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협심0819

태광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도급거래 성립여부 관련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이의신청인이 모두 ??? 주식회사의 2차 협력사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고, 원사업자 요건을 판단할 때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유상사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의신청인의 연간매출액은 26억 원으로 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인 42억 원보다 적어 원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양당사자가 같은 회사의 2차 협력사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실이 있는 점, 이의신청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점<각주>1</각주>,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를 당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한정하거나 유상사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