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입담1077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7월 29일
주문
1. 피심인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13,327,000,000원
1) 주식회사 케이티 : 5,743,000,000원
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3,895,000,000원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3,272,000,000원
4)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4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 13,327,000,000원
1) 주식회사 케이티 : 5,743,000,000원
2)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3,895,000,000원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 3,272,000,000원
4)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 4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을 각각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또는 'KT’, 'LGU+’, 'SKB’, '세종’으로 약칭하고, 피심인들을 함께 지칭함에 있어 '피심인들’ 이라 한다)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용회선사업의 개념
3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특정 지점 간을 회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하며, 독립성ㆍ안정성ㆍ보안성이 우수하여 기업체, 정부기관 등의 데이터ㆍ팩스ㆍ사내방송, 사내통합망, 금융기관의 온라인망,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구축 등에 이용되고 있다.
4 '전용회선사업’이란 이러한 전용 회선을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임대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정액의 요금을 받고 음성ㆍ영상ㆍ데이터 통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송 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된다.<각주>1</각주>2) 전용회선사업의 현황
5 전용회선시장은 1996년까지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구 주식회사 엘지데이콤<각주>2</각주>)의 복점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신규진입 및 퇴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전용회선 서비스별로 시내ㆍ외 전용회선은 7개, 인터넷 전용회선은 8개, 기타 전용회선<각주>3</각주>은 6개, 국제 전용회선은 5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각주>4</각주><표 2> 주요 사업자의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범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국제 전용회선은 국내와 외국간의 구간에 자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저케이블 또는 위성 등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선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 '201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년)
6 국내 전용회선 시장의 규모는 2017년 소매 매출액 기준 17,418억 원이고, 주요 사업자의 2017년 국내 전용회선 시장 소매 매출액은 케이티 6,896억 원(점유율 39.6%), 엘지유플러스 4,412억 원(25.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046억 원(17.5%), 삼성에스디에스 1,311억 원(7.5%) 규모이다. 국내 전용회선 시장의 소매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는 케이티로서, 2013년부터 4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전체 전용회선 시장 사업자별 매출액 추이<각주>시내ㆍ시외ㆍ인터넷ㆍ기타 전용회선 합계 기준이다.</각주>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년)
3)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의 개요 및 특성
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개요
7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은 국가기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의미한다.<각주>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은 수요기관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기반망 구축사업, 전용회선 구축사업 등의 입찰명으로 발주되고 있다.</각주> 8 공공기관 전용회선사업은 행정전산화 및 행정기관 통신망 통합ㆍ정비와 더불어 추진되어 왔다. 1980년대 행정전산화와 함께 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ㆍ연구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작업이 진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구)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9 2000년대 들어서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은 (구)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통신망’과 (구)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통합망’으로 양분되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행정기관 통신망 통합ㆍ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새롭게 통합ㆍ정비되었다.<각주>(구)행정자치부가 직접 구축ㆍ운영하던 전자정부통합망과 (구)정보통신부가 행정기관이 사업자로부터 회선망을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개념의 전자정부통신망을 통합한 것이다.</각주> 10 '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기관의 통신망 구성 및 국가기관간 정보유통 등의 용도로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신 인프라를 의미한다.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용회선사업에는 ①공공기관이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된 업무망 서비스, ②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된 인터넷망 서비스, ③인터넷망을 활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이 있으며, ④인터넷 연결을 위한 서버를 한곳에 모아 운용하는 시설(IDC : Internet Data Center<각주>IDC(Internet Data Center)는 '직접정보통신시설’이라 하며, 인터넷 사업에 필요한 고속 인터넷 회선, 전원ㆍ항온항습 설비 및 보안ㆍ관리시스템, 서버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ㆍ임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각주> )의 위탁 운영 서비스, 방범ㆍ방재용 CCTV 및 관제망 구축서비스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11 공공분야의 정보통신망 구축 용역 입찰 시장현황은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자신이 사용할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발주한 입찰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각주>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현황은 '입찰담합징후분석 및 입찰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낙찰 받은 입찰을 검색하여 그 중 전용회선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수의계약 건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집계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각주> 다음 <표 4>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입찰을 통한 계약 건수는 19건, 시장규모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713억 원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현황을 보면, 낙찰사업자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사에 한정된다.
<표 4>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개찰일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 자료출처 : 입찰담합징후분석 및 입찰정보검색 시스템
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GNS: Government Network Service)
12 전자정부법 제52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통신망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선의 품질, 기술기준, 이용금액 등이 규정된 이용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Government Network Service, 이하 약칭 시 'GNS’라 한다)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대상은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정보시스템이 상호 연계된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14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이용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망구성 및 서비스 제공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사업자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사업자는 이용대상 자격이 부합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승낙하고 이용지침서상 규정된 요금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각주>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참조. 행정안전부는 국가기관이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서를 3년마다 발간하고 있다.</각주> 다만, 사업 초기에는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규정된 요금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이용기관이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요금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2016년부터는 사업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다.
15 한편, 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3년마다 갱신되었으며 2019. 7. 2.부터는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단계별로 요금 수준이 인하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단계별 주요 변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의 특성
16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특성으로는 우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로관, 선로설비(관로, 전주 및 케이블), 인입구간 확보 등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이용자에 국한된 가입자망 구간의 선로설비 및 전송설비는 가입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적 성격이 강하다.
17 둘째, 국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시장의 경우 중계구간의 전주, 관로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체로 회선 수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각 주요 통신사업자 그룹별로 전국적 기간망과 가입자구간에서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시내ㆍ외 국제전화, 시내ㆍ외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가 있다.
18 셋째,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은 사업 초기의 상당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공급사업자가 사실상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발주처는 신규설비 장비 구축에 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 과정에서 회선 불안정 등 이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 인력교체로 인한 서비스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기존 회선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회선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각주>ㅇㅇㅇㅇㅇㅇ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사업과 관련하여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입찰과 기존 계약 연장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회선 안정화 확보 및 운영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공정성ㆍ투명성 측면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ㅇㅇㅇ, 2019. 4. 17.자 전원회의 발표자료 참조).</각주> 통상 기술점수 비중이 가격점수보다 높아 기존 사업자가 평가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다.<각주>이 사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의 경우 대부분의 입찰이 기술평가 점수의 비중(70~90%)이 높고, ㅇㅇㅇㅇㅇ가 발주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의 경우 기술평가 결과 85% 이상 기술점수를 취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등 입찰에서 기술평가의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일부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에 현재 제공 중인 전용회선의 운영환경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의 이해도, 전용회선 구성, 운용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구축 방안 제시, 운영관리환경 구축 및 지원, 네트워크 운영관리 환경재선 수준 및 구현 등의 항목은 기존 회선에 대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며, 무중단 서비스 전환이라는 항목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회선을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각주> 19 넷째,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수요자는 대부분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같은 대규모 사용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고 협상력과 정보획득 능력이 우월하여 요금수준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전용회선 공급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회선서비스 이용요금을 상한으로 입찰금액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용요금이 결정되게 된다.
4)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절차
20 이 사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12건 중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각주>「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은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 입찰서 평가결과 적합자 중 최저가로 인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각주> 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각주>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각주> 21 발주기관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2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입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가 70~90%, 가격평가가 10~30%의 비중이다.
23 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이용요금을 입찰가격으로 하여 실시하며, 발주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및 재해복구망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사의 입찰금액을 적용한다.
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 6>과 같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절차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개요
25 피심인들은 2015년 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사업에서 각사의 기존 공급권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낙찰가 인하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26 공공기관 전용회선사업은 사업 초기에 설비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특정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회선설비가 구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전환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전용회선의 선로설비, 전송장비 등 필수설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공급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의 지속이 필요하나, 2012년경부터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점차 사업기간을 단기로 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피심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수익성 악화를 막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7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ㆍ실행하였다.
