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기결2438

㈜씨제이헬로비전 및 하나방송(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22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와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19. 12. 31.까지 경상남도 마산ㆍ통영ㆍ거제ㆍ고성 지역 유료 방송시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케이블방송(아날로그방송 및 디지털방송 모두를 의미한다)의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하 '수신료’라 한다)을 별지 1 기재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인상한도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단체가입 수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가입 수신자의 아날로그 묶음상품별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케이블방송의 묶음상품 수와 각 묶음상품별로 제공하는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다만, '소비자선호 채널’은 각 채널 변경일의 직전 연도에 시청률 조사기관이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케이블 TV 연평균시청률 점유율 결과에 나타난 상위 30위 이내의 채널을 의미한다)

라. 각자의 홈페이지에 모든 방송상품의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등을 게재하지 않는 행위와 모든 방송상품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마. 저가형 방송상품으로 가입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바. 아날로그 방송의 개별가입 및 단체가입 수신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8VSB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가입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2. 피심인들은 위 제1항의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케이블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묶음상품 수, 각 묶음상품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를 변경하는 경우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 2.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은 위 1.의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보고서는 피심인들의 사업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가. 취득회사

1 취득회사인 피심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각주>1</각주>(이하 '씨제이헬로’ 혹은 '취득회사’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이동통신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각주>2</각주>’라 한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주요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나. 피취득회사

2 피취득회사인 피심인 하나방송<각주>3</각주>주식회사(이하 '하나방송’ 혹은 '피취득회사’라 한다)는 경남 마산ㆍ통영ㆍ거제ㆍ고성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 및 MVNO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주요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결합당사회사 개요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01"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씨제이헬로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유료방송<각주>4</각주>시장 일반현황
3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수의 채널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등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단일채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무료방송과는 구별된다.

4 유료방송사업자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이하 'IPTV’라 한다.) 사업자 등이 있으며,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유료방송시장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94개 사업자<각주>5</각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6조 1,196억 원 수준이다.
<표 2> 유료방송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17" alt="주문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016년 말 기준, 단위: 개, 억 원)* 자료출처: 201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17. 6., 방송통신위원회)

5 구체적으로 각 방송 별 특성을 살펴보면, 종합유선방송은 케이블TV를 통해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케이블TV는 TV신호를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집중국(Central Office or Head End)으로부터 개별 가구에 전송, 분배하는 영상프로그램의 유통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무선중계국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상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케이블을 통해 한정된 유료가입자에게 제작 또는 편성된 영상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정 지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중파 방송을 재전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동축케이블이 여러 채널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채널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6 종합유선방송<각주>7</각주>은 신호 전송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TV와 디지털 케이블TV로 나뉜다. 아날로그 케이블TV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나 실시간 방송만 제공되고 다시보기나 양방향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반면, 디지털 케이블TV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초고화질(UHD; Ultra High Definition) 방송, 실시간 다채널방송, 다시보기, 양방향 서비스 등이 모두 제공된다.
7 위성방송은 위성체를 매개로 하여 방송을 송수신하는 체계로서 지상에서 송신한 방송전파를 인공위성에서 증폭시켜 지상으로 재송신하고, 일반 가정에서 소형수신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방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 가능하고 난시청지역에도 깨끗한 영상의 전달이 가능하며, 디지털 방식의 고화질과 다양한 채널 라인업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에서 다소 제한적이며,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에도 기술적 한계로 인한 상대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8 IPTV는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방식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TV 신호를 기존 아날로그 신호에서 패킷신호로 바꿔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한 뒤 가정에 있는 셋톱박스에서 패킷신호를 TV를 통해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고, 실시간 방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VOD 등 양방향 부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케이블TV와는 달리 디지털 방식으로만 전송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만 초고화질(UHD; Ultra high definition) 방송, 실시간 다채널방송, 다시보기, 양방향 서비스 등이 모두 제공된다.

<표 3> 유료방송 전송방식 및 상품별 비교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19" alt="주문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 3., 방송통신위원회)9 SO가 제공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시간방송만 제공되고, VOD와 같은 양방향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화질이나 채널수 면에서도 디지털방송에 비하여 떨어진다. 이러한 기술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급 화질을 시청할 수 있는 8VSB 방식을 도입하였다.<각주>10</각주>10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제공서비스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특성이 있다. 즉 두 서비스는 실시간방송, VOD, 양방향서비스 등을 모두 제공한다. 한편 과거에는 디지털 케이블TV는 IPTV에 비하여 채널 구성면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었고, IPTV는 디지털 케이블TV에 비하여 VOD 등 양방향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각 사업자들의 보완 노력으로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11 한편 위성방송은 화질이나 다양한 채널 구성에서 장점이 있으나, VOD가 제한적이며 다양한 양방향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 때문에 IPTV사업자인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KT스카이라이프’라 한다)는 위성방송의 실시간방송서비스와 IPTV의 VOD 및 양방향서비스를 결합한 OTS(Olleh TV Skylife,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상품을 말한다) 상품을 출시하여 위성방송 상품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제현황

