애플은 애플TV플러스(애플TV+)를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하고, 2022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4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각주>IT조선, 「넷플리스 천하 깨지나…디즈니 OTT 진입에 긴장감 증폭」(2018.12.19.) 등 참조.</각주>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1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외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및 인접시장인 유료방송서비스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212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예외인정 여부
1) 인정요건
21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14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에서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참조.</각주> 215 회생불가 기업의 항변과 관련하여,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216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효율성 증대효과
21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이용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의 폭이 확대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옥수수와 POOQ의 사업능력 결합을 통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유효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218 살피건대, 피심인은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219 첫째,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결합당사회사 간 업무제휴 등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도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방송콘텐츠의 증가, 사업능력 제고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 촉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0 둘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심인들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
나) 회생불가회사 여부
221 피심인 SK텔레콤은 2017년 및 2018년의 재무현황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많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흑자인바,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9" alt="주문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22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재무상태표상 2017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었으나, 2018년에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많아졌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상태에 있는바,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1" alt="주문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23 피심인 CAP는 2017 ∼ 2018년 동안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다소 작은 상태에 있었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3" alt="주문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24 피심인 eKBS는 2018년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5" alt="주문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5 피심인 KBS는 2018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7" alt="주문 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6 피심인 MBC는 2017 ∼ 2018년 동안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9" alt="주문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7 피심인 SBS는 상당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3" alt="주문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22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지상파 방송콘텐츠에 대한 경쟁 사업자의 구매선이 봉쇄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229 첫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 eKBS, KBS, MBC, SBS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의 기존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공급가격 및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란 현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230 둘째, 피심인 eKBS, KBS, MBC, SBS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피심인 지상파 방송3사에게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가 자신이 제작ㆍ공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1 셋째, 피심인 eKBS, KBS, MBC, SBS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방송콘텐츠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않도록 한다.
232 넷째, 피심인 CAP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피심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피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 피심인 CAP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피심인 SK텔레콤 및 피심인 SK브로드밴드에게 피심인 CAP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도록 한다.
233 다섯째, 피심인들(KBS, eKBS, MBC, SBS, CAP,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게 위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자산이나 권리 등을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시정명령의 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234 여섯째, 피심인들에게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의 이행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35 일곱째,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이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라 하며,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기존 지상파 주문형 비디오(이하 'VOD’라 한다)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공급가격 및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피심인 지상파 방송3사에게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가 자신이 제작ㆍ공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란, 공급을 요청한 OTT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 및 가입자 수, 거래 시 지상파 방송3사가 공급하게 될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규모, 상품 구성, 거래로 발생하는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방송콘텐츠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라 한다)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피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 한다)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 피심인 CAP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심인 SK텔레콤 및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피심인 CAP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KBS, eKBS, MBC, SBS, CAP,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은 위 1. 내지 2.의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자산이나 권리 등을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위 1.과 2.의 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1.과 2.의 이행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보고서는 사업부서와 독립된 부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들(KBS, eKBS, MBC, SBS, CAP,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위 1., 2. 및 3.의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 및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재검토하여 이 시정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어 관련시장의 경쟁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및 내용
1) 기업결합 신고
1 피심인들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또는 'SKT’라 하고, 피심인들 이외의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등 회사의 형태와 관련된 명칭은 '㈜’ 등으로 약칭하거나 생략한다)이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라 한다)가 발행할 신주를 인수(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하고, CAP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 또는 'SKB’라 한다)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oksusu)’를 양수(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라 한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2019. 4. 5.에 체결하고, 이 사건 기업결합을 2019. 4.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였다. 피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 사건 기업결합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37"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2) 기업결합의 내용
가) 주식취득
2 피심인 SK텔레콤은 2019. 4. 5. 피심인 CAP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CAP와 체결하였다.
3 신주인수계약서(소갑 제1호증 첨부자료 2-1) 및 주주간계약서(소갑 제1호증 첨부자료 2-2)에 의하면, SK텔레콤은 CAP가 발행할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 1,306,286주를 총액 900억 원에 인수하여 CAP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주식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50%<각주>1</각주>)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될 예정이다.
4 CAP의 기존 주주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라 한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이하 'eKBS’라 한다)는 이 사건 기업결합 과정에서 eKBS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하여 나머지 70%(SK텔레콤의 주식전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50%)의 지분을 3사가 균등하게 소유할 예정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후의 CAP의 주주구성은 다음 <표 3>과 같이 변동하게 된다.
<표 1> 이 사건 기업결합(주식취득)의 개요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9"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1"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3"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영업양수
5 피심인 CAP는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9. 4. 5. 피심인 SK브로드밴드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oksusu)’를 총액 5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옥수수’를 CAP가 운영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인 '푹(이하 'POOQ’이라 한다)’과 통합할 예정이다.
<표 4> 이 사건 기업결합(영업양수)의 개요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5"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적격 및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가) 결합당사회사<각주>2</각주>6 피심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소매업,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및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유선전화서비스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 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며, 피심인 CAP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의 배급, 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7 이 사건 주식취득 및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 5> 및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결합당사회사 개요(주식취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9"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결합당사회사 개요(영업양수)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1"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특수관계인
8 법 제7조 제1항<각주>3</각주>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6조 제1항<각주>4</각주>에 따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도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각주>5</각주>는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동일인관련자,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9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은 피심인 eKBS, 피심인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 피심인 MBC, 피심인 SBS, 피심인 SK브로드밴드이다. 피심인 SBS, 피심인 MBC는 각자 피심인 CAP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피심인 eKBS는 피심인 CAP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KBS는 eKBS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바, 법 제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10 한편,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이 사건 영업양수에 대하여는 결합당사회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집단 SK의 계열회사로서 법 제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가) SK텔레콤
11 SK텔레콤은 1984. 3. 29. 차량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각주>6</각주>로서, 1989. 10. 12. 공모증자를 통해 1989. 11. 7.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SK텔레콤은 현재 이동통신 소매업, 이동통신 도매제공업,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5"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주파수를 보유하지 못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의 도매를 의미한다.</각주> <각주>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SK브로드밴드
12 SK브로드밴드는 1997. 9. 26. 하나로통신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4년 9월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같은 해 9월 현재의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SK브로드밴드는 2013. 3. 22. 완전자회사인 브로드밴드미디어를 흡수합병하고, 2015. 6. 8.에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과 SK텔레콤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SK텔레콤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13 SK브로드밴드의 주된 사업은 크게 초고속인터넷 사업, IPTV 사업, 기업 대상 인터넷 사업, 유선전화서비스 사업,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되며 SK브로드밴드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7"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기업고객을 상대로 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기업인터넷 전화서비스ㆍ컨퍼런스 콜 서비스 등 기업형 전화서비스, 정보보안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콘텐츠연합플랫폼(CAP)
14 CAP는 2012. 5. 16.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MBC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eKBS가 추가 출자를 통해 지분 20%를 취득하였다. 현재 SBS와 MBC가 각각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eKBS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CAP는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태영 기업집단의 2017년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7,869,465백만 원, 매출액은 약 5,243,711백만 원이다.
15 CAP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의 배급ㆍ제작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POOQ’이라는 이름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KBS, MBC, KBS(이하 KBS, MBC, SBS를 통칭하여 '지상파 방송3사’라 한다)의 방송콘텐츠를 중심으로 82개 국내ㆍ외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방송콘텐츠 VOD, 영화, 홈쇼핑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CAP의 2018년 기준 각 항목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39"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SBS
16 SBS는 1990. 11. 14. 설립된 민간상업 방송사로 기업집단 태영의 계열회사이다. SBS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상파 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피심인 CAP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SBS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1"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MBC
17 MBC는 1961. 2. 21. 설립된 공영방송사로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이다. MBC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상파 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피심인 CAP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MBC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3"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바) eKBS 및 KBS
18 eKBS는 2000. 12. 27. 설립되어 뉴미디어 및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의 투자 및 출자, 한국방송공사 뉴미디어 관련 사업의 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금융 지주회사로서, 현재 CAP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19 KBS는 방송법 제4장에 따라 국내ㆍ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73. 3. 3. 설립되었다. KBS는 현재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 등 지상파 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eKBS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KBS의 2018년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2>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5"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이라 한다.</각주>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생략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내지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지배관계 형성여부
20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2019. 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에 의하면,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기업결합 심사기준(Ⅳ. 1. 내지 3.)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식취득의 경우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그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또한,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1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인해 SK텔레콤은 CAP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하게 되며, SBS, MBC, eKBS(KBS는 eKBS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하 eKBS와 KBS를 통칭함에 있어 'KBS’라 한다)는 각각 23.3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SK텔레콤-지상파 방송3사 주주간 계약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와 함께 CAP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4인 중 각 1인에 대한 지명권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3사(공동)와 SK텔레콤이 번갈아가면서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예정이다. 나아가, SK텔레콤 및 지상파 방송3사는 연간 사업계획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사업 진출 등 CAP 이사회 주요 경영결정사항에 대한 동의권(거부권)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심인 SK텔레콤은 이 사건 주식취득으로 지상파3사와 공동으로 옥수수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게 되며, CAP의 경영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에 의해 주식전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요건 충족 시에는 50%까지 CAP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단독의 지배권이 인정된다.
22 다음으로, 이 사건 영업양수의 경우 당해 행위로 CAP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23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에 따라 SK텔레콤과 CAP 사이, CAP와 OTT 동영상 사업부문인 '옥수수’ 사이에 각각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
1) 관련시장의 획정
24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2) 관련상품시장
가) 판단기준
2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한국산업표준분류,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상품시장의 획정
26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은 기업결합당사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다.
27 우선,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CAP가 영위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POOQ’과 SK브로드밴드가 영위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부문인 '옥수수’의 결합이 주된 내용으로, 두 사업부문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범위가 문제된다.
28 다음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특수관계인인 지상파 3사는 '옥수수’와 'POOQ’을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도매로 제공하고 있고, '옥수수’와 'POOQ’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방송콘텐츠를 도매로 제공받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콘텐츠 공급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29 또한, SK텔레콤은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OTT 동영상 서비스와 결합상품의 형태로 묶어서 판매할 예정인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온라인 유료구독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정의
3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각주>'OTT(Over-the-Top)’란 기존 가정 등에서 디지털 방송 등 디지털 신호 수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 셋톱박스(Set Top Box)에서 유래한 용어이나, 최근에는 셋톱박스의 유무를 떠나 개방형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각주> 동영상 서비스’라 한다)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이 등장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사업모델, 콘텐츠의 종류, 서비스 방식 등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화ㆍ발전하고 있으며, 아직 엄밀한 학술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12.), 287면 참조.</각주> 법ㆍ제도적으로도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나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
31 일반적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망(Public Internet)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과 구별되며, TV 수상기가 아닌 다양한 인터넷 기기(PC, 테블릿PC, 스마트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TV<각주>'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각주> 서비스와도 구별된다.