28 이 사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내역(요약)은 다음 <표 8>과 같고,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절차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8>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역(요약)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은 총 12건으로서, 이 중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은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나머지 11개의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입찰로 진행되었다. 또한,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사업 등 5건의 입찰은 2회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각주> <각주>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은 기존의 일반 전화 사업을 인터넷 전화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케이티가 일반 전화망을 제공하였다.</각주> * 기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사업자는 밑줄로 표기함
<표 9>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각주>「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ㆍ광주), 5개 정부청사, 17개 광역시ㆍ도 등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재해복구망 중 일부 회선(35개 회선 중 17개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각주> 및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각주>「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은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29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한ㅇㅇ 팀장, 강ㅇㅇ 매니저, 권ㅇㅇ 매니저 등)은 대전시 둔산동 근처 ㅇㅇㅇ △△지사 회의실, 커피숍 등에서 만나「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1분류 입찰과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가 들러리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 입찰은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이원화 및 회선 이중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2개 분류로 나누어진 사업에 대하여 동시입찰을 실시하고, 제출된 규격이 적합 결과를 받은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1분류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사업자는 2분류 입찰시 제외된다.</각주> 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해복구망 중 일부 회선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엘지유플러스에게 이용료(약 4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해당 회선 중 일부 물량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이용료(약 20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0 이와 더불어「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의 경우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준수 등의 문제가 있어 케이티 이ㅇㅇ 팀장은 2015년 5월초 세종텔레콤의 김ㅇㅇ 본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 및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32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종텔레콤은 케이티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동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각주>케이티 김ㅇㅇ 과장은 2015. 5. 26. 투찰당일에 세종텔레콤 윤ㅇㅇ 과장에게 이메일로 세종텔레콤이 제출할 투찰금액(28,258,020,000원)을 전달하였고, 세종텔레콤은 케이티가 보낸 투찰금액 그대로 투찰하였다. 또한, 케이티의 이ㅇㅇ 부장,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등은 세종텔레콤의 김ㅇㅇ 본부장, 윤ㅇㅇ 과장 등과 연락하며 세종텔레콤의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세종텔레콤은 케이티가 인쇄하여 전달한 제안서를 2015. 5. 27. 조달청에 제출하였다(소갑 제1-1호증 케이티가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 소갑 제2-2호증 케이티 이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59호증 세종텔레콤 김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60호증 세종텔레콤 이ㅇㅇ 진술조서 참조).</각주> 그 결과 케이티가 <표 10>과 같이 종합평점 96.2714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체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27,42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9,410,000,000씩 3차(1차 2015. 7. 3., 2차 2016. 8. 1., 3차 2017. 8. 7.)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규격과 가격을 동시입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동 입찰은 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2개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1분류와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예정가격 대비 100.264%의 입찰금액)으로 2015. 6. 1. 투찰하였고, 엘지유플러스는 1분류 입찰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분류 입찰 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엘지유플러스 김ㅇㅇ 책임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권ㅇㅇ 매니저로부터 동 입찰 건에 대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아 투찰하였다(소갑 제2-23호증, LGU+ 김ㅇㅇ의 진술조서 참조).</각주> 그 결과, 다음 <표 12> 및 <표 13>과 같이 1분류 입찰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2분류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분류 입찰은 개찰 결과 총 계약금액은 2,446,993,5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815,664,500원씩 3차(1차 2015. 6. 11., 2차 2016. 7. 26., 3차 2017. 8. 3.)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각주>2분류 입찰은 개찰 결과 총 계약금액은 2,445,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815,000,000원씩 3차(1차 2015. 6. 12., 2차 2016. 7. 28., 3차 2017. 7. 28.)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2>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1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2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5년 9월경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재해복구망 중 17개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11,111,000원(총 3,999,99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와 회선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기간 동안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해당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각주>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5. 9. 1.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61,000,000원(총 2,19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3) 근거
35 위와 같은 사실은 KT 김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KT 이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SKB 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39호증), 세종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KT가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각주>「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30여개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업자 이원화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5년 입찰 시에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 사업자가 부사업자를 섭외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각주> (1) 합의 내용
36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박ㅇㅇ 차장, 조ㅇㅇ 과장, 강ㅇㅇ 팀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김ㅇㅇ 매니저, 나ㅇㅇ 매니저 등)은 광주시 송정역 근처에 있는 '△△ △△△’ , '△△△△’ 등의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만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을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가 기존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제공하고 있던 19개의 회선(전체 81개 회선 물량의 35% 정도)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전체 회선물량의 10% 정도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7 또한,「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의 경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준수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케이티 박ㅇㅇ 차장은 입찰공고(2015. 6. 30.) 이후 세종텔레콤 이ㅇㅇ 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동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8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기준 : 2018년 8월 현재)
(2) 합의 실행
39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텔레콤은 케이티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케이티 김ㅇㅇ 부장, 박ㅇㅇ 차장은 협력회사인 □□을 통해 세종텔레콤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세종텔레콤이 제출할 투찰금액(10,930,920,000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세종텔레콤 윤ㅇㅇ 과장은 케이티 김ㅇㅇ 부장으로부터 제안서를 전달받아 조달청에 제출하고, 케이티로부터 □□을 통해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소갑 제1-4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제안서를 발송한 이메일, 소갑 제1-5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 소갑 제2-4호증 케이티 박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59호 세종텔레콤 김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60호증 세종텔레콤 이ㅇㅇ 진술조서 참조).</각주> 그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6.1043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0,774,581,3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사업은 3년에 걸쳐 4차로 진행되었는바 계약은 1차 2015. 7. 30.(계약금액 906,262,500원), 2차 2016. 12. 30.(계약금액 3,524,548,500원), 3차 2016. 12. 30.(계약금액 3,625,011,600원), 4차 2017. 12. 13.(계약금액 2,718,758,700원)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5>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0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5. 8. 3.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9개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05,000,000원(총 3,799,9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5. 9. 1.에 다시 일부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고 이용대금으로 3년간 매월 22,222,000원(총 799,99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각주>다만, 엘지유플러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회선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이용료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KT 박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5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나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SKB 김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3호증), 세종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세종 이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0호증), 세종 강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2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제안서를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4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5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6호증), LGU+의 SKB 전용회선 가입신청서(소갑 제1-7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입찰<각주>「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사업」은 기상청 본청, 오창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진천의 국가기상위상센터를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기존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및「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입찰<각주>「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사업」은 기상청 본청과 6개 지방기상청, 기상대ㆍ관측소 등 총 104개소를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엘지유플러스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42 2015년 9월경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장ㅇㅇ 팀장, 정ㅇㅇ 대리, 엘지유플러스 김ㅇㅇ팀장, 허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정ㅇㅇ 매니저 등)은 서울시 광화문 근처의 '△△△△’ , '△△△ △△△’ 등에서 만나「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에서 기상청 사업을 직접 낙찰 받아 사업수행을 하기를 원하는 케이티의 요구를 수용하여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로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재해복구망에 사용되는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약 54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엘지유플러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이용료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15년 9월경 합의 시에는 엘지유플러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일부를 케이티가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후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 구축」 사업에 사용되는 2개의 주요 회선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각주> 43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입찰 및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입찰에서 피심인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44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에서 케이티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종합평점 중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기존에 제공하던 1 기가바이트(GB) 속도회선을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4.75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3,933,766,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사업은 3년에 걸쳐 3차로 진행되었는바 조달청과의 계약은 1차 2015. 11. 9.(계약금액 1,311,255,330원), 2차 2016. 12. 15.(계약금액 1,311,255,330원), 3차 2017. 12. 15.(계약금액 1,311,255,340원)에 체결되었다.</각주> <표 17>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5 또한, 합의한 바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3,820,4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4,606,800,000원씩 3차(1차 2015. 11. 28., 2차 2016. 12. 30., 3차 2017. 12. 13.)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8>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1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6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는 2015. 12. 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50,000,000원(총 5,4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케이티는 2015. 11. 9.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엘지유플러스의 전용회선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35,000,000원(총 1,2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4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장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KT 정ㅇ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LGU+ 김ㅇㅇ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LGU+ 허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KT가 LGU+에게 전용회선 신청서를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8호증), KT의 LGU+ 전용회선 가입신청서(소갑 제1-9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0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각주>「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를 다른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의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회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48 2015년 11월말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매니저 등)은 대전시 △△ △△지사 근처 '△△’ 커피숍 등에서 만나「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6년 2월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부장 등)은 위 '△△’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케이티가 동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36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15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9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5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1,008,8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3,669,600,000원씩 3차(1차 2016. 3. 9., 2차 2017. 6. 16., 3차 2018. 6. 1.)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20>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1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년 6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00,000,000원(총 3,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 6. 1.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41,667,000원(총 1,500,01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3) 근거
