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조1258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8일

주문

1.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피심인 주식회사 정선기업,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삼덕,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피심인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피심인 주식회사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는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북부지역에서 판매되는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기준가격의 할인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동양,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피심인 아주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심인 인천레미콘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피심인 한밭아스콘 주식회사, 피심인 한밭레미콘 주식회사, 피심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 중부지역에서 판매되는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기준가격의 할인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강원, 피심인 주식회사 드림레미콘,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성진, 피심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장원레미콘은 인천광역시 남부지역에서 판매되는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기준가격의 할인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남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피심인 주식회사 정선기업,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삼덕,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피심인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피심인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는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북부지역에서 판매되는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과 관련하여 신규 건설현장의 예상 물량을 경쟁사업자와 배분함으로써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유진기업 주식회사: 2,758,000,000원
2)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509,000,000원
3) 주식회사 정선기업: 7,000,000원
4) 주식회사 삼표: 734,000,000원
5) 주식회사 삼표산업: 705,000,000원
6)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1,163,000,000원
7) 한일산업 주식회사: 510,000,000원
8)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570,000,000원
9) 주식회사 삼덕: 493,000,000원
10)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975,000,000원
11)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514,000,000원
12) 주식회사 서경산업: 1,120,000,000원
13)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196,000,000원
14) 주식회사 비케이: 66,000,000원
15) 주식회사 동양: 315,000,000원
16) 아주산업 주식회사: 377,000,000원
17) 인천레미콘 주식회사: 810,000,000원
18) 한밭아스콘 주식회사: 126,000,000원
19) 한밭레미콘 주식회사: 112,000,000원
20)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622,000,000원
21) 주식회사 강원: 651,000,000원
22) 주식회사 드림레미콘: 407,000,000원
23) 주식회사 성진: 596,000,000원
24)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415,000,000원
25) 두산건설 주식회사: 731,000,000원
26) 주식회사 장원레미콘: 3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 경인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인천지역 27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주식회사 정선기업, 주식회사 삼표, 주식회사 삼표산업,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주식회사,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덕,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주식회사 서경산업,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케이, 경인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 아주산업 주식회사, 인천레미콘 주식회사, 한밭아스콘 주식회사, 한밭레미콘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강원, 주식회사 드림레미콘, 주식회사 성진,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레미콘<각주>1</각주>은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선레미콘 및 정선기업

3 피심인 정선레미콘은 2015. 10. 21. 자신이 소유한 김포공장<각주>3</각주>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일을 기준으로 2015. 10. 20.까지의 이 사건 행위는 정선레미콘이, 2015. 10. 21. 이후부터의 행위는 정선기업이 각각 책임을 진다.
2) 삼표와 삼표산업

4 피심인 삼표산업은 2013. 10. 1. 피심인 삼표의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ㆍ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므로, 분할일을 기준으로 2013. 9. 30.까지의 이 사건 행위는 삼표가, 2013. 10. 1. 이후부터의 행위는 삼표산업이 각각 책임을 진다.

3) 경인실업, 경인레미콘 및 에스지이 인천공장

5 피심인 경인실업은 2014. 10. 23. 자신이 소유한 인천공장<각주>4</각주>을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외 에스지이는 2016. 9. 23. 경인레미콘을 흡수합병하였다.
6 경인레미콘과 에스지이는 위 영업양도일 또는 합병일 이후에 각각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하고, 피심인 경인실업은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14. 10. 22.까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각주>5</각주>7 다만 피심인 경인실업은 이 사건 심의일 직전인 2018. 3. 28. 폐업하였다.
4) 반도유니콘(가좌공장)<각주>6</각주>, 한밭아스콘 및 한밭레미콘
8 피심인 한밭아스콘<각주>7</각주>은 자신이 소유한 인천공장<각주>8</각주>을 2008. 2. 11. ~ 2013. 2. 10. 기간 동안 피심인 반도유니콘<각주>9</각주>에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부터 2014. 6. 30.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다가 2014. 7. 1. 피심인 한밭레미콘<각주>10</각주>에 양도하였는바, 임대차계약 기간인 2008. 2. 11. ~ 2013. 2. 10.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행위는 반도유니콘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부터 영업양도일 전인 2013. 2. 11. ~ 2014. 6. 30. 기간 동안의 행위는 한밭아스콘이, 영업양도일 이후인 2014. 7. 1. 부터의 행위는 한밭레미콘이 각각 책임을 진다.
5) 두산건설 및 장원레미콘

9 피심인 두산건설은 2006. 12. 26. 자신의 레미콘 사업부를 분할하여 이 사건 외 렉스콘을 설립한 후, 2014. 1. 15. 다시 이를 합병하여 자신의 레미콘 사업부로 환원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3 제2항<각주>11</각주>에 따라 두산건설이 합병일 이후의 행위뿐만 아니라 렉스콘의 합병 이전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10 또한 피심인 두산건설은 2015. 7. 1. 레미콘 사업부 소속의 인천공장<각주>12</각주>을 피심인 장원레미콘에 양도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15. 6. 30.까지의 이 사건 행위는 두산건설이, 2015. 7. 1. 부터의 행위는 장원레미콘이 각각 책임을 진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피심인 강원은 6월 결산 법인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레미콘의 특성 및 산업 개요

1) 레미콘

12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각주>통상 시멘트 13.0%, 모래 38.4%, 자갈 41.1%, 물 7.5%이다.</각주> 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13 레미콘은 그 용도별로 일반 건설현장에 쓰이는 일반콘크리트, 하천제방 등 수중(水中) 환경에 사용하는 수중콘크리트,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步道)에 사용되는 투수(透水)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작업면에 직접 분사하는 숏크리트 등으로 구분된다.

14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Mpa)<각주>타설일부터 2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위면적당(㎠) 얼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각주> , 슬럼프(㎜)<각주>콘크리트 반죽질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많은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의미한다.</각주> 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 개 이상의 규격<각주>레미콘은 자갈의 치수, 압축강도 및 슬럼프를 각각 나타내는 숫자를 그대로 이어붙여 규격별 제품의 명칭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골재 25㎜, 압축강도 21Mpa, 슬럼프 120㎜의 레미콘 제품은 25-21-120이라고 부른다. 통상 25-21-120, 25-21-150, 25-24-120, 25-24-150 네 가지 규격의 레미콘 제품이 생산량 및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한다.</각주> 으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 규격 레미콘 제품은 주택ㆍ상가용으로 사용되며 가장 수요가 많다. 그 외에 40㎜ 규격 레미콘 제품은 바닥ㆍ포장용, 19㎜ 규격 레미콘 제품은 도로ㆍ대교용, 13㎜ 규격 레미콘 제품의 경우 숏크리트용으로 사용된다.

15 한편 위 원재료 가운데 골재를 빼고 모래를 투입하게 되면 콘크리트 대신 몰탈(Mortar)이 생산된다. 몰탈은 콘크리트와 유사하나 강도(强度)가 떨어지고 콘크리트 대비 수축율이 매우 높아 건축물 외부의 뼈대(구조물)에는 사용될 수 없고 주로 건축물 내부 벽체 보호 및 미관(美觀)을 위한 미장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업체에서는 레미콘의 부산물로 취급되어 필요한 경우에 함께 생산하고 있다.

2) 레미콘의 특성

16 레미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7 첫째,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 최대 90분 이내에 타설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의 특성을 가진 제품이다.

18 둘째, 레미콘은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제품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19 셋째,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20 넷째, 레미콘은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주된 경쟁요소이다.

3) 레미콘산업의 발전과정

21 레미콘산업은 제품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2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준공된 대한양회공업 서빙고 공장을 시작으로 1969년 쌍용양회공업의 원효로공장이 가동되었고, 1973년에 삼표의 성수동공장, 교문리공장 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였다.

23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매년 20 ~ 30여개의 공장이 신ㆍ증설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신규업체의 참여가 가속화되어 1981년 ~ 1990년 기간 동안 168개사(247개 공장)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레미콘수요 증가세도 둔화되었고, 1998년 IMF시기에는 건설경기가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레미콘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4 2011년도부터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레미콘 수급현황도 서서히 나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고, 2014년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회복세로 인하여 2016년도에는 생산능력 및 출하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7년에도 지속되었다.