32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라 한다)는 방송서비스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broadcast television station)<각주>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broadcast television station)은 비디오 프로그램을 패키지하여 공중(air)을 통해 소비자에게 송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각주> , 다채널방송사업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각주>'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or)’란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구독형 비디오(VOD)ㆍ무선케이블TVㆍIPTV 등 다채널 영상미디어사업을 영위하며, 소비자에게 가입요금을 받아 비디오 프로그램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각주> ,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Online Video Distributor<각주>'OVD(Online Video Distributor)’란 인터넷망(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8. 12.)).</각주> , 이하 'OVD’라 약칭한다) 등으로 분류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는 온라인 비디오 사업자(OV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3 유럽연합(EU)의 전자통신규제기구인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은 OTT를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최종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고, OTT 서비스를 3가지 범주(전자통신서비스, 비전자통신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함께 묶인 OTT-2의 하위개념으로 분류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7"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BEREC, 「Report on OTT Services」(2016. 1.)
34 국내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분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방송(IPTV) 또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방송 사업자, 통신회사나 인터넷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 방송이나 VOD(다시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로서, 'PC나 각종 스마트기기(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TV 수상기를 통해 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다운로드 받은 영상 파일을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에서 재생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2018. 12.), 39면 참조.</각주>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
35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국내ㆍ외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해당 서비스를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OTT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콘텐츠 종류, 과금 여부, 과금 체계, 콘텐츠 제공형태, 운영주체 등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① 콘텐츠 종류
36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크게 사전 제작 콘텐츠(Ready Made Contents, 이하 'RMC’라 한다)와 이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이하 'UGC’라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RMC는 영화사나 방송사 같은 전문 제작업체 및 내용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것으로 영화, 방송콘텐츠(드라마, 예능, 뉴스 등)가 이에 해당한다. UGC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편집해서 인터넷 상에 올린 콘텐츠를 의미하며, UCC(Uger Created Contents)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37 OTT 동영상 서비스 중 RMC를 주요 제공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곳은 옥수수, POOQ,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티빙(TVING),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네이버TV,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곰TV 등이고, UGC를 주요 제공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곳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이 있다.<각주>다만, 다수의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RMC와 UGC를 혼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표 14>에서 옥수수의 경우 RMC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나 UGC를 일부 제공하며, 유튜브의 경우 UGC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나 영화 또는 방송콘텐츠도 일부 서비스되고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49"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② 과금 여부 및 과금 체계
38 OTT 동영상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일반 이용자에게 유료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와 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다만, 대부분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유료와 무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옥수수와 POOQ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클립 영상 등 일부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도 일부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된다.</각주> 옥수수 및 POOQ의 경우 월정액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을 채택하여, 이용자에게는 콘텐츠의 많은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9 한편,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시 과금 체계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데,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각주>'VOD(Video On Demand)’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실시간 방송(지상파 및 케이블TV 방송)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형 영상정보 서비스를 의미한다.</각주> , 이하 'VOD’라 한다) 서비스의 경우 과금 체계에 따라 구독형(가입형) 서비스(SVOD)<각주>'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란 유료구독형(가입형) 서비스 또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일정한 요금을 지불 시 한달 또는 특정기간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각주> , 건별 결제형 서비스(TVOD<각주>'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란 건별결제형 서비스 또는 건당 요금제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콘텐츠 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각주> ), 광고기반형 서비스(AVOD<각주>'AVOD(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란 광고기반형 VOD를 의미하며,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인들이 제작하거나 방송하는 UGC의 경우 유료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AVOD 형식으로 주로 판매되나, RMC의 경우 AVOD 방식으로 판매되기에는 수익기반이 약하므로 주로 SVOD나 TVOD 방식으로 판매된다.</각주> )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콘텐츠 제공형태
40 OTT 동영상 서비스를 콘텐츠의 제공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실시간 방송(LIVE TV), 다운로드 콘텐츠(Electronic Sell-Through, EST), 주문형 비디오(VOD)로 나누어진다.
41 OTT 동영상 서비스 초기에는 콘텐츠가 실시간 방송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나, 네트워크 전송속도가 빨라지고 스트리밍 기술이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주로 VOD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 및 POOQ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VOD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일부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유튜브의 경우 주로 VOD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일부 뉴스 등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1"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Evolution from VOD to SVOD, TVOD, and AVOD’ (Oodles Technologies Blog, 2016.10.13.)
④ 운영주체
42 운영주체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기도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년 'OTT 서비스 시범조사’에서 총 14개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방송사업자 운영 서비스(POOQ, TVING, 텔레비, 에브리온), IPTV 겸영 통신사업자 운영 서비스(옥수수, 올레TV 모바일, U+모바일TV), 포털 연계(네이버TV, 카카오TV), 독립 플랫폼 운영 서비스(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 판도라TV)로 구분하였다.<각주>김남두, 「주요 OTT 서비스의 영상콘텐츠 제공 현황 및 모니터링 정례화의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10. 17.), 7면 참조.</각주>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 논의
43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규제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고, 기존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방송 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규제의 비대칭성ㆍ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준의 문제가 국ㆍ내외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① 미국
44 미국의 경우 미국 방송프로그램 배급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지상파 방송사, MVPD, OVD 등 3개의 사업자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OTT 동영상 사업자를 다채널방송사업자(MVPD)에 포함시킬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MVPD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동등접근권 등의 권한과 법적 규제를 OTT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45 OTT 동영상 사업자를 MVPD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지도 않고 오직 이용할 뿐이고, 소비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MVPD로 봐서는 안되며, 따라서 기존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콘텐츠 동등 접근권(Program Access Rule)과 같은 혜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OTT 동영상 서비스를 MVPD에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장을 두고 OTT 동영상 서비스와 MVPD가 경쟁한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OTT 동영상 서비스에도 MVPD와 동일한 권리, 보호를 제공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각주>박민성,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 38면.</각주> 46 FCC는 2014년 12월 규칙제정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통해 월정액 실시간 콘텐츠(선형방송, linear service<각주>'선형방송(linear service)’이란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송출되는 실시간 편성 방송을 의미하며, '비선형방송(non-linear service)’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송출되는 방송을 말한다.</각주> )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한해 MVPD에 포함시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각주>FCC,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Services,” MB Docket No. 14-261,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9 FCC Rcd 15995, 15996, (2014).</각주> 현재까지 의견수렴 이후의 추가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47 한편, 미국에서 기업결합 건에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AT&T-Time Warner 기업결합 건<각주>AT&T-Time Warner 건은 대형 통신ㆍ방송사업자인 AT&T가 유료방송채널,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Time Warner 그룹을 인수한 건이다. 미 법무부는 이 기업결합이 클레이튼법 제7조에 반하여 관련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수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AT&T가 전통적인 비디오 공급업자 및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 공급시장(OVD)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Time Warner가 보유한 인기 TV채널을 기반으로 하여 비디오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혁신을 저해하며, 합병 후 콘텐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2018. 6. 12. 미 연방지방법원은 기업결합 전과 달리 결합 후에는 Time Warner의 콘텐츠를 더 많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 OVD를 차별할 유인이 크지 않으며,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는 모바일에서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 입장에서도 데이터 수입을 위한 콘텐츠 이용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 미 법무부가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United States v. AT&T Inc., 310 F.Supp.3d 161, 184 (D.D.C. 2018)]. 미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9. 2. 26. 연방항소법원은 클레이튼법 제7조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완벽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동 항소를 기각[United States v. AT&T Inc., No. 18-5214 (D.C. Cir. 2019)]하였으며 미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하였다.</각주> 과 Comcast-NBCU 기업결합 건<각주>Comcast-NBCU 기업결합 건은 미국 최대 케이블빙송사업자인 Comcast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NBC Universal을 인수한 건으로서, 2011년 1월 미 법무부와 FCC는 Comcast가 NBCU의 콘텐츠를 MVPD 및 OVD에게 차별 없이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승인하였다.</각주> 에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부수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48 AT&T-Time Warner 기업결합 건에서 미 법무부와 연방법원은 모든 비디오 유통(All Video Distribution) 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하면서, 이에는 전통적인 유료방송서비스(MVPD) 외에도 인터넷 망을 통해 다채널방송을 제공하는 가상 MVPD(Virtual MVPD), 유료구독형으로 콘텐츠 VOD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시간 편성 채널은 제공하지 않는 구독형 VOD 사업자(SVOD)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3"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0호(공정거래위원회)
49 Comcast-NBCU 기업결합 건은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결합이 문제된 건으로서, 미 법무부와 FCC는 해당 기업결합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결합당사회사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자사 콘텐츠를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행태적 조치를 동의의결의 조건으로 부과하였다.<각주>FCC의 승인 조건 중 OTT 동영상 서비스(OVD)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각주>이기훈, 「Comcast의 NBC Universal 인수 승인 조건으로 살펴본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2.).</각주> ② 유럽연합(EU)
50 EU의 경우 2007년부터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수평규제를 도입하고,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인지에 따라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즉, EU는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실시간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송 규제에서 면제하고 있다. 영국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Electronic Communications Broadcasting: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를 마련하고, 텔레비전과 유사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라 하더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각주>박민성,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각주> 51 한편, EU 경쟁당국은 Liberty Global-ZIGGO 기업결합 건<각주>Case No. 7000 - Liberty Global / Ziggo</각주> 에서 유료방송서비스(pay TV) 시장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부수적으로 다루었으나,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는 없다.
③ 국내
52 현재 유선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각각 방송법<각주>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각주> 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각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각주> 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신고만으로 시장진입과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며, 방송법 등에 규정된 내용ㆍ편성ㆍ광고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다.<각주>이와 관련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방송사업 유형을 포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2019년 1월 발의된 최초 개정안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지만,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되어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19년 7월 수정안이 발의되었다. 수정안은 OTT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사업에서 분리하여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별도의 역무(사업) 형태로 분류하고, “정보통신망(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또한, 당초 발의안은 실시간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 사업자로, 비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신고’ 사업자로 정하여 실시간성 여부에 따라 진입규제를 달리 정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를 '신고’ 사업자로 통일하였다. 이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OTT서비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별도 정의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 (2019. 7. 26.)].</각주> 이에 따라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서비스하더라도 그 매체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어 규제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더라도 IPTV 서비스의 경우 '방송’과 유사하게 보아 유료방송과 유사한 규제를 받는 반면, OTT 동영상 서비스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으로 보아 완화된 다른 규제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동향
53 기존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영화, 방송)를 제작하여 해당 콘텐츠를 전파, 케이블, 필름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였고, 이를 TV나 영화상영관을 통해 소비자가 시청하였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편화는 기존 콘텐츠의 전달 경로를 단순화시킨 OTT 동영상 서비스를 탄생시켰으며,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57"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디어(OVERWEIGHT) 다가오는 Netflix의 시대」(삼성증권 블로그, 2018. 6. 1.)
