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제2036

㈜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 '*************** 중계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 주식회사에 '*************** 중계시스템 구축사업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7,712,87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용역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기선<각주>1</각주>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다음 <표 1>과 같이 2016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