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전사2435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2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영자클럽’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지원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4,268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 수는 218,997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4 또한, 2016년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0%,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위원회에 자신의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시점(2017. 4. 10.) 이전인 2017. 3. 20. 가맹희망자인 ******으로부터 가맹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른 총 계약금액(6,611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8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이전에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 등 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2호증, 제6호증)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영자클럽’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지원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4,268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5,273개, 가맹점 수는 218,997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4 또한, 2016년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외식업이 75.4%, 서비스업이 18.0%, 도소매업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위원회에 자신의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시점(2017. 4. 10.) 이전인 2017. 3. 20. 가맹희망자인 ******으로부터 가맹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른 총 계약금액(6,611만 원) 중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8 또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이전에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 등 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2호증, 제6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