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총0079, 2017카총1264, 2017카총1265, 2017카총1266, 2017카총1267

한국도로공사 발주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29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상용화 평가 제도를 도입<각주>1</각주>하여 이를 통과한 업체들에 대해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각주>2</각주>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낙찰을 받아 자신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2 2012∼2015년 간 연도별, 공종별로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지정된 업체<각주>3</각주>들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ㆍ공종별 입찰참여 가능 업체(2012∼201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6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진한글씨(밑줄 부분)는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임
나. 법위반 행위사실

3 피심인 유한회사 금영토건, 남경건설 주식회사, 대상이앤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우아이엠씨, 주식회사 상봉이엔씨, 주식회사 에스비건설, 주식회사 승화프리텍<각주>5</각주>, 주식회사 이너콘, 주식회사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6</각주>등 9개사는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발주한 총 69개<각주>7</각주>의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비율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동행위별<각주>8</각주>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① (2012년 공동행위 : 11개 입찰) 삼우, 이레, 금영, 승화 등 4개 피심인은 2012. 9. 11. 대표자 모임 등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에 발주하는 초속경 교면개량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을 대상으로 각 피심인이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 이후 위 4개 피심인은 2012. 9. 19.부터 2013. 3. 25.까지 발주된 11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합의를 토대로 투찰일 전 전화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각사가 투찰할 가격의 수준<각주>9</각주>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6 ② (2013년 공동행위) 삼우, 이레 등 2개 피심인은 2013. 4. 11. 모임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에 발주하는 조강 교면개량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을 대상으로 각 피심인이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 다만 위 2개 피심인은 해당 입찰이 실시되기 직전에 그 합의를 파기하고 실행하지는 않았다.

7 ③ (2014년 및 2015년 이레組 공동행위 : 34개 입찰) 이레, 금영, 남경 등 3개 피심인은 2014년 1∼3월 및 2015년 3월경 모임 등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과 2015년에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초속경 교면개량, 초속경 단면보수, 조강 교면개량) 입찰을 대상으로 상호공조 하에 입찰에 참여하고 자신들이 낙찰받는 경우 그 물량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3개 피심인은 2014. 3. 24.부터 2014. 10. 8.까지 발주된 7개 입찰 및 2015. 3. 16.부터 2015. 5. 13.까지 발주된 27개 입찰 등 총 34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레組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찰일 전 전화연락을 통해 각사가 투찰할 가격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8 ④ (2014년 삼우組 공동행위 : 29개 입찰) 삼우, 상봉 등 2개 피심인은 2014년 3월경 모임 등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에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초속경 교면개량, 초속경 단면보수, 조강 교면개량) 입찰을 대상으로 상호공조 하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2개 피심인은 2014. 3. 24.부터 2014. 5. 19.까지 발주된 29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우組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찰일 전 전화연락을 통해 각사가 투찰할 가격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9 ⑤ (2015년 삼우組 공동행위 : 27개 입찰)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피심인은 2015년 3월경 모임 등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에 발주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초속경 교면개량, 초속경 단면보수, 조강 교면개량) 입찰을 대상으로 상호공조 하에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위 5개 피심인은 2015. 3. 16.부터 2015. 5. 13.까지 발주된 27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우組에서 낙찰자가 나올 수 있도록 투찰일 전 전화연락을 통해 각사가 투찰할 가격의 수준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공동행위별 피심인들의 합의 참여 현황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6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이 사건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공사 관련 개별 입찰 현황은 <별지>와 같다.

다. 근거

11 위 행위사실은 2012. 9. 11.자 합의서(소갑 제1-1호증), 2012. 9. 11.자 올림픽파크텔 내 커피숍 삼우 카드승인내역(소갑 제1-2호증), 2013. 4. 11.자 전북본부 조강-LMC 시공관련 합의서(소갑 제1-12호증), 이레 장▲▲ 대표이사 2013년 업무수첩 발췌 복사본(소갑 제1-13호증), 2015년 4월 협약서(소갑 제1-15호증), 승화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피심인이 2015년 9월경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입찰참가제한면제신청서(소갑 제1-17호증), 이레 장▲▲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삼우 김◇◇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제2-4호증), 삼우 김◁◁ 이사 진술조서(소갑 2-5호증, 제2-6호증), 삼우 유◀◀ 전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승화 이▷▷ 전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승화 윤▶▶ 전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0호증), 금영 박♤♤ 상무 확인서(2015. 8. 31.) 및 첨부자료(소갑 제2-11호증), 금영 박♤♤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상봉 차◆◆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남경 최●●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4호증), 대상 김◎◎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5호증), 이너콘 윤△△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16호증),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공고문, 업체별 투찰금액 및 낙찰결과(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