52 위와 같은 사실은 KT 김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LGU+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6호증), 수의계약 자료(소갑 제3-6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가 KT 김ㅇㅇ 과장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1-11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입찰<각주>「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우정관서 등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ㆍ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회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청, 총괄국의 예비회선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53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최ㅇㅇ팀장, 조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부장, 조ㅇㅇ 지점장, 이ㅇㅇ,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등)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 △△’(2016. 2. 16.), 서울 광화문 근처에 소재하는 '△△’ (2016. 2. 18., 2016. 2. 24., 2016. 3. 8. 등) 등에서 만나「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을 기존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동 입찰에 제공해야 하는 회선 중 40%에 해당하는 부분(엘지유플러스 2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1%)을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사업」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에 속하는 3개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중 경쟁을 통하여 1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인터넷백본에 사용되는 회선의 경우 장애대비를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소갑 제3-7호증, 과업지시서 참조).</각주> 이후 동 입찰 직전에 피심인들 각사의 상무급 임원들(케이티 윤ㅇㅇ 상무, 엘지유플러스 임ㅇㅇ 단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송ㅇㅇ 상무)은 서울역 근처 '△’ 커피숍에서 만나 위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54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5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티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49,291,2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2016. 5. 2. 체결되었다.</각주> <표 22>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6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8. 22.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사업의 예비회선에 사용되는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360,898,000원(총 12,992,32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케이티는 2016. 8. 22.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3년간 매월 136,920,00000원(총 4,292,1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는 계약 내용대로 실제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는 계약 내용과 달리 28개의 임차 회선 중 1개 회선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채 전체 28회선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5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윤ㅇㅇ 상무의 확인서(소갑 제2-20호증), KT 최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SKB 송ㅇㅇ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56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김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0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4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각주>「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은 마사회가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합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에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망(케이티: 마권 발매정보망, 방송망, 전화망, 엘지유플러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업무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수도권의 업무망)을 통합하고, 통합된 망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1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였다.</각주> (1) 합의 내용
58 2016년 2월부터 3월경까지 피심인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홍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오ㅇㅇ 매니저 등)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수시로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6. 2. 26., 2016. 3. 16., 2016. 3. 21. 등 수차례에 걸쳐 광화문 근처 '△△△△△’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동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12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6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 이후 2016년 3월경 피심인들 소속 팀장(케이티 김ㅇㅇ 팀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박ㅇㅇ 팀장)들은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 등에서 별도로 만나 위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59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6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2,996,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마사회와의 계약은 2016. 6. 16. 체결되었다.</각주> <표 24>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2차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1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8. 17.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5개월간 매월 34,570,000원(총 1,209,9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6. 8. 17.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5개월간 매월 17,000,000원(총 59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케이티가 통합망에 대한 단독 공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회선망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케이티가 다른 2개사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마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3) 근거
62 위와 같은 사실은 KT 홍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LGU+ 이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B 오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8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6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7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각주>「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313개소가 이용하는 업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서울, 경기, 강원 지역)와 엘지유플러스(충남 이남 지역)가 지역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63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주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팀장, 최ㅇㅇ 매니저 등)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근처 커피숍, 대전시에 소재하는 △△△△△ △△사무소 근처 커피숍, △△△ △△지사 근처 '△△△ △△△’ 등의 음식점, 서울역 근처에 소재하는 △△△△△△△△△ 사무실 인근 커피숍 등에서 만나「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1분류 입찰과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고,<각주>「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위해 회선사업자를 이원화하고자 2개 분류로 나누어 발주되었다. 동 사업은 1분류와 2분류를 동시 입찰하여 1분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제2분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1분류의 우선협상대상자는 2분류 개찰시 제외하였다.</각주> 그 대가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일부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이용료(케이티 약 20억 원 정도, 엘지유플러스 약 30억 원 정도)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4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6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1분류 및 2분류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가(예정가격의 80% 미만 금액)로 투찰하였고,<각주>「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본 사업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4.363%에 해당하여 가격평가에서 배점한도(10점)의 30%에 달하는 3점을 받았다.</각주> 엘지유플러스는 1분류 입찰에서 케이티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1분류 입찰에서 케이티가 종합평점 94.3469점으로, 2분류 입찰에서는 엘지유플러스가 종합평점 93.8122점으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분류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18,421,505,100원으로 결정되었고, 케이티는 조달청과 2016. 6. 30.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각주>2분류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18,535,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엘지유플러스는 조달청과 2016. 6. 24.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26>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1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2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6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11. 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5년간 매월 30,317,340원(총 1,819,040,4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엘지유플러스도 2016년 10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5년간 매월 45,410,000원(총 2,747,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다만,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회선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이용료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6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주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SKB 정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5호증), SKB 최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4호증), 3사 팀장 간 합의서(소갑 제1-18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9호증), SKB 최ㅇㅇ 매니저가 KT 주ㅇㅇ 차장 및 LGU+ 김ㅇㅇ 책임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1-19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0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1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각주>「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 입찰은 병무청 본청과 지방 병무청의 업무망, 인터넷망, 전화망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68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정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정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권ㅇㅇ 매니저 등)은 △△△△△△△△가 개최한 사업설명회, 대전정부종합청사 근처 커피숍,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 등에서 만나「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2차 입찰에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회선 중 6개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2년간 매월 2,500만원)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개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2년간 매월 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9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7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2차로 실시된 입찰에서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6.047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협상결과 2분류 입찰은 총 계약금액 18,535,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엘지유플러스는 조달청과 2016. 6. 24.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29>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2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1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11. 9.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6개 회선을 임차하여 2년간 매월 25,000,000원(총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 11. 6.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개 회선을 임차하여 2년간 매월 7,000,000원(총 16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각주>다만, 케이티는 계약 내용과 달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회선을 실제로는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그 이용료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였으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도 계약 내용과 달리 엘지유플러스의 회선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이용료만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72 위와 같은 사실은 KT 정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LGU+ 오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LGU+ 정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LGU+ 송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권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0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아)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각주>「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 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지역본부 등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제공하고 IDC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엘지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각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각주>「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은 기존에 일반전화를 사용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주한 건으로서, 공단 본사, 지역본부 등을 연결하는 인터넷 전화의 회선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에 케이티의 일반 전화망을 이용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73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문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ㅇㅇ 매니저 등)은 서울시 광화문 근처 음식점 등에서 만나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에서는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일반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74 또한, 2017년 1월경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문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ㅇㅇ 매니저)은 광화문 근처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의 낙찰을 돕는 대가로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3년간 매월 1,600만원)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일부 회선을 케이티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3년간 매월 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2. 15. 광화문 소재 '△△△’라는 음식점에서 다시 만나 대가 지급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기존 공급자가 없는「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협조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통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던 회선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양보하기로 하였다.
