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카총0688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19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됨에 따라 F/S(Form Skin)<각주>1</각주>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급사인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이 사건 발주처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적극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이 낮아진 반면, F/S케이블의 주원료인 동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F/S케이블 판매에 따른 공급사인 피심인들의 이익 내지 적자 폭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한편, 피심인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F/S케이블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케이티와 보다 좋은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각주>2</각주>,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3</각주>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피심인 외 화백전선 주식회사<각주>4</각주>등 7개사<각주>5</각주>는 케이티가 2013년 발주한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 참여사, 투찰가격 및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13. 3. 25. 입찰 : 유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3. 21. 최초 입찰공고<각주>6</각주>직후인 2013. 3. 22.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 21층에 있는 가온전선 회의실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대원전선, ㉯대한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4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단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를 높게 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업체별 OEM율<각주>7</각주>을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3. 25. 입찰은 3차까지 가는 투찰 끝에 유찰되었고, 2013. 3. 27. 최종 유찰되었다.
5 ② (2013. 4. 10. 입찰 : 낙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4. 9. 재 입찰공고<각주>8</각주>직후인 2013. 4. 10. 서울시 중구 소재 광희빌딩 9층에 있는 대원전선 회의실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3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단가는 전년도 실례가<각주>9</각주>대비 12% 이상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1순위 및 2순위 낙찰예정사의 공급물량을 탈락사들에 OEM으로 나누어 주기<각주>10</각주>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4. 10. 입찰은 피심인들 간 합의 내용대로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이 1∼3순위 낙찰사로 결정<각주>11</각주>되었고,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는 탈락한 업체들에게 OEM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표 1> 이 사건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근거
6 위 행위사실은 가온전선 박▲▲ 팀장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3</각주>), 넥상스코리아 배▽▽ 전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원전선 안▼▼ 전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한전선 박◁◁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일진전기 정◀◀ 전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혜성씨앤씨 신▷▷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화백전선 송▶▶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케이티의 2013년 F/S 케이블 입찰공고문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합의 배경
1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됨에 따라 F/S(Form Skin)<각주>1</각주>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급사인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이 사건 발주처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적극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이 낮아진 반면, F/S케이블의 주원료인 동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F/S케이블 판매에 따른 공급사인 피심인들의 이익 내지 적자 폭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한편, 피심인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F/S케이블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케이티와 보다 좋은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각주>2</각주>,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3</각주>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피심인 외 화백전선 주식회사<각주>4</각주>등 7개사<각주>5</각주>는 케이티가 2013년 발주한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 참여사, 투찰가격 및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13. 3. 25. 입찰 : 유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3. 21. 최초 입찰공고<각주>6</각주>직후인 2013. 3. 22.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 21층에 있는 가온전선 회의실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대원전선, ㉯대한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4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단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를 높게 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업체별 OEM율<각주>7</각주>을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3. 25. 입찰은 3차까지 가는 투찰 끝에 유찰되었고, 2013. 3. 27. 최종 유찰되었다.
5 ② (2013. 4. 10. 입찰 : 낙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4. 9. 재 입찰공고<각주>8</각주>직후인 2013. 4. 10. 서울시 중구 소재 광희빌딩 9층에 있는 대원전선 회의실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3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단가는 전년도 실례가<각주>9</각주>대비 12% 이상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1순위 및 2순위 낙찰예정사의 공급물량을 탈락사들에 OEM으로 나누어 주기<각주>10</각주>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4. 10. 입찰은 피심인들 간 합의 내용대로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이 1∼3순위 낙찰사로 결정<각주>11</각주>되었고,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는 탈락한 업체들에게 OEM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표 1> 이 사건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근거
6 위 행위사실은 가온전선 박▲▲ 팀장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3</각주>), 넥상스코리아 배▽▽ 전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원전선 안▼▼ 전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한전선 박◁◁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일진전기 정◀◀ 전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혜성씨앤씨 신▷▷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화백전선 송▶▶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케이티의 2013년 F/S 케이블 입찰공고문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