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부사3124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5년 11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복산약품 주식회사 : 143,000,000원
나. 주식회사 삼원약품 : 171,000,000원
다. 주식회사 청십자약품 : 145,000,000원
라. 세화약품 주식회사 : 176,000,000원
마. 주식회사 아남약품 : 20,000,000원
바. 주식회사 동남약품 : 118,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6년 발주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의약품 구매입찰 방식을 변경<각주>2</각주>함에 따라 일부 의약품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고 의약품 납품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2006. 6. 13. 자신들의 의약품 도매 마진 증대 등을 목적으로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의약품목에 대하여 상호간 낙찰인하율대로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사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일인 2006. 6. 13.부터 2008년도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납품이 종료된 2009. 6. 30까지<각주>3</각주>피심인별 울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한 의약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4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0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각주>6</각주>하면서, 이 사건 합의는 2006년도 입찰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7</각주>은, 이 사건 합의는 2006년도 입찰이 종료(2006. 6. 12.)된 다음 날인 2006. 6.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가격경쟁 등을 감소시켜 낙찰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2006년도 입찰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피심인들의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8</각주>7 이어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각주>9</각주>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각주>10</각주>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과징금액
가. 복산약품 주식회사 : 143,000,000원
나. 주식회사 삼원약품 : 171,000,000원
다. 주식회사 청십자약품 : 145,000,000원
라. 세화약품 주식회사 : 176,000,000원
마. 주식회사 아남약품 : 20,000,000원
바. 주식회사 동남약품 : 118,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6년 발주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의약품 구매입찰 방식을 변경<각주>2</각주>함에 따라 일부 의약품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고 의약품 납품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2006. 6. 13. 자신들의 의약품 도매 마진 증대 등을 목적으로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의약품목에 대하여 상호간 낙찰인하율대로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사후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일인 2006. 6. 13.부터 2008년도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납품이 종료된 2009. 6. 30까지<각주>3</각주>피심인별 울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한 의약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4 이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별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09" alt="주문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각주>6</각주>하면서, 이 사건 합의는 2006년도 입찰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7</각주>은, 이 사건 합의는 2006년도 입찰이 종료(2006. 6. 12.)된 다음 날인 2006. 6. 13.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가격경쟁 등을 감소시켜 낙찰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2006년도 입찰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피심인들의 2006년도 입찰과 관련된 의약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8</각주>7 이어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각주>9</각주>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각주>10</각주>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