75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76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응찰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 1,91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엘지유플러스는 조달청과 2017. 4. 1.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31>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3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77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의 경우에도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각주>총 계약금액 1,646,486,220원으로 결정되었고, 케이티는 조달청과 2017. 7. 24.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3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3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8 한편, 합의 이행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는 2017. 4. 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년간 매월 16,000,000원(총 57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79 위와 같은 사실은 KT 문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LGU+ 이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B 오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수의계약 현황(소갑 제3-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4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9. 19. 일부개정되어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4호로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8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8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8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8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8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8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이 사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9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1 둘째, 피심인들은 기존 사업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입찰 12건의 입찰 중 10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낙찰되었다.<각주>이 사건 입찰 12건 중 11건은 기존 사업의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고, 신규 발주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 1건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결과 사업자 재선정 사업 11건 중 「기상청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 구축사업」을 제외한 10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던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신규로 발주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도 일반 전화사업을 인터넷 전화로 사업 확장하는 사업으로 일반전화 사업을 수행해왔던 케이티가 수주하였다.</각주> 이처럼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다.
92 셋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93 넷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94 다섯째, 피심인들은 다음 <표 33> 및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들러리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이 중 5건의 입찰은 회선 임차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선을 이용하지 않은 채 이용료만 지급하였다.<각주>5건의 입찰에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지급하기로 계약된 이용료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2,196,000,000원,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799,992,000원,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사업 4,929,120,000원,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1차 입찰 1,819,040,400원, 2차 입찰 2,724,600,000원,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사업 600,000,000원이었다. 5건의 입찰에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지급하기로 계약된 이용료에서 회선을 임대하기로 한 사업자가 낙찰자에게 장비를 구매하여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801,345,000원,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336,948,000원,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1,979,120,000원,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1차 입찰 727,272,500원, 2차 입찰 1,028,865,000원,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사업 600,000,000원이다.</각주> 이처럼 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지급된 이용료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지 않고 순수하게 합의의 이행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지급된 이용료에서 장비 구매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계약금액 대비 3.2%~23.7%로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최소한 해당 비율 이상 계약금액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합의이행대가 지급을 위한 회선 임대차 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지급액은 엘지유플러스는 원 단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억 원 단위로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였다.</각주> <각주>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28개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1개 회선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28개 회선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였다.</각주> * 음영처리된 부분은 실제로는 회선 이용 없이 이용료만 지급한 입찰 건임
<표 34> 이 사건 입찰별 회선 임차계약 중 실제 회선임차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음영처리된 부분은 실제로는 회선 이용 없이 이용료만 지급한 입찰 건임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5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품목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용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서비스로 동일하며,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부문에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수의계약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기로 촉발된 점, 입찰건별로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각 입찰에서 공급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ㆍ실행함으로써 그 행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9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세종텔레콤의 주장에 대한 판단
98 피심인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3사(이하 '피심인 3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입찰 12건 모두를 합의ㆍ실행한 반면, 피심인 세종텔레콤은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1차 합의(주된 합의)를 알지 못한 채 우월한 지위<각주>세종텔레콤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및 2019. 4. 17. 위원회 심의 시 세종텔레콤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케이티는 무선기지국을 구축할 때 망의 안정성을 위해 사업자 이중화가 필요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세종텔레콤의 망만 있고 케이티의 망이 들어갈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세종텔레톰의 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하는 회선 이용료는 세종텔레콤의 연간 매출액 중 ○% 정도를 차지한다.</각주> 에 있는 케이티의 들러리 입찰참여 요구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및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2건의 입찰에서 소극적으로 2차 합의(부수적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며, 피심인 3사의 경우 합의의 이행 대가를 합의하고 실제 이를 지급한 것과 달리 세종텔레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1차 합의와 2차 합의는 합의의 참여자, 합의의 목적 및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99 또한, 피심인 세종텔레콤은 피심인 3사와 달리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수행을 위한 설비, 능력이 없고, 거래실적도 없어 관련시장의 경쟁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경쟁제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0 살피건대, 피심인 세종텔레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1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전체 사업자 사이에 합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전체 사업자 사이의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며,<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7822 판결 참조(대법원 2013. 1. 15. 선고 2012두2206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됨)</각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피심인 4개사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케이티를 통해 전체 가담업체 사이에 순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 3사간 합의와 케이티와 세종텔레콤의 합의는 기존 공급업체였던 케이티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이를 위해 나머지 업체들은 돕기로 한 점에서 그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고, 이를 위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합의ㆍ실행한 결과 그 효과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02 둘째, 세종텔레콤의 경우 엘지유플러스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같이 합의 이행의 대가로 합의의 대상이 된 입찰 건의 회선을 임대하고 이용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케이티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의 요청을 받으면서 회선임대와 관련된 케이티와의 기존 거래관계와 이를 통한 매출 수익의 지속을 고려한 점, 이 사건 입찰 이후 2017년까지 케이티로부터 받는 이용료가 세종텔레콤의 매출액의 약 ○%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관계 유지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합의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셋째, 세종텔레콤이 관여된 2건의 입찰은 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찰자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자이고, 세종텔레콤은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입찰참여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세종텔레콤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ㆍ외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기타 전용회선, 국제 전용회선을 모두 보유한 사업자로서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 시장에서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0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과징금 고시의 부칙에 따라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Ⅳ. 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과징금 고시의 Ⅳ. 2. 부분은 이전 과징금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적용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
106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2001누2579 판결 참조</각주>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 받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건에 제공되는 정보통신설계용역, 기술용역, 기타사업지원서비스 등이다.
나) 관련매출액
107 과징금고시 Ⅱ. 5. 다. (2) 및 Ⅳ. 1. 다. (1) (마) 1)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8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15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 참여한 이 사건 12개 입찰별 계약금액의 합계로 하되, 과징금고시 II. 5. 다. (1)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09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5>와 같고, 이를 합산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표 3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기준율
110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이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전용회선사업 입찰 시장에서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는 사업초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사업 중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제도의 도입으로 단기(3~5년)의 사업기간 경과 시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되는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수요기관이 이 사건 입찰에 국가통신정보서비스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수요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게 된 점<각주>케이티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수요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을 통해 케이티에게 추가 대가 없이 구내통신실 환경 개선,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등 전용회선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케이티의 추가 투자비용은 약 ○억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평균 약 ○%에 달한다.</각주>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111 다만, 피심인 세종텔레콤의 경우 이 사건 입찰 12건 중 2건의 입찰 관련 합의에만 가담하였으며, 위반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 점, 적극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세종텔레콤의 주요 매출원인 케이티의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라) 산정기준
112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2)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3 다만,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있어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 수(N)가 5 이상인 경우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각주>「과징금고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마)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각주>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입찰별로 2~3개로서 들러리 사업자 수가 4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14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15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7>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16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1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18 기타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8>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39>과 같다.
<표 3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1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을 각각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또는 'KT’, 'LGU+’, 'SKB’, '세종’으로 약칭하고, 피심인들을 함께 지칭함에 있어 '피심인들’ 이라 한다)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용회선사업의 개념
3 '전용회선’이란 일반 공중전기통신회선과 달리 특정 지점 간을 회선으로 연결하여 이를 가입자가 전용계약에 의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하며, 독립성ㆍ안정성ㆍ보안성이 우수하여 기업체, 정부기관 등의 데이터ㆍ팩스ㆍ사내방송, 사내통합망, 금융기관의 온라인망,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구축 등에 이용되고 있다.
