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기결2695

린데 피엘씨(Linde plc) 외 2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0월 5일

주문

1. 피심인 린데 피엘씨(이하 'Linde plc’라 한다), 피심인 린데 아게(이하 'Linde’라 한다) 및 피심인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Praxair’이라 한다)<각주>1</각주>는 산업용가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산(이하 '매각대상자산①’이라 한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이하 '매각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이전(이하 '매각’이라고 한다)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 Linde 및 그 계열회사가 국내에서의 산소, 질소 및 아르곤 토니지 및 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인력, 조직, 제조설비, 개발 및 제조와 관련된 기술ㆍ지식재산권ㆍ각종 노하우, 영업 관련 각종 권리 및 완제품 재고, 관련 계약 등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다만, 매각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피심인 Praxair 및 그 계열회사가 국내에서의 산소, 질소 및 아르곤 토니지 및 벌크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

2. 피심인 Linde plc, 피심인 Linde 및 피심인 Praxair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산(이하 '매각대상자산②’이라 한다)을 매각상대방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 Linde 및 그 계열회사가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인력, 조직, 제조설비, 개발 및 제조와 관련된 기술ㆍ지식재산권ㆍ각종 노하우, 영업 관련 각종 권리 및 완제품 재고, 관련 계약 등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다만, 매각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피심인 Praxair 및 그 계열회사가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

3. 피심인들은 헬륨 도매업과 관련하여 피심인 Linde와 그 계열회사 및 피심인 Praxair와 그 계열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하 '매각대상자산③’이라 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매각상대방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매각대상자산①, ② 및 ③(이하 이들을 합쳐 '매각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매각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상대방, 매각대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해 제3자의 동의나 행정기관의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매각대상자산 상호간 및 피심인들이 보유한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6.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들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매각기한 만료일(기한 만료일 이전에 매각대상자산의 매각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피심인들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이행기한을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의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사경위

가. 기업결합 신고

1 피심인 린데 피엘씨(이하 'Linde plc’라 한다)는 2017. 6. 1. 교환공개매수 및 역삼각 합병<각주>2</각주>을 통해 피심인 린데 아게(이하 'Linde’라 한다) 및 피심인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Praxair’라 한다)<각주>3</각주>를 본인의 자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당사회사들의 사업을 결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Busineess Combination Agreement)<각주>4</각주>을 체결하고, 2017. 8. 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 피심인 Linde plc는 지주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심인 Linde는 산업용가스, 의료용가스 등의 공급,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이며, 피심인 Praxair는 산업용가스, 의료용가스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나. 결합 당사회사의 현황

1) 피심인들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자산총액, 매출액, 주주구성 등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결합 당사회사 개요


(2016.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3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 Linde plc
4 피심인 Linde plc는 아일랜드 소재의 회사로서, 2017. 4. 18.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Zamalight plc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7. 7. 20. Linde pl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피심인 Linde plc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상대회사들의 지주회사가 될 예정으로 Linde의 주주들과 Praxair의 주주들이 48 : 52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3) Linde

6 피심인 Linde는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가스 및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전세계 약 100개 이상의 국가에 약 65,000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부문은 가스사업부, 엔지니어링사업부, 기타 사업부로 나뉘어지며, 가스 사업부의 경우 산업용가스, 의료용가스, 특수가스, 헬륨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2> Linde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63"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7 피심인 Linde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린데코리아<각주>7</각주>및 피에스지 주식회사와 같은 계열회사를 통해 산업, 의료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가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표3> Linde의 국내 계열회사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85"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4) Praxair

8 피심인 Praxair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산업용가스 업체이자 표면기술 업체로서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27,000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용가스 사업부는 다양한 산업 및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용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표면기술 사업부는 표면코팅, 파우더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표4> Praxair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09"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9 피심인 Praxair는 국내에서 프렉스에어코리아 주식회사를 통해 산업용가스 및 특수가스의 생산 및 유통을, 프렉스에어서비스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를 통해 반도체 부품 사업을, 주식회사 서머텍코리아를 통해 표면처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Praxair의 국내 계열회사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31"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 가스시장 구조 및 현황<각주>8</각주>가. 산업용가스
1) 개념

10 산업용가스는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사용되는 가스 군을 의미하며, 산업용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정유, LCD,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초 소재에 해당한다. 산업용가스에는 산소(O2), 질소(N2), 아르곤(Ar), 수소(H2), 이산화탄소(CO2), 불소(F) 등이 있다. 네온(Ne), 제논(Xe) 등 특수가스 및 헬륨(He)도 넓은 의미의 산업용가스에 해당하지만, 가격, 용도, 수량, 공급방식 등에서 특별한 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산업용가스와 분리한다.

2) 산업용가스의 기능과 용도

11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가스 중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이산화탄소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 주요 기능 및 용도는 아래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산업용가스의 기능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53"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3) 산업용가스의 생산방식

12 산소, 질소, 아르곤은 일반적으로 극저온 공기분리 장치(ASU: Air Separation Unit)를 통해 공기로부터 추출되는데, 공기에는 질소 78.09%, 산소 20.95%, 아르곤 0.93%가 포함되어 있으며, 극소량이기는 하나 크립톤, 네온, 제논 등과 같은 희귀가스도 포함되어 있다.

13 공기분리장치에는 ①극저온 공기분리방식(ASU), ②압력순환흡착방식(PSA: Pressure Swing Adsorption), ③막(Membrane) 분리방식이 있으며, 극저온 공기분리방식이 대기가스의 생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림1> 공기분리장치(ASU)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37"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14 극저온 공기분리방식은 압축 및 예비정제된 원료 공기를 액화점 근처까지 냉각한 후 극저온 분별증류를 통해 산소, 질소, 아르곤 등과 같은 산업용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이며, 공기를 냉각하여 혼합가스를 순수가스로 분리하여 가스 상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극저온 분별증류 시스템과 가스 상태를 액화하여 액화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액화시스템으로 구성된다.

4) 산업용가스의 공급방식

15 위와 같이 분리 정화된 가스는 3가지 유통방식(토니지, 벌크 및 실린더)에 의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토니지 방식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용량으로 기체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아르곤 등을 공급하고, 벌크 방식은 탱크로리 등을 통해 액체질소, 액체산소, 액체아르곤 등을 공급하며, 수소는 액체 형태뿐만 아니라 기체 형태로도 벌크 방식으로의 공급이 가능하다. 실린더 공급방식의 경우 산업용가스, 의료용가스, 특수가스 등 모두에 사용된다.




<그림2> 산업용가스의 공급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5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가) 토니지(Tonnage) 공급방식

16 토니지 공급방식은 보통 약 100 tpd(tons per day)를 초과하는 대용량의 가스<각주>9</각주>를 배관을 통해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스는 파이프라인(Pipe-line)이나 수요처 부지 또는 그 인접지역에 설치된 전용 플랜트(On-site)로부터 기체 형태로 고객에게 공급된다.
<그림3> 토니지 공급방식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5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성산업가스 홈페이지

17 토니지 방식을 통해 산소, 질소 등의 산업용가스를 공급받는 주요 소비자들은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규모 사업자들이고, 이들은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벌크 방식보다는 파이프라인 또는 On-site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18 토니지 공급방식은 ASU플랜트의 수급상황에 수요를 의존해야 하는 벌크 방식보다 경제적<각주>10</각주>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19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은 통상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수요처와 10~1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또는 수요처 내에 산업용가스 플랜트를 소유하며, 이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요처가 밀집하여 가스 설비를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수요처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한다.

20 토니지 공급방식, 특히 On-site 방식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고, 투자된 가스 플랜트는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수요처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도 최소 구매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최소구매량은 수요ㆍ공급 상황에 따라 4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나) 벌크(Bulk) 공급방식

21 벌크 공급방식은 기체 형태로 생산된 가스를 액화한 후 이를 탱크 트레일러 또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고객의 장소에 설치된 저장탱크로 운송하는 공급방식을 말하며, 주로 약 5~50 tpd의 가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액체 형태의 가스를 공급한다.