25 최근 3년간 레미콘산업 추이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레미콘산업 추이
(단위 : 개,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회

4) 레미콘산업 시장

가) 시장구분

26 레미콘 시장은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시장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사와 개별계약에 따라 레미콘이 거래되고,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정부관련 각급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27 관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자체 물량배정심의회를 통하여 일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 1. 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사후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1983년 1,474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되었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 판로확보 및 경영지원효과 외에 보호위주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경쟁력 약화, 협동조합의 위법행위(임의적 물량배정 등) 등 폐해가 발생되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폐지되었다.</각주> 됨에 따라 민수시장과 함께 경쟁입찰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시장규모

28 2016년 전국 레미콘 총 출하량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71,548천㎥이고, 이 중 민수시장 출하량은 139,701천㎥이며 관수시장은 31,847천㎥으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다.

<표 3> 시장별 규모
(2016. 12월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6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29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업체 수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864개이고, 공장 수는 1,028개이며 평균 가동률은 28.9% 수준에 불과하다.

<표 4> 전국 레미콘 생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6년 말 기준, 단위: 개, 천m3/年)

* 자료출처: 2016년도 레미콘통계연보(한국레미콘공업협회)

30 사업체별로는 유진기업, 삼표산업, 한일시멘트, 쌍용레미콘, 한라엔컴, 아주산업 등 상위 6개 업체가 2016년 전국 출하량의 약 19%(32,491천㎥)를 차지하고 있다.

31 한편 레미콘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관수시장 접근을 위해 각종 법정단체<각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구 상공부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인가)를 말한다.</각주> 를 결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지역별 협의체를 조직하기도 한다.<각주>위원회 조사결과 제조 후 60분, 최대 90분 이내 타설이 완료되어야하는 레미콘 제품 특성 상 수도권의 경우 약 10여 개 지역별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5) 인천지역 레미콘 시장현황

32 서울, 경인지역에서 2016. 12. 31. 기준으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수는 122개(공장은 193개)이고, 생산능력은 162,560천㎥, 출하량은 71,026천㎥이다.

33 이 사건 피심인인 27개 사업자는 모두 인천광역시와 김포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2017. 12. 31. 현재 21개<각주>이 사건 27개 피심인들 중 2017. 12. 31. 현재 인천지역에서 레미콘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 피심인 비케이,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한밭아스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6개 사업자는 제외하였다.</각주> 사업자가 26개 공장<각주>피심인 유진기업이 3개(서인천공장, 인천공장, 송도공장), 피심인 삼표산업이 3개(김포공장, 인천공장, 송도공장), 피심인 반도유니콘이 2개(검단공장, 인천공장)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각주> 을 운영하고 있다.

34 인천지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실거래가격은 원재료비 상승,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따른 각종 SOC 수요 증가, 주택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015년 3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 실거래가격의 변동 추이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인천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재구성

6) 수도권지역 레미콘제품의 가격결정 과정

35 레미콘제품의 가격으로는 기준가격, 판매가격, 실거래가격 등이 있고 각 가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가) 기준가격

36 레미콘 제조사 영업담당자들의 모임인 '영우회’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회사의 자재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협의를 통해 레미콘 생산량 및 수요량이 가장 많은 25㎜ 규격 제품 및 몰탈 제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한다.

37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각주>건설업계에서는 통상 1위~200위(또는 300위) 건설업체들을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각주> 건설회사들을 '1군 건설업체’로, 그 외 건설회사들은 '개인단종 건설업체’로 분류하여 아래 <표 6>, <표 7> 기재와 같이 각각 별도의 기준가격표[이하 '1군 기준가격(표)’, '개인단종 기준가격(표)’라 함]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기준가격표는 수도권지역<각주>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각주> 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표 6> 1군 기준가격표(2013. 8.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개인단종 기준가격표(2013. 5. 1.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8 1군 건설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레미콘수요량이 많으므로 그 기준가격이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에 비해 낮은 바, 레미콘 규격별 1군 및 개인단종 기준가격 변동내역은 아래 <표 8> 및 <표 9> 기재와 같다.

<표 8> 레미콘 규격별 1군 기준가격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판매량이 가장 많은 4개 규격에 대하여만 기재(이하 개인단종 기준가격도 동일)하였고, 수도권 가격표에는 이 외에도 31개 규격이 더 기재되어 있다.</각주> (단위: 원, VAT제외)

<표 9> 레미콘 규격별 개인단종 기준가격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나) 판매가격 및 실거래가격

39 1군 기준가격의 경우 영우회와 건자회가 매번 발생하는 가격 인상요인을 매번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1군 기준가격표에 일정 비율의 할인율<각주>기준가격 할인율은 '할인율’이 아닌 '적용률’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나, 레미콘 업계에서도 그와 같이 통용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에서도 피심인들이 '할인율’로 지칭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도 할인율로 표기한다.</각주> (이하 '기준가격 할인율’)을 곱하기로 하고 1년 단위<각주>1군 기준가격 할인율의 경우 2010. 8월 ~ 2011. 7월 기간 동안 88%, 2011. 7월 ~ 2012. 6월은 91%, 2013. 8월 ~ 2014. 6월 85%, 2014. 7월 ~ 2016. 4월 88%를 각각 적용하였고, 2016. 5월부터 현재까지는 91%를 적용하였다.(소갑 제2호증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로 그 기준가격 할인율을 협의<각주>이 과정에서 영우회와 건자회 사이에 입장차이가 발생하거나 협상주도권을 얻기 위하여 영우회 주도로 회원사들(레미콘 제조사)로 하여금 건설업체들에 대하여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사례가 다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직접 그 협상에 개입하기도 한다. 2012년의 경우 1군 기준가격 할인율과 관련하여 영우회 및 건자회가 대립하다가 영우회 소속 약 750여 개 레미콘 제조사들이 2012. 2. 22. 하루 동안 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7차례 협상을 거쳐 2012. 4. 1. 할인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소갑 제42호증 유진기업 작성 '2012년 수도권 시장 안정 추진 결과’ 등 참조)</각주> 하고 있다. 1군 기준가격에 기준가격 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1군 레미콘 판매가격이 되며 레미콘 제조사들은 1군 레미콘 판매가격을 그대로 실거래가격으로 삼는다.

40 개인단종의 경우 레미콘 제조사들이 각 지역별 모임을 통해 별도로 기준가격 할인율을 결정하고, 그 정해진 기준가격 할인율을 개인단종 기준가격에 곱한 금액이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이 된다.<각주>1군 건설사들은 전국에 걸쳐 건설현장이 있고 레미콘 제조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우월하여 영우회-건자회 간 협의된 기준가격 할인율을 개별 레미콘 제조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레미콘업체들은 1군 이외의 개인단종 건설업체에 대하여 기준가격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극대화를 꾀하고 있다.</각주> 41 레미콘 제조사들은 위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에 거래처별로 신용도,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여 다시 일정 비율을 가감(加減)하여 최종적으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산출한다.<각주>경인조합 강**도 레미콘 제품 가격결정 체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내용 참조)</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및 개요

가) 이 사건 각 협의회

42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할 목적으로 2009. 2. 17.<각주>경인조합 강** 상무가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참석 후에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였는데 그 최초 작성일이 2009. 2. 17.이다.</각주> ~ 2016. 4. 10. 기간 동안 인천지역을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의 3개 세부권역으로 나눈 뒤 각 세부권역별로 모임(협의회)을 가져왔다.<각주>인천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사건 협의회 결성 이전부터 인천지역은 북부, 중부, 남부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왔고, 수요처인 건설회사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 북부권역의 경우 경기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지구 일대가 해당되고, 중부권역의 경우 나머지 서구 전체와 중구 일부, 부평구 전체, 계양구 전체, 동구 전체, 남구 일부, 남부권역의 경우 나머지 남구 전체와 연수구 전체, 남동구 전체가 해당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소갑 제27호증 유진기업 노** 진술조서 등 참조) 한편 피심인들은 '남부권역’, '남동권역’을 혼용하였는바, 이하에서는 '남부권역’으로만 표기한다.</각주> 43 각 세부권역협의회별로는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영업팀장모임은 주 1 ~ 2회, 대표모임은 특정사안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44 이들 세부권역협의회의 영업팀장모임에서는 최근 시장현황, 신규 거래처, 대규모 개발 또는 건설소식, 시멘트가격 동향, 관수물량 공고현황 등과 함께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할인율 등이 논의되었다.