4 '전용회선사업’이란 이러한 전용 회선을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임대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정액의 요금을 받고 음성ㆍ영상ㆍ데이터 통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송 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된다.<각주>1</각주>2) 전용회선사업의 현황
5 전용회선시장은 1996년까지는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구 주식회사 엘지데이콤<각주>2</각주>)의 복점상태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신규진입 및 퇴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전용회선 서비스별로 시내ㆍ외 전용회선은 7개, 인터넷 전용회선은 8개, 기타 전용회선<각주>3</각주>은 6개, 국제 전용회선은 5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각주>4</각주><표 2> 주요 사업자의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범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국제 전용회선은 국내와 외국간의 구간에 자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저케이블 또는 위성 등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선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 '201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년)
6 국내 전용회선 시장의 규모는 2017년 소매 매출액 기준 17,418억 원이고, 주요 사업자의 2017년 국내 전용회선 시장 소매 매출액은 케이티 6,896억 원(점유율 39.6%), 엘지유플러스 4,412억 원(25.3%),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046억 원(17.5%), 삼성에스디에스 1,311억 원(7.5%) 규모이다. 국내 전용회선 시장의 소매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는 케이티로서, 2013년부터 4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전체 전용회선 시장 사업자별 매출액 추이<각주>시내ㆍ시외ㆍ인터넷ㆍ기타 전용회선 합계 기준이다.</각주>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년)
3)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의 개요 및 특성
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개요
7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은 국가기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의미한다.<각주>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은 수요기관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기반망 구축사업, 전용회선 구축사업 등의 입찰명으로 발주되고 있다.</각주> 8 공공기관 전용회선사업은 행정전산화 및 행정기관 통신망 통합ㆍ정비와 더불어 추진되어 왔다. 1980년대 행정전산화와 함께 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ㆍ연구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작업이 진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구)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9 2000년대 들어서 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은 (구)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통신망’과 (구)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통합망’으로 양분되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행정기관 통신망 통합ㆍ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새롭게 통합ㆍ정비되었다.<각주>(구)행정자치부가 직접 구축ㆍ운영하던 전자정부통합망과 (구)정보통신부가 행정기관이 사업자로부터 회선망을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개념의 전자정부통신망을 통합한 것이다.</각주> 10 '국가정보통신망’은 국가기관의 통신망 구성 및 국가기관간 정보유통 등의 용도로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신 인프라를 의미한다.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용회선사업에는 ①공공기관이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된 업무망 서비스, ②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된 인터넷망 서비스, ③인터넷망을 활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이 있으며, ④인터넷 연결을 위한 서버를 한곳에 모아 운용하는 시설(IDC : Internet Data Center<각주>IDC(Internet Data Center)는 '직접정보통신시설’이라 하며, 인터넷 사업에 필요한 고속 인터넷 회선, 전원ㆍ항온항습 설비 및 보안ㆍ관리시스템, 서버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ㆍ임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각주> )의 위탁 운영 서비스, 방범ㆍ방재용 CCTV 및 관제망 구축서비스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11 공공분야의 정보통신망 구축 용역 입찰 시장현황은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자신이 사용할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발주한 입찰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각주>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현황은 '입찰담합징후분석 및 입찰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낙찰 받은 입찰을 검색하여 그 중 전용회선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수의계약 건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집계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각주> 다음 <표 4>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입찰을 통한 계약 건수는 19건, 시장규모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약 713억 원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현황을 보면, 낙찰사업자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사에 한정된다.
<표 4>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개찰일 기준, 단위: 건, 백만 원)
* 자료출처 : 입찰담합징후분석 및 입찰정보검색 시스템
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GNS: Government Network Service)
12 전자정부법 제52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행정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통신망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선의 품질, 기술기준, 이용금액 등이 규정된 이용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Government Network Service, 이하 약칭 시 'GNS’라 한다)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대상은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정보시스템이 상호 연계된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14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이용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망구성 및 서비스 제공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사업자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사업자는 이용대상 자격이 부합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승낙하고 이용지침서상 규정된 요금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각주>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참조. 행정안전부는 국가기관이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서를 3년마다 발간하고 있다.</각주> 다만, 사업 초기에는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규정된 요금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이용기관이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요금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2016년부터는 사업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다.
15 한편, 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3년마다 갱신되었으며 2019. 7. 2.부터는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단계별로 요금 수준이 인하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단계별 주요 변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의 특성
16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특성으로는 우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로관, 선로설비(관로, 전주 및 케이블), 인입구간 확보 등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이용자에 국한된 가입자망 구간의 선로설비 및 전송설비는 가입자가 사업자를 전환하는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비용적 성격이 강하다.
17 둘째, 국내 공공기관 전용회선 시장의 경우 중계구간의 전주, 관로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체로 회선 수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각 주요 통신사업자 그룹별로 전국적 기간망과 가입자구간에서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시내ㆍ외 국제전화, 시내ㆍ외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가 있다.
18 셋째,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은 사업 초기의 상당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공급사업자가 사실상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발주처는 신규설비 장비 구축에 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 과정에서 회선 불안정 등 이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 인력교체로 인한 서비스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기존 회선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회선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각주>ㅇㅇㅇㅇㅇㅇ는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사업과 관련하여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입찰과 기존 계약 연장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회선 안정화 확보 및 운영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공정성ㆍ투명성 측면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ㅇㅇㅇ, 2019. 4. 17.자 전원회의 발표자료 참조).</각주> 통상 기술점수 비중이 가격점수보다 높아 기존 사업자가 평가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다.<각주>이 사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의 경우 대부분의 입찰이 기술평가 점수의 비중(70~90%)이 높고, ㅇㅇㅇㅇㅇ가 발주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의 경우 기술평가 결과 85% 이상 기술점수를 취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등 입찰에서 기술평가의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일부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에 현재 제공 중인 전용회선의 운영환경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대상사업의 이해도, 전용회선 구성, 운용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구축 방안 제시, 운영관리환경 구축 및 지원, 네트워크 운영관리 환경재선 수준 및 구현 등의 항목은 기존 회선에 대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며, 무중단 서비스 전환이라는 항목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회선을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각주> 19 넷째,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수요자는 대부분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같은 대규모 사용자로서 거래규모가 크고 협상력과 정보획득 능력이 우월하여 요금수준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전용회선 공급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회선서비스 이용요금을 상한으로 입찰금액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용요금이 결정되게 된다.
4)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절차
20 이 사건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12건 중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각주>「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은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 입찰서 평가결과 적합자 중 최저가로 인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각주> 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의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각주>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각주> 21 발주기관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2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입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가 70~90%, 가격평가가 10~30%의 비중이다.
23 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이용요금을 입찰가격으로 하여 실시하며, 발주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및 재해복구망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사의 입찰금액을 적용한다.
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 6>과 같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절차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개요
25 피심인들은 2015년 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사업에서 각사의 기존 공급권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낙찰가 인하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26 공공기관 전용회선사업은 사업 초기에 설비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특정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회선설비가 구축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전환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전용회선의 선로설비, 전송장비 등 필수설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공급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의 지속이 필요하나, 2012년경부터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점차 사업기간을 단기로 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피심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수익성 악화를 막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7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ㆍ실행하였다.