① 전 세계 동향
54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통신ㆍ인터넷 미디어 산업 시장조사 기관인 IDATE DigiWorld는 전 세계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3억 유로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15.8%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각주>IDATE DigiWorld,「State of OTT markets worldwide」(2016. 7.)</각주> 또한 Digital TV Research는 2017년 전 세계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530억 달러이고, 2023년에는 약 1,2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각주>Digital TV Research, 「Global OTT revenues to climb to $129 billion」(2018. 9. 20.)</각주> 55 주요 글로벌 OTT 동영상 서비스로는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훌루(Hulu) 등이 있으며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도 자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 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1"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IDATE DigiWorld,「'State of OTT markets worldwide」, (2016. 7.)
56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분석 기관인 OVUM은 2022년 이후에는 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규모를 상당한 수준으로 추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3"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OVUM, 'The Road to 2022: Key Consumer and Entertainment Trends’, (2018)
57 가입자 수의 증가와 함께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시청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사업자인 BCG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전 세계 소비자들은 주당 평균 38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그 중 OTT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한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청시간이 평균 16시간으로 늘어나고, 전체 시청시간의 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he Future of Television: The Impact of OTT on Video Production Around the World」, (BCG, 2016)
58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시청자가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 OTT 동영상 서비스로 이동하는 가입자 이탈(cord-cutting) 현상이나 유료방송서비스의 기본 서비스만 남겨두고 부가서비스는 해지하는 요금제 하향(cord-shav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9 특히 미국의 경우 높은 유료방송요금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각주>FCC가 케이블방송의 평균 요금을 분석한 보고서(2018)에 의하면, 미국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케이블방송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평균 요금은 최대 월 84.91달러로 가격부담이 큰 편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7 국제방송시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미국에서 유료방송 상품에 월 7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31%나 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2018. 3.), 8면].</각주> 미국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2015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미국 내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5,475만 명으로 미국의 케이블방송 가입자 수 5,236만 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이용자 수는 2017년 기준 7,069만 명으로 추정된다.<각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2018. 3.), 9면.</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2018. 3.)
② 국내 동향
60 국내에서는 2004년 '판도라TV’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씨제이헬로비전(현 씨제이헬로<각주>CJ헬로비전은 2017년 11월 씨제이헬로(CJ Hell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각주> , 이하 'CJ헬로비전’이라 한다)의 'TVING’<각주>'티빙(TVING)’은 2010년 CJ계열 케이블TV 방송사인 CJ헬로비전이 출시한 서비스로서, 2016년 1월 CJ E&M이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각주> 이, 2011년에는 에스케이플래닛(이하 'SK플래닛’이라 한다)의 '호핀(hoppin)’<각주>'호핀(hoppin)’은 SK플래닛이 2011년 1월 출시한 OTT 동영상 서비스로서, 지상파 정액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가입자가 최고 450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호핀’은 2015년 9월 SK브로드밴드에 인수되고, 2016년 1월에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던 OTT 동영상 서비스인 'Btv모바일’과 통합된 '옥수수’가 출시됨에 따라 2016년 4월 서비스를 종료하였다.</각주> 이, 2012년에는 지상파 방송3사의 'POOQ’이 각각 출시되었고,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CAP의 'POOQ’, CJ E&M의 'TVING’, 케이티의 '올레TV모바일’, 엘지유플러스의 'U+모바일TV’, 네이버의 '네이버TV’ 및 '네이버 시리즈온’, 카카오의 '카카오TV’ 및 '카카오페이지’, 곰앤컴퍼니의 '곰TV’, 왓챠의 '왓챠플레이’ 등 다양한 종류의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넷플릭스(Netflix)’, 구글의 '유튜브(YouTube)’ 및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등 다수의 글로벌 OTT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6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김남두, 「주요 OTT 서비스의 영상콘텐츠 제공 현황 및 모니터링 정례화의 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7면
61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약 42.7%로 전년(36.1%) 대비 6.6%p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로 설문대상 중 약 38.4%가 평소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SVOD 방식을 사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는 결합당사회사의 POOQ(2.5%)과 옥수수(2.2%)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78.4%)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10대(71.7%)와 30대(64.2%) 순으로 이어졌고, 30대 이후 연령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점차 낮아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7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8)
62 2018년 월간 실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s<각주>'MAU(Monthly Active Users)’란,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의 수를 의미하며,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MAU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 등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고유 식별 표지를 부여하여 접속 횟수와 상관없이 1달 동안 이용한 사용자의 수를 집계한다.</각주> , 이하 'MAU’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유튜브가 시장점유율 56.13%로 1위 사업자이며,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7.43%으로 4위 사업자, POOQ는 시장점유율 1.93%로 8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73"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3 2018년 이용시간(천 분)을 기준으로 할 때 유튜브가 시장점유율 76.37%로 1위 사업자이며,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09%로 3위 사업자, POOQ는 시장점유율 1.67%로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75"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4 한편,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우 판도라TV가 유튜브(2005년 출시)보다 빠른 2004년 10월에 출시되는 등 해당 서비스의 도입이 빠른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다수의 사업자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입자 이탈(cord-cutting) 현상 등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대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입자 이탈 유인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된다.<각주>결합당사회사 제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 참조.</각주> 65 현재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결제 이용자 비율은 7.7% 정도에 불과하며, 유튜브 등 광고기반 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나,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입 후 국내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확장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1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한국 TV 방송은 60여 편이었으나, 2018년 7월에는 한국 TV 방송 140편, 한국영화 400여 편으로 증가하였으며,<각주>방송통신정책연구원,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참조.</각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액도 커지고 있다. 2017년 550억 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 단독으로 개봉한 데 이어, 2019년 초에는 시리즈 드라마인 '킹덤’을 서비스하며 급속도로 가입자를 증가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77"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H투자증권, '콘텐츠산업 OTT 시대 바로보기’(2018. 7. 31.)
(마)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상품시장
66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옥수수’와 'POOQ’은 모두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TT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의 종류, 과금여부 및 과금 체계, 콘텐츠 제공형태, 운영주체 등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상품시장을 어느 범위로 획정할지가 문제된다.
67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태적 시장으로서, 고객 수요가 가격만이 아니라 콘텐츠의 종류, 품질, 서비스의 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바, 가격 인상과 수요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68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 먼저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인 옥수수와 POOQ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후 옥수수와 POOQ이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른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하고자 한다.
① 이 사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내용
ㄱ CAP의 'POOQ’ 사업 내용
69 CAP는 'POOQ’ 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과 연결된 모바일 기기, PC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 VOD 등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OOQ의 총 가입자 수는 2018. 12. 기준 3,931,000명이며, 이 중 유료 가입자는 ○명, 무료 가입자는 ○명이다.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OOQ 이용자들은 주로 방송콘텐츠(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 및 종합편성채널<각주>종합편성채널이란, 뉴스를 비롯하여 드라마ㆍ교양ㆍ오락ㆍ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차이가 없으나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는 점,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JTBC, MBN, 채널A, TV조선이 이에 해당한다.</각주> 콘텐츠로 구성되며, 씨제이이엔앰(이하 'CJ E&M’이라 한다) 계열 채널<각주>CJ E&M 계열 채널을 의미하며, tvN, Mnet, OCN, ONSTYLE, Olive, XtvN, O tvN, 투니버스, OGN(온게임넷), DIA TV(유튜브 유명 크리에이터 방송 채널) 등이 있다.</각주> 방송 콘텐츠 제외)를 실시간 또는 VOD 형태로 시청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79"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3"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0 CAP는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업자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방송 및 VOD로 제공하면서, 영화 등 기타 콘텐츠를 통합하여 월정액 상품(SVOD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각주>과거 CAP는 실시간 방송 전용 및 VOD 전용 상품도 판매를 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묶음 형태로 상품 구성을 바꾸면서 SD 일반화질에 한하여 실시간 TV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TV 방송의 무료 개방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유료상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각주> 영화 등 일부 콘텐츠의 경우 건별 결제 상품(TVOD 방식)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5"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POOQ 홈페이지(http://www.pooq.co.kr)
71 POOQ의 유ㆍ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MAU는 2018년 12월 기준 약 453만 명이고, 그 중 유료 이용자는 약 ○만 명이다. 유료이용자 전원을 MAU로 간주하면 전체 MAU의 약 ○%를 유료이용자로, 나머지 ○%를 무료이용자로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7"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2 CAP의 POOQ 매출은 대부분 방송 및 영화 콘텐츠 상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광고나 기타 수익의 비중은 ○% 내외에 불과하다. 매출구성을 콘텐츠별 사용실적에 따라서 구분하면 방송 콘텐츠 매출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2018년 매출액 약 651억 원 중에서 방송 콘텐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중 ○%인 약 ○ 원에 달한다.
