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건하1200
㈜반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4월 24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84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 중 도장공사’ 등 33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84개 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84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 중 도장공사’ 등 334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81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53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하도급계약 73건<각주>4</각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84개 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및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84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사 중 도장공사’ 등 334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81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253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6 다만,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하도급계약 73건<각주>4</각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317"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