22 벌크 상태로 공급되는 산업용가스는 벌크 공급 전용의 독립 가스플랜트(Merchant Plant)에서 생산되거나, 일부 생산능력을 벌크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토니지 설비(Piggy-Back Plant)에서 생산된다. 국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후자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전자의 방식으로 액체산소, 액체질소, 아르곤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서울냉열 주식회사<각주>11</각주>가 유일하다.
23 벌크 공급 계약의 경우 보통 3~5년 정도의 중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열처리 및 플라스틱 제조 등 중간 규모의 사업체가 주로 이용한다.

다) 실린더(Cylinder) 공급방식

24 실린더 공급방식의 경우 소량(1㎥/month~1,000㎥/month)의 가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액체 또는 기체 가스제품을 고객의 수요량에 따라 실린더, LGC, 듀어(dewar) 등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린더는 가스 생산 공장에서 직접 충전ㆍ공급되거나, 액체 상태로 운반된 가스를 충전소에서 압축가스(기체상태)로 변경하여 최종 수요자들 또는 소매상들에게 운송된다.

<표 7> 산업용가스 공급방식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6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5 그러나 각 공급방식별로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국내시장에서 생산되는 액체산소, 액체질소 및 아르곤의 대부분이 토니지 공급방식(기체산소 또는 기체질소 공급)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ASU에 액화기를 설치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토니지 고객들은 토니지 설비의 고장 또는 정기보수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벌크 형태로 백업(Back-up) 공급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실린더는 벌크 방식으로 충전소로 배송된 액체가스를 기체화하고, 이를 용기에 고압 충전하여 판매되고 있다.

5) 산업용가스 시장 현황

가) 세계 산업용가스 시장

26 결합 당사회사인 Linde와 Praxair는 Air Liquide, Air products와 더불어 전세계 산업용가스 시장의 핵심 경쟁사업자들이다. 세계 산업용가스 시장은 위 4개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시장 역시 이들의 자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7 세계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Linde는 23.4%의 시장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Praxair는 14.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결합 당사회사의 주요 경쟁사업자인 Air Liquide는 시장점유율 27.2%를 보유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Air Products는 4위 사업자로서 10.3%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Air Liquide는 최근 Airgas를 인수<각주>12</각주>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장한 바 있다.
<표8> 세계 산업용가스시장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USD,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41"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의 “Industrial Gas Market Global Report”

나)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

(1)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의 구조

28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 특히, 대기가스인 산소, 질소 및 아르곤 시장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인 Linde 및 Praxair의 국내 자회사인 린데코리아와 프렉스에어코리아, Air Products의 국내 자회사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그리고 대성산업가스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29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Air Liquide의 국내 자회사인 에어리퀴드코리아는 국내에서 수소 및 일산화탄소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린데코리아에 산소, 질소 및 아르곤 사업부문을 영업양도한 이후, 2017년 이후 사실상 산소, 질소, 아르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

30 그리고, 위 5대 메이저 업체들 다음으로 SK에어가스, 코리아에어텍이 산업용가스 제조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정 지역(울산)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업체들과 같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 2017년 매출액 측면에서도 린데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각각 29.5%, 7.3%에 불과하다.

<표9> 산업용가스 제조업자들의 매출액 현황(2017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45" alt="주문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감사보고서 상의 손익계산서

31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의 경우 산소, 질소 등을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산업용가스 전문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ㆍ소비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업체는 포항제철, 환영철강,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이다. 토니지 방식으로 공급되는 전체 산업용가스 중 자가 생산ㆍ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산소 약 75%, 질소 약 51% 및 아르곤 약 70%에 달한다.

32 이러한 자가소비를 위한 가스 생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스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여 자신의 특정 제품생산 공정에 사용되던 가스를 판매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가소비하고 남은 일부 잉여가스를 액화하여 주로 입찰을 통해 재판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33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의 경우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외에 대덕가스, MS가스, 밀성가스 등 약 200여 개의 재판매사업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에 자체 충전소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자가 소비업체들의 잉여가스를 구매하여 유통시키거나, 결합 당사회사 등 가스 전문 제조업체로부터 액체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기화한 후 실린더에 고압 충전하여 판매하고 있다.

(2)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 현항

34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은 90년대까지는 벌크 공급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국내 화학, 철강 및 전자산업 등의 성장 및 글로벌화에 따른 대규모 수요의 창출로 인하여 Pipe-line, On-site 등의 토니지 공급방식으로 그 주류가 바뀌었다. 토니지와 벌크의 비중이 비슷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아래 <표10>의 기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소 토니지가 77.3%, 산소 토니지가 62.8%를 차지할 정도로 토니지 방식으로 공급받는 비중이 높다.

<표10> 국내 산업용가스 공급방식 비중(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47" alt="주문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위원회 조사자료

35 반도체, LCD, 화학 및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서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질소 및 산소 등 산업용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다.
36 이들 산업들은 주로 국내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들도 이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토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회사들이 다량의 산소 또는 질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표11> 산업단지별 산업용가스 공급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49" alt="주문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37 또한, 국내의 경우 토니지 공급을 위한 대형 ASU 플랜트에서 벌크 공급 용 액체산소, 액체질소, 아르곤을 생산하고 있는데, Linde는 포항, 기흥 및 서산에, Praxair는 창원, 탕정, 여천 및 기흥에 액체산소, 액체질소, 아르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38 산업용가스의 실린더 공급을 위해 국내에는 약 400개의 충전소<각주>13</각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200여 개의 재판매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결합 당사회사 등 메이저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들도 자체 또는 계열회사의 충전소를 통해 실린더 방식으로 산업용가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매사업자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의료용가스

39 의료용 가스는 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 및 가정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를 의미하며, 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및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표12> 의료용 가스의 기능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51" alt="주문 15번째 이미지" ></img>
40 산업용가스와 의료용 가스의 성분 자체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동일하나, 수요 측면에서 병원 등 수요자들은 흰색의 용기에 “의료용”이라 표기된 가스만을 사용할 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가스와 구별된다.

다. 특수가스(Specialty Gas)

1) 개념

41 특수가스는 산업, 전자, 실험 및 기타 과학 용도로 사용되나 일반적인 산업용가스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가스 및 가스혼합물을 의미한다.

42 특수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업용가스보다 소량으로 공급되며, 통상 산업용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전 세계적으로 특수가스는 전체 가스 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43 특수가스는 ①희귀가스(noble gas)와 그 혼합물 ②전자특수가스(Electronic Specialty Gas: ESG) ③메탄가스 ④교정용가스(Calibration Gas) 기타 가스혼합물 등의 제품군으로 <표13>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희귀가스 혼합물에 해당하는 엑시머 레이저가스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13> 주요 특수가스의 기능과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53" alt="주문 16번째 이미지" ></img>
2) 엑시머 레이저가스

가) 희귀가스

44 희귀가스는 크립톤(Kr), 제논(Xe), 네온(Ne)을 말하며, 이들 가스는 반응도가 매우 낮아 일반적으로 불활성 가스에 해당한다. 크립톤, 제논, 네온은 공기 중에 극소량<각주>14</각주>만이 존재하는데, 흡기량이 큰 대규모 ASU 플랜트를 통하여 생산된다.
45 크립톤, 제논, 네온은 모두 조명업계의 전구 생산, 전자업계의 엑시머 레이저 제작 및 실험실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크립톤은 창문 절연제, 위성 추진연료,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46 희귀가스의 주요 공급업체들은 결합 당사회사, Air Liquide 및 Air Products 등 주요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들이며, 이들 사업자들은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크립톤 시장에서 66.2~70.2%, 제논시장에서 69.9~78%, 네온시장에서는 55.5~ 63.5%를 차지하고 있다.