73 또한, POOQ의 주요 수익원은 방송 콘텐츠 중에서도 지상파 VOD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POOQ의 방송매출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실시간 방송<각주>현재 지상파 방송3사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중 CAP에게만 실시간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각주> 및 VOD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은 ○%이고, 이 중 지상파 방송 VOD 콘텐츠 매출 비중은 ○%, 지상파 실시간방송 매출 비중은 ○%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89"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각주>'기타’란 지상파 방송3사를 제외한 나머지 실시간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의미한다.</각주> ㄴ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 사업 내용
74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oksusu)’라는 이름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90개 이상의 국내ㆍ외 채널 실시간 방송과 영화ㆍ방송 등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등 광범위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75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옥수수의 총 가입자 수는 15,611,869명이며, 이 중 유료 가입자는 ○명, 무료 가입자는 ○명이다. 이용자는 주로 실시간 방송콘텐츠(지상파 방송3사 방송콘텐츠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음), 방송콘텐츠 VOD(지상파 방송3사, CJ E&M 계열, 종합편성채널 등)를 옥수수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1"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각주>'SKT 이동통신 결합’이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요금제 중 46,2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옥수수 기본월정액 상품(3,300원)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각주>'SKB IPTV 결합’이란,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인 Btv 가입자에게 옥수수 기본월정액 상품(3,300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옥수수 안심팩’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유료 부가서비스로 기본월정액 상품에 추가하여 더 다양한 방송콘텐츠 VOD와 영화들을 제공한다.</각주> <각주>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일반 이용자가 회원 가입 후,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고 비디오 클립 등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만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6 옥수수는 기본월정액, 옥수수 안심팩, 프리미어 이용권, 방송사별 월정액/30일권 등을 월정액 상품으로 판매 중이며, 방송콘텐츠 VOD 및 영화를 건별 결제 상품(TVOD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3"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각주>'옥수수’는 지상파 방송3사의 실시간 방송 콘텐츠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각주> * 자료출처: 옥수수 홈페이지(http://www.oksusu.co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5"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용자 수’란, 각 콘텐츠 유형별로 2018년 12월 중에 1회라도 시청을 한 이용자의 숫자를 의미하므로 동일 이용자가 중복하여 집계될 수 있어 실제 각 콘텐츠별 이용비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② 시장획정 기준
ㄱ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77 옥수수와 POOQ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공하는 콘텐츠들의 비중 차이는 있으나, 상품의 기능이 매우 동질적이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도 매우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78 먼저 위 2개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모두 RMC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옥수수는 지상파 방송3사(실시간 제외), 종합편성채널, CJ E&M 계열 방송사 등 다수의 국내 방송사 및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해외 방송사의 드라마, 예능 등의 방송콘텐츠와 국내ㆍ외 영화를 주로 서비스하며, POOQ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국내 방송콘텐츠(CJ E&M 계열 방송사 제외), 해외 드라마 및 국내ㆍ외 영화를 주요 콘텐츠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79 또한 옥수수와 POOQ은 방송콘텐츠를 VOD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 옥수수는 지상파 방송3사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POOQ은 CJ E&M 계열 방송사의 방송콘텐츠를 실시간 및 VOD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를 제외하면 두 OTT 동영상 서비스 모두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사의 뉴스,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80 더불어 옥수수와 POOQ은 모두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해 PC,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서비스는 특히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이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도 모바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다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7"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각주>'기타’에는 UGC, 클립동영상, 홈쇼핑 등이 포함되어 있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ㄴ 상품 가격(이용요금 체계)의 유사성
81 옥수수와 POOQ은 일부 실시간 방송 채널 및 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정액을 결제해야 주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 또한, 옥수수와 POOQ의 이용요금 체계는 SVOD<각주>SVOD는 기본적으로 VOD의 과금 방식이므로 실시간 방송은 제외되나, 옥수수ㆍPOOQ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구독형 또는 월정액 상품에 실시간 방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되어 있는 구독형 또는 월정액 요금제도 SVOD로 지칭한다.</각주>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이 병행된다.
82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제 이용자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Btv) 이용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고, POOQ은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SVOD 상품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옥수수와 POOQ 모두 이용요금 체계가 SVOD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이 병행되는 형태로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하고 가격의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결합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가격(이용요금 체계)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ㄷ 판매자(경쟁사업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83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따르면 RMC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옥수수, POOQ,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TVING 등의 유료 OTT 동영상 사업자를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서비스들을 상호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각주>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규정되어 있다.</각주> 84 옥수수와 POOQ이 영위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은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두 OTT 동영상 서비스는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각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성 및 기타 방송업(60229)’이란 직접 제작하거나 프로그램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위성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IPTV방송, 보도 중심 전광판방송</각주> 따라서 결합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상 동일한 규제와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동질의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ㅁ 거래상대방
85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거래상대방은 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RMC 공급업자와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RMC를 주로 시청하는 일반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86 옥수수와 POOQ은 주로 RMC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이를 공급받기 위해 방송사(지상파 방송3사,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ㆍ외 영화 제작ㆍ배급사 등 RMC 공급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콘텐츠 공급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거래상대방은 RMC 공급업자라고 할 수 있다.
87 옥수수와 POOQ이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콘텐츠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거의 동일하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RMC 공급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콘텐츠의 실매출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인 정액판권계약(Flat) 방식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한 요율에 따라 정산하는 수익배분(Revenue Share, RS) 방식으로 구분된다. 옥수수는 기본월정액 상품을 위한 콘텐츠 공급 대가로 연간 일정 금액을 각 방송사에게 지급(정액판권계약 방식)하고, 방송사별 월정액/30일권 상품, 건별 결제 상품(TVOD)의 경우 상품의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한 요율에 따라 정산하여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지급(수익배분 방식)한다. POOQ도 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콘텐츠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88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RMC 중심 콘텐츠를 옥수수와 POOQ을 통해 RMC를 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옥수수 이용자의 상당수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제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Btv)를 이용함으로써 제공되는 혜택<각주>세부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SK텔레콤의 월요금 46,200원 이상(부가세 포함) 요금제의 가입자에게 옥수수의 기본월정액 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SK브로드밴드의 Btv 상품 가입자에게도 2018년 초까지 무료제공 혜택이 부여되었으나, 현재는 33%할인 혜택으로 변경되었다.</각주> 으로 옥수수를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서비스와 연계가 없는 POOQ 이용자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옥수수도 일반 이용자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을 위해 결제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옥수수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B2B 정산액이 옥수수 매출액 전체의 ○%에 불과하고, 이외 월정액이나 건별 결제 등의 매출액이 ○%를 차지하는 점,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주주간 계약서<각주>'주주간 계약서’(소갑 제11호증)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와 결합된 상품(SK텔레콤의 고가요금제 상품과 결합되어 100% 할인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 의 가입자는 가입자의 부담금액과 무관하게 유료가입자로 인정된다.</각주> 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는 유료 가입자의 범위에 SK텔레콤 요금제 결합을 통하여 100% 할인을 받고 가입한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옥수수와 POOQ 모두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이 특정 이동통신 요금제 사용여부와 관련 없이 RMC를 주로 시청하는 일반 소비자 모두라고 판단할 수 있다.
89 따라서, 옥수수와 POOQ은 콘텐츠 공급시장,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동일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ㅂ 소결
90 옥수수와 POOQ 모두 방송(실시간 및 VOD), 영화 등 RMC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이용요금 체계가 SVOD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이 병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대가 유사한 점<각주>옥수수의 월정액은 종류에 따라 최저 3,300원에서 최고 17,160원, POOQ의 월정액은 종류에 따라 최저 5,700원에서 최고 18,900원이다.</각주> ,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도 옥수수와 POOQ을 상호 대체가능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점,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상 동일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콘텐츠 거래방식이나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수수와 POOQ은 이용자나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91 따라서, 아래에서는 동일한 상품시장 내 서비스로 판단된 옥수수ㆍ POOQ과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간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고자 한다.
3 옥수수와 POOQ이 포함된 상품시장의 획정
ㄱ 상품시장 획정 방법
92 옥수수와 POOQ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종료 시 이용자가 구매를 전환하여 선택할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이 사건 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옥수수ㆍPOOQ과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한 후, 상품이 동질적이어서 구매 전환이 용이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 사건 상품시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93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간 채널형(그룹1), 주문형(그룹2), 무료 OTT 동영상 사업자(그룹3 및 그룹4)로 구분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편의상 해당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그룹별로 옥수수ㆍPOOQ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699"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송통신위원회)
94 실시간 채널형(그룹1)<각주>다만, 에브리온TV는 광고기반형 VOD 사업(AVOD)을 위주로 하고, 실시간 방송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며, 텔레비는 셋톱박스(Set-Top Box)를 이용하여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서 모바일 기기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등 결합당사회사 OTT 동영상 서비스 및 그룹 1의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해당 사업자들은 위 검토에서 제외한다.</각주> 에는 옥수수, POOQ, TVING, 올레TV모바일, 비디오포털(현 U+모바일TV)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들은 방송(실시간 및 VOD), 영화 등 RMC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및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며, SVOD 방식을 중심으로 TVOD 방식을 혼합한 과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룹1에 속한 사업자 대부분이 옥수수와 POOQ을 경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ㆍ제도에 따른 산업분류상 옥수수, POOQ과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점, 콘텐츠 거래방식이나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수수와 POOQ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용자들은 그룹1의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LGU+의 'U+모바일TV’, KT의 '올레TV모바일’, CJ E&M의 'TVING’)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옥수수 및 POOQ을 포함한 그룹1은 이 사건 상품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5 주문형 VOD 서비스(그룹2)에는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네이버N스토어(현 네이버 시리즈<각주>그룹2의 '네이버N스토어’는 2019. 1. 8. '네이버 시리즈’로 통합되었다. 네이버 시리즈는 웹사이트에서는 웹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나, 모바일에서는 제공되는 콘텐츠에 따라 '네이버 시리즈’ 앱과 '네이버 시리즈온’ 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시리즈 앱은 웹툰, 웹소설, 일반만화 등을 서비스하는 한편, 네이버 시리즈온 앱은 드라마, 영화 등을 건별 유료결제(TVOD) 방식으로 판매 중이며 대부분의 상품은 회차 당 약 1,650원에 판매되고 있다.</각주> ), 곰TV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주문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RMC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월정액 또는 편당 결제가 필요한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이고, 법ㆍ제도상 산업분류와 거래상대방 등의 면에서 옥수수ㆍPOOQ과의 공통점이 다수 존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1"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96 주문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방송이 제공되지 않고, 이용요금 체계가 실시간 채널형과 다소 다르나,<각주>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는 S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는 T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곰TV의 경우 옥수수ㆍPOOQ과 같이 SVOD 방식과 TVOD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 옥수수와 POOQ 등 실시간 채널형에 속하는 사업자들도 실시간 콘텐츠 상품보다 VOD의 이용자 및 매출 비중이 더 높아 주된 서비스를 방송 및 영화의 VOD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SVOD 방식을 채택하거나 SVOD 방식 및 TVOD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SVOD로부터 발생하는 점<각주>옥수수의 매출비중은 SVOD가 55%, TVOD가 45%이며, POOQ의 매출비중은 SVOD가 ○%, TVOD가 ○%이다. 옥수수는 SKT와의 B2B 매출액을 제외한 비중으로 B2B 매출액의 대부분이 SVOD 임을 감안하면 B2B 매출액을 포함 시 전체 매출 중 SVOD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TVOD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각주>'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주)의 계열회사인 ㈜카카오페이지가 운영하고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서 소설, 웹툰, 방송, 영화 등 방송콘텐츠의 TVOD 판권을 권리자로부터 구매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 를 제외<각주>방송콘텐츠를 TVOD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는 구매전환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방송을 하나의 월정액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매하고 있는바, SVOD 이용자의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향 상 SVOD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콘텐츠에 따라 건별로 1,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의 과금이 필요한 TVOD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SVOD 방식을 이용요금 체계로 운영하는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소갑 제10호증) 결과에서도 SVOD 방식 및 TVOD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S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TVOD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 등은 직접적인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각주> 한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
97 광고기반형(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그룹3 및 그룹4)는 월정액이나 연회비 등을 받고 주로 RMC 중심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달리, UGC 중심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98 광고기반형(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에는 유튜브(그룹3), 아프리카TV, 판도라TV, 네이버TV, 카카오TV 등(그룹4)이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들은 다음 <표 31> 및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GC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 유료회원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SVOD 사업모델과 달리 광고매출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여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기반형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제공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UGC이므로 콘텐츠를 주로 개인이용자로부터 공급받는 점 등에서 옥수수ㆍPOOQ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튜브는 옥수수ㆍPOOQ과 동일한 시장 내에서 상호 경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각주>다만. 콘텐츠의 차별성, 이용요금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유튜브와 옥수수ㆍPOOQ 등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대체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유튜브의 월간 이용자는 약 2,500만 명으로 옥수수ㆍPOOQ 등의 이용자가 동시에 유튜브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5"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7"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99 다만, 유튜브가 새롭게 서비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 구 YouTube Red<각주>유튜브는 2015년 11월부터 유료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YouTube Red)’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2018년 개편 이후 서비스의 명칭을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으로 변경하였다.</각주> )의 경우, SVOD를 기반으로 하며 자체제작 콘텐츠 등 RMC를 제공하므로 옥수수ㆍPOOQ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유튜브의 동영상 및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유튜브 자체 제작 콘텐츠인 유튜브 오리지널은 대부분 영어로 방송되는 콘텐츠로 한국어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점, 아직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합당사회사가 제출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에 의하면, CAP 내부적으로도 유튜브의 확장을 우려하면서도 POOQ은 RMC 영역에 있으므로 유튜브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적다고 평가하였다.