28 이 사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내역(요약)은 다음 <표 8>과 같고,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 절차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8>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역(요약)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은 총 12건으로서, 이 중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은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나머지 11개의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입찰로 진행되었다. 또한,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사업 등 5건의 입찰은 2회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각주> <각주>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은 기존의 일반 전화 사업을 인터넷 전화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케이티가 일반 전화망을 제공하였다.</각주> * 기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사업자는 밑줄로 표기함
<표 9>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각주>「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은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ㆍ광주), 5개 정부청사, 17개 광역시ㆍ도 등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재해복구망 중 일부 회선(35개 회선 중 17개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각주> 및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각주>「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은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29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한ㅇㅇ 팀장, 강ㅇㅇ 매니저, 권ㅇㅇ 매니저 등)은 대전시 둔산동 근처 ㅇㅇㅇ △△지사 회의실, 커피숍 등에서 만나「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1분류 입찰과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가 들러리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 입찰은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이원화 및 회선 이중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2개 분류로 나누어진 사업에 대하여 동시입찰을 실시하고, 제출된 규격이 적합 결과를 받은 업체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1분류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사업자는 2분류 입찰시 제외된다.</각주> 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해복구망 중 일부 회선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엘지유플러스에게 이용료(약 4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해당 회선 중 일부 물량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이용료(약 20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0 이와 더불어「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의 경우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준수 등의 문제가 있어 케이티 이ㅇㅇ 팀장은 2015년 5월초 세종텔레콤의 김ㅇㅇ 본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 및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 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32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종텔레콤은 케이티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동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각주>케이티 김ㅇㅇ 과장은 2015. 5. 26. 투찰당일에 세종텔레콤 윤ㅇㅇ 과장에게 이메일로 세종텔레콤이 제출할 투찰금액(28,258,020,000원)을 전달하였고, 세종텔레콤은 케이티가 보낸 투찰금액 그대로 투찰하였다. 또한, 케이티의 이ㅇㅇ 부장,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등은 세종텔레콤의 김ㅇㅇ 본부장, 윤ㅇㅇ 과장 등과 연락하며 세종텔레콤의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었으며, 세종텔레콤은 케이티가 인쇄하여 전달한 제안서를 2015. 5. 27. 조달청에 제출하였다(소갑 제1-1호증 케이티가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 소갑 제2-2호증 케이티 이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59호증 세종텔레콤 김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60호증 세종텔레콤 이ㅇㅇ 진술조서 참조).</각주> 그 결과 케이티가 <표 10>과 같이 종합평점 96.2714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체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27,42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9,410,000,000씩 3차(1차 2015. 7. 3., 2차 2016. 8. 1., 3차 2017. 8. 7.)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1>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규격과 가격을 동시입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동 입찰은 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2개 분류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1분류와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금액(예정가격 대비 100.264%의 입찰금액)으로 2015. 6. 1. 투찰하였고, 엘지유플러스는 1분류 입찰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1분류 입찰 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각주>엘지유플러스 김ㅇㅇ 책임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권ㅇㅇ 매니저로부터 동 입찰 건에 대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아 투찰하였다(소갑 제2-23호증, LGU+ 김ㅇㅇ의 진술조서 참조).</각주> 그 결과, 다음 <표 12> 및 <표 13>과 같이 1분류 입찰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2분류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분류 입찰은 개찰 결과 총 계약금액은 2,446,993,5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815,664,500원씩 3차(1차 2015. 6. 11., 2차 2016. 7. 26., 3차 2017. 8. 3.)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각주>2분류 입찰은 개찰 결과 총 계약금액은 2,445,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815,000,000원씩 3차(1차 2015. 6. 12., 2차 2016. 7. 28., 3차 2017. 7. 28.)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2>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1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 회선 구축사업」2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5년 9월경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재해복구망 중 17개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11,111,000원(총 3,999,99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와 회선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기간 동안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해당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각주>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5. 9. 1.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61,000,000원(총 2,19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3) 근거
35 위와 같은 사실은 KT 김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KT 이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SKB 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39호증), 세종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KT가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각주>「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30여개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업자 이원화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5년 입찰 시에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 사업자가 부사업자를 섭외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각주> (1) 합의 내용
36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박ㅇㅇ 차장, 조ㅇㅇ 과장, 강ㅇㅇ 팀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김ㅇㅇ 매니저, 나ㅇㅇ 매니저 등)은 광주시 송정역 근처에 있는 '△△ △△△’ , '△△△△’ 등의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만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을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가 기존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제공하고 있던 19개의 회선(전체 81개 회선 물량의 35% 정도)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전체 회선물량의 10% 정도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7 또한,「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의 경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 준수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케이티 박ㅇㅇ 차장은 입찰공고(2015. 6. 30.) 이후 세종텔레콤 이ㅇㅇ 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동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세종텔레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8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기준 : 2018년 8월 현재)
(2) 합의 실행
39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텔레콤은 케이티로부터 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케이티 김ㅇㅇ 부장, 박ㅇㅇ 차장은 협력회사인 □□을 통해 세종텔레콤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세종텔레콤이 제출할 투찰금액(10,930,920,000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세종텔레콤 윤ㅇㅇ 과장은 케이티 김ㅇㅇ 부장으로부터 제안서를 전달받아 조달청에 제출하고, 케이티로부터 □□을 통해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소갑 제1-4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제안서를 발송한 이메일, 소갑 제1-5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 소갑 제2-4호증 케이티 박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59호 세종텔레콤 김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60호증 세종텔레콤 이ㅇㅇ 진술조서 참조).</각주> 그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6.1043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0,774,581,3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사업은 3년에 걸쳐 4차로 진행되었는바 계약은 1차 2015. 7. 30.(계약금액 906,262,500원), 2차 2016. 12. 30.(계약금액 3,524,548,500원), 3차 2016. 12. 30.(계약금액 3,625,011,600원), 4차 2017. 12. 13.(계약금액 2,718,758,700원)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5>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0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5. 8. 3.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9개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05,000,000원(총 3,799,9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5. 9. 1.에 다시 일부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고 이용대금으로 3년간 매월 22,222,000원(총 799,99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각주>다만, 엘지유플러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회선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이용료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41 위와 같은 사실은 KT 박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5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나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2호증), SKB 김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3호증), 세종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세종 이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0호증), 세종 강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2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제안서를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4호증), □□이 세종텔레콤에 투찰금액을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5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6호증), LGU+의 SKB 전용회선 가입신청서(소갑 제1-7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입찰<각주>「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사업」은 기상청 본청, 오창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진천의 국가기상위상센터를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기존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및「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입찰<각주>「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사업」은 기상청 본청과 6개 지방기상청, 기상대ㆍ관측소 등 총 104개소를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엘지유플러스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42 2015년 9월경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장ㅇㅇ 팀장, 정ㅇㅇ 대리, 엘지유플러스 김ㅇㅇ팀장, 허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정ㅇㅇ 매니저 등)은 서울시 광화문 근처의 '△△△△’ , '△△△ △△△’ 등에서 만나「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에서 기상청 사업을 직접 낙찰 받아 사업수행을 하기를 원하는 케이티의 요구를 수용하여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 이행의 대가로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재해복구망에 사용되는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약 54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엘지유플러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이용료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15년 9월경 합의 시에는 엘지유플러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일부를 케이티가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후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 구축」 사업에 사용되는 2개의 주요 회선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각주> 43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 입찰 및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 입찰에서 피심인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44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에서 케이티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종합평점 중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기존에 제공하던 1 기가바이트(GB) 속도회선을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4.75점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3,933,766,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동 사업은 3년에 걸쳐 3차로 진행되었는바 조달청과의 계약은 1차 2015. 11. 9.(계약금액 1,311,255,330원), 2차 2016. 12. 15.(계약금액 1,311,255,330원), 3차 2017. 12. 15.(계약금액 1,311,255,340원)에 체결되었다.</각주> <표 17>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5 또한, 합의한 바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3,820,4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4,606,800,000원씩 3차(1차 2015. 11. 28., 2차 2016. 12. 30., 3차 2017. 12. 13.)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18>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1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6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는 2015. 12. 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50,000,000원(총 5,4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케이티는 2015. 11. 9.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엘지유플러스의 전용회선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35,000,000원(총 1,2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4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장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KT 정ㅇㅇ 대리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LGU+ 김ㅇㅇ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8호증), LGU+ 허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6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5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KT가 LGU+에게 전용회선 신청서를 발송한 이메일(소갑 제1-8호증), KT의 LGU+ 전용회선 가입신청서(소갑 제1-9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0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 입찰<각주>「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를 다른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국의 16개 대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회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48 2015년 11월말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매니저 등)은 대전시 △△ △△지사 근처 '△△’ 커피숍 등에서 만나「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6년 2월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김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부장 등)은 위 '△△’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케이티가 동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36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15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9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5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1,008,8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3,669,600,000원씩 3차(1차 2016. 3. 9., 2차 2017. 6. 16., 3차 2018. 6. 1.)에 걸쳐 체결되었다.</각주> <표 20>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1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년 6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망 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100,000,000원(총 3,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 6. 1.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41,667,000원(총 1,500,01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3) 근거