47 국내시장의 경우 크립톤, 제논의 경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네온의 경우 대성산업가스가 2017년부터 네온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수입 의존도가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엑시머 레이저가스

48 희귀가스 혼합물 중 엑시머 레이저가스는 소량의 활성 할로겐[불소, 염화수소 또는 희귀가스(크립톤, 제논)]으로 구성된 특정 “이득매질”을 토대로 자외선 레이저 빛을 생산한다. 엑시머 레이저가스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95~99%의 네온(“밸런스 가스”)으로 구성되며, “이득매질”은 혼합물의 5% 또는 그 미만으로 구성된다.

49 엑시머 레이저가스로 사용되는 희귀가스 혼합물에는 불소 희귀가스 혼합물, 염화수소 희귀가스 혼합물 및 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이 있다.

50 엑시머 레이저는 자외선 영역의 빛을 고출력으로 발진하는 레이저를 말하며, 위와 같은 가스 혼합물을 봉입ㆍ발진시키는 가스레이저의 일종이다. 엑시머 레이저는 아래 <표14> 기재와 같이 리소그래피(Lithography), 의료용, 레이저 어닐링(Laser Annealing), 과학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표14> 엑시머 레이저의 용도 및 관련 가스의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55" alt="주문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51 2017년 전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전체 시장규모는 약 *,***억 원 규모로 결합 당사회사인 Linde가 약 52%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Praxair가 11.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주요 고객은 **, ****, ****, ****** 등 반도체 제조회사와 ******* 등 LCD 제조업체이다.

52 국내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의 경우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억 원 규모로 Praxair가 26.6%, Linde가 25.9%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53 Linde의 계열회사인 Linde Gas North America LLC는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및 에이치케이티 주식회사<각주>15</각주>를 통해 국내에 엑시머 레이저가스(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 불소 희귀가스 혼합물, 염화수소 희귀가스 혼합물)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이오테크닉스는 ****, *******, ****** 등에 레이저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54 Praxair는 자회사인 프렉스에어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엑시머 레이저가스(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를 판매하고 있는데, 프렉스에어코리아는 네온 모듈의 형태로 순수 네온을 수입하여 평택(현곡) 공장에서 충전, 혼합 및 분석 단계를 거친 후 실린더로 최종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라. 헬륨(Helium)

1) 개념 및 용도

55 헬륨은 다양한 산업 및 과학 용도로 사용되는 비활성 가스로, 고온에서도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로 분자량이 매우 낮고, 확산율과 열전도율이 높으며, 비등점이 매우 낮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헬륨은 극저온 냉각, 누출탐지, 호흡용 혼합물, 기체 농도조절, 용접, 승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56 헬륨은 대기 중에 아주 극소량만이 존재하므로, 대기에서 헬륨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통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 포함된 천연가스로부터 분리ㆍ추출된다. 즉, 헬륨은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헬륨 추출시설은 천연가스 공급원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헬륨 공급원(Sources) 현황

57 이러한 헬륨 제조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헬륨 제조업체들은 Exxon Mobil(미국), RasGas(카타르), PGNiG(폴란드), Gazprom(러시아) Sonatrach(알제리) 등과 같은 천연가스 제조업자들이다. 천연가스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헬륨의 상업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인 Linde, Praxair, Air Products 및 Air Liquide 등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 헬륨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4> 주요 헬륨 공급원(Sources)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57" alt="주문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58 위 <그림4>에서 볼 수 있듯이 액체 상태의 헬륨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헬륨 공급원은 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헬륨 공급원은 카타르, 미국, 캐나다, 호주, 폴란드, 러시아, 알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이 약 60%, 카타르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59 특히, 미국 토지관리국(US Bureau of Land Management)의 BLM 시스템<각주>16</각주>은 2017년 전 세계 공급능력의 약 17.7%를 차지하고 있는데, BLM은 매년 입찰을 통해 산업용가스 업체에게 판매할 헬륨 재고량을 결정하게 되며, 헬륨 재고를 소유한 업체들은 상당한 정도의 공급유연성을 보유하게 된다. 즉, 헬륨 보유 업체들은 자유롭게 헬륨 인출량을 조정할 수 있고, 수요 및 공급 조절을 위해 인출한 헬륨을 다시 저장할 수 있다. BLM 시스템에 저장된 민간소유 헬륨의 88.7%를 Linde, Praxair 및 Air Products가 차지하고 있다.
60 그 외 새로운 생산시설들이 개발 중에 있는바, 현재 공사 중인 카타르의 새로운 공급원은 2019년부터 가동될 것이다. Gazprom에 의해 운영되는 러시아 Amur의 새로운 시설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1년부터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3) 헬륨 공급망의 특수성

61 헬륨은 소수의 천연가스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되어 산업용 가스 업체들을 통해 도ㆍ소매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용가스와 구분된다.

62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은 도매 단계에서 헬륨 제조업체와의 장기공급 계약 또는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헬륨을 조달한 후 액체 형태의 헬륨을 ISO 컨테이너<각주>17</각주>를 이용하여 각 개별 국가의 충전소로 운송한다.
<그림5> ISO컨테이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59" alt="주문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63 이와 같이 헬륨 도매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에는 Linde, Praxair, Air Liquide, Air Products, Iwatani, Messer, IACX, Matheson 등이 있다. 이 중 Linde, Praxair, Air Liquide, Air Products가 전세계 헬륨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64 소매 단계에서 헬륨은 도매업체들과 수직적으로 통합된 소매업체들 또는 독립적인 재판매업체들에 의하여, 충전소를 거쳐 최종 수요자들에게 공급된다. 충전소 내에서 액체 형태의 헬륨공급을 위해 ISO 컨테이너에서 초저온 보관 탱크라 불리는 소규모 용기인 듀어(dewar)로 소분되거나 압축가스 형태의 헬륨 공급을 위하여 고압 실린더 또는 튜브 트레일러로 옮겨진다. 한편, 헬륨 소매공급의 경우 ISO 컨테이너를 최종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림 6> 듀어, 고압실린더 및 튜브 트레일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61" alt="주문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65 피심인 Linde는 카타르 또는 호주에서 헬륨을 수입<각주>18</각주>하여 계열회사인 린데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헬륨을 소매 공급하고 있고, 일부의 물량은 산업용가스 업체인 ******, **** 및 ****에 도매 공급하고 있다.
66 피심인 Praxair는 주로 미국에서 헬륨을 수입하여 계열회사인 프렉스에어코리아를 통해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67 Iwatani는 KCTNS에 공급하고 있으며, Matheson은 대덕가스에 헬륨을 공급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 5.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생략)
⑤ (생략)

제16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경쟁제한성 판단

가. 일정한 거래분야

68 법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관련 시장획정

가) 상품시장

(1) 판단기준

69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19</각주>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70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품시장 판단

(가) 산업용가스

ⓛ 가스 품목별 상품시장 획정

71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산업용가스 품목들은 화학적, 물리적인 성질이 서로 다르고, 제조방법, 가격, 그 기능 및 용도가 서로 달라 구매자의 입장에서 각 산업용가스를 다른 유형의 가스로 대체하여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별 가스들인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은 서로 별개로 상품시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72 또한, 공급 측면에서 산소, 질소, 아르곤은 공기 중에 포함된 가스의 비율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대체가 제한적이다.

② 공급방식별 상품시장 획정

73 산업용가스는 공급방식에 따라 토니지, 벌크 및 실린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급방식별로 계약 기간, 가격결정방식, 구매량, 가스의 성질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각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74 결합 당사회사도 산소 및 질소 시장의 경우 토니지 공급방식과 벌크 공급방식, 실린더 공급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2006년 Linde와 BOC 간의 기업결합 건에서 산업용가스 시장을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다.