100 다음으로 유료방송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는데. 유료방송<각주>'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 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20호). 이는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등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단일채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무료방송과는 구별된다. 유료방송으로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이 있다.</각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먼저 두 서비스 모두 제공하는 콘텐츠가 국내ㆍ외 방송 및 영화 등 RMC 중심이며, 이를 실시간 및 VOD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체계도 월정액 요금제를 기본으로 건별결제 방식을 병행하고 있어 RMC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유료방송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구매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09"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101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유료구독형 OTT와 유료방송서비스는 제공되는 콘텐츠, 이용요금 체계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2 먼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 사용하는 기기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상품시장을 비롯한 OTT 동영상 서비스는 모바일기기, PC, TV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3.7%가 OTT 동영상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며, 2.4%만이 TV를 활용하고 있다.</각주> 이에 반해 유료방송서비스는 TV로만 시청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시청 시 사용하는 기기가 다르고, 이로 인해 시청할 수 있는 장소, 시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103 법ㆍ제도상 두 서비스 간 산업분류에도 차이가 있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 사건 상품시장을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신고대상에 불과하다. 반면 유료방송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등 진입규제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IPTV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업계획, 시설, 기술기준, 수신자 편의 등의 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는 상호 공급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04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3.4%로 상당수가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27.8%만이 OTT 동영상 서비스 중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체할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와 상당부분 유사하나, 아직까지 상호 대체할만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1"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105 따라서, 유료구독형 OTT와 유료방송서비스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스마트TV 보급 확산, 1인 가구 증가, 젊은 층의 미디어 소비 행태<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10대(71.7%), 20대(78.4%), 30대(64.2%) 등 젊은 층의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이에 반해 40대(44.6%), 50대(23.0%), 60대(6.9%)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각주> ,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간 유사성 인식 증가<각주>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017년 36.0%에서 2018년 53.4%로 크게 증가하였다.</각주> , OTT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할 때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의 대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상호 직접적 경쟁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ㄴ 소결
106 검토 결과, 옥수수와 POOQ은 동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OTT 동영상 서비스와 광고기반형(무료) OTT 동영상 서비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제공하는 콘텐츠가 RMC 중심인 점과 SVOD 위주의 유료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구분에 따른 실시간 채널형(그룹1)과 주문형(그룹2)의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1에서 에브리온TV, 텔레비를 제외하고, 그룹2에서 TVOD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를 제외한다.</각주> 가 옥수수ㆍPOOQ과 대체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107 따라서, 이 사건 상품시장을 'RMC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SVOD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RMC 중심 유료구독형 OTT’ 또는 '유료구독형 OTT’라 한다)로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3"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2)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
108 CAP를 현재 지배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SK텔레콤과 공동으로 CAP를 지배할 예정인 지상파 방송3사와 그 계열회사들은 뉴스,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들이 제작한 방송콘텐츠는 옥수수와 POOQ을 비롯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을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109 원칙적으로 방송콘텐츠는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되는 영화, UGC 등 다른 콘텐츠와 콘텐츠 내용, 제작방식 및 기간, 제작사, 공급방식, 시청자 분포 등에 있어 구별되므로 별개의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방송콘텐츠는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3사 외 주요 경쟁사업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있으며, 방송콘텐츠 공급사업자들은 OTT 동영상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등의 수요자에게 공급 시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를 묶어서 판매하는 점,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전문채널(스포츠, 음악, 낚시 등)의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방송콘텐츠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0 국내 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 2017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MBC가 시장점유율 17.8%로 1위 사업자, KBS는 시장점유율 13.6%로 2위 사업자, SBS는 시장점유율 9.7%로 4위 사업자이다. 지상파 방송3사의 합산점유율은 41.1%이고, 계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라 한다<각주>'PP’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를 의미한다.</각주> )의 점유율을 포함하는 경우 합산점유율이 46.7%로 시장 내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5"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각주>KBS N, MBCNET, SBS Golf, SBS Sports, SBS플러스 등을 포함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3)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시장
111 SK텔레콤은 현재 옥수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하여 출시될 신규 OTT 동영상 서비스<각주>CAP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하여 웨이브(WAVVE)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옥수수는 2019년 12월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며, 서비스의 내용은 콘텐츠 공급사업자들과의 계약기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경(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공지 및 개별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기존 옥수수 가입자에게 WAVVE 서비스로의 이전을 권유 및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WAVVE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각주> 제공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예정인바, 이동통신 서비스 (소매) 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112 이동통신 서비스<각주>이동통신 서비스는 사용자가 단말기를 휴대하고 정지 또는 이동하면서, 단말기와 고정된 지점간 또는 단말기 상호간을 연결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각주> (소매)시장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으로, 이동전화를 통해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SMS: Short Message Service), 영상 및 데이터(무선인터넷)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가 송ㆍ수신되지만 이들은 대부분 개별 구매가 어려우며 경쟁상황이 유사하고 공급대체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각각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군집시장으로서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113 또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기술방식에는 2G, 3G 및 4G(LTE), 5G 등이 있으나 이는 기술방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으로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성이 높은 점, 공급자 입장에서도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준과 가격에 맞게 위 기술들을 혼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4 2017년 말 이동통신 소매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은 SK텔레콤이 1위로 42.4%(2,792만 명), 케이티 25.9%(1,649만 명), 엘지유플러스 19.8%(1,262만 명), 알뜰폰 11.8%(752만 명) 순이다. 2017년 말 소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6.6%(10조 2,877억 원), 케이티의 점유율이 27.4%(6조 558억 원), 엘지유플러스의 점유율이 22.2%(4조 9,015억 원), 알뜰폰의 점유율이 3.8%(8,380억 원)이다.<각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참조.</각주> 3) 관련지역시장
가) 판단기준
11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2.에 따르면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의미하며,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 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
116 위에서 획정한 각 상품시장 중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 시장<각주>해외 OTT 동영상 서비스 중 국내 소비자가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 세계시장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해외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른 점,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언어가 한국어(음성, 자막 등)로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내 이용자가 시청하기 어려운 점, 국내 사업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을 국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 콘텐츠 공급업 시장,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대부분 지역적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영의사결정 및 가격책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들의 구매전환 가능성 및 구매행태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국시장을 관련 지역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기업결합의 유형<각주>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이동통신 소매 서비스와 OTT 동영상 서비스 간 신규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결합당사회사들의 각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상호 전이되어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확대 및 지배력 강화 등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결합상품의 가격할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경쟁촉진효과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결합상품 출시 자체만으로는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신생 시장으로서 경쟁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진입을 위한 규제가 적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혼합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각주> 117 이 사건 결합당사회사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118 또한 CAP는 지상파 방송3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옥수수 및 POOQ은 모두 특수관계인인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은 상품의 생산ㆍ판매 과정에서 수요자(옥수수)와 공급자(지상파3사) 간의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라. 경쟁제한성
1) 수평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19 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0 반면,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라 한다)<각주>'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을 말한다.</각주> 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이와 같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지대(Safe Harbor)’에 해당한다고 한다.</각주> 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단독효과
121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결합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단독효과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3) 협조효과
12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가) 시장의 집중상황
123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시장 전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 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24 이 사건 상품시장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점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유ㆍ무료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월간 실사용자수(MAU)를 기준으로 시장집중도 및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125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018년 MAU를 기준으로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5.5%로 1위 사업자이며, POOQ은 시장점유율 9.2%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합 후에는 결합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44.7%가 되므로 2위 U+모바일TV와 20.2%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7"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각주>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8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를 추산하였다.</각주>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다만, 서비스에 따라 동시접속이 가능한 기기 수가 달라 실제 시장집중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6 모바일 이용시간<각주>총 이용시간은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의 주 이용기기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시간으로서, 시청자들이 PC나 TV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넷플릭스 등의 시장점유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각주> 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더 크게 산정된다.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7.0%로 1위 사업자이며, POOQ은 시장점유율 20.0%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합 후에는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57.0%가 되므로 2위 U+모바일TV와 38.0%p의 격차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19"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를 기초로 산정
127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결합당사회사,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의 시장점유율(MAU 기준) 합계가 85%이므로 법 제4조 제2호 및 제7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동 시장에서 1위이며,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결합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또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결합 후 HHI가 2,935.16이며, HHI 증가분이 653.2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른 안전지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1"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
(나) 단독효과
① 구매전환 가능성
128 현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는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옥수수, POOQ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가격, 접근성을 갖춘 강력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바,<각주>다만, 이는 지상파 방송3사가 자신의 방송콘텐츠를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현재처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이다. 지상파 콘텐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고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만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결합당사회사 서비스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각주> 옥수수와 POOQ(또는 옥수수와 POOQ이 통합된 새로운 OTT 동영상 서비스)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각주>2016년 국내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옥자, 킹덤, 범인은 바로 너 등)를 제작하여 국내 소비자의 큰 주목을 끌면서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2018년 평균: 4.7% → 2019년 4월: 13.9%)하고 있고, 넷플릭스와 유사한 콘텐츠(해외 드라마 및 영화 중심)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아마존 프라임 등도 국내시장에서 홍보를 강화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각주> 129 특히 KT의 올레TV모바일, LGU+의 U+모바일TV, CJ E&M이 제공하는 TVING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옥수수 및 POOQ의 서비스와 상당 부분 동일하고, 결제 방식 및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3개 서비스 모두 국내ㆍ외 방송콘텐츠 및 영화 VOD를 월정액 또는 건별 결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격수준도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TVING을 가입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및 TVING 등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 구매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② 시장상황
130 현재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신고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또한, 다수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들도 시장에 진입하였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진입할 예정인바, 신규 진입 가능성으로 인한 경쟁압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
131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내 경쟁사업자들의 보유 콘텐츠, 서비스 수준, 시장에서의 평판과 투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32 결합당사회사의 유료구독형 OTT와 가장 동질적인 유료구독형 OTT인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TVING은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와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장 내 주요 경쟁사업자(U+모바일TV: 2위, 올레TV모바일: 3위, TVING: 5위)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위 3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수급이 가능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다. 한편, 넷플릭스의 경우는 아직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글로벌 1위 사업자로서의 높은 인지도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투자 능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단독행위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
④ 소결
133 소비자들의 구매전환 가능성, 시장상황,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유료구독형 OTT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협조효과
134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업자간 협조의 유인이 낮으며,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가 용이하지 않은바, 경쟁자간 협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135 먼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공식적인 시장점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콘텐츠 공급가액, 계약 내용, 마케팅 방식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노출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국내ㆍ외 사업자 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업자 간 협조의 유인이 낮으며, 실제로 해당 시장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다.
