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건1690
현대건설(주) 및 한신공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한 '◇◇◇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한 '◇◇◇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한 '◇◇◇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한신공영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들로부터 토공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들은 2009. 4. 17.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 등을 2013. 2. 27. 수급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각주>3</각주>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 ○○○에게 '◇◇◇<각주>4</각주>’를 건설위탁한 후 2013. 12. 27., 2014. 12. 29.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조정 및 지연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들은 2014. 12. 29. 이 사건 공사 중 '운반거리변경’, '터널 바닥면 고르기’ 항목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각주>5</각주>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인정근거
7 위와 같은 사실은 원ㆍ하도급 설계변경 총괄표 및 상세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현대건설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한신공영의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 한신공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현대건설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지시ㆍ수행, 변경계약 체결,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등 원사업자로서의 대부분 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함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던 점, 기존 심결례<각주>7</각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만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하여만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한신공영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들로부터 토공구조물공사 등을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7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들은 2009. 4. 17.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중 토공구조물공사,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사 등을 2013. 2. 27. 수급사업자 ○○○에게 건설 위탁<각주>3</각주>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2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 ○○○에게 '◇◇◇<각주>4</각주>’를 건설위탁한 후 2013. 12. 27., 2014. 12. 29.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조정 및 지연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3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들은 2014. 12. 29. 이 사건 공사 중 '운반거리변경’, '터널 바닥면 고르기’ 항목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각주>5</각주>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인정근거
7 위와 같은 사실은 원ㆍ하도급 설계변경 총괄표 및 상세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현대건설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피심인들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조정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내용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한신공영의 주장에 대한 검토
10 피심인 한신공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현대건설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 지시ㆍ수행, 변경계약 체결,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등 원사업자로서의 대부분 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함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던 점, 기존 심결례<각주>7</각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만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하여만 시정조치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