③ 아르곤 시장의 특수성

75 아르곤 공급의 경우 산소 및 질소의 공급과는 달리 토니지 공급방식과 벌크 공급방식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서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76 첫째, 아르곤의 경우 아르곤 생산만을 위한 전용 플랜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공기 중에 약 0.93%에 불과한 아르곤만을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77 둘째, 아르곤은 대규모 ASU 플랜트에서 극저온 공기분리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데, 보통 산소 및 질소를 토니지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수요처가 아르곤을 벌크 방식으로 공급받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에 국한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 *******, ****, ****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78 셋째, 산소 및 질소의 경우는 기체 또는 액체의 형태로 생산되는 반면에 아르곤은 오로지 액체 형태로만 생산되며, 토니지로 공급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는 액체아르곤을 기화시킨 뒤 배관을 통해 수요처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벌크 공급방식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79 넷째, 질소 및 산소의 토니지 수요처에 대한 공급량은 통상 100 tpd 이상이나, 아르곤의 최대 수요처는 20 tpd 미만을 구매하고 있고, 이는 하루에 한 대의 탱크로리로 운반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 ****의 경우 결합당사회사로부터는 토니지로 공급받고 있으나, *** ********로부터는 벌크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다.

④ 소결

80 산업용가스를 품목별로, 그리고 공급방식별로 구분할 경우 국내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는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의 각 시장에서 중첩된다.

81 결합 당사회사는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에서 산소 및 질소의 경우 토니지, 벌크 및 실린더 각 분야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다. 아르곤의 경우 토니지와 벌크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이를 하나의 상품시장인 아르곤 벌크 시장으로 획정한다. 다만, 아르곤 실린더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엑시머 레이저가스

82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용도로 사용되는 혼합물에는 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 불소 희귀가스 혼합물 및 염화수소 희귀가스 혼합물이 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별개의 시장이 아닌 하나의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83 수요 대체성 측면에서 엑시머 레이저가스 용도의 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의 사용자들은 불소 또는 염화수소 희귀가스 혼합물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의 대부분이 레이저가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84 공급 대체성 측면에서 불소 또는 염화수소 희귀가스 혼합물 제조업체들은 엑시머 레이저가스 용도의 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도 같이 제조하고 있다.

(다) 헬륨

85 헬륨시장의 경우 ①헬륨 생산업체로부터 조달된 헬륨을 ISO 컨테이너를 통하여 고객들이 소재하는 충전소까지 장거리로 운송하는 헬륨 도매업 시장과 ② 각 국의 헬륨 충전소에서 초저온 듀어(액체 헬륨), 실린더 또는 튜브 트레일러(기체 헬륨)로 소분되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헬륨 소매업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86 헬륨의 경우 듀어, 실린더 또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한 모든 소매공급은 헬륨 충전소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모든 대규모 헬륨 소매상들이 운영하는 충전소에는 기체형태의 헬륨공급을 위해 튜브 트레일러 및 실린더에 헬륨을 주입 및 충전하고, 액체 공급을 위해 듀어로 액체헬륨을 재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87 결론적으로, 헬륨 소매단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용기에 헬륨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가지고 있고, 각 공급 형태별로 공급 대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륨 소매업 시장을 벌크 시장과 실린더 시장으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헬륨을 ISO 컨테이너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각주>20</각주>이다.
나) 지리적 시장

(1) 판단기준

88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는 지리적 시장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지역에서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9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판매자의 사업능력,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지리적 시장 판단

(가) 산업용가스 시장

① 토니지 공급방식의 경우

90 국내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산업용가스 업체들은 국내의 현지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니지 생산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국내 관련 법상 인ㆍ허가<각주>21</각주>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
91 또한, 토니지 공급방식의 경우 수요자는 국내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산업용가스 업체 입장에서도 수요처의 소재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토니지 생산설비(On-site)를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지리적 시장을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② 벌크 공급방식의 경우

92 산업용가스의 품목 별로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생산설비로부터 200~300km의 운송가능 반경을 가지고 있고, 결합 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사업자들은 전국 여러 곳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으며, 최종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가 가격에 고려되기는 하나 제품의 공급가격 자체에 지역별 차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93 예컨대, 린데코리아는 기흥, 포항 및 서산의 대규모 ASU에서 액체산소, 액체질소 및 아르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프렉스에어코리아는 기흥, 창원, 탕정 및 여천에서, 경쟁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는 안산, 파주, 여천, 울산 및 대전 등에서,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기흥, 탕정, 구미 및 울산 등에서 액체가스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③ 실린더 공급방식의 경우

94 가스의 종류 및 실린더의 수량에 따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운송 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합 당사회사를 포함한 주요 판매업체들은 전국 여러 곳에 충전소를 두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충전소 별로 운송이 가능한 반경 거리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95 Linde의 경우 포항, 고성, 부산, 보성 및 김해에, Praxair의 경우 현곡 및 창원에, 대성산업가스는 여천, 대전, 구미, 인천, 시화 및 구리에, Air Products는 오창 및 여수에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나)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96 아래 <표 15> 및 <표 16> 기재에서 보듯이 2017년 기준 피심인 Praxair의 엑시머 레이저가스 평균 판매가격은 1kg당 ***,***원으로 일반 산업용가스인 산소, 질소 등에 비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미국에서 국내로의 운송비가 1kg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약 1.6∼1.9%로 그다지 높지 않으며, 피심인 Linde의 엑시머 레이저가스 제품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 수입의 비중이 46.9%에 달한다.

<표 15> Praxair의 엑시머 레어저가스 평균가격 추이

(단위: 평균가격(원/1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65" alt="주문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표 16> 2016년 기준 산업용가스(실린더) 평균가격 현황

(단위: 평균가격(원/1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67" alt="주문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97 또한,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주된 원료인 네온 등 희귀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세계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상품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다) 헬륨 시장

① 헬륨 도매업 시장

98 국내에서 소비되는 헬륨의 대부분이 미국, 카타르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헬륨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결합 당사회사, Air Products 및 Air Liquide 등의 사업자들은 세계 도처의 헬륨 공급원으로부터 헬륨을 조달하여 이를 개별 국가의 헬륨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륨 도매업 시장의 상품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한다.

② 헬륨 소매업 시장

99 헬륨은 결합 당사회사와 같은 도매업자들에 의해 각 개별국가의 충전소로 운송되는데, 이러한 충전소는 도매업체의 계열회사(수직 계열화) 또는 독립 재판매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전소에서 직접 또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허브(영업소 또는 재판매사업자들)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100 또한, 듀어(dewar), 튜브 트레일러 등에 의한 헬륨 소매공급은 그 가치가 일반 산업용가스보다 더 커서 산업용 가스의 벌크 및 실린더 공급을 위한 공급 가능 반경이 확장된다.

나.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

1) 기업결합 유형

101 결합 당사회사는 국내 산업용가스 시장 및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및 국내 헬륨 소매업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유형은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102 산업용가스의 경우 세부적으로 산소 토니지, 질소 토니지, 산소 벌크, 질소 벌크,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산소 실린더, 질소 실린더 및 아르곤 실린더 시장에서 각각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2) 지배관계 형성 여부

1) 판단기준

103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예산ㆍ사업계획ㆍ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공동의 지배관계 형성

104 다음과 같은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데, 피심인 Linde 및 Praxair는 Linde plc를 정점으로 하여 구성된 합병 조직에 대하여 공동지배 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된다.

