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할부1438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2월 20일

주문

1. 피심인은 <별지> 기재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체 없이 예치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예치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0. 12. 3. 경기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경기-2010-제7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명, 2017. 5. 19.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7. 5. 19. 현재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1,11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회원별 선수금<각주>3</각주>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내역 축소 제출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선수금 내역 축소 제출 및 예치금 법정 보전비율 미준수 내역

(단위: 건, 원, %, 2017. 5. 1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16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