45 이 사건 피심인들이 각 권역별로 소속된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세부권역 소속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6 한편 피심인들은 위 3개 세부권역협의회와 별개로 2009. 2. 17. ~ 2013. 5. 16. 기간 동안 인천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인천지역협의회를 두고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별도로 가져왔는데,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이 있던 자리에서 3개 세부권역협의회 모임을 함께 갖기도 하였다.<각주>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심인들은 인천지역협의회를 '서부권역협의회’로도 칭하였다.2009. 2. 17. ~ 2011. 11. 16. 기간 동안 인천지역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한 경인조합 이사장 구**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경인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주 업무는 관급입찰에 관한 사항인바, 민수시장과 관련된 협의체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천지역협의회가 설립되었고, 경인조합 상무 강** 진술에 따르면 인천지역협의회는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 경인조합 구** 진술조서 참조)</각주> 47 다만, 인천지역협의회는 3개 세부권역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유하는 역할 정도만 수행하였는 바, 그 모임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2013. 5. 16.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48 한편 인천지역협의회와 3개 세부권역협의회에서는 각각 의장과 총무를 선임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심사보고서 43면 <표 20> 내지 <표 2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09. 2월 이후 인천지역협의회와 3개 세부권역별 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한 현황은 심사보고서 37면 <표 17> 내지 42면 <표 19> 기재와 같다.

나) 각 권역별 합의 개요

(1) 북부권역

49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서경산업 등 6개사는 2009. 2. 17. 북부권역협의회를 결성한 이래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이후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가 영업을 개시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 10월, 2011. 1월, 2013. 3월, 2013. 1월, 2015. 6월부터 각각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50 다만 피심인 정선레미콘의 경우 2009년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2010년부터 참석하였고, 2015. 10. 21. 자신의 김포공장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정선기업이 정선레미콘에 이어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석하였다.

51 한편 피심인 삼표(김포공장)가 2013. 10. 1. 레미콘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이 설립됨에 따라 분할일 이후부터는 삼표산업(김포공장)이 삼표(김포공장)를 이어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52 위 피심인들은 2009. 2. 17. ~ 2016. 4. 10. 기간 동안 경기 김포시와 인천 북부지역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실행일, 합의한 할인율 등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의 가격 결정행위 일람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인상된 판매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날을 의미하며 실제 인상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하에서도 동일하다.</각주> * 밑줄 친 굵은 글씨는 해당 합의에 신규로 참여한 피심인임(이하에서도 동일)

53 또한 2014. 6월 경 당시 모임에 참석하던 피심인들 중 피심인 서경산업<각주>피심인 서경산업은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중 유일하게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 10개사는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 외에도 북부권역 내에서 상호간 과도한 실거래가격 경쟁 및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2014. 6월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최초 물량배분 합의에는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0개 사업자가 참여하였으나, 2015. 6월부터 피심인 비케이가, 2015. 10. 21. 정선레미콘이 자신의 김포공장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 정선기업이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는 총 12개 피심인이 참여하였다.</각주> (2) 중부권역

54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피심인 한일시멘트 등 8개사와 이 사건 외 @@<각주>@@는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 이전에 인천공장 부지에서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중부권역협의회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2014. 9. 3.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피심인에서 제외되었다.</각주> 는 2009. 2. 17. 중부권역협의회를 결성한 이래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반도유니콘은 2014. 1. 1. 인천공장의 영업을 새롭게 개시한 이후 중부권역 내 다른 피심인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아오다 2014. 4월 경 부터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55 피심인 경인실업은 2014. 10. 23. 자신의 인천공장을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에 양도한 이후부터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56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은 가좌공장의 임대차계약이 2013. 2. 10.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해당 공장의 원소유주인 피심인 한밭아스콘이 직접 레미콘의 제조ㆍ판매를 시작하고 반도유니콘(가좌공장)에 이어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한밭아스콘이 2014. 7. 1. 해당 공장을 피심인 한밭레미콘에 양도함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는 한밭레미콘이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여하였다.

57 한편 피심인 삼표(인천공장)가 2013. 10. 1. 분할됨에 따라 북부권역에서와 같이 분할일 이후부터는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이 삼표(인천공장)를 이어 중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58 위 피심인들은 2009. 2. 17. ~ 2016. 4. 10. 기간 동안 인천 중부지역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중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실행일, 합의한 할인율 등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의 가격결정행위 일람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남부권역

59 피심인 강원,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성진,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이 사건 외 렉스콘 등 7개사는 2009. 2. 17. 남부권역협의회를 결성한 이래로 모임에 참석하였다.

60 그 이후 2014. 1. 15. 피심인 두산건설이 렉스콘을 흡수합병하면서 두산건설이 남부권역협의회에 참석하다가 2015. 7. 1. 두산건설이 인천공장을 피심인 장원레미콘에 양도하면서부터는 장원레미콘이 두산건설에 이어 남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61 한편 피심인 삼표(송도공장)는 2013. 10. 1. 분할됨에 따라 북부권역, 중부권역에서와 같이 분할일 이후부터는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이 삼표를 이어 남부권역협의회에 참여하였다.

62 위 피심인들은 2009. 2. 17. ~ 2016. 4. 10. 기간 동안 인천 남부지역 커피숍, 음식점 등지에서 남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적하고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으며 구체적인 참여자, 실행일, 합의한 할인율 등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의 가격결정행위 일람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세부권역별 연도별 합의 및 실행 사실

가) 가격 결정행위

(1) 북부권역

(가)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63 2009. 5월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서경산업 등 6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금강레미컨의 경우 2009년에는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경인조합 강** 진술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이 열렸던 2009. 2. 17. ~ 2013. 5. 16. 기간 동안 불참하였던 회사는 피심인 정선레미콘(불참기간: 2009.1.1. ~ 2009.12.31.)이 유일하다고 답변한 점, ② 2009. 11. 25.자 서부권역협의회대표자/팀장 연석회의록에 따르면 같은 날 금강레미컨 참석자가 피심인 정선레미콘의 불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09. 12. 18. 작성된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9. 12. 11.과 2009. 12. 15.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한 사업자로서 '렉스콘, 정선, 드림’만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강레미컨은 해당 연도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한편 이 사건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14개사 가운데 2009. 6. 1. 현재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피심인 7개 사[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정선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와 당시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피심인 정선레미콘 등 8개사는 제외되어 있다.</각주> <표 14>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64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각주>각 피심인들이 월단위로 제출한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판매수량으로 나눈 금액이 실거래가격(평균금액)이고, 이 건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을 모두 합산한 후 참여 피심인 수로 나눈 금액이 위 <표 15>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이다. 한편, 피심인 한성레미콘의 경우 2013년 초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9년 ~ 2012년 기간 동안의 매출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해당 기간 동안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에는 한성레미콘의 실거래가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하에서 동일하다.</각주> 은 51,957원 ~ 53,89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103원 ~ 56,6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9% ~ 92.6%이던 것이 94.2% ~ 98.8%로 증가하였다.

