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가맹3290

(주)태진에프앤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김진철동래통닭’을 사용하여 치킨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시점인 2015. 1. 21. 이전에 ***(*****점)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위 11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각주>3</각주><표 3> 가맹계약 체결내역(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하여도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소갑 제2호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