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부사3323, 2014부사0773
(주)영진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6년 11월 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를 건설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할인료 6,949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125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125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게 '** *****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2011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 및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Kiscon 등 공시자료
나. 하도급거래현황
4 피심인은 **** 및 *****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 및 *****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12,2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 및 *****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2011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 및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및 ******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Kiscon 등 공시자료
나. 하도급거래현황
4 피심인은 **** 및 *****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 및 *****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12,2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 및 *****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공사 및 ****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