<표 1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5 또한 북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각주>경인조합 강**이 작성한 2009. 7. 1.자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자료에 따르면 북부권역에서 피심인 금강레미컨 등 8개 피심인이 10개 건설업체 명단을 '공급 중단업체’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각주>경인조합 강** 진술내용에 따르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설업체가 다른 권역에 있는 레미콘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업체의 명단을 이 사건 3개 권역이 공유하였다. 이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나)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66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각주>2009년의 경우 국내 대규모공사 건설수주액이 100조 1,282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80조 7,452억 원으로 19.4% 감소하였고, 특히 그 가운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45조 4,910억 원에서 24조 2,368억 원으로 46.7% 감소하였다.(통계청발표, 건설경기동향조사)또한 레미콘의 주원료인 시멘트 생산량의 경우 2009년 50,126톤에서 2010년 47,420톤으로 5.4% 감소하고, 그 수요량 역시 48,470톤에서 45,493톤으로 6.1.% 감소하였다.(한국시멘트협회 통계연보)</각주> 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7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금강레미컨은 2010년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 5. 10., 2010. 6. 15., 2010. 7. 2., 2010. 7. 23., 2010. 9. 28., 2010. 10. 8.에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16>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67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52,358원 ~ 56,657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2,589원 ~ 57,40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6.1% ~ 101.3%이던 것이 95.2% ~ 99.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1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다)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68 2011. 7. 4.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9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이 2011. 7. 4.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면서 합의한 가격 적용일을 2011. 7. 1.로 소급한 것은 영우회와 건자회가 2011. 7. 4. 1군 건설업체에 대한 기준가격 할인율을 2011. 7. 1.부터 91%로 적용하기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한편 피심인 금강레미컨은 2011년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및 영업팀장모임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 3. 15., 2011. 7. 5., 2011. 7. 18., 2011. 9. 7., 2011. 10. 11.에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18>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69 또한 2011. 7. 18. 개최된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각 피심인들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서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경인조합 강**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위 제재조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하고, 검증절차는 각 세부권역별로 영업팀장들 몇 명이 회원사를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피심인들에게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② 합의의 실행

70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771원 ~ 52,105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0원 ~ 57,91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8% ~ 86.5%이던 것이 95.4% ~ 96.2%로 증가하였다.

<표 1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라)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71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각주>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성신양회 등 6개 시멘트제조사들이 2011. 11월 ~ 12월경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2012. 1월부터 시멘트가격을 77,000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94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33호)</각주> 됨에 따라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각주>2012. 2. 23.자 서부권역협의회대표자회의 자료에는 '레우회영우회관련, 1. 개인단종 레미콘단가 각권역동일 90%적용 확정(영우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우회가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영우회가 90%의 할인율을 결정하였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영우회는 위 시멘트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전국에 소재한 레미콘사업자들로 하여금 2012. 2. 22. ~ 2. 23. 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20> 개인단종 레미콘 규격별 기준가격표 개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72 이후 2012. 2월 말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서경산업 등 9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금강레미컨은 2012년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강레미컨이 2012. 3. 9., 2012. 3. 13., 2012. 3. 23., 2012. 5. 18., 2012. 5. 29., 2012. 11. 7.에 각각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② 2012년 합의를 전후한 금강레미컨의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이 다른 피심인들의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 금강레미컨과 나머지 피심인들의 개인단종 레미콘 규격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7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21>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73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459원 ~ 55,199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98원 ~ 64,33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7.1% ~ 82.5%이던 것이 96.2% ~ 97.3%로 증가하였다.

<표 22>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마)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78%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74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

<표 23>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 변동내역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5 2013. 4월 중순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3. 5. 1.부터 북부권역에서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에서 중부권역협의회와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각주>인천지역협의회는 이 사건 3개 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에게 2013. 4. 25.자 업무연락('서부권역협의회 회의결과 통보’)을 통해 2013. 5. 1. 자로 개인단종 레미콘제품의 판매가격을 (개정)기준가격 대비 85%로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업무연락의 수신처에 피심인 건설하이콘은 제외되어 있으나, 레미콘 중개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외 #######에 따르면 2013. 4월 말 또는 5월 초 건설하이콘이 전화로 2013. 5. 1.부터 2013년 개정 단가표를 기준으로 85%를 적용하여 공급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건설하이콘도 2013년 합의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소갑 제21호증 2013 .5. 24.자 ####### &&&& 확인서 등 참조)</각주> 76 위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11개 피심인들은 2013. 4. 25.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이 있은 후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을 별도로 갖고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회원사 숫자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78%로 다시 합의하였다.

<표 24>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77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061원 ~ 59,736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020원 ~ 62,7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0.4% ~ 92.2%이던 것이 96.6% ~ 101.0%로 증가하였다.

<표 2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바) 2014.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78 2014. 2월 초순 경<각주>이 사건 외 $$$$$$$의 이**(피심인 유진기업에 2015. 12. 1. 까지 근무)이 작성한 2014. 4. 9.자 '부사장님 실적 회의자료-서인천공장’에 2014. 2. 17.부터 일부 건설현장(신규현장)에 대한 북부권역의 단가인상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북부권역 피심인들의 2014년 합의에 관한 논의는 2014년 초순 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 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4. 3. 1.부터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한 뒤,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영업팀장모임을 갖고 오전에는 공장을 실사하면서 실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6> 2014.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79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9,408원 ~ 61,27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4.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601원 ~ 63,43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4% ~ 91.0%이던 것이 85.8% ~ 94.2%로 증가하였다.

<표 2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사) 2015.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0 2015. 3. 1.부터 피심인 비케이가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8.5% 낮은 가격(25-24-150 규격 제품 기준)으로 판매함에 따라 북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각주>2015. 3월 기준 피심인 비케이와 나머지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81 이에 2015. 6월 초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1개사는 피심인 비케이를 북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킨 후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5. 6. 1.부터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8> 2015.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2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5.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57,371원 ~ 61,579원으로서 2015.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7,694원 ~ 61,480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5.9% ~ 87.1%이던 것이 85.2% ~ 87.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2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아) 2016.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3 2016. 2월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기업,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서경산업, 피심인 건설하이콘, 피심인 비케이 등 12개사는 북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6. 3. 1.부터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북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0> 2016.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4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6.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375원 ~ 62,36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1,036원 ~ 63,65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3% ~ 91.0%이던 것이 89.5% ~ 92.0%로 증가하였다.

<표 31>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2) 중부권역

(가)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5 2009. 5월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2>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6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2,781원 ~ 54,322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7원 ~ 55,96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7.9% ~ 94.8%이던 것이 92.3% ~ 97.7%로 증가하였다.

<표 33>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87 또한 중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각주>경인조합 강**이 작성한 2009. 7. 1.자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자료에 따르면 중부권역에서는 피심인 경인실업 등 8개 피심인이 31개 건설업체 명단을 '공급 중단업체’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나)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88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4>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89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53,154원 ~ 58,021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3,020원 ~ 58,22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8.0% ~ 102.7%이던 것이 97.6% ~ 102.3%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3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다)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90 2011. 7. 4.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6>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91 또한 2011. 7. 18. 개최된 중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각 피심인들 영업팀장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서로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합의의 실행

92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5,513원 ~ 49,51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9,779원 ~ 55,39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8.6% ~ 81.6%이던 것이 85.4% ~ 93.2%로 증가하였다.

<표 3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1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라)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93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각주>개정된 기준가격표는 북부권역과 동일하다.(본 의결서 <표 20>) 이하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각주> 94 이후 2012. 2월 말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 둥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의 경우 당시 영업팀장이던 김**은 2012년 합의 당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공장장이던 김**는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서부권역협의회 대표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반도유니콘(가좌공장)은 2012. 2. 7., 3. 9., 3. 23.에 각각 개최된 인천지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 불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소갑 제20호증 반도유니콘 최**ㆍ김**ㆍ백** 진술조서, 소갑 제56호증 반도유니콘 김**ㆍ김**ㆍ오**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표 38>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2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95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7,972원 ~ 51,27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85원 ~ 62,989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3.2% ~ 80.3%이던 것이 94.1% ~ 97.0%로 증가하였다.

