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전사3785, 2016전사3246

현대스틸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15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게 철 구조물 제조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철 구조물 제조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는 피심인으로부터 철 구조물 제조임가공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