105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Linde와 praxair의 모든 발행주식을 Linde plc라는 신설 지주회사가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Linde와 Praxair는 Linde plc에 의해 통합 운영될 것이고, Linde plc의 주식은 Linde와 Praxair 각 주주들이 48:52의 비율로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106 둘째, Linde plc의 이사회는 총 12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Linde와 Praxair는 각각 6명의 이사를 지명하게 되고, 이사회 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107 셋째, Linde plc의 이사회에는 총 4개의 위원회<각주>22</각주>를 둘 예정인데, 각 위원회의 임원들은 Linde 및 Praxair가 동수로 선임할 예정이다.
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 판단

1) 판단기준

108 법 제7조 제1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기타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 구성되는 시장에 있어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시장지배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9 구체적인 판단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Ⅶ.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10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면서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에 해당하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간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1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일 경우이다.

112 한편,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1. 가. (1)에 따르면 수평형 기업결합에서 HHI<각주>23</각주>가 1,200에 미달하거나, 1,200 이상 2,500 미만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이거나, HHI가 2,500 이상인 상황에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산업용가스(산소, 질소, 아르곤) 시장

가) 국내 산업용가스 토니지 시장

(1)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

(가) 시장집중도

113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에서 대성산업가스가 시장점유율 **%를 보유하여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Air Products는 시장점유율 **.*%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17.6%로 3위 사업자이며,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9.0%로 5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6.6%에 달한다.

114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은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7.3%가 되어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는 해당하나,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6.6%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표 17>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69" alt="주문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톤,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15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2,458.14에서 2,774.94으로 316.80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18>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 시장집중도 분석(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71" alt="주문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나) 경쟁제한성

116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발생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17 첫째,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약 26.6%로서 2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대성산업가스가 **.*%의 시장점유율로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Air Products도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118 둘째, 토니지 방식으로 공급되는 기체 산소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25.6%로 3위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제한 행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19> 국내 산소 토니지 시장의 생산능력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73" alt="주문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톤,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2)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가) 시장집중도

119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Air Products가 시장점유율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대성산업가스가 **.*%의 시장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24.1%로 3위 사업자이고,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18.7%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2.8%에 달한다.

120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6.8%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2.8%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2위 사업자인 Air Products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p로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의 100분의 25 이상(약 10.7%p)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20>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75" alt="주문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21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2,405.72에서 3,307.06으로 901.34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1>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시장집중도 분석(2016년 기준)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77" alt="주문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나) 경쟁제한성

① 단독효과

122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2. 가.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23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첫째,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둘째, 결합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셋째, 경쟁사업자의 결합 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24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은 Linde, Praxair, Air Products 및 대성산업가스 등 4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볼 때, 각 업체마다 시장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고, 1위 업체인 Air Products와 4위 업체인 Linde 간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약 **%에 불과할 정도로 위 4개 사업자가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표22>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점유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79" alt="주문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25 그리고 위 주요 사업자들 외에도 코리아에어텍과 SK에어가스가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2.9%와 0.5%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할 뿐이므로 실질적인 경쟁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126 또한, 에어리퀴드코리아는 2016년에 관련 토니지 사업을 Linde에 양도하여 현재는 국내에서 질소 토니지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고 있지 않다.

127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사에서 3개사로 감소하게 되고, 결합 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약 42.8%를 보유한 1위 사업자가 된다. 또한, 2위 사업자인 Air Products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p나 벌어져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의 안정적인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된다. 그 결과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28 결국,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형성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수익증대를 위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증대되고,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 신규 질소 토니지 입찰을 통한 지배력 강화

129 산업용가스의 토니지 거래관계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0년~15년 정도의 장기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입찰 관련 정보, 즉 낙찰자, 입찰을 통해 건설되는 플랜트의 규모 및 공급될 가스의 종류 등의 자료는 산업용가스 시장의 경쟁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30 최근 10년(2008~2017년) 간 질소 토니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 현황과 관련된 아래 <표23>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프로젝트 수는 총 24건이고, 그 중 18건이 글로벌 산업용가스 업체인 Linde, Praxair, Air Products 및 Air Liquide가 낙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23> 질소 토니지 관련 최근 10년간의 입찰현황

(단위: tp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81" alt="주문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131 그리고, 최근 10년간 질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신규 토니지 프로젝트의 총 사업규모는 **,*** tpd 수준이며, 이 중 Praxair의 프로젝트 규모는 **,*** tpd로 약 47.8%를 차지하고, Linde는 *,*** tpd로 약 13.8%를 차지하여, 결합 당사회사가 지난 10년간 새롭게 획득한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는 전체의 약 61.6%에 달하게 된다. 또한 Linde는 Air Liquide가 낙찰받은 7건의 사업권 중 웅진폴리실리콘(상주) 사업권<각주>24</각주>을 제외한 6건의 공급사업권을 2016년 말에 양수한 바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63.7%를 차지하게 된다.
132 주요 경쟁사업자인 Air Products가 낙찰 받은 신규 프로젝트의 규모는 그 비중이 약 **.*%이고, 이는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의 자신의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대성산업가스가 낙찰 받은 신규 프로젝트의 비중은 약 *.*%에 불과하다.

<표24> 질소 토니지 입찰 규모(2008~2017년)

(단위: 개, tpd,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83" alt="주문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133 결론적으로, 최근 10년간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 입찰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약 61.6%)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의 실제 점유율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결합 당사회사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의 거래상 지위의 강화

134 토니지 공급방식은 벌크 공급방식에 비해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소 토니지 수요자들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토니지 공급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각주>25</각주>.
135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자체 엔지니어링 능력과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등 품질관리 역량, 전국적인 생산 네트워크 및 유통망 확보 등이 요구된다. 특히, 설비의 고장 및 정기보수, 전기공급 중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설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백업용 가스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벌크 생산 및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Praxair도 자신의 입찰제안서<각주>26</각주>에 이러한 점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136 국내 토니지 시장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 Air Products 및 대성산업가스가 이러한 능력을 갖춘 신뢰할 만한 사업자들로 보여지며, SK에어가스 및 코리아에어텍은 엔지니어링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영역이 울산 산업단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쟁사업자로 볼 수 없다.

137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세계 2위 및 3위의 산업용가스 사업자 간의 결합(국내의 경우 3위 및 4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자체 엔지니어링 능력, 생산설비 운영능력, 보안ㆍ안전관리 능력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백업공급을 위한 질소 벌크 생산 네트워크를 전국 각지(서산, 포항, 기흥, 창원, 탕정 및 여천)에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액체질소 생산능력도 2016년 기준 *,*** tpd로 전체 생산능력의 약 36.5%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138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신뢰할 만한 질소 토니지 사업자의 수가 4개사에서 3개사로 감소하여 토니지 신규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하는 숫자가 줄고, 결합 당사회사는 엔지니어링능력, 운영능력, 백업능력 등에서 한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격 인상에 대한 유인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각주>27</각주>.
㉱ 공급능력 확장에 따른 시장점유율 증대의 가능성

139 토니지 공급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대다수 고객들은 기존의 공급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공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생산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비용이 감가상각 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우위에 있기 때문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공급사업자와 계약하고 새로운 설비로부터 공급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40 실제로 결합 당사회사가 계약을 갱신하는 비율은 약 75%이고,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경우 **%~**%이며,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수요처의 파산 또는 제품 생산 중단 등이 대부분이다.

141 이처럼 계약의 갱신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계약의 갱신보다는 신규 토니지 프로젝트에 대한입찰을 통해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2 최근 Linde와 Praxair는 다음과 같이 질소 토니지 공급을 개시하거나, 대규모 공급 사업권을 획득하였는바, 이는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을 상승시켜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143 Praxair는 2017년 말 입찰을 통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제2공장에 대한 산업용가스 공급 사업권을 획득하여 해당 지역에 신규 ASU 플랜트 5기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각주>28</각주>이다. 본 프로젝트의 ASU 설비의 규모는 질소 토니지 **,*** tpd(액체산소 *** tpd, 액체질소 *** tpd, 액체아르곤 ** tpd 포함)이며,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2016년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규모의 약 19.4%에 달하는 수준이다.
144 또한, Praxair는 2017년 삼성전자 용인공장 입찰을 통해 *,*** tpd 규모의 질소 제너레이터(N2 Generator)를 증설할 계획이며, 2020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다.