<표 3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마)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96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각주>개정된 기준가격표는 북부권역과 동일하다.(본 의결서 <표 23>) 이하 남부권역에서도 동일하다.</각주> 97 한편 피심인 한밭아스콘은 2013. 2. 11.부터 자신이 소유한 인천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각주>피심인 한밭아스콘은 인천공장을 2008. 2. 11. ~ 2013. 2. 10. 기간 동안 피심인 반도유니콘에 임대하였다.</각주> 중부권역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6.7% 낮은 가격(25-21-150 규격 제품 기준)으로 개인단종 레미콘을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간 경쟁은 격화되었으며 수익은 하락하게 되었다.<각주>2013. 3월 기준 피심인 한밭아스콘과 나머지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2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98 이에 2013. 4월 중순 경 피심인 한밭아스콘을 포함한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삼표(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인천레미콘 등 8개사는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3. 5. 1.부터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에서 북부 및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각주>2014. 7. 1. 피심인 한밭아스콘으로부터 인천공장을 양수한 피심인 한밭레미콘은 한밭아스콘 윤**가 2013. 6. 1.부터 중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한밭아스콘이 실행개시일이 2013. 5. 1.인 2013년도 중부권역 합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① 한밭아스콘 윤**가 진술조사에서 이 건 합의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외 $$$$$$$ 이**(피심인 유진기업에 2015. 12. 1. 까지 근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인천지역협의회가 이 사건 3개 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에게 보낸 2013. 4. 25.자 업무연락('서부권역협의회 회의결과 통보’)을 통해 2013. 5. 1. 자로 개인단종 레미콘제품의 판매가격을 (개정)기준가격 대비 85%로 확정한다고 통보하면서 수신처에 피심인 한밭알앤에이(한밭아스콘의 변경 전 사명)도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밭아스콘은 2013년 중부권역 합의에 참여하였음이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소갑 제3호증 $$$$$$$ 이** 진술조서, 소갑 제62호증 한밭레미콘 남**ㆍ배**ㆍ윤** 진술조서 등 참조) 한편 한밭아스콘이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시기는 '서부권역협의회 회의결과 통보’의 시행일인 2013. 4. 25.으로 본다.</각주> <표 40>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99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56,109원 ~ 57,333원으로서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7,378원 ~ 58,937원 대비 하락하였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69.4% ~ 73.5%이던 것이 69.0% ~ 72.1%로 감소하였다.

<표 41>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바) 2014.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00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이 이 사건 외 @@로부터 인천공장을 인수하여 2014. 1. 1.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다른 피심인들보다 최대 12.2%(25-21-120 규격 제품 기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중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각주>2014. 3월 기준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과 나머지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3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01 이에 2014. 4월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경인실업, 피심인 동양,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한밭아스콘, 피심인 한일시멘트 등 8개사는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을 설득하여 중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킨 후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4. 5. 1.부터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 이**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이 시장 진입 후 저가 영업을 계속하자 이에 대응하여 중부권역 소속 나머지 피심인들이 2014. 2. 1.부터 개인단종 신규물량에 대하여 기준가격표 대비 7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나머지 피심인들이 2014. 4. 1.부터 개인단종 신규 및 기존물량 모두에 대하여 기준가격표 대비 90%로 다시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나머지 피심인들은 반도유니콘도 합의에 참여시켜 기준가격 대비 85%로 다시 합의하였고 반도유니콘을 포함한 피심인들이 해당 합의를 실행하였다.(소갑 제3호증 $$$$$$$ 이** 진술조서 참조)</각주> <각주>피심인 아주산업의 경우 2013. 3월 경 부터 레미콘기사들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파업이 크게 일어났고, 2013년 11월 말 레미콘기사 전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단체운행 거부사태가 빚어지는 등 영업이 힘들던 시기였으므로 이 건 합의 당시 중부권역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아주산업 송**과 구**이 해당 시기에 레미콘 기사 문제에 대하여 다른 회원사들과 계속 논의하는 등 교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아주산업의 25-21-120규격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2014. 5월 54,466원에서 같은 해 6월에는 64,154원으로 급등한 것에 대하여 주변 회사들이 다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가격을 올렸다고 진술한 점, ③ 아주산업이 이 건 합의에 명시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해당 기간의 모임 불참은 단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참석이 어려웠던 것에 불과하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주산업이 해당 연도에 이뤄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소갑 제34호증 아주산업 구**ㆍ송** 진술조서 참조)</각주> <표 42> 2014.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3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02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6,990원 ~ 59,136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4. 6월<각주>이 건 합의는 2014. 4월 중에 있었고 $$$$$$$ 이** 진술내용 및 피심인 유진기업 노** PC에서 발견된 '부사장님 실적회의자료-인천공장(2014.5월8일회의자료)-인천공장3’에 따르면 합의실행일은 2014. 5. 1.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이 2014. 5월 대비 6월에 급격히 인상되는 점, 위 이**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 자료에 '단가인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이 건 합의가 잘 지켜졌다는 이**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합의의 효과발생일은 2014. 6. 1.로 판단된다. (소갑 제3호증 $$$$$$$ 이** 진술조서, 소갑 제31호증 유진기업 노** PC포렌식자료-2014. 5. 8. 회의자료 등 참조)한편 노**은 2011. 1월 부터 유진기업 인천공장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 이**이 피심인 유진기업의 계열회사인 $$$$$$$으로 이직함에 따라 이**의 후임으로 발령받아 이**이 사용하던 PC를 인계받았다. 따라서 노**의 문서 가운데 2015. 12. 1. 이전에 작성된 문서는 이**이 작성한 문서이고 그 이후에 작성된 문서는 노**이 작성한 문서이다. 이하에서 동일하다.</각주>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2,560원 ~ 64,66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2% ~ 87.2%이던 것이 91.6% ~ 94.3%로 증가하였다.

<표 43>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사) 2015. 4.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03 2014. 10. 23.부터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이 피심인 경인실업으로부터 인천공장을 인수하여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조ㆍ판매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보다 최대 12.3%(25-21-120 규격 제품 기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중부권역 내 개인단종 레미콘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이 하락하게 되었다.<각주>2015. 2월 기준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과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VAT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104 이에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동양,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한밭레미콘,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 등 8개사는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을 중부권역협의회에 참여시키려 하였으나 경인레미콘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자신들끼리만 모여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5. 4. 1.부터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 아주산업의 구**은 2015. 4월부터 중부권역협의회 모임에 다시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주산업이 2015년 합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유진기업 노** PC에서 발견된 '2015. 5. 7.완료 4월 실적 및 5월 계획관련 최종본’과 '2015. 6. 12. ★본사 확대간부회의자료-인천사업소’에 따르면 동업계 동향으로 이 사건 외 경인레미콘과 피심인 반도레미콘(반도유니콘을 지칭)만 정기모임에 불참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단가인상에 적극적이며, 이들을 제외한 중부권역 피심인들이 개인단종 현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주산업도 2015년도 합의에 참여하였음이 인정된다.(소갑 제34호증 아주산업 구**ㆍ송** 진술조서, 소갑 제24호증 내지 소갑 제25호증 유진기업 인천공장 노** PC포렌식 자료 등 참조)</각주> <표 44> 2015. 4.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05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5.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3,875원 ~ 55,893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5.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8,868원 ~ 61,19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9.1% ~ 81.2%이던 것이 86.1% ~ 88.7%로 증가하였다.

<표 4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4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아) 2016. 1.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06 2015. 12월 경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동양, 피심인 삼표산업(인천공장), 피심인 아주산업, 피심인 유진기업(인천공장), 피심인 인천레미콘, 피심인 한밭레미콘, 피심인 한일시멘트,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 등 8개사는 2016. 1. 1.부터 아래 <표 46> 기재와 같이 중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6> 2016. 1.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4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07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7>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5. 1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5,185원 ~ 57,059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1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0,994원 ~ 64,47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0.8% ~ 83.2%에서 90.6% ~ 93.4%로 증가하였다.

<표 4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4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3) 남부권역

(가) 2009. 6.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08 2009. 5월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09. 6. 1.부터 아래 <표 48>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8> 2009. 6.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4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09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09.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0,181원 ~ 53,69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09.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375원 ~ 58,03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8.6% ~ 89.6%이던 것이 95.5% ~ 96.9%로 증가하였다.

