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할부1438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전국종합기독교상조<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채ㅇㅇ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은 2017. 5. 19. 기준 <별지> 기재와 같이 선수금<각주>3</각주>예치기관인 신한은행(부천상동점)<각주>4</각주>에 선불식 할부계약 1,111건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별지> 선수금 내역 축소 제출 및 예치금 법정 보전비율 미준수 내역
(단위: 건, 원, %, 2017. 5. 1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전국종합기독교상조<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채ㅇㅇ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은 2017. 5. 19. 기준 <별지> 기재와 같이 선수금<각주>3</각주>예치기관인 신한은행(부천상동점)<각주>4</각주>에 선불식 할부계약 1,111건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별지> 선수금 내역 축소 제출 및 예치금 법정 보전비율 미준수 내역
(단위: 건, 원, %, 2017. 5. 1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1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