12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ㆍ소유ㆍ영업활동에 있어서 법적ㆍ제도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13 첫째, 유료방송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업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등 법적ㆍ제도적 진입규제가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IPTV의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업계획, 시설, 기술기준, 수신자 편의, 방송품질 보장 등의 조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케이블TV의 경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의 방송구역을 78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방송구역별 허가제<각주>11</각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위성방송사업자 1개사(KT스카이라이프)에게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독점 운영하도록 허용되고 있다.<각주>12</각주><그림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별 방송구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6995" alt="주문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 3., 방송통신위원회)

14 둘째, 유료방송은 방송의 일부로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장점유율 및 상호겸영과 주식소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우선, 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각주>13</각주>하고 있다. 또한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 MSO)의 경우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의 1/3 초과 금지 및 전체 방송구역 1/3 초과금지 규제가 있었고, IPTV사업자의 경우 SO 방송구역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 초과금지 규제가 있었으나, 2015년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규제체계로 바뀌었다.<각주>14</각주>15 셋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편성이나 상품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유료방송 사업자는 '방송법’ 및 'IPTV법’<각주>15</각주>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각주>16</각주>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품별 이용요금의 범위(즉, 가격상한제) 내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IPTV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액으로 판매하고 있다.다. 매출액 구성 현황 및 수신료 추이

16 유료방송시장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그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업자별로는 201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케이블TV가 50.1%, 위성방송이 10.2%를 유지하고 있으며, IPTV의 경우 2008년 11월 신규 진입한 후 매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말 현재 방송사업 수익이 2조 4,277억 원으로 3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매출액 변동추이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21" alt="주문 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출처: 피심인 씨제이헬로 제출자료 [2013년~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2016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인용)]
17 한편,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매출액 구성은 아래 <표 5>와 같이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모두 방송매출 중에서 수신료 비중이 가장 크다.

<표 5>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액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23" alt="주문 6번째 이미지" ></img>
(2015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
18 케이블TV 수신료는 1995년 3월 케이블TV 방송 개시와 함께 월 15,000원의 기본형 단일 상품으로 출발하여 1998년에는 가입자당 수신료 수입이 연 17만 원에 이르렀으나, 1999년부터는 급격히 감소 후 2000년 중반부터 상승하여 2011년 8.1만 원까지 이른 후 다시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15년 현재 연 6.8만 원 수준이다.

<표 6> 케이블TV 수신료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25" alt="주문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가구, 억 원, %)

19 위성방송의 수신료는 출범 당시 케이블TV 방송상품 대비 고가의 정액제 실시 및 조건부 상한제 실시(2003년 4월 ~ 2007년 6월) 등의 영향으로 아래 <표 7>과 같이, 2015년 기준 가입자당 수신료가 연 11.2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블TV 대비 약 1.65배 높은 수준이다.


<표 7> 위성방송 수신료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27" alt="주문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가구, 억 원, %)
* 출처: 2007년~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송통신위원회)

20 IPTV의 경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당 수신료가 매해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연 13.2만 원으로 케이블TV 대비 약 1.94배, 위성방송 대비 1.18배 높은 수준이다.

<표 8> IPTV 수신료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29" alt="주문 9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단위: 천 가구, 억 원, %)
라. 경쟁 현황

21 유료방송의 가입단자<각주>20</각주>수는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 말 기준 총 2,863만 단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송플랫폼별로는 케이블TV가 전체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48.0%)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IPTV(41.2%)와 위성방송(10.8%)이 잇고 있는데, 특히 IPTV의 점유율이 매년 상승하여 케이블TV와의 점유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 9> 유료방송 가입자 수 변동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31" alt="주문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단자, %)
* 자료출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 3., 방송통신위원회)
** OTS(Olleh TV Skylife, 위성방송과 IPTV의 융합 상품)가입자는 50:50비율로 나누어 위성방송 및 IPTV 가입자에 각각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표 10> 유료방송시장 경쟁현황 (2016년 3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003" alt="주문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단자, %)
* 자료출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 3., 방송통신위원회)

22 2016년 3월 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의 가입비율은 전국 가구 수<각주>21</각주>대비 약 135.8%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이 유료방송 가입비율이 100%를 넘어 사실상 시장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SO, IPTV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3 한편, 위 <표 4> 및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블TV 가입자 수 및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IPTV의 가입자수와 매출액은 크게 성장하는 추세로<각주>22</각주>이와 같은 IPTV의 시장 확대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