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1651, 3277, 3278, 3279, 3280
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소스류 및 스프류 구매입찰 참가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2월 28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윤○○(태림농산 대표),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동원홈푸드<각주>1</각주>, 이??(세복식품 대표)와 그 외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아스, 송☆☆(사원식품 대표), 김★★(케이제이원 대표)<각주>2</각주>등 9개사<각주>3</각주>는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육고기 비빔소스, 해물 비빔소스, 즉석 자장소스, 즉석 카레소스 등 소스류 4개 품목과 쇠고기 건조스프, 크림 건조스프 등 스프류 2개 품목 등 총 37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 각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 태림농산은 육고기 비빔소스, 해물 비빔소스, 쇠고기 건조스프 등 3개 품목에서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실시된 각 6건의 입찰, 크림 건조스프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된 5건의 입찰, 즉석 카레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에 실시된 1건의 입찰 등 총 24건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태림농산이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기로 한 후 피심인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세복식품과 그 외의 사업자인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3개사는 태림농산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거나, 사전에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함으로써 상기 모든 품목의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 받았다.
3 또한, 태림농산은 즉석 자장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7건의 입찰, 즉석 카레소스 품목에서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6건의 입찰 등 총 13건의 입찰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복천식품, 미정<각주>4</각주>과 공동수급체(이하 '태림ㆍ복천 등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고, 피심인 동원홈푸드, 세복식품과 그 외의 사업자인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 3개사는 태림농산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자사의 입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여하며,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다른 들러리 사업자와의 협의결과를 복천식품에 알려준 후 이를 바탕으로 공동수급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태림ㆍ복천 등 공동수급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4
<표> 품목별, 연도별 입찰 및 합의 참가 업체 현황과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진한 표시 업체(태림농산 등)는 낙찰 업체를 의미하며, 밑줄 친 업체는 합의 참가 업체를 의미한다.
나. 근거
5 위 행위사실은 태림농산 대표 윤○○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및 소갑 제2호증), 태림농산 직원 이♤♤의 진술서(소갑 제4호증), 복천식품 전 전무이사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동원홈푸드 전 직원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및 소갑 8호증), 동원홈푸드 직원 박⊙⊙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9호증 및 소갑 제10호증), 세복식품 대표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방위사업청 입찰시스템 공시 자료(소갑 제21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 윤○○의 카드매출전표(소갑 제28호증), 2009년 3월 태림농산 윤○○의 경비처리 내역 및 케이티엑스(KTX) 구간 요금관련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소갑 제29호증 및 소갑 제30호증), 태림농산 윤○○의 통화내역(소갑 제31호증), 동원홈푸드 전 직원 이♧♧이 대표이사 보고용으로 작성한 경쟁업체 현황문서(소갑 제32호증), 동원홈푸드 입찰관련 이♧♧의 이메일 내역(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윤○○(태림농산 대표), 주식회사 복천식품, 주식회사 동원홈푸드<각주>1</각주>, 이??(세복식품 대표)와 그 외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아스, 송☆☆(사원식품 대표), 김★★(케이제이원 대표)<각주>2</각주>등 9개사<각주>3</각주>는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육고기 비빔소스, 해물 비빔소스, 즉석 자장소스, 즉석 카레소스 등 소스류 4개 품목과 쇠고기 건조스프, 크림 건조스프 등 스프류 2개 품목 등 총 37건의 군납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선연락 및 만남 등을 통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 각 품목별 합의내용 및 실행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 태림농산은 육고기 비빔소스, 해물 비빔소스, 쇠고기 건조스프 등 3개 품목에서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실시된 각 6건의 입찰, 크림 건조스프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실시된 5건의 입찰, 즉석 카레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에 실시된 1건의 입찰 등 총 24건의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태림농산이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기로 한 후 피심인 복천식품, 동원홈푸드, 세복식품과 그 외의 사업자인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3개사는 태림농산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거나, 사전에 자사의 투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가함으로써 상기 모든 품목의 입찰에서 태림농산이 낙찰 받았다.
3 또한, 태림농산은 즉석 자장소스 품목에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7건의 입찰, 즉석 카레소스 품목에서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된 6건의 입찰 등 총 13건의 입찰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복천식품, 미정<각주>4</각주>과 공동수급체(이하 '태림ㆍ복천 등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낙찰예정자로 참여하고, 피심인 동원홈푸드, 세복식품과 그 외의 사업자인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7개사 중 1 ∼ 3개사는 태림농산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자사의 입찰가격을 태림농산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여하며, 태림농산과 복천식품은 태림농산이 다른 들러리 사업자와의 협의결과를 복천식품에 알려준 후 이를 바탕으로 공동수급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태림ㆍ복천 등 공동수급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4
<표> 품목별, 연도별 입찰 및 합의 참가 업체 현황과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진한 표시 업체(태림농산 등)는 낙찰 업체를 의미하며, 밑줄 친 업체는 합의 참가 업체를 의미한다.
나. 근거
5 위 행위사실은 태림농산 대표 윤○○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및 소갑 제2호증), 태림농산 직원 이♤♤의 진술서(소갑 제4호증), 복천식품 전 전무이사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동원홈푸드 전 직원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및 소갑 8호증), 동원홈푸드 직원 박⊙⊙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9호증 및 소갑 제10호증), 세복식품 대표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방위사업청 입찰시스템 공시 자료(소갑 제21호증), 태림농산 진술서 등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태림농산 윤○○의 카드매출전표(소갑 제28호증), 2009년 3월 태림농산 윤○○의 경비처리 내역 및 케이티엑스(KTX) 구간 요금관련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소갑 제29호증 및 소갑 제30호증), 태림농산 윤○○의 통화내역(소갑 제31호증), 동원홈푸드 전 직원 이♧♧이 대표이사 보고용으로 작성한 경쟁업체 현황문서(소갑 제32호증), 동원홈푸드 입찰관련 이♧♧의 이메일 내역(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