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건하0003
에스지신성건설(주) 및 청솔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11일
주문
피심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및 청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에게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청솔종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자신보다 적은 ??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3</각주>은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2013. 12. 31. 기준)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고 이 중 토공사, 철근콘스리트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아래 <표2>와 같이 ??에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2014. 4. 15. ??에게 이 사건 공사에 부수한 가드레일 철거작업을 위탁하였고 ??이 이에 착수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피심인들은 공사 기간 중에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43건의 추가공사를 ??에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제3호증<각주>5</각주>), 작업일보(소갑 제4호증), 피심인 에스지신성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이 사건 공사 감독관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청솔종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자신보다 적은 ??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3</각주>은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2013. 12. 31. 기준)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KISLINE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고 이 중 토공사, 철근콘스리트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아래 <표2>와 같이 ??에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들은 2014. 4. 15. ??에게 이 사건 공사에 부수한 가드레일 철거작업을 위탁하였고 ??이 이에 착수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피심인들은 공사 기간 중에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43건의 추가공사를 ??에 위탁하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7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제3호증<각주>5</각주>), 작업일보(소갑 제4호증), 피심인 에스지신성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이 사건 공사 감독관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