52 위와 같은 사실은 KT 김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LGU+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24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6호증), 수의계약 자료(소갑 제3-6호증), SKB 정ㅇㅇ 매니저가 KT 김ㅇㅇ 과장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1-11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입찰<각주>「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우정관서 등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구축ㆍ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회선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청, 총괄국의 예비회선을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53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최ㅇㅇ팀장, 조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부장, 조ㅇㅇ 지점장, 이ㅇㅇ,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등)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 △△’(2016. 2. 16.), 서울 광화문 근처에 소재하는 '△△’ (2016. 2. 18., 2016. 2. 24., 2016. 3. 8. 등) 등에서 만나「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을 기존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동 입찰에 제공해야 하는 회선 중 40%에 해당하는 부분(엘지유플러스 29%,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1%)을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사업」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에 속하는 3개사(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중 경쟁을 통하여 1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인터넷백본에 사용되는 회선의 경우 장애대비를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소갑 제3-7호증, 과업지시서 참조).</각주> 이후 동 입찰 직전에 피심인들 각사의 상무급 임원들(케이티 윤ㅇㅇ 상무, 엘지유플러스 임ㅇㅇ 단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송ㅇㅇ 상무)은 서울역 근처 '△’ 커피숍에서 만나 위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54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5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티가 단독으로 참여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49,291,2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조달청과의 계약은 2016. 5. 2. 체결되었다.</각주> <표 22>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6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8. 22.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사업의 예비회선에 사용되는 회선을 임차하고 3년간 매월 360,898,000원(총 12,992,328,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케이티는 2016. 8. 22.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3년간 매월 136,920,00000원(총 4,292,1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는 계약 내용대로 실제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는 계약 내용과 달리 28개의 임차 회선 중 1개 회선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은 채 전체 28회선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5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윤ㅇㅇ 상무의 확인서(소갑 제2-20호증), KT 최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0호증), SKB 송ㅇㅇ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56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김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0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4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5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각주>「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은 마사회가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합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에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망(케이티: 마권 발매정보망, 방송망, 전화망, 엘지유플러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업무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수도권의 업무망)을 통합하고, 통합된 망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1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였다.</각주> (1) 합의 내용
58 2016년 2월부터 3월경까지 피심인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홍ㅇㅇ 과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오ㅇㅇ 매니저 등)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수시로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6. 2. 26., 2016. 3. 16., 2016. 3. 21. 등 수차례에 걸쳐 광화문 근처 '△△△△△’ 커피숍 등에서 모임을 갖고 동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케이티는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12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엘지유플러스는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약 6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 이후 2016년 3월경 피심인들 소속 팀장(케이티 김ㅇㅇ 팀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박ㅇㅇ 팀장)들은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 등에서 별도로 만나 위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59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6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은 12,996,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한국마사회와의 계약은 2016. 6. 16. 체결되었다.</각주> <표 24> 「ITㆍ방송ㆍ통신ㆍ네트워크 통합 및 운영 고도화 사업 용역」2차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1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8. 17.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5개월간 매월 34,570,000원(총 1,209,9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지유플러스는 2016. 8. 17. 다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5개월간 매월 17,000,000원(총 59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케이티가 통합망에 대한 단독 공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회선망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케이티가 다른 2개사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마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3) 근거
62 위와 같은 사실은 KT 홍ㅇㅇ 과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LGU+ 이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B 오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8호증), KT-LGU+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6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17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각주>「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313개소가 이용하는 업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서울, 경기, 강원 지역)와 엘지유플러스(충남 이남 지역)가 지역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63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주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김ㅇㅇ 팀장, 김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정ㅇㅇ 팀장, 최ㅇㅇ 매니저 등)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근처 커피숍, 대전시에 소재하는 △△△△△ △△사무소 근처 커피숍, △△△ △△지사 근처 '△△△ △△△’ 등의 음식점, 서울역 근처에 소재하는 △△△△△△△△△ 사무실 인근 커피숍 등에서 만나「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1분류 입찰과 2분류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고,<각주>「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위해 회선사업자를 이원화하고자 2개 분류로 나누어 발주되었다. 동 사업은 1분류와 2분류를 동시 입찰하여 1분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제2분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위해 1분류의 우선협상대상자는 2분류 개찰시 제외하였다.</각주> 그 대가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일부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이용료(케이티 약 20억 원 정도, 엘지유플러스 약 30억 원 정도)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4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65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1분류 및 2분류 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가(예정가격의 80% 미만 금액)로 투찰하였고,<각주>「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본 사업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4.363%에 해당하여 가격평가에서 배점한도(10점)의 30%에 달하는 3점을 받았다.</각주> 엘지유플러스는 1분류 입찰에서 케이티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그 결과, 1분류 입찰에서 케이티가 종합평점 94.3469점으로, 2분류 입찰에서는 엘지유플러스가 종합평점 93.8122점으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분류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18,421,505,100원으로 결정되었고, 케이티는 조달청과 2016. 6. 30.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각주>2분류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18,535,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엘지유플러스는 조달청과 2016. 6. 24.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26>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1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7>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2분류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6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11. 30.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5년간 매월 30,317,340원(총 1,819,040,4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엘지유플러스도 2016년 10월경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5년간 매월 45,410,000원(총 2,747,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다만,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계약 내용과 달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회선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이용료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67 위와 같은 사실은 KT 주ㅇㅇ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LGU+ 김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SKB 정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55호증), SKB 최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4호증), 3사 팀장 간 합의서(소갑 제1-18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9호증), SKB 최ㅇㅇ 매니저가 KT 주ㅇㅇ 차장 및 LGU+ 김ㅇㅇ 책임에게 전송한 이메일(소갑 제1-19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0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1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각주>「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 입찰은 병무청 본청과 지방 병무청의 업무망, 인터넷망, 전화망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케이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68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김ㅇㅇ 팀장, 정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정ㅇㅇ 팀장,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윤ㅇㅇ 팀장, 권ㅇㅇ 매니저 등)은 △△△△△△△△가 개최한 사업설명회, 대전정부종합청사 근처 커피숍,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 등에서 만나「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2차 입찰에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심인들 소속 직원들은 합의 이행의 대가로 케이티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회선 중 6개 회선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2년간 매월 2,500만원)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개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2년간 매월 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9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여자들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70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2차로 실시된 입찰에서는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케이티가 종합평점 96.047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협상결과 2분류 입찰은 총 계약금액 18,535,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엘지유플러스는 조달청과 2016. 6. 24.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29>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2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8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1 한편, 합의 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케이티는 2016. 11. 9.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6개 회선을 임차하여 2년간 매월 25,000,000원(총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6. 11. 6. 다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1개 회선을 임차하여 2년간 매월 7,000,000원(총 16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케이티가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할 대가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각주>다만, 케이티는 계약 내용과 달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회선을 실제로는 임차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그 이용료만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였으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도 계약 내용과 달리 엘지유플러스의 회선을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이용료만 엘지유플러스에게 지급하였다.</각주> (3) 근거
72 위와 같은 사실은 KT 정ㅇㅇ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KT 김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LGU+ 오ㅇㅇ 책임의 진술조서(소갑 제2-33호증), LGU+ 정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4호증), LGU+ 송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5호증), SKB 윤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44호증), SKB 권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41호증),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3-10호증), KT-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3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아)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각주>「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 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지역본부 등을 연결하는 회선망을 제공하고 IDC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엘지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각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각주>「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은 기존에 일반전화를 사용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주한 건으로서, 공단 본사, 지역본부 등을 연결하는 인터넷 전화의 회선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에 케이티의 일반 전화망을 이용하고 있었다.</각주> (1) 합의 내용
73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문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ㅇㅇ 매니저 등)은 서울시 광화문 근처 음식점 등에서 만나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에서는 기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일반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74 또한, 2017년 1월경 피심인들 소속 영업담당 직원들(케이티 문ㅇㅇ 차장, 엘지유플러스 이ㅇㅇ 책임,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오ㅇㅇ 매니저)은 광화문 근처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의 낙찰을 돕는 대가로 엘지유플러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하여 이용료(3년간 매월 1,600만원)를 지급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다시 일부 회선을 케이티로부터 임차하여 이용료(3년간 매월 7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2. 15. 광화문 소재 '△△△’라는 음식점에서 다시 만나 대가 지급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기존 공급자가 없는「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케이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협조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통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던 회선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양보하기로 하였다.