<표 4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110 또한 남부권역 소속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명단<각주>경인조합 강**이 작성한 2009. 7. 1.자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 자료에 따르면 남부권역에서 피심인 강원 등 7개 피심인이 3개 건설업체 명단을 '공급 중단업체’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소갑 제2호증 경인조합 강**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을 인천지역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인천지역협의회는 2009. 7. 1. 개최된 영업팀장모임과 대표자모임에서 해당 명단을 최종 확인한 뒤, 같은 날 이를 '수도권 공급사절 거래선 통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문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3개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나) 2010. 9. 15.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11 2010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급감하고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이 하락하자, 2010. 9월 초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9. 15.부터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0> 2010. 9. 15.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12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0. 9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51> 기재와 같이 50,842원 ~ 55,519원으로서 2010. 8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1,160원 ~ 55,825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었고,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94.5% ~ 98.5%이던 것이 94.9% ~ 97.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51>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5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다) 2011. 7.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1%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13 2011. 7. 6.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대표자모임을 갖고 2011. 7. 1.부터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1%로 정하기로 하였다.

<표 52> 2011. 7.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5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114 또한 2011. 7. 18. 개최된 남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는 매일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상호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갖고, 그 결과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합의의 실행

115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5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1.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5,172원 ~ 49,237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1. 7월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4,603원 ~ 58,243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9.6% ~ 81.3%에서 94.8% ~ 96.2%로 증가하였다.

<표 53>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5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라) 2012. 3.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90%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16 2012. 2. 23. 영우회는 시멘트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12%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사들에게 전달하고, 2012. 2. 23.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할 것을 인천지역협의회에 권고하였다.

117 이후 2012. 2월말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2. 3. 1.부터 아래 <표 54>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9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4> 2012. 3.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18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5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2.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48,411원 ~ 53,965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2.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1,765원 ~ 63,826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74.9% ~ 80.7%이던 것이 95.4% ~ 98.3%로 증가하였다.

<표 55>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6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마) 2013. 5.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19 2013. 4월 경 영우회는 건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보다 11.8% 인상된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표를 작성한 후, 이를 2013. 5. 1.부터 사용하기로 하고 회원사들에게 개정 기준가격표를 전달하였다.

120 이에 2013. 4월 중순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3. 5. 1.부터 아래 <표 56>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개정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3. 4. 25. 경인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지역협의회 모임에서 북부 및 중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과 이를 공유하였다.

<표 56> 2013. 5.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6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21 위 합의 이후 피심인들의 2013. 5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아래 <표 57> 기재와 같이 56,385원 ~ 58,343원으로서 2013.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인 56,483원 ~ 59,082원 대비 사실상 변동이 없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0% ~ 85.1%이던 것이 82.6% ~ 85.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표 57>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6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바) 2014. 6. 16.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22 2014. 6월 초순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강원,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 피심인 성진,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4. 6. 16.부터 아래 <표 58>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8> 2014. 6. 16.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7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23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5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4. 6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7,696원 ~ 61,412원이었으나 실행일 이후인 2014. 7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62,565원 ~ 63,461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7.0% ~ 88.4%이던 것이 89.9% ~ 94.3%로 증가하였다.

<표 59>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73"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사) 2015. 4.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24 2015. 3월 하순 경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두산건설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5. 4. 1.부터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0> 2015. 4.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75"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25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6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5. 3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6,665원 ~ 58,880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5. 4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9,091원 ~ 61,31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4% ~ 85.4%이던 것이 84.0% ~ 90.6%로 증가하였다.

<표 61>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77"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아) 2016. 2. 1.부터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의 85%로 합의한 행위

① 합의과정 및 내용

126 2016. 1월 남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 유진기업(송도공장), 피심인 강원, 피심인 삼표산업(송도공장), 피심인 쌍용레미콘, 피심인 성진, 피심인 드림레미콘, 피심인 장원레미콘 등 7개사는 남부권역협의회 모임을 갖고 2016. 2. 1.부터 아래 <표 62> 기재와 같이 남부권역 개인단종 레미콘의 판매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62> 2016. 2. 1.자 적용 개인단종 레미콘 판매가격 합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79"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② 합의의 실행

127 위 합의를 실행한 결과 아래 <표 6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2016. 1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7,046원 ~ 59,568원이었으나 실행일이 포함된 2016. 2월 실거래가격(평균가격)은 58,478원 ~ 62,34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 대비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비율 또한 83.6% ~ 86.6%이던 것이 86.9% ~ 88.9%로 증가하였다.

<표 63> 레미콘 규격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81"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제외)

나) 물량 배분행위

(1) 합의과정 및 내용

128 2014. 6월 초순 경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가운데 피심인 서경산업<각주>서경산업은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 중 유일하게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피심인 유진기업(서인천공장), 피심인 정선레미콘, 피심인 삼표산업(김포공장), 피심인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피심인 삼덕, 피심인 금강레미컨,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 피심인 건설하이콘 등 10개사는 모임을 갖고 북부권역에서 상호간 과도한 실거래가격 경쟁으로 인한 실거래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2014. 6월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량을 피심인들끼리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29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신규현장에서 레미콘 물량이 생기는 경우 이를 영업팀장모임 총무에게 알리고, 총무가 각 피심인들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물량이 부족한 회원사에 그 공급권을 우선 주며, 피심인들에게 배분한 물량이 일부 피심인에게 집중될 경우 배분량을 많이 받은 피심인은 그 중 일부를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매입하는 방식<각주>피심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매입매출’이라고 칭하였다. 피심인 반도유니콘 김** 진술내용에 따르면 1개 현장은 1개 피심인에게 배정하는데, 현장별로 규모가 달라 피심인들이 같은 수의 현장을 배정받아도 배정물량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소갑 제20호증 반도유니콘 최**ㆍ김**ㆍ백** 진술조서 참조)</각주> 으로 이 사건 물량배분을 실행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영업팀장 모임에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130 이후 2015. 10. 21. 피심인 정선레미콘이 자신의 김포공장을 피심인 정선기업에 임대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정선기업이 정선레미콘에 이어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비케이는 2015. 3월 영업을 개시하고 2015. 6월부터 이 사건 물량배분행위에 참여하였다.

(2) 합의의 실행

131 피심인 정선레미콘 권**은 자신이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총무로 있던 2014. 6월부터 회원사들로부터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시공사명, 현장위치, 예상되는 레미콘 소요량, 착공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권역내 신규현장 현황’을 작성하고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 각 피심인별 생산능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권역 소속 피심인들에게 물량을 배분하였다.

132 피심인 정선레미콘 권**이 작성한 '권역 내 신규현장 현황’을 재구성하여 피심인들의 이 사건 물량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64> 기재와 같다.

<표 64> 피심인 정선레미콘 권** 작성 '권역내 신규현장 현황(2014. 6월)’(재구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83"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각주>해당 자료에는 '반도(검단)’, '삼표(김포)’, '유진(서인천)’ 등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4호증 정선기업 권**ㆍ박제훈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각주>북부권역협의회 소속 10개 피심인들은 2016. 6월 기간 동안 북부권역 내 개인단종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현장의 54,400㎥에 대하여 물량배분하였고, 그 가운데 21,950㎥를 매입매출하였다.</각주> 133 가령 피심인 케이와이피씨의 2014. 6월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① 케이와이피씨는 2014. 6. 26.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 *****건설의 **** 건설현장(예상물량 1,000㎥)과 ***토건의 ***산업단지 건설현장(예상물량 1,500㎥)을 배정받았고, 2014. 6. 30. ***종합건설의 **2산업단지 공장신축 건설현장 물량(800㎥)을 배정받음에 따라 총 3,300㎥을 배정받았다.

134 ② 피심인 케이와이피씨는 위 3개 건설현장 물량 가운데 ***종합건설의 **2산업단지 공장신축 물량의 절반인 400㎥는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피심인 삼덕으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건설에 공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케이와이피씨의 실제 생산량은 2,900㎥이 된다.