136 다음으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의 가입자 수, 전체 매출액, 가입자 별 할인 혜택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경쟁사업자가 협조를 이행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가 용이하지 않다.
137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상대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13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시장집중도 측면에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매전환이 용이한 점, 사업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쟁자 간 협조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가) 판단기준
(1) 시장의 집중상황
139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 (2).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이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시장봉쇄효과
140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가.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41 시장봉쇄 여부는 원재료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재료 구매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의 대체적인 공급선ㆍ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협조효과
14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3. 나.에 따르면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 구매 회사가 원재료 공급 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 회사였는지 여부,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1) 시장의 집중상황
143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결합으로 인해 방송콘텐츠 거래시장(상부시장) 및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하부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144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MBC는 시장점유율 17.8%로 1위 사업자, KBS는 시장점유율 13.6%로 2위 사업자, SBS는 시장점유율 9.7%로 4위 사업자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합산점유율은 41.1%이고, 계열PP 점유율을 포함할 경우 합산점유율이 46.7%에 이른다.
145 국내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2018년 MAU를 기준으로 옥수수는 시장점유율 35.5%로 1위 사업자이며, POOQ은 시장점유율 9.2%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합 후에는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44.7%가 되고, 2위 U+모바일TV와 20.2%p의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46 이와 같이 관련 상품시장인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하방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5% 이상이고, 시장 내 1위 사업자가 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3"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2) 시장봉쇄효과
147 이 사건 기업결합의 특수관계인인 지상파 방송3사는 옥수수와 POOQ을 포함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도매로 제공하고 있고, 옥수수와 POOQ은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방송콘텐츠를 도매로 제공받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결합당사회사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148 아래에서는 유럽연합(EU)의 비수평결합심사지침의 기준<각주>2007년 11월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비수평결합심사지침(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non-horizontal mergers under the Council Regulation on the control of the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에 의하면, 구매선 봉쇄의 경쟁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결합기업이 구매선 봉쇄를 할 능력과 유인을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구매선 봉쇄가 하위시장의 경쟁을 유의미하게 제한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각주> 을 참조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가능성을 봉쇄능력, 봉쇄유인, 구매선 봉쇄의 경쟁제한효과 순으로 검토하고, 구매선 봉쇄 가능성의 전제로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이하 '지상파 콘텐츠’라 한다)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함에 있어 핵심콘텐츠<각주>이 사건에서 '핵심콘텐츠’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주요한 경쟁 수단이 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필수설비이론에 따른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필수설비로 보는 것은 아니다.</각주> 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봉쇄능력 및 봉쇄유인
① 지상파 콘텐츠의 중요성
149 원칙적으로 지상파 콘텐츠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있어 핵심콘텐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외에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방송콘텐츠와 영화의 가격 차이 등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어려운 점, 국내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의 경우 방송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가 가장 높은 점,<각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내 주요 OTT서비스의 동영상콘텐츠 제공 및 이용현황 분석’ 보고서(2019. 3.)에 의하면, OTT 플랫폼에서 콘텐츠 유형별로는 방송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해외 콘텐츠보다는 국내 콘텐츠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국내 방송콘텐츠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국내 방송콘텐츠로 한정하여 지상파 콘텐츠의 중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ㄱ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여부에 따른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150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유료구독형 OTT(옥수수,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이용자들의 월간 총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중단 이후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고, 이용시간 변동, 매출액 증감 등이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1 과거 이동통신 3사는 지상파 방송3사의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자사의 유료구독형 OTT['옥수수’(구 'Btv모바일’), 'U+모바일TV’, '올레TV모바일’] 내에 CAP가 운영하는 POOQ의 서비스를 넣는 PIP((Platform In Platform) 형태로 제공하였으나, CAP가 2015년 6월에 SK텔레콤 및 엘지유플러스와의 계약을, 2015년 11월에는 케이티와의 계약을 각각 해지함으로써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제공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각주>이후 이동통신 3사는 지상파 방송3사로부터 직접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공급받고자 하였으나, 협상 결과 지상파 VOD만 제공받고 실시간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각주>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3사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도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옥수수(구 `Btv모바일')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중단 직후 월간 총 이용시간이 571,182 천 분에서 368,053 천 분으로 급감하였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U+모바일TV의 경우 실시간 방송 중단 후 월간 총 이용시간이 353,725 천 분에서 200,617 천 분으로 감소하고 이를 회복하는데 약 22개월이 소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29"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4차 보정자료(소갑 제6호증)
152 한편, 지상파 방송3사는 2017년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는데, 공급중단 기간과 공급재개 후의 이용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여부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3사는 2017년 1월말 옥수수에 공급되던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중단 직후 옥수수의 월간 총 이용시간은 880,335 천 분에서 653,555 천 분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7년 3월 경 공급이 재개되자 월간 총 이용시간이 653,555 천 분에서 823,774 천 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또한, U+모바일TV의 경우 2017년 1월 말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2017년 7월 공급이 재개되었는데, 재개 직후 이용시간이 374,565 천 분에서 618,083 천 분으로 증가하였다. 올레TV모바일의 경우 옥수수, U+모바일TV와 같은 시기에 공급이 중단되었고,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 공급이 모두 재개된 U+모바일TV와 달리 2017년 5월에 SBS 방송콘텐츠만 공급이 재개되었다.<각주>2019년 6월부터는 KBS와 MBC의 방송콘텐츠도 공급이 재개되었다.</각주> 이에 따라 다음 <그림 9>에 보는 바와 같이 지상파 방송사가 VOD 공급을 중단하기 전까지 올레TV모바일과 U+모바일TV의 총 이용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U+모바일TV가 지상파 3사의 방송콘텐츠 VOD 서비스를 모두 재개(2017년 6월)한 이후 두 서비스 간 격차가 벌어졌고 그 격차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1" alt="주문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4차 보정자료 첨부자료(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3" alt="주문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결합당사회사 제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
153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경쟁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이 중단될 때마다 이용자 수, 이용횟수 등의 감소가 있었고 매출액도 상당부분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직전인 2019년 3월에 지상파 방송3사는 ○○○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다. 공급중단 전인 2019년 2월 ○의 MAU는 약 ○ 명이었으나, 2019년 3월 약 ○명으로 급감하였고, 4월에는 약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의 매출액은 2019년 2월 ○원에서 2019년 4월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5" alt="주문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코리안클릭 자료 및 4차 보정자료 첨부자료(소갑 제6호증)
ㄴ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
154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하여 방영 및 공급하는 방송콘텐츠는 다른 방송콘텐츠에 비하여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
155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일 평균 TV 채널 개인 시청시간은 지상파방송채널<각주>지상파방송채널에는 지상파 방송3사 외에 EBS도 포함되어 있으나, EBS의 2017년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은 3분 57초에 불과하므로 구분하지 않고 검토하였다.</각주> 101분(계열PP 포함, 계열 PP 제외 시 86분), 일반 유료방송채널(비지상파방송채널) 94분(지상파 계열 PP 포함 시, 109분)으로 개인의 일일 전체 시청시간 중 지상파방송채널 시청시간의 비중이 약 50%로 여전히 지상파방송채널의 시청시간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7" alt="주문 5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컴퍼니코리아 및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156 또한, 2017년 주요 방송채널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채널 시청률과 비지상파방송채널 시청률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3>을 보면, 지상파 방송3사가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 기준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3사가 지상파 방송3사 중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이 가장 낮은 MBC의 시청시간은 17분 8초인 반면, 종합편성채널 중 일일평균 개인 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JTBC의 시청시간은 10분 1초로 MBC 시청시간이 JTBC 시청시간보다 약 71%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각주>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12.), 334면.</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39" alt="주문 5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닐슨컴퍼니코리아 및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
157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과 비지상파 콘텐츠 시청률의 차이는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018. 1. 1. ∼ 2018. 12. 20. 기간 중 드라마 TV 시청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다수 드라마(미니시리즈, 주말극)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미니시리즈의 경우 2018년 상위 10위 내에 6개, 상위 20위 내에 14개가 지상파 콘텐츠이며, 주말극의 경우 2049 시청률<각주>'2049 시청률’이란, 전체 가구 시청률 중 20~49세 연령대 시청률을 별도로 산정한 수치이다. 광고주가 구매 성향이 높은 20~49세 사이의 연령층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2049 시청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각주> 상위 10위 내에 비지상파 콘텐츠는 단 1개의 작품도 포함되지 않았다.<각주>서울경제,「2018 드라마 시청률 총결산, '리턴’ 최종 1위 확정」, (2018. 12 .21.)</각주> 158 닐슨코리아의 시청률 순위에 따르면, 2019. 4월(4. 1. ∼ 4 . 28.) 동안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은 최고 26.8%이고,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이 10%를 상회하는 콘텐츠 방영 횟수는 47회, 주별 상위 10개 콘텐츠 시청률 평균은 15.775%이다. 이에 반해 비지상파 콘텐츠의 최고 시청률은 14.433%였고, 해당 기간 동안 시청률이 10%를 상회하는 콘텐츠 방영 횟수는 6회(종합편성채널 5회, 기타 비지상파 1회)에 불과하였으며 주별 상위 10개 콘텐츠 시청률 평균은 5.873%로 지상파 콘텐츠와 약 10% 정도의 격차가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1" alt="주문 55번째 이미지" ></img><각주>4월 1주 ∼ 4주 동안 매주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콘텐츠 전체(지상파 40개, 종합편성채널 40개, 기타 40개)의 평균 시청률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닐슨코리아(http://www.nielsenmedia.co.kr)
159 한편,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조사 결과(소갑 제16호증)<각주>한국갤럽은 2013년 1월부터 매월 '요즘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행위를 측정하는 TV 시청률과 달리, 시청 시간대/공간/채널/매체를 초월한 한국인의 감성적 TV프로그램 선호 지표라고 할 수 있다.</각주> 에 따르면, 시청률뿐만 아니라 시청자 선호도에서도 지상파 콘텐츠가 비지상파 콘텐츠를 앞서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0위권에 포함된 콘텐츠는 총 39개이고, 이 중 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는 총 19개(KBS 9개, MBC, SBS 각 5개)로 약 4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3" alt="주문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갤럽, 「요즘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 2018년 12월」
160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16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OI)을 통해 콘텐츠별 스마트폰 VOD 월간 평균 시청자 수(2017.12.∼2018.11.)를 지상파 프로그램과 비지상파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뒤에 합산하여 비중을 비교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조사 기간 동안 지상파 콘텐츠 시청자 수가 평균 44.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최근 조사시점인 2018년 11월에도 약 39.0%를 차지하는 등 지상파 콘텐츠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47" alt="주문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방송통신위원회) 및 결합당사회사 제출 경제분석서(소갑 제7호증)
162 또한, 옥수수 랭킹<각주>옥수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랭킹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해당 페이지는 옥수수 이용자의 현재 이용 선호를 반영하여 순위를 제공한다.</각주> 내 지상파 콘텐츠 추이(소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옥수수 이용자도 지상파 콘텐츠를 비지상파 콘텐츠에 비해 선호하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지상파 콘텐츠가 상위 10위 내에 평균 5.3개, 상위 20위 내에 평균 11.1개로 과반수를 상회하며, 예능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지상파 콘텐츠가 상위 10위 내에 평균 4.0개, 상위 20위 내에 평균 8.6개로 40%를 초과한다. 드라마와 예능의 상위 20위 내 지상파 콘텐츠 수는 동 기간 합산 총 138개로 1일 평균 19.7개이므로 상위 20위 내 전체 콘텐츠 중 약 50%를 차지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1" alt="주문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옥수수 홈페이지(http://www.oksusu.com/ranking)
16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비지상파에 비해 매우 높은 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체 VOD 시청자 중 지상파 콘텐츠 VOD 시청자 수의 비중이 상당한 점, 옥수수에서도 지상파 콘텐츠가 인기콘텐츠이며 그 비중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상파 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충성도가 매우 높은 콘텐츠로 판단된다.