145 Linde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규라인의 구축에 따라 기흥공장에 2기의 질소 제너레이터를 증설하여 2019년 4월 경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준공 시점의 예상 토니지 생산능력은 질소 *,*** tpd이다. 그 설립 비용은 약 *,***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146 Air Products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총 4기의 ASU 플랜트를 2017년 2월을 시작으로, 2018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동 설비의 생산능력은 기체질소 *,*** tpd 수준이다. 그리고 2017년 입찰을 통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질소 *** tpd 규모의 ASU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Air Products가 최근 확보한 질소 토니지 공급 사업권의 생산능력은 결합 당사회사가 획득한 생산능력의 약 39% 수준에 불과하다.

147 SK에어가스는 2017년 SK하이닉스에 기체질소 1,801 tpd 규모의 질소 제너레이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결합 당사회사의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 규모의 10.2%에 불과하다.

㉲ 주요 경쟁상대의 제거

148 이 사건 기업결합 전 결합 당사회사는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 3위 및 4위 사업자로 아래 <표25> 기재와 같이 최근 대규모 신규 산업용가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여 서로 경쟁하는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표25> 결합 당사회사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91" alt="주문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149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Praxair가 산업용 가스시장에서 제거되어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

150 따라서, 결합 이전에 결합 당사회사는 서로 실질적인 경쟁 상대로서 관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결합으로 인하여 직접적 경쟁유인이 줄어들어 가격인상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 유효한 경쟁 압력의 부재

151 결합 당사회사의 주요 경쟁사업자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강력한 경쟁사업자의 감소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입찰에서의 경쟁압력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Praxair는 위 <표23>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100 tpd 이상의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 입찰 9건 중 7건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중 토니지 프로젝트 총 규모(기체질소 생산능력 기준)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경쟁사업자이었다.

152 에어리퀴드코리아는 2016년 영업양도 이후 산소, 질소 및 아르곤 사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성산업가스 역시 낙찰률이 저조하여 현재의 점유율 수준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경쟁사업자들인 SK에어가스와 코리아에어텍은 엔지니어링 능력, 산업용가스 점유율, 사업지역 등의 측면에서 역부족인 상태이다.

㉴ 유효한 경쟁 압력의 부재

153 산업용가스 제조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154 산업용가스 생산 설비인 ASU 플랜트를 건설하려면 통상적으로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Cryogenic 유형의 질소 제너레이터의 경우 생산 용량에 따라 20억 원에서 8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PSA와 VPSA의 경우는 통상 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요구된다.

155 또한, 산업용가스 제조설비의 구축과 가스 생산의 경우 특별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특히 ASU 설비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표26> 기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압가스 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총 16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표26> ASU 플랜트의 필수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93" alt="주문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② 협조효과

156 기업결합심사기준 Ⅵ. 2. 나.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ㆍ수량ㆍ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해지는지 여부는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주요 경쟁사업자의 감소로 인한 협조의 용이성

157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과 순위가 안정적으로 고착화된 과점시장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HHI가 약 3,307로 고집중 시장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의 감소는 기업결합 이전보다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공동행위에 대한 유인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158 주요 경쟁사업자들인 결합 당사회사, Air Products 및 대성산업가스는 관련 시장에서의 생산능력, 비용구조, 수직적 통합의 정도 등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협조행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데 용이할 수 있다.

159 특히 비용구조와 관련하여 토니지로 공급되는 질소의 품질이 동질적이고, 산업용가스 제조에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비용, 인건비 등의 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결합 이후 3개의 주요 경쟁사업자들의 질소 토니지 생산능력이 약 30% 내외로 유사<각주>29</각주>하고, 엔지니어링 능력, 산업용가스의 유통 네트워크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160 산업용가스인 질소는 반도체, LCD, 철강, 식품 등의 산업에서 공정 상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품일수록 가격 인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게 되므로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인상에 대한 협조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161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의 경우, 새로운 산업용가스 프로젝트의 추진 및 계약 체결 내용은 가스 관련 신문 및 잡지<각주>30</각주>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쟁사업자들이 구매자인 사업자와 체결한 거래의 내용이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다.
162 또한, 토니지 공급 계약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사업자의 일방이 협력관계에서 이탈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즉시 협력 당사자에게 탐지되는 등 감시가 용이하다.

나) 국내 산업용가스 벌크 시장

(1) 시장집중도

(가) 국내 산소 벌크 시장

163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산소 벌크 시장에서 대성산업가스가 시장점유율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25.4%로 2위 사업자이며,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14.7%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0.1%에 달한다.

164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산소 벌크 시장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0.7%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0.1%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2위 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p로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의 100분의 25 이상(약 10%p)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국내 산소 벌크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27> 국내 산소 벌크 시장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95" alt="주문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65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산소 벌크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1,909.47에서 2,656.23으로 746.76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8> 국내 산소 벌크 시장 시장집중도 분석(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97" alt="주문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나) 국내 질소 벌크 시장

166 2016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질소 벌크 시장에서 대성산업가스가 시장점유율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21.3%로 2위 사업자이며,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15.9%로 4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37.2%에 달한다.

167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질소 벌크 시장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7.9%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7.2%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2위 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p로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의 100분의 25 미만(약 9.3%p)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질소 벌크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168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현저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과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토록 한다.

<표29> 국내 질소 벌크 시장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499" alt="주문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톤,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69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질소 벌크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2,122.64에서 2,799.98로 677.34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30> 국내 질소 벌크 시장 시장집중도 분석(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01" alt="주문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다)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170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아르곤 벌크 시장에서 대성산업가스가 시장점유율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인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24.9%로 2위 사업자이고,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16.9%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41.8%에 달한다.

171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아르곤 시장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8.3%로 법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1.8%로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p로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의 100분의 25 이상(약 10.5%p)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내 아르곤 벌크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31>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03" alt="주문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톤,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72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아르곤 벌크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2,130.69에서 2,972.31로 841.62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32>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시장집중도 분석(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05" alt="주문 38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2) 경쟁제한성

(가) 단독효과

①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173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산소 벌크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40.1%를 보유하게 되고, 2위 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는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여 그 점유율 격차가 약 **.*%p에 달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Air Products가 **.*%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표33> 산업용가스(산소, 질소, 아르곤) 벌크 시장의 점유율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11" alt="주문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74 그리고, 「국내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37.2%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대성산업가스는 **.*%, Air Products는 **.*%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

175 또한, 「국내 아르곤 벌크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41.8%로 2위 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약 **.*%p가 된다. Air Products는 **.*%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176 다른 경쟁사업자인 SK에어가스 및 코리아에어텍은 국내 산소 벌크 시장에서 각각 *.*%, *.*%, 질소 벌크 시장에서는 *.*%, *.*%, 아르곤 벌크 시장에서는 *.*%,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에어리퀴드는 2016년 말에 관련 벌크 사업을 린데코리아에 양도한 후 현재는 산업용가스(산소, 질소, 아르곤) 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실질적 경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177 그리고 벌크 공급은 포항제철, 화영철강, 고려아연 및 롯데케미칼 등 산업용가스 자가소비 업체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가소비 후 남은 물량을 입찰 방식을 통해 재판매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용가스 벌크 시장에서 산소 벌크 약 *.*%, 질소 벌크 약 *.*%, 아르곤 벌크 약 *.*%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178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산소 벌크, 질소 벌크 및 아르곤 벌크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사에서 3개사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확대되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79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형성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수익증대를 위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증대되고,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각주>31</각주>.
②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 부족


180 국내의 경우 벌크 공급용 액체산소, 액체 질소 및 아르곤은 토니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ASU 플랜트에 “액화기”라는 장비를 설치하여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1 현재 피심인 Linde는 포항, 기흥 및 서산에, Praxair는 창원, 탕정, 여천 및 기흥에 액체산소, 액체질소, 아르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주요 경쟁사업자인 대성산업가스와 Air Products도 전국 각지의 ASU 플랜트로부터 이를 생산하고 있다.

