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특수3939

㈜스피나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9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각주>1</각주>피심인은 2013. 12. 23.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서울 제788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15.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3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인 1,359,996천 원의 37.9%에 해당하는 515,534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센터지원비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각주>5</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2016. 6. 1.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