ㄷ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
164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 직접제작비(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 규모가 다른 일반 PP들의 제작비 규모보다 월등히 크고, 이는 지상파 방송3사가 다른 일반 PP들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물, 즉 핵심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65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송콘텐츠 직접제작비 전체 규모는 2조 1,948억 원이다. 지상파 방송사<각주>지상파 방송사에는 KBS, MBC, SBS 외에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OBS경인TV(OBS) 등이 포함되나 지상파 방송3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구분하지 않고 검토하였다.</각주> 의 콘텐츠 제작비 규모는 9,068억 원으로 약 41.3%를 차지하며, 지상파 방송사 계열PP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작비 규모가 11,347억 원(51.7%)으로 나머지 모든 PP의 제작비를 합산한 것보다 많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3" alt="주문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ㄹ 지상파 콘텐츠의 구(舊)작 라이브러리
166 지상파 방송3사가 보유한 과거 방송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고려하면 지상파 콘텐츠와 비지상파 콘텐츠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167 최신 콘텐츠의 경우 최근 tvN, JTBC 등의 비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콘텐츠가 시청률이나 화제성 측면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추격하고 있으나, 구작 콘텐츠들은 지상파 방송3사가 방송시장에서 오랜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만큼 다른 방송 콘텐츠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 다른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3사와 비교할 때 사업이력이 짧아 지상파 방송3사의 과거 작품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작 라이브러리가 없다.
168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과거 인기 드라마 및 예능 콘텐츠(예: 태양의 후예, 무한도전 등)를 다시 시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함에 있어 과거 방송 콘텐츠를 포함한 지상파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서도 실제로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른 방송사의 콘텐츠로 지상파 방송3사의 구작 라이브러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ㅁ 유료구독형 OTT의 방송 콘텐츠 공급대가
169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3사에게 제공하는 방송콘텐츠 공급 대가 수준을 살펴보면,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불용의가격(willingness to pay)이 다른 방송사 방송콘텐츠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방송콘텐츠 거래 시 비지상파 방송사 보다 지상파 방송사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액금액을 지불(지상파 : ○ ∼ ○원, 비지상파 : ○ ∼ ○원)하고 있다. 수익배분 비율도 지상파 방송 3사와는 ○:○(옥수수 : 지상파 방송3사)로 거래하나 다른 방송사와는 ○:○에서 ○:○ 수준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상파 방송3사와의 수익배분(Revenue Share, R/S) 비율은 옥수수가 최신 인기영화를 거래 시에 지불하는 대가 수준이다.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국내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도 옥수수처럼 지상파 콘텐츠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5" alt="주문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4차 보정자료(소갑 제6호증)
ㅂ 소결
170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큰 점, 콘텐츠 수요자인 OTT 동영상 서비스 경쟁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핵심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비지상파 콘텐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면에 있어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격차가 상당한 점, 지상파 콘텐츠는 비지상파 콘텐츠에 비해 구작 라이브러리 규모가 큰 점, 옥수수를 비롯한 유료구독형 OTT는 지상파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에 비해 높은 가격에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상파 콘텐츠는 핵심콘텐츠로 볼 수 있다.
② 봉쇄능력
ㄱ 법ㆍ제도적 제약
171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방송법’ 상의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이나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각주>TV방송 서비스의 경우 '방송법’ 제78조에 따라 KBS와 EBS는 재송신이 의무화되어 있고, 제76조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는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때 방송콘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중요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2016. 10. 20.).</각주> 지상파 방송3사가 이 사건 결합 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구매선 봉쇄를 실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지상파 방송3사는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ㆍ갱신 거부 등을 통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172 또한, 지상파 방송3사는 2015년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옥수수,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TVING 등)에게 'POOQ’ 내 PIP 형태로 제공하던 자사 콘텐츠의 실시간 방송을 전면 중단하였고, 2017년에는 이동통신3사 OTT에게 공급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의 공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등 거래조건 등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제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각주>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CAP에게만 실시간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엘지유플러스와 CJ E&M 등 일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상파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다(엘지유플러스 : 2019년 3월~현재, CJ E&M : 2015년 10월~현재).</각주> 한편, 지상파 방송3사는 2019년 3월 U+모바일TV에 공급하던 지상파 콘텐츠를 해당 거래조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 제공하던 VOD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였다.<각주>지상파 방송3사는 2019년 3월 IPTV 복수 셋탑 및 U+TV 프리 서비스를 이유로 엘지유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U+모바일TV에 지상파 방송 VOD 콘텐츠의 공급 중단을 통보하였다.</각주> ㄴ 시장점유율
1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이고 지상파 방송3사 계열 PP 점유율을 포함 시 합산점유율은 46.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 유료구독형 OTT 시장 경쟁사업자들이 지상파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대체구매선이 시장의 53.3%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경쟁사업자의 대체구매선 확보 가능성
174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서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콘텐츠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콘텐츠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3사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VOD 또는 영상클립(하이라이트, 예고편 등)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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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각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ㄹ 소결
175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로 대체가 어려운 핵심콘텐츠로서 지상파 방송3사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파 방송3사의 경우 통합법인의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할 능력이 인정된다.
3 봉쇄 유인
17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3사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 경쟁사업자에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 전략을 실행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ㄱ 공급 중단을 통한 지상파 콘텐츠 봉쇄 유인
177 현재 유료구독형 OTT 시장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당사회사는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178 MBC의 이 사건 결합 관련 내부보고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의 주요 목적이 가입자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기업결합당사회사와 지상파 방송3사는 결합 후 자사 유료구독형 OTT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CAP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3사의 수익도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9 특히,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이 낮아 공급하는 콘텐츠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각주>현재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지상파 콘텐츠를 비롯하여 CJ E&M 계열 방송콘텐츠, 종합편성채널 콘텐츠 등 국내 주요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와 다수의 국내ㆍ외 영화 등 거의 유사한 수준의 RMC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각주> 가격 수준도 유사한 상황이므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성 있는 콘텐츠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이 필수적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확장으로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결합당사회사는 지상파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가입자를 추가 확보하고자 할 유인이 있다.