182 앞에서 설명한 국내 토니지 입찰현황에 관한 위 <표23>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설치된 벌크 공급용 액체산소 및 액체질소 설비는 Air Products의 평택 ASU 플랜트가 유일할 정도로 산업용가스 제조업자들은 벌크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대량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마진이 장기적으로 확보되는 On-site 등 토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83 아래 <표34>는 향후 ASU 플랜트에 설치될 액화기의 가스별 생산능력에 관한 것으로, Praxair만이 향후 벌크 공급을 위한 액화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존재할 뿐이고, 기타 어떠한 경쟁사업자들도 액체 가스의 생산에 대한 증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34> 벌크 설비의 설치 계획 현황(2015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15" alt="주문 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tpd)
* 출처: 위원회 조사 자료

184 또한,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들의 ASU 플랜트는 대부분 토니지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수요처가 요구하는 양만큼 액체산소 등을 백업용으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ASU 플랜트의 정기보수,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용가스 제조업자들은 백업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외부로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산소 등 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산업용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85 다만, 아르곤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자가소비업체인 고려아연은 신규 ASU설비를 가동하였는데, 생산능력은 약 ** tpd로 2017년 아르곤 매출액은 *,***백만 원으로 추정되나, 결합 당사회사인 Praxair의 경우도 2020년 평택에 건설할 ASU에서 ** tpd의 아르곤을 생산할 예정이다.

186 이처럼 벌크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합 당사회사가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으로 벌크 공급량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들이 즉시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2</각주>.
③ 신규진입의 어려움

187 산업용가스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제조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액체산소, 액체질소 및 아르곤은 대규모 ASU 플랜트에서 생산된다.

188 국내에서 산업용가스 생산을 위해 ASU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산업용가스 제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상당한 자본력과 특별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나) 협조효과

① 주요 경쟁사업자의 감소로 인한 협조의 용이성

189 국내 산소 벌크, 질소 벌크 및 아르곤 벌크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 시장에서 주요 경쟁사업자들의 수가 4개사에서 3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의 HHI가 모두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650 이상이 될 정도로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사업자의 감소는 기업결합 이전보다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공동행위의 유인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190 산업용가스인 산소, 질소 및 아르곤은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품 등의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므로 수요가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품일수록 가격 인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게 되므로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인상에 대한 협조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191 산업용가스 벌크 시장의 경우, 아래 <표35>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용가스 전문 제조업체들의 액체산소, 액체질소 및 아르곤의 생산능력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 최근 5년간 생산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10년 입찰 현황을 분석한 위 <표23>을 보더라도 액체가스 설비의 구축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산업용가스 벌크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벌크 시장에서의 지위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사업자들 간의 협조행위가 이루어질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35> 최근 5년간 생산능력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19" alt="주문 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tpd)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192 과거 1995년 Linde와 Praxair가 산업용가스 벌크 시장에서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사례<각주>33</각주>도 존재한다.
②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193 국내 산소 벌크, 질소 벌크 및 아르곤 벌크 시장에서 산업용가스 설비의 신축 등의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은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경쟁사업자들이 구매자인 사업자와 체결한 거래의 내용이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의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가 용이하다.

다) 국내 산업용가스 실린더 시장

(1) 국내 산소 실린더 시장

194 국내 산소 실린더 시장의 경우,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Linde는 1위 사업자에 해당하나, 시장점유율이 6.0%에 불과하고, Praxair는 시장점유율 0.7%를 보유하고 있다.

195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산소 실린더 시장의 HHI는 266.30에 불과할 정도로 저집중 시장에 해당하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도 8.40이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인 HHI가 1,200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HHI 증가분이 150 미만에 해당하게 된다.

<표36> 국내 산소 실린더 시장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21" alt="주문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원회 조사자료 및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 국내 질소 실린더 시장

196 국내 질소 실린더 시장의 경우, 대성산업가스가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2.3%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1.9%를 보유하고 있다.

197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질소 실린더 시장의 HHI가 200.16에 불과한 저집중 시장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도 8.74이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인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37> 국내 질소 실린더 시장 현황(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23" alt="주문 4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위원회 조사자료 및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3) 국내 아르곤 실린더 시장

198 국내 아르곤 실린더 시장의 경우, 대성산업가스가 시장점유율 **.*%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Linde는 시장점유율 9.5%를 보유한 사업자이며, Praxair는 시장점유율 7.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합산점유율이 17%에 불과하다.

199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아르곤 실린더 시장의 HHI는 1,014.08에 불과한 저집중 시장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은 142.50이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인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38> 국내 아르곤 실린더 시장 현황(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25" alt="주문 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위원회 조사자료 및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라) 소결

200 위 4. 다. 2)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산업용가스 중 질소 토니지, 산소 벌크, 질소 벌크 및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가) 시장집중도

201 2017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52.0%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Praxair는 11.4%의 시장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Air Liquide 및 Nova Gas가 각각 시장점유율 *.*%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202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63.4%로서 법 제4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가 되며, 2위 사업자인 Air Liquide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약 **.*%p로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의 100분의 25 이상(약 15.9%p)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 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39>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현황(201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27" alt="주문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유로, %)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03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3,047.4에서 4,233.0으로 1,185.6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40>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시장집중도 분석(201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29" alt="주문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유로, %)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04 참고로, 「국내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의 경우,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26.6%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Linde는 점유율 25.9%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은 52.5%에 달한다.

205 따라서, 관련시장을 국내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 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각주>34</각주>되는 반면,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국내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2,101.38에서 3,479.26으로 1,377.88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41> 국내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현황(201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33" alt="주문 4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단독효과

(가)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206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피심인 Linde는 시장점유율 약 52%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Praxair는 시장점유율 약 11.4%를 보유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207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63.4%의 합산점유율을 보유하고, 2위 사업자인 Air Liquide 및 Nova Gas는 *%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장점유율 격차가 무려 **.*%p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8 또한, 최근 3년간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Linde는 최근 3년간 약 52%의 점유율을 꾸준히 기록할 정도로 독보적 사업자라 할 수 있고, 2위 사업자인 Praxair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당 기간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42>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35" alt="주문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09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강화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수익증대를 위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증대되고,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나) 직접적 경쟁상대 제거

210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피심인 Praxair는 2위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inde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라 할 수 있다. 결합 당사회사는 네온을 직접 생산ㆍ정제<각주>35</각주>하고, 이를 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엑시머 레이저가스 혼합물을 생산하는 등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신뢰받는 업체들이라 할 수 있다.
211 Air Liquide 및 Messer도 네온의 생산, 정제, 판매 및 혼합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각각 *% 및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212 이처럼 Praxair는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Linde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업자로 그 동안 행사해 오던 경쟁 압력을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쟁사업자들의 대응능력의 한계

213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들이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214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달할 정도로 결합 당사회사는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Air Liquide 등 경쟁사업자들은 모두 시장점유율 **%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215 또한, 엑시머 레이저가스와 같은 희귀가스 혼합물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으려면, 고객이 요구하는 정확한 사양에 따라 다양한 가스들을 혼합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불소 희귀가스 혼합물과 같은 반응성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경우 일반적인 특수가스 혼합설비 외에도 별개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추가적인 직무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216 피심인 Linde도 내부문서에서 고객들에게 희귀가스 혼합물을 제공하려면 세계적인 수준의 혼합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바 있다.