75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의 담당업무,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 현황은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입찰 당시 피심인들 소속 합의 관련자 현황
(기준 : 2018년 8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실행
76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응찰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총 계약금액 1,91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엘지유플러스는 조달청과 2017. 4. 1.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31> 「업무용 전용회선망 및 IDC 위탁사업자 선정」3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77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입찰의 경우에도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케이티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았다.<각주>총 계약금액 1,646,486,220원으로 결정되었고, 케이티는 조달청과 2017. 7. 24.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표 3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3차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8 한편, 합의 이행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는 2017. 4. 18.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3년간 매월 16,000,000원(총 57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이용료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79 위와 같은 사실은 KT 문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7호증), LGU+ 이ㅇㅇ 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32호증), SKB 오ㅇㅇ 매니저의 진술조서(소갑 제2-52호증), 수의계약 현황(소갑 제3-12호증), LGU+-SKB 회선임차 계약서(소갑 제1-24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9. 19. 일부개정되어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4호로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8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의 의미
8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8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8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8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8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이 사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9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1 둘째, 피심인들은 기존 사업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입찰 12건의 입찰 중 10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낙찰되었다.<각주>이 사건 입찰 12건 중 11건은 기존 사업의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이고, 신규 발주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 1건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결과 사업자 재선정 사업 11건 중 「기상청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전용회선 구축사업」을 제외한 10건의 입찰에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던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신규로 발주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도 일반 전화사업을 인터넷 전화로 사업 확장하는 사업으로 일반전화 사업을 수행해왔던 케이티가 수주하였다.</각주> 이처럼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다.
92 셋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93 넷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94 다섯째, 피심인들은 다음 <표 33> 및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들러리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이 중 5건의 입찰은 회선 임차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선을 이용하지 않은 채 이용료만 지급하였다.<각주>5건의 입찰에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지급하기로 계약된 이용료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2,196,000,000원,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용역 799,992,000원,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사업 4,929,120,000원,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1차 입찰 1,819,040,400원, 2차 입찰 2,724,600,000원,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사업 600,000,000원이었다. 5건의 입찰에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지급하기로 계약된 이용료에서 회선을 임대하기로 한 사업자가 낙찰자에게 장비를 구매하여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801,345,000원,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사업자 선정 용역 336,948,000원, 우정사업기반망 회선사업자 재선정 1,979,120,000원, 고용노동부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1차 입찰 727,272,500원, 2차 입찰 1,028,865,000원,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사업 600,000,000원이다.</각주> 이처럼 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지급된 이용료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지 않고 순수하게 합의의 이행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회선에 대해 지급된 이용료에서 장비 구매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계약금액 대비 3.2%~23.7%로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최소한 해당 비율 이상 계약금액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합의이행대가 지급을 위한 회선 임대차 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지급액은 엘지유플러스는 원 단위,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억 원 단위로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였다.</각주> <각주>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로부터 28개 회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케이티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1개 회선만 임차하여 사용하고 28개 회선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였다.</각주> * 음영처리된 부분은 실제로는 회선 이용 없이 이용료만 지급한 입찰 건임
<표 34> 이 사건 입찰별 회선 임차계약 중 실제 회선임차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음영처리된 부분은 실제로는 회선 이용 없이 이용료만 지급한 입찰 건임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5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품목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이용하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서비스로 동일하며,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부문에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수의계약 중심의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기로 촉발된 점, 입찰건별로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각 입찰에서 공급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ㆍ실행함으로써 그 행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9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세종텔레콤의 주장에 대한 판단
98 피심인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3사(이하 '피심인 3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입찰 12건 모두를 합의ㆍ실행한 반면, 피심인 세종텔레콤은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1차 합의(주된 합의)를 알지 못한 채 우월한 지위<각주>세종텔레콤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59호증) 및 2019. 4. 17. 위원회 심의 시 세종텔레콤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케이티는 무선기지국을 구축할 때 망의 안정성을 위해 사업자 이중화가 필요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세종텔레콤의 망만 있고 케이티의 망이 들어갈 수 없는 등의 경우에 세종텔레톰의 망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하는 회선 이용료는 세종텔레콤의 연간 매출액 중 ○% 정도를 차지한다.</각주> 에 있는 케이티의 들러리 입찰참여 요구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및 「미래창조과학부 기반망 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2건의 입찰에서 소극적으로 2차 합의(부수적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며, 피심인 3사의 경우 합의의 이행 대가를 합의하고 실제 이를 지급한 것과 달리 세종텔레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1차 합의와 2차 합의는 합의의 참여자, 합의의 목적 및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99 또한, 피심인 세종텔레콤은 피심인 3사와 달리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수행을 위한 설비, 능력이 없고, 거래실적도 없어 관련시장의 경쟁사업자로 볼 수 없는바 경쟁제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00 살피건대, 피심인 세종텔레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1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전체 사업자 사이에 합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전체 사업자 사이의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며,<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7822 판결 참조(대법원 2013. 1. 15. 선고 2012두2206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됨)</각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피심인 4개사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케이티를 통해 전체 가담업체 사이에 순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 3사간 합의와 케이티와 세종텔레콤의 합의는 기존 공급업체였던 케이티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이를 위해 나머지 업체들은 돕기로 한 점에서 그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고, 이를 위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합의ㆍ실행한 결과 그 효과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02 둘째, 세종텔레콤의 경우 엘지유플러스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같이 합의 이행의 대가로 합의의 대상이 된 입찰 건의 회선을 임대하고 이용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케이티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의 요청을 받으면서 회선임대와 관련된 케이티와의 기존 거래관계와 이를 통한 매출 수익의 지속을 고려한 점, 이 사건 입찰 이후 2017년까지 케이티로부터 받는 이용료가 세종텔레콤의 매출액의 약 ○% 정도 수준에서 유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관계 유지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합의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셋째, 세종텔레콤이 관여된 2건의 입찰은 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찰자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 정보통신공사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자이고, 세종텔레콤은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입찰참여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세종텔레콤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ㆍ외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기타 전용회선, 국제 전용회선을 모두 보유한 사업자로서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용회선 시장에서 거래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장래에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0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과징금 고시의 부칙에 따라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Ⅳ. 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과징금 고시의 Ⅳ. 2. 부분은 이전 과징금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적용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
106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6. 27. 선고 2001누2579 판결 참조</각주>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 받은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건에 제공되는 정보통신설계용역, 기술용역, 기타사업지원서비스 등이다.
나) 관련매출액
107 과징금고시 Ⅱ. 5. 다. (2) 및 Ⅳ. 1. 다. (1) (마) 1)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8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15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 참여한 이 사건 12개 입찰별 계약금액의 합계로 하되, 과징금고시 II. 5. 다. (1)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09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5>와 같고, 이를 합산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6> 기재와 같다.
<표 3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기준율
110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이고,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전용회선사업 입찰 시장에서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는 사업초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사업 중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제도의 도입으로 단기(3~5년)의 사업기간 경과 시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되는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수요기관이 이 사건 입찰에 국가통신정보서비스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수요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게 된 점<각주>케이티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수요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을 통해 케이티에게 추가 대가 없이 구내통신실 환경 개선,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등 전용회선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서비스 및 장비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케이티의 추가 투자비용은 약 ○억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평균 약 ○%에 달한다.</각주>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111 다만, 피심인 세종텔레콤의 경우 이 사건 입찰 12건 중 2건의 입찰 관련 합의에만 가담하였으며, 위반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 점, 적극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세종텔레콤의 주요 매출원인 케이티의 들러리 입찰 참여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라) 산정기준
112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2)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3 다만,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있어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 수(N)가 5 이상인 경우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각주>「과징금고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마)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각주>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입찰별로 2~3개로서 들러리 사업자 수가 4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을 1/2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14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7> 기재와 같다.
<표 3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15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7>의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16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1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1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18 기타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8>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39>과 같다.
<표 3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79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19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