180 해외에서도 콘텐츠 제작자와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가 결합하거나 콘텐츠 제작자가 유료구독형 OTT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자사 유료구독형 OTT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자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에게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최근 디즈니는 21세기 폭스 인수합병 작업을 마무리하였는데,<각주>21세기 폭스는 넷플릭스에 이어 미국 내 2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훌루(Hulu)의 최대주주이며, 디즈니는 결합 후 디즈니 플러스(Disney+)라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각주> 결합 후 디즈니는 자사 유료구독형 OTT의 경쟁력 강화와 넷플릭스 견제를 위해 넷플릭스에 공급하던 자사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NBC 유니버셜<각주>넷플릭스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더 오피스(The Office)는 2005~2013년까지 방영된 시트콤으로, 더 오피스 판권을 소유한 NBC유니버셜은 넷플릭스와 스트리밍 계약이 끝나는 2021년부터 넷플릭스에서 더 오피스 프로그램을 제외할 계획이다.</각주> 과 워너미디어도 자체 유료구독형 OTT를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에 공급하던 자사 인기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각주>「이제 넷플릭스에서 '더 오피스’'프렌즈’ 못보나」, (조선일보, 2019. 4. 26.)</각주> 181 또한, 이 사건 결합 후 옥수수와 POOQ을 운영하는 CAP의 최대주주가 되는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주식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가입자를 증가시키고자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에게 경쟁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콘텐츠 공급 중단이나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각주>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와의 계약을 통해 회사의 순증 가입자 수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3사의 주식 일부에 대하여 주식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대금 지급 없이 지분비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단기간에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각주> 182 실제로 이 사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2019. 1.)한 후, 지상파 방송3사는 LGU+의 유료구독형 OTT인 U+모바일TV와의 거래를 중단(2019. 3.)하였다. 그 후, SK텔레콤은 월정액 부가서비스 “POOQ 앤 데이터”를 출시(2019. 5. 13.)하고, 가입 후 3개월간 월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각주>머니투데이,「SKT, 데이터 무제한으로 'POOQㆍFLO’ 쓰는 월정액 서비스 출시」, (2019. 5. 13.)</각주> <각주>SK텔레콤의 100원 프로모션에 의해 POOQ의 월 이용자 수가 2018년 12월 79만명에서 2019년 6월 116만명으로 급증(46.1% 증가)하였다.</각주> ㄴ 지상파 콘텐츠 공급가격 인상을 통한 경쟁사업자 봉쇄 유인
183 지상파 방송3사는 CAP가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다.<각주>경쟁자 비용 상승(raising rival's cost) 이론에 따르면, 수직결합 시 하방시장 경쟁기업의 원재료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경우 결합당사회사가 하방시장에서 얻는 이윤이 증대되고, 하방시장 경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된다[한종희, '수직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Lam Research/KLA-Tencor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2016. 10.)].</각주> 184 지상파 방송3사가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외 다른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상되어 경쟁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결합당사회사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면, 지상파 콘텐츠 사용 비중이 높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구매가 결합당사회사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185 한편, 지상파 방송3사의 경우 옥수수, POOQ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있으나,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공급되는 지상파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 소비자 유인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ㄷ 거래조건 차별을 통한 봉쇄 유인
186 지상파 방송3사는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것 외에도 지상파 콘텐츠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다. 자사 유료구독형 OTT와 경쟁사업자의 거래조건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7 먼저, 지상파 방송3사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계약 시 홀드백 기간<각주>홀드백(hold back) 기간이란, 본 방송 이후 OTT, 케이블 등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각주> 을 차별할 수 있다. 즉 결합당사회사가 서비스할 예정인 신규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홀드백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최신 방영분이 서비스 되도록 하고,<각주>지상파 방송3사는 CAP가 운영하는 POOQ의 경우 'N 스크린 서비스용 콘텐츠 공급 계약서’(2019. 8. 8.자 보충답변서 첨부자료 2-2, 2-3 참조)에서 지상파 VOD 콘텐츠를 실시간 본방송 시작 후 5분 이내에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OOQ는 실시간 본 방송 시작 후 1분 이내에 지상파 VOD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퀵 VOD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방송3사는 다른 OTT 동영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일로부터 3주가 경과해야 V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홀드백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다.</각주> 경쟁사업자에게는 홀드백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변경하여 구작 콘텐츠만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방식의 차별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월정액 상품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지상파 방송3사의 VOD 콘텐츠를 묶어 하나의 월정액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각주>지상파 방송3사는 CAP가 운영하는 POOQ에 대해서는 'N 스크린 서비스용 콘텐츠 공급 계약서’(2019. 8. 8.자 보충답변서 첨부자료 2-2, 2-3 참조)에서 지상파 방송3사와 협의하여 KBS, MBC, SBS 3개 방송사의 VOD 콘텐츠를 묶어 하나의 월정액 상품(기본상품 월 8,900원)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묶음 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다른 OTT 동영상 사업자들은 KBS, MBC, SBS 각 방송사별로 월정액 상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다(옥수수의 경우 지상파 3사의 월정액 상품을 각 6,6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바, 이용자가 3개 방송사별 월정액 상품을 모두 구매하려면 19,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각주> 다양한 방식의 계약조건 차별 전략을 선택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188 또한, 이 사건 결합 후 지상파 방송3사와 CAP 간의 콘텐츠 공급 계약 내용이 통합법인의 신규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상파 방송3사는 현재 POOQ에게만 공급하던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하여 출시될 예정인 신규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각주>피심인이 2018. 8. 14.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이 발생하더라도 CAP의 법인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CAP가 지상파 방송3사와 체결한 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옥수수의 영업자산으로 이전되는 계약에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와의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CAP와 지상파 방송3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 내용이 결합 후 통합법인의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각주> 이는 나머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있어 실시간 지상파 방송 구매선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통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 구매선 봉쇄 가능성
18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을 봉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쟁제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저해 및 소비자 효용 감소
190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지상파 방송3사가 옥수수와 POOQ의 경쟁사업자들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격인상 및 계약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및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이 없는 유료구독형 OTT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경쟁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경쟁사업자들은 지상파 콘텐츠의 구매선이 봉쇄될 경우, 자사의 이용자 및 매출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1 또한,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봉쇄전략을 실행하는 경우,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높다.
192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지상파 콘텐츠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해당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는 기존에 시청하고 있던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장기적으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퇴출되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공급중단이 아닌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경쟁 유료구독형 OTT는 지상파 콘텐츠 공급가격이 높아지면 관련 이용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높다. 이로 인하여 해당 유료구독형 OTT 이용자는 기존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하거나 시청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진입장벽 형성
193 지상파 방송3사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자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만 제공하고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에게 공급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SVOD 사업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만약 지상파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입자 확보 등이 어려워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194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95 결합당사회사는 이 사건 결합 이후 옥수수와 POOQ이 통합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 등을 OTT 동영상 서비스와 묶음으로 판매할 예정인바,<각주>현재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무료제공상품 및 데이터 할인 요금제, IPTV(Btv) 연계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통합된 신규 법인에 대해서도 결합상품 출시 및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옥수수의 경우 유ㆍ무료 회원수는 약 1,561만명으로서 이 중 99.4%는 무료 가입자 또는 SK텔레콤 통신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을 통해 기본 월정액 무료혜택이나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이다.</각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이동통신서비스 선택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소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3사가 결합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만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유료구독형 OTT를 소유한 경쟁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 유료구독형 OTT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열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이동통신서비스 매출 감소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④ 소결
19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지상파 방송3사가 옥수수와 POOQ이 통합된 신규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및 잠재적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지상파 콘텐츠의 구매선을 봉쇄하는 경우, 해당 시장의 경쟁이 저하되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유료구독형 OTT 시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 판매선 봉쇄 가능성
197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의 보유 여부 못지않게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합 후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콘텐츠 공급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198 다양한 소비사의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영화 등 여러 종류의 RMC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유료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보유한 옥수수도 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판매선을 제한하거나 봉쇄한 사례는 없다.
199 또한, 아직까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실제 판매선을 봉쇄하여도 콘텐츠 공급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콘텐츠 공급업자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외에도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TV 등), 영화 배급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전체 수익 중 유료방송서비스 등다른 플랫폼에 공급하여 얻고 있는 수익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하여 얻고 있는 수익보다 월등히 크므로 봉쇄효과가 미미하다.
(3) 협조효과 가능성
20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 먼저,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가격정보 등 경쟁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합 후에 CAP가 다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상파 콘텐츠 구매가격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각주>다만, 직접적인 결합당사회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3사가 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지상파 콘텐츠 구매가격을 SK텔레콤이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CAP와 공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각주> 이는 단지 지상파 콘텐츠의 구매가격일 뿐 실제로 경쟁 유료구독형 OTT들이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지, 다른 콘텐츠의 구매가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202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옥수수는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지상파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방송콘텐츠 구매자이나,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 옥수수를 비롯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구매하는 규모가 유료방송사업자 등 다른 플랫폼의 구매자의 구매 규모에 비해 작으므로 옥수수가 방송콘텐츠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203 마지막으로,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과거 공동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다.
(4) 소결
20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은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상방시장인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구매선 봉쇄로 인해 하방시장인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1) 판단기준
205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ㆍ퇴출비용의 부담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판단
(가)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206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7 첫째,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해외사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18년 MAU 기준 시장점유율 4.7%로 6위 사업자였으나, 2019년 4월 시장점유율이 13.9%로 2018년 평균 대비 9.2%p 증가하였고, 시장 3위 사업자로 순위도 3계단 상승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프리미엄은 한국어 지원 콘텐츠의 비중을 늘려가며 국내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8 둘째,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규모와 콘텐츠 종류, 서비스 질 등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에 강력한 경쟁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1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2018년 한 해에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8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처럼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존재는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
20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장기적으로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국내ㆍ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10 국내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등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법적 규제가 적고, 1인 가구의 증가, 스마트 TV의 보급 확대 등으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TVOD 방식만 채택하고 있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등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과금체계를 변경하거나 SVOD 방식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외에도 막대한 투자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ㆍ픽사 애니메이션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는 2019년 11월 디즈니 플러스(Disney+)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며, 애플은 애플TV플러스(애플TV+)를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하고, 2022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4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각주>IT조선, 「넷플리스 천하 깨지나…디즈니 OTT 진입에 긴장감 증폭」(2018.12.19.) 등 참조.</각주> (다)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1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외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및 인접시장인 유료방송서비스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라)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212 결합당사회사로부터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예외인정 여부
1) 인정요건
21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14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 사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에서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어 소비자 이전 가능성 역시 또 다른 요건으로 볼 수 있다.<각주>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참조.</각주> 215 회생불가 기업의 항변과 관련하여, 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이 사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및 이 사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각각 해당되어야 한다.
216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기준 Ⅷ. 2. 가.에 의하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효율성 증대효과
21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이용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의 폭이 확대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옥수수와 POOQ의 사업능력 결합을 통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유효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218 살피건대, 피심인은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219 첫째, 결합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결합당사회사 간 업무제휴 등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도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방송콘텐츠의 증가, 사업능력 제고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 촉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20 둘째,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심인들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
나) 회생불가회사 여부
221 피심인 SK텔레콤은 2017년 및 2018년의 재무현황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많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흑자인바,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59" alt="주문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22 피심인 SK브로드밴드는 재무상태표상 2017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었으나, 2018년에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많아졌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상태에 있는바,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1" alt="주문 6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23 피심인 CAP는 2017 ∼ 2018년 동안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다소 작은 상태에 있었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3" alt="주문 6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24 피심인 eKBS는 2018년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5" alt="주문 6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5 피심인 KBS는 2018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7" alt="주문 6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6 피심인 MBC는 2017 ∼ 2018년 동안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69" alt="주문 6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7 피심인 SBS는 상당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지 않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라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73" alt="주문 6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22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지상파 방송콘텐츠에 대한 경쟁 사업자의 구매선이 봉쇄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 폐해보다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시정조치의 내용
229 첫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 eKBS, KBS, MBC, SBS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의 기존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공급가격 및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때,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란 현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230 둘째, 피심인 eKBS, KBS, MBC, SBS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피심인 지상파 방송3사에게 지상파 방송콘텐츠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가 자신이 제작ㆍ공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1 셋째, 피심인 eKBS, KBS, MBC, SBS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방송콘텐츠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않도록 한다.
232 넷째, 피심인 CAP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간 피심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피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 피심인 CAP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피심인 SK텔레콤 및 피심인 SK브로드밴드에게 피심인 CAP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지 않도록 한다.
233 다섯째, 피심인들(KBS, eKBS, MBC, SBS, CAP,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게 위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자산이나 권리 등을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로 하여금 시정명령의 각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234 여섯째, 피심인들에게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의 이행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35 일곱째,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유
6. 결론
23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36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