135 ③ 한편, 피심인 삼덕은 2014. 6. 26.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에서 **종합건설의 ***산업단지 공장신축 건설현장(예상물량 3,500㎥)를 배정받았으나, 해당 현장의 크기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삼덕(1,750㎥),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1,050㎥)과 피심인 케이와이피씨(700㎥) 등 3개 피심인들이 물량을 나누기로 하고 삼덕이 나머지 2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건설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136 ④ 피심인 케이와이피씨는 위 ③에 따라 자신의 물량인 700㎥를 생산하여 피심인 삼덕에 판매하였으므로 2014. 6월 케이와이피씨가 최종 배정받아 실제 생산한 물량은 3,600㎥이다.

137 한편 2015년 1월부터는 북부권역협의회 영업팀장모임 의장이던 피심인 한성레미콘 방**이 물량을 배분하였고, 이 사건 물량 배분행위는 2015년 10월 경 까지 지속되었다.

138 다만, 피심인들의 진술한 내용과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매출 자료<각주>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의 경우, 위 물량배분 계획에 따르면 2014. 6월 피심인 삼덕 등 3개 피심인으로부터 10,200㎥를 매입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상 실제 매입분은 252㎥에 불과하다.</각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14. 6월 ~ 2015. 10월 기간 동안 물량을 배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토대로 피심인들간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피심인 정선기업 권**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심인들이 예상 물량을 기초로 이 사건 물량배분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물량은 그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공사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피심인들의 사정으로 레미콘의 공급이 늦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물량배분 내역은 실제 거래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는 바, 위 <표 63>의 '권역 내 신규현장 현황’과 같은 물량배분표도 2014. 6월 및 7월분만 작성하였다.(소갑 제4호증 정선기업 권**ㆍ박제훈 진술조서 참조)피심인 반도유니콘 김**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2014. 8월부터 '00 현장은 00 회원사가 한다’는 정도로만 물량배분을 하고 매입ㆍ매출은 피심인들간 자율적으로 행하다가 현장 배분에 대하여까지 불만을 가진 피심인들이 생겼고 그런 피심인들이 다른 현장에서 저가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나중에는 현장배분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다.(소갑 제20호증 반도유니콘 최**ㆍ김**ㆍ백** 진술조서 참조)</각주> 3) 근거

13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소갑 제22호증 ~ 제26호증, 소갑 제28호증 ~ 제33호증, 소갑 제36호증 ~ 제40호증, 소갑 제42호증, 소갑 제69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호증 ∼ 제20호증, 소갑 제27호증, 소갑 제34호증 ~ 제35호증, 소갑 제43호증 ~ 제68호증), 이 사건 외 관련자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1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142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43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144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2015.10.23.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이하 '공동행위 심사기준’) Ⅳ.1.나. 및 다.,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4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14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47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형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각주> 14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14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15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51 위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심인들이 각 권역별 협의회와 인천지역협의회를 결성하고 각 협의회별 영업팀장모임 및 대표자모임을 지속하면서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의 기준가격 할인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52 또한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피심인들이 북부권역 내 개인단종 건설업체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15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경기 김포시 및 인천 북부지역, ② 인천 중부지역, ③ 인천 남부지역 각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으로 본다.

154 첫째,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 및 비저장성으로 인하여 레미콘 제품의 수요처인 건설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레미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룰 일정범위의 지역에 소재한 곳으로 한정하게 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난 다른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로부터는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155 둘째, 경인조합 강**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여 예전부터 하나의 시장이 아닌 북부, 중부, 남부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왔고,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요처인 건설회사들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5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 김포시 및 인천 북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 인천 중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 인천 남부지역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 판매시장에서 각각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레미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의 의도가 명백한 점, 피심인들의 거래상대방이 해당 세부권역 외 다른 권역으로부터 레미콘 제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들이 가격경쟁제한을 통해 설정한 가격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57 또한 피심인들이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피심인들끼리 배분하기로 정한 것은 행위의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58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와 물량 배분행위는 ①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레미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의 가격변경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상호간 수주 경쟁을 회피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합의가 3개 세부권역별 협의회에 소속된 피심인들이 대표자모임과 영업팀장 모임에서 지속적이고빈번하게 의사를 교환하면서 기준가격 할인율을 매년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등 그 일련의 행위 유형, 참여자의 구성 등에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가격결정행위 또는 물량 배분행위를 중단하고 세부권역별 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가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인하하고 이러한 가격으로 다른 사업자들과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이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59 피심인들의 위 가.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 2)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거래가격의 하락에 따라 각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주장

16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의 경우 각 합의가 실행된 첫 달 형성된 가격이 지속되지 못하고 불과 수 개월 만에 하락하였는데, 이는 피심인들이 설비 유휴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경쟁을 반복한 결과로서, 피심인들간 가격경쟁을 통하여 실거래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상 해당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는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61 살피건대, 이 사건 일부 합의의 경우 합의실행일이 포함된 달에도 피심인들의 실거래가격이 합의한 판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합의한 가격이 수 개월 후에 하락하는 등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난 점은 인정되나, 레미콘 제품 특성상 일정 지역적 범위 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건설경기나 계절 등 외부적 요인에 수요량이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실거래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62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2009년 6월 경부터 2016년 4월 경까지 각 세부권역별로 8차례의 가격결정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동안 합의를 파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각 세부권역별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하여 의사연락을 지속한 이상 가격 인하의 정황만으로 당연히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오히려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대상 품목과 관련 시장의 특성, 합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의 기본 틀 내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가격결정 합의가 각각 단절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163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가격결정 합의가 전회 합의가 미실행 되었거나 피심인들간 출혈경쟁을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회 합의한 단가로 재차 합의하거나 그보다 후퇴한 하한선을 설정한 것으로서, 경쟁으로 인하여 단절된 합의를 매번 새로이 시도하는 각각 단절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64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의 배경이 된 각 세부권역별 모임이 공동으로 가격을 논의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결성된 측면도 있는 점, 각 세부권역별 8차례의 합의가 일련의 합의 내용, 참여자 구성, 합의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없이 이뤄진 점,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합의를 하면서 다른 참여자들이 합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할 가능성을 알고서 합의에 참여하였고, 어느 수준까지는 이를 용인하였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해야한다고 진술하는 등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합의한 할인율을 의식하면서 더 높은 할인율을 거래처에 제시하는 것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각주>문: 가격을 한번 올리면 계속 유지하면 될텐데 주기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나요?답: 가격을 한번 정하고 그대로 유지되면 좋은데, 회원사들 사정에 따라 저가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또 회원사마다 생산용량차이라든가 레미콘 트럭 보유대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타 권역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이 저가로 월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줄어들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가격 할인율을 정해서 같이 올려야만 가격도 유지되고 회원사들도 조심해서 저가 판매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정선기업 권**ㆍ박** 진술조서 등 참조)답: 가격을 한번 정하고 그대로 유지되면 좋은데, 비수기가 온다든가..(중략).. 다양한 이유로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영업팀장들은 서로 사정을 알다보니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내려도 그냥 넘어가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면 규모가 작은 회원사에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중략)..그때부터 영업팀장회의에서 또 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얘기들이 돌게되고 회원사들 의견 모아서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구조입니다.(소갑 제27호증 유진기업 노** 진술조서 참조)</각주> , 피심인들이 기준가격 대비 할인율을 여러 번 합의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하여 각자의 판매량과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시 제재하기로 정하는 등 이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호 감시하고 이를 통해 합의 준수를 독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없이 계속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종결처리