(2) 협조효과 검토

(가) 주요 경쟁사업자의 감소로 인한 협조의 용이성

217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사실상의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되고, 결합 당사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사업자들 모두가 **%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할 뿐이며, 그 점유율 격차도 **.*%p에 달하게 된다. 이로써 그 만큼 협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가격을 추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18 또한,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경우 반도체 산업, LCD 등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공정 상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품일수록 가격 인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게 되므로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인상에 대한 협조행위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나)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219 엑시머 레이저가스는 소비하는 주요 구매처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라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들이 구매자인 사업자와 체결한 거래의 내용이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다.

220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의 시장점유율이 약 63.4%인 압도적 1위 사업자로서 협조행위에서 이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 등을 통해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등 경쟁사업자의 이탈행위에 대한 제재도 용이하다.

다) 소결

221 위 4. 다. 3)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헬륨 시장

가)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1) 시장집중도

222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의 경우, 4개의 주요 산업용가스 업체들인 Linde, Praxair, Air Liquide, Air Products가 전 세계 헬륨 공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223 2017년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Linde는 22.9%의 시장점유율을, Praxair는 19.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여 각각 1위 및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Air Products는 2위 사업자로 시장점유율 **%를, Air Liquide는 4위 사업자로 시장점유율 **%를 보유하고 있다.

224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2.6%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2.6%로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인 Air Products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p로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의 100분의 25 이상(약 10.65%p)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43>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현황(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37" alt="주문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mmscf<각주>36</각주>,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25 한편,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의 HHI는 기업결합 전 1,798.23에서 2,700.49로 902.26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Ⅵ. 1. 가.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건(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44>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의 시장집중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39" alt="주문 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mmscf, %)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 경쟁제한성

(가) 단독효과

①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226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의 경우, 이 사건 기업결합 전 결합 당사회사를 포함한 4개의 주요 경쟁사업자들(Linde, Praxair, Air Liquide, Air Products)은 각각 2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며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27 그러나,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시장점유율 약 42.6%를 차지하게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p에 달하게 됨으로써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28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형성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수익증대를 위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증대되고,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② 헬륨 조달 능력 확장에 따른 경쟁구조의 악화

㉮ 헬륨 공급원(Source)으로부터의 직접 조달 능력 확장

229 헬륨은 희소한 자원으로 그 공급원(Source)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공급 부족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다양한 헬륨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다.

230 아래 <표43>은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이 헬륨 공급원들과 체결한 직접 공급계약 현황에 대한 것으로, Linde, Praxair, Air Products 및 Air Liquide가 헬륨 공급원 확보 측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 주요 경쟁사업자들만이 헬륨을 장기간 동안 대량 구매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의무구매 조건<각주>37</각주>(보통 80~100%)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견고하며, 수요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5> 헬륨 공급원과의 직접 공급계약 현황(2017년)

(단위: mmscf,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41" alt="주문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231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미국 국토관리국(BLM)과의 저장계약을 통해 BLM 시스템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7년을 기준으로 BLM 전체 공급능력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합 당사회사는 상당한 생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46> 미국 BLM 공급능력 점유율(2017년 기준)

(단위: mmscf,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543" alt="주문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결합 당사회사 제출자료


㉯ 다양한 헬륨 공급원 포트폴리오 확보

232 아래 <표 47> 기재에서 보듯이 헬륨 공급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측면에서 직접 및 간접공급 계약을 포함하여 Linde는 전 세계 19개의 공급원 중 9개, Praxair는 10개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고, 경쟁사업자인 Air Products와 Air Liquide도 결합 당사회사와 비슷하게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다.

233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총 14개의 공급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헬륨의 수요ㆍ공급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헬륨 공급 부족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보장해 줄 것이다. 결합 당사회사는 전체 헬륨 공급량의 상당부분을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낮은 공급원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34 한편, 피심인 Linde는 Gazprom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러시아 아무르(Amur) 공급원의 전체 생산량(최대 *,*** mmscf) 중 약 **.*%인 *** mmscf를 2021년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중 **%를 Praxair와의 백투백(Back-to-back) 계약<각주>38</각주>에 따라 Praxair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유

8. 결론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 및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매각대상자산③의 구체적 범위

1. 미국 Kansas City, Otis에 소재한 피심인 Linde의 정제소(인력, 조직, 설비, 헬륨정제와 관련된 기술ㆍ지식재산권ㆍ각종 노하우, 영업 관련 각종 권리 등 헬륨의 정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

2. 미국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이하 “BLM”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피심인 Linde의 전체 재고량(거래 종료일 기준 약 770 mmscf) 및 2015년 9월 5일 BLM과 체결된 저장계약에 따른 Linde의 권리 전부

3. 피심인 Linde 및 그 계열회사가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다음 각 호의 헬륨 공급 계약

가. 피심인 Linde의 계열회사인 Linde Gas North America LLC(이하 “LGNA”라 한다)와 Exxon Mobil Gas & Power Marketing Company(이하 “ExxonMobil”이라 한다) 간에 2006년 1월 10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ExxonMobil L80 계약] 및 2018년 1월 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ExxonMobil L75 계약]

나. LGNA와 ExxonMobil 간에 2009년 12월 23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ExxonMobil L100A 계약]

다. LGNA와 Pioneer 간에 2008년 1월 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Pioneer(Sunray) 계약]

라. LGNA와 Linn Operating, Inc. 간에 2015년 1월 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Linn(Hickock & Grant) 계약]

마. LGNA와 Weil Group Canada, Inc. 간에 2015년 12월 3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Weil (Mankota) 계약]

바. LGNA와 Air Products Helium, Inc. 간에 2015년 10월 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DCP Liberal & Doe Canyon 계약]

4. 피심인 Linde 및 그 계열회사가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있는 헬륨 물량 중 다음 각 호의 물량

가. LGNA와 Ras Laffan LNG Company(이하 “RasGas”라 한다) 간에 2003년 3월 24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이하 “QatarⅠ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25년 9월 22일까지의 Qatar에서 공급되는 헬륨물량 중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최소 50 mmscf,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간 최소 100 mmscf

나. LGNA와 RasGas 간에 2010년 2월 28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이하 “QatarⅡ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32년 6월 24일까지 Qatar에서 공급되는 헬륨 공급물량 중 연간 최소 50 mmscf

다. QatarⅠ 계약 또는 QatarⅡ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헬륨 물량 중 연간 최소 100 mmscf(단, 기한은 2019년 말까지임)

5. 피심인 Praxair가 PGNiG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및 LGH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가. Praxair와 Polskie G?rnictwo Naftowe i Gazownictwo SA 간에 2016년 6월 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PGNiG Poland 계약]

나. Praxair와 LGNA 간에 2005년 7월 17일에 체결된 Qatar에서 공급되는 헬륨 관련 백투백 공급 계약[Linde Praxair Qatar 백투백 계약]

6. 피심인 Praxair가 헬륨 공급 계약 및 백투백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있는 헬륨 물량 중 다음 각 호의 물량

가. Praxair와 ExxonMobil 간에 2016년 11월 1일 체결된 헬륨 공급 계약[ExxonMobil P190 계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미국에서 공급되는 헬륨 물량 중 연간 100 mmscf

나. Praxair와 LGNA 사이에 2017년 12월 11일에 체결된 Amur(러시아)에서 공급되는 헬륨 관련 백투백 공급 계약[Linde Praxair Amur 백투백 계약]에 따라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20년 간 공급되는 헬륨 물량의 1/3에 해당하는 물량

7. 피심인들은 매각상대방들과 합의된 내용에 따른 공급원의 위치, 공급되는 충전소의 위치, 관련 물량, 향후 예상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각상대방이 독립적으로 매각대상자산③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를 매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