165 위 1. 가. 3)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인 경인실업은 2018. 3. 28. 폐업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각주>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종결처리) ①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1. 피심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각주> 의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67 또한 피심인들의 2. 가. 2) 가)의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이 사건 물량 배분행위의 경우 관련상품이 '북부권역협의회 소속 12개 피심인들이 경기 김포시 및 인천 북부지역에서 판매한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으로서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의 관련상품에 포함되고, 이 사건 물량 배분행위로 인한 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 또한 경기 김포시 및 인천 북부지역’으로서 가격 결정행위와 동일하므로 물량 배분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168 피심인 동양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동양이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은 법률상 실권되는 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69 살피건대 피심인 동양은 이 사건 합의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6. 4. 10. 종료되었으므로 동양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 바, 과징금의 면제를 주장하는 동양의 주장은 이유없다.<각주>삼환기업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합의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2. 7. 23.) 이전인 2011년에 성립하였음을 들어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해당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기본합의에 따른 일련의 개별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되는 시점 역시 하나의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보아야하고, 해당 위반행위의 종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2. 10. 18.이므로 원고의 공동행위에 대한 피고(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 바,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누55327판결)</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170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법 제6조,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각주>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고시 Ⅱ. 5. 나. (1)</각주> 171 피심인들은 개인단종 기준가격표에 기재된 레미콘 제품의 할인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각주>과징금 고시 Ⅱ. 정의5. 관련매출액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관련매출액 및 동 단서에 의한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나. 관련상품의 범위(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 은 개인단종 기준가격표에 기재된 개인단종 레미콘 제품이다.<각주>25㎜ 규격 제품에 한한다. 25㎜ 규격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 제품의 경우 해당 단가표에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주문제작 품목인 점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아니한다.</각주> 172 또한 몰탈 제품도 개인단종 기준가격표에 레미콘과 함께 그 기준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들이 정한 레미콘 기준가격 할인율이 몰탈에도 함께 적용되었음이 인정되는 바<각주>소갑 제15증 비케이 이** 진술조서, 소갑 제 20호증 반도유니콘 최**ㆍ김**ㆍ백** 진술조서 등 참조</각주> , 개인단종 몰탈 제품도 관련상품에 포함한다.

(2) 위반행위 기간<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가격결정 각 합의가 각각 단절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합의별로 시기와 종기를 따로 판단하여 그 각각의 분절된 기간만을 관련매출액 산정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2. 다. 5)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는 바, 그에 따른 위반기간도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각주> 17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이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이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가.(1)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2)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 174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 참조</각주> (가) 시기

175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는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들 합의에 따른 최초 가격인상 실행일인 2009. 6. 1.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176 한편 이 사건 세부권역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영업을 개시하여 모임의 중간부터 참석하기 시작한 피심인들이나 공장을 임차(양수)한 피심인들의 경우 이들이 최초로 참여한 가격인상 합의의 실행일을 해당 사업자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이 사건 가격 결정합의가 3개 권역별로 달리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권역에 걸쳐 복수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경우 공장별 시기와 종기를 각각 판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뒤 이를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합산한다.</각주> 177 이 경우 피심인 정선레미콘의 경우 2010. 9. 15., 피심인 정선기업은 2016. 3. 1. 피심인 삼표(김포공장)는 2011. 7. 1., 피심인 케이와이피씨는 2011. 7. 1., 피심인 반도유니콘(검단공장)은 2013. 5. 1., 피심인 반도유니콘(인천공장)은 2014. 5. 1., 피심인 건설하이콘은 2013. 5. 1., 피심인 비케이는 2015. 6. 1., 피심인 한밭아스콘은 2013. 5. 1., 피심인 한밭레미콘은 2015. 4. 1., 피심인 장원레미콘은 2016. 2. 1.이 각각 위반행위의 개시일이다.

178 다만, 피심인 삼표의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ㆍ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피심인 삼표산업의 경우 존속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 제55조의3 제3항<각주>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분할되는 회사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각주> 취지를 고려하여 분할일인 2013. 10. 1.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나) 종기

179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가격 결정행위에 대하여 최초 합의 실행일인 2009. 6. 1.부터 2차 현장조사일인 2016. 4. 11.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사실도 없으며 반복적인 가격경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종료일은 2차 현장조사 전일인 2016. 4. 10.로 본다.

180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장을 양도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된 피심인들의 경우 해당 양도일의 전일 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또한 분할되는 피심인의 경우 분할일의 전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81 이 경우 피심인 정선레미콘은 2015. 10. 20<각주>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피심인 정선레미콘은 2015. 10. 21. 자신 소유의 김포공장을 피심인 정선기업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일의 전일이 정선레미콘의 위반행위 종료일이다.</각주> ., 피심인 삼표(김포공장, 인천공장, 송도공장)는 2013. 9. 30., 피심인 반도유니콘(가좌공장)은 2013. 2. 10., 피심인 한밭아스콘은 2014. 6. 30., 피심인 두산건설은 2015. 6. 30.이 각각 위반행위의 종료일이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관련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ⅰ) 강화도에 공급된 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82 피심인들은 ① 피심인 서경산업을 제외한 피심인들이 내륙에 위치하여 운반시간의 한계에 다다를 우려가 있어 강화도에 레미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기피하는 점, ② 강화도는 운반거리가 멀고 도로가 좁아 차량 운전기사들이 운반을 기피함에 따라 운반 단가가 높고, 레미콘 제품의 원재료를 육지에서 들여와야 하므로 레미콘의 제조원가가 높은 점, ③ 실제로 서경산업의 레미콘 판매단가가 이 사건 다른 피심인들의 평균 판매단가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형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화도에 공급된 물량은 이 사건 합의에 영향을 받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3 살피건대 피심인 서경산업은 강화도에 위치한 유일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북부권역 합의에 매번 참여하였던 점, 다른 피심인들도 강화도를 북부권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화도로 공급된 물량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영종도에 공급된 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84 피심인들은 ① 영종도까지의 운반거리가 길고, 영종대교 통행료만 왕복 14,200원이 소요되어 운반비용이 높은 바, 영종도 소재의 건설현장이 내륙지역의 다른 레미콘 사업자로 구매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외 쌍용레미콘 영종도사업소와 신공항레미콘만이 영종도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로서 이들은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종도로 공급된 물량은 이 사건 합의에 영향을 받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5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인천 중구지역의 경우 일부만 이 사건 중부권역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바, 행정구역상 인천시 중구에 속한 영종도가 이 사건 중부권역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인천지역협의회 대표자모임에서 영종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부권역과 별개의 안건으로 다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각주>다만, 피심인들 또는 피심인들 외 레미콘 제조ㆍ판매사업자가 영종도에 공급하는 레미콘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영종도로 공급된 물량은 이 사건 합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나) 관련매출액

186 피심인들의 영종도 지역과 관련된 주장을 받아들여,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경기 김포시와 영종도 지역을 제외한 인천지역에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을 이 사건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65> 기재와 같다.<각주>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이 개인단종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물량, 인근에 대형 건설현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회사와의 개별적인 협상을 거쳐 기준가격이 더 낮은 1군 기준가격표를 적용하여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한 내역은 이 사건 가격 결정합의가 개인단종 기준가격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점, 1군 기준가격표를 적용한 경우는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각주> <표 6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8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제외)

나) 부과기준율

187 이 사건 가격 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거나<각주>북부ㆍ중부ㆍ남부권역 2010년 합의, 북부권역 2015년 합의, 중부ㆍ남부권역 2013년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각주> , 인상되었더라도 인상된 가격이 지속된 기간이 1개월 내지 4개월로서 길지 않은 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레미콘 제품의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제한된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점, 건설경기,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요건에 의하여 레미콘 제품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요처인 건설회사가 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88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3%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66> 기재와 같다.

<표 66>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8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제외)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89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90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소극적으로 진술조사에 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체로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퇴사자와 이직자도 진술조사에 응하게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는 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9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67> 기재와 같다.

<표 67>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91"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92 과징금고시 Ⅳ. 4. 가.의 규정에 따르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93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중소기업인 피심인들의 경우 수요처인 건설회사에 대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피심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이 사건 가격협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에 대하여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다)은 아래 <표 68> 기재와 같다.

<표 6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293"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제외)
5. 결론
195 피심인 경인실업을 제외한 26개 피심인들의 위 2. 가.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피심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정선레미콘, 피심인 주식회사 정선기업, 피심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피심인 주식회사 한성레미콘, 피심인 한일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와이피씨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삼덕, 피심인 주식회사 금강레미컨, 피심인 주식회사 반도유니콘, 피심인 건설하이콘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비케이의 위 2